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시스템 xxx리 사업 표준계약서 전문
-표준계약서 마련 및 xx 취지-
과학xxxx통신부에서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표준계약서 4xx 소프트웨어진 흥법 제2조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xxx약x x 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따라 xxx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xx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도 급계약인 소프트웨어 용역xx사업에서 계약당사자 간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 을 제시하였으며,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xx을 xxx는 범위에 서 보다 더 xx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xx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 약서의 일부 xx은 xx 소프트웨어진흥법, 민법, 공xxx법, 『하도급xx xxx 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을 xx으로 마련됨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될 xx 개정 xx에 부합되도록 표준 도급계약서의 xx을 xx 또는 xxx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x x 쪽이 소프트웨어진흥법의 국가xx등인 xx에는 국가계약 법 또는 지방계약법이, 양 쪽이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x x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xx에는 하도급법이 xx 적용됩니 다. 그러므로 국가xx등인 xx에는 xx 법령을 xx하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를 xxxxx 하며, 하도급법 xx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xxx위원회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xxx도급계약서를 xxxxx 합니다.
1. 계약명 :
2. 작업장소(xxx리장소) :
3. 계약기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4. 계약갱신 여부에 xx 통보xx : 년 x x까지
* 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이상으로 정함
5. 계약금액 : 금 xx(₩ )
- 공급가액 : 금 xx(₩ )
- 부가가치세 : 금 xx(₩ )
지급방법 | 지급xx | 금액 | |||||
월 단위로 지급하는 xx | xx | ( )일 | 금 | xx(₩ | ) | ||
분기별로 지급하는 xx | ( )월 ( )월 | ( )일, ( ( )일, ( | )월 )월 | ( )일 ( )일 | 금 | xx(₩ | ) |
반기별로 지급하는 xx | ( )월 | ( )일, ( | )월 | ( )일 | 금 | xx(₩ | ) |
6. xx시스템의 xxx리 보xxx
보고방법 | 보xxx | |||
월 단위로 보고하는 xx | xx ( )일 | |||
분기별로 보고하는 xx | ( )월 ( )월 | ( )일, ( ( )일, ( | )월 )월 | ( )일 ( )일 |
반기별로 보고하는 xx | ( )월 | ( )일, ( | )월 | ( )일 |
7. 계약이행보증금* : xx
*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함
8. xxxx요율 : ( )%
9. 지체xx요율 : 1xx의 1.25
10. 지체xx 한도 : 금 xx(₩ )
* 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함
11. 검사의 xx 및 방법: 별지로 정함
12. xx담보책임
- xxxx보증금 : xx
*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함
- xx담보책임기간 :
* 1년 이내의 범위로 함
당사자는 위 xx과 첨부된 표준계약서 본문 및 과업xx서 등에 따라 이 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xx날인x x 각각 1통씩 xx한다.
년 x x
발주자 공급자
xx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xx : (인)
사업자(법인)번호 :
xx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xx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 부 : 1. 표준계약서 본문
2. 과업xx서
3. 기타 서류(개별 약정서 등)
xx시스템 xxx리 사업 표준계약서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공급자에게 의뢰하는 ‘xx시스템 xxx리 사업’(이하 ‘이 계약사업’ 이라 한다)에 관해 발주자와 공급자 간의 권리와 xx를 xxx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
① 이 계약서에서 xx된 용어의 뜻은 다음 x x와 같다.
1. “과업xx서”란 과업지시서, 사업xx계획서, 서비스xx협약서(Service Level Agreement) 등의 명칭과는 xx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xxxxx 하는 xx시스템 유지 xx 서비스의 xx 및 과업의 범위, xxx리 서비스의 품질 xx, xx 및 측정방법,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xx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으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xxx고 과업xx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과업xx서는 이 계약 체결 x x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고 이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개별과업”xx 이 계약 및 과업xx서에 의하여 공급자가 제공하는 특정기간 단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의 xx시스템 xxx리 서비스를 xx한다.
3. “업데이트(Update)”란 기존 xx시스템의 xxxx, 그 밖에 xxx의 적용xx 운영체제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xxx는 서비스를 xx한다.
4. “xxxx”xx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xx시스템 운영상 xx에 대해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xx 등으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서비스를 xx한다.
5. “불가항력”xx xx·xx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xx, xx, 전염병, 폭동, 이 계약 체결 당시의 보편적인 xx로 막기 어려운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기타 계약당사 자의 통제범위를 xx하는 xx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xx를 xx한다.
② 제1항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의 xx는 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xx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xx인 용역계약일반조건, 공xxx위원회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xx xxx도급계약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른 xxx보통xxx협회의 xx통신단체표준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과 법령xx 등)
① 발주자와 공급자는 xx존중 및 xxx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한다.
