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전문투자자용)
201[_]년
__월
__일
고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 :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고객과 회사는 본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의 적용 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거래”라 함은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 각 거래를 말한다.
2. “거래”라 함은 장외파생상품거래와 통화현물환거래를 말한다.
3. “거래확인서”라 함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성립한 개별거래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4. “귀책당사자”라 함은 제6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를 말한다.
5. “기초자산”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 에서 정의된 기초자산을 말한다.1)
6. “기한전 거래종료일”이라 함은 귀책거래종료사유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거래종료일 전에 도래하는 거래종료일을 말한다.
7. “기한전 종료거래”라 함은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지정된 개별거래를 말한다.
1) 아래와 같이 풀어 쓰는 것도 가능함 :
“기초자산”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서 정의된 기초자산으로서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 용위험(거래 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 다) 또는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8. “담보계약서”라 함은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의무를 담보하거나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9. 어느 당사자의 “담보제공인”이라 함은 담보계약서에 따라 해당 당사자를 위 하여 담보나 보증 등의 신용보강수단(총칭하여 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제공한 자를 말한다.
10. “당사자”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거래를 체결한 거래의 당사자로 본 계 약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고객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그 중의 일방을 “일방 당사자”, 그의 상대방을 “상대방 당사자”라 하고, 양 당사자를 모두 합쳐 “당 사자들”이라 부른다.
11. “부속문서”라 함은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거래확인서, 담보계 약서, 위험고지문, 용어정의집을 포함한 다른 계약서나 문서를 말한다.
12. “영업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위해 개점하고, 금융기관간 외환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2)
13. “장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의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로서, 한국거래소(그 승계기관을 포함 한다)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 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 중 런 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런던귀금속시장 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 어지는 외국환거래,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 박운임거래,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거래 를 제외한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14. “최종청산잔액”이라 함은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된 시점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순금액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제9조에 서 정한 바와 같다.
15. “통화현물환거래”라 함은 해당 거래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 어지는 외환매매거래를 말한다.
16. “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 항에서 정의된 파생상품의 거래로서,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 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
2) 필요한 경우 주식 또는 주가지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는, 대상 주식 또는 주가지수가 거래되거나 산정되는 시 장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날도 제외할 수 있음
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거래,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 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 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한 거래 또는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한 거래를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제20조(특별조건)에서 배제하는 거래 또는 기타의 합 의에 의하여 달리 정한 거래를 제외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본 계약서 체결 당 시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 체결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용할 다른 약정이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은 본 계약서 체결에 의하여 효 력을 잃고, 본 계약서는 해당 약정을 대신하여 해당 거래에 적용된다.
③ 본 계약서와 거래확인서는 전체로서 단일한 계약을 구성한다.
④ 본 계약서와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거래확인서에 의한 개별 거래에 관하여는 거래확인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제20조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 개별거래의 성립
① 본 계약서에 의한 개별거래에 있어 당사자들은 각 개별거래의 조건에 합의한 때 구두 또는 문서로 개별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개별거래는 당사자들이 위와 같이 거래조건에 합의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② 개별거래가 성립되면 회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고객과 합의한 기타 방법으로 고객에게 교부 한다. 고객은 회사로부터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거래확인서가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제1항에서 합의한 내용과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내용을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거래확인서는 각 개별거래에 관한 입증자료에 해당하며, 거래확인서 작성 및 교부 전이라도 개별거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4조 지급 등의 일반조건
①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의무나 인도의 무를 이행한다.
② 지급의무는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에 본 계약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지정된 계좌로 본 계약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약정한 통화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한 현 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인도의무는 거래확인서에 명시 된 기일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방법 또는 인도를 받을 당사자가 통상적인 관 례에 따라 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은 다음 각호의 선행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기간의 경과나 통지 등에 의하여 귀책 거래종료사유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하여 존속하 고 있지 아니할 것
2. 개별거래에 대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였거나 유효하게 지정되지 아니 하였을 것
3. 기타 합의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④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로부터 5 영업 일 전 통지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도의 수령을 위한 계좌 및 인도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좌나 인도장소의 변경은 상대방 당사자가 변경통지수령 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는 한 통지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특정일에 특정 개별거래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특정 통화로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 당
사자는 동일한 날에 동일한 개별거래에 따라 동일한 통화로 일정 금액을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날짜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게 해당 통화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 소 멸되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의무는 지급할 금액이 많은 일방 당사자가 각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차액만을 상대방 당사자에 지급하여야 하는 의 무로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진술 및 보장사항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일 현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진술 및 보장은 각 개별거래의 성립시에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 상법 기타 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되어 존속하고 있다.
2.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모든 내부승인 절 차를 마쳤고, 각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서명한 자는 각 당사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
3. 각 당사자가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 나 정관의 규정, 각 당사자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 기타 각 당사자가 구속되는 계약상의 제한에 위반되거 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 부(한국은행 등을 포함하여)의 인·허가(신고 포함) 및 제3자의 승낙 등을 유효 하게 얻었으며, 그러한 인·허가 및 승낙 등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5. 각 당사자에게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귀책거래종료사유 및 기타 거래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지 아니하며,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이 그러한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6. 각 당사자에게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적법·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 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관련 절차나, 각 당사자의 재무상태 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새로이 제기될 우려도 없다.
7.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은 정보제공 일 기준으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이다.
8. 고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반투자자인 경우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개별거래는 모두 위험회피목적거래 이다.본 호에서 “위험회피목적거래”라 함은 고객의 입장에서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 기 위한 거래로서, 해당 거래 체결 당시 시점에서 판단할 때 거래 기간 중 해 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관련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9. 고객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규 정된 기업투자자인 경우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외환파생상 품거래의 위험헤지비율은 개별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다. 본 호에서 “외환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 생상품거래를 말한다.본 호에서 “위험헤지비율”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명시 된 의미를 가진다.
제6조 귀책거래종료사유
어느 당사자 또는 그의 담보제공인(이하 이들을 합쳐 이 조 및 제7조에서 “당사 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떠한 사유가 본 조 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제7조에 의한 기타 거래종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타 거래종료사유로 인하여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귀책거래종료사유가 아닌 기타 거래종료사유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를 귀책거래종료사유로 본다.
1. 지급일 또는 인도일에 본 계약서와 개별 거래확인서에 의한 지급의무나 인도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 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2. 위 제1호의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서와 개별 거래확인서에 의
한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만약 그러한 불이행이 치 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 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3. 본 계약서와 개별거래에 의한 의무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 거부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에 따라 준수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를 준수 하지 아니하고 담보계약서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러한 불 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나. 담보계약서와 관련된 각 거래에 따른 당사자 등의 모든 채무가 변제되기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그 담보계약서가 기간 만 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또는 그 담보계약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설 정해 준 담보 등이 그 일부에 있어서라도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효력이 중단된 경우(다만, 위 각 경우에 원래의 계약 조건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 거나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다.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 거부하거나 그 효 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5. 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상 진술되었거나 반복되어 진술되는 것으로 간주되
는 사항이 그 진술 시 또는 진술간주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이 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오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6. 당사자 등이 채무자인 아래 특정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특정거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 특정거래의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경우
나. 특정거래 또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담보거래상의 지급 또는 인도 예정일
이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지급 또는 인도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유예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 최소한 1 영업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다. 특정거래 또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담보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번복, 부인, 이행거절 혹은 거부하고, 또는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7. 당사자 등이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차입관련 채무(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 여 부, 우발채무 여부, 주채무자로서든 보증인 기타의 자격으로든 불문한다. 다 만,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예금관련 채무는 제외한다) 또는 파생상품거 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대하여 해당 의무의 전부 또는 자기자본(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__]%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당사자 등에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 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 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9. 당사자 등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당
사자 등이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인정하거나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경우
10. 당사자 등이 (1)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2) 채권자들 또는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 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3) 위 (1) 또는 (2)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 가 개시된 경우
11. 당사자에 의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 산절차가 신청된 경우 또는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경우로서 그 신청으로부터 ( 1))일 이내에 각하, 기각,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2. 당사자 등에게 해산(단,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청산, 채권자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 사적 화의 등이 개시되거나 그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
관재인, 수탁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의 선임을 구하거나 선임이 된 경우
13.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한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강 제집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 한 자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 2))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당사 자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 치가 이루어진 경우
14. 당사자 등의 주된 영업이 변경,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이에 관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
15. 당사자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거나 당사
자 등에 대한 정보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 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
16. 당사자 등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보유하는 그 소유의 자산이나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17. 당사자 등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의 영업이나 자 산을 제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본 계약서와 담보계약서에 의한 당사자 등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18. 당사자 등의 (1) 합병, 분할, 주식의 교환이나 이전 또는 자산의 전부나 중 요 부분의 양도, (2) 다른 법인 자산의 양수로서 해당 당사자 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규모의 양수, (3) 자본구조의 현저한 변경 또는 (4) 경영권의 변 동이나 관련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당해 당사자 등의 신용도가 현저하게 저
하되는 경우
19.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기타 거래종료사유
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영 향을 받는 거래에 대하여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 제1호를 구성하거나 발생시키는 사유가 제2호의 사유도 구성할 경우 제1호의 사 유로 취급된다.
