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천 xx 리슈빌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xx 입xxx집xxx은 2018.11.2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xx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xxxx지역(옥천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xx 이상 xx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xxx한제 미적용 xxx택으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xx당첨여부와 xx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xxx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xx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xx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xx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xx 입xxx집xxx(2018.11.22.) xx 옥천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xx)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xxx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xxx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xx 해당 xxxx지역인 옥천군 거주자가 xx합니다.
■ 2009.04.01.「xx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유념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xxx약 xxx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xx 및 취급xx을 xxx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xx접수일 이전에 xx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xx하는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및 국xxx(xxx.xxxxxx.xxx)에서 청약 xxx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xx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xx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 xx하는“인터넷청약 xx체험관”, 국xxx(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인터넷 청약xx 안내”를 xxxxx xx]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xx 및 동·xx xxx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xxx 바랍니다.
- 10년 이상 xxx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xxx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xx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xx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은 해당 xxxx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xxxx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xx되는 xx을 공급받으려는 xx에는 해당 xxxx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xx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xx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xx분부터 적용)
■ xxx, xxx, 다자녀xx(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xxx정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xx에 의거 제1호 입xxx집xxx xx 만65세 xxx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xx,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xx에는 xx공급xx(일반공급)시 최하층의 xxxx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xx xxx오니 청약시 xx하여 xxx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xx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xx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xx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xx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xx xx합니다. 단, xxx가 많은 xx 다른 층을 xx받을 수 있고, 적은 xx에는 미xxx(최하층 xxx정 xx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xx될 수 있습니다.
■ xx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xx 전체에 대하여 1인 1xx xx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xx 할 xx에는 xx를 xx처리 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5.04.01.이후 입xxx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xxx택이며, 85㎡이하 xx 및 85㎡초과 xx은 xx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xxx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xxx 85㎡이하 xx은 2016.08.12.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본 아파트의 xx 추첨제 100%가 적용됩니다.
■ 2017. 09.20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x x2호에 의거 본 xx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xx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xxx택에 청약하는 xx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xxx 바랍니다.(본 xx의 xx 추첨제 100% 적용, 가점제 해당사항 없음)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xxx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xx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xxx xx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xxx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xx 부적격처리 되오니 청약시 유의xxx 바랍니다.
※ 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xxx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xx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xx으로 xx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xxx집xxx xx 지역별 예치금액과 xx없이 xxx약종합저축(청약예·xx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xx입주자를 xxx는 xx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xx xxx의 40퍼센트를 xx입주자로 xx합니다. xx된 xx입주자 xx은 xx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xx입주자가 xx될 xx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xx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xx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xx입주자와 관련한 개인xx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xxx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xx입주자 xxx식은 추첨제로 xx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로 xx된 x x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xx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xx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xx입주자를 입주자로 xxx는 xx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xxx x·xx를 공개x x 동·xx를 xxx는 xx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xx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xx의 방법으로 동·xx를 xxx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xx입주자로 xx된 자가 다른 xx의 공급을 xxx여 입주자로 xx된 xx xx입주자로서 xx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xx xx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입주자x xxxxxx(당첨일)이 입주자 xxx보다 빠른 xx xx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xx내역은 xx처리됩니다.
■ xx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xx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xxx 하였으나 입주자 및 xx입주자 xx사실 xxx부터 11일이 경과x x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xxx xx되었으니 참고xxx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xxx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일반공급 청약의 xx 스마트폰 서비스(2018.5.28.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xxx 바랍니다.
구분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xx | 11월 27일(화) | 11월 28일(수) | 12월 4일(화) | 12월 17일(월) ~ 12월 19일(수) |
방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개별조회 (xxx.xxx0xxx.xxx 로그인후 조회 가능) | ― |
장소 | ■ 금융결제원 (국xxx외 청약통 장 가입자)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xxx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KBxx뱅킹 앱 | ■ 금융결제원 (국xxx외 청약 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xxx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KBxx뱅킹 앱 | ■ 금융결제원(일반공급) - 스마트폰 : APT2you 앱 | 당사 견본xx |
※ 일반공급의 xx xxx,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xx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xx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18.05.04. 개정된 xx xx 자세한 사항은「xx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xxx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 「xx공급에 관한 규칙」 등 xx법령에 따릅니다.
