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개발과제협약서
(xxx관과 xxxxxx간의 협약용)
xx개발사업명 | 과제번호 | ||||||
xx개발과제명 | |||||||
부처 | xxx관 | ||||||
xxxxxx | xxx구책임자 | ||||||
세부연xxx | 세부xx책임자 | ||||||
세부연xxx | 세부xx책임자 | ||||||
참xxx | 대표자 | ||||||
xx개발비 | (단위 : xx) | ||||||
구분 | 정부출연금 | xx부담금 | 기타부담금 | 계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
1차년도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4차년도 ( . . .~ . . .) | |||||||
5차년도 ( . . .~ . . .) | |||||||
계 | |||||||
총 xx개발기간 | . . . ∼ . . . | ||||||
다년도 협약기간 | . . . ∼ . . . |
위 xx개발과제의 xx에 관하여 xxx관과 xxxxxx 및 xxx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xx에 따라 협 약을 체결한다.
년 x x
[협약 당사자]
전 x x 관 : | x x | ○ ○ ○ 직 | x |
x x x 구 x x : | x x 자 | ○ ○ ○ 직 | 인 |
xxx구책임자 : | x x | ○ ○ ○ | (인) |
소 | 속 | : | 직 급 (위 ): |
[붙임 1] xx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별첨)
제1조(xx개발과제의 목표 및 xx) 붙임1의 xx개발과제계획서(이하 "과제계획서"
라 한다)xx 목표 및 xx과 xx하다.
제2조(xx개발비의 지급, xx 및 xx) ①xxx건산업xxx장(이하 “xxx장”이라 한다)은 xxxxxx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xx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1차: xx
(나) 제2차: xx
다만, 정부의 xx사항 등과 이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xx 또는 해약되었을 xx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xxxxxx의 장은 세부xx과제가 있는 xx 정부출연xx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세부연xxx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급xxx 한다. 단, xx개발비 통합x x시스템 적용 과제의 xx, xxx관의 장이 xx개발비 통합xx시스템 계좌를 통 해 세부연xxx의 장에게 지급한다.
③xx개발비 통합xx시스템 적용 위xxx과제가 있는 xx, xxxxxx의 장은 위xxx개발비를 xx개발비 통합xx시스템 계좌를 통해 xx연xxx의 장에게 지급한다.
④참xxx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xx개발비의 지급은 xxxxxx의 장 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xx 바에 따른다. 단, xx개발비 통합xx시스템 건별 지 급xx 과제의 xx, xx개발비 통합xx시스템에서 xx하는 계좌를 통해 xx개 발비를 지급한다.
⑤xxxxxx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xxx의 부담금을 지급 받고 연xxx할 때에는 국가xx개발사업의 xx 등에 관한 xx, xx의료기술연 구개발사업 xxxx(이하 “xxxx“이라 한다), xx의료xxxx개발사업 평가지 침, xx의료xxxx개발사업 xx개발비 xx지침, xx의료xxxx개발사업 xx 료 xx지침, xx의료xxxx개발사업 보xxx지침 등 xx복지부 및 xxx건산 업xxx xx의 xx개발사업 xx 법령 및 xx 일체(이하 “xxxx 등”이라 한 다)에 따라 xxxxx 한다.
제3조(xx개발성과의 보고) ①xxxxxx의 장은 총 xx기간이 13개월 xxx며 2 개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계속과제인 xx 계속xx 타당성 검토ㆍ평가를 위하여 연 차/단계 실적ㆍ계획서를 해당 xx xx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xxx장에게 xxxxx 한다.
②xxxxxx의 장은 xx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xx개발 xxx고서 및 x xxxxx의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xx xx에게 xxxxx 한다. 다만, xxx장이 xx하는 xx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xx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xx개발성과 등의 공개) ①xxxxxx의 장은 xxx고서 등 xx개발성과가 xx 연xxx·산업계 및 xx 등에서 xx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적극
협조xxx 한다.
②xxx장은 필요한 xx xx개발성과에 xx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 최할 수 있다. 이 xx xxxxxx의 장 및 xxx구책임자는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 조xxx 한다.
③xxxx 등에 따라 xx복지부장관 또는 xxx장이 국가xx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를 xx한 xx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른 비공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xx xxx장은 x xxxxx의 장 또는 xxx구책임자의 xx에 따라 해당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xx복지부장관의 xx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다.
제5조(xx개발비의 xx실적보고) ①xxxxxx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xx 해당 xx xx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xx개발비의 xx실적보고 서를 xxx장 또는 xxx장이 xx하는 위xxxxx의 장에게 보고xxx 한다.
②xxxxxx의 장은 xxx장 또는 xxx장이 xx하는 위xxxxx의 장에게 xx한 xx개발비 xx실적보고의 집행잔액 중 정부지분액을 반납xxx 하며 세부 사항은 xxxx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xxx장은 연xxxxx이 발급받은 전자세xxx서의 취소·xx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국세청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xx개발성과의 귀속) ①해당 xx개발사업의 xxxx에서 얻어지는 연xxx재․ 연xxx․장비, 시작품 및 xx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xxxxxx(세부과제의 xx 에는 세부연xxx을 말한다)의 xx로 한다. 다만, xx연xxx 및 참xxx이 소 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xxx재, 연xxx․xx는 해당 xx연xxx 및 참xxx 의 xx로 할 수 있다.
