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 자택 주소 자택 전화 - - 스 직 장 명 부서/직위 직장 전화 - - 이 직장 주소 휴 대 폰 - - 용 자 E-mail 우편물수령지 □자택 □직장 구 분 □개 인 □개인사업자 □법 인 청구서 □미발송 □우편발송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채무자와의관계 연 대 자택 주소 자택 전화 - - 보 직 장 명 부서/직위 - - 직장 전화 - - 증 직장 주소 휴 대 폰 - - 인...
대xxx 정부 인지세
원 xxx세무서장
후 납 x x 2011 년 9 호
xxx 금융리스 약정서
x
x 품 명: 약 번호:
리 | xx/법인명 | xx(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번호 | - - | ||||
xx 주소 | xx 전화 | - - | |||||||
스 | |||||||||
직 x x | 부서/직위 | 직장 전화 | - - | ||||||
이 | |||||||||
직장 주소 | 휴 대 폰 | - - | |||||||
x | |||||||||
x | 우편물수령지 | □xx □직장 | |||||||
구 분 | □개 인 □개인사업자 | □법 인 | 청구서 | □미발송 □우편발송 | |||||
xx/법인명 | xx(법인)등록번호 | - | xxx와의xx | ||||||
연 | |||||||||
대 | xx 주소 | xx 전화 | - - | ||||||
보 | 직 x x | 부서/직위 | - | - | 직장 전화 | - - | |||
증 | 직장 주소 | 휴 대 폰 | - - | ||||||
인 | 우편물수령지 | □xx □직장 | |||||||
1 | |||||||||
보증xx한도 | 취득원가의 130% 상당액 (당사에 xx 보증한 금액이 있을 xx 별도 적용됨) | 보증기간 | 동 리스기간과 xx | ||||||
xx/법인명 | xx(법인)등록번호 | - | xxx와의xx | ||||||
연 | |||||||||
대 | xx 주소 | xx 전화 | - - | ||||||
보 | 직 x x | 부서/직위 | - | - | 직장 전화 | - - | |||
증 | 직장 주소 | 휴 대 폰 | - - | ||||||
인 | 우편물수령지 | □xx □직장 | |||||||
2 | |||||||||
보증xx한도 | 취득원가의 130% 상당액 (당사에 xx 보증한 금액이 있을 xx 별도 적용됨) | 보증기간 | 동 리스기간과 xx | ||||||
차 량 | xx회사 | x x | 년식 | xx등록일 | 년 x x |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신차 / 중고차 | □신차 □중고차 | ||||||
리 스 조 건 | 차량가격(A) | 원 | 등록제비용(B) | 원 | 차량인도(xx)x | x x x | |||
취득원가 A+B | 원 | 선납금 | 원 | 리스보증금 | 원 | ||||
회차 | x x 스 료 | xx xx xx | 잔존가치 | 원 | |||||
( 1 )회~( | )회 | 1 회 : x | x | 리스기간 | 개월 | ||||
2 회 부터 : 원 | 리스 실행x | x x x | |||||||
( )회~( | )x | x | 원 | 리스 만기일 | 년 x x | ||||
x x x | x | 원 | xxxxx율 | 연 24 % | |||||
xxx세 | □ xx 리스료에 포함(x x) | □ 고객별도 부담 | 차량등록지역 | □서울 □경남 | |||||
보험료 | □ xx 리스료에 포함(x x) | □ 고객별도 부담 | |||||||
xxxxx | 미xxxx ×110% | 납부방법 | □ xx 후납 원리금균등분할xx □ 만기일시xx(전액/일부) | ||||||
만료 시 처리방법 | □재리스 □xxx환 후 차량xx (리스xxx xx으로 차량 등록xx 리스xxx로 이전) | 취급수수료 | 원 □선납 □후납 | ||||||
중xxx수수료 | 해당 사항 없음 | ||||||||
자 | 금융xx | xx | 계좌번호 | 초회납입일 | 년 x x | ||||
동 | 예금주 | (인) | 예금주의 xx(사업자)등록번호 | 결제일 | □5 일 □10 일 □15 일 □20 일 □25 일 | ||||
이 | |||||||||
체 | 뒷장 자동이체xx을 xx하고 xx와 같이 자동이체를 xx합니다. |
연대보증인 1
(인)
연대보증인 2
(인)
년 x x
xxx 및 연대보증인은 본 xx의 주요xx에 대해 충분한 xx을 듣고 잘 이해x x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xx을 체결 하였으며, xx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여xxx 기본 xx 및 xxx금융리스약정서와 해당상품xx의 사본을 확실히 xx하고, xx xx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xx 조건에 xx 주요 xx은 우편으로 제공되는 핵xxx서를 제공 받는 것에 xx합니다.