• xxxx과의 중도금 xx협약 등에 의거하여 xx금융xx에 xx을 위한 계약사항에 xx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xx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x | x 치 | • 공공장소인 어린이 놀이터와 필로티, 휘트니스센터, 관리동, xx공동xx 설치로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 xx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기타 유사xx로 인한 야간xx의 xx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xx 단지, 주변도로 및 xx 등과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xx생활xx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xx 및 기타 설계xx 등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xxx물(DRY AREA)이 xx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의 소음발생 및 조망권 등에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101동 하부에는 xx생활xx과 외부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의 생활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xxx 동별·향별·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충 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xxx 함 |
x x | • 단위세대 창, xx부 xx 열림 방향 및 위치, xx부 xx 프레임의 사양, 색상 등은 공사 중 xx될 수 있음 • 동 저층부의 xx 및 뿜칠 마감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xxx에 따라 xx될 수 있음 • xx 및 부대xx의 xxx램프 위치/길이, xx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xx xx은 지자체 xx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xx될 수 있음 •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xx될 수 있음 • 아파트 xx, 동 출입구, 부대xx, xx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xx,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xx될 수 있으며 일부 골조난간으로 xx될 수 있음 •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디자인 등) 등은 xx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xx 수 있음 • xx 난간 턱 높xxx, 난간xx 및 재질은 xx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xx계획 및 xx부 xx xx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xx 될 수 있음 • xx 1층 로비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xx 될 수 있음 • xx 필로티층 xx에는 xxx련 법규에 따라 xx 출입xx 및 기타 보행자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xx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 xx xx(xxxxx, xxxx, xxx xx, x xxx) 및 색채는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xx될 수 있음 • 입면 차별화 및 xxxx의 심의, 현xxx에 따라 옥탑, xx,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xxxx 입면, 아파트 외벽 xx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xx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 령의 범위에서 xx 경미한 설계xx으로 인하여 xx될 수 있음(추후 xx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 할 수 없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됨 • TV공청안테나 및 위xxx 안테나는 xxx과 가깝고 xxx신이 양호한 아파트 xx(xx)에 설치됨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xx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x x/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xx경사 처리구간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층 내 유지ㆍxx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xx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x x 시공됨 • xx 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x x 관류율 xx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xx될 수 있음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xx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구조안전공간, 항xxx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xx의 xx 및 옥탑xx에 각종설비(설비 휀, 공청 안테나 등)가 설치될 수 있음 • 부지내부에 xx주차장 진출입로와 인접한 102, 103, 104동 저층 일부세대는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과 야간xx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부지내부에 xx주차장 진출입로와 인접한 저층 일부세대는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과 야간 차량xx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xxxx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xx·xx에 관한 일체의 xx(xxx명, 단지 xxx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xxx 함 • 엘리베이터 홀은 세대간에 공유하는 xx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xx할 수 없음 | |
부 대 x x | • 부대xx xx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입,단면, xx재질 및 색상, xx사양, xx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xx 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xx에 설치된 홍보물 xx 단지 내 커뮤니티xx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xx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xx xx 외관의 xx, 색상, 패턴, 마감재는 디자인 개선, 평, 입면 xx, 시공xx 이유로 xx될 수 있음 • 부대xxxx은 실별 기본 마감재(바닥, 벽, 천장 등) 및 xxxx, 가구류 등이 설치됨 • 단지 외곽부위에 진입을 차단하는 휀스는 설치되지 않으며,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 되어지는 부대xxxx에 xx xx과 xx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xx 사무소 및 입주자xx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 단지 내 xx공동xx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xx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xx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xx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층에 설치되는 휘트니스센터는 지상층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른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음을 xx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이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xx할 수 없음 | |
단 위 세 대 | 공 통 |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xx될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xx의 xx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xx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 • 골조와 이질벽체(xx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xx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xxx 있을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xx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xx 시공되어질 수 있음 • xx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xx부 xx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xx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xx될 수 있음 • xx생활xx 및 xx공동xx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xx 또는 xx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xx에 의한 xx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xx하고 계 약xxx xx • 생활xx(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xx, 가습기 xx 등), 단열성능, xx기밀성능 xx 등으로 세대 내부에 xx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xxx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 