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일반조건
제1조 (총칙)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라 함은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의 발주자로서 계약상대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또는 주문서), 구매시방서(또는 규격서. 이하같다),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또는 물품및가격명세서. 이하같다)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 9 조 및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 2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자는 제 1 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계약자의 계약규정(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 (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적정한 물품제조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규정 제 66 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규정 제 56 조 제 3 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서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까지어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 8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 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 조 제 2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 귀속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 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 조 (수량조절)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 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절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자의 계약 규정(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 제 91 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자는 제 4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계약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시 제외한다.
제 12 조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 한다)을 계약서문에 규정된 규격을 준수하여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 13 조 (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계약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4 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 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관리세칙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자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용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 16 조 (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계약자의 “사장(社章)”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접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① 계약자는 계약후 필요에 따라 약정된 물품의 수량, 금액, 규격, 납기 또는 납품 장소 등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가계약 변경의 경우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경우에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한다)에 의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계약자가 정한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 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③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계약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8 조 (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9조 (단가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계약자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납품지시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분할납품 가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품지시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회별 납품지시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초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체상금은 매 납품지시서 건별로 제 26 조에 의거 징수한다.
④ 납품지시서는 계약서에 규정된 품목별 납품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소요발생시기에 계약자가 발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납품요청받은 물품에 대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에도 납품할 의무가 있다.
⑥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다음년도 단가계약체결시 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단가계약품목의 실발주물량은 계약자의 소요판단 물량에 의하며, 계약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추정계약물량에 비해 증감될 수 있다.
⑧ 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하는 재고를 보유하여야 한다.
⑨ 계약자는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발주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재고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품에 대하여는 발주후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자는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 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자는 제 2 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 2 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 2 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자는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 또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2 조 (특허권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 3 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등의 사용을 계약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23 조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후 1 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납품 후 1 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 2 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 3 항의 대체 물품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계약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24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제 1 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 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 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 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 1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 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제 1 항 또는 제 4 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2 항 또는 제 4 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 25 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 21 조 제 2 항 단서 및 제 2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 1 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제 1 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 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니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 2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 2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간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계약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7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계약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 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을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 2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 2 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9 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자는 제 28 조 제 1 항 각 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계약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 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규정 제 103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계약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계약규정 제103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8호 내지 제11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31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32 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규정 제 61 조 제 2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 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자가 적격심사기준을 별도로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제 1 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3 조 (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우리회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회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 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 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 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 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 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않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회사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입찰 참가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처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회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과 대리인이 우리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x xxx의 xx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규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 사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사에서 발주하는
( )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귀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제 정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규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 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 귀하
대금지급 조건
⚫ 중소기업 및 대기업 : 전액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