1. 개별거래 체결 이후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해석 변경이나 법원의 판결 등 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 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되거나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그 위법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파업, 통신장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개
별거래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8 영업일 이내 에 그 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
① 귀책당사자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이를 알게 되는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사유 및 관련 개별거래의 내역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그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야 한다.
②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지속되는지 여부 및 귀책당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귀책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모든 개별거래에 관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모든 개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1)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사자들 중 누구라도 해당 기타 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별거래(이 조에서 “관련 개별거래”라 한다)에 대하 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관련 개별 거래를 해지할 수 있고, (2) 제7조 제3호의 경우에는 거래확인서에서 지정한 당 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거래확 인서에서 지정한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
터 20일 이내의 특정 영업일을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하기로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 는 경우 그와 관련된 귀책거래종료사유나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지속 여부에 관 계없이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된 날에 모든 개별거래 또는 관련 개별거래들 은 유효하게 종료된다.
제9조 기한전 거래종료시의 정산
①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회사는 기한전 거래종료일 기준으로 최종 청산잔액을 계산한다.
② 회사는, 각 기한전 종료거래(들)에 대한 총 정산금액과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 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합한 금액에서,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청산잔액으로 산정한다. 만약 그 금액이 양수인 경우 고 객은 회사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그 금액의 절대가치를 지급한다.
1. 본 항에서 “미지급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및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에 인도, 결제 등의 비금전적 이행의무가 발생하였 으나 기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의무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2. 본 항에서 “정산금액”이라 함은 기한전 종료거래(들)에 대하여, 그 중요한 조
건 또는 옵션 권리 등을 대체하거나 또는 그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 는 거래를 회사가 체결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부담하거나 부담하였을 손실 혹 은 비용(양수로 표시) 또는 실현되거나 실현되었을 이익(음수로 표시)의 금액 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미지급금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법률비용 및 제 경비 는 위 정산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정산금액의 구체적 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산금액을 결 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정산금액의 계산에 있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 할 수 있고,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보를 가능한 한도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본 목에서 “제3자”라 함은 해당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가 제공하는 대체거래를 위한 호가(확정가이거나 희 망가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가 제공하는 거래의 평가
와 관련된 시장 정보 및 회사가 고객이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 기한전 종료 거래와 유사한 거래의 가격 책정 또는 평가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유형의 정보(회사 내부의 출처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회사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금액을 결
정한 경우 정산금액의 합리적인 결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한다: 회사가 대체거래에 관하여 시장조성자들로부터 제시받은 시장호 가들을 고려하여 정산금액을 정하는 방법. 이 경우, 회사가 시장조성자들로 부터 제시받은 시장호가들이 4개 이상이면, 그 중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위 시장호가 들이 정확히 3개만 입수될 경우(단, 이와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시 장호가들이 입수된 경우에는 그 중 한 개의 시장호가는 무시한다)에는, 최 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당해 시장
호가(들)이 3개 미만으로 입수된 경우에는, 본 목의 방식으로 정산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 정산금액의 결정은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전 종료일 직후에 도래하는 날로서 가장 합리적인 일자 (들)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결정된 정산금액에서, 관련 자금을 조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Cost of funding), 기한전 종료거래에 관련되는 헤지 (Hedge)를 위한 거래의 종료, 청산 또는 재 거래를 위하여 부담한 모든 손 실 또는 비용(또는 이것들에 의하여 얻은 모든 이익)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본 호에서 “대체거래”라 함은 기한전 종료거래(들)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대체적인 거래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조성자”라 함은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 매업자 중 회사가 선택한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호가”라 함은 회사가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시받은, 대체거래 를 체결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미지급금은 고려되지 않으나 기한전 거래종 료가 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후 지급 또는 인도되었을 금액 과 기존의 담보계약서는 고려된다)을 말한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자를 가능
한 한 조속히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일은 통지도달일 로부터 2 영업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라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 자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후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수수료·이자·배당·신 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변동 또는 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추가 정
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추가 정산을 요 구할 수 있다.
제10조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합병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거래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지연배상금 및 비용
①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당사자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도 할 물건의 시장가격(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그 기일(포함)로 부터 실제 이행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9]%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귀책당사자는 귀책거래종료사유의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 유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 기한전 거래종료로 발생하는 관련 비용
2.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 또는 보전
3.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4.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 그 비용 및 그에 대한 연 [__]%의 이율에 의한 이자
제12조 지급통화
①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지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로 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을 포함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모든 지급에 있 어 당사자간에 약정한 통화(이 조에서 “계약통화”라 한다)와 다른 통화로 지급
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지급은 해당 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 내 에서만 효력이 있다. 계약통화가 아닌 통화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취한 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전한 금액이 본 계약서상 받기로 한 계약통화 지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부족분을 보상하는데 필요한 추가금액을 지체 없이 계약통화로 지급하고, 반대로 당해 환전한 금액이 본 계 약서상 받기로 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당사자가 그 초과금 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지급의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기타 명령 등이 계약
통화 이외의 통화로 내려진 경우에도 위 판결 또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④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2항에 따라 통화를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 은 지급받은 당사자가 지급받을 당시의 현물환율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 칙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거래담당자
① 고객이 고객을 위하여 회사와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회사에 개별거래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하며, 기타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따른 제반 행위를 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한 거래담당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고객은 그러한 거래담당자의 성명, 그가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감 및 연락처를 회사에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바뀐 때에는 즉시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이 이와 같이 신고하기 전에는 회사가 신고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신고를 게을리 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와 제15조에 의하여 교환하는 통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사전에 교환하기로 하며, 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로 한다. 각 당사자가 본 항에 의하여 신고된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과 대조 대 상인 문서상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상당한 주의로써 육안으로 대조하여 틀
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때에 는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의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발생된 손 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해당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사용인감이나 서명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기본계약의 해지 및 수정
①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본 계약서에 의 한 각 당사자의 의무는 본 계약서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②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의 교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러한 교환은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을 포함한다.
제15조 통지의 방법 등
① 본 계약서와 관련한 통지 또는 기타 의사전달의 방법 및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효력발생시기가 영업일이 아니거나 오후 [__]시(서울 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그 통지 및 의사전달의 효력 발생시기는 그 다음 영업일의 오전 [__]시(서울 시간)로 하며, 본 계약서 제8조 및 제9조에 의 한 통지는 아래 제4호의 방법에 의해서는 행해질 수 없다.
1. 직접 또는 인편에 의한 서면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된 때
2.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 달되거나 도달한 때
3. 전화 및 팩스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수신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 통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된 때(수령의 증명책임은 송신인이 부담하며, 팩스통지의 경우 송신인의 팩스에서 출력된 송신보고서로 그 증명책 임이 충족되지는 아니한다)
4. 전자우편 또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의한 의사통 지: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전산장치에 전달된 때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담당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 우편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경신고를 하기로 한다. 각 당사자가 본 항의 신고 및 변 경을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상대방 당사자에게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16조 비용
귀책당사자는 본 계약서 또는 담보계약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전할 때 발생하는 법률비용, 집행비용 및 인지세를 포함한 제 경비 또는 기한전 거래종료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제 경비(상대방 당사 자가 부담하는 회수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를 상대방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후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모두 보상한다.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에 관 한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의 법령에서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에 관한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 계약서 또는 개별거래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 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 하여 회사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위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기타
① 당사자는 개별거래와 관련된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녹음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개별거래에 의한 지급금액 등은 계산대리인이 계산하거나 결정하기로 하되, 당 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회사가 계산대리인이 되기로 한다.
③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 또는 기타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의 상대
방 당사자는 기한전 거래종료시에 본 계약서에 의한 양 당사자간에 지급할 채 권·채무 및 본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기타 채권·채무액을 만기 의 도래 여부나 지급통화 또는 해당 채권·채무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통지 없이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지급할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
나 일방 당사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계하는 당사자가 상계 당시의 현물환율을 포함한 거래여건 및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환산 또는 산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하여 상계처리한 당사자
는 그 상계의 내역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하기로 한다.
④ 본 계약서상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능 하더라도 이는 다른 조항의 효력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하다.
제19조 위험고지
회사는 본 계약서에 별도로 첨부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를 고객 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 특별조건
위 제1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특약한다(기 재가 없는 항목은 특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①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다음에 열거한 거래를 본 계약서의 적용 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거래 유형의 특정 또는 계약의 특정에 의한 배제 포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시) 아래 거래를 제외한 일체의 거래 1. 통화현물환 거래 2. 이종간 통화의 가격 또는 환율을 기초로 하는 통화선도, 옵션, 스왑거래 3. 통화 또는 채권의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이자율선도, 옵션, 스왑거래 4. 주식(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을 기초로 하는 주식선도, 옵션, 스왑거래 | |
위 예시된 거래를 본 계약서의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함 | (인/서명) |
② [기타 수정항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1조 신탁을 위한 특약 *상대방 당사자가 “신탁”일 경우에만 추가예정
제1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특약한다.
(①신탁을 위한 계약)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는 고객이 현재 설정 하였거나 장래 설정할 특정한 신탁의 수탁자로서 해당 신탁의 계산으로 은행과 실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즉, 고객은 고객의 고유재산으로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고객과 은행 사이에 체결하였거나 장래에 체결할 ISDA Master Agreement 기타 이와 유사한 장외파생상품거래 기 본계약에 따른 고객과 은행 간의 법률관계는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신탁별 독립된 계약 의제) 은행과 고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고객이 수탁자로 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각 신탁 별로(이하 “관련신탁”이라 한다) 따로 본 계 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즉,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해당 관련신탁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인정되며, 다른 관련신탁의 재산에 대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다.