기적인 xx 등의 조치를 취xxx 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xx(규격)의 xx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xx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xx • 세대 내부 xx 설치 부위의 비 xx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xxx xx 하부 및 후면,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xxx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xxx 하부 및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침실 붙박이장 후면, 바닥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xx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견본xx 내 설치되어 있는 xx 및 설치품 중 전시품목 및 xxx명(분양가 미포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 xx • 견본xx 내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등은 견본xx xxxxx이며, xx법규에 따라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xx될 수 있음 • 피난공간은 피난공간 외의 다른 xx로 xx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xx 발생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자 및 시공사측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 |
발 코 니 / 실 외 x x |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xx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xx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 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발코니의 외부 샤시는 xx도를 xx으로 설치가 되나,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xx종류 및 xx사양(xx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등)은 xx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xx, 벽)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xx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발코니의 외부단열 및 바닥난방은 제외되며, xxx구 및 xxx구의 타입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xx(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xx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xx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xx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부에는 선홈통 및 xxx가 설치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에 설치되는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xx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음 • 발코니 xx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xx시켜 결로를 예방하기 바라며, 특히 빨래xx, 가습기 xx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
x x | • 세대 내 및 xx부 xx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xx 프레임, 손잡이 등은 시공 시 xx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xx될 수 있으며, 전체 xxx으로 xx될 수 있음 • 세대 내 및 xx부 xx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xx 프레임 등은 시공 시 xx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xx될 수 있으며, 전체 xxx으로 xx될 수 있음 • 저층부 외부 xx 마감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아부에 설치 xx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xx의 크기가 다소 xx될 수 있음 • 일부 세대 xx문의 xx E.V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재질은 결로 등에 xx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xx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실외기용 그릴xx는 제품사양이 xx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xx문 및 xxx류의 설치 위치, 크기, xx,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xx될 수 있음 • xx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xxxx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등을 고려하여 사업xx인가도서(xx포함) 및 견본xx의 xx와 일부 xx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주방에 면하는 다용도실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xx를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xx로 xx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xx사양(xx,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침실별 xx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xx의 xx사양 중 Low-E xx의 설치 위치는 결로 및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xx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
전 기 / 설 비 | • 욕실 내 설치되는 xxx 및 xx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xx될 수 있음 • 세대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신발장 xx)의 배치는 xx 세대에 따라 xx함 • 주방발코니의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xx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 xxx의 설치여부, 위치, 사양은 xx 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의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xx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xx하지 않을 xx, 거실 안방 총 2개소의 냉매배관 및 해당 콘센트가 시공됨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xxx트 및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xx 덕트의 설치로 크기는 xx될 수 있음 • 전열교환기는 각 세대에 설치되며 xx시 소음, xx이 발생되며 필터의 xxx리xx이 발생됨 |
• 중도xxx은 계약금(분양대금의 10%) 완납자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도 중도금 xx이 불가함)
• 중도금 xxxx 대납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xx에 한하며, 사업주체가 xx하지 않은 금융xx으로부터 분양계약자가 직접 xx받은 xx에는 사업주체가 중도금 xxxx 를 대납하지 않으므로 분양계약자는 xxxx를 해당xx에 직접 납부xxx 합니다.
• 사업주체가 중도xxx xx을 알선하여 분양계약자가 xx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xx 사업주체가 xx하는 입xxx기간 xxx 전일까지의 xxxx는 사업주체가 대납하 고, 입xxx기간 xxx 이후의 xxxx는 분양계약자가 납부xxx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xx공사·xx공사·타일공사·xxx xx공사 및 위생xx공사의 xx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xxx 개시xx 입주개 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xx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xxx는 별도 통보할 xx입니다.
■ 입xxx일 : 2021년 2월 xx (정확한 입xxx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xxx일 보다 앞당겨질 xx 미xx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xxx일에 함께 납부xxx 하며, 이 xx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xxx기간 개 xx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 금액x x입xxx개시일에 따라 xx함)
• 입xxx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xx에는 거주여부에 xx없이 입xxx기간 종료일 xx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부대xxxx
• xx사무소, 경비실, xx공동xx(경로당, 입주자회의실, 휘트니스센터), xx생활xx, xx주차장 등
※ 부대xxxx은 건축허가(사업계획) xx 또는 입주자회의를 통하여 xx될 수 있습니다.
■ xx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xx은 xxx택관리법 제37조(사업주체의 xxxx) 등 xx법령에 따라 적용됨
Ⅴ xx 품목 등
■ 발코니 확장 (전타입 해당)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x x12호 내지 제14호와 xx, 본 xxx택은 기본품목에 관한 xx사항이 없고,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분양되며, 발코니 확장에 xx 입주자 의 별도 부담금은 없습니다.
