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배상책임보험
(2017.1.1)
차 례
Ⅰ. 보통xx
Ⅱ. 특별xx
1. 시xxx(xx)자 특별xx
1-1.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xx
1-2. 구내치료비 추가특별xx
1-3. 비행보장추가특별xx
1-4. xx위험보장추가특별xx
1-5. 부동산xxx자추가특별xx
1-6.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xx)
2. 도급업자 특별xx
2-1. xx위험보장추가특별xx
2-2. 폭발, 붕괴 및 xx매설물xxx장추가특별xx
2-3. 일부공사보장추가특별xx
3. xxx 특별xx
4. 학교경영자 특별xx
4-1. 구내치료비 추가특별xx
4-2. 치료비 추가특별xx
4-3. 신입생 추가특별xx
5. 차량xx업자 특별xx
6. 차량xx업자 특별xx(II)
7. 주차장 특별xx
8. 곤도라운영자 특별xx
9. 건xxx업자 특별xx
9-1.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xx
10. 기타배상책임특약
10-1. 발xxx필적배상책임 특별xx
10-2. 교차책임 특별xx
10-3. 대위권포기 특별xx
10-4. 인격침해 특별xx
11. 선xxx업자 특별xx
12. xx하역업자(싸이로)특별xx
12-1. 바게트/그래브사고보장추가특별xx
12-2. xx위험부보장 추가특별xx
12-3. xx하역위험확장보장추가특별xx
13. 창고업자특별xx(I)
13-1. xx위험부보장추가특별xx
13-2. 도난위험부보장추가특별xx
13-3. xx위험만의보장추가특별xx
13-4. 냉동.냉장xxx장추가특별xx
14. 창고업자특별xx(II)
15. xx업자특별xx(I)
15-1)귀중품보장추가특별xx
15-2)xxx택보장추가특별xx
15-3)업무시간보장추가특별xx
15-4)xxxx설비의고장보장추가특별xx
15-5)수xxx부보장추가특별xx
16. xx업자특별xx(II) 17.하청업자배상책임보장특별xx 18.xx사고보장추가특별xx 19.구외보트보장추가특별xx 20.계약상가중책임특별xx 21.사용자배상책임보장특별xx 22.xxx계사배상책임특별xx 23.xx시험배상책임보장특별xx 24.보험료xx특별xx 25.환율특별xx 26.xxx수특별xx 27.날짜xx오류부보장추가xx 28.서기2000년부담보특별xx
29.테러행위면책특별xx
30.사이버위험면책특별xx
31.지xxxxx서비스 특별xx
Ⅰ.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 이에 피보험자가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 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xx 법률상 xxx상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 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 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 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 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xx 법률x x 책임을 말합니다.
나. xx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피보험자 가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x x8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 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x x 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 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x x 금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xx 정 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 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 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xx의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xx xxx xx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xx)제1xx1호의 손해의 방 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 x.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xx)제1xx2호의 제3자로부 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 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화해 또 는 xx에 관한 xx
라. 보험xxxx xx한도액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 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 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제2 항 및 제3항의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xx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로 생긴 손 해에 xx 배상책임
2.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 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3.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xx, xx 또는 xx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xx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xx 사람에게 부담 하는 손해에 xx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xxx상에 관한 xx이 있는 xx, 그 xx에 의하여 xx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의 방사 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 고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 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 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xx 배상책임
【핵연료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그 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x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피해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피해자로부터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받았을 x x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xx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 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xx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xxx과 xx 사비xx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 린 xx에는 제3조(xx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xx에 대하여 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xxx상금 및 그 밖의 xx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4. 회사가 xx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 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 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xx’ 이라 합니다)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 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금 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지급이 xx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이 xx xx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xx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xx하는 손해) 제1호의 xxx상금 : 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되, 자기부담금이 xx된 xx에는 그 자기 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xx합니다.
2. 제3조(xx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x
x : xx의 전액을 xx합니다.