신청인 (인)
매 x x | 딜러명/전시장 | 주소 | ||
판매 담당자 | (인) xx번호 – 연락처 | |||
금융 담당자 | (인) xx번호 – 연락처 | |||
xx 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담당자의 입회 하에 xxx와 연대보증인에 의해서 직접 xxxx 및 날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xx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xx이사 xxx , xxx xxxx xxx xxx xxx 00-0 xxxx 0 x xxx.xxxx.xx.xx
xx번호: 4 - 1
xxx 매매·발주계약서
xx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갑”)와 리스xxx(이하”병”)간의 앞면의 xxx리스약정서에 따라, 갑, 수xx(이하”을”)및 병간에 다음과 같이 차량 매매발주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갑)과 (을)간의 별도의 xx리스취급약정서를 체결한 xx는 xx리스취급약정서가 본 매매발주계약서를 갈음합니다.
발 x x(갑) | xx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xx이사 xxx , xxx xxxx xxx xxx xxx 00-0 xxxx 0 x |
x x 자(을) | 미 xx 시, 앞면의 매도인과 xx. (인) |
연대보증인 겸 리스xxx(병) | (인) |
자동xxx증
년
x
x
xx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xx xx인 - 주소
- xx/xx: (인)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귀사와 당사(본인)간에 체결한 앞면의 xxx 리스 계약에 의거, 리스 차량을 xx xx xx하였습니다. 당사(본인)는 본 인수증의 교부로써 리스기간이 개시 됨을 xx하며, 리스계약서 xx 제반조항을 xx할 것을 아울러 확약합니다.
※ xx차량 표시 : 앞면 리스 약정서 xx 리스xxx xx 차량
xxx 리스 xx [여xxx기본xx 부속xx] xx 신고 xx xx: 2011.05.20.
제 1 조 (목적)
이 xx은 여xxx기본xx의 부속xx으로 리스xxx(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xxx xxx를 xx대여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가 구매하여 고객에게 xx하게 하는 xx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간의 권리와 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 로 합니다.
제 2 조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들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x xx대여(이하 ”리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xxx xxx를 xxx 판매사(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xx기간 이상을 xx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xx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 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xx으로 정하는 xxx문금융업법xx xx대여 행위를 xx합니 다.
2. “리스xxx(이하 ”xxx“라 합니다.)”라 함은 자동xxx법 제 2 조에서 xx하는 xx x를 금융회사가 고객의 xx 따라 구입하여 리스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합니다.)에 xx 한 xxx를 xx하며, 인도시 xxx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격락xxx”이라 함은 xxx 사고시 xxx에 xx 급격한 가치하락에 xx 손해에 대 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xx 합니다.
4. “임의보험”이라 함은 xxx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의 xx로, xx보험(xx배상Ⅰ, 대물배상)을 뺀 나머지 보험을 xx합니다.
5. “중xxx수수료”라 함은 고객이 중xxx를 이유로 xxx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 24 조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xx합니다.
6. “xxxxx”이라 함은 고객이 중xxx를 이유로 xxx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제 25 조 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xx합니다.
7. “반환xx금” 이라 함은 리스기간 종료에 따른 xxx의 반환을 지체한 xx 제 27 조 제 2 항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xx합니다.
8. “초과xx부담금”이라 xx 이 계약의 xx로 인해 xxx 반환 시 xx한 xx거리를 초과했을 xx 제 23 조 제 4 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xx합니다.
제 3 조 (고객의 책임)
①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xxx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xx할 수 있으며, xxx를 xx 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xx를 유지 및 xxxxx 하며, 금융회사는 xxx 의 xx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리스한 xxx에 xx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xx수익권만을 가집니다.
③ 고객x x 8 조에 따른 xxx의 중대한 xx가 없는 x x 7 조에 따라 xxx의 xx 및 등록 xx를 다xxx 하며, xxx를 인도받은 후 xx과 xx하여서는 제 12 조에 따 른 각종 xx를 다하기로 합니다.
➃ 금융회사는 xxx가 회사의 xx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xxx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 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이 xx 고객은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리스의 종류)
xx는 리스자산의 xx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리스xxx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 라 금융리스 및 xx리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해 리스의 종류는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5 조 (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xxx를 리스하여 xx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
이라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xxx를 인도 받은 날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xxx증을 발급한 xx 이로써 xxx를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 20 조 및 제 21 조의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xx, xx 또는 종 료되는 xx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 6 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자동xxx과 xx하여 발생한 금액을 xx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가격xx, xxx책 등으로 리스료가 변동된 xx 금융 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xxx 출고이전까지 리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xxx를 xx받은 후 xxx의 xx과 xx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xx,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xxx 할 수 있습니다.