• xx xxx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제시된 xxx 외에 개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xx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견본xxx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고, 일 부 벽체의 xx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xx의 xx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xx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동급 또는 동급이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x x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xx,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xx될 수 있습니다.
■ xx옵션 (84타입만 해당)
xx옵션 | 위 x | x 분 | xxx분 | 비 고 |
가xxx체 xxx | 침실2, 침실3 | xxx 1. | 분리형 (침실2, 침실3) | 붙박이장 1개(침실3) 시공 |
xxx 2. | 통합형 (침실2+침실3) | 붙박이장 1개 시공 (분리형과 xx xx의 xx제공) | ||
알파룸 xxx | 침실4 | xxx 1. | 알파룸 | 기본 침실형(팬트리 미제공) |
xxx 2. | 주방+xx 팬트리 | 주방+xx 팬트리 시스템xx 제공 |
• xxx에 따른 상품xxx 상이한바, 반드시 계약전 상품xx 및 적용 부위를 확인 xxx 바랍니다.
• 미선택시 xx옵션은 xxx1.로 시공되며, 추후 xxx 불가 합니다.
■ xxx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x x3호 및 “xxx택 분양가격의 xx 등에 관한 규칙”의 xx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마루,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옥천군 도시건축과 - 63687호(2018. 11. 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59-2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5~20층 4개동 총 284세대 중 일반공급 284세대
■ 입주시기 : 2021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일반분양 세대수 |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민영주택 | 2018001252-01 | 59.9643 | 59A | 59.9643 | 27.3652 | 87.3295 | 23.5797 | 110.9092 | 35.2606 | 146 | 146 | 8 |
2018001252-02 | 59.9807 | 59B | 59.9807 | 27.1303 | 87.1110 | 23.5862 | 110.6972 | 35.2703 | 85 | 85 | 5 | |
2018001252-03 | 84.9807 | 84 | 84.9807 | 24.4327 | 109.4134 | 33.4169 | 142.8303 | 49.9709 | 53 | 53 | 3 | |
합 계 | 284 | 284 | 16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주택형 (㎡) | 동호 구분 | 층 구 분 | 세 대 수 | 총 분 양 금 액 | 계약금(10%) | 중도금 (60%) | 잔금 |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3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1차 계약금 입금후 1개월 이내 | ‘19.04.20 | ‘19.07.20 | ‘19.11.20 | ‘20.03.20 | ‘20.06.20 | ‘20.10.20 | 입주지정일 | ||||
59A (59.9643) | 101동 1,3호 / 102동 1,2,6호 / 103동 4호 | 1층 | 3 | 12,393,000 | 181,007,000 | 193,400,000 | 10,000,000 | 9,340,000 | 19,340,000 | 19,340,000 | 19,340,000 | 19,340,000 | 19,340,000 | 19,340,000 | 58,020,000 |
2층 | 6 | 12,393,000 | 183,007,000 | 195,400,000 | 10,000,000 | 9,540,000 | 19,540,000 | 19,540,000 | 19,540,000 | 19,540,000 | 19,540,000 | 19,540,000 | 58,620,000 | ||
3~5층 | 18 | 12,393,000 | 184,007,000 | 196,400,000 | 10,000,000 | 9,640,000 | 19,640,000 | 19,640,000 | 19,640,000 | 19,640,000 | 19,640,000 | 19,640,000 | 58,920,000 | ||
6~10층 | 30 | 12,393,000 | 187,007,000 | 199,400,000 | 10,000,000 | 9,940,000 | 19,940,000 | 19,940,000 | 19,940,000 | 19,940,000 | 19,940,000 | 19,940,000 | 59,820,000 | ||
11~15층 | 30 | 12,393,000 | 190,007,000 | 202,400,000 | 10,000,000 | 10,240,000 | 20,240,000 | 20,240,000 | 20,240,000 | 20,240,000 | 20,240,000 | 20,240,000 | 60,720,000 | ||
16층 이상 | 20 | 12,393,000 | 191,007,000 | 203,400,000 | 10,000,000 | 10,340,000 | 20,340,000 | 20,340,000 | 20,340,000 | 20,340,000 | 20,340,000 | 20,340,000 | 61,020,000 | ||
102동 3호 | 1층 | 1 | 12,393,000 | 173,307,000 | 185,700,000 | 10,000,000 | 8,570,000 | 18,570,000 | 18,570,000 | 18,570,000 | 18,570,000 | 18,570,000 | 18,570,000 | 55,710,000 | |
2층 | 1 | 12,393,000 | 175,207,000 | 187,600,000 | 10,000,000 | 8,760,000 | 18,760,000 | 18,760,000 | 18,760,000 | 18,760,000 | 18,760,000 | 18,760,000 | 56,280,000 | ||
3~5층 | 3 | 12,393,000 | 176,207,000 | 188,600,000 | 10,000,000 | 8,860,000 | 18,860,000 | 18,860,000 | 18,860,000 | 18,860,000 | 18,860,000 | 18,860,000 | 56,580,000 | ||
6~10층 | 5 | 12,393,000 | 183,007,000 | 195,400,000 | 10,000,000 | 9,540,000 | 19,540,000 | 19,540,000 | 19,540,000 | 19,540,000 | 19,540,000 | 19,540,000 | 58,620,000 | ||
11~15층 | 5 | 12,393,000 | 186,007,000 | 198,400,000 | 10,000,000 | 9,840,000 | 19,840,000 | 19,840,000 | 19,840,000 | 19,840,000 | 19,840,000 | 19,840,000 | 59,520,000 | ||
16층 이상 | 5 | 12,393,000 | 188,907,000 | 201,300,000 | 10,000,000 | 10,130,000 | 20,130,000 | 20,130,000 | 20,130,000 | 20,130,000 | 20,130,000 | 20,130,000 | 60,390,000 | ||
103동 1호 | 2층 | 1 | 12,393,000 | 167,607,000 | 180,000,000 | 10,000,000 | 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54,000,000 | |