③본 계약서는 각 관련신탁별로 독립된 계약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은행과 각 관련신탁의 수탁자로서의 고객은 상계권을 포함한 각 독립된 계약에 따른 권리를 서로 다르게 행사할 수 있다.
어느 계약에서 귀책거래종료사유나 기타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지 그 이 유만으로 다른 계약에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신탁을 위한 거래 고지의무) 고객은 본 계약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일의 영 업시간 또는 실무상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까지 은행에 관련신탁의 계좌번호 기 타 관련신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장부에 관련 신탁의 계산 으로 해당 거래를 실행하였음을 기록하여야 한다. 은행은 관련 신탁의 계좌번호 기타 관련신탁을 특정하는 내용을 거래확인서에 명시하고, 거래내역 및 담보 등을 관련신탁 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⑤신탁 관련 정보 제공의무) 고객은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신탁의 신탁계약 및 기타 고객이 신탁재산을 유동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서류 (이하 “관련 신탁계약”이라 한다), 관련 신탁의 재산 내역에 관한 자료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타계정으로 임의 전환 금지) 고객은 관련신탁의 재산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한 이후 임의로 당사 거래를 다른 관련신탁이나 자신의 고유계정이 계산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⑦(이행책임) 고객은 본 계약서에 따라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관련신 탁 재산의 한도 내에서 이행 책임을 진다. 단,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은행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고객의 고유 재산으로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⑧(고객의 진술보장)
-고객은 다음 각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고객이 본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관련신탁의 재산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관련 신탁계약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고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았 다.
-고객은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관련신탁의 수탁자로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은행의 서면동의 없이 관련 신탁계약을 변경함으로써 본 계약서에 따른 은행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
⑨(귀책거래종료사유 추가)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귀책거래종료사 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고객이 본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관련 신 탁 계약이나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경우
-고객이 진술보장한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중요한 점에 있어 사실과 다 르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밝혀진 경우
-관련 신탁계약이 취소해지되거나 무효로 되거나 종료된 때
[이하 서명페이지]
본 계약의 증거로써 각 당사자는 아래에 명시된 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명시된 날짜부터 본 계약서가 효력을 갖는데 동의한다.
고 객
성명 또는 법인명: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날 짜 :
회 사
회 사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점소재지) :
날 짜 :
[제4장] 거래확인서
[4-1]
이자율선도거래확인서(전문투자자용) (거래번호: [ ])
년 월 일
___________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체결한
_______년
______월
_____일자 장외파생상품거래 기
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본 거래확인서(이하 “본 거래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본 거래확인서에서 사 용한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별첨 용어정의에 의하고, 용어정의에서도 정하지 아 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계약조건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계약금액:
나. 체결일: 년 월 일 다. 발효일:
라. 종료일:
마. 지급일: 기준금리 결정일 [*]영업일 이후의 날 바. 기준금리:
사. 기준금리 결정일; 아. 스프레드:
자. 계약금리:
차. 매도인:
카. 매수인:
타. 매도인/매수인이 지급할 내용: 아래 금액이 양수이면 지급일에 매도인은 매수 인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고 음수이면 지급일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아래 금 액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기준금리 결정일의 기준금리에서 스프레드를 더한 금리 – 계약 금리) × 계약
금액 × 일수계산기준 파. 영업일:
하. 영업일 규칙:
거. 일수계산기준
(2) 결제정보
각 당사자의 결제계좌는 다음과 같다. 고객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회사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3) 기타 사항
[ ]
고객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의 내용 및 손실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회 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며, 고객과 회사는 아래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하여 위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고객 : (인/서명)
직위:
성명:
회사 : (인/서명)
직위:
성명:
[4-2]
이자율옵션거래확인서(전문투자자용) (거래번호: [ ])
년 월 일
__________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체결한
_______년
______월
_____일자 장외파생상품거래 기
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본 거래확인서(이하 “본 거래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본 거래확인서에서 사 용한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별첨 용어정의에 의하고, 용어정의에서도 정하지 아 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계약조건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 체결일: | 년 | 월 | 일 |
나. | 발효일: | 년 | 월 | 일 |
다. | 만기일: | |||
라. | 옵션 매수인: | |||
마. | 옵션 매도인: |
바. 계약통화 및 금액 :
사. 거래 종류: [금리상한거래], [금리하한거래], [금리상하한거래]
아. 시장금리:
자. [상한금리] [하한금리]:
차. 지급일:
카. 일수계산기준:
타. 프리미엄:
파. 프리미엄 지급일: 년 월 일 하. 영업일:
거. 영업일 규칙:
(2) 결제정보
각 당사자의 결제계좌는 다음과 같다. 고객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회사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3) 기타 사항
[ ]
고객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의 내용 및 손실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회 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며, 고객과 회사는 아래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하여 위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고객 : (인/서명)
직위:
성명:
회사 : (인/서명)
직위:
성명:
[4-3]
이자율스왑거래확인서(전문투자자용) (거래번호: [ ])
년 월 일
_________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
객과 회사 사이에 체결한
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자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본 거래확인서(이하 “본 거래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본 거래확인서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별첨 용어정의에 의하고, 용어정의에서도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계약조건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체결일:
나. 발효일:
다. 종료일:
라. 계약금액:
마. 영업일:
바. 영업일 규칙:
사. 이자금액의 교환
1) 고객이 지급할 이자금액
[변동금리][고정금리]
지급일: 매년 월 일, 월 일, 월 일 및 월 일 최초 지급일 및 지급금액:
[변동금리인 경우] 변동금리3):
스프레드:
이자계산기간:
일수계산기준:
[고정금리인 경우] 고정금리:
이자계산기간:
일수계산기준:
2) 회사가 지급할 이자금액: [변동금리][고정금리] 계약금액
지급일: 매년 월 일, 월 일, 월 일 및 월 일 최초 지급일 및 지급금액:
[변동금리인 경우] 변동금리:
스프레드:
이자계산기간: 일수계산기준:
[고정금리인 경우] 고정금리:
이자계산기간: 일수계산기준:
(2) 결제정보
각 당사자의 결제계좌는 다음과 같다. 고객 :
3) 변동금리지표의 명칭, 출처, 고시화면, 변동금리결정일 등을 기재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회사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3) 기타 사항
[ ]
고객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의 내용 및 손실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회 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며, 고객과 회사는 아래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하여 위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고객 : (인/서명)
직위:
성명:
회사 : (인/서명)
직위:
성명:
[4-4]
외환거래확인서4)(전문투자자용) (거래번호: [ ])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이하 “회사”라 한
다)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체결한
_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자 장외파생상품
거래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본 거래확인서 (이하 “본 거래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본 거래확인서에 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별첨 용어정의에 의하고, 용어정의에서도 정하 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계약조건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체결일: 년 월 일 나. 고객의 지급통화 및 지급금액:
다. 회사의 지급통화 및 지급금액:
라. 지급일:
마. 영업일5):
바. 영업일 규칙:
(2) 결제방법
가. 차액결제: 해당 ( ) 비해당 ( )
차액결제를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본 거래확인서에 의한 거래의 당사자 각자가 지급일에 상호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각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지
4) 통화선도 거래 및 현물환(spot) 거래에 사용
5) 영업일 판단 기준이 되는 도시명을 기재
급금액을 아래 나.항에 따라, [미달러화] [대한민국원화]로 환산한 다음, 그 지급금 액이 더 큰 당사자가 그렇지 않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지급금액의 차액만을 [미달러화] [대한민국원화]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차액결제시 환율결정기준:
[KRW KFTC 18 (미화 1달러당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는, 대한민국원화/미달러 화 시장 평균환율로서, 지급일자의 2영업일 전, 서울 시간 오후 3시 30분경에 로 이터 스크린 “KFTC18” 화면에서 “USD Today”라는 말 옆에 게시하는 환율을 의 미한다.)] 단,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 환율결정기준에 의하여 환율을 입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가 합리적인 상관례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 여 산정하는 환율에 의한다.
(3) 결제정보
각 당사자의 결제계좌는 다음과 같다. 고객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회사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4) 고객의 진술 및 보장, 이행사항
가. 고객은 본 거래확인서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 기본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명 시된 진술 이외에는 회사의 어떠한 권고에도 의존하지 않았으며, 고객 본인의 판단 및 (필요한 경우) 고객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거래의 체결에 관한 결정 을 하였고, 본 거래확인서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한 위험을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
나. 고객은 아래 각 사항을 회사에 진술한다.
1) 고객의 위험헤지비율은 1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아래 다.항에 따라 고객이 은행에 제출하는 정보와 자료는 정확하고 충분하다.
다. 고객은 회사에 아래 각 사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한다.
1) 고객은 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과 실행한 외환파생상품거래의 종류 및 거래 금액, 고객의 외환파생상품거래 목적 및 고객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무비율 등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회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 사에 제공한다.
2) 고객의 위험헤지비율이 100%를 초과하게 된 경우 고객이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린다.