1. xxxx에 xxx청을 통한 납부자 xxx청
2. 범칙금 등 부과 후 xx xx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3. 범칙금 등을 납부xxx 고객에게 즉시 통보
제 7 조 (xxx의 xx 및 등록)
① 고객은 xxx xx시 대리인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xxx를 인도 받은 즉시 xxx에 xx xxxx를 검사하 고 금융회사에게 자동xxx증을 발급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제 1 항의 자동xxx증을 발급한 xx 리스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 xx 및 기타 이 계약xx xx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금융회사는 xxx가 출고된 즉시 xxx를 금융회사의 xx로 등록하며, 고객은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xx할 xx 고객의 xx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의 xx로 xxx를 등록하는 xx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 1 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xxxxx 하며 xxx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또한 고객xx로 등록할 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xx로 납부xxx 하며, 이를 xx 납부하는 xx 발생 하는 모든 추가 xx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xxx의 인xxx 또는 xx)
① 고객은 xxx의 인xxx 또는 xx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xx 매도인에게 직접 xxx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xx 금융회사는 매도인에게 xx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xxx상 및 xx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x x 7 조에 따라 자동xxx증을 발급한 xx xxx 인xxx 또는 xx 등으로 리스료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xx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xx 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xx할 수 없습니다.
➃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xxx 및 xx발생의 xx 고객x x 1 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xxx상xx 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xxx 또는 xx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리스료를 xx하기로 합니다. 다 만, xx금액은 xx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xx한 xx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9 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① 고객x x 3 자가 xxx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xx처분 또는 xxx행 등으로 금 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xxx가 금융회사의 xx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의 xxx xx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xx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xx xx 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리스보증금)
① 고객x x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xx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 에 xx 된 보증금을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xxx 하며, 금융회사는 이에 xx xx 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xxx 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xx를 전부 이행한 때에 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에 xx 모든 xx의 전부 또 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xx 보증금은 xx, xx, xx의 순서로 충당하기 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xx 충당순서를 xx 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리스보증금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납부xxx 할 xx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 니다.
제 11 조 (선납금)
① 고객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리스실행xxx 리스기간 중 선납 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1.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xxx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xx
2.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xxx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xx정 (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 25 조에서 xx xx손해율을 적용한 수수료 징구 할 수 있으며, xx리스 계약인 xx x x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
3.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차로 나누어 xx 리스료에 충당
4.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xx할 리스료에 충당
제 12 조 (xxx의 유지xx 및 xx공과금)
① 고객은 xxx의 xx xx에 관한 xx법령(xxx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침, 매도인의 지시 등을 성실히 xx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리스계약 xx을 xx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금융회사의 xx시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③ xxx의 xx, xx 등으로 인하여 제 3 자가 손해를 입었을 xx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 는 한 고객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xxx의 소유자 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 3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xx 고객은 지체없이 금융회사 에 동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➃ xxx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xx, 등록말소, 폐차 등과 xx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xx과 xx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리스실행일 이후 xx 법령의 개정, xx, 기타 xx조치 등으로 인하여 xxx의 유지, xx 및 xx과 관련한 xx공과금의 증감사유 발생시 회사는 xx xx을 xx하여 고객 에게 xx 또는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3 조 (xxx위)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xx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xxx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2. xxx를 해당 xxx 보험에서 xx하는 사용자 이외x x에게 xx토록 하는 행위
3. xxx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xxx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4. xxx를 제 3 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xxx에 xx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5. 제 3 조 제 4 항에 의거 xxx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xx 및 부착위 치 등을 xxx는 행위
제 14 조 (xxx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은 xxx를 xx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 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xxx의 정상적인 기능, xx 및 xx를 xx시키는 일체의 사고에 xx 책임이 있습니다.
② xxx가 도난,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 객의 xx으로 다음 xx의 사항 중 한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xxx를 xx의 기능, xx 및 xx로 완전히 xx합니다.
2. 기존 xxx와 모델, 사양, 및 xxx 동일한 xxx로 교체합니다. 이 xx 교체된 자동 차는 금융회사의 xx가 되며, 이 약정서 xx xxx로 간주합니다.
