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이 xx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xx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xxx xxx리보장보험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제4조(xx하는 손해)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7조(보험금의 xx)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0조(보험금의 분담) 제11조(손해방지xx) 제12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제14조(계약 후 xx xx)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xx) 제17조(청약의 xx)
제18조(xx 교부 및 설xxx 등) 제19조(계약의 xx) 제20조(계약xx의 xx 등) 제21조(조사)
제22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27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8조(계약의 xx)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1조(위법계약의 xx)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xx 등 제33조(분쟁의 xx) 제34조(xx의 열람) 제35조(관할법원) 제36조(소멸xx) 제37조(xx의 xx)
제38조(xxx 교부 및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39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0조(개인xxxx)
제41조(준거법)
제42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특별xx
xx위반 부보장 특별xx 날짜xx오류 보장제외 특별xx 테러행위 면책 특별xx 사이버xx 면책 특별xx
감염병 면책 특별xx (LMA5399) 장애인xxx험xx 특별xx 보험료분납 특별xx
별표
[별표1] 차량 xxx수 xx부품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고장으로 입은 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 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차량을 말합
니다.
마. 고장: 해당제품이 정상적인 xxxx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성능, 기능상 xx로 정상적인 xx이 불가능한 xx를 말합니다.
바. 갱신계약: xx 보험상품('xxx xxx리보장보험’)을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재가입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 xx에서 xx 보험사고로 부 담하는 xx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xxx도를 말합니다.
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 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xx에 기재된 차량(이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가입차량’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4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가입차량의 차량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고 장으로 회사가 지정한 xx업체(이하 ‘xx xx업체’라 합니다)에서 xx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보장 부품의 xxxx을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상적인 xx, 마모 및 그에 따른 손 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xx, 마모】차량의 경과xx 및 총 xx거리에 따른 부품의 점차적인 성능하락 (x x 및 녹손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고장이 발생한 날이 xx하지 않은 xx에는 xx업체로부터 객관적으로 고장 xx 및
부품이 확인된 날 혹은 회사에 고장 사실을 통보한 날(회사에 통보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x x xx업체에서 고장 xx 및 부품이 확정된 xx만 인정함)로 봅니다.
③ 제1항의 xxxx은 부품가격 및 xxxxx 등 직접xx(부가세를 포함합니다)에 한합니다.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항을 직·간접적인 xxx나 결과로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xx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제 3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xxxx
3. 다른 차량 또는 다른 물체와의 xx, 접촉, xx, 전복으로 인한 사고 및 xxx보험(xxx약 을 포함합니다)의 보xxx이 되는 사고
4. 보험개시일 이전에 xx 발생한 고장
5.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면책기간 30일 이내에 발생한 고장. 단, 이 계약이 갱신계 약인 xx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고장으로 xx되어 차량 진단 등 점검을 받았으나 고장이 아닌 xx 그에 따른 점검xx(보험 에서 담보하지 않는 고장의 점검xx을 포함합니다)
7. 통상적인 xx, 마모 및 그에 따른 xxxx
8. 회사가 xx하지 않은 xxxx업체에서 xx하여 발생한 xxxx
9. 제조사보증프로그램(자동xxx법에 따른 리콜을 포함합니다.)에서 xx되는 손해로 자동xxx 사 서비스 xx에 있는 프로그램 및 부품의 예방적 교체를 포함합니다.