3. 제3조(xx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xx : 이 xx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xx한도액내에서 xx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xx 회사의 xx총액은 보험 xx에 기재된 총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xx보험과의 xx) ① 회사는 이 xx에 의하여 xx하여 야 하는 금액이 xx보험에서 xx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 하여 그 초과액만을 xx합니다. 다만, xx보험이 xx인 xx 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xx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험으로서 xxx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xx보험에 가입xxx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 지 않은 xx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xx보험에서 xx했을 금 액x x1항의 “xx보험에서 xx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 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xx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xx xx보험x x 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xx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xx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xx보험이 아니고 다른 xx보험이 있는 xx에 는 다른 xx보험에서 xx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xx에는 xx될 것으로 xx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xx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 에도 회사x x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xx)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x x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 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 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xx
또는 화해를 하거나 xx, xx 또는 xx을 xx하거나 xxx고자 할 xx에는 xx 회사의 xx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xx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 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
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x x2호의 xx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x x3호의 xx에는 소xxx(xx 또는 xx에 관한 xx 포함) 및 변호사xx과 회사의 xx를 받지 않은 행 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 에게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x x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 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써 피해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 게 통지xxx 하며,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
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xx, xx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xxx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xxx상의 xx를 받았을 xx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회사의 xx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 회사의 xx가 있 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xxx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xx
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xx․xx의 협조․xx 등) ① 회사는 피보 험자의 법률상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 xx와 행하는 합의·절충·xx 또는 xx(확인의 소를 포함합니 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 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 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합니다.
【xx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xx 지급한 보험xxx 가지급보 험금이 있는 xx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보 험자는 회사의 xx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xx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xx에는 제1항의 절차를 xx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xx xxx상 책임액이 보험xx에 기재된 xx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 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에 대하
여 xx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 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 x을 xx합니다. 이 xx 대부금의 xx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xx를 포함합니다) 의 xx청구권을 회사에 양도xxx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 는 그 xxx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 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 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xx 것인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 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x x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 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 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 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 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 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xx 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6조2(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 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다만, xx보험인 xx에는 회사의 서면xx가 없는 xx에도 청약서 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 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
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 (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 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을 계약자
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 회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 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 x 제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 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x x 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
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 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 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xxx 합니다.
제20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 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 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 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 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 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 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 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 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 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 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 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 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xx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 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xx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 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 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23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 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과 업무xxx x 사할 수 있고 필요한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xx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 간 중 또는 회사에서 xx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 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xx를 열람할 수 있습니 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
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 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 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 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 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 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 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 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 조(계약의 xx) 또는 제30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 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 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정 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 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 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 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 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 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 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xx 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
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 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 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 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 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 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 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 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
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 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 (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 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 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 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전 알 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 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 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 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 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 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 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
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 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 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 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 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 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
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 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 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 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 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 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 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 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 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 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 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 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 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 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 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어의 정의
신체장해 재물손해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보장지역 |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 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
사고 |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 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
1회의 사고 |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 |
고로 봅니다. | |
자동차 |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 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 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 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 조사용, 조명 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4)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5) 위1)내지 4)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운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 청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써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 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
법률상의 배상책임 |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 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
공해물질 |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 (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 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
테러 |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 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 니다.
Ⅱ. 특별약관
1.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 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 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 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 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
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 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8.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 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구조 : 용도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
업무내용 | 시설내의 업무 : 시설밖의 업무 : |
1-1.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 연한 사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 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 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해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내용 | 명칭 : 용도 : 수량 : 설치장소 : |
업무내용 | 업무명 : 관리자수 : |
보상한도액 |
1-2.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사고)에 기 재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 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 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 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 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사고일로부터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1.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2.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 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 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9.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 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및
전문간호
포함합니다.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찰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치료비
1-3) 비행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구내에서 행하는 아래에 기재된 업무에 기인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나 기구, 기계 또는 장치 등의 도구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2. 법령을 위반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얼굴 주름살펴기, 성형수술, 사마귀, 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제거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4. 불필요한 머리칼을 제거하기 위한 엑스레이나 전기광선 기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5. 숙련자의 감독하에 2개월 미만의 실습자가 파마기를 사용함에 따른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가연성 빗의 화재, 열 혹은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가연성 드라이 샴푸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한 효능이나 품질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시설명세 | 명칭 : 용도 : 구조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전세, 임차, 기타)_: |
업무내용 |
1-4) 운송위험보장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2.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 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1-5) 부동산임대업자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임대건물이 화재, 폭발 및 붕괴되어 임차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임대인이 법률상 배상 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외에 건물임대 인이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건물이 화재나 폭발 및 붕괴사고 이외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2. 임차인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냉동 또는 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폭발 및 붕괴로 직접 입은 손해 는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에 따릅니 다.