라. 고객은 위 나.항의 진술 내용이 어느 하나라도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다.항의 확약 사항을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각각은 기본계약서 제6조 제2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고객의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되어 회사는 기본계약 서에 따라 본 거래확인서가 규정한 거래(이하 ‘본건 거래’라 한다)를 포함하여 기본계약서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체결한 모든 개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가 본건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그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렸음을 확인한다.
마. 위 나.항에서 라.항까지의 규정은 고객이 기업투자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바. 위 각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기업투자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서 정의된 기업투자자를 말한다.
“외환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 래규정」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로서, 원화지급 또는 원화 환율이 관련된 통화선도(Outright Forward),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FX Swap)을 말한다.
“위험헤지비율”이라 함은, 기업투자자인 고객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 회피 대상 자산, 부채, 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계약기간 중 당
해 외환파생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결제금액에 기업투자자인 고객이 회사 또는 타 금융기관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실행중인 다른 외환파생상품거래 잔액을 가산한 금액(B)의 비율(B/A)을 의미한다.
(5) 기타 사항
[ ]
고객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의 내용 및 손실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회 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며, 고객과 회사는 아래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하여 위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고객 : (인/서명)
직위:
성명:
회사 : (인/서명)
직위:
성명:
[4-5]
통화옵션거래확인서(전문투자자용) (거래번호: [ ])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체결한
_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자 장외파생상
품거래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본 거래확인 서(이하 “본 거래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본 거래확인서 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별첨 용어정의에 의하고, 용어정의에서도 정 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계약조건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체결일: 년 월 일 나. [발효일6): 년 월 일]
다. 만기일: 년 월 일 라. 만기시간:
마. 지급일:
바. 옵션스타일: [유럽식], [미국식], [기타]
사. 옵션유형7): [풋통화] [풋], [콜통화] [콜]
아. 옵션 매수인:
자. 옵션 매도인:
차. 콜통화 및 콜통화금액: 카. 풋통화 및 풋통화금액: 타. [행사환율8):]
6) 미국식 옵션의 경우 발효일로부터 옵션 행사 가능
7) 2개 이상 옵션의 합성거래인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에 세부사항 기재
파. 프리미엄:
하. 프리미엄 지급일: 년 월 일 거. 영업일9):
너. 영업일 규칙:
(2) 옵션의 행사
가. 행사방법: 옵션 매수인은 행사기간 내에 옵션 매도인에게 취소 불가능한 통지 를 하여 옵션을 행사하여야 한다. [미국식옵션의 경우, 위 통지가 대한민국 시 간의 [오후] [*]시 정각 이후에 도달된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위 통지가 도 달한 것으로 본다.] 만일 위 통지가 [오전] [*]시 이전에 도달된 경우에는 위 통 지는 [오전] [*]시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나. 자동행사: 적용 ( ) 미적용 ( )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자동행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만기일의 만기시간까지 옵 션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도 만기일의 만기시간을 기준으로 내가격금액인 경우 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해당 옵션은 만기일에 행사된 것 으로 간주된다.
다. 행사기간: [만기일의 대한민국 시간 기준 오전 9시부터 만기시간까지10)]
(3) 결제
가. 옵션을 행사한 경우 또는 옵션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결제일에 옵션 매수인은 옵션 매도인에게 풋통화금액을 지급하고, 옵션 매도인은 옵션 매수인에 게 콜통화금액을 지급한다.
나. 차액결제: 해당 ( ) 비해당 ( )
차액결제를 하기로 하는 경우, 옵션 매수인과 옵션 매도인은 각자의 풋통화금액, 콜통화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풋통화금액, 콜통화금액을 아래 다.항에
8) ‘콜통화 및 콜통화금액’과 ‘풋통화 및 풋통화금액’을 동시에 기재한 경우 행사환율 기재 불필요
9) 영업일 판단 기준이 되는 도시명을 기재
10) 유럽식옵션 기준. 미국식 옵션의 경우 발효일로부터 옵션행사 가능
따라, [미달러화] [대한민국원화]로 환산한 다음, 그 지급금액이 더 큰 당사자가 그렇지 않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지급금액의 차액만을 [미달러화] [대한민국원 화]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 차액결제시 환율결정기준:
[KRW KFTC 18 (미화 1달러당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는, 대한민국원화/미달러 화 시장 평균환율로서, 지급일자의 2영업일 전, 서울 시간 오후 3시 30분경에 로 이터 스크린 “KFTC18” 화면에서 “USD Today”라는 말 옆에 게시하는 환율을 의 미한다.)] 단,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 환율결정기준에 의하여 환율을 입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가 합리적인 상관례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 여 산정하는 환율에 의한다.
(4) 결제정보
각 당사자의 결제계좌는 다음과 같다. 고객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회사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5) 고객의 진술 및 보장, 이행사항
가. 고객은 본 거래확인서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 기본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명 시된 진술 이외에는 회사의 어떠한 권고에도 의존하지 않았으며, 고객 본인의 판단 및 (필요한 경우) 고객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거래의 체결에 관한 결정 을 하였고, 본 거래확인서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한 위험을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
나. 고객은 아래 각 사항을 회사에 진술한다.
1) 고객의 위험헤지비율은 1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아래 다.항에 따라 고객이 은행에 제출하는 정보와 자료는 정확하고 충분하다. 다. 고객은 회사에 아래 각 사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한다.
1) 고객은 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과 실행한 외환파생상품거래의 종류 및 거래 금액, 고객의 외환파생상품거래 목적 및 고객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 무비율 등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회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 에 제공한다.
2) 고객의 위험헤지비율이 100%를 초과하게 된 경우 고객이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린다.
라. 고객은 위 나.항의 진술 내용이 어느 하나라도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다.항의 확약 사항을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각각은 기본계약서 제6조 제2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고객의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되어 회사는 기본계약 서에 따라 본 거래확인서가 규정한 거래(이하 ‘본건 거래’라 한다)를 포함하여 기본계약서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체결한 모든 개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가 본건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그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렸음을 확인한다.
마. 위 나.항에서 라.항까지의 규정은 고객이 기업투자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바. 위 각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기업투자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서 정의된 기업투자자를 말한다.
“외환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 래규정」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로서, 원화지급 또는 원화 환율이 관련된 통화선도(Outright Forward),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FX Swap)을 말한다.
“위험헤지비율”이라 함은, 기업투자자인 고객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 회피 대상 자산, 부채, 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계약기간 중 당 해 외환파생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결제금액에 기업투자자인 고객이 회사 또는 타 금융기관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실행중인 다른 외환파생상품거래 잔액을 가산한 금액(B)의 비율(B/A)을 의미한다.
(6) 기타 사항
[ ]
고객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의 내용 및 손실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회 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며, 고객과 회사는 아래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하여 위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고객 : (인/서명)
직위:
성명:
회사 : (인/서명)
직위:
성명:
[4-6]
통화스왑거래확인서(전문투자자용) (거래번호: [ ])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체결한
_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자 장외파생상
품거래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본 거래확인 서(이하 “본 거래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본 거래확인서 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별첨 용어정의에 의하고, 용어정의에서도 정 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계약조건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나. 다. | 체결일: 발효일: 종료일: | 년 년 년 | 월 월 월 | 일 일 일 |
라. | 영업일11): | |||
마. | 영업일 규칙: | |||
바. | 발효일에 교환할 | 원금: |
1) 고객의 지급통화 및 지급금액:
2) 회사의 지급통화 및 지급금액: 사. 종료일에 교환할 원금:
1) 고객의 지급통화 및 지급금액:
2) 회사의 지급통화 및 지급금액: 아. 이자금액의 교환
1) 고객이 지급할 이자금액
11) 영업일 판단 기준이 되는 도시명을 기재
[변동금리][고정금리] 통화금액:
지급일: 매년 월 일, 월 일, 월 일 및 월 일 최초 지급일 및 지급금액:
지급통화:
[변동금리인 경우] 변동금리12):
스프레드:
이자계산기간:
일수계산기준:
[고정금리인 경우] 고정금리:
이자계산기간:
일수계산기준:
2) 회사가 지급할 이자금액: [변동금리][고정금리] 통화금액:
지급일: 매년 월 일, 월 일, 월 일 및 월 일 최초 지급일 및 지급금액:
지급통화:
[변동금리인 경우] 변동금리: 스프레드: 이자계산기간: 일수계산기준:
[고정금리인 경우] 고정금리: 이자계산기간: 일수계산기준:
12) 변동금리지표의 명칭, 출처, 고시화면, 변동금리결정일 등을 기재
(2) 결제정보
각 당사자의 결제계좌는 다음과 같다. 고객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회사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3) 고객의 진술 및 보장, 이행사항
가. 고객은 본 거래확인서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 기본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명 시된 진술 이외에는 회사의 어떠한 권고에도 의존하지 않았으며, 고객 본인의 판단 및 (필요한 경우) 고객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거래의 체결에 관한 결정 을 하였고, 본 거래확인서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한 위험을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
나. 고객은 아래 각 사항을 회사에 진술한다.
1) 고객의 위험헤지비율은 1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아래 다.항에 따라 고객이 은행에 제출하는 정보와 자료는 정확하고 충분하다.
다. 고객은 회사에 아래 각 사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한다.
1) 고객은 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과 실행한 외환파생상품거래의 종류 및 거래금액, 고객의 외환파생상품거래 목적 및 고객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무비율 등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회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제공한다.
