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재단법인 부산국제교류▇▇ 취업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부산국제교류▇▇(이하 “▇▇”이라 한다)에 ▇▇하 는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의 ▇▇, 기타 법령 및 ▇▇지침의 ▇▇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 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범위) 이 규칙의 직원(▇▇외 직원은 제외한다)이라 함은 직종에 구분 없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발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보장) 직▇▇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과 「인사▇▇」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 ▇▇, 면직 등 불리한 처 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 직원은 성별, ▇▇ 또는 사회적 ▇▇을 이유로 근로 ▇▇▇의 차별▇ ▇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를 부여받는다.
제 2 ▇ ▇ ▇
▇6조(▇▇▇용 ▇▇) 직원을 ▇▇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을 구비▇ ▇ 중 ▇▇▇여 선발한다.
1. 사고가 건전하고 직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
2. 병력▇ ▇하였거나 면제된 자
3. 기타 법령상 ▇▇▇자, 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수습, ▇▇▇▇) ① 직원의 ▇▇ 전에 업무능력 파악 등을 위해 3개월 이내▇ ▇ 간을 두어 수습 또는 ▇▇계약으로 직원을 ▇▇할 수 있다.
② 수습 또는 ▇▇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며, 별다른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으로 ▇▇된 ▇▇ 수습 또는 ▇▇의 기간은 근속▇▇에 포함된다.
③ ▇▇ ▇▇된 자가 전항의 수습 또는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을 취소한다.
1. 업무능력이 ▇▇ ▇▇에 미달하거나 ▇▇성적이 불량한 때
2. ▇▇를 위반한 때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지 아니한다.
1. 피▇▇후견인, 피▇▇▇견인, 파산자로서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하여 ▇▇▇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에 그 선고▇▇▇간 중에 있는 자
6. 법인과의 ▇▇상 밀접한 ▇▇▇계를 ▇▇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 기피자
9. ▇▇▇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질병이 있거나 직무▇▇으로 당해 질병이 악화될 우 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11. 기타 채용시 경력을 은폐하였거나 허위로 ▇▇▇ ▇
제9조(전형)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하고 ▇▇이 정하는 전형에 합격▇▇▇ 한다.
제10조(▇▇▇비서류) ① 직원의 ▇▇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 ▇와 같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서약서 1부
4.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5. ▇▇▇교 졸업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의 ▇▇에는 ▇▇졸업증명서 포함)
6. ▇▇▇체검사서 1통
7.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통
8.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11조(근로계약기간) 직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와 일정한 사업완료 에 필요한 기간을 ▇▇ ▇▇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3 ▇ ▇ ▇
▇ 1 절 통 칙
제12조(▇▇의 ▇▇) ①모든 직원은 ▇▇의 ▇▇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 법령과 제 ▇▇을 ▇▇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 한다.
②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며 부하를 성실히 지도, 통솔하고 직무▇▇에 ▇▇ 이 되어야 한다.
제13조(친절 공▇▇▇) 직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친절, ▇▇▇게 업무를 처리▇▇▇ 한다.
제14조(품위유지의 ▇▇) 직원은 ▇▇의 명예와 위신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급자의 직무▇▇ ▇▇에 ▇ ▇▇▇▇ 한다.
제16조(▇▇제한) 직무 외에 ▇▇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될 수 없으며, 다른 직무와 ▇▇ 하고자 할 때는 ▇▇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고) 직원은 전적, ▇▇▇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부서로 신고▇▇▇ 한 다.
제18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 ▇▇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 한다.
제 2 절 출근 및 결근
제19조(출근) 직원은 ▇▇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 일과▇▇를 ▇▇▇ 한다.
제20조(비상출근) 직원은 ▇▇지변 기타 ▇▇ 또는 업무상 필요한 ▇▇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비상 출근▇▇을 받으면 출근▇▇▇ 한다.
제21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에 게 사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기간을 ▇▇한 ▇▇▇▇부를 ▇▇하여 허가를 득▇▇▇ 한다. 다만 결근▇▇가 연간 7일 이상 ▇▇에는 결근시마다 그 사유를 ▇▇하는 서 류를 첨부▇▇▇ 한다.