1-6)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정한 보험사고로 인 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 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 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 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더라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 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 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 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 내에서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 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
1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하도급작업에 종 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 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 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 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 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8.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19.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 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23.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 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6.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 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내용 |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작업내용 |
2-1) 운송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 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제3자의 신 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2.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 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2-2)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1호, 제22호, 제23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1.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가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2-3) 일부공사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5호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 고 있는 모든 근로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3. 임차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임차한 아래에 기재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 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 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 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 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 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아 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 보상한도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2. 회사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이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전액 다.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손해액 ×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 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의 분담)의 제1항에 따 릅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 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이하 학교시설이라 합니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이 하 학교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 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 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 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 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
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 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총기(공기총을 포함합니다)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학교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에 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1.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22.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 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27. 군사훈련 및 데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학교라 함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정 규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명칭 :
소재지 :
구조 및 용도 :
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시설명세
※용어의 정의
「학교업무」라 함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봅니다.
학교업무
※용어의 정의
4-1.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기재 된 사고로 학교구내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 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학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 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 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 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 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 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 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6. 학교 구내 밖에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학생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 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 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찰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치료비
4-2.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경영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 료비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 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 료비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학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 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 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 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 료비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 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 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 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 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6.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학생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 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 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의 정의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찰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치료비
4-3. 신입생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신입생이 입학식 이전에 학교에서 주최하 는 학교행사에 참석 중(반드시 학교측의 인솔이 있어야 하며, 학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학교행사 종료 후 이동하는 동안은 제외합니다)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 비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 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학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 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 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 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 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 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 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 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학생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 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 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의 정의
신입생이라 함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등을 납입한 자로서, 학교가 확정한 자를 말합니다.
신입생
5.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 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 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 상합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 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 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정비의 목적 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합니다)가 정비소 구내에서 차량
의 이동 중 발생한 대인사고 및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도로주행 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
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 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 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2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그 러나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은 보상 합니다.
2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28. 시험의 목적이 아닌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 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0. 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견인하거나 정비된 차량을 인도하는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등록법상의 자동차 및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를 말합 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구조 : 용도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
업무내용 | 시설내의 업무 : 시설밖의 업무 : |
6.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II)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 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 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 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
14.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정비의 목적으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합니다)가 정비소 구내에서 차량의 이동중 발생한 대인사고 및 피 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도로주행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합니다.
16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 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 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이 증 권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은 보상합니다.
2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시험운전, 수탁 및 인도의 목적이 아닌 시설밖에서 차량의 운행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0.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종업원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허락을 얻어 차량을 운
행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정비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대한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2.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무면허운전자가 절취범 일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등록법상의 자동차 및 중기관리법 상의 중기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구조 : 용도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
업무내용 | 시설내의 업무 : 시설밖의 업무 : |
7. 주차장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 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 상합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
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 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합니다.
1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
한 경우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한 성 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 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8.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 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 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22.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 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4.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25. 차량 출고시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출고 이후 새로 부착한 설비 및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
26.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28.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차량의 사용손실, 대차료 등 일체의 간접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구조: 면적:(옥내: 옥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관리인 여부: |
업무내용 |
8. 곤도라운영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 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곤도라(이하 시설이라 합니 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 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 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 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 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 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 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설치장소 : 댓수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 기타 : |
9.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 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장비(이하 중기라 합니다. 단, 6종 중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그 중기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 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
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5.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 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 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려짐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19.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중기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중기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22. 통상적인 중기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이나 중기의 허용된 사용능력을 뚜렷이 초 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사용능력의 초과와 무관함을 입증할 때는 보상합니다.
제3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 6종 건설기계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건 설기계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중기명세 | 중기명 : 등록번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 기타 : |
9-1.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 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 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아래 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금, 은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 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 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류와 그 제품, 도자기 와 그 제품, 화장품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 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 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 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배상책임. 그 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내용 | 명칭 : |
용도 : 수량 : 설치장소 : | |
업무내용 | 업무명 : 관리자수 : |
보상한도액 |
10. 기타배상책임특약
10-1.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도급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아래 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감 독 부주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이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급업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 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또는 수급인의 하도급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 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업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 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업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업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 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수급업자가 보증한 성능, 품 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5.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 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 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에 입힌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수행하는 아래의 공사에 대한 지시감독을 제외한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의 손해배상책임
22.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험기간의 연장)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내에 작업이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작업이 끝나지 아니한 이유 및 종료예정일을 지체 없이 서면 으로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기간은 작업이 끝나거나 폐기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됩 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또는 회사가 다 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내용 |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 |
작업내용 : |
10-2. 교차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공동 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 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3.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10-4. 인격침해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보통 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 하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1.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2.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 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3.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행하거나, 알고 있거나 동의하에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입은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책임개시일 이전에 행하여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책임개시일 이후에 생 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광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 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선박수리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아래에 기재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수리하기 위하여 보관, 관리 또는 작업 항에서 100마일 이내의 해면에 서 시험운항하는 선박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2. 시험운항중이 아닌 항해중의 선박을 제외하고 위 이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수리작업중 인 선박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선박에 적재된 또는 하역되어 있는 화물이나 기타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 고
4. 수리의 목적으로 선박에서 분리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관, 관리중 생긴 기계, 장치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구내와 선박간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구내 와 전문수리업자나 제조업자의 구내간 운반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이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6. 타인의 신체의 장해를 입히는 사고
7. 잔해의 제거중 발생하는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제1조 1호 내지 4호의 재 물손해는 보상합니다.