②xx개발사업의 xxxx에서 얻어지는 xx재산권․xx보고서의 xx 등 무형적 성 과는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xxx의 단독 xx로 하고, xx의 연xxx이 공동으로 개발한 xx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xxx의 공동 xx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xx할 의사가 없는 연xxx이 있는 xx에는 함께 x x를 xx한 연xxx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xx할 수 있다.
③xx복지부장관 또는 xxx장은 국가xx상 필요한 xx, xx개발성과를 공공의 xx 을 목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연xxx 등이 국외에 소재한 xx 또는 xxxxxx이 xx하기에 부적합하다고 xx되는 xx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도 불구하고 xx개발에 따른 성과를 국가, xxx장 또는 공동으로 xx를 xxx x 관 등의 xx로 할 수 있다.
④xx개발성과 소xxx의 장은 다음 각 호의 xx에는 참xxx 또는 실시xx의 xx 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 따라 취득한 xx개발성과를 참xxx․실시x x 또는 다른 적절한 xx(국내에 있는 xx을 우선적으로 고려xxx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xx개발성과 소xxx이 xx개발성과에 xx 권리를 포기하는 xx에 는 해당 xx개발과제를 xx한 xx책임자에게 xx(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xx에는 xx개발성과 소xxx이 참xxx 또는
실시xx으로부터 성과의 가액(價額) 중 정부출연금 xx에 상당하는 금액을 xx 료 등으로 xx한 xx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xx에는 xx개발성과 소xxx이 참xxx 또는 실시xx으로부터 제8조 xx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xx
⑤xxxxxx의 장, 세부연xxx의 장 및 참xxx의 장은 xx개발사업에 따른 xx개발성과로서 xx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xxx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xx재산권의 xx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xxx장에게 xxxxx 한다.
2. xx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xx에는 xx개발과제별 고유번호, xx복지 부 xx 사실, xx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xx재산권의 xx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xxx장에게 xxxxx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xx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xx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xxx장에게 통보xxx 한다.
제7조(xx개발성과의 xx 촉진) ①xx개발성과 소xxx의 장은 xx개발성과가 널 리 xx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xx재산권을 포함한 xx개발성과를 xx으로 xx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xx개발성과를 xx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이 xx 참xxx 외의 자와 xx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실시 능력이 있 는 중소기업 및 xxxx(「xxxx 성장촉진 및 경쟁력 xx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xxxx을 말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xxx 한다.
②참xxx이 있는 xx xx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xxx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참xxx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xx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xx하는 xx개발과제의 xx
2. 참xxx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xx로서 해당 xx개발성과를 공동 xx한 참xxx이 xx한 xx
3.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로서 참xxx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xx
하지 못한 xx
가. xx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xxx이 xx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xx 나. 참xxx이 xx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xx
다. 참xxx이 xx실시계약을 체결x x xx개발성과를 xx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xx
4. 참xxx이 xx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xx
5. 그 밖에 xx복지부장관이 참xxx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xx하는 xx
③xxx장은 xx개발과제를 xx한 연xxx의 장으로 하여금 xx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xx까지 xx개발성과의 xx xx 조사를 위한 xx개 발성과 xx보고서를 xx하게 할 수 있다.
・
④xx개발성과 소xxx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 등록된 xxxx
권에 대하여 xx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xx에 는 xxx장의 xx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xx에 양도할 수 있다. 이 xx 그 양 도로 발생한 수입의 xx에 관하여는 제8조를 xx한다.
⑤연xxx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기 xx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xx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xxx xx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xx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xxx의 장은 실시를 허락xxx 한다. 이 xx 무형적 성과 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⑥제5항에 따라 다른 연xxx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xxx은 보건복 지부xx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xxx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xxxxx 한다.
⑦xx개발성과 소xxx의 장 또는 xxx장은 제1항에 따라 xx실시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xx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xx 평가xx을 통하여 xx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xxxxx 노력xxx 한다.
제8조(기술료의 징수·감면·면제 및 xx 등) ①xx개발성과 소xxx의 장(제6조제3 항에 따라 국가가 xx하게 된 xx에는 xxx장)은 xxxx 제28조에 따라 xx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납부xxx 하며, xxxx 제29조를 xx하여 기술료를 xxxxx 한다.
②xx개발성과 소xxx의 장은 xx의료xxxx개발사업 기술료 xx지침 제9조에 따라 참xxx원(참xxx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xx 학생연구원을 포함한다)
및 xx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xx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xx 및 지 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xx을 마련하고 그 xx에 따라 지급xxx 한다.
