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쏘카 xxx대xxx
제1조 목적
본 xx은 대여용 xxx xxx과 임차인 사이의 대여용 xxx 임대차계약xx 권리•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xxx”이라 함은 주식회사 쏘카 및 예약, 결제 xx 계약을 통해 xx에게 xxx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사”로 통칭합니다.
② “임차인”이라 함은 “쏘카 xxxx”에 따라 정상적인 xx가입을 완료한 “xx”을 xx합니다.
③ “대여용 xxx”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렌터카를 xx하며, 이하 “xxx”로 통칭합니다.
➃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무인 대여 절차 내에서 xx되는 “예약”을 xx합니다.
⑤ 본 조에서 xx되지 않은 xxxx 용어의 xx는 “개별xx” 및 “개별정책” 또는 일반적인 xxxx을 따릅니다.
제3조 xx의 xx
①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xx” 및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xx이 본 xx과 xx할 xx에는 “개별xx” 및 “개별정책”이 xxx여 적용됩니다.
② 본 xx 및 “개별xx”,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xxx대여표준xx 등 xx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xxx xx 자격
① xx은 xx가입 또는 서비스 예약 시 xx한 “개별xx”, “개별정책” 및 다음 각 호의 xx을 xx할 xx가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xxx의 xx 자격 xx은 xx의 xx이 만 21세 xxx며, xx면허 취득 x x 1년 이상 경과xxx 합니다. 단, 제공 서비스 및 xx방침에 따라 xx 자격 xx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xx가입 후 xx이 등록한 xx면허의 정지, 취소, xx이상 등 xx가 있는 xx, 해당 xx은 그 xx가 xx되기 전까지는 xxx의 예약 및 xx이 xx됩니다. 또한 xx면허의 xx가 있는 xx “쏘카 고객센터”에 즉시 통보xxx 하며, 통보하지 않고 무면xxx로 xxx xx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xx에게 있습니다.
➃ xx의 xx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xx대여로, 가입된 xx의 회xxx를 제3자가 xx하는 행위는 xxxx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행위 발생 시 그에 xx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xx대여자 및 xxxxx에게 있습니다.
⑤ xxx를 예약한 xx 외 xx되지 않은 제3자가 xxx xx을 하는것은 xx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예약한 xx 및 xxx를 xxx x3자에게 있습니다.
⑥ xxx를 예약한 xx 외 다른 사람이 함께 xx해야 할 xx xxx 예약 시 “xx운전자”를 xxxxx 하며, “xx운전자”에 xx xx은 아래와 같습니다.
1. “xx운전자”라 함은 xxx를 예약한 xx과 함께 운전할 회사의 xx을 xx하며, “xx운전자”는 xx의 예약당 한 xx xx만 xx이 가능합니다.
2. “xx운전자”는 회사의 xx으로 본 조항의 xxx xx 자격에 관한 xx을 충족xxx 합니다.
3. “xx운전자”가 기존의 xxx를 예약한 xx과 xx하지 않은 xx로 단독 xx시 발생되는 xxx의 파손 및 사고, 이상징후 등에 xx 책임은 xxx를 예약한 xx과 “xx운전자”에게 있습니다.