5.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 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
1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는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 상합니다.
15.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 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 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 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중 입 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3.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설계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충돌배상책임, 예인배상책임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방계회사와 종속회사를 포함합니다)가 소유, 운항하는 선박의 항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관만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선박 또는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28.유조선 또는 폭발, 가연성의 액체나 가스를 수송하였던 선박 및 유연선박의 연료탱크, 파이프나 그 옆에서 작업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항만청이나 정부기관의 법규를 준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항만청이나 정부기관에 가스제거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개시전에 회사가 지정하는 검정회사로부터 가스제거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29.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건조중인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제1조의 1.내지 4.의 손해에 관하여 위약금, 체선료, 억류, 사용손실, 운임손실, 용선료손실, 시장 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선박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90일 또는 작업이 종료된 후 90일(둘 중에서 먼저 도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내에 발견되고 회사에 통지되지 아니한 제1조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2.회사의 배서에 의한 동의없이 수행한 선박의 용적, 선복량 또는 선형의 변경작업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3.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물의 파괴, 압수, 몰수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 분 | 내 | 용 |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시설종류 : 권리관계 : | |||
업무내용 | 시설내의 시설밖의 | 주요업무 및 부수업무 : 업무 : |
12.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부두구역내에서 하역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아래에 기재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 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 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및 하역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물건 이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관, 관리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임시로 고용한 항만노조 조합원을 포함합니다)가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4.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부두구역내에서의 하역작업은 제외 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 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 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17.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한 성능, 품 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 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작업의 종료(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21.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수행하는 작업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하역화물의 사용손실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위험품 취급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하역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선박의 관리, 절단, 놋땜질, 단접, 납땜질, 모든 열작업 등 선박의 수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28.자연마모, 부식, 부패, 녹,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고철의 하역, 선적 또는 전자석, 그래브, 바케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비로 하역 또는 선적하는 작 업으로 선박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재고조사시 발견된 손실, 손해 또는 근로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리인이 행하거나 가담 한 강도, 절도, 도난 기타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등 수침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32.색깔 및 향기의 변질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3.부두구역을 벗어나 공로를 운행하는 중 발생한 운송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4.지붕, 문, 창 통풍장치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35.선박사고로 생긴 위약금, 체선료, 억류, 사용손실, 운임손실, 용선료손실, 시장손실 등 일체의 간 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상한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하역화물 기 타 선박등 재물이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출화물에 대하 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 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 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하역이라 함은 항만운송 사업법 제3조에 따릅니다. 그러나 부두구역밖의 하역은 제외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두명 : 소재지 :
범 위 :
구 조 : 하역작업내용 :
12-1) 바케트/그래브사고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철을 선적 또는 하역 하거나 전자석, 그래브, 바케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비로 선적 또는 하역하는 작업으로 선박에 입 힌 직접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12-2) 화재위험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특별약관 제1조 (사고)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사고로 입힌 하역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12-3) 항만하역위험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특별약관 제1조(사고)의 사고외 에 아래에 기재된 항만해역 내(항만내의 해상, 접안시설을 포함합니다)에서의 하역작업의 수행 또 는 하역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아래의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용어추가정의) 이 추가특별약관에 있어서 하역이라 함은 특별약관에도 불구하고 항만해역 내에서의 하역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항만명 : 소재지 :
범 위 : 하역시설 : 하역작업내용 :
13. 창고업자 특별약관(Ⅰ)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받아 아래의 장소에 보관하는 물건에 손해를 입히 는 아래의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①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폭발
③ 파손
④ 강도, 도난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 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 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4.수탁화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재고조사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 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 다.