2) 고객의 위험헤지비율이 100%를 초과하게 된 경우 고객이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린다.
라. 고객은 위 나.항의 진술 내용이 어느 하나라도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다.항의 확약 사항을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각각은 기본계약서 제6조 제2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고객의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되어 회사는 기본계약 서에 따라 본 거래확인서가 규정한 거래(이하 ‘본건 거래’라 한다)를 포함하여 기본계약서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체결한 모든 개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가 본건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그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렸음을 확인한다.
마. 위 나.항에서 라.항까지의 규정은 고객이 기업투자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바. 위 각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기업투자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서 정의된 기업투자자를 말한다.
“외환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 래규정」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로서, 원화지급 또는 원화 환율이 관련된 통화선도(Outright Forward),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FX Swap)을 말한다.
“위험헤지비율”이라 함은, 기업투자자인 고객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 회피 대상 자산, 부채, 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계약기간 중 당 해 외환파생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결제금액에 기업투자자인 고객이 회사 또는 타 금융기관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실행중인 다른 외환파생상품거래 잔액을 가산한 금액(B)의 비율(B/A)을 의미한다.
(4) 기타 사항
[ ]
고객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의 내용 및 손실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회 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며, 고객과 회사는 아래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하여 위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고객 : (인/서명)
직위:
성명:
회사 : (인/서명)
직위:
성명:
[4-7]
외환스왑거래확인서13)(전문투자자용) (거래번호: [ ])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체결한
_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자 장외파생상
품거래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본 거래확인 서(이하 “본 거래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본 거래확인서 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별첨 용어정의에 의하고, 용어정의에서도 정 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계약조건
(선물환 결제일이 1개인 경우)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체결일: 년 월 일 나. 현물환거래:
1) 고객의 지급통화 및 지급금액:
2) 회사의 지급통화 및 지급금액:
3) 지급일:
다. 선물환거래:
1) 고객의 지급통화 및 지급금액:
2) 회사의 지급통화 및 지급금액:
3) 지급일:
13) 현물환 거래와 선물환 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외환스왑 거래에 사용
(선물환 결제일이 복수인 경우)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체결일: 년 월 일
나. 기준통화금액:
다. 상대통화금액:
라. 현물환거래: 고객은 지급일에 [기준][상대]통화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상대] [기준]통화금액을 수취한다.
순번 | 지급일 | 기준통화금액 | 상대통화금액 | 계약환율 |
마. 선물환거래: 고객은 지급일에 [상대][기준]통화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기준] [상대]통화금액을 수취한다.
순번 | 지급일 | 기준통화금액 | 상대통화금액 | 계약환율 |
바. 영업일:
사. 영업일 규칙:
(2) 결제방법
가. 차액결제: 해당 ( ) 비해당 ( )
차액결제를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본 거래확인서에 의한 거래의 당사자 각자가 지급일에 상호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각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지 급금액을 아래 나.항에 따라, [미달러화] [대한민국원화]로 환산한 다음, 그 지급금 액이 더 큰 당사자가 그렇지 않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지급금액의 차액만을 [미달러화] [대한민국원화]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차액결제시 환율결정기준:
[KRW KFTC 18 (미화 1달러당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는, 대한민국원화/미달러
화 시장 평균환율로서, 지급일자의 2영업일 전, 서울 시간 오후 3시 30분경에 로 이터 스크린 “KFTC18” 화면에서 “USD Today”라는 말 옆에 게시하는 환율을 의 미한다.)] 단,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 환율결정기준에 의하여 환율을 입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가 합리적인 상관례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 여 산정하는 환율에 의한다.
(3) 결제정보
각 당사자의 결제계좌는 다음과 같다. 고객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회사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4) 고객의 진술 및 보장, 이행사항
가. 고객은 본 거래확인서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 기본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명 시된 진술 이외에는 회사의 어떠한 권고에도 의존하지 않았으며, 고객 본인의 판단 및 (필요한 경우) 고객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거래의 체결에 관한 결정 을 하였고, 본 거래확인서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한 위험을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
나. 고객은 아래 각 사항을 회사에 진술한다.
1) 고객의 위험헤지비율은 1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아래 다.항에 따라 고객이 은행에 제출하는 정보와 자료는 정확하고 충분하다. 다. 고객은 회사에 아래 각 사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한다.
1) 고객은 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과 실행한 외환파생상품거래의 종류 및 거래 금액, 고객의 외환파생상품거래 목적 및 고객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 무비율 등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회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 에 제공한다.
2) 고객의 위험헤지비율이 100%를 초과하게 된 경우 고객이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린다.
라. 고객은 위 나.항의 진술 내용이 어느 하나라도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다.항의 확약 사항을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각각은 기본계약서 제6조 제2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고객의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되어 회사는 기본계약 서에 따라 본 거래확인서가 규정한 거래(이하 ‘본건 거래’라 한다)를 포함하여 기본계약서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체결한 모든 개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가 본건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그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렸음을 확인한다.
마. 위 나.항에서 라.항까지의 규정은 고객이 기업투자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바. 위 각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기업투자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서 정의된 기업투자자를 말한다.
“외환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 래규정」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로서, 원화지급 또는 원화 환율이 관련된 통화선도(Outright Forward),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FX Swap)을 말한다.
“위험헤지비율”이라 함은, 기업투자자인 고객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 회피 대상 자산, 부채, 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계약기간 중 당 해 외환파생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결제금액에 기업투자자인 고객이 회사 또는 타 금융기관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실행중인 다른 외환파생상품거래 잔액을 가산한 금액(B)의 비율(B/A)을 의미한다.
(5) 기타 사항
[ ]
고객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의 내용 및 손실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회 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며, 고객과 회사는 아래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하여 위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고객 : (인/서명)
직위:
성명:
회사 : (인/서명)
직위:
성명:
[4-8]
주식(주가지수)선도거래확인서(전문투자자용) (거래번호: [ ])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체결한
_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자 장외파생상
품거래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본 거래확인 서(이하 “본 거래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본 거래확인서 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별첨 용어정의에 의하고, 용어정의에서도 정 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계약조건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 체결일: | 년 | 월 | 일 |
나. | 발효일: | 년 | 월 | 일 |
다. | 평가일: | 년 | 월 | 일 |
라. | 기초자산: | [개별주식] [주가지수] | ||
마. | 주식수 / | 계약수: | ||
바. | 매도인: | |||
사. | 매수인: | |||
아. | 기준가격: | |||
자. | 결제가격: | |||
차. | 영업일: |
카. 영업일 규칙: [익일방법]
(2) 결제조건
가. 결제방식: [현금결제] [실물결제] 또는 [회사] [고객] [회사 또는 고객]은 현금
결제 또는 실물결제의 방법을 선택하여 [*]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기초 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에는 위 통지가 없더라도 현금결제의 방법에 따르는 것 으로 한다.
나. 현금결제: 현금결제의 방법일 경우 아래에 따라 결제된다.
1) 선도현금결제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결제일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선도현 금결제금액을 지급하고, 선도현금결제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 인에게 결제일에 선도현금결제금액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선도현금결제금액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는 계약 수에 행사 금액차액과 승수[*]를 각각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는 주식수와 행사금액 차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3) 행사금액차액이라 함은 평가일을 기준으로 결제가격에서 기준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결제일: [*]
다. 실물결제: 실물결제의 방법일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결제된다.
1) 결제일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주식수에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주식수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인 주식을 인도한다.
2) 결제일: [*]
3) 진술 및 보장, 확약사항
기초자산인 주식을 인도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주식인도일 현재, 그 당사자가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고 해당 주식에는 어떠한 담보권, 부 담 및 청구도 부과되어 있지 않으며, 증권관련 법령 등 기타 적용 법률상 어떠한 거래 제한사유도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
(3) 결제정보
각 당사자의 결제계좌는 다음과 같다. 고객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회사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4)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추가:
가. 시장교란사유
1) 금융시장(외환시장 및 주식시장 포함)의 거래중지, 붕괴 또는 급변, 대상주식 해당 업종 또는 시장의 급격한 악화, 대상주식 발행법인의 휴업, 폐업, 부도, 파산, 상장폐지 또는 7영업일 이상의 주식거래정지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거래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또는
2) 대상주식/주가지수 또는 본 거래의 지급통화의 가치 또는 성격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5)항에 의한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나. 위험회피교란사유 – 회사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본 거래와 관련하 여 회사가 실행하는 위험회피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 유지, 변경, 해지, 청산, 갱신, 결제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 위 가.항 또는 나.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고객과 회사는 그 통지일로부터 [ ]영업일 되는 날까 지 거래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유지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한다.
라. 다.항의 협의기간 내에 거래의 유지를 위한 협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협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5) 조정: 대상주식에 대하여 병합, 분할, 소각, 배당, 유 무상증자, 대상주식 발행법인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이 있거나 대상 주가지수에 대하여 주가지수 내용의 변경 등 여하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기타 본 거래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요청되 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특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회사가 합리적인 상관례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상기 조건을 조정한다.
