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분양형(차입형)토지신탁 제 - 호
분양형(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
x | x | 자 (甲) : | ||
x | x | 자 (乙) : | 국 x x 산 신 탁 x | x 회 사 |
시 | 공 | 사 (丙) : |
분양형(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이 분양형(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① 위탁자는 별지 1.xx의 토지 (이하 “토지”라 함)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xxx 이를 xx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위에 별지 2.xx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함)을 xx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xxx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 하는 데에 있다.
제 2 조 (신탁공시)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토지에 대해서 신탁을 xx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이 xx 등기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xxx의 공시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xx하는 조치를 취xxx 한다.
③ 위탁자는 제 1 항의 신탁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지상권, xxx, xxx 등 제한물권, 등기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기타 신탁부동산의 xx, xx 또는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부담을 xx 포함함)을 위탁자의 책임과 xx으로 말소xxx 한다.
제 3 조 (사업자등록 등) ①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xx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xxx 한다.
② xx 세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한다.
③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 73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8 조 제 1 항의 xx에 따라 수탁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위탁자에게 xx하는 xx, 위탁자는 이러한 xx에 따라야 하고 수탁자는 xx 업무를 xx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환급 기타 필요한 업무처리를 xxxxx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은 신xxx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 4 조 (건물건축)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xxx는 xx회사(이하 “xx회사”라 함)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다만 위탁자의 xx이 있을 xx 수탁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xx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한다.
제 5 조 (자금차입) ① 수탁자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xx에 필요한 자금을 신xxx으로 충당하거나 위탁자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이 xx 자금차입은 수탁자의 다른 신xxx에서 차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수탁자는 제 1 항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xxx인 토지와 준공후의 건물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xx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xxx증금을 받는 xx에 xx한다.
제 6 조 (xx공사의 설계․감리) ① 수탁자는 xx공사의 설계․감리를 수탁자가 xxx는 설계․ 감리자에게 위임한다. 다만, 위탁자의 xx이 있을 xx 수탁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설계·감리 실적, xxxx, xx인력, 설계·감리 능력, 보수액 등 제반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xxx 설계·감리자와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 1 항에 따른 설계 ·감리계약을 체결한 xx, 수탁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계·감리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xx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xx담보 책임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xxx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그 신탁한 토지의 xx 및 그 xx가 있음을 xx으로 하여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부동산을 xx한 xx에는 xxx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xx 및 그 xx가 있음을 xx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제 3 자에게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 조 (건물의 인도 및 신탁공시) 수탁자는 건물의 준공검사 후 지체 없이 xx회사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아 신xxx으로 소xxx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제 9 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xx․xx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xx․xx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xx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및 xx, 범위 등을 정하여 xx․보존, 개량을 위한 필요행위를 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건물에 대하여 적정가액의 xxx험에 가입한다. 이 xx 수탁자는 차입금 기타 xx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xx․보존, 개량 등의 xx사무를 수탁자가 xxx는 제 3 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탁자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한다.
5. 수탁자 또는 제 4 호의 xx사무 수임자는 xx사무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xx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xx xx사무 수임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xxx의 xx) 수탁자는 건물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처분․xx․xx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처리한 xx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 (xxx본) xxx본은 다음 x x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위탁자 투입금 포함)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xx위로 취득한 xx
4. 차입금 xx 및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xx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xxxx
5. 기타 전 xx에 준하는 자산 및 xx
제 12 조 (xxx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보증금 등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xx 및 이에 준하는 것을 xxx익으로 한다.
제 13 조 (수익권의 종류 및 xx) 수익권의 종류 및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수익권 : “수익권”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을 xx 신xxx 및 그 xx수입에서 동 사업에 따른 제비용(xxxx청구권 포함)과 xxx수를 차감한 xxx익을 한도로 하여 xx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를 갖는 자를 xx자라 한다. 수익자는 위탁자로 하며, 제 3 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2. xxx익권 : “xxx익권”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을 xx 신xxx 및 그 xx수입에서 동 사업에 따른 제비용과 xxx수를 차감한 xxx익을 한도로 하여 수익권에 xxx여 xx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를 갖는 자를 xxx익자라 한다. xxx익자가 xx인 xx 그 xx 순위에 따라 xx을 지급받는다.