19.수탁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수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구내를 벗어나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등 수침 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25.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 1항의 회사가 보상할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수탁물이 손해를 입지 아 니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탁물이 보세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대하 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 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이 수탁물의 재고가액의 80% 이상일 때 :
손해액 전액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이 수탁물의 재고가액의 80% 미만일 때 : 보상한도액
을 한도로
손해액 × 보상한도액
재고가액의 80%
② 제1항의 재고가액이라 함은 계약체결전 1년간의 매월말 전체재고가액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 눈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보상으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관시설(창고) | |
1)창고명칭 : | |
2)창고 허가번호와 허가종류 : | |
3)위치 : | |
4)창고의 구조 : | |
5)창고의 면적 : | |
6)야적장 면적 : | |
7)소화설비내용 : | |
8)관리관계 : | |
9)경비시설 및 경비방법 : | |
수탁물 | |
1)수탁물의 종류 : | |
2)보세화물 보관여부 : □수입화물 | □수출화물 |
3)수량 : | |
4)보관기간 : | |
5)위탁자 성명 : | |
6)위탁자 주소 : | |
창고약관(요약) : |
13-1) 화재위험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사 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물이 화재(벼락포함), 폭발로 입은 손해와 그에 따르 는 수탁물의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화재위험 부보장 수탁물명세(수탁물의 일부만 해당될 경우)
1)수탁물의 종류 : 2)수량 : 3)보관기간 : 4)위탁자 성명 : 5)위탁자 주소 : 6)기타 : |
13-2) 도난위험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1조 (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 된 수탁물이 도난, 강도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도난위험부보장 수탁물명세(수탁물의 일부만 해당될 경우)
1)수탁물의 종류 :
2)수량 :
3)보관기간 :
4)위탁자 성명 :
5)위탁자 주소 :
6)기타 :
13-3) 화재위험만의 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1조(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물 이 화재(벼락포함)로 입은 손해와 그에 따르는 수탁물의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 해) 및 피난손해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화재위험만의 보장 추가특별약관(수탁물의 일부만 해당될 경우)
1)수탁물의 종류 :
2)수량 :
3)보관기간 :
4)위탁자 성명 :
5)위탁자 주소 :
6)기타 :
13-4) 냉동·냉장장치 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0호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이 6시간 미만동안 지속된 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
2.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일시적수리를 행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14. 창고업자 특별약관(Ⅱ)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받아 아래의 장소에 보관하는 물건에 손해를 입히 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 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 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4.수탁화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재고조사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 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 다.
19.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수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구내를 벗어나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등 수침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24.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호 및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의 제1항에 정한 회사가 보상할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수탁물이 손해 를 입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탁물이 보세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 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보상으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관시설(창고) | |
1)창고명칭 : | |
2)창고 허가번호와 허가종류 : | |
3)위치 : | |
4)창고의 구조 : | |
5)창고의 면적 : | |
6)야적장 면적 : | |
7)소화설비내용 : | |
8)관리관계 : | |
9)경비시설 및 경비방법 : | |
수탁물 | |
1)수탁물의 종류 : | |
2)보세화물 보관여부 : □수입화물 | □수출화물 |
3)수량 : | |
4)보관기간 : | |
5)위탁자 성명 : | |
6)위탁자 주소 : | |
창고약관(요약) : |
15.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경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주택의 경비업무로 생긴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비업무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 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전기적사고로 생긴 화재폭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경보·기계경비에 있어서 경보·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수송경비의 경우를 제외하고 화폐, 수표, 유가증권, 인지, 금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류, 글·그 림류, 골동품, 설계도, 장부, 원고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타인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무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점유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총포류, 도검류, 경비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19.행사, 경기, 흥행등 다수대중이 참여 또는 관람하는 시설 및 장소의 경비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20.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사실상 경비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비하는 재물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 한 배상책임
25.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계약당사자 | 경비대상 | 소재지 | 경비원수 | 비고 |
15-1) 귀중품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Ⅰ)(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폐, 수표, 유가증권, 인지, 금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 류, 글·그림류, 골동품에 입힌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5-2)공동주택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15-3) 업무시간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Ⅰ)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2호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15-4) 경보 기계설비의 고장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Ⅰ)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4호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경보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15-5) 수송경비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경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용어풀이
경비업무라 함은 경비장소내에서의 아래 각 호의 업무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입안 및 설계업무로 한정합니다.