② 부득이한 ▇▇으로 ▇▇▇▇부를 ▇▇하지 못한 ▇▇에는 결근 ▇▇ 오전 중으로 소속부서장에게 ▇▇ 보고하고 사후 지체 없이 ▇▇▇▇부를 ▇▇▇▇▇ 한다.
③ ▇▇은 직원이 사▇▇▇▇▇ ▇▇▇▇부를 ▇▇하지 아니하고 결근한 ▇▇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2조(지각) ① 직원이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지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부서장에게 신고▇▇▇ 한다.
② 지각사유를 ▇▇시간 전까지 소속부서장에 ▇▇하지 않아 지각으로 인하여 업무 에 지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은 지각자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귀가 조치할 수 있다.
③ ▇▇시간 1시간 이후의 지각은 귀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소속부서장의 ▇▇이 있는 ▇▇에는 예외로 한다.
④ 소속부서장의 ▇▇을 받지 아니한 ▇▇에는 무단지각으로 간주하여 지각시간을 무급으로 한다.
제23조(조퇴) ① 직원이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 에게 조퇴사유를 ▇▇한 ▇▇▇▇부를 ▇▇하여 ▇▇을 받아야 한다.
② 출근 후 1시간 이내의 조퇴는 무급으로 하며 1시간 이후의 조퇴는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한다.
제24조(면회 및 외출허가) ① 직원이 ▇▇시간 중 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 에 의하여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외출은 구두로 허 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외출하는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언제나 ▇▇이 가능하 ▇▇ 필요한 조취를 취▇▇▇ 한다.
제25조(지각 등의 ▇▇▇▇) ①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시간 으로 ▇▇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하지 아 니한다.
② 질병▇▇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하지 아니한다.
제26조(사무▇▇▇▇) 직원이 ▇▇, 휴직 또는 직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업무의 서류와 물품 및 미결사항을 열거한 업무▇▇인계서를 작성·▇▇▇▇▇ 한다.
제 3 절 ▇▇시간 및 휴식시간
제27조(▇▇▇▇) ▇▇▇▇는 주간▇▇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특성에 따라 ▇▇▇▇를 ▇▇할 수 있다.
제28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까지 5일로 하고 이 ▇▇ ▇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직▇▇ 일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시간을 제외하고 1일의 ▇▇시간은 8시간을, 1주간의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8세 미만 사원의 ▇▇ 1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 이내로 한다.
③ ▇▇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편의를 위해 부서별로 조 정할 수 있되 1시간을 보장한다.
④ 제1항의 ▇▇시간은 계절의 변화, 업무의 ▇▇ 또는 ▇▇의 형편에 따라 이를 조 정할 수 있다.
⑤「▇▇▇▇ 평등 및 일·▇▇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 등학교 2▇▇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 ▇▇ ▇▇ 근 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 이를 ▇▇▇다.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은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하여 1주 간의 근로시 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게 할 수 있다.
1. ▇▇ 근로자의 범위
2. ▇▇기간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3. ▇▇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 할 시간대를 정하는 ▇▇에는 그 시작 및 종료 ▇▇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에는 그 시작 및 종료 ▇▇
6. ▇▇▇로시간 (유급휴가 등의 ▇▇▇▇이 되는 1일의 근로시간)
제30조(휴게시간) 직원에게 실▇▇시간 4시간의 ▇▇ 30분 이상, 8시간 ▇▇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제31조(연장·야간▇▇ 및 휴일▇▇) ① ▇▇은 직원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되는 ▇▇에는 연장·야간▇▇ 및 휴일▇▇를 명할 수 있다. ②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로자의 ▇▇ 없이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 키지 아니한다.
제32조(휴일의 ▇▇) 휴일의 ▇▇는 ▇▇이 정하는 휴일에 ▇▇함을 말한다.
제 4 절 휴일·휴가 및 휴직
제33조(휴일) ① 다음 각 호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기타 정부 또는 ▇▇에서 ▇▇하는 날
제34조(대체공휴일) ① 설, 추석 연휴가 다른 휴일과 겹칠 ▇▇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 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어린이날이 토요일▇▇ 다른 휴일과 겹칠 ▇▇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 일로 한다.