가. 배당에 대한 특약:
나. 유상증자에 대한 특약:
다. 기타:
고객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의 내용 및 손실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회 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며, 고객과 회사는 아래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하여 위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고객 : (인/서명)
직위:
성명:
회사 : (인/서명)
직위:
성명:
[4-9]
주식(주가지수)옵션거래확인서(전문투자자용) (거래번호: [ ])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이하 “회사”라 한
다)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체결한
_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자 장외파생상품
거래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본 거래확인서 (이하 “본 거래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본 거래확인서에 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별첨 용어정의에 의하고, 용어정의에서도 정하 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계약조건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체결일: 년 월 일 나. 발효일: 년 월 일 다. 평가일: 옵션 행사일을 말한다. 라. 옵션스타일: [유럽식] [미국식]
마. 옵션유형: [콜] [풋]
바. 옵션수:
사. 기초자산: [개별주식] [주가지수]
아. 옵션대상주식수: 1개의 옵션의 대상이 되는 주식 수로서 [*]주를 말한다. 자. 옵션 매수인:
차. 옵션 매도인:
카. 행사가격:
타. 결제가격:
파. 프리미엄:
하. 프리미엄 지급일: 년 월 일 거. 만기일:
너. 만기시간:
더. 영업일:
러. 영업일 규칙: [익일방법]
(2) 옵션의 행사
가. 행사방법: 옵션 매수인은 행사기간 내에 옵션 매도인에게 취소 불가능한 통지 를 하여 옵션을 행사하여야 한다. [미국식옵션의 경우, 위 통지가 대한민국 시 간의 [오후] [*]시 정각 이후에 도달된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위 통지가 도 달한 것으로 본다.] 만일 위 통지가 [오전] [*]시 이전에 도달된 경우에는 위 통 지는 [오전] [*]시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나. 자동행사: 적용 ( ) 미적용 ( )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자동행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만기일의 만기시간까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도 만기일의 만기시간을 기준으로 내가격금액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해당 옵션은 만기일에 행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 행사기간: [만기일의 대한민국 시간 기준 오전 9시부터 만기시간까지14)]
(3) 결제
가. [현금결제] [실물결제] 또는 [회사] [고객] [회사 또는 고객]은 현금결제 또는 실물결제의 방법을 선택하여 [*]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기초자산이 주 가지수인 경우에는 위 통지가 없더라도 현금결제의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나. 현금결제: 현금결제의 방법일 경우 아래에 따라 결제된다
1) (콜옵션의 경우) 평가일에 결제가격이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옵션 매수 인은 옵션 매도인로부터 결제일에 옵션현금결제금액을 지급받는다.
2) (풋옵션의 경우) 평가일에 행사가격이 결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옵션 매수 인은 옵션 매도인로부터 결제일에 옵션현금결제금액을 지급받는다.
3) 옵션현금결제금액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의 경우는 행사된 옵션수에 행사금액차액과 승수[*]를 각각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의 경우는 행사된 옵션수에 옵션대상주식수와 행사금 액 차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4) 행사금액차액이라 함은 평가일을 기준으로 콜옵션의 경우는 결제가격에서
14) 유럽식 옵션 기준. 미국식 옵션의 경우 발효일로부터 만기일 만기시간까지 옵션행사 가능
행사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풋옵션의 경우는 행사가격에서 결제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되, 그 금액이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5) 결제일: [*]
다. 실물결제: 실물결제의 방법일 경우 아래에 따라 결제된다.
1) 결제일에, (콜옵션의 경우) 옵션 매수인은 옵션 매도인에게 행사가격에 옵션 대상주식수 및 행사된 옵션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옵션 매도인은 옵션 매수인에게 옵션대상주식수에 행사된 옵션수에 해당하는 수량의 기초자산인 주식을 인도한다.(풋옵션의 경우) 옵션 매수인은 옵션 매도인에게 옵션대상주 식수에 행사된 옵션수에 해당하는 수량의 기초자산인 주식을 인도하며, 옵션 매도인은 옵션 매수인에게 행사가격에 옵션대상주식수 및 행사된 옵션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2) 결제일: [*]
3) 진술 및 보장, 확약사항
기초자산인 주식을 인도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주식인도일 현재, 그 당사자가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고 해당 주식에는 어떠한 담보권, 부담 및 청구도 부과되어 있지 않으며, 증권관련 법령 등 기타 적용 법률 상 어떠한 거래 제한사유도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
(4) 결제정보
각 당사자의 결제계좌는 다음과 같다. 고객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회사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5)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추가:
가. 시장교란사유
1) 금융시장(외환시장 및 주식시장 포함)의 거래중지, 붕괴 또는 급변, 대상주식 해당 업종 또는 시장의 급격한 악화, 대상주식 발행법인의 휴업, 폐업, 부도, 파산, 상장폐지 또는 7영업일 이상의 주식거래정지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거래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또는
2) 대상주식/주가지수 또는 본 거래의 지급통화의 가치 또는 성격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6)항에 의한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나. 위험회피교란사유 – 회사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본 거래와 관련하 여 회사가 실행하는 위험회피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 유지, 변경, 해지, 청산, 갱신, 결제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 위 가.항 또는 나.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고객과 회사는 그 통지일로부터 [ ]영업일되는 날까지 거래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유지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한다.
라. 다.항의 협의기간 내에 거래의 유지를 위한 협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협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6) 조정: 대상주식에 대하여 병합, 분할, 소각, 배당, 유 무상증자, 대상주식 발행 법인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이 있거나 대상 주가지수에 대하여 주가지수 내용의 변경 등 여하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기타 본 거래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특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합리적인 상관례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상기 조건을 조정한다.
가. 배당에 대한 특약:
나. 유상증자에 대한 특약: 다. 기타:
고객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의 내용 및 손실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회 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며, 고객과 회사는 아래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하여 위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고객 : (인/서명)
직위:
성명:
회사 : (인/서명)
직위:
성명:
[4-10]
주식(주가지수)스왑거래확인서(전문투자자용) (거래번호: [ ])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체결한
_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자 장외파생상
품거래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본 거래확인 서(이하 “본 거래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본 거래확인서 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별첨 용어정의에 의하고, 용어정의에서도 정 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계약조건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체결일: 년 월 일
나. 발효일: 년 월 일
다. 종료일: 년 월 일 라. 기초자산: [개별주식] [주가지수]: 마. 주식수 / 계약수:
바. 초기교환금액:
사. 최종교환금액:
아. 주식(주가지수)금액:
1) 주식(주가지수)금액 지급자:
2) 주식(주가지수)금액 수취자:
3) 기준가격: [발효일의 종가]
4) 결제가격: [종료일의 종가] 자. 변동금액:
1) 변동금액 지급자:
2) 변동금액 수취자:
3) 지급금리:
4) 스프레드:
5) 일수계산기준:
6) 지급금리 결정일: 직전 지급금리 결정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 (단, 최초 지 급금리 결정일은 발효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로 하고 만기일 이후에는 지 급금리 결정일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7) 변동금액 지급일: 지급금리 결정일로부터 2영업일
8) 변동금액: [기준가격 × 계약수 × (지급금리 + 스프레드) × 일수계산기준] 차. 영업일:
카. 영업일 규칙: [익일방법]
(2) 결제조건
가. 결제방식: [현금결제] [실물결제] 또는 [회사] [고객] [회사 또는 고객]은 현금 결제 또는 실물결제의 방법을 선택하여 [*]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기초 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에는 위 통지가 없더라도 현금결제의 방법에 따르는 것 으로 한다.
나. 현금결제: 현금결제의 방법일 경우 아래에 따라 결제된다.
1) [주식(주가지수)금액이 양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결제일에 주식(주가지수)금액 지급자가 주식(주가지수)금액 수취자에게 주식(주가지수)금액을 지급하고, 주식 (주가지수)금액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결제일에 주식(주가지수)금액 수취자가 주식(주가지수)금액 지급자에게 주식(주가지수)금액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주식(주가지수)금액이라 함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는 계약수에 행사금액차액과 승수[*]를 각각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 으로 하는 경우는 주식수와 행사금액차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3) 행사금액차액이라 함은 평가일을 기준으로 결제가격에서 기준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결제일: [*]
다. 실물결제: 실물결제의 방법일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결제된다.
1) 결제일에 주식(주가지수)금액 수취자는 주식(주가지수)금액 지급자에게 주식 수에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주식(주가지수)금액 지급자는 주식(주
가지수)금액 지급자에게 기초자산인 주식을 주식수 만큼 인도한다.
2) 결제일: [*]
3) 진술 및 보장, 확약사항
기초자산인 주식을 인도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주식인도일 현재, 그 당사자가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고 해당 주식에는 어떠한 담보권, 부담 및 청구도 부과되어 있지 않으며, 증권관련 법령 등 기타 적용 법률상 어떠한 거래 제한사유도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
(3) 결제정보
각 당사자의 결제계좌는 다음과 같다. 고객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회사 :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4)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추가:
가. 시장교란사유
1) 금융시장(외환시장 및 주식시장 포함)의 거래중지, 붕괴 또는 급변, 대상주식 해당 업종 또는 시장의 급격한 악화, 대상주식 발행법인의 휴업, 폐업, 부도, 파산, 상장폐지 또는 7영업일 이상의 주식거래정지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거래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또는
2) 대상주식/주가지수 또는 본 거래의 지급통화의 가치 또는 성격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5)항에 의한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나. 위험회피교란사유 – 회사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본 거래와 관련하 여 회사가 실행하는 위험회피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 유지, 변경, 해지, 청산, 갱신, 결제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 위 가.항 또는 나.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고객과 회사는 그 통지일로부터 [ ]영업일되는 날까지 거래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유지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한다.