① 화재의 예방, 조기발견, 통보 및 소화작업
② 도난의 예방, 발견 및 그 처치
③ 불법침입자의 방지 및 배제
④ 불법행위의 방지, 발견 및 그 처치
⑤ 불안전한 키, 창, 문짝, 담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⑥ 불안전한 가스등, 전기등, 수도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⑦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계관서와 경비본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긴급연락선에의 긴급연락
경비업무
16. 경비업자 특별약관(Ⅱ)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체결한 보안경비업무 청부계약(이하 경비계약이라 합니다)에 의거한 보 안경비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타인(경비업무 위탁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합니 다. 이하 같습 니다)에게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현금, 고가품의 운송과 관련한 배상책임
12.타인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무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점유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경비업무 수행외에 발생한 총포류, 도검류, 경비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15.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사실상 경비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피해경비물건의 사용불능 또는 피해경비물건에 대하여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의 상실
19.피보험자(보험대상자)(그 사용인을 포함합니다)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물의 망그러뜨림, 분실 또는 도난. 그리고 경비업무 위탁자(USER)로부터 수탁받은 마스터 키(MASTER KEY) 및 마 스터 키와 일체로 되어있는 자물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20.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 한 배상책임
21.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그 대리인 또는 이들의 사용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 방화, 기타의 부정행위
22.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비물건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비업무가 종료한 후에 발견된 망그러뜨림, 분실 또는 도난. 단, 도난 및 도난에 수반되는 망그러뜨림에 대하여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경비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것임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경우는 제외 합니다.
23.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비계획서 또는 협정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한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부작위
24.경비업무 위탁자의 영업시간 중에 발생한 절도, 소매치기, 좀도둑(남의 물건을 사는 체하고 훔 치는 것) 및 기타 불법침입이 아닌자의 부정행위
25.매각기기에 대한 설치, 유지보수등의 업무에 관련된 배상책임
26.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리인이 기기설치 공사 수행중 발생한 배상 책임
27.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경비업무라 함은 경비장소내에서의 아래 각 호의 업무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입안 및 설계업무로 한정합니다.
① 화재의 예방, 조기발견, 통보 및 소화작업
경비업무
② 도난의 예방, 발견 및 그 처치
③ 불법침입자의 방지 및 배제
④ 불법행위의 방지, 발견 및 그 처치
⑤ 불안전한 키, 창, 문짝, 담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⑥ 불안전한 가스등, 전기등, 수도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⑦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계관서와 경비본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긴급연락선에의 긴급연락
17. 하청업자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탁받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구내에서 보관 및 가공하는 물건(이하 임가공물이라 합니다)에 손해를 입히는 아래의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폭발
3. 파손
4. 강도, 도난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9.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금, 은, 동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 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11.임가공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자연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 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사용 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 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임가공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5.임가공물의 가공 착수후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작업상의 과실 및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재고조사시 혹은 원청자에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냉동, 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 냉장, 임가공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호 및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에 정한 회사가 보상할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임가공물이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이 임가공물의 가액의 80% 이상일 때 : 손해액 전액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이 임가공물의 가액의 80% 미만일 때 :
손해액X 보상한도액/임가공물가액의 80% 해당액
② 제1항 임가공물의 가액이라 함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임가공물이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보상으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8. 오염사고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시설과 업무로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2. 급격한 사고가 아닌 오염물질이 서서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 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 또는 손해 방지의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오염제거 작업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합니다)과 오염제거비용의 합계액을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합니다.
② 손해배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오염제거비용에 대하여도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 도)의 제2항의 정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명세 | 명칭 : 구조 : 용도 : 권리관계(소유, 전세, 임차, 기타) : |
업무내용 |
19. 구외보트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여객운송이나 유람, 관광 또는 도하이외의 목적으로 소유, 임차, 사 용 또는 관리하는 아래에 기재된 보트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정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트명 | 건조년도 | 재질 | 정원 | 기관의 명칭및 구조 | 성능및 톤수 | 권리관계 | 운항구간 |
20.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우 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 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 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배상책임 11.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 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
13.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 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 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 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설계사, 기사, 또는 측량사로서 지도, 설계서, 의견서, 보 고서, 검정서, 디자인 혹은 시방서의 작성이나 승인 및 감독, 검사 또는 기술적인 업무를 포함한 전 문직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16.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한 성능, 품 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산물이나 완성작업이 타 인이 사용중 급격한 사고로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져 다른 유체물에 입힌 손해는 보상합니 다.