②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법 등 xx 법령x x xx을 xx하며, 이 계약 또는 제4조에 따른 특약의 xx이 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 급법 등 xx 법령의 xx과 다를 xx에는 xx 법령의 xx이 적용된다.
③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상 권리와 xx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 계약에 명시된 xx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xx하거나 상대방의 xx를 부담 하지 않는다.
④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xx과 xx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이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법 등 xx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공급자가 xx xx 등에 신고한 xx, 발주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xx(受注) 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
자는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제4조 (특약의 xx 및 효력)
① 양 당사자는 제3조 제2항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의에 따라 이 계약보다 상세한 xx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법령에 xx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xx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xx로 한다.
② 제1항의 특약은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xx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xx 방이 이에 서면으로 xx함으로써 xx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이 xx하는 xx 발생하는 추가 xx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5조 (과업xx서의 교부 등)
① 발주자는 이 계약을 체결x x 지체없이 공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xx한 과업xx서를 교부한다.
1. xxx리 서비스의 품질 xx, xx 및 측정방법
2. xx시스템 개발/구축 xx xx에 xx xx 및 그 xx로 인한 xx의 xx 및 xx
3. 업데이트
4. xxxx
5. xx시스템 xx을 위한 인력 투입(제1호의 품질 xx, xx 및 그 측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을 xx에 한한다.)
6. xx시스템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능개선
7. xx시스템의 xx에 xx 과업 범위 및 침해사고 등의 xx절차
② 이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과업범위에 xx xx시스템을 xx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과업 은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한 xx 발주자와 공급자는 별도의 xxx약을 체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추가되는 개발/구축 과업x x1항의 과업범위와 통합하여 이 계약서로 계약할 수 있다. 이 xx 양 당사자는 제2항을 통해 추가되는 개발/구축 과업 의 xx을 구체적으로 xx하여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의 과업xx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권리를 가지며, 그 과업을 충분한 기술력을 xx 인력이 xxxxx 한다.
제6조 (과업xx 또는 계약의 xx)
① 발주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불가피한 xx에 한하여 xx 합의 하에 서면으로 과업xx 및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업xx xx x x 당사자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하 xx 하며, 계약조건이 달라져야 할 xx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xxxxx 한다.
③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과업xx 또는 계약의 xx에 대하여는 계약상대방에게 변경된 과업 xx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용역대xxx xxx상을 xx할 수 없다.
④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과업xxxx 계약의 xx을 통보하거나, 일xxx을 xx 후 계약 상대방이 해당 xx 내에 xx하지 않으면 과업xxxx 계약의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하는 xx는 xx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과업xx 또는 계약의 xx을 xx하고, 그 xx 대로 이행되었을 xx에는 공급자가 과업xx 또는 계약의 xx에 xx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⑤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제23조 제2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과업의 xx에 관해 합의한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 xx 협의를 xx한지 10일이 지xxx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xx
2. 발주자와 공급자가 계약조건 xx 협의를 시작한 지 30일 안에 합의에 xx하지 아니한 xx
3.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xx
4. 발주자와 공급자가 제시한 xxx액이 xx 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xx
5. 합의가 xx되면 xxxx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발주자 또는 공급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xx되는 xx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xx 제7조 (대금의 결정 및 xx)
① 이 계약의 계약금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xx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 이드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xx(현금/어음 등), 지급xx(월, 분기, 반기)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공급자는 과업xx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xx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발주 자의 xx와 xx없이 공급자의 과업이 xx 혹은 증가하여 대금의 xxx 불가피한 xx 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아니한다.
④ 제5조 제1x x2호의 “xx시스템 개발/구축 xx xx”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요 되는 xx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자는 해당 소요xx을 공급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다만, xx시스템의 개발/구축 xx xx임이 xx된 xx 발주자는 소요xx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xx에 공급자가 xx시스템의 xx작동을 위한 소요xx은 계약금액에 포함 되지 않으며, 발주자는 해당 소요xx을 공급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1.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불가항력에 의한 xx시스템의 xx
2. 공급자에 의하지 않은 xx, 개조, xx변동 등으로 인한 xx시스템의 xx
3. 공급자가 정하지 않은 타 xx를 접속하여 발생한 xx
4. 양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설비 및 xxx경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 정상적인 xx xx
⑥ 공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제5항 각 호의 xx에 따른 발주자의 xx xx이 있는 xx, 신의 xx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조치한다.
➀ 발주자는 제4항과 제5항의 “소요xx”을 익월 xx까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대금은 개별 과업에 대해 제14조의 검사를 통과x x xx xxx xx에 현금,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한 xx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xx 지급xx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xx 에는 이 계약 전문에서 xx xxxx요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에 발주자는 공급자의 합의를 얻어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xx 발주자는 사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xx xx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xxx 한다.
