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리아센터닷컴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1401호 대표이사 김 기 록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주)코리아센터닷컴과 은 (주)코리아센터닷컴의 셀피아 컨패니언 프로그램과 xx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201 년 x x
“갑” “을”
(주)코리아센터닷컴 xxx xxx xxx 000-00 xxxxxxxx Xx 0000x xx이사 x x x (인)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xx : (인)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주)코리아센터닷컴(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의 셀피아 컨패니언 프로그램(이하 “컨패니언 프로그램”)과 xx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권리·xx 및 기타 제반사항을 xx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계약은 xx 협의 하에 컨패니언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갑”의 셀피아 서비스(xxx.xxxxxxx.xxx, 이하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업무와 “을”의 판매 및 xxxx에 관한 것으로 본 계약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갑”과 “을”은 xx 협력하여 본 계약을 xx한다.
제3조 (용어 xx)
(1) 컨패니언 프로그램xx, “갑”이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쇼핑몰 물xxx 서비스 “셀피아”에 대해서 “을”이 독자적인 마케팅과 xx을 통하여 일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한 쇼핑몰을 xx으로 xx 및 xx를 xx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xx상점xx, 이용료를 납부하고 셀피아 서비스를 xx 중인 온라인 쇼핑몰을 xx한다.
제4조 (“갑”의 xx)
(1) “갑”은 “을”이 모집한 xx을 “갑”의 xx으로서 xx하고, 셀피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갑”은
“을”에게 컨패니언 프로그램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한다.
(3) “갑”은
“을”에게 서비스 판매에 필요한 교육을 xx한다.
제5조 (“을”의 xx)
(1) “갑”을 xx하여 “셀피아” 서비스명으로 고객을 유치할 xx “을”은 반드시 “갑”의 xx업체임을 표시함으로써, 고객이 “을”을 “갑”으로 오해할 소지를 xxx여야 한다.
(2) “셀피아” xx 및 로고 등은 “갑”의 고유한 xx권리로 “을”은 온라인/오프라인 등의 xxxx에서 본 계약에 따른 판매xx 범위 내에서만 xx할 수 있다.
(3) “을”은 셀피아 서비스 요금에 xx 직접적, 간접적 할인xx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다.
(4) "을"이 포탈 등의 온라인 광고매체를 통해 셀피아 및 셀피아와 관련된 검색어를 등록하여 xx함으로써 “을”을 셀피아 xx 주체로 혼동시켜 고객을 유치했을 xx "을"의 해당 실적은 xx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건에 xx xx이 완료된 xx라도 "을"은 "갑"에게 해당 xx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5) “을”은 “갑”의 기존고객들을 xx으로 셀피아 서비스의 소개 및 xx을 할 수 없다.
(6) “을”은 “갑”의 교육 및 지시 사항에 맞게 xxxx을 xxxxx 한다.
(7) “을”의 xx으로 본 계약이 xx되거나 서비스가 중지되는 xx, “을”은 서비스xxx에게 “갑”의 xx 업체임을 통보하고, 서비스 중지에 xx 안내(사유, 기간 등)를 책임지고 xxx 한다.
(8) “을”의 판매xx행위로 인하여 xx이 발생할 xx “을”은 스스로의 xx과 책임으로 해결xxx 한다.
제6조 (수수료 및 xx)
(1) "갑"은 “을”의 고객 유치 실적(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xx을 분배한다. xx분배율(수수료)는 “갑”의 정책에 의하여 xx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셀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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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용료 |
초기셋팅비 |
교육출장비 |
|||
등급(누적 운영상xx) |
수수료(%) |
등급(누적 운영상xx) |
수수료(%) |
등급(누적 운영상xx) |
수수료(%) |
0x00 |
00 |
0x00 |
50 |
2~50 |
50 |
00x00 |
00 |
00x000 |
00 |
00x000 |
70 |
00x00 |
00 |
000x |
00000 |
101~ |
95100 |
51~70 |
32 |
|
|
|
|
71~90 |
36 |
|
|
|
|
91~100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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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포스 |
|||||
월 사용료 |
초기셋팅비 |
교육출장비 |
|||
등급(누적 운영상xx) |
수수료(원) |
등급(누적 운영상xx) |
수수료(%) |
등급(누적 운영상xx) |
수수료(%) |
2~100 |
20,000 |
0x000 |
50 |
2~100 |
50 |
101~ |
25,000 |
000x |
00000 |
101~ |
|
(2) "갑"은
xx 말xx를 xx으로 "을"의
수수료 등급x x책정하여,
해당월(M)
서비스
사용료를 결제하고 xx 중인 상점건에 xx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수료는
xx 결제 xx 상점수를 xx으로 xx하며 수수료
등급에 xx 재책정은 xx xx로 한다.
(2)
수수료는
월단위로 xx하고,
xx
1xx를
xx으로 수수료 등급x x책정한다.
