본 약관은 KB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비상장주식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일: 2023.07.27
시행일: 2023.07.27
제 1 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KB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비상장주식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장주식 안전거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회사가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비상장주식 매매 시에 매수 대금 확인, 매도 증권 확인, 매물 인증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일대일 개별 상대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3. “매수 대금 확인”이라 함은 비상장주식 매매 시점에 매수인이 회사 내 본인 계좌에 매수 대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회사가 확인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4. “매도 증권 확인”이라 함은 매도자가 증권 보유 여부 확인을 요청한 시점에 매도인이 회사 내 본인 계좌에 매도하고자 하는 비상장주식 종목 및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회사가 확인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5. “매물 인증”이라 함은 매도자의 비상장주식 매매 시점에 매도인이 회사 내 본인 계좌에 있는 특정 비상장주식 종목에 대하여 매매 체결 또는 취소 전까지 해당 종목의 매도수량만큼 출고, 매매 등의 거래 통제를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매수”라 함은 매수자가 회사에 매매수수료를 지불하고 비상장주식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말하고, “매도”라 함은 매도자가 회사에 매매수수료를 지불하고 비상장주식을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7.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이란 “두나무”에서 개발 및 운영을 하는 앱으로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회사의 거래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제 3 조 (서비스 대상 증권)
서비스 대상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통일규격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및 K-OTC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제외한 증권으로, 고객의 회사 내 위탁계좌에 입고된 비상장주식에 한정된다.
제 4 조 (서비스 가입대상)
서비스의 가입 대상은 내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거주 만 19 세 이상의 개인 및 내국법인 고객으로 한정 한다.
제 5 조 (서비스의 성립 및 해지)
① 고객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에 따른 투자원금손실 가능성, 낮은 유동성 및 환금성, 높은 가격변동성, 제한된 공시정보 등 주요 위험을 설명들은 후, 본 약관에 대한 동의 및 회사의 절차에 따라 본 서비스 신청을 하고, 회사는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회사와 고객 사이의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 된다.
②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는 정상 매매가 가능한 고객 명의의 위탁계좌가 회사에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 단, 위탁계좌 중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계좌는 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으며, 신규 위탁 계좌 개설 후 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 제휴은행 연계 계좌, 특정약정 설정 계좌, (당사에서 정의한) 사고계좌 등
③ 고객은 본 서비스의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직접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6 조 (이용 신청의 승인과 제한)
회사는 고객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본 서비스 신청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본 서비스 신청 고객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영리 목적 등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전자금융사기 또는 위조 신분증 사고 등록자인 경우 또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고객의 계좌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압류 또는 사고 등록 사유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입출고(금)이 불가한 경우
4. 관계법령, 감독xx,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다른 약관 등에 의해 본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회사가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7 조 (본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회사는 고객이 본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요청하고, 그 기간 동안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 내용에 대한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타인의 계정 또는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고객이 본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관계법령이나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약관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제 8 조 (매수 대금 확인)
회사는 매수자가 온라인(HTS, MTS, 홈페이지,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 및 오프라인(지점, 유선)을 통해서 매도자와의 비상장주식 매매 시점에 회사 본인 계좌에 매수 대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수자가 비상장주식 매수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매도 증권 확인)
회사는 매도자가 온라인(HTS, MTS, 홈페이지,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 및 오프라인(지점, 유선)을 통해서 회사 내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종목과 수량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매도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 10 조 (매도 제한)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상 매출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사가 매도에 대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사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 11 조 (매물 인증)
① 회사는 매도자가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을 통해서 비상장주식 종목, 수량을 명시하여 매도 주문과 함께 매물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종목, 수량만큼 인증매물 잔고로 대체 기재한 후 출고, 매매 등 거래 통제를 실시하고, 해당 매도주문 내역과 함께 매물 인증 사실을 매도인이 계좌 주문내역, 잔고 등의 확인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매도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을 통해 회사의 영업일 07시부터 19시까지 매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매물 인증은 매매체결 또는 취소 전까지 유효 (최대 유효기간은 요청 당일 19시까지)하며, 이후에는 별도 매물 잔고로 대체 기재한 비상장주식을 일반 잔고 형태로 복원하고 출고, 매매 등 거래 통제한 부분을 해제한다.
③ 회사의 영업일 19시 이후 익 영업일 06시 30분까지는 비상장주식의 입출고 처리가 불가능하여 매물
인증을 신청할 수 없고, 매도인은 제12조 제3항의 예약매도주문만 할 수 있다.
제 12 조 (매매 신청 및 취소)
① 고객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을 통해서 대상 종목, 가격, 수량 등 매매 조건을 명시하여 회사에 매도 또는 매수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매매 신청의 취소는 비상장주식의 매매 체결 전에만 가능하다.
② 고객이 회사의 영업일 07시부터 19시까지 매도 또는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제11조의 매물 인증 및 제13조에 따른 매매 체결 절차를 즉시 진행한다.
③ 고객이 회사의 영업일 19시부터 익 영업일 06시 30분까지는 매도 또는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 예약 거래의 신청으로서 회사는 주문 접수 후 도래하는 최초 영업일 7시에 제13조에 따른 매매 체결 절차를 진행한다. 매도보유수량 및 매수대금부족 등의 사유로 영업일 7시에 매매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매매 주문은 취소 처리된다.
제 13 조 (매매 체결)
①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은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를 통해 전달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개별 협상이 완료된 조건으로 체결된다.
② 비상장주식의 매매의 실행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회사 내 본인 명의 위탁계좌를 통해 실행된다.
③ 비상장주식 매매 실행 시, 매도자의 위탁계좌에서 매도 주식이 자동 출고되어 매수자의 위탁계좌로 입고되며, 매수자의 위탁 계좌에서 매수 금액이 자동 출금되어 매도자의 위탁계좌로 입금된다.
제 14 조 (매매내역 통지)
① 회사는 제13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가 실행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매매 실행 관련 입출금(고) 내역 등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통지를 받은 서비스 이용 고객은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5 조 (매매수수료 및 세금)
① 회사는 비상장주식 매매의 대가로 <별지>에서 정하는 매매수수료를 서비스 이용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증권거래세는 매도자의 위탁계좌에서 매도체결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율로 회사가 원천징수한다. 단, 양도소득세는 매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고객에게 통지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 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 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서비스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전 통지가 불가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회사 전산시스템의 개선 및 오류 수정
2. 그 밖에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제 18 조 (주소변경 등의 신고)
고객은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때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9 조 (면책 및 분쟁의 조정)
① 회사가 상당한 주의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본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
2.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 시 접근 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1항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객이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 로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 (관계법령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이에 의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 21 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증권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서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비상장주식 중개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2 조 (관할법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과 회사간에 소송이 발생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지>
1. 제 15조 1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내 (Home>고객서비스>업무안내가이드>수수료안내)에 고시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