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량 : 13,950개(dose)
계 약 조 건
(학교법인)울산공업xx 울산대학교xx(이하“xx”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협력업체”이라 칭함)는 당사자 간에 의약품을 xx함에 있어서 상호간 신의에 의하여 상거래 질서를 xx하고, 원활한 xx를 위하여 xx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xx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계약품명】
독감xx :
제 2 조【계약품목 단가 및 xx】
독감xx :
x x : 13,950개(dose)
제 3 조【계약기간】
2021년 09월 23일 ~ 2022년 5월 31일
xx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약품발주 및 공급 조건】
1. “xx”은 “협력업체”에게 전산 발주시스템으로 발주하되, 긴급 또는 필요 시에는 통신수단(전화, Fax, e-mail 등)을 xxx여 발주할 수 있다.
2. “협력업체”는 약품발주서(통신수단 포함)에 발주일로부터 3일 내에“xx”이 지정한 장소(약품창고 또는 기타장소)까지 납품 xxx 한다.
3. 납품 시 발생한 망실, 파손 등의 책임과 이에 따른 제xx(xx, 운임비등)일체를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협력업체”는 지xxx까지 납품이 어려운 사유(수입xx, 생산중단, 품절)가 발생 시 사전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xx”에게 통보하여 xx을 받아야 하며, xx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부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xx 조치를 할 수 있다.
4. “협력업체”는 의약품 납품 시에는 xx명세서를 xxxxx 하며, 반드시 “xx”이 xx하는 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5. “협력업체”는 “xx”의 검수를 받을 시 xx명세서에 표기된 의약품의 xx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xx”의 검수를 xxxxx 한다.
6. “협력업체”는 “xx”이 예기치 못한 긴급 발주 시에는 3시간이내 납품xxx 한다.
7. “협력업체”는 지정된 시간에 납품을 하지 못하여 “xx”의 검수를 받지 못할 xx “xx”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검수를 받아야 하며, 대리인이 작성한 인수증을 “xx”에게 xx xxx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xx한다.
제 5 조【납품확약서 xx 및 xx과 반품 조건】
1. “협력업체”는 독감xx 납품 확약서를 “xx”에 xxxxx 하며, 계약xx을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전액 변상xxx 한다.
2. “xx”은 xx 소요xx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xx을 증감 조절할 수 있다
3. “협력업체”는 xx이 요청한 xx(계약xx)을 납품하고 “xx”은 접종 후 재고 분을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이에 이의 xx를 할 수 없다.
제 6 조【대금 지급】
1. “협력업체”는 “xx”이 요청한 자료를 xx하고 xx 말 세xxx서를 발행하여 납품 대금을 xx한다.
2. “xx”은 물품대 지급xx xx의 약품대 xx에 의거하여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
제 7 조【지체xx】
1. "협력업체”는 본 계약서에 xx 납품xx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xx에 대하여 해당 발주 금액xx 0.7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xx으로 “xx”에게 지급xxx 한다. 단, 지체xx 총액은 지체물품의 발주금액 30/10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지체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xx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한 xx
2) 기타 “xx”이 인정한 사유로 지체된 xx
제 8 조【품질 보증】
1. “협력업체”는 계약물품 납품 시 xx번호(LOT No.)가 xxxxx 하며,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xx에는 “xx”의 xx을 받아야 한다.
2. “협력업체”는 계약물품 납품 시 검수에 필요한 모든 내역(제조원 및 제조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xxx간이 1년까지인 품목은 제조일로부터 검수일까지 3개월 이내의 계약물품을 납품xxx 한다.
3. “협력업체”는 납품 후 파손 및 변질된 계약물품은 즉시 xxxxx 하며, 파손 및 변질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협력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9 조【xxx상】
“협력업체”는 본 계약 xx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이를 전액 변상xxx 하며, 납품 도중에 발생하는 제반사고(인적, 물적 사고)는 “협력업체”가 책임을 진다.
제10조【비밀보장】
1. “협력업체”는 계약기간 중 알게 된 기밀xx 및 xxxx 등 기밀사항은 외부로 xx해서는 안되며, xx 시 “협력업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협력업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xx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1항의 xx를 부담하며, 제1항의 xx에 위반하여 “xx”에게 손해를 입힌 xx 일체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11조【계약이행보증】
1. “협력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xxxx 총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xx을 xx하거나 현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xxxxx 하며, “협력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xx될 xx 에는 계약이행 보증금 전액은 “xx”에게 귀속 된다.
2. “협력업체”는 계약이행보증 xx 또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계약 후 7일 이내에 “xx”에게 xx xxx 한다.
제12조【xxxx의 양xxx】
“xx”과 “협력업체”는 사전 서면xx가 없는 한 본 계약서xx 권리xx를 제 3자에게 양도 및 증여 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계약xx】
“xx”은 다음의 xx, 최고장 발송 등의 절차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다.
1. 납품한 물품의 사양이 발주서와 xx할 xx
2. 2회 이상의 납품xx이 발생, 지체xxx의 지불사유가 발생한 xx
3. “협력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xx
4. “협력업체”가 본 계약 사항을 위반한 xx
제14조【분쟁】
본 계약xx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xx에 관하여는“xx”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