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체xxx업자 배상책임보험
체xxx업자 배상책임보험
제 1 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 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xx에 청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xx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 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24 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 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하며, xx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
다.
1. 제 1 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 10 조(계약전 알릴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 12 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하는 xx
제 5 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대xxx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xx, xx 또는 xx하는 체xxx(이하「xx」이라 합니다) 및 그 xx의 xx에 따른 업무(이하「업무」라 합니다)의 xx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합니다.
제 6 조(xx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xx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xxx상금(xxx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1. 피보험자가 제 18 조(손해방지 xx)x x 1 항의 1.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xx 중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xx과 지급에 관하여 xx 회사의 xx를 받은 xx만 xx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제 18 조(손해방지 xx) 제 1 항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3. 피보험자가 xx 회사의 xx를 받아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화해 또는 xx에 관한 xx
4. xx상 xx한도액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제 19 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제 2 항, 제 3 항의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xx
제 7 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xx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②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③ xx, 분화, xx, xx 등의 xx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④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과 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xx,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xx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xxxx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xx을 위하여 연습, xx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⑥ 에너지 및 xx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xx 배상책임
⑦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xxx상에 관한 xx이 있는 xx 그 xx에 의하여 xx된 xxx상책임. 그러나 xx이 없었더라도 법률xx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xx합니다.
⑧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xx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및 xx제거xx
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 xx, 임차, xx하거나 xx, xx, 통제(xx에 xx없이 모든 xx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xx xxx상책임.
⑩ 피보험자에게 xx된 자(체육지도자, 안xxx, xx보조자 등 포함)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xx xxx상책임
xx의 xx,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xx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은 xx합니다.
피보험자가 xx, xx, 임차, xx 또는 xx(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xxx, 항공기, xx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그러나 xx의 손해는 xx합니다.
1. 피보험자의 xx내에서 피보험자가 xx, 임차 또는 xx하지 아니하는 xxx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xx에 양륙되어 있는 xx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xx 물건을 xx하는 길이 26 xx 이하의 피보험자 xx가 아닌 xxxx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xxx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과 xx자체의 손해에 xx 배상책임
xx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xx 재물 자체의 손해에 xx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xx내에서 xx, xx되는 피보험자의 xx를 벗어난 음식물xx 재물
2. 피보험자의 xx를 벗어나고 xx밖에서 xx, xx되는 음식물xx 재물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체xxx xxx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xx 배상책임
xx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xx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xx 배상책임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xx 배상책임
xx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xxxx에 xx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xx불이행xx 이행지체
2. 피보험자의 생산물xx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제 8 조(보험금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xx하는 xxx상금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매회의 사고에 대하여 xxx상금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xx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xx합니다. 단, 사망의 xx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xx 회사의 xx총액이 별도로 xxx xx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총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xxx상금과 제 6 조(xx하는 손해의 범위) 제 2 항 1. 내지 5.의 xx 전액을 xx합니다. 그러나 xxx상xx금액이 xxxx xx한도액을 초과하는 xx 제 6 조(xx하는 손해의 범위) 제 2 항 2.의 xx, 3.의 xx중 소xxx의 인지대, 변호사 xx과 4.의 xx은 xxxx xx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xx xx만 xx합니다.
제 9 조(xx보험과의 xx)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험(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xx보험이라 합니다)에서 xx되는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xx보험에서 xx하는 금액(xx보험에 가입xxx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xx에는 xx보험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xx합니다. 다만 다른 xx보험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을 xx 제 22 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제 10 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계약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xx을 양도, 대여 또는 돌려주었을 때
4. xx의 업종이 xx되었을 때
5.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 3 조(보험료) 제 2 항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 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 10 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로 xxx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전 알릴 xx 등의 이유로 계약을 xx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 11 조(계약후 알릴 xx)에서 xx 계약후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 없이 제 25 조(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 회사가 제 3 x x 1 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로부터 1 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xx 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⑤ 제 3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로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 3 x x 1 호 및 제 2 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xx된 때에는 xx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계약의 xx) 이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xx
2.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xxx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3.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고서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제 15 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xx인 xx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양도) ①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② xx보험인 xx에는 회사의 서면xx가 없는 xx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사고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고 xx 및 이들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제 3 자로부터 xxx상 xx를 받았을 xx
3.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 받았을 xx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 1 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xxx과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은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손해방지 xx)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고자 할 때에는 xx 회사의 xx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xx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xxx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xx을 xx하려고 할 때에는 xx 회사의 xx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1 항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xx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 1 항의 1. 및 2.의 xx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xx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 1 항의 3.의 xx에는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 1 항의 4.의 xx에는 소xxx 및 변호사xx과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을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xx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하며,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xx, xx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xxx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xxx상의 xx를 받았을 xx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회사의 xx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xxx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 항, 제 3 항의 xx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보험금의 xx 및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포함)
3. xxx상금 및 그 밖의 xx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4. 회사가 xx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보험금 xx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 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 영업일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xx 공시하는 1 년xx xxx금이율에 의한 xxxxx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보험금 청구권의 xx) 아래와 같은 xx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xx 보험금 청구권을 xx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는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사실을 xx하지 않았을 때 또는 그 서류, 증거를 위조, 변조한 xx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 22 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xx xx보험인 xx에도 같습니다.
