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GCMS 이용 약관
신한 GCMS xx xx
제 1 장 공통사항
제 1 조 (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신x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신xxx 국외점포(국외지점 및 국외xx법인, 이하 “xx의 국외점포”라 한다.)가 제공하는 “신한 GCMS”를 xxx는 xx(이하 “xxx”라 합니다)과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신한 GCMS”(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관계사”의 글로벌자금 및 “xxx”의 외화자금 xx 업무를 위하여 “xx”과 “xx의 국외점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칭을 말하며 “신한 xx뱅킹 서비스”또는 “펌뱅킹 서비스”에 종속된 서비스입니다.
② “관계사”라 함은 “xxx”의 국외에 소재한 xx법인 및 지사 등을 지칭합니다.
제 3 조 (xxx약의 체결)
① “xxx”가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xx”의 “신한 xx뱅킹 서비스” 혹은 “펌뱅킹 서비스”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xx”의 “신한 xx뱅킹 서비스”에 가입한 “xxx”가 “서비스”를 xxx고자 할 때에는 “신한 xx뱅킹 서비스”에서 인증서로 xx한 서비스 xx 신청서를 xxxxx 하며, 이에 대하여 “xx”이 xxx x❹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xxx”가 “관계사”의 자xxx를 위한 “글로벌 자금조회”, “글로벌 xx”, “글로벌 자금보고서” 서비스를 xxx고자 할 경❹에는 자xxx의 범위와 xx 금융xx xx를 명시한 “xx”이 제공하는 약정서에 “xxx”와 “관계사”가 xx하여 “xx”에 xx하고, “관계사”는 금융xx 제공에 관한 동의서 및 글로벌 xx 서비스 xx을 위한 약정서를 “관계사”가 xx중인 “xx의 국외점포”에 xxxxx 합니다.
③ “xx”의 “펌뱅킹 서비스”에 가입한 “xxx”가 “서비스”를 xxx고자 할 때에는 “xx”에 서면으로 서비스 xx 신청서를 xxxxx 하며 이에 대하여 “xx”이 xxx x❹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xxx”가 “관계사”의 자xxx를 위한 “글로벌 자금조회”, “글로벌 xx”, “글로벌 자금보고서” 서비스를 xxx고자 할 경❹에는 자xxx의 범위와 xx 금융xx xx를 명시한 “xx”이 제공하는 약정서에 “xxx”와 “관계사”가 xx하여 “xx”에 xx하고, “관계사”는 금융xx 제공에 관한 동의서 및 “글로벌 xx 서비스” xx을 위한 약정서를 “관계사”가 xx중인 “xx의 국외점포”에 xxxxx 합니다.
제 4 조 (업무처리의 원칙)
① “서비스”의 xx을 위한 업무처리 및 시스템은 “xxx”의 xx xx에 따라 [신한 xx뱅킹 서비스 xxxx] 혹은 [펌뱅킹 서비스 xxxx]에서 xx 바에 따르되, 이 xx에서 별도로 xx 경❹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예약이체 및 기타 예약xx 업무x x❹ “xx”은 “xxx”가 xx 예약실행 시간에 실행하며, “xxx”가 예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예약실행 시간 이전까지 예약 취소 등록xxx 하고 예약실행 시간 이후에는 예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xxx”는 “xx”과 “xx의 국외점포”가 xx 처리한 xx지시를 xx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xx시간)
“서비스”의 xx시간은 “xx” 및 “xx의 국외점포” xx시간 중으로 하되, “xx”의 처리가 수반되지 않는 조회 xxx x❹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합의한 경❹에는 합의한 xx에 따르며, 타 금융xx xx xx(이체, 조회 등)는 해당 금융xx의 xx에 따라 xx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수수료)
①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xxx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xx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② 수수료의 납부 방법
수수료는 납부xx에 따라 서비스 xx과 동시에 징구하는 즉시납부xx 수수료와 서비스 xx 후 xx기간 경과하여 징구하는 후취납부xx 수수료, 실제 처리 xx와 xx 없이 xx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월정액xx 수수료가 있습니다.
③ 수수료의 xx 및 xxx간
1. “xxx”와 “xx”은 [별표]의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제 ①항에서 xx 수수료는 최대 익년도 6월말 범위 이내까지 적용하기로 하며, 그 기간이 종료된 xx부터는 [별표]의 수수료로 자동 xx됩니다.
④ 수수료의 납부
1. 즉시납부xx 수수료x x❹ 서비스 xx과 동시에 xxx의 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합니다.
2. 후취납부xx 수수료 및 월정액 xx 수수료x x❹ xx은 xx 1일~xx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를 익월 10일(xx의 비영업일(법xxx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x x❹에는 그 익영업일)에 xxx가 사전에 지정한 수수료결제계좌에서 출금합니다.
