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각론 (1)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계약의 효력 제3장 각종의 계약 제4장 사무xx 제5장 부당xx 제6장 불법행위책임
계약의 xx
-법률행위xxxx : 당사자, 목적, 의사xx
-합의
주관적 합치 : 당사자의 합치
객관적 합치 : xx의 합치(본질적 사항,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합치가 있거나 적어 도 xx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xx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면 xx
- 청약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xx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xx만 있으면 곧 계약 xx
청약은 이에 xx하는 상대방의 xx과 결합하여 일정한 xx의 계약을 xx시킬 것을 목적으 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xx 합의를 xxx는 의사표시가 되 지 못하므로 피xxx가 그에 xx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xx하지 않고 다시 유인 한 자가 xx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xx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 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 xx에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xx은 청약의 유 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의 x x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xx 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xx·xx·입주 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xx xxx이 xx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 xx의 xx·재질·구조 및 실내xx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xx이 xx되어 있지 아니한 xx 가 있는바,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xx·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xx 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xx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광 고의 xx,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xx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xxxx 조건 또는 xx 중 구체적 xx조건, 즉 아파트의 xx·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xx으로서 이행을 xx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 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xx 이의를 xxx였다는 등의 특단의 xx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 계약의 xx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청약의 효과
1) 효력발생xx : xxx의, 청약자가 통지발송 후 사망하여도 청약의 효력에는 xx이 없음 (111조)
2) 청약의 구속력 : 그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xx하지 못함. (527조)
xx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는 xx, 청약의 구속력은 배제됨 (사직 xxx)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xx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 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xx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xx의 합의xx를 청약하고 이 에 대하여 사용자가 xx함으로써 당해근로xx를 종료시키게 되는 xx에 있어서는, 근로자 는 위 사직원의 xx에 따른 사용자의 xx의사가 xx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xx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 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⑨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xx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xx되는 특별한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그 xx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xx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명예xx은 근로자가 명예xx의 xx(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xx을 심사x x 이를 xx(x x)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xx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xx의 xx은 근로계약에 x x 합의xx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xx 사용자의 xx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xx되기 전 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xx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다만, 예외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xx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 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xx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xx의 합의xx를 청약하고 이 에 대하여 사용자가 xx함으로써 당해근로xx를 종료시키게 되는 xx에 있어서는, 근로자 는 위 사직원의 xx에 따른 사용자의 xx의사가 xx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xx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 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xx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xx되는 특별한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그 xx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xx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 계약xx의 특수한 모습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xx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xx
- xx과 xx규제법
법원의 사후적 xx통제: 1) xx규제법의 적용범위에 드는지, 2) xx이 계약에 편입 되었 는가 , 3) xx의 불공정을 검토
1) xx규제법의 적용범위에 드는지
xx은 그 명칭xx xx 또는 범위에 xx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xx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xx으로 ‘xx’ 마련한 계약의 xx을 말한다. (xxxx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2) xx이 계약에 편입 되었는가(당사자를 구속할 힘이 있는가) 당사자 합의(편입에 관한)
제3조(xx의 작성 및 설xxx 등)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xx의 xx 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xx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xx 그 xx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xx의 xx을 알 수 있게 xxx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업종의 xx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명시 설xxx 위반 x
x3조(xx의 작성 및 설xxx 등)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xx에는 해당 xx을 계약의 xx으로 주장할 수 없다.