3~5층 | 3 | 12,393,000 | 168,507,000 | 180,900,000 | 10,000,000 | 8,090,000 | 18,090,000 | 18,090,000 | 18,090,000 | 18,090,000 | 18,090,000 | 18,090,000 | 54,270,000 | ||
6~10층 | 5 | 12,393,000 | 179,007,000 | 191,400,000 | 10,000,000 | 9,140,000 | 19,140,000 | 19,140,000 | 19,140,000 | 19,140,000 | 19,140,000 | 19,140,000 | 57,420,000 | ||
11~15층 | 5 | 12,393,000 | 181,907,000 | 194,300,000 | 10,000,000 | 9,430,000 | 19,430,000 | 19,430,000 | 19,430,000 | 19,430,000 | 19,430,000 | 19,430,000 | 58,290,000 | ||
16층이상 | 5 | 12,393,000 | 184,807,000 | 197,200,000 | 10,000,000 | 9,720,000 | 19,720,000 | 19,720,000 | 19,720,000 | 19,720,000 | 19,720,000 | 19,720,000 | 59,160,000 | ||
59B (59.9807) | 101동 2호 / 102동 4,5호 / 103동 2,3호 | 1층 | 5 | 12,396,000 | 174,004,000 | 186,400,000 | 10,000,000 | 8,640,000 | 18,640,000 | 18,640,000 | 18,640,000 | 18,640,000 | 18,640,000 | 18,640,000 | 55,920,000 |
2층 | 5 | 12,396,000 | 176,004,000 | 188,400,000 | 10,000,000 | 8,840,000 | 18,840,000 | 18,840,000 | 18,840,000 | 18,840,000 | 18,840,000 | 18,840,000 | 56,520,000 | ||
3~5층 | 15 | 12,396,000 | 176,904,000 | 189,300,000 | 10,000,000 | 8,930,000 | 18,930,000 | 18,930,000 | 18,930,000 | 18,930,000 | 18,930,000 | 18,930,000 | 56,790,000 | ||
6~10층 | 25 | 12,396,000 | 182,804,000 | 195,200,000 | 10,000,000 | 9,520,000 | 19,520,000 | 19,520,000 | 19,520,000 | 19,520,000 | 19,520,000 | 19,520,000 | 58,560,000 | ||
11~15층 | 25 | 12,396,000 | 185,704,000 | 198,100,000 | 10,000,000 | 9,810,000 | 19,810,000 | 19,810,000 | 19,810,000 | 19,810,000 | 19,810,000 | 19,810,000 | 59,430,000 | ||
16층이상 | 10 | 12,396,000 | 188,704,000 | 201,100,000 | 10,000,000 | 10,110,000 | 20,110,000 | 20,110,000 | 20,110,000 | 20,110,000 | 20,110,000 | 20,110,000 | 60,330,000 | ||
84 (84.9807) | 104동 1,2,3호 | 1층 | 2 | 17,563,000 | 232,837,000 | 250,400,000 | 10,000,000 | 15,040,000 | 25,040,000 | 25,040,000 | 25,040,000 | 25,040,000 | 25,040,000 | 25,040,000 | 75,120,000 |
2층 | 2 | 17,563,000 | 235,437,000 | 253,000,000 | 10,000,000 | 15,300,000 | 25,300,000 | 25,300,000 | 25,300,000 | 25,300,000 | 25,300,000 | 25,300,000 | 75,900,000 | ||
3~5층 | 9 | 17,563,000 | 236,737,000 | 254,300,000 | 10,000,000 | 15,430,000 | 25,430,000 | 25,430,000 | 25,430,000 | 25,430,000 | 25,430,000 | 25,430,000 | 76,290,000 | ||
6~10층 | 15 | 17,563,000 | 240,537,000 | 258,100,000 | 10,000,000 | 15,810,000 | 25,810,000 | 25,810,000 | 25,810,000 | 25,810,000 | 25,810,000 | 25,810,000 | 77,430,000 | ||
11~15층 | 15 | 17,563,000 | 244,437,000 | 262,000,000 | 10,000,000 | 16,200,000 | 26,200,000 | 26,200,000 | 26,200,000 | 26,200,000 | 26,200,000 | 26,200,000 | 78,600,000 | ||
16층이상 | 10 | 17,563,000 | 245,737,000 | 263,300,000 | 10,000,000 | 16,330,000 | 26,330,000 | 26,330,000 | 26,330,000 | 26,330,000 | 26,330,000 | 26,330,000 | 78,990,000 |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일반공급 |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xxx.xxx0xxx.xxx)접속 ⇒ 공 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 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공인인 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 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청약/ 채권 – 신청 」⇒「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주택형 표기안내
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ㆍ호까지 배정한 후에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ㆍ호에 대 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
바닥재 | 바닥재(강마루, 현관바닥타일, 현관디딤판),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재 료분리대 등(시멘트 몰탈포함) | 바닥난방 +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 방수, 발코니 우수선홈통 |
벽, 천정 | 벽지 및 천장지(초배지 포함),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 시트 등), 경량칸막이,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전동빨래건조대, 통합무선AP | 벽체 : 단열+석고보드/미장/콘크리트면처리 또는 시멘트몰탈 천장 : 천장틀+석고보드, 커튼박스 |
조명기구 | 부착형·거치형 조명등기구 | 매입형 조명기구, 배관 배선류(콘센트, 스위치) |
욕실 | 천장재(천장틀 포함), 타일(바닥,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욕조, 욕조틀 등), 샤워부스, 수전류, 욕실 환기구, 욕실장, 액세서리, 콘센트, 스위치, 코 킹, 재료분리대, 욕실폰, 비데 | 조적, 방수, 미장,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
주방가구 |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각종 선반, 벽타일, 설비수전류, 주방TV폰, 주방가전, 일체(전기오븐, 렌지후드, 쿡탑, 음식물탈수기 등) | 설비배관, 전기, 통신 실내급배기, 환기설비 기기 배관/배선(주방TV 등의 전기 입선), 주방배기덕트 |
가구 및 기타사항 | 신발장, 드레스룸장, 화장대, 침실붙박이장, 수납장, 각종선반 |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냉매배관(거실,방1) |