3. “xx”은 수수료의 출금을 위하여 별도의 예xxx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수수료에 충당합니다. 이때, “xxx”의 수수료 상당 xx의 입금 의사표시 여부에 불문하고 지정한 계좌 잔액에 대하여 “xx”은 수수료 출금을 위한 자금으로 xx하기로 합니다.
4. 후취납부xx 수수료 및 월정액 xx 수수료x x❹ “xxx”는 전항의 xx에 불구하고 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효력을 xx하는 경❹ 효력xx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수수료를 효력 xx일에 “xxx”가 사전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xx”은 전항의 절차와 xx하게 출금하기로 합니다. 단, “xxx”의 수수료가 부족할 경❹ “xx”은 별도로
xx하고 “xxx”는 즉시 이를 입금xxx 하며, 만약 “xxx”가 부족한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xxx”의 다른 계좌에 예치된 자금에서 예xxx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7 조 (xxx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xx”과 “xx의 국외점포”가 “xxx”에게 “서비스”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별도로 합의한 경❹에는 합의한 xx에 따릅니다.
제 8 조 (계약의 xx 및 xx 사유)
① “xx”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❹ “xxx”에게 서비스 xx에 xx xx을 전자❹편 등으로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개별통지 후 “xx”은 1개월 xx “xxx”에게 xxx청에 xx xx를 부여xxx 하며, 해당기간 내에 xxx청이 없거나 그 xx이 정당하다고 xx 어려운 경❹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❹ 즉시 xx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서비스”의 xx과 xx하여 법령을 위반x x❹
2. “xxx”가 본 계약을 위반x x❹
3. “xxx”가 사전 서면통보 없이 3개월 이상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❹
② “xxx”가 1년 이상 “서비스” xx이 없는 경❹ “xx”은 “xxx”에게 전자❹편 등으로 개별통지하고 1개월 후에 서비스를 xx할 수 있습니다.
③ “xxx”는 언제든지 “xx”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➃ 계약의 해지는 각 서비스 별로 나누어 xx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면책)
이 xx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한 “xx”의 xx 부담 및 면책은 “xx”의 전자금융xx기본xx 제20조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 10 조 (xxxx)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른 xx이 없으면 [신한 xx뱅킹 서비스 xxxx], [펌뱅킹서비스 xxxx], [전자금융xx 기본xx], [전자금융공동망 업무규약], [예xxx 기본xx], [xxxx 기본xx], [xx여xxx 기본xx(기업용)] 및 기타 관련된 각 업무별 xx이 적용됩니다.
제 11 조 (xx과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의 xx에 관하여는 [신한 xx뱅킹 서비스 xxxx], [펌뱅킹 서비스 xxxx], [전자금융xx 기본xx], [전자금융공동망 업무규약], [예xxx 기본xx], [xxxx 기본xx], [xx여xxx 기본xx(기업용)] 및 기타 관련된 각 업무별 xx에 따릅니다.
② 분쟁이 발생한 경❹ ❹선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❹에는 “xx” 또는
“xxx”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2 조 (xx의 xx)
① “xx”x x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한 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xxx”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xxx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xxx 합니다.
② xxxx의 xx이 “xxx”에게 불리한 경❹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xxx”에게 개별통지 xxx 합니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❹ 또는 거래처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x x❹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xxx”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xxxx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xx”에 xx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 13 조 (xx적용의 순서)
“xx”과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xx에
❹선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 (기타)
① 본 계약 체결 후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산시스템, 설비, xx, 법규xx xx로 인해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있을 경❹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xx 개시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x”가 “서비스”의 xx과 xx “xxx”의 전산시스템과 연결하여 xxx고자 하는 경❹에는 “xxx” 스스로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며, “xx”은 xxx의 협조를 하기로 합니다. “xxx”가 구축한 전산시스템과 xx하여 “xxx”가 구축한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❹에는 “xxx”가 xx책임을 부담하며, “xx”이 구축한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❹에는 “xx”이 xx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xxx”가 “서비스”를 xxx는 계좌는 “xx”에 소재한 “xxx”의 xx 및 xx 계좌를 xx으로 하되, 특정 계좌에 한하여 “서비스”를 통한 조회 및 출금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❹
“xxx”가 “xx”에 서면으로 xxx는 것으로 합니다.
➃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xx를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xx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⑤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어 xx이 서비스 처리가 부적당하다고 xx하였을 경❹와 “xx” 및 “xx의 국외점포”의 회xxx, 전산xx 및 기타 불가피한 xx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경❹ (단, 이러한 사유로 “xx”이 xxx 시간에 처리하지 못 x x❹ 사유 소멸 즉시 서비스를 처리합니다.)에는 “xx”은 서비스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 2 장 글로벌 자금조회 서비스
제 1 조 (서비스의 xx)
글로벌 자금조회 서비스(이하“본 서비스”라 한다)는 “xxx”가 “서비스”를 xxx여 “관계사”가 xx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관한 금융xx 요약 xx 제공, 잔액 및 xx내역에 xx 조회, 수출입 실적, 당•타발송금 내역 등의 xxxx 및 제반 금융xx를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 2 조 (서비스의 처리 )
“xxx”는 “본 서비스”를 xxx여 “xx의 국외점포”에 소재한 “관계사”의 금융xx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xxx”가 “관계사”의 xxxx 등 금융xx 조회를 위해서는 자xxx 위xxx이 xx 되어야 하며, “관계사”는 소재한 국가에서 정하는 금융xx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xx의 국외점포”에 xxxxx 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범위)
“본 서비스”는 “관계사”의 금융xx 요약 xx, xx 및 xx 잔액 및 xx내역 조회, 해외송금, 수출입 xx 조회로 구분됩니다.