제 14 조 (수익권 지급방법 및 xx) 수익권의 지급방법 및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수익권 : “수익권”은 신탁계약 종료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신xxx을 교부 받는다.
2. xxx익권 : “xxx익권”은 신탁계약 종료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신xxx을 교부 받는다.
제 15 조 (수익자의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그러나 제 3 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 3 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xx 그 xx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xxx 한다. 위탁자가 제 3 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xx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xx을 알고 있으며 이에 xx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xx날인하여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② 제 3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xx xx 목적을 분명히 xxx 한다.
제 16 조 (수익권 증서)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3.xx 수익권증서(xxx익권증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수익권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 1 항의 수익권증서는 그 xx 비율을 표시하여 분할 작성할 수 있다.
제 17 조 (수익권의 양도, xx, 질권 xx) ① 수익자는 수탁자의 xx 없이 수익권을 양도, xx, 질권 xx을 할 수 없다.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xxx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수익자는 이를 확xxx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xxx한다. 이로 인한 xxx부 등의 xxxx xx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xx은 위탁자가 부담xxx 한다.
② 위탁자가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로 xx하고자 하는 xx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xx에도 수익권의 xxx 또는 xx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xx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xxx거나 수익자로 xx 또는 추가 xx될 수 있다.
③ 수익권을 xxx거나 xx한 자는 그 xx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 xx를 xx한다.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xx으로 제 3 자에게 xx되지 아니한다.
⑤ 수익자의 xx절차에 필요한 xx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 18 조 (신xxx에 속하는 금전 xx방법) ①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하기로 한다
② 수탁자는 신xxx을 다른 신xxx 및 수탁자의 xxx산과 구분하여 xxxxx 한다.
③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xx하여 취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보증금 등은 수탁자가 판단하여 제 1 항에 xx된 xx방법 외에 공사대xxx 차입금 또는 xxx증금 xx 등의 xx에 충당할 수 있다.
제 19 조 (제비용의 지급) ① 신xxx에 관한 다음 각 호의 xx와 xx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기타 책임 없는 사유로 발행한 xx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신탁부동산에 xx 조세, 공과금 및 등기xx
2. 설계․감리xx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xxx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xx
4. 신탁부동산의 xx, 보존, 개량xx 및 xx보험료
5. 분양(처분)사무처리에 필요한 xx
6. 기타 전 xx에 준하는 xx
② 수탁자는 제 1 항의 xx을 신xxx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xx에는 수익자에게 xx, xx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xx에는 xx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 xx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xx으로 간주하여 제 2 항과 같이 처리한다.
④ 수탁자는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xx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xx xx(이자율은 차입형토지신xxx서 제 14 조에 명시된 xx를 xx으로 한다)를 신xxx에서 지급받고, 지급받을 수 없는 xx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지급xxx 한다.
제 20 조 (신xxx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xx의 xx,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xx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xx하고, 그래도 부족한 xx에는 위탁자와 합의한 xxx 방법 또는 xxx 가액으로서 신x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 21 조 (신xxx 및 xx교부)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xx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xx의 xx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 권리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제 1 항의 xxxx에 있어서는 제 12 조의 xxx익을「수입」으로 하고, 제 19 조 제비용을
「xx」로 하며, 「수입」에서 「xx」을 차감한 잔액을 순수익(또는 순손실)로 한다.
③ 순손실이 발생하여 다음 계산기에 xx된 xx에는 다음 계산기 이후의 순수익에서 xx한다.
④ 순수익(전 계산기로부터 xx 결손이 있는 xx에는 이를 xx한 후의 순수익)이 발생한 xx 순수익중 신xxx에서 xx된 다음 각 호의 금액x x 계산기의 xx에 xxx본으로 편입한다.