4. 기존의 xxx를 예약한 xx의 서비스 요금 미결제, 사고처리 xx 등의 xx불이행 시 “xx운전자”는 해당 xx에 대해 배상해야 할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xxx xx 수집장치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xx을 위하여 모든 xxx에 “위치xx 수집장치” 및 “xxxx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xxxx 수집장치
1. “xxxx 수집장치”라 함은 xxx 반납 위치, 총 누적xx거리 등 xxx의 xx xx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2. “xxxx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자 자산xx 및 xx, xxx 반납여부 확인, xx거리에 따른 과금 등의 목적을 위해 xx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xx의 xxx 미반환 등 계약 위반시의 xxx xx, xxx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xx, 수사xx 등의 적법한 조사xx 또는 xx 등에 xx 협조 및 이행을 위한 xx, 그 외에 xx이 별도로 위치xx 수집•xx 및 제공에 xx한 xx 위 목적 범위 내에서 xxx의 위치xx를 수집•xx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위치xx의 xx 및 xx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xx이 있는 xx에는 xx의 xx 없이도 xxx의 위치xx가 긴급구xxx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xxxx 수집장치
1. “xxxx 수집장치”라 함은 xxx의 xx xx을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 또는 xx xx 장치를 xx합니다. “xxxx 수집장치”의 xx에 따라 xx이 xx되지 않거나, 저xxx 등의 xx로 xx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xxxx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xx xx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를 위한 xx(증거)수집용으로만 xx되며, 보험회사, 경찰서 등 기타 xxxx에서 요청한 xx 해당 사고 xx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xxxx 수집장치” 및 저장장치(SD카드 등) 등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훼손 및 탈거 등의 행위는 xx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책임은 해당 xx에게 있습니다.
4. “xxxx 수집장치”에 수집된 xxx상을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xx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xx보호법 및 xx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xx되어 있습니다.
제6조 xxx 예약의 체결
① xx은 “모바일 서비스”, “쏘카 고객센터”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는 xx 상담원 서비스 xx(이하 “예약수수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xx이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할 xx,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예약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xxx를 예약하려는 xx은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 상에서 예약 가능한 xx, 서비스 요금, 예약 가능 시간, 대여 기간, 대여 장소, 반납 장소 및 기타 예약 조건 등을 xx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xxx 예약시 10분 단위로 xx이 가능하며, 예약 가능한 최소 대여 시간은 30분입니다.
➃ 예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xxx 합니다. 단, “모바일 서비스” 및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xx하는 xx xx이 직접 입력•선택한 xx 또는 “쏘카 고객센터”와 협의 된 xx에 따라 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 xx은 반드시 예약한 서비스 요금의 결제를 완료xxx만 해당 xxx xx이 가능합니다.
⑥ 회사는 예약 체결 시 본 xx 및 “쏘카 xxxx”의 주요 xx을 xx 또는 명시xxx 하며, 예약을 위해 xx의 xx를 수집, xx 및 제공한다는 사실을 xxx고 xx를 받아야 합니다. 단, “모바일 서비스” 및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체결할 xx xx은 위 xx을 직접 확인하고 xxxxx 하며 회사는 이에 관한 고지의 xx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⑦ “모바일 서비스” 및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xx한 예약의 xx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xx용,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xx의 xxxx용 등으로 xx됩니다.
⑧ 회사는 xx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xx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xx이 등록한 xx면허증의 xx가 정지, 취소, xx이상 등 xx가 있는 xx
2. xx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xx에 불응할 때
3. xx이 음xxx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예약을 체결한 xx과 xxx xx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회사와 xx하여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때
6. 과거 xxx 대여와 xx하여 제23조 xxx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위 x x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7조 xxx 예약의 xx 또는 취소
① xx이 예약의 xx을 xx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xxx 하며, 회사와 협의가 없는 xx에는 본 조항 및 “쏘카 xxxx”의 xx에 따라 조치합니다.
② xx이 예약 시작시간 또는 반납시간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다른 xx의 예약이 없을 시에만 가능하며, xx 후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예약 xx에 xx xx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③ xx이 예약의 연장 xx(이하 “반납연장”)을 하지 않거나 “쏘카 고객센터”와 협의에 의해 “반납연장”을 하지 않은 xx에서 계속된 xxx xx을 하게 될 xx, 회사는 지연된 반납시간만큼 서비스 요금 및 “페널티 요금”을 xx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➃ xx이 예약 시작시간을 경과하여 xxx를 xx하였을 xx라도 미사용 시간에 xx 환불은 하지 않으며, 예약을 취소하지 않을 xx 전체 대여 기간에 xx 미사용 시간에 대하여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⑤ xx의 xx 또는 제8조 xxx 예약의 xx의 xx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xx하는 xx 예약을 취소•xx하는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예약을 취소•xx하는 시점에 따라 수수료(이하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취소수수료는 xx이 예약시 고지한 서비스 요금을 xx으로 책정합니다.