17.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산물 또는 공사물건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결함있는 생산물(또는 공사물건) 또는 결함있는 생산물(또는 공사물건)을 재료나 부품 또는 일 부로 하는 재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20.경주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르는 일체의 준비행위를 포함합니다)되는 이동장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폭발, 붕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23.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계약사항 : 계약명칭 : 계약당사자 : 성 명 : 계약기간 :
계약내용 :
21. 사용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또는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모든 조건 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데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 직업병 및 이로 인한 사망으로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
2.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손해
3.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한합니다.
4.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하도급업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당해 근로자가 보험에 가 입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작업장내에서의 간이치료비
6.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 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7.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
8.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생긴 손해
9.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배상 또는 재해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 가중된 배상책임
10.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상책임
11.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를 행한 보험자 가 구상권의 행사 또는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12.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3.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 하게 된 배상책임
14.위법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 공인회계사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①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기재 된 소급보장일자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관련된 전임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전임자에 고용된 자가 공인회계사로서 처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과실에 의한 공인 회계사로서의 전문적인 직무 위반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집행인, 수탁인, 관재인, 청산인, 중역 또는 회사서기로 지정 되어 처리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단, 그러한 지정에 따른 수수료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만으로 합 니다.
제2조(보상기준 특칙)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의 보상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소급일자 이후에 발생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처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중상 또는 비방
2.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관련된 전임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나 업무에 관련된 전임자에 고용된자의 부정직, 사기, 범죄행위나 악의에 인한 경우 3.이익투자, 자본투자, 개인투자 또는 투자재원의 증진이나 서비스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조언, 유도, 추천 또는 견해 등으로 발생되는 배상청구
단, 이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수수료의 수수여부와는 관련되지 아니 합니다.
4.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방사능, 이온화, 핵연료로부터 방사능에 의한 오염 또는 핵 연료의 연소로 인한 핵 폐기물에 기인된 경우
제4조(기록의 완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의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을 맺은 후에 보험기간 동안에 아 래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우려가 있는 원인 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그 원인 또는 그 사유의 구체적 상황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제기된 여하한 배상청구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제기할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부터의 통지의 수령
3. 배상청구를 받을 우려가 있을 원인 또는 사유가 발생할 상황
제6조(자기부담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 사 항에 명시된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3. 임상시험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의 임상시험으로 피험자의 신체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의 특칙)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의 보상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소급보장일자 이후에 발생되고「보험기간중에 처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일자)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의 특칙)의 「보험기간중에 처음 제기된 손해
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날짜를 말합니다.
1.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회사중 어느 한쪽이 먼저 피험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접수한 날짜,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접수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짜를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짜로 봅니다.
2.동일인의 신체장해로 인한 모든 성질의 손해배상청구는 일부의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날짜를 모든 성질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날짜로 봅니다.
제4조(보상의 전제조건) ① 이 보험계약은 임상시험이 약사법시행규칙 제29조(임상시험의 실시기 준)에 적합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의뢰자 및 임상시험 실시기 관은 임상시험에 관하여 동기준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고의 원인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사고 의 원인이 아님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보험계약은 임상시험 의뢰자와 임상시험 실시기관간에 체결된 별첨의 임상시험계약서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및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임상시험계약서를 근거로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이 임상시험계약서 및 임상시험계획서에 위배되는 경우 회사는 사고의 원인여부에 관계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아님을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임상시험 서류작성 유지의무)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약사법시행규칙 제29조(임상시험의 실 시기준), 임상시험계약서 및 임상시험계획서에 정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철저히 작성,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임상시험 동의서 확보 및 관리의무)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약사법시행규칙 제29조(임상시험 의 실시기준)에서 정하는 임상시험동의서를 확보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위 제4조 (보상의 전제조건)외에 임상시험 의뢰자와 임상 시험 실시기관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임상시험계획서에 임상시험용 의약품으로 표기된 의약품이외의 의약품 기타 식음료등으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비교임상시험의 경우 사용되는 "대조약"을 대조군에 생긴 신체 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피험자이외의 사람(대조군제외)에게 입힌 신체장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임상시험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피험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동물시험에 사용했던 것과 다르거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약품으로 생긴 소해에 대한 배상책임
5.보건복지부장관의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6.임상시험계획서상 예측되는 부작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 람을 피험자로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임상시험계획서상 예측되는 부작 용의 결과 예측할 수 없었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이라 함은 사망, 영구적 또는 심각한 기능장해나 기능부전,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위중한 부작용을 말합니다.
