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매xx계좌설xxx
xx | 2000.04.17 |
개정 | 2001.06.08 |
개정 | 2001.07.19 |
개정 | 2001.10.10 |
개정 | 2001.12.19 |
개정 | 2002.01.24 |
개정 | 2002.07.18 |
개정 | 2003.05.06 |
개정 | 2003.12.01 |
개정 | 2004.11.29 |
개정 | 2005.09.07 |
개정 | 2005.11.28 |
개정 | 2005.12.07 |
개정 | 2006.02.15 |
개정 | 2006.04.05 |
개정 | 2007.05.25 |
개정 | 2009.02.04 |
개정 | 2009.10.19 |
개정 | 2009.11.16 |
개정 | 2010.07.09 |
개정 | 2011.08.01 |
개정 | 2011.11.15 |
개정 | 2011.12.17 |
개정 | 2012.09.14 |
개정 | 2012.11.02 |
개정 | 2013.07.26 |
개정 | 2013.09.16 |
개정 | 2013.10.14 |
개정 | 2014.01.01 |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고객과 키움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서 행하는 매매 xx에 대하여 적용한다.
1.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xx시장 및 코스닥시장
2.xx금융투자협회가 비상xxx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 “호가중개시스 템”이라 한다)
제2조(xx의 방법 등)
①고객은 다음 xx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x x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가 고객 본 xx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xxx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xxx의 매매 xx을 xx할 수 있는 xx 회사는 호가xx의 xxx위에 관한 세부xx과 그 xx의 변동xx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위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xx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x 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여야 한다.
제3조(xx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xx를 xx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xx증거금을 회사에 납부xxx 한다.
제3조의2(xx워런트xx의 기본예탁금 납부) ① xx워런트xx의 xx잔고가 없는 고객이 xx워런 트 xx xx를 회사에 xx하는 xx 거래소의 유가xx시장 업무xx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xxxx으로 회사에 납부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xxxx xx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 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xx에는 해⑨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에 미달하는 xx에도 xx워런트xx xx잔고가 없는 xx에는 예탁총액 이 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3(코넥스시장 상xxx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xx을 xx하는 xx 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업무xx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xxxx으로 회사에 납부xxx 한다.
제4조(xx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xx의 xx에 관하여 xx과 투자자 xx 또는 xx질서의 xx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xx의 xx을 거부xxx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xx시장업무xx 또는 코스닥시장업무xx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xxx에 대하여 xx을 거부xxx 한다.
③ 회사는 xx 매매와 xx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xxx문의 xx 또는 고객자산의 xx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조의3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xx에 대하여 xx을 거부xxx 한다.
제5조(임의매매의 xx)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xx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 으로부터 예탁 받은 xx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xx을 xxx는 xx에도 그 xxxx을 xxx정일 전에 이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치 또는 게시하 고 제12조에 따른 월간 xxxx 등의 통지시에 xxxx을 함께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제7조(사xxx의 xx)
① 예탁한 xx이 사xxx인 xx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xx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xxx과 동일한 xx의 예탁잔량이 있는 xx에는 회사는 사xxx의 xx만큼 공제할 수 있다.
제8조(결제불이행 등에 xx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xx대금 또는 매xxx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영업일에 현금 또는 xx xx의 xx으로 결제xx하고, 부족액이 있는 xx에는 해⑨ xx발생 xxxx 또 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xx한 현금 및 증xx 순으로 필요한 xx을 처분하여 임의 충⑨ 할 수 있다. 이 xx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xx의 xx은 매xxx xx의 처분 ⑨일 하한가를 xx으로 xx단위 xx을 감안하여 xx하며, 고객을 위하여 xx하고 있는 기타 xx의 처분은 <별 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xx을 처분하는 xx 매도호가는 다음 x x에 따른다. 1.유가xx시장 : 유가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개시 후 30분 이내의 호가(⑨일 xx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③ 고객은 xx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xx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 서 정하는 요율에 상⑨하는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 xxxx을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xxx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 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예xxx의 xx예탁 등)
회사는 고객의 예xxx을 xx예탁결제원에 xx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⑨ 예xxx에 관한 배⑨금 및 원리금(xxxx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 식배⑨, 신xxx권·xxx구권 또는 xx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xx로 발행되는 xx을 고객을 위하여 xx할 수 있다.