2. 취소수수료 xx시에는 “예약 체결 후 30분 이내”의 조건이 가장 상위 조건으로 고려됩니다. 단, 예약시작 시간을 초과할 xx “취소수수료”가 xx 조건에 따라 부과됩니다.
3. 예약 취소는 xxx 제어 또는 xx xx이 있거나 xxxx이 없더라도 대여 기간이 xx 경과된 xx 불가합니다.
취소수수료 미부과 | 예약 체결 후 30분 이내 | |
취소수수료 15% | 예약시작 3시간 ~ 예약시작 시간 | 예약시작 6시간 ~ 예약시작 시간 |
취소수수료 30% | 예약시작 시간 초과 ※ xx 시간은 xx 과금, 잔여 서비스 요금의 3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 |
구분
대여기간 1일 이하
대여기간 1일 초과
⑥ 부름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또는 이벤트 참여를 전제로 예약하였으나 xx 의사 xx 시 예약 취소가 되며, 별도 고지된 “취소수수료” 및 “페널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⑦ xx이 등록한 결제카드의 잔액부족,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예약에 xx 결제가 완료되지 않을 시 해당 예약은 보류 xx로 구분됩니다. 해당 예약은 회사에 의해 xx될 수 있으며 xx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⑧ 다른 xx의 원활한 서비스 xx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예약xx 및 잦은 예약취소 등의 xx를 하였을 xx 서비스 xx 제한 및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xx의 예약 xx의 판단 xx은 회사의 내부 xx xx에 근거합니다.
⑨ 제6조 xxx 예약의 체결에 따른 예약을 xxx x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xx에는 회사는 결제된 서비스 요금을 xx에게 반환합니다.
제8조 xxx 예약의 xx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예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이 예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예약을 xxx기 어려운 객관적인 xx이 존재할 때
2. 예약 당시 xx의 개인xx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xx의 xx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4. xx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5. xxx 대여 후 xx이 음xxx을 한 때
6. xxx 대여 후 xx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xx한 때
7. 예약을 체결한 xx 외 제3자가 xx을 한 때
8. 제23조 xxx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적발되어 예약이 xx될 xx 예약 xx의 시점에 따라 회사는 제7조 xxx 예약의 xx 또는 취소 제3항의 xx에 맞는 “취소수수료”를 공제x x 남은 서비스 요금을 반환합니다. 이때 xx이 xxx를 운행중일 xx 잔여 대여 기간 xx와 xx없이 즉시 xxx를 반납xxx 합니다.
③ xxx 예약의 xx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xx xxx상xx이 xx 될 수 있습니다.
제9조 xx의 xxx 예약의 xx
① xx은 xxx 인도 이전의 xx로 인하여 xxx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13조 대체 xxx의 제공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예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결제된 서비스 요금 전액을 xx에게 반환합니다.
③ xx의 xx에 의하여 예약을 xx하는 xx에는 제7조 xxx 예약의 xx 또는 취소 및 “쏘카 xxxx” xx 예약의 취소와 xx에 관한 xx에 따릅니다. 단, 1개월 이상 대여의 xx 회사와 xx은 중xxx 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xx할 수 있습니다.
➃ xx의 귀책사유로 xxx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xx xx은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xxx 할 책임이 있고, 해당 예약은 xx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xxx 예약의 xx
① 임차기간 중 xx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xx이 xxx를 사용할 수 없는 xx에는 예약은 xx되며, xx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xxx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예약이 xx된 xx 회사는 결제한 서비스 요금에서 예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서비스 요금을 공제x x 남은 서비스 요금을 xx에게 반환합니다.
③ xx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xxx를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는 xx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xx하지 없습니다. 단, 회xx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xx 즉시 회사에 xx하고, 회사의 xx에 협조xxx 합니다.
➃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xxx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 xxx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xx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xxx xx 및 반납
① xx은 xxx 예약 시 선택한 대여 장소에서 직접 xxx를 xxxxx 합니다.