10. [별표1] 차량 xxx수 xx부품에서 xx 부품의 손해. 다만, 보장부품의 xx 시 소모품 교 체 또는 xx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xx에는 회사의 사전 xx를 받은 해당 소모품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1.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xx사항 발생시나 사고로 인한 xx 발생시
12. xx점검의 소홀로 인한 냉각수의 부족xx 과급, 엔진·변속기 xx(Oil)의 부족xx 과급 등으 로 인한 고장
13. [별표1] 차량 xxx수 xx부품에서 xx 소모품 미xx으로 인한 고장 및 그 xx으로 xx 여 발생한 손해
14. 보장차량의 xx 및 개조(튜닝 및 자동xxx사가 가솔린xx으로 설계 및 제작한 보장차량을 LPGxx으로 xxx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고장에 따른 xxxx
15. 제조사에서 신차 출고 시 장착사양과 다르게 고객이 임의로 교체 장착한 부품의 고장 및 그 부품으로 xx되어 발생한 고장(불법/적법 튜닝을 포함합니다)
16. 보장차량의 품질 및 기능상 xx이 없는 감각적 손해(소음, xx, 냄새, 외관, 작동감각 등)
17. 경주, 등판능력, 속도 및 xx시험 xx 발생한 손해
18. 차량 xx의 xx xx 또는 xx의 xx 이외로 xx(구급차, 견인차, 장의차 등)하여 발생한 손해
19. xxx송(렌터카를 포함합니다.)의 xx로 xx하여 발생한 손해
20. 보장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견인xx, 휴업손해, 대xxx, 교통비 등 간접xx
21. 자동xxx사에서 xx xx능력xx를 초과한 무리한 xx, 적재량 초과, xxxx으로 인한 손해
22. xx거리계의 임의변조 또는 교체로 정확한 xx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xx
23. 자동xxx사에서 지정한 연료 이외에 xxx료 또는 첨가제 등의 xx으로 인한 손해
24. xxx 제조사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xxxx
25.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 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
26.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손해
27. 고장이 발생하기 전 폐차, 전손으로 판정된 차량(침수이력이 있거나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 xx 포함합니다)
28. 차량의 외부판넬, 내장마감제(트림류), xx(몰딩류), 시트(가죽, xx가죽, 천)의 고장 및 xx
29. 대xxx 이외의 지역에서 xx된 차량
30.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31. 위 제 3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32.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xx하지 않은 차량에 발생한 손해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차량에 손해가 생긴 xx 지체없이 회사에 그 xx을 알려야 합 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 해를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3. 차량등록증
4. 기타 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 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x 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xx이율(4.0%) |
지급xx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xx이율(6.0%) |
지급xx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xx이율(8.0%) |
주)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합니다.
【가지급보험금】‘가지급보험금’xx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xx 회사가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xx을 xx해 xx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xx하되, 자기부담금이 xx된 xx에 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xx합니다. 이 xx 보험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 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손해를 xx한 xx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xx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③ 제4조(xx하는 손해)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x x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 부터 1년 단위)별로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 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xx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지급보험금 xx방법
다른 계약이 없을 때 이 계약의 지급보험금
피보험자가 부담한 총비용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약의 지급보험금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x x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 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2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 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 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xx 것인 xx에 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4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보험가입차량을 양도할 때
3.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4. 보험가입차량의 xx의 xx 등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 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 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 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 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 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보험의 xx에는 xx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xx의 다른 xx보험에 가입된 xx에만 xx할 수 있으며, 보 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 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xx, 금융회사, xxx장법인 등을 포함 하며 「금 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제2조(xx)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xx는 계약자가 전화로 xxx거나, xx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xxx편, 휴대전화 x x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 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x x 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 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xx카드회사로 하여금 대xxx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xx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xxx 합니다.
제18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다 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xxx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xx 계약자 또는 그 xx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xxx편
3.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xx하여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xx을 드리며,
전화를 xxx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설 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 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
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 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0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다만,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xx를 보험가입차량x x xx에게 이전·양도하는 xx,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xx 는 보험가입차량의 xxx에게 xx되지 않습니다. 이 xx 제14조(계약 후 알릴xx) 제1x x2호, 제28조(계약의 xx) 및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릅니다.)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 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변 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21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과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xx 보험금 x x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xx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2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 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 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 에 계약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 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계약의 xx) 또는 제28조(계약 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 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 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 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 약이 xx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 으나 계약자가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제15조(사기 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xx), 제2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8조 (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27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xx xxx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0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며, 계약 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일을 지나서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8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 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3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 xx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4조(계약 후 알릴 xx)에서 xx 계약 후 xx 의 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 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 항을 알렸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 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 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보험료 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xx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
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 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 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 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 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8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4. 보험가입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 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 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4조(기록의 열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보험에 가입된 모든 서비스 유효계약에 대하여 근거문서 및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하며, 회사가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관련 기록, 문서 또는 파일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 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 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 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 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 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 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 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 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 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 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 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 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호, 제2호 이외에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 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사이버손실 면책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사이버 손실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제2조
사이버손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원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하여 발생한 손실, 손해, 배상책 임, 비용, 벌금 또는 기타 금전적 피해 등을 말합니다.