라. 다.항의 협의기간 내에 거래의 유지를 위한 협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협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5) 조정: 대상주식에 대하여 병합, 분할, 소각, 배당, 유 무상증자, 대상주식 발행 법인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이 있거나 대상 주가지수에 대하여 주가지수 내 용의 변경 등 여하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기타 본 거래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특약에서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합리적인 상관례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상기 조건을 조정한다.
가. 배당에 대한 특약:
나. 유상증자에 대한 특약: 다. 기타:
고객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의 내용 및 손실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회 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며, 고객과 회사는 아래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하여 위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고객 : (인/서명)
직위:
성명:
회사 : (인/서명)
직위:
성명:
[제5장]
용어정의집
I. 공통
I에 정의된 용어로서 II 이하에서 달리 정의된 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유형 의 거래에 관하여는 달리 정의된 바에 따른다.
1. “계약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계약금액 또는 지급금액으로 지정된 금 액을 말한다.
2. “기본계약서”라 함은 고객과 회사가 체결한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를 말한다.
3. “만기시간”이라 함은 만기일의, 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시간으 로서 거래확인서에 만기시간으로 기재된 날을 말한다.
4. “만기일”이라 함은 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날로서 거래확인서에 만기일로 기재된 날을 말한다.
5. “매도인”이라 함은 선도계약을 매도하는 자로 거래확인서에서 매도인으로 지 정된 자를 말한다.
6. “매수인”이라 함은 선도계약을 매수하는 자로 거래확인서에서 매수인으로 지 정된 자를 말한다.
7. “미국식 옵션”이라 함은 옵션의 행사가 만기일 및 그 이전 어느 영업일에나 가능한 옵션을 말한다.
8. “발효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거래의 발효일로 지정된 날로서, 이자지급 과 관련하여서는 최초 이자계산기간의 초일을 말한다.
9. “선도거래”라 함은 이자율선도거래, 통화선도거래, 주식(주가지수)선도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10. “스왑거래”라 함은 이자율스왑거래, 주식(주가지수)스왑거래, 통화스왑거래, 외환스왑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11. “영업일 규칙” 이라 함은 해당 날짜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 각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날짜를 조정하는 규칙을 말하며, 영업일 규칙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익일방법: 해당 날짜 이후 가장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로 해당 날짜는 조 정된다.
나. 수정익일방법: 해당 날짜 이후 가장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로 해당 날짜
는 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가장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이 원래의 해 당 날짜의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 해당 날짜 이전으로 가장 직전에 도래 하는 영업일로 조정된다.
다. 근일방법: 해당 날짜가 일요일이나, 월요일일 경우, 해당 날짜 이후 가장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로 해당 날짜를 조정하고 해당 날짜가 일요일이나, 월요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날짜 이전으로 가장 직전에 도래하는 영업일 로 해당 날짜를 조정한다.
라. 전일방법: 해당 날짜 이전으로 가장 직전에 도래하는 영업일로 해당 날짜
를 조정한다.
12. 영업일의 정의를 기본계약서와 달리 정함에 있어, “서울”, “뉴욕”, “런던”, “동경” 등과 같이 도시명을 기재하는 경우, 이는 해당 도시의 은행이 일반적으 로 영업을 하고 해당 도시의 외환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영업일로 지정함을 의미한다.
13. “옵션거래”라 함은 이자율옵션거래, 주식(주가지수)옵션거래, 통화옵션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14. “옵션 매도인”이라 함은 프리미엄 지급일에 프리미엄을 지급받고 옵션을 매 도하는 자로 거래확인서에서 옵션 매도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15. “옵션 매수인”이라 함은 프리미엄 지급일에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옵션을 매 수하는 자로 거래확인서에서 옵션 매수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16. “옵션스타일”이라 함은 해당 개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옵션을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서 유럽식 옵션, 미국식 옵션, 기타 옵션이 있다.
17. “옵션유형”이라 함은 해당 개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옵션을 권리행사 시 결 제 방법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서 풋옵션, 콜옵션이 있다.
18. “유럽식 옵션”이라 함은 옵션의 권리행사가 만기일에만 가능한 옵션을 말한다.
19. “이자계산기간”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이자계산기간으로 기재된 기간을 의 미하며 만일 그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한 지급일로부터 그 직후에 도래하는 지급일을 의미한다. 단, 최초 이자계산기간은 발효일(포함) 부터 시작하고 최종 이자계산기간은 종료일(제외)에 종료한다.
20. “일수계산기준”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해당 이자계산기간 동안의 경
과일수에 따른 이자 계산방법을 말한다. 일수계산기준 중 “실제경과일수/365” 의 방식은 해당 이자계산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를 윤년에 관계없이 365로 나누고 중 “실제경과일수/360”의 방식은 해당 이자계산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 일수를 윤년에 관계없이 360로 나누고, “30/360”의 방식은 해당 이자계산기간 동안 1년을 360일로 보고 1월을 30일로 보아 그 범위 내에서 실제 경과년수,
경과월수 및 경과일수를 계산한 후 이를 360으로 나눈다. 단, 경과일수 계산시 이자계산기간의 초일은 포함하되 말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 수 및 월 수의 계산에서도 이와 같다. 일수계산기준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통화 가 대한민국 원화인 경우에는 “실제경과일수/365”를 지급통화가 미국 달러화 인 경우에는 “실제경과일수/360”을 적용한다.
21. “종료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거래의 종료일로 지정된 날로서 옵션거래 에 있어서는 만기일로서 거래확인서에 지정된 날,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최종 이자계산기간의 말일을 말한다.
22. “지급금액”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 당 사자에게 해당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거래확인서에 지급금액 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23. “지급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에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금액을 수수하기로 거래
확인서에서 약정한 날을 말한다.
24. “지급통화”라 함은 당사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해당 지급금액의 통화로서 거래확인서 에 지급통화로 기재된 통화를 말한다.
25. “차액결제”라 함은 개별 거래에 있어 당사자 각자가 상호 지급할 금액이 있 는 경우 이를 각자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액이 큰 일방 당사자가 양 당사 자의 지급금액의 차액만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26. “체결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체결일로 지정한 날로서 개별 거래를 체 결한 날을 말한다.
27. “총액결제”라 함은 개별 거래에 있어 당사자 각자가 상호 지급할 금액이 있 는 경우, 그 차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양 당 사자의 지급금액 전부를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거래확인서에서 결제방법으로 차액결제를 지정하지 않는 한 관련 개별
거래에 대하여 총액결제방법을 적용한다.
28. “프리미엄”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당사자간에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프리 미엄으로 지정된 금액으로서 옵션 매수인이 옵션 매도인에게 프리미엄 지급일 에 지급하여야 하는 옵션거래의 가격을 말한다.
29. “프리미엄 지급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당사자간에 옵션거래와 관련하
여 프리미엄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이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을 프리미엄 지급일로 한다.
30. “평가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평가일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
31. “행사기간”이라 함은 옵션거래에 있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Ⅱ. 이자율 장외파생상품거래
1. “고정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금리를 말한다.
2. “고정금리지급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고정금리지급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3. “금리상하한거래”라 함은 금리상한거래와 금리하한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거 래를 말한다.
4. “금리상한거래”라 함은 계약기간 중 매 이자계산기간별로 시장금리가 계약시 당사자간에 약정한 상한금리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시장금리와 상한금리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옵션 매도인이 옵션 매수인에게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옵션 매수인은 옵션 매도인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옵션 매도인이 옵션 매수인에게 지급일에 지급할 금액을 산식으 로 표현하면 “계약금액 × (시장금리‐상한금리)% × 일수계산기준”과 같다.
5. “금리하한거래”라 함은 계약기간 중 매 이자계산기간별로 시장금리가 계약시 당사자간에 약정한 하한금리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시장금리와 하한금리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옵션 매도인이 옵션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 가로 옵션 매수인은 옵션 매도인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옵션 매도인이 옵션 매수인에게 지급일에 지급할 금액을 산식으로 표현
하면 “계약금액 × (하한금리‐시장금리)% × 일수계산기준”과 같다.
6. “계약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계약금리로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를 말한다.
7. “기준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기준금리로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금 리를 말한다.
8. “기준금리 결정일”이라 함은 해당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짜로서 거래확인서 에서 기준금리 결정일로 기재된 날을 의미한다.
9. “변동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변동금리로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되는 해당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금리를 말한다.
10. “변동금리지급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변동금리지급금액으로 기재된 금 액을 말한다.
11. “상한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상한금리로 지정된 연율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매 이자계산기간에 대해 시장금리와의 차이를 정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 는 금리를 말한다.
12. “스프레드”라 함은 변동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변동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로
거래확인서에 그와 같이 기재된 이율을 말한다.
13. “시장금리”라 함은 이자계산기간과 관련하여 거래확인서에서 시장금리로 지 정된 연율을 말한다.
14. “이자금액”이라 함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가. 각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된 금액 나. 지급금액이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고정금리인 경우) 계약금액 × 고정금리 × 일수계산기준
(변동금리인 경우) 계약금액 × (변동금리 + 스프레드) × 일수계산기준
15. “이자율선도거래”라 함은 발효일로부터 최종 지급일까지의 거래기간 동안에 당사자간에 고정금액과 변동금액의 차액을 지급일에 정산지급할 것을 약정하 는 거래를 말한다.