② xx은 xxx 내•외부에 xxx 없는지 반드시 확인xxx 합니다. xxx의 파xxx xx에 이상 징후가 있을 xx에는 “쏘카 고객센터”에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③ xxx의 반납은 xx이 예약 시 선택한 반납장소에 직접 주차하거나 회사 소속 직원에게 인도하고, “모바일 서비스” 내 "바로반납" 기능 또는 xxx의 RF 카드 단말기에 "xx카드"를 접촉하여 xxx 문을 잠그고 반납을 완료하는 것을 xx으로 합니다.
➃ xx이 예약된 반납 xx 시간보다 xx 시간 이상 먼저 xxx를 반납하여도 사전 예약한 시간만큼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 “바로반납” 기능을 xx하여 반납 처리하는 xx 잔여 대여 기간에 따라 xx 반납 리워드를 xx하고, 쏘카 쿠폰•크레딧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2조 xxx 미반납에 xx 조치
① 회사는 xx이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3시간을 경과하여도 반납 장소에 xxx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납 xx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xxx xx 및 xxx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xx xxx의 xx를 확인하기 위하여 xx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xxx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xxx 위치 xx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6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xxx와 xx의 xx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xxx와 xx의 xx가 불명함을 입증xxx 합니다.
➃ 회xx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xx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xxx xx 및 xx, 운전자의 xx확인 등에 소요된 xx을 부담xxx 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xx 또는 유사한 피해를 xxx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xxx적, 수집xx, xx 및 xxx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xx처리방침”에 xx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xx에 한하여 xx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xx이 회사의 xxx 반납xx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xxx를 반납하지 않거나 xx이 되지 않는 xx에서 xxx 반납일로부터 6시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xx
2. xx이 서비스 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xx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xx. 단, xx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제외합니다.
3. xxx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xx
4. xxx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xx하는 등 불법행위에 xxx xx
5. xxx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xx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xx
6. 교통사고 후 xx 또는 xxx를 방치한 xx
7. xxx를 자동xxx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xx
8. 임대차계약서xx 운전자 이외x x 및 무면xxx자가 xx하다 사고가 발생한 xx
9. xxx를 xx연습 및 각종 시험•xx에 사용한 xx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xx
11. 위 x x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xx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xx의 xx를 xx으로부터 xx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⑦ 회사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xx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xx에게 손해를 입힌 xx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 대체 xxx의 제공
① 회사의 xx으로 인해 xx이 예약한 xxx를 대여할 수 없을 xx에 회사는 동급 xx의 대체 xxx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동급 xx 수급이 불가할 xx xx과 xx하여 다른 xx으로 대체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해 대체 xxx를 제공할 시 예약 xx의 서비스 요금과 대체 xxx의 서비스 요금을 비교하여, 더 저렴한 서비스 요금으로 적용합니다.
③ 회xx 제1항에 의한 대체 xxx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이 결제한 서비스 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➃ xx 중인 xxx의 이상으로 인해 대체 xxx가 필요할 xx xxx 시간만큼의 서비스 요금을 xxx x, xx과 협의하여 잔여 대여 기간에 대해 대체 xxx를 제공하거나 잔여 서비스 요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xxx xx 및 xx
① xx의 xxx xx에 따라 발생하는 “xx요금”은 xx 거리에 따라 책정되며, xxx 예약 시 고지되었던 “xx요금” xx에 따라서 xxx 반납 시 xx 및 xx됩니다.
② “xx요금”은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내 게재되므로 xx은 분쟁의 예방을 위해 사전에 요금 xx를 확인할 xx가 있습니다. “xx요금”은 유가 변동 등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변동 가능합니다.
③ xxx에 xx 및 xx을 할 xx 반드시 회사에서 지정한 xxx용카드 및 xx카드를 xxx여 xx 및 xx을 해야 하며 회사가 지정한 xxx에 대해서만 xx 및 xx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xxx 및 제3자에게 대여하여 회사의 xxx용카드 및 xx카드로 xx 및 xx을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xx이 부담합니다.