1. 신탁부동산과 수탁자가 xx 필요 xx자금 합계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xxx증금의 합계액에서 당기 xx을 차감한 잔액(다만, xx준비금에서 xx한 금액은 제외한다)
2. 당기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자본적 xx에 의한 xx․보존, 개량 xx 기타 신탁부동산에 의한 자본적 지출액(다만, xx충당금에서 xx한 금액은 제외한다) 및 수탁자가 xx 필요 xx자금 xx액
3. xx충당금 및 xx준비금으로서 당기 적립액
⑤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 1 항의 xx을 xx한 xx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xx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xx에 xx행위가 있었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 1 항의 xxxx을 xx받은 때부터 1 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xx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제 1 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➀ 수탁자는 신탁의 xx이 완료된 후 제 28 조에 따라 신xxx을 교부xxx 한다.
⑧ 수탁자는 금융투자협회가 xx한 (금융투자회사의 xx 및 업무에 관한 xx) 별표 15 의 ‘토지xxx익의 신탁 종료 전 지급xx’에서 xx 선지급 xx을 충족하는 xx xxx간 종료 이전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수익자에게 xxx익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2 조 (xx충당금)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xxㆍ보존, 개량xx의 일부 또는 전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계산기에 신xxx에서 xx충당금을 xx, 적립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xx충당금은 신xxx의 xxㆍ보존, 개량 행위가 필요한 xx 이를 xx하여 그 xx에 충당할 수 있다.
제 23 조 (xx준비금 등) ① 수탁자는 xxx증금 등의 xx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별도로 xx 바에 따라 매 계산기에 신xxx에서 xx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xx준비금은 건물 임대차 계약에 의한 xxx증금 등의 xx이 필요한 xx에 수탁자가 xx하여 그 xx에 충당할 수 있다.
제 24 조 (xxx수) ① 신탁업무에 따른 수탁자의 xxx수는 개발업무xx와 분양업무xx로 구분하여 다음 x x와 같이 받는 것으로 하며, xxx수는 신xxx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하되, 신xxx에서 받을 수 없는 xx에는 수익자에게 그가 얻은 xxx위내에서 xx하여 받는다.
1. 개발업무xx는 공사비의 [*]%를 적용하고, 기성고에 따라 산출하여 매 기성금 지급시 받기로 한다. 이 xx 공사비는 건축비(xx공사비 포함), 설계․감리비, 인입공사비, 철거비, 모델하우스 건축비, 조형물 xxx, 광고 및 분xxx 등을 포함한다.
2. 분양업무xx는 분양수납금(부가가치세 제외)의 [*]%를 적용하고, xx말 실분양수납금을 xx으로 익월 [*]일에 신xxx에서 받기로 하며, 미분양에 따른 임대시에는 임대금액을 xx으로 하여 받기로 한다.
② xxx간 개시 후 처분시까지 신xxx을 xx하는 xx에는 xxxxx수를 별도로 xx한다. 이 xx xx의 xx는 제 1 항 본문 후단과 같다.
③ xxxx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신탁사무 처리에 현저한 노력이 필요한 xx,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수탁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전 각항의 xxx수를 xxx거나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제 25 조 (xxx간) 신탁 기간은 신탁등기일로부터 [*]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수익자로부터 xxx간 만료 [*]일 전까지 xxx간의 연장 xx이 있는 xx 위탁자, 수탁자는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6 조 (신탁계약의 xx) ① 위탁자는 수탁자, 수익자 등 xxx계인 전원의 xx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계약을 xx할 수 없다. 이 xx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xx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제 1 항의 xx에 불구하고 xx지변, xxxx의 변화, 위탁자의 부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탁목적을 xx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 xx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xx에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xx에 의한 신탁계약 xx시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는 xx 수탁자는 xx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제 2 항의 xx로 신탁계약이 xx된 xx에는 제 20 조를 xx한다.