16. “이자율스왑거래”라 함은 서로 다른 이자율로 산정된 이자금액을 지급일에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17. “이자율옵션거래”라 함은 금리상한거래, 금리하한거래, 금리상하한거래 및 이 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18. “하한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하한금리로 지정된 연율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매 이자계산기간에 대해 시장금리와의 차이를 정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 는 금리를 말한다.
Ⅲ. 통화현물환거래 및 통화 장외파생상품거래
1. “고정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고정금리로 기재된 금리를 말한다.
2. “고정금리통화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고정금리통화금액으로 기재된 금 액을 말한다.
3. “기준통화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기준통화금액으로 기재된 통화와 금액 을 말한다.
4. “계약환율”이라 함은 해당되는 [상대통화금액/기준통화금액]을 의미한다.
5. “내가격금액”이라 함은 (가) 콜옵션의 경우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대리인이 정한 현물환율(풋통화로 표시)에서 행사환율(풋통화로 표시)을 공제한 후 콜통 화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0 이상인 금액을 말하며, (나) 풋옵션의 경우 행사환율 (콜통화로 표시)에서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대리인이 정한 현물환율(콜통화로 표시)을 공제한 후 풋통화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0 이상인 금액을 말한다.
6. “변동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변동금리로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되는 해 당 이자계산기간의 금리를 말한다
7. “변동금리통화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변동금리통화금액으로 기재된 금
액을 말한다.
8. “상대통화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상대통화금액으로 기재된 통화와 금액 을 말한다.
9. “스프레드”라 함은 변동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변동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로 거
래확인서에 그와 같이 기재된 이율을 말한다.
10. “외환스왑거래”라 함은 이종통화간의 거래로 거래확인서에 정한 계약금액을 지급일에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11. “원금”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따라 발효일과 종료일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을 말한다.
12. “이자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따라 각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 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가. 각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된 금액 나. 지급금액이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고정금리인 경우) 고정금리통화금액 × 고정금리 × 일수계산기준
(변동금리인 경우) 변동금리통화금액 × (변동금리 + 스프레드) × 일수계산기준
13. “콜통화”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콜통화로 기재된 통화를 말한다.
14. “콜통화금액”이라 함은 통화옵션거래에서 통화옵션 행사시 옵션매수인이 매 수하여야 하는 콜통화로서 거래 확인서에 콜통화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15. “통화선도거래”라 함은 당사자들이 특정 통화를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시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통화현물환거래를 제외한다.
16. “통화스왑거래”라 함은 이종통화간의 거래로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원금 및 이자금액을 각 지급일에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17. “통화옵션거래”라 함은 콜옵션 또는 풋옵션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18. “풋통화”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풋통화로 기재된 통화를 말한다.
19. “풋통화금액”이라 함은 통화옵션거래에서 통화옵션 행사시 옵션매도인이 매도 하여야 하는 풋통화로서 거래확인서에 풋통화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20. “행사환율”이라 함은 통화옵션거래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콜통화와 풋통화가 상호 교환되어야 하는 환율로서 거래확인서에 행사환율로 지정된 환율을 말한다.
Ⅳ. 주식 또는 주가지수 장외파생상품거래
1. “결제가격”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현금결제 방식의 주식선도거래 및 주식옵션거래: 평가일, 평가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거래확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 한 주당 가격
(2) 주가지수선도거래 및 주가지수옵션거래: 평가일, 평가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거래확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 주가지수
2. “결제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결제일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 만약 그러한
날이 거래확인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일은 평가일 다음의 결제 주기 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러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3. “계약수”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계약수로 기재된 값을 말한다.
4. “기준가격”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기준가격으로 지정된 주가 또는 주가지수 를 말한다.
5. “주식수”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주식수로 기재된 값을 말한다.
6. “주식(주가지수)금액 수취인”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주식(주가지수)금액 수취 인으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7. “주식(주가지수)금액 지급인”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주식(주가지수)금액 지급 인으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8. “주식(주가지수)선도거래”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식 또는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거래를 말한다.
9. “주식(주가지수)스왑거래”라 함은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가치나 약정된 이자, 명목원금 등을 지급일에 서로 교환하는 스왑거래를 말한다.
10. “주식(주가지수)옵션거래”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식 또는 주가지수 를 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11. “초기교환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초기교환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으로서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말한다.
12. “최종교환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최종교환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으로서,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말한다.
13. “평가시간”이라 함은 평가일의 시간으로서 거래확인서에서 평가시간으로 기 재된 시간을 말한다.
14. “행사가격”이라 함은 당해 옵션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거래확인서에 행사가격으로 지정된 주가 또는 주가지수를 말 한다.
보충적 정의
본 용어집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용어는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에서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제정한 2006 용어정의(2006 ISDA Definitions), 1998 외환 및 통화옵션 용어정의 (1998 FX and Currency Option Definitions), 2002 주식파생 용어정의 (2002 ISDA Equity Derivatives Definitions )로서 각 관련 개별 거래의 체결일 현 재 유효한 용어정의를 참조하여 해석하기로 한다.
[제6장]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고객은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에 대한 관련 법규, 관련 시장의 관행 및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위험 기타 손실발생위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이에 관한 선도거래, 옵션거래 및 스왑거래 및 이들 거래를 조합한 거래를 포함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내재 되어 있고, 그러한 위험의 정도는 거래 종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위험고 지문에서 알리고자 한 내용 이외에도 이러한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과 그밖에 중요한 특징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은 개별거래의 본질과 손실을 볼 잠재적인 위험의 정도를 이해하고 이러 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전 거래종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추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거래 목적, 위험을 수용하는 자 신의 성향과 자신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각 거래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에 수반하는 여러 위험은 고객 스스로 부 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들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에 대하여, 회사 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고객이 알아야 하는 위험은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장 위험(Market Risk)
시장 위험은 기초자산의 가격 등이 변동함에 따라 거래의 시장가치가 변화할 위 험입니다.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는 시장상황이나 이의 변동에 따라 그 자체로 서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며, 기초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관련 시장 또는 연관된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에 의하여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거래의 가치가 보다 급작스럽 게, 빈번하게 또는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목적으로 본
계약에 의한 거래를 체결한 때에는 향후 관련 위험회피대상이 실재하지 않게 되 거나 본 계약에 의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관련 위험회피대상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회사와 담보 약정을 한 때에는 그러한 약정 및 개별 거래의 조건에 따라 거래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담보 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는 이미 체결한 거래를 회사가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유동성 위험은 본 계약에 의한 거래가 장내파생상품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거 래이고 유동성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거래를 중도해지(청산)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입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개별 고객의 특정한 필요에 맞 추어 만들어지는 거래인 까닭에 그 정해진 만기일 전에 거래를 제3자에게 양도하 거나 중도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고자 하더라도 회사가 그에 응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가능한 고객의 중도해지 요청에 응하고자 하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고객의 중도해지 요청을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로 인하여 쌍방이 수수하게 되는 중도해지 정산금을 고객에게 제시할 것입니 다. 이러한 중도해지 정산금은 중도해지 시점에서 해당 거래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해당 거래를 대체하는 다른 거래를 회사가 체결하게 될 경우 그 금액 등을 바탕 으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고객이 정산금을 회사에게 지급하거나 회사가 정산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중도해지 정산금을 고객이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거래의 중도해지가 이루어집니다.
고객이 예금, 대출, 집합투자증권의 거래 등 회사의 다른 금융상품거래와 연계하 여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한 경우에도,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그와 연계된 다른 금융 상품거래와는 별개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다른 금융상품거 래의 중도해지와는 별도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 게 됩니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 고객은, 다른 금융상품거래의 중도해지 수수료 이외에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신용 위험(Credit Risk)
신용 위험은 고객의 거래상대방인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 으로써 고객이 회사로부터 받을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위험입 니다. 회사에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에 의한 채무를 전부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통화 위험(Currency Risk)
통화 위험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거래에서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손실을 입을 위 험입니다.
관리 위험(Operational Risk)
관리 위험은 본 계약에 의한 거래를 관리하는 고객의 내부통제 체제나 전산 시스 템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아래 각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고객 과 각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것입니다.
가. 고객은 회사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의한 위험을 이해하고 감수할 능력이 있고, 그 책임을 스스로 질 것임을 확인한다. 고객은 회사와 체결한 모든 장 외파생상품거래가 고객의 계산하에 또한 독립된 정보와 판단에 의하여 (필 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한 거래임을 확 인한다.
나. 고객은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회사가 모든 장 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고객에게 자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 회사가 고객에게 한 제안이나 진술 등은 서면이나 구두로 하였는지를 여부 를 불문하고, 회사가 고객에게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 체결에 관하여 권고하 거나 자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라. 회사가 고객에게 거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하였다.
5. 이 위험고지문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과 그 밖의 주요한 특징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개별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 스스로 해당 거래의 여러 계약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객 이 하고자 하는 거래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독립적 인 전문가나 기타 제3자에게서 금융, 조세 및 법률 등에 관한 적절한 자문을 받고 해당 거래를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 또는 법인명 :
주소(본사 소재지) :
______________________ (인/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1) 7일 이상으로 각 회사가 정함
2) 10일 이상으로 각 회사가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