①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사용 또는 운영 ;
②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 또는 손실 ;
③ 데이터에 대한 접속, 처리, 전송, 저장 또는 사용;
④ 데이터에 대한 접속, 처리, 전송, 저장 또는 사용 등의 불능;
⑤ 상기 ①~④와 관련된 모든 위협 또는 사기 ;
⑥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와 관련된 착오, 누락 또는 사고
제3조
컴퓨터 시스템은 피보험자 또는 관련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코드, 정보기술, 통신 시스템 또는 전자 장치 등을 말합니다. 이에는 유사 시스템 및 입/출력, 데이터저장(Data Storage) 장치 또는 시스템, 네트워킹 장비 또는 백업기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4조
컴퓨터 네트워크는 인터넷, 인트라넷 및 가상 사설망(VPN) 을 포함하는 통신 기술의 형태를 통해 연 결된 컴퓨터 시스템 및 기타 전자 장치 또는 네트워크 시설의 모든 그룹을 말합니다.
제5조
데이터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사용, 접속, 처리, 전송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감염병 면책
보험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 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 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계약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 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감염병이란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 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 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 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 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 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 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 출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 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 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 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 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
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 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 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 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 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 1 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1 년 이상 3 년 이하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제 2 항에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분납보험료를 해당 보험기간 및 분할회수에 따라 아래에 정한 시기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기간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납입시기 | |
분할회수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 |
1년 | 2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4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개월 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 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
12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 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 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
2년 | 24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 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 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3년 | 36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 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 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③ 보험기간 동안 이 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납보험료는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 14 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1] 차량 유지보수 관련부품
1. 차량의 통상의 유지보수의 일부로 정기적 교체가 필요한 모든 품목
【소모품】점화플러그, 글로 플러그, 엔진오일, 엔진오일필터, 브레이크오일, 뒤 차축 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트랜스미션 오일필터, 연료필터, 에어컨필터, 콤비네이션 필터, 에어필터, 에어 클리너, 냉각수, 타이밍 벨트, 각종 벨트 등
마찰재, 클러치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및 드럼,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라이닝, 브레이크 슈, V-벨트, 타이어, 와이퍼 블레이드, 각종 전구 (Xenon 및 LED 제외), 바닥 매트, 휴즈, 에어컨 냉매 등
2. 페인트, 패널, 차체와 구성부품, 유리와 유리 관련부품, 트림 및 장식부품, 휠(휠 균형조정 포 함), 차륜정렬, 각종 모든 배터리(전기차 배터리, 하이브리드 배터리 포함), 보조 드라이브벨트, 각종 덮개와 보호커버
【패널】배터리, 앞 및 뒤 쿼터 패널, 도어 패널, 도어 및 바디 사이드 몰딩, 루프, 보닛/후 드, 부트/테일게이트 등
【구성부품】범퍼, 램프, 렌즈, 새시 및 하부프레임, 루프 바/레일, 연료탱크, 와이어링, 연 결선과 하네스, 캐노피, 바디 실, 선루프 등
【장식부품】보호 범퍼 스트립, 외부 미러 트림, 내부 도어패널, 암/헤드 받침, 시트, 대시보 드, 운전대, 플라스틱 스위치, 나무 몰딩, 차양 판, 바람막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