제10조(예xxx의 혼합xx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xxx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xxxx의 xx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예xxx을 반환할 xx 고객의 예xxx과 xx 및 권리가 동일한 xx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xx에는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⑨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⑨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 xㆍxxx여야 한다.
제12조(월간 xxxx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xx내역, 월말잔액ㆍ잔량xx, 월말 xx 파생상품의 미결제약xxxㆍ위xxx잔고ㆍxx증거금 필요액 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 등”이라 한다)을 다음달 20일까지, 반기 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1조 제1x 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⑨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xx
2.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을 비치한 xx
3.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 xx하는 xx
제13조(위xxx료의 징수)
① 회사는 매매xx의 xx을 받아 매매거래가 xx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xxx료를 징수한다.
② 특정조건에 해⑨하는 매매xx의 xx의 xx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에게 매매xxxx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xx 제1항에 따른 위xxx료와 는 별도로 우편료 등 통지에 소요된 실제xx 상⑨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xx 이하이고 xx 6개월간 고객의 매매 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
쇄를 요청한 xx에는 해⑨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5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 는 게시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 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 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6조(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매매xx계좌개설 신청서상에 기재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한다.
제17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⑨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 금의 xx 및 예탁, xx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18조(양도 및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xxx할 수 있다.
제19조(비실명계좌에 xx xx 등)
① 고객은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xx를 xxxxx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x x⑨ 매매xx계약을 xx하거나 xx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xx매매xxxx 위험고지)
회사는 xx매매xx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여야 한다.
제21조(xx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22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 xx을 신청할 수 있다.
<별 첨>
1. 제 3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징 수 율 |
증거금 20%xx | 20%(xx금액 + 현금/재사용) |
증거금 30%xx | 30%(xx금액 + 현금/재사용) |
증거금 40% xx(20%,30%,100% 이외 xx) | 40%(xx금액 + 현금/재사용) |
이상급등/xx/투자유의/xx매매/신xxxxxx/ ⑨사가 지정한 증거금 100% 징수xx | 현금 100% |
프리보드 / ELW | 현금 100% |
2. 제 8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xx발생xx
(2) 결제잔고중, 거래소 상장 xx
- xx매입xx
- 매입일 같은 xx xx코드가 낮은순서
(3) 결제잔고중, 코스닥 등록 xx
- xx매입xx
- 매입일 같은 xx xx코드가 낮은순서
(4) 위xxx계좌 xxxx xx 중, 거래소 상장 xx
- xx매입xx
- 매입일 같은 xx xx코드가 낮은순서
(5) 위xxx계좌 xxxx xx 중, 코스닥 등록 xx
- xx매입xx
- 매입일 같은 xx xx코드가 낮은순서
3. 제 8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xx 이자율 : 연19%
4. 제 13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xxx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HTS WTS 홈페이 지 | 영웅문 S 영웅문 T 모바일웹 오픈웹 | xx통 키움 T 스톡 | m 영웅문 KB 칩 | 모바일로 MP Traveler | ARS | 고객만족센터 반대매매 xxxx | |
xx | 거래소/코스닥/ETF | 0.015% | 0.015% | 0.05% | 0.12% | 0.12% | 0.15% | 0.3% |
ELW | 0.015% | 0.015% | 0.05% | - | 0.12% | - | 0.3% | |
프리보드 | 0.1% | - | - | - | - | 0.3% | 0.5% | |
xx | 0.1% | 0.1% | - | - | - | - | 0.3% | |
소매xx | 잔존기간 1 년 미만 | 0.1% | - | - | - | - | - | 0.1% |
잔존기간 1 년 이상 ~ 2 년 미만 | 0.2% | - | - | - | - | - | 0.2% | |
잔존기간 2 년 이상 | 0.3% | - | - | - | - | - | 0.3% | |
xxxxxx (CB,BW,EB) | 잔존기간 1 년 미만 | 0.1% | - | - | - | - | - | - |
잔존기간 1 년 이상 ~ 2 년 미만 | 0.2% | - | - | - | - | - | - | |
잔존기간 2 년 이상 | 0.3% | - | - | - | - | - | - |
부 칙
이 xx은 2000년 4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1년 6월 8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1년 7월 19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1년 12월 19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2년 1월 24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2년 7월 18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3년 5월 6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3년 12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5년 9월 20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5년 12월 2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6년 2월 20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6년 4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7년 5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0년 7월 9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1년 8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2년 9월 14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2년 11월 2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7월 26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9월 16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1월 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