창호 | 목재문(문틀, 문짝,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 목재문(공틀문포함) 가틀(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제외), 발코니 내부 PVC창 호(시트지 제외), 세대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디지털도어 록 |
• 마이너스옵션 금액 (금액: 원, VAT포함)
주택형(약식표기) | 59A | 59B | 84 |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 21,143,000 | 21,090,000 | 26,210,000 |
• 마이너스옵션 신청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신청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 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이 너스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시공한 시 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 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자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및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당사와 무관하게 계약자의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 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설정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 약서를 작성합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 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 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Ⅵ 기타사항
공통 사항 |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아파트), 부대복리시설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다록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본 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 주택내 전시모형 (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당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합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등 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등 주변시설현황, 조망권, 주변개발여건, 유해시설현황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 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식재, 시설물, 기부채납부지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 • 입주 예정 주택이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상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단 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장건물, 송전탑, 고철야적장,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단지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 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음 • 초등학생은 인근 삼양초등학교, 중학생은 옥천중학구(옥천중학교, 옥천여자중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음,진동 규제법’에 관련하여 사용검사 전 소음측정을 통해 소음기준이 미달할 시에는 단지외곽 일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 을 원칙으로 함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 승인도서(사업계획변경승인 포함)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 면적 변경 및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 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택지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의 차량동선(진출입로)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른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상주차장과 지하주 차장의 진출입로 분리 및 미연결에 따른 어떠한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IoT서비스는 SK텔레콤을 통한 서비스(음성인식스피커는 무상 증정)이며, 입주지정일 마지막 날짜 이후 3년간 IoT 서비스 무상 제공 조건 임. 단, 3년후 IoT 서비스는 유료전환 될 것이며 유료전환 및 IoT서비스 AS와 관련사항은 SK텔레콤(1800-0212)에 문의 하시기 바람 • IoT서비스용 음성인식스피커는 현재기준으로 “누구 캔들” 제품으로 입주시 SK텔레콤의 신규제품 적용 등의 사정으로 동급의 변경된 제품으로 제공될 수 있음을 알림 • 지정입주일 이후 제공 예정인 통학용 셔틀버스(소형버스 25인승 예정)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통학용 셔틀버스 제공 대신 금전지원 협의 등)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향후 통학용 셔틀버스 운영 및 유지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음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주)한국토지신탁”과 “(주)삼천개발”간에 신탁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계약의 해지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되거나 또는 본 매매대상 신탁부 동산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된 경우(신탁의 일부 종료) 본 계약 관련 “갑”의 “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삼천개발”에게 면책 적으로 포괄승계 됨 |
마감재 |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할 수 있음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 주택 /홍보물 |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일정기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시행인가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택형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 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 분 | 적용여부 | 구 분 | 적용여부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절수설비 | 적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1호에 의한 단열조치준수 | 적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용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 설치방법준수 | 적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의 설치시공 | 적용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 ·정보통신·소방감리 |