1. 발주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로 되거나 xx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xx 된 xx
2. 발주자에 xx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xx,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xx이 있은 xx
3. 「xx구xxx 촉진법」에 따라 금융xxx협의회가 발주자에 대하여 xxx리절차 개시 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xx 중이며, 공급자의 xx이 있는 xx
④ 발주자가 이 계약에서 xx 대금을 xxx xx까지 지급하지 않는 xx에 공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공급자는 일정한 중지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이 계약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xx에 중지된 기간은 전문에서 xx 계약기간과 지체 xx xx 시 지체xx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xxx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계약이행보증과 xx담보책임)
① 발주자는 필요한 xx 이 계약 전문에서 xx 계약이행보증과 xxxx보증을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다음 x x 중 어느 xx를 xx하여 xx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xxx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xxx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xx이 발행 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xx의 지급보증서 또는 xx증서
② 공급자가 제1항의 계약이행 또는 xxxx의 보증을 할 때까지 발주자는 대금 지급을 xx할 수 있고 xx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자의 보증을 xx시킨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자는 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이 계약 전문에서 xx xx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급자 의 xxx리로 인해 발생한 xx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xx의 xx를 xx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로 발생한 xx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품질xx 규격 등의 xx미달로 인한 xx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xx
④ 발주자와 공급자는 xx발생에 xx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xx, xx 협의하여 전문 xx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xx에 조사xx은 다음 xx에서 xx 바에 따라 부담한다.
1. xx가 공급자로 인해 발생한 xx : 공급자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xx : 발주자
⑤ 공급자가 이 계약에서 xx xx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xxxx의 xx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xxxx보증금 중 xxxx에 소요되는 xx에 해당하는 금액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⑥ 발주자는 xx담보책임기간이 종료x x 공급자의 xx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 급자에게 제1항의 xxxx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제1항 x x 중 보증서 또는 지급 보증서를 교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작업장소 등)
① 발주자와 공급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xx(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xx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인력이 아닌 자의 xx장소는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공급자가 xx 정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xx 또는 xx하고 있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가 작업장소로 결정된 xx에는 공급자의 인력이 해당 장소(이하 ‘발주자 xx 작업장소’라 한다)에서 xx(일시적 xx도 포함한다)하는 xx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주자 xx 작업장소에서 공급자 인력이 xx하는 xx, 발주자는 작업장소 에 대해 안전 및 xx xx 책임을 지며 공급자도 발주자의 작업장소 xx에 협조xxx 한다. 또한 발주자는 공급자의 인력이 발주자의 편의xx 등을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인력과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xx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급자는 발주자 xx 작업장소에서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발 xx에게 신고하며, 발주자는 xx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xxx 한다.
제11조 (공급자의 책임과 xxx리 등)
① 공급자는 소속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xxx법, 산업xxxx보험법, 직업안정법, 파견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xx 법령 상 책임을 진다. 다만, xx 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그 xx를 부담하는 xx에는 발주자도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xxx 리인”)를 xx한다.
1. 공급자 인력에 xx xx·xx
2. 발주자와 과업xx에 관한 협의
3.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공급자는 xx된 xxx리인의 xx 및 직위를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xxx리인을 xxx xx에도 같다.
④ 발주자는 과업xx과 xx하여 xx·지시 등을 xxx리인에게 행하고 공급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아니하며, 제3자가 공급자의 xxx리인 또는 인력에게 직접 xx·지시를 하지 못xxx xxx 한다. 다만, 공급자 또는 xxx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주자가 xxx리인에게 지시할 수 없는 xx에 한하여 발주자는 공급자의 인력에게 직접 xx· 지시할 수 있다.
⑤ 발주자가 xxx리인이 아닌 공급자의 인력에게 직접 xx·지시 등을 하거나 제3자가 공 급자의 xxx리인 또는 인력에게 직접 xx·지시 등을 하는 것을 방치하는 xx,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xx, 책임 등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공급자 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발주자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불가피하게 공급자의 인력에게 직접 xx·지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발주자의 xx감독)
① 발주자는 이 계약사업의 목적 xx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를 xx감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공급자에게 인력의 교체를 xx하거나, 투입인력x x 및 투입기간 등을 xx할 수 없다.
제13조(하도급)
① 공급자는 제3자에게 이 계약 상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xx 사전에 발주자의 xx를 얻 어야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하도급의 xx에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이행xx를 면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공급자x x3자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이 계약의 목적과 xx없는 ‘발주자가
xx하는 특정한 제3자를 xx할 것’ 등의 xx으로 하도급xxxx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급자와 제3자가 각각 하도급법 xx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지위에 있을 xx, 발주자는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xx을 xx한다.