제35조(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① 1년간 80%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 가를 주어야 한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에 의한 휴가에 ▇▇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한 연차휴가를 주어 야 한다. 이 ▇▇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가 있는 ▇▇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 에 대하여는 ▇▇규▇▇▇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청 구한 ▇▇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에는 그 ▇▇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휴가를 적용할 ▇▇ 「▇▇▇▇▇등▇ ▇·▇▇양립▇ ▇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 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하지 못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➀ 연차 유급휴가의 ▇▇ 촉진은 근로기준법의 ▇▇ 조항에 따르며 ▇▇의 ▇▇으로 인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휴가의 대체) ▇▇▇ ▇33조에서 정하는 휴일에 대하여 직▇▇▇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전조의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일괄적으로 휴무시킬 수 있다.
제37조(연차휴가의 ▇▇촉진) 연차휴가의 ▇▇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서 다음 ▇ ▇ 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할 ▇▇가 없다.
1. 연차휴가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으로 10일 이내에 ▇▇이 직원별 로 미사용 휴가▇▇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 ▇▇를 정하여 ▇▇에 통보하도 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 ▇▇를 정하여 ▇▇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연차휴가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이 미사용 휴가의 ▇▇ ▇▇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38조(▇▇휴가 등) ① ▇▇은 별도의 복무▇▇에 따라 직원의 ▇▇에 의하여 유급으 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경조사별 ▇▇휴가▇▇ 및 부여방법 등은 복무▇▇ 에 따른다.
② 기타 공가, 병가 등과 ▇▇하여 이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무▇▇」에 따른다.
제39조(휴직 및 복직) ① 휴직의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 휴직 중 임금 등에 관한 사항 은 「인사▇▇」에 따르며 휴직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 ▇▇ ▇▇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의 ▇▇은 ▇▇이 ▇▇하는 ▇▇에 따라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정확히 명 시하여 ▇▇하고 ▇▇의 ▇▇이 있는 때부터 시작되고, 이를 ▇▇하지 않은 ▇▇ 무 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③ 근로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 하며, 휴 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10▇▇까지 복직원을 ▇▇▇▇▇ 한다.
④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 ▇▇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은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 받은 ▇▇에는 ▇▇▇ 빠른 ▇▇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 노력하되, 부득이한 ▇▇에는 그와 유사한 업 무나 동등한 ▇▇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 노력한다.
⑥ 질병에 따른 휴직인 ▇▇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입증하는 ▇▇ 진단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➀ 기타 휴직 및 복직과 ▇▇하여 이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 사▇▇」에 따른다.
제40조(가족돌봄휴직) ① ▇▇은 근로자가 ▇▇, ▇▇▇, 자녀 또는 ▇▇▇의 ▇▇(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는 ▇▇ 이를 ▇▇▇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이 불가능한 ▇▇, 정상적인 사업 ▇▇에 중대한 지장을 ▇▇하는 ▇▇ 등 ▇▇ ▇▇▇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지 아니하는 ▇▇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조치를 ▇▇▇ 노력▇▇▇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 등 근로시간의 ▇▇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 우 나누어 ▇▇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 되어야 한다.
④ ▇▇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 ▇ 6호에 따른 ▇▇임금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은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을 ▇▇▇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 ▇▇ 심리▇▇ 서비스를 제공▇▇▇ 노력▇▇▇ 한다.
제 4 장 임 ▇
▇41조(▇▇▇태) 임▇▇ 월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급일) 월지급액은 ▇▇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 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3조(▇▇▇산) ① 임금의 지급▇▇기간은 그 달 1일부터 그 달의 ▇▇까지로 한다.
② 임금은 ▇▇, 전보, 복직, 휴직, ▇▇, 징계, ▇▇ 등 기타 어떠한 ▇▇에 있어서 도 ▇▇ 발령일 ▇▇으로 그 달의 보수액을 그 달의 ▇▇로 나누어 일단위로 ▇▇하 여 지급한다. 사망한 때에는 당월 ▇▇액 전부를 지급한다.
③ ▇▇를 ▇▇함에 있어 원 미만의 단수는 ▇▇하지 아니한다.
④ 당해▇▇ ▇▇▇▇ 대상자는 전년도 근무일수가 180일 ▇▇▇자에 한한다.
⑤ ▇▇▇▇▇로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 월지급액의 80%를 지급 한다. 단, 급 식비, 월액▇▇는 100%를 지급한다.
제44조(임금의 ▇▇) ① 직원에 ▇▇ 임금은 기본급 및 수당으로 ▇▇▇다.