회사명 |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인곡기술사사무소 |
감리금액 | 796,391,200 | 95,700,000 |
■ 분양보증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단위:원) | 보증기간 |
제01282018-101-0015100호 | 41,474,02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59.9643 | 59.9807 | 84.9807 | 비 고 |
약식표기 | 59A | 59B | 84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일반공급 신청자격 등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22.) 현재 주택건설지역(옥천군)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및 외 국인 포함] 단,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옥천군 거주자를 우선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22.)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과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이 없 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 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옥천군 및 충청북도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옥천군 및 충청북도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옥천군 및 충청북도 주택 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가능)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신청구분 | 신 청 자 격 |
민 영 주 택 | 옥천군 • 충청북도 | 1순위 | 85㎡ 이하 | • 85㎡ 이하 : 추첨제(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 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 순위별 신청자격요건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제 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 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 입일을 기재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➀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 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 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구 분 | 옥천군 및 충청북도 |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모든 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청약관련 예금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 환일, 기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신청가능 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주택의 규모를 상향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면적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 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청약 신청시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 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일반 공급 | 1순위 | 2018.11.27(화)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2순위 | 2018.11.28(수) 08:00~17:3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시 구비서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 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 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옥천군 거주신청자가 충청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 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 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유의사항 |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 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 모두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 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 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Ⅳ 당첨자 발표, 계약일정,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일반 공급 | 1순위 | • 일시: 2018.12.4.(화)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18.12.17.(월) ~ 2018.12.19.(수)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06-11번지)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xxx0xxx.xxx)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 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계좌안내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 고 |
분양대금 | KEB하나은행 | 374-910029-88204 | (주)한국토지신탁 | 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 |
• 계약금 납부 : 상기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착오 입금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 합니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 등은 최종 사업계획(변경포함)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 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한 후 계약을 체 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설계관련 주요 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➀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 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 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형 토지신탁
• 본 아파트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삼천개발과 수탁자 ㈜한국토지신탁이 2018.08.30.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임.