③ 고객이 제 2 항의 xx를 불이행한 xx 금융회사는 제 20 조에 따라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고객에 의한 보험xx)
①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xx, xx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xx에 관한 모든 사 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xx 자기차량 손해에 xx 보험xxx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하 여 xxx종합보험 계약을 체결xxx 하며, 초년차에는 신차특약에 가입하기로 하고 xx 전손특약이 있는 보험사로 보험을 가입할 xx에는 리스기간xx xxx손특약에 가입하 기로 합니다.
③ 제 1 항의 xx xxx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xxx 하며, 가입을 xx하는 영수증 또 는 xx을 금융회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xxx 하며, 동 자료가 송부되지 않을 xx 금융회사는 xx보험사로 고객의 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➃ 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발생한 민·형사상 손 해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제 4 항의 xx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제 20 조에 의한 계약의 xx 및 xx를 xx하고 xxx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부)
① 금융회사는 제 15 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 할 xx xxx에 대하여 리스기간 xx
금융회사를 보험계약자,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xxx종합보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 며, 이때 자기차량 손해에 xx 보험xxx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xxx기로 합니다. 또한 당해 보험xx은 금융회사가 xx하며 그 사본은 고객에게 교부하기로 합니 다.
② 제 1 항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xx하여 대납하며, 보험회사, 부보방법 및 절차 등은 약정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고객x x 1 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xx 약정서에 기재된 월 보험료를 월 리스료와 함 께 xx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➃ 금융회사가 xx하는 보험사로 매년 xxx보험을 갱신하며, 고객은 임의로 보험을 x x·갱신할 수 없습니다.
⑤ 제 20 조 및 제 21 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xx 또는 xx된 xx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 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xx 할 수 있으며, 보험료 xx은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xx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xx 고객에게 xx 하기로 합니다.
⑥ 제 5 항에 따라 임의보험이 xx된 이후 고객이 자동xxx으로 사고가 발생한 xx 고 객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17 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① 제 16 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고객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에 xx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리스실행일에 확정됩니다. 이 때 금융회사는 고객 에게 확정보험료를 별도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보험부보 기간은 리스실행일로부터 1 년이며 매년 갱신되고, 고객의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xx되는 xx 금융회사가 지정한 보험회사에 따라 변경된 할증/할인 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은 이로 인하여 증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 는 xx 보험료 적용 및 xx방법은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기타 개별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및 xxx 금융회사가 지정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 험계약서 또는 보험xx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8 조 (보험금의 xx)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 15 조 및 제 16 조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 을 보험금 중 xxx의 xx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xx하 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xxx의 가치감가 하락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락xxx은 금융회 사가 xxx x 고객이 xxx를 매입할 xx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xxx를 반환할 xx 에는 제 23 조에 의한 xxx가치 감가xx xx시 격락xxx을 공제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xx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xx하기로 합니다.
➃ 고객이 약정서에 보험금 xx위임 xx에 xx한 xx 금융회사는 고객을 xx하여 해 당 보험사에 자기xxx 손해에 xx 전손 및 xxx손에 xx 보험금 xx 및 xx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보험금 xx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 험xx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9 조 (보험사고의 처리)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xx 고객은 법령 및 보험계약xx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xxx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리스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거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 험금을 xx할 수 없게 된 xx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 하기로 합니다.
③ xxx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 험 처리와 xx하여 그 xxxx에 xx없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xxx)
① 고객에게 여xxx기본xx 제 8 조 제 1 항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 금 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xx하고 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 습니다.
② 고객x xx스료를 2 회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xx 금융회사는 xx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xx의 xx를 계약해지일 3 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xx하 고 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 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xx 실제 통지가 xxx 날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③ 고객에게 다음 x x에서 xx 사유 또는 여xxx기본xx 제 8 조 제 3 항 및 제 4 항에 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금 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xx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xx하고 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이 계약상에 xx된 자동xxx 및 자동xxx증의 발급xx를 위반한 xx
2. 제 13 조에 xx된 xxx위를 행한 xx
3.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 회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xx를 xx한 xx
➃ 고객x x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xx된 xx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 해 xxx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 24 조 및 제 25 조에 따른 중xxx수수료 또는 xx손해 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21 조 (고객에 의한 계약의 중도 xx)
① 고객이 이 계약을 xx할 xx xxx의 처리 및 평가는 제 22 조 및 제 23 조에 xx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는 xx하고자 하는 날의 10 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xxx 하며 고객은 xx 최고기간 xx 금융회사의 xxx평가 xx업무에 협조 하기로 합니다. 다만, xx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xx, xx 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리스기간 중 xxx가 도난 또는 전손된 xx, 보험금 xxxx에 리스계약은 xx된 것 으로 봅니다.