② 제28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 야간에 근로한 ▇▇(22:00∼06:00), 휴일에 근로한 ▇▇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하여 지급한다.
③ 임금에 대해서는 「▇▇▇▇」에 따른다.
제45조(수당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급식 비, 가족수당 등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필요하다고 ▇▇하는 ▇▇에는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직위▇▇ 및 징계처분자의 임금)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는 인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직위▇▇기간 중인 자의 ▇▇는 월지급액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는 그 3개월 이후의 기간 중에는 월지급액의 5할을 지급한다.
제47조(▇▇▇급 방법) 임금은 본인▇▇로 개설된 지▇▇▇의 통장으로 입금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단,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이 있는 ▇▇에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지 급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에 정하는 ▇▇ 외에는 본인의 ▇▇ 없이 타인에게 지 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제48조(비상시의 지급) 출산, 질병, ▇▇, 혼례 또는 장의의 ▇▇으로 ▇▇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임금을 ▇▇하는 ▇▇에는 임금의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 임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임금대장) 필요에 따라 직원은 자신의 임금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제50조(퇴직금) 직원이 ▇▇, 면직, 해고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 ▇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51조(근속▇▇ ▇▇) 근속▇▇는 수습▇▇기간, ▇▇▇ ▇▇기간을 포함하여 ▇▇▇ 로부터 ▇▇일까지로 한다. 근속▇▇는 1년 미만의 단위는 월할 ▇▇하고 1월 미만 은 절상한다. 단, 「인사▇▇」에 의한 휴직 및 징계, ▇▇ 기간은 제외한다.
제52조(퇴직금 중간▇▇의 원칙) ▇▇은 직원의 ▇▇가 있는 ▇▇에는 「근로▇▇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직원이 ▇▇하기 전에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 퇴직금을 ▇▇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 퇴직금 ▇▇을 위한 계속 근로▇ ▇는 ▇▇ 시점부터 새로이 ▇▇한다.
제53조(▇▇연금) ▇▇은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직원의 ▇ ▇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금으로 ▇▇하게 되는 ▇▇ 기존의 ▇▇금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54조(최저▇▇▇장) ① ▇▇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노동부 ▇▇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②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적용 근로자의 ▇▇ ▇▇부장관의 인가 등 최저 임금법의 ▇▇에 따라 최저임금과는 별도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 5 장 면 직
제55조(면직)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 면직으로 한다.
1. ▇▇이 되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사망일 부)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범죄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제외한다.
4. 피▇▇후견인, 피▇▇▇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개정 2013. 08. 29>
5. 법률에 의하여 ▇▇▇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6. 징계면직처분이 확정된 때
제56조(▇▇ 및 임금피크제) ① 직원의 ▇▇▇ ▇ 60세로 한다. 단, 사무총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에 ▇▇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에는 6월 30일에, 7월에 서 12월 사이에 있는 ▇▇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한다.
② ▇▇의 필요성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 당사자 합의하에 임금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할 수 있 다.
④ ▇▇ 직원은 ▇▇▇▇일로부터 만3년이 ▇▇ 있는 날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으로 ▇▇된다. ▇▇▇▇일이 6월30일인 직원은 ▇▇일 3년 전 7월 1일부터, ▇ ▇▇▇일이 12월 31일인 직원은 ▇▇일 3년 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 감액률은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 ▇▇ 1차 년도 : ▇▇급여의 5% 감액지급
2. 임금피크제 ▇▇ 2차 년도 : ▇▇급여의 10% 감액지급
3. 임금피크제 ▇▇ 3차 년도 : ▇▇급여의 15% 감액지급
제57조(퇴직금품의 ▇▇) 직원이 ▇▇하는 ▇▇ ▇▇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직자와 합의에 의하여 ▇▇▇▇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8조(사직원의 ▇▇) ①직원이 사직코자 하는 ▇▇에는 ▇▇예정일로부터 7▇▇에 소 속부서장에게 사직원을 ▇▇하고 소속부서장은 이를 인사담당부서의 ▇에게 ▇▇하 ▇▇ 한다.
② 사직원을 ▇▇한 자는 ▇▇▇자의 ▇▇ 시까지 ▇▇▇▇▇ 한다.