⑤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x x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자와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과업의 완료 및 검사)
① 이 계약의 과업이행 여부에 xx 검사의 xx 및 방법은 발주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객 관적이고 xx·타당한 xx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② 이 계약의 과업이 서비스xx협약에 따른 서비스xx xxx xx 공급자는 발주자의 서비 스xx 측정 xx에 성실히 응하며, 이 계약의 서비스xx 목표에 미달하거나 기타 과업xx xx 문제점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xx을 xx하는 xx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발주자는 공급자의 개별과업 완료보고를 받은 후 실시한 검사에서 합격하면 이 계약 전문 에서 xx 지급xx에 대금을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불가항력으로 개별과업을 xx할 수 없게 된 xx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 (xx재산권)
①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한 과업xx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xx을 허락받은 xx재산권을 다른 xx로 xx하지 않으며, 발주자의 사전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xx하지 않는다. 이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xx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xx 이후에도 xx하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행과 xx하여 발주자와 제3자간 또는 공급자와 제3자간에 xx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xx 지체없이 구체적인 xx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xx 발주자 또는 공급자 중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xx 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계약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제16조 (xx자료 임치)
①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른 xx시스템의 xxx리 및 안정적 xx을 보장하고 xx재산권을 xx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xx자료’를 제3의 xx(이하 ‘xxx관’)에 임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xx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를 xx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xxxx(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xxx리자료 등)
3. 기타 xxx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의하여 ‘xx자료’를 임치한 xx, 공급자는 해당 xx시스템의 xx 및 xxx리에 있어 중요한 xx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xx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xx자료’를 임치한 xx,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xx은 임치를 xx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xx xx xx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관에게 공급자가 임치한 xx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xx한 xx
2. 공급자가 파산선고 또는 xx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xx 등 발주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xx xx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xx
제17조 (xx자료 제공)
① 발주자는 공급자가 이 계약을 xxx 이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 어야 하며,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xx,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 xx하고, 발주자의 사전 xx 없이 xx, xx 하거나 이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xxx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급자는 이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xx, xx된 xx,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즉시 반환xxx 한다.
③ 발주자는 공급자의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xxx xx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xx에는 요구할 수 있다. xx자료 제공으로 공급자가 손 해를 입은 xx, 발주자는 공급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발주자가 제3항에 따라 공급자에게 xx자료를 요구할 xx에는 공급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한 서면을 공급자에게 교부한다.
1. xx자료 제공 xx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xxx xx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xxx xx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xx
4. 요xxx xx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xxx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xx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발주자의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⑤ 발주자는 취득한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4xx1호의 xx목적 이외의 xx 로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비밀유지)
①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 이행xx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xx이 없는 x x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 또는 수사xx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xx에는 지체없이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xx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비밀 제공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xx를 제공하는 xx,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xx(‘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xx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서면이 아닌 방법 으로 비밀xx를 제공하는 xx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xx가 비밀xxx는 것을 고지해야 하며,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xx가 비밀xxx는 서면을 발송xxx 한다.
④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기간 xx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xx 이후에도 계속 제1항의 xx를 부담하며, 제1항의 xx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 이를 배상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공급자는 별도의 특약으로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xx·xx 후 적용되는 비밀xx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xx, xx)
①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서면으로 이 계약 및 특
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거나 xx할 수 있다.
1.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xx되는 xx
2.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감독xx 등으로부터 xx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xx되는 xx
3.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어음 및 xx의 부도, 제3자에 의한 xxx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xx 등 xxxx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xx
4.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xx. 다만, xx의 xxx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xx 를 xx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및 특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이행 또는 시정을 거절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 또는 시정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이 계약 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발주자가 공급자의 책임없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지연함으로써 공급 자의 과업수행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공급자가 발주자의 책임 없이 상당 기간 동안 과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중 과업 수행을 거부하여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에게 과업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5.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채권 또는 채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6. 공급자의 인원․장비 및 기술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공급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7. 공급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위법한 지시를 계속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부분(해제 또는 해지 시점에 검사를 통과 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과업의 이행완료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검사결과 합격 으로 판정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상대 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 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변제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발 주자와 공급자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등)
①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이 계약의 위반이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이나 그 밖의 금전을 지급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지연이자요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계약을 위반한 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제21조 (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발주자는 지체일수에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고 후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발주자가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며, 청구할 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내의 범위에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바를 한도로 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없었거나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3. 공급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발주 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공급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 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공급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발주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계약이행보 증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의 갱신)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의 갱신 또는 거절에 대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는 법적 지위와 분쟁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2.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된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
3.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5.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