7.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간단한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시험약(대사경로 탐색시 험)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피험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 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임상시험관련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8조(통지기간의 연장보장) ① 회사는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소급보장일자와 보 험기간의 만기일 사이에 발생하고 보험기간의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는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소습보장일자와 보험기간의 만기일부터 60일이 내의 사이에 회사가 통지받은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만기일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 기될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이 경우 사고의 통지는 아래의 제10조 (사고의 통지)에 따릅니다.
제9조(통지기간의 추가연장 보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의 만기일부터 60일 이전에 서면 청구한 통지기간의 추가연장 보장요청에 대하여 회사가 동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추가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소급보장일자와 보험기간 의 만기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기간 만기일 이후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에는 보상합 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10조(사고의 통지)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아래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사고의 일시, 장소 및 원인
2. 피해자와 증인의 주소, 성명
3. 사고로 인한 자세한 피해상황
②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손해배상청구명세와 그 접수일자 를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분담특칙)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의 분담)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기초보험계약 : 아래의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보험은 기초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로 서 다른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이 기초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가 아니면 다른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우선하여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른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가 기초보험증권(보험가입 증서)인 경우에는 보험금의 분담방법은 보통약관 제10조 (보험금의 분담)에 따릅니다.
② 초과손해보상계약 : 이 계약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소급보장일자 이후의 일자가 다른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보험기간에 포함 된 경우에는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보험기간 이전의 기간에 대한 배상청구기준이외의 기 타 임상시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가 기초보험계약, 초과손해보험 계약 기타 여하한 경우로 되어 있다 하여도 그 다른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서 보상되는 초과한 손해만 보상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회사는 피험자의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방어할 의무는 없 으며, 만일 다른 보험자가 방어를 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방어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다른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합니다. 이 보험이 초과손해보상계약일 경우 에는 회사는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모든 다른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가 보상하여야 할 총액과 기초공제금액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회사는 이 초과 손해보상계약 조항에 기술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보상한도 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 아닌 다른 보험과는 그 손해를 분담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3조(이 보험으로 인수한 임상시험계약서 및 계획서 사본 : 별첨)
24.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회사는 계약 당시 예치보험료를 적용하는 이 계약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후 아래와 같이 보험료 를 정산합니다.
1.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끝난 후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2.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계약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회사는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합니다)와 예치보험료 사이에 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줍니다.
가.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
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습니다. 나.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정산보험료가 아래에 기재된 최소보 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예치보험료와 최소보험료의 차액만을 돌려줍니다.
4.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임금, 영수금, 매출액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기재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중에 있어서 노동의 대가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총액으로 그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합니다.
나. 영수금 :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기재의 업무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영수한 총금액(세금포함)을 말합니다.
다. 매출액 :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판매한 모든 상품의 총금액(세금포함)을 말 합니다.
추정(임금, 영수금, 매출액) ;
정산요율 : 보험기간중의 실제(임금, 영수금, 매출액)의 % 예치보험료 :
최소보험료 :
25.환율 특별약관
제1조 우리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 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 청약일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제2조 보상액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는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 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 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 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 비율
27.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
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 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 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 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 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 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상기 제1조, 제2조,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 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8. 서기2000년 부담보특별약관
배서를 포함한 이 증권의 제 조건 및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조항에도 불구 하고 하기 내용이 이 보험에 적용됩니다 :
A. 보험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 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 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B. 또한 보험자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C. 보험자는 상기 A.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 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 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 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 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상기 A, B, C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29. 테러행위 면책특별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 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 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 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 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 사이버위험 면책 특별약관
이 보험은 '정보처리매체담보'상에서 담보하는 전자정보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 유로 멸실 또는 손상, 파괴. 왜곡, 말소, 변조, 변경되는 것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a) 제3자의 악의적 접속 ('외부 통신망을 통한 접속 여부에 불문하고 컴퓨터의 악의적 조작' 으로 정의됨)
b) 여하한 컴퓨터바이러스 ('기존 데이터 또는 정보 및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함);
c) 인터넷 또는 기타 유사한 시설의 사용 또는 오용
d) (멸실 또는 손상이 지진, 화재, 범람 또는 폭풍우에 기인되지 않는 한) 인터넷 또는 유사한 시설, 인터넷 주소, 웹사이트 또는 유사한 시설의 작동 또는 오작동.
31.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 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 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 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