제 6 장 ▇▇▇호 및 일과 ▇▇의 양립 ▇▇
제59조(▇▇▇등) ▇▇은 직원의 모집 및 ▇▇에 있어서 ▇▇에게 평등한 ▇▇를 준다.
제60조(교육, 배치, ▇▇ 등) ▇▇은 교육, 배치 및 ▇▇에 있어 ▇▇ 차별▇▇를 하지 않는다.
제61조(▇▇, 해고 등) ▇▇은 ▇▇ 및 해고에 관하여 ▇▇ 차별▇▇를 하지 않으며 ▇ ▇직원의 혼인, ▇▇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
제62조(생리휴가) ▇▇은 ▇▇직원이 ▇▇하면 월 1일의 무급의 생리휴가를 준다.
제63조(출산전·후 휴가) ① ▇▇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 시 120일)의 ▇▇휴가를 준다. 다만, 산후 ▇▇휴가를 45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 시 60일) 이상 주어야 한다.
② ▇▇ 중인 근로자가 ▇▇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하는 ▇▇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한 ▇▇에는 60일) ▇▇▇ 되어야 한다.
1. ▇▇한 근로자에게 ▇▇·사산의 경험이 있는 ▇▇
2. ▇▇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할 당시 ▇▇이 만 40세 ▇▇▇ ▇▇
3. ▇▇한 근로자가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 할 ▇▇
③ ▇▇ 중인 근로자가 ▇▇ 또는 사산한 ▇▇로서 해당 근로자가 ▇▇하는 ▇▇에 는 다음 ▇ ▇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 중절 ▇▇은 제외한다.
1. ▇▇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간(이하 “▇▇▇간”이라 한다)이 11주 이 내인 ▇▇: ▇▇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 : ▇▇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 : ▇▇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 : ▇▇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간이 28주 ▇▇▇ ▇▇ : ▇▇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은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 ▇▇▇험법에 따라 출 산전·휴 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중 ▇▇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 시 75일)만 유급으로 한다. 다만, 「▇▇▇▇▇등▇ ▇· ▇▇ 양립 ▇▇에 관 한 법률」 제18조의 ▇▇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 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임산부▇▇▇로자의 ▇▇ 없이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 중인 ▇▇직원의 ▇▇가 있는 ▇▇에는 경미한 ▇▇로 ▇▇시켜야 한다.
⑥ ▇▇▇ ▇1항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➀ ▇▇은 ▇▇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 근로자가 1일 2시간▇ ▇ 로시간 단축을 ▇▇▇는 ▇▇ 이를 ▇▇▇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 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⑨ ▇▇은 임산부 등 ▇▇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65조에 따른 ▇▇▇ 또는 ▇▇▇▇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 한다.
⑩ 인▇▇▇ 또는 체외▇▇ 등 불임치료 ▇▇을 받은 직원은 ▇▇ ▇▇에 1일의 유 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체외▇▇ ▇▇의 ▇▇ ▇▇ 채취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64조(육아휴직)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를 포함 한다)를 양육하는 직원이 휴직을 ▇▇▇는 ▇▇ 그 ▇▇▇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②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 간 동안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③ ▇▇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 ▇▇▇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④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의 임금을 지급하 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제6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① ▇▇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 휴직 ▇▇ 근로시간의 단축을 ▇▇▇는 ▇▇에 이를 ▇▇▇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 력 ▇▇이 불가능한 ▇▇, 정상적인 사업 ▇▇에 중대한 지장을 ▇▇하는 ▇▇ 등 ▇▇▇▇▇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 아니하는 ▇▇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 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 한다.
③ ▇▇이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는 ▇▇ 단축 후 근로시간 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재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66조(배우자 출산휴가) 재단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에는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동 휴가신청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7조(태아검진시간 부여) ① 재단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태아검 진시간은 1회 4시간 기준이며 임신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1. 임신 7개월 이하 : 매 2월 1회
2. 임신 8~9개월 이하 : 매 1월 1회
3. 임신 10개월 이후 : 매 2주 1회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68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자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30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69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동의 없이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 동의한 경우 및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근로자대표 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제70조(시간외 근로의 제한) 재단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 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다.
제 7 장 성희롱의 예방
제71조(성희롱의 개념)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 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 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다.