➃ 이 조에 따라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xxx 할 리스보 증금 및 선납된 리스료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이 xxx료 되는 xx xxx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와의 xx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xx 시 반환, 구매 등 xxx의 처리를 xxxxx 되어 있는 xx에 는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종료 30 xx까지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제 20 조 및 제 21 조에 따라 중xxx 되는 xx 고객x x 24 조 및 제 25 조에 따른 중 xxx수수료(를) 및 xxxxx을 지급하고 xxx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 반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 xx 발생한 손해를 xx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리스기간 종료시 재리스를 xx하는 xx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만료 x x 동차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xxx의 변동으로 인하여 xx잔존가치가 재리스 계약 시점의 중고차 소매xx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xx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xx 협의 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➃ 제 3 항의 xx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제 23 조 (반환xxx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리스xxx를 반환하는 xx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 이 지정한 평가xx은 반환xxx의 xx 및 성능을 평가 x x 고객에게 xxx평가표를 교부하며, <별표>에서 xx 감가사유가 있을 xx에는 고객에게 xx를 받은 후 그 금액 (xx 차량 가격의 최대 60%로 xx)을 xx하기로 합니다. 만약 고객이 리스xxx를 미 xxx구 xx로 금융회사에 반환하는 xx, xx 서비스센터에서 xx한 xxxx 전액을 고객에게 추가로 xx하기로 합니다
<별표> %: xx 차량 가격 xx
xx | 감가율 | xx | 감가율 | xx | 감가율 |
후드 | 2% | 프론트패널 | 2% | A 필러(좌) | 3% |
트렁크 | 3% | 리어패널 | 3% | A 필러(우) | 3% |
앞휀더(좌) | 1% | 루프패널 | 9% | B 필러(좌) | 3% |
앞휀더(우) | 1% | 트렁크플로어패널 | 6% | B 필러(x) | 0% |
xxxx(x) | 0% | xxxxxx(x) | 5% | C 필러(좌) | 3% |
쿼터패널(우) | 3% | 인사이드패널(x) | 0% | X xx(x) | 0% |
앞문(좌) | 2% | 앞휠하우스(좌) | 5% | 사이드씰(좌) | 2% |
앞문(x) | 0% | xxxxx(x) | 0% | 사이드씰(우) | 2% |
뒷문(좌) | 2% | 뒷휠하우스(좌) | 5% | 데쉬판넬 | 5% |
뒷문(우) | 2% | 뒷휠하우스(우) | 5% | 도장 | 1%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xxx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xx(보험xx 경 력 등) 고객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가치감가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금융회 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 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 당 초과운행료 ( 1 )km 초과 (10,000)km 이하 -> (300)원 (10,000)km 초과 -> (600)원
※ 최초 차량가격: 차량등록증 상 등록된 최초 신차 가격
➃ 금융회사와 고객이 약정한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고객은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금융회사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지급시 고객은 해지일 현재 최종납입일로부터 해지일까 지의 경과 리스료를 포함한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 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며, 회사가 계약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제 합니다.
*경과 리스료=월리스료*경과일수/30
제 25 조 (규정손해금)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매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 융회사에 규정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담하기 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규정손해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 110 )%의 규정손해율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26 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제 20 조에 의한 사유로 이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제 22 조에 의한 기간의 만료로 리스계 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제 25 조 제 2 항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동 금액에 대하여 (연 24 )%의 지연 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경과일수 × 반환지원금률( 124 )%
▪단, 일리스료는 1 년을 365 일로 보고 일할계산하여 산출합니다.
② 고객은 이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 객은 금융회사에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 아래 산식에 의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 다.
제 28 조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9 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 3 자에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 3 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 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제 29 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① 고객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금융회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시 제출한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30 조 (승계)
금융회사는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 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 니다.
특약사항
자동이체 약관
1. 채무자와 결제 계좌의 예금주 본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 준으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 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 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 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 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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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 4 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 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 24 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아래 산식에 의해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해지수수료 = = (잔여리스료+자동차잔존가치) × 중도해지수수료율(35%~20%)
- 리스실행일로부터 1 년 이내 반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 35 )%
- 리스실행일로부터 1 년 초과 2 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30 )%
- 리스실행일로부터 2 년 초과 3 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25 )%
- 리스실행일로부터 3 년 초과 후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 20 )%
▪단, 잔여리스료 산출시 날짜계산이 필요한 경우 1 년을 365 일로 보고 일할계산 합니다.
※ 최초 차량가격: 차량등록증 상 등록된 최초 신차 가격
신청번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