xx, 설xxx의 예외
보험자에게 xx의 설xxx가 xx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xx에 정xxx 중요한 사항이 계약 xx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 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xx보험계약에서 xx하고 있는 xx이라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그 xx이 xx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xx 없이도 충분히 xx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혹은 xx 법령에 의하여 정xxx 것을 되풀이하거나 xx하는 xx에 불과한 사항xx 등을 판별하여 그 xx에 한하여 설xx 무의 xx이 아니라고 xxx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 xx의 사후통제 (법원이 함, 사전통제는 공xxx위원회) 불xxx xx xx
제6조(일반원칙) ① xxx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xxx을 잃은 xx 조항은 xx이다. 개별xx 7조 내지 14조 일부xx가 원칙
제2절 계약체결xx 과실책임
xx의무론과 관련됨(xxxx1)가 xx의 xx에 포함될 것인가) xx는 xxxx배제설
535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으로 xx되는 xx에만 적용
계약xx의 부당파기
1) 이행xx과 xx 없는 xxx의 신체 또는 xx에 관련한 xxxx
1) xx 및 전개xx
2) 법적 성질
다수설: 계약체결xx 과실책임은 계약책임 xx: 불법행위책임설(부당파기의 xx)
3) xx
① 계약체결의 xx단계: xx단계에서 생명, 신체, 소유권을 침해한 xx, 계약xx의 부당 파기
② 계약이 xx 취소된 xx : 원시적 불능(535조),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xx(750조 검토해
도 위법성이 xx 안 됨)
원시적 불능(535조) : 상대방의 악의는 불능의 xx(xx)에 xx 것이 아닌 불능 사실 자 체(멸실 사실).
a) 외견상 계약체결행위가 있을 것
b)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c) 계약체결 행위 시 불능 급부의 급부xxx의 악의 과실이 있을 것(불능 사실에 관하여 악의, 과실, 멸실의 xx은 몰라도 됨)
d) 계약이 xx로 인하여 손해를 볼 것
e) 계약 체결 시 상대방(피해자)의 선의 무과실
효과 : 신뢰xx 배상(계약xx, 계약의 xxxx, 기대xx 등), 이행xx을 넘지 못함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xx, xx는 750조를 적용하여 검토했으나, 위법성 xx 안 됨.
③ xx하게 xx하였으나 계약 체결 전 설xxx를 위반한 xx (xxxx 위반: xxxx 374조, 설xxx 위반, 안전배려xx -> 계약의 목적 xx과 직접적 xx이 없으므로 x xxx 위반으로 계약을 xx하지 못함, xxx상xx는 가능)
계약xx의 부당파기
학교법인이 원고를 사무직원 xx시험의 xx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xx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 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xx하게 x x,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1990.5.28. 원고를 직원으로 xx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xxx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한 xx 이러한 결과가 발생 한 xxx 위 학교법인이 자신이 xx하는 xx의 xx 형편, 적정한 직xx 수, 1990년도 입 학xx의 증감 여부 등 여러 xx을 참작하여 xx할 직xx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xx 합격자 발표와 직xxx통지를 xxx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면 위 학교 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xx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xx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xx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3.9.10. 선고 92다42897 판결2)
2) 사실xx: A xx은 그 대학장의 xx로 경력직 사무직원의 xx공고를 내고, 공개시험을 통해 Bxx 을 포함한 9xx 응시자를 xx합격자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합격통지를 하면서, 189. 5. 10.자로 발 령하겠으니 구비서류를 xx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B는 그 서류를 xx하였다. 그런데 A는 위 9x x 일부만 발령을 내고 B에 대해서는 발령을 내지 않았다. 이에 B가 A에게 문의xx, A는 곧 발령을 내겠다고 하는 등 여러 번 발령을 미루어 오다가, 1990. 5. 28. 학교xx상 B를 직원으로 xx할 수
어느 일방이 xx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xxx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xx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 서 불법행위를 xxx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어느 일방이 xx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xxx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xx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 서 불법행위를 xxx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IV. xxx상의 범위
계약xx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xxx는 xx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 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xx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xx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xx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xx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xxx 예컨대, 그 계약의 xxx x 대하고 xx한 계약xxxx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xx하지 아니하였을 x x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xx에서 계약xx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xx한 xx,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xx한 제안서, 견적서 작xxx 등은 xx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다만, 이행을 위하야 xx한 xx을 인정한 사례
계약xx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xxx는 xx,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xx 있는 손해이고, 한편 계약xx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xx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xx하거나 이를 착 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xx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xx 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xx의 지급에 관하여 xx 계약xx이 xx되 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xx을 기대하고 이 행을 위하여 xx한 xx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xx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위자료청구권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xx에 따라서는 계약xx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xx하였다고 xx되는 xx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 에 xx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없다고 xx통지를 하였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