제72조(성희롱의 예방) ① 재단은 연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내용은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 치기준,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기타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직원은 상호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73조(피해자의 보호) 성희롱의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 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제74조(행위자에 대한 조치)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 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전환이나 견책, 감봉, 정 직,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5조(조치방법) 성희롱 발생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성희롱 관련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구 및 절차를 마련한다.
② 고충이 접수된 경우는 10일 이내에 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는 신청 자에게 통보한다.
③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④ 재단은 성희롱 신고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일절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 한다.
제 8 장 포상과 징계
제76조(포상) 직원에 대한 포상의 사유, 종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 사 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77조(징계)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1. 경징계사유
가. 직원의 신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다. 기타 전기 각 호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2. 중징계사유
가. 본 재단의 위신을 손상케 하거나 본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나. 폭행 또는 중상모략행위로 인하여 본 재단의 기강을 파괴하였을 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재단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때
라. 법령, 제 규정 또는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마. 기타 전기 각 호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제78조(징계의 종류와 심의·통보) ① 징계에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중징계에 는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0. 11>
② 징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행한다.
1. 해임 : 그 직에서 즉시 면직한다. <개정 2019. 10. 11>
2.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19. 10. 11>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19. 10. 11>
4. 감봉 : 월지급액의 1/10을 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1>
5. 견책 : 시말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 징계를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 의 그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 없다. 다 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직급에서 이사장 이상의 표창·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진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1. 강등, 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개정 2019. 10. 11>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고, 징계대상자 에게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8>의 출석통지서 를 송부한다.
⑤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출
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9>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 진술을 포기할 수 있다.
⑥ 징계대상자가 구속, 국외체류, 장기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➀ 징계대상자가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 우 위원회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⑧ 징계대상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수용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⑨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대해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 시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이사장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내 의결이 불가할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 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 고 의결방법은 비밀투표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이 결정한다.
⑫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11> 또는 <별지 12>의 징계(재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원인이 된 사실, 증거 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⑬ 위원장은 징계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제31조제3항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첨부 하여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해고의 사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고한다.
1. 성명, 이력의 사기위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됨이 확인된 때
2. 직무를 이용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행위를 한때
3. 재단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재산을 파괴, 분실, 화재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를 끼친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불복한 때
6. 재단 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을 하거나 직무를 방해한 때
7. 부정하게 재단물건을 지출, 도취하거나 하려고 한 때
8. 재단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한 때
9. 재단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도취한 때
10.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
11. 재단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12. 고의로 태업한 때
13.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월간 3회 이상 한 때
1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5일 이상을 무단결근 한 때
15.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16.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17.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개폐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18. 법령과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19. 기타 위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0조(해고의 예고) ① 재단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 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개정 2019. 10. 11>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 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 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개정 2019. 10. 11>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9 장 안전과 보건 및 재해보상
제81조(안전 및 보건관리) 재단은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 상 위생상 위해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2조(안전보건 및 교육) ①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장치, 기계기구의 점검을 하되 작업 중에는 소정 작업동작, 공정방법을 엄수할 것
4. 항상 사무실을 정리정돈 및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며, 화 기사용 금지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5. 재단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주사 등은 꼭 받을 것
6. 승인 없이 출입금지구역의 출입을 삼갈 것
② 재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직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은 작업시 재단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 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 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⑤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⑥ 재단은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 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 다.
제83조(건강진단) ① 재단은 직원 채용 후 정기적으로 매년 1회 건강진단(단, 관리직은 2년에 1회)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건강진단 결과 직원에 대하여 보건상 또는 신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③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 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킨다.
제84조(재해보상) ①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근로기준법 제8장(재해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단은 직원과 일용직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 입한다.
제 10 장 복 리 후 생
제85조(업무용품) 재단은 직원에게 직종에 따라 제복, 제모 기타 업무상 필요한 용품들
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지급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86조(복리후생비 등) 재단은 직원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별도의 「맞춤형 복지제 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의 개폐) 이 규칙을 개폐할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하며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
제3조(규칙의 효력)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재단규정, 통상관 행에 따른다.
제 11 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0. 11>
제 87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원,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 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참고한다.
제 8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 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89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재단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 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 1명 이상 둔다. (이하 “예방·대응 담당 자 라 한다)
제 90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 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
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 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 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 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재단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재단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⑥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