③xx개발성과 소xxx의 장은 xxxx 제29조제4항 및 「xx의료xxxx개발
」
사업 기술료 xx지침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xx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 과를 xx xx에 따라 작성하여 xxx장이 지정한 날까지 xxx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9조(xx개발성과의 평가) ①xxx장은 xx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xx성과 목표 xx 및 xx개발성과의 xx 촉진을 위하여 xx개발성과와 xx성과 xx 계획 ㆍ실적에 xx 중간평가 및 xxx가를 실시하고, xx개발성과의 xx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성과xx조사를 할 수 있다.
②xx복지부장관은 중간평가 또는 xxx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x x 해당 xx개발과제를 실패한 과제로 결정하고 필요한 xx에는 xxxx 제33조 에 따른 xx조치를 취xxx 한다.
제10조(협약의 xx 및 해약) ①xx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xx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xx복지부장관x x2호에 따라 xxxxxx의 장이 협약 xx의 xx을 요 청할 xx에는 xxx장으로 하여금 협약의 xx을 xxx게 할 수 있으며, 이 xx xxxxxx의 장은 xx서류를 xxx장에게 xx하여 사xxx을 얻어야 한다.
1. xx복지부장관이 협약의 xx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xx하는 xx
2. xxx관의 장 또는 xxxxxx의 장이 xxxxxxㆍ세부연xxxㆍ위xxx xxㆍxx책임자ㆍxx목표ㆍ참xxx 또는 xx기간 등의 xx을 사유로 협약x x의 xx을 요청한 xx(세부 xx은 “협약xx 처리xx”에 따른다.)
3. xxxx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xx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xx에는 정부의 예산xx, 해당 xx개발과제의 연차실적ㆍ 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xx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xx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xx변화 등에 따라 국제xxx구의 협약 xx을 변경할 필
요가 있는 xx
②xxx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 을 해약할 수 있다. 이 xx 참xxx이 참여하는 xx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xxx 의 xx와 xx 협의xxx 한다.
1. xx개발목표가 다른 xx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xxxx의 변화 등으로 xx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xx
1의2. xx개발과제 xx 중에 xx 중인 다른 xx개발과제와 xx되는 것으로 확
인된 xx. 다만, xxxx 제13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xx는 제외한다.
2. xxxxxx 또는 참xxx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xx개발을 계속 xx하기 곤란한 xx
3. xxxxxx 또는 참xxx이 xx개발과제의 xx을 포기한 xx
4. xxxxxx 또는 참xxx에 의하여 xx개발의 xx이 xx되어 xx개발과제 xx 당시 기대하였던 xx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xx개발을 xx할 능력이 없다고 xx되는 xx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xx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xx복지부
xx에 의하여 xx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xx
6. 부도․법xxx․폐업 등의 사유로 xxxxxx의 장 또는 참xxx이 xx개발 과제를 계속 xx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xx할 필요가 없다고 xx복지부 xx이 xx하는 xx
7. 제12조에 따른 보xxx가 허술하여 중요 연xxx가 외부로 xx되어 연xxx
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xx복지부장관이 xx하는 xx
8.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xxx행위로 판단되어 xx개발과제의 xx개발을 계속 xx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xx복지부장관이 xx하는 xx
9. xx책임자가 다른 xx개발과제 xxxx에서 xxxx 제33조에 따라 xx개발비
의 xx 외 xx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xx
10. xx개발과제 xx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xxx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xx제한·xx 또는 철거 등의 조치 로 연xxx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xx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1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③진흥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 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④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 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
」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의 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 에 따라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 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검증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진흥원장에 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 업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 의 검증절차에 따라 그 검증을 하고 검증결과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진흥원장이 직 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협약의 해약, 사업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제12조(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보 안관리지침 에 규정된 사항을 기초로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규 정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
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기관의 장의 검토로 연구보안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 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 서원문,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연구시설․장비, 화합물, 생명자원(생명정보 및
생물자원), 신품종(정보 및 실물)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 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 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
・
제14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ㆍ공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과제 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진흥원장의 수집 활용 공개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시설․장비의 심의․등록․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 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통해 구축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
‧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 장비의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 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ㆍ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ㆍ장비의 제작사ㆍ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 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ㆍ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
」
④연구시설․장비의 심의․등록․관리․공동활용․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을 따른다.
「
」
제16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 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 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연구실 안전성 확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
「
」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성을 확보 하여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 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법령 및 규정 등의 준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이 연구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규정 등 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세부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기관의 장"으로 보며, 진흥원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또는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해 당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사항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이 요구 할 경우 즉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④진흥원장은 연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관리규
정 제3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⑤관련규정 등이 제 개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10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의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관련규정 등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9조(기타 준수사항)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진흥 원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 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대중매
체를 통하여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내용을 진흥원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본 협약서 및 붙임1의 과제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 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당해
연도 연구개발평가결과 및 다음 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연구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 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⑤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사용 금 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⑥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청렴서약을 실 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들에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연구 비 부정집행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진흥원장은 연구개발비 정산에 대한 정밀(현장)검증 시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