➃ 부득이한 xx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xxx용카드 및 xx카드를 xxx지 못할 xx xx 및 xx 전 반드시 “쏘카 고객센터”로 xx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xx의 보xx 제16조 xxx xxxx 및 xx 제2항 및 제3항의 xx을 xx합니다.
⑤ xxx 반납 시 xxx 연료탱크의 최소 25% 이상 xx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xx를 제외하고, xxx이 부족한 xx로 반납하여 이후 xxx xx에 차질이 생길 시 페널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⑥ 전기 xxx 반납 시 지정된 장소의 충전기를 연결하여 xx중이어야 합니다.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고 반납할 시 페널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⑦ xx은 xxx 반납 시 xxx용카드 및 xx카드는 xxx 내부의 xxx 장소에 두어야하며 xxx용카드 및 xx카드 분실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⑧ xxx료 및 불량연료 주입으로 인한 xxx 손해 발생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xx에게 있습니다.
제15조 xxx 점검 및 xx xx
회사는 모든 xxx에 대해 주기적으로 xxx 점검 및 xx를 xx하고 있습니다. 단, 무인 xxx 대여 서비스 xx에 있어 청결과 안xxx 등 xxx 점검 및 xx에 관한 xx은 xx에게 xx 부분 xx와 책임이 부여됩니다.
① 회사의 xx
1. 회사는 xxx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서비스로 xxx 편의를 제공하며, 회원이 자동차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점검 및 수리 의뢰를 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자동차의 점검 및 관리 시 자동차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연락•보고가 있을 경우 회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 및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쏘카 태블릿 등의 실내부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내부품의 오작동 등으로 손해 발생 시 회원은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손해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고지하지 않아 회사가 확인•인지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회원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엔진 및 브레이크 오일 경고등, 기타 주의표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항상 체크하며 운행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쏘카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운행 중에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불안한 주행감 등 경고등에 표시되지 않는 증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 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은 “쏘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행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시 자동차의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쏘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후 회원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점검 등의 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임의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쏘카 태블릿 등의 실내부품을 취득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 후 안내에 따라야합니다. 또한 해당 실내부품의 이상이 발견되면 회원은 “쏘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5. 회원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납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중에 자동차 이상 징후 발생, 파손, 사고 등을 무시하고, “쏘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회원 자격 재심사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자동차 관리비용 및 보전
① 회원이 자동차 관리비용으로 지출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허가 하에 이루어 져야 하며 회원이 직접 자동차 관리 적정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해당 관리비용의 지출 필요성이 있었는지 금액 및 타당성 등을 판단한 후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관리비용에 대하여 영수증 또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영수증 또는 적격 증빙이 누락된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의 자동차 관리비용에 포함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유
• 자동차 와이퍼 교체
• 자동차 전구 교체, 워셔액 보충
• 그 외 각 부품 및 소모품
➃ 회원은 자동차 관리비용을 보전 받을 시 규정에 따라 실비 또는 “쏘카 크레딧”으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동차의 세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인정하는 수단을 통해 세차 인증 시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원의 자동차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① 회원은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쏘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여 회사의 안내를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접수 시 사실만을 접수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 처리됩니다.
③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회원은 제13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의 내용에 따라 대체 자동차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➃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의 배터리 점프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배터리 점프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회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기구를 이용한 배터리 점프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 손상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⑤ 회원의 고의•과실로 자동차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긴급출동지원 서비스
①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가 현장에 출동하여 점검 및 수리, 사고처리, 견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과실로 인한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사고처리
① 회원은 자동차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협의 없이 각 호의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험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사고의 발생 상황 및 내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자동차의 수리는 회사와 사전 협의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계약된 자동차 종합 정비업체에 수리 의뢰
② 회원은 자동차의 견인, 수리 또는 다른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회원이 회사와 계약된 업체 외의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확정된 업체에 수리 등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계약된 업체 또는 협의된 업체 외에 회원이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지출비용에 대한 상환 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와 회원은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⑤ 회원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고 관련 형사상 수사 또는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종결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⑥ 회원이 예상 사고처리 비용 요구 시 회사는 예상 사고처리 비용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 수리 후에는 확정된 사고처리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사고로 발생한 사고처리 비용은 회원의 과실 여부의 정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 요청 시 회원의 사고 이력을 제공해야 하지만, 회원이 예약한 자동차의 전체 사고 이력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20조 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② 회원의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회사가 회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합니다.