제 27 조 (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xx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xx한 xx
2.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3. xxx간이 만료된 xx
4. 제 26 조에 의해 계약이 xx된 xx
제 28 조 (신탁종료시 신탁부동산 등의 교부) 신탁계약이 종료된 xx에는 수탁자는 xxx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xx을 얻은 후 수익권증서와 xx으로 신탁부동산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 후 현존하는 xx대로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부동산 이외에 신xxx은 신탁계약 종료 당시 xx 그대로 이를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수익자와 별도의 합의가 있는 xx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할 수 있다.
3. 차입금 및 xxx증금 등의 xxxx, 기타 xx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취급한다. 가. xxx증금 등의 xxxx는 임차인의 xx를 얻어 수익자가 xx하고 수탁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나. 수탁자는 차입금 기타 xx의 xx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교부를 xx할 수 있으며, 이 xx분으로도 부족할 xx에는 수탁자는 그 부족분을 수익자에게 예탁xxx xxx 한다. 그러나 수탁자는 xxx와 수익자가 xx하는 xx 수익자에게 차입금 및 기타의 xx를 면책적으로 xxxxx 하고 수탁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 29 조(위탁자의 확약) ① 위탁자는 선량한 풍속xx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xxx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는 그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에 해당하는 신탁을 xxx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자는 위탁자의 xxx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xxx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특약에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신탁계약 체결 전에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 임대차 계약, xxxxxx약 및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xx ·수익권을 부여하거나 xx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탁부동산과 xx하여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하여 미지급된 공사비, 설계 및 감리 용역비, 관리비, 지료, 조세공과금 등 xx가 존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0 조 (단수처리) 신탁계약에 의한 xxxx, 신탁 종료시 교부할 원본xx, 기타 각종 xx에 있어서 10 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xx에는 그 단수금액은 절사한다.
제 31 조 (인감의 신고) ①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의 인감을 xx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② 수탁자가 영수증 기타 서류에 xx된 인감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제 1 항의 신고 인감과 xx 후 틀림없다고 xx하여 원본 또는 xx을 교부하거나 기타 업무를 처리한 xx에는 수탁자는 인장 xx, 위조 기타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인감이 위조·변조 또는 xx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2 조 (xx, xx 등)
① 본 사업과 xx하여 발생되는 xx, xx에 관한 사항(xx신고, xxxx 등)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② 신xxx 및 자xxx계좌의 xx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 중 xx징수xx xx은 수탁자 단독으로 xxx 상당액을 납부 및 신고절차를 이행xxx 한다.
③ 본 사업의 xx에 따라 부과되는 xx공과금(종합부동산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 본 사업과 xx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하며 이에 xxx지 아니함)과 사업 인·허가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수탁자의 xx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위탁자의 부담으로 납부 처리xxx 한다.
④ 수탁자는 해당사업장의 지자체에 xx공과금 확정(xx조사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탁자가 납부xx를 부담하는 신xxx xx 조세 또는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위탁자를 xx하여 수탁자의 xxx산으로 이를 납부할 xx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수탁자가 납부xx를 부담하는 신xxx xx 조세가 체납되어 해당 신xxx에 xx 체납처분 등이 발생한 xx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➀ 전항의 미이행, 불성실한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xx는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33 조 (통지사항) ① 위탁자, 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은 xx의 xx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xx하고 xx의 절차를 취한다. 이 절차가 지체되어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1. 신탁계약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 수익권증서(xxx익권증서) 또는 신고된 인장의 xx
2. 위탁자, 수익자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의 주소, xx, 명칭, 조직, 행위능력의 xx 또는 사망
3. 위탁자, 수익자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의 부도, 파산, 화의xx, xxx산의 압류 등
4. 대표자, 대리인 또는 수익자의 xx
5. 신탁계약 종료(xx), 신xxx xx(공매)에 관한 사항
6. 기타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된 자로부터 통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된 xx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xx 또는 이 산탁계약 체결 후 제 1 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2 회 이상 xxxx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xx에는 수탁자가 과실 없이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xx를 알지 못하는 xx에 한하여 xx xxxx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xxx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