② xx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xx보험에서 xx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xx에는 xx될 것으로 xx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의한 xx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x x 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3 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 24 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xxx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 25 조(조사)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과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지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및xx에관한법률 제 23 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등) 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xx한도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제 27 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29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xx하는 대xxx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30 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 31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32 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33 조(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신체장해 |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
재물손해 |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有體物)의 직접손해 2)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xx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xx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 |
사 고 | |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xxx,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xx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xxx 재물손해 를 말합니다. | |
자 동 차 | |
xxx라 함은 도로상을 xx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xx에서 xx 하는 xxx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xx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xx의 차량(xx에 부착된 xx나 장치를 포함 합니다)은 xxx로 보지 아니합니다. 1)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xx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피보험자가 xx, 임차한 구내에서만 xx하는 차량 3)무한궤도를 xx하는 차량 4)자체추진력 여부에 xx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xx의 xx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xxx다, 스크레퍼, 로울러등의 도로xx 또는 포장용 xx (3)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 용, xxx 및 우물탐xx을 포함합니다) (4)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xx용 xx장치 5)위 1)내지 4)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xx 물건xx이외의 목적으로 xx하는 차량. 그러나 xx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xx차량은 xxx로 봅니다. (1)제설, 도로의 xxxx(도로건xxx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청소용 장치 (2)작업원의 xx용 xx장치로서 xxx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
법률xx 배상책임 | 법률xx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xx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xx보다 xx된 배상책임(계약xx xx책임)은 제외합니다. |
공해물질 | 공해물질이라 함은 xx, xx, xx, xx, 산, 알카리, xx물질 및 폐기물(재생, xx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xx의 xx자극물xx xx물질을 말합니다. |
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라 함은 국민체육 진흥법xx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 또는 기타 공인된 사회xx에 의하여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테 러 |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xx,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xx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xx 정부를 xx하거나 xx하여 행하는 개인xx 집단의 |
(3)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 용, xxx 및 우물탐xx을 포함합니다)
무력 또는 폭력의 xx, 위협 등을 말합니다.
날짜xx오류 xx제외 특별xx
제 1 조 회사는 보통xx 및 특별xxx x조건․제xx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xx여부에 xx없이 컴퓨터, 자료처리xx,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xx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xx, 처리, 구별, xx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xx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xx하기 위한 xx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xxxx 일부분을 xx하거나 xx하는 xx은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회사는 제 1 조에 xx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xx,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xxx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xxx리, xx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xx을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xx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에 xx한 손해 또는 결과적 xx은 다른 사xxx과 병합 또는 관련된 xx에도 xx하지 아니합니다.
체xxx업자배상책임보험 특별xx
구내치료비지급 특별xx
제 1 조 (xx하는 손해) 회사는 체xxx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통xx(이하「보통xx」이라 합니다) 제 5 조(xx하는 손해)의 xx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체xxx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객(이하「타인」이라 합니다)이 입은 신체장해에 xx 치료비를 xx합니다.
제 2 조 (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xx 사유로 생긴 손해에 xx 치료비는 xx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② 타인의 자해, 자살, 자살xx,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타인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④ 타인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⑤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⑦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⑧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아니하고 방사선, 방사능, 원자핵 물질에 의한 손해 및 공해물질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계약상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⑩ 상해를 입은 타인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체육지도자를 포함합니다)가 치료하여 가중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체육시설 구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음식물이나 재물로 인해 발생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⑬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제 3 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타인이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 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치료비 : 치료비라 함은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①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 검사 및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② 치과 진료비
③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비
주차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단,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 12 항 제외) 및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⑤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차량의 사용손실등 일체의 간접손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⑫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구 조 : 면 적 : 권리관계 : (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 관리인여부 |
업무내용 |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9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해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재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⑩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⑬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다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 내용 | 명 칭 : 용 도 : 수 량 : 설치장소 : |
업무 내용 | 업 무 명 : 관리자수 : |
보상한도액 |
생산물 특별약관(손해사고기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5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행정규칙등 하부규정을 포함합니다)을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⑦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⑧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⑨ 아래에 인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생산물」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2. 「피보험자의 작업」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그러나 그 생산물을 타인이 사용중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합니다.
⑩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⑫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⑬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⑭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책임
⑮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생산물(또는 공사물건)명 : 판매인명 :
판매지역 :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