(3) “갑”은 “을”의 해당월(M) 수수료를 xx하여 익월(M+1) 10일까지 “을” xx의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단, 계약체결월(계약체결월 실적이 없는 xx xx실적월) 및 계약종료월의 xx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익익월(M+2) 10일을 지급일로 한다.
단,
중도
계약 xx가 될 xx 계약체결월과 계약종료월의
xx금액은 미지급 한다.
(4) “갑”은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징수의무자인 “갑”이 xx 세금을 xx징수x x 그 차액을 지급한다. 단, 서비스 사용료 결제 및 수수료 지급 등과 xx하여 발생한 모든 수수료 지급에서 PG등xx, xxx수료 및 기타 부대 xx 부가로 들어가는 금액에 따른을 수수료 xx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xx하여 지급한다.
(5) “갑”은 xx상점에 대하여 “을”이 자신의 xx과 책임으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xx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을” 또한 “갑”의 부가적인 서비스 xx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6) 셀피아 서비스의 이용료 결정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의 이용료 정책을 xx한다.
(7) “을”이 유치한 고객이 서비스를 중도 xx하여 “갑”이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하였을 xx, “을”은 지급 받은 해당 고객에 xx 판매 수수료를 “갑”에게 반환한다.
(8) “갑”은 본 계약에 의거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제5조 4항 및 제6조 7항의 환급금을 xx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xx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기밀xx xx를 제3자에게 xx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이를 배상xxx 한다.
제8조 (xxx상)
“갑”과 “을”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귀책 있는 당사자가 이에 xx 모든 xxx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 (계약의 xx 및 xx)
(1)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xx에는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xx하고, xx하고자 할 xx에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xxx 한다.
(2) 양당사자는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의 일부를 위반할 xx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지적,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15일 내에 xx이 없거나 xx하지 않을 xx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직권 xx할 수 있다.
(3) “을”은 “갑”과 본 xx를 함에 있어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여 법에 어긋나는 행위나 “갑”의 서비스에 대하여 xx을 입히는 xx에는 “갑”은 본 계약을 직권 xx 할 수 있다.
(4) “을”이 “갑”의 경쟁사 또는 잠재적인 경쟁사의 서비스를 xx적으로 제공하는 xx에는 “갑”은 계약의 기간에 xx없이 직권 xx할 수 있다.
(5) “을”이 계약 후 1년 이내에 5개 이상의 xx상점을 유치하지 못할 xx “갑”은 본 계약을 직권 xx 할 수 있다.
(6) “을”이 본 계약 제17조를 위반한 xx “갑”은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7) 위 (0), (0), (0), (0)항의 xx, 직권 xx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xxx 한다.
(8) 계약 xx의 xx “갑”의 xx에 의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xx를 제외하고 고객에 xx 서비스는 “갑”의 책임하에 지속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 30xx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xx의사 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단, 서로간의 이견xx 과실로 인해 중도 계약 파기 시, 서비스 가입자의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갑”과 “을”은 xx가입자의 계약만기일까지 각자의 xx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11조 (권리·xx의 양xxx)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또는 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사전 xx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비밀유지)
(1)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xx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기밀xx xx를 제3자에게 xx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이를 배상xxx 한다.
(2) “갑”과 “을”(xxx 및 계약직, 파트타임 직원 등 xx 포함)은 본 계약에 xx 비밀유지 xx가 있으며, “갑” 또는 “을”이 이를 위반하여 “갑” 또는 “을”이 xxxx 불이익을 받을 xx 책임있는 당사자는 이에 xx xxx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xx 계약)
본 계약 이전에 “갑”과 “을”간에 체결되었던 서면 혹은 구두계약은 xx 본 계약으로 대체되며, 본 계약의 xx과 상이한 것이 있는 xx에는 본 계약의 xx이 xxx다.
제14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이 xx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신의 xx)
"갑"과 “을"은 xx xxx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본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16조 (불가항력)
xx지변, 폭동, 전쟁, 정부(지방자치단체포함)의 xx 또는 사회 통념상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노사분규 제외), 혹은 시스템 점검/업그레이드 xx에서 예상치 못한 시스템 xx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xx xx를 이행하지 못할 xx, 해당 당사자는 계약불이행에 xx 책임이 면제된다.
제17조 (공xxx)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갑” 및 “갑”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xxxx xx을 제공한적이 없음을 보장하며, xx의 xxx을 해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이 본 조항을 위반할 xx 계약의 해지는 물론, 귀책 있는 당사자는 xxx상, 형사고소(발) 등 민형사xx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xxx 한다.
제18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의 xx과 xx하여 이견이 있을 xx “갑”과 “을”은 xx 협의에 의해 이를 xxx고 본 계약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xx에 xx법규가 있으면 그 xx법규에 따르고, xx법규가 없으면 xxx실의 원칙에 입각,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분쟁해결을 위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 (계약서 xx)
본 계약서는 적법하게 체결된 증거로써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xx 날인x x 각 1부씩 xx한다.
- 이 하 x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