③ 회사는 예약 체결 시 회원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단, “모바일 서비스” 및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예약 과정에서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제21조 보험처리 등
① 회원은 사고발생 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의 대인, 대물, 자손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회원은 사고발생 시 자기차량손해 및 휴차보상료에 대해서는 제20조 보험가입 등에 의해 회사에서 운영중인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사고발생 후 반납하기 이전(대여 기간)까지 고의로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된 손해
2. 동승운전자의 단독 운행으로 인한 손해
3. 이종연료 및 불량연료 주입으로 인한 손해
4.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임의 분해, 훼손, 파손 및 자가수리 등으로 인한 손해
5. 회원 또는 운전자의 명백한 고의,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6.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제23조 금지조항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
③ 회원은 제1항과 제2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➃ 제20조 보험가입 등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최고면책금액이 회원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회원은 사고 발생시 사고 건당 자동차 사고처리 비용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최고면책금을 한도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합니다.
⑤ 대여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원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 휴차손해 등 부담
① 회원은 회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사고처리기간의 휴차보상료 및 기타 발생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휴차보상료 산정 기준 또는 동종 자동차의 서비스 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휴차보상료는 해당 자동차의 사고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또는 도난된 경우 자동차 재구매 및 등록,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사고처리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금지행위
① 회사는 금지된 용도로 자동차가 이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자동차 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4. 자동차 및 자동차 내•외부 부품을 개조, 임의 분해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5.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
6.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7.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8.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9. 난폭, 위협운전 및 드리프트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자동차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행위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11.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12.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③ 회사는 다음 회원의 쾌적한 자동차 이용 경험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반 시 “쏘카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페널티 요금이 부과되며, 회원의 이용자격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1. 자동차 내에서 담배 및 전자담배 등의 흡연은 절대 금지됩니다. 또한 비타민스틱, 금연초, 아로마파이프 등 흡연을 연상시키는 유사 흡연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2. 애완동물은 캐리어를 이용해 이동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을 위한 반려견은 예외로 합니다.
3. 자동차 내부에 쓰레기 투기•방치하는 행위 및 오염•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➃ 회사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24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
① 회사의 자동차 이용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준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사망사고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장 또는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2.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 철길직전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등 주의의무위반
3. 도주사고 :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끌고 가는 보행인 포함)
5. 신호위반 : 신호를 위반 했거나 비보호좌회전, 수신호위반, 통행금지구역, 일방통행 구역에서의 운전 등
6.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적성검사미필 중 운전
7. 중앙선침범 : 의도적 중앙선 침범 사고, 빗길과속 중침사고,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반대방향 자동차와의 사고 등
8.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 도로교통법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절대 금지
9. 속도위반 : 규정속도의 20Km/h 초과 운전하거나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10. 인도침범, 통행방법위반 : 인도침범사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11.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
12.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3. 어린이보호구역내(스쿨존) 어린이 상해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운행 중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
14. 기타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의 건 등
② 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와 이의 연체로 인해 지방 관할구역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범칙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톨게이트 무단 통행으로 인한 사용비 및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원은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시 정상 주차구역이 아닌 주차금지 또는 주차제한, 전용주차구역 등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정상 주차구역에서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이 불가할 시 “쏘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하며, 회원이 자의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의 손실이나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25조 배상책임
① 회원은 임차기간 중 제23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기타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원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자동차 반납 이후에도 부담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6조 지연손해금
회사와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7조 신용조회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예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회원의 신용상태를 조회•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예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회원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