• 본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위탁자 ㈜삼천개발 및 수탁자 ㈜한국토지신탁 간에 2018.08.30. 일자로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되는 경우 본 아파트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신탁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본 아파트 공 급(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삼천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계약자(수분양자)는 이에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한국토지신탁(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10호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사업계획승인 : 2018-도시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회사
구 분 | 사 업 주 체 (수 탁 자) | 위 탁 자 | 시 공 회 사 |
상 호 | (주)한국토지신탁 | (주)삼천개발 | 계룡건설산업(주)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 102호 (신수동, 전국재해구호협회회관)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탄방동)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1258220 | 110111 – 5412533 | 160111 - 0003121 |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06-11번지 / ☎ 043)733-600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구 분 | 내 용 | |
일 반 사 항 | • 공사 중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옥외계단 및 캐노피 등),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디자인],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데크 승강기, 데크 계단 디자인, 상부 지붕프레임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 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시 시공사의 디자인 기준 또는 옥천군의 자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문주, 경비실, 주차 게이트, 도로선형변경 및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 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우ㆍ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기부채납하는 도로 등은 착공 후 지자체 심의 또는 협의과정 중 도로 선형, 포장재, 담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외부도로의 폭은 인접 건축물, 보도 등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임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적용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설계 배치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지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등에 인접한 동(103동, 104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 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대지 안의 공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로 일부 구간 인근주변 주민들의 보행이 가능하게 설계적용 될 수 있음 • 단지내에 펌프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설비가 설치되는 장소에서의 설비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하여 세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어 저층세대는 시야 차폐 및 소음 등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 될 수 있음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며, 내진능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표기방법에 의해 MMI 진도등급 VII-0.1824g임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현장에 상황에 따라 사업부지 경계의 옹벽의 높이, 펜스크기 및 사양, 마감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공사여건에 따라 세대 배선기기, 가스계량기 및 통신, 분전반 단자함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무인택배의 위치와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지질상태, 주변 민원 등)에 따라 공사공법이 변경될 수 있고,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 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다로그, 분양 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발주처에 위임함 • 주택형 59A타입의 일부세대[102동 3호 라인(103호 ~ 2003호), 103동 1호 라인(201호 ~ 2001호) 해당]의 경우 “침실3”에 시공예정 창호(창호의 크기는 공급계약서에서 확인 가능) 가 동일 주택형 59A타입의 타 세대에 비하여 작은 크기로 시공 됨을 정확히 인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 84타입의 일부세대[104동 1호 라인(301호 ~ 2001호), 2호 라인(102호 ~ 2002호) 해당]의 경우 “알파룸” 또는 주방+복도팬트리 선택시 “주방 팬트리“에 시공예정 창호(창호 의 크기는 공급계약서에서 확인 가능)가 동일 주택형 84타입의 타 세대에 비하여 작은 크기로 시공됨을 정확히 인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
단 지 | 공 통 사 항 | • 본 계약물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 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열주, 도로선형변경, 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의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동별 주차 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램프에는 빗물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구조물로 인해 주변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상가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내 외부에 계획된 부지레벨차이에 의한 각종 옹벽 및 조경석은 당사 디자인 계획변경에 따라 일부 수정 될 수 있음 • 공공의 목적으로 통행되는 필로티 상부세대는 소음피해, 사생활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에는 일부 주거 동 앞·뒤쪽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동별·층별·호수별로 단지배치 및 주거동의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단지내·외 차량통 행 등에 따른 소음, 차량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주차장은 배치계획의 특성상 비순환주차형식으로 차량동선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지하층 특성상 지하주차장,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 및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 O | 계약금 | • 세대별 아파트 계약금 및 기타 품목 공사비 계약금을 입금한 무통장입금 영수증 | |
O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 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O |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O | 주민등록초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O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 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
O | 주택공급신청서 | • 일반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외 | ||
일반공급 | O | 서약서(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추첨제 당첨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주민등록증(배우자 분리세대)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O | 가족관계증명서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O | 주민등록표초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 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
(공급신청자 및 부양가족) |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 |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 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복무확인서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 ||
O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 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O | 건물등기부등본 |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기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처리일 기준, 가옥대장등본 포함) | |
O | 무허가건물확인서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O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O | 기타서류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O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O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 |
O | 인감증명서(계약자) |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O | 인감도장(계약자)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O | 신분증(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O | 인장(대리인) | |||
기타 | O | 서명확인방식 |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외 대리인 접수 불가) |
구분 |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
이용기간 | 2018.12.4.(화) ~ 2018.12.13(목) (10일간) | |
인터넷 | - 국민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xxx.xxx0xxx.xxx)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전화(ARS) |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 서비스 종료 |
휴대폰 문자 서비스 | 대상 |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18.12.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시행 시공
위탁
문의
(주)삼천개발
※ 상기 모든 증빙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기재(용도 : 아파 트 계약 위임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및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 다.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 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중도금 대출안내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 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약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지정된 금융기관에 필히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를 직접 납부 하여 중도금 대출금액에서 해당 비용이 공제되지 않고 중도금 대출금액 전액이 분양대금 지정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 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분양 043)733-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