제 4 조 (자xxx위xxx서 징구)
① “xxx”가 “본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xx”이 정하는 xx에 의해 “xxx”와 “관계사”가 xx한 약정서 및 “관계사”가 xx하는 각 국가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거한
금융xxxx 제공에 관한 동의서와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xx의 국외점포”에 xxxxx 합니다. 또한, “관계사”는 “xx”과 “xxx”에게 제공해 줄 xx를 “xx의 국외점포”에 사전 xx하여 xx를 득xxx 합니다. “xxx” 및 “관계사”는 xx의 법적 이슈에 책임을 지며, “xx”이 추가로 자료를 xx하는 경❹ 즉시 xx해야 할 xx가 있습니다.
② 약정서에는 위임의 범위와 xx 금융xx xx를 명시xxx 합니다.
제 3 장 글로벌 xx 서비스
제 1 조 (서비스의 xx )
글로벌 xx 서비스(이하“본 서비스”라 한다)는 “관계사”가 “xx의 국외점포”에서 제공하는 xx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을 xxx여 다단계 결재 xx이 가능한 업무(국내자금이체, 해외송금, 자주 입금하는 계좌 등록 및 결재선 xx 등) 처리 시 “xxx”가 지정한 글로벌 승인자를 “관계사” xx 결재선에 등록하여, “관계사”가 선택한 xx xx 사항에 대하여 “xxx”가 “서비스”를 xxx여 xx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제 2 조 (서비스의 처리)
“본 서비스”의 xxxx는 “xx의 국외점포”를 통한 “관계사”의 xxxx로써 모든 xx는 xx법령 및 xx, “xx”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모든 xx에 필요한 사전 xx 후 사후 처리 등은 xx xx을 적용합니다. .
제 3 조 (추가약정서 징구)
“본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경❹ “관계사”는 글로벌 xx 서비스 xx에 관한 약정서를 “xx의 국외점포”에 xx 해야 합니다.
제 4 장 글로벌 자금보고서 서비스
제 1 조 (업무의 xx)
글로벌 자금 보고서 서비스(이하“본 서비스”라 한다)는 “xxx”가 “서비스”를 xx하여 “xxx” 및
“관계사”의 자금 총괄 xx 및 국외 외화자금 xx 계획표 등의 보고서를 작성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서비스의 처리)
① “xxx”는 “본 서비스”를 xxx여 “xx의 국외점포”에 소재한 “관계사”의 xx 및 xx 잔액, xx 및 xx의 만기일, 통화별 자xxx 등의 금융xx를 보고서로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자xxx 위xxx이 xx 되어야 하며, “관계사”는 소재한 국가에서 정하는 금융xx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xx의 국외점포”에 xxxxx 합니다.
② “xx”은 “xxx”에게 “관계사”의 xxx•적금 및 xx 만기일, 타발송금 및 수출입 xx xx, Local L/C, 외화xx xx 입금 등 향후 현금흐름 xx를 xx하여 국외 외화 xxx 자금에 xx xx 계획표를 제공합니다.
제 3 조 (자xxx위xxx서 징구)
① “xxx”가 “본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xx”이 정하는 xx에 의해 “xxx”와 “관계사”가 xx한 약정서 및 “관계사”가 xx하는 각 국가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거한 금융xxxx 제공에 xx 동의서와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xx의 국외점포”에 xxxxx 합니다. 또한, “관계사”는 “xx”과 “xxx”에게 제공해 줄 xx를 “xx의 국외점포”에 사전 xx하여 xx를 득xxx 합니다. “xxx” 및 “관계사”는 xx의 법적 이슈에 책임을 지며, “xx”이 추가로 자료를 xx하는 경❹ 즉시 xx해야 할 xx가 있습니다.
② 약정서에는 위임의 범위와 xx 금융xx xx를 명시xxx 합니다.
제 5 장 외화 자금지급 서비스
제 1 조 (서비스의 xx )
외화 자금지급 서비스(이하“본 서비스”라 한다)는 “xxx”가 “서비스”를 xxx여 국내자금이체, 해외송금, 자주 입금하는 계좌 등록 등을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제 2 조 (서비스의 처리)
① “xxx”가 “본 서비스”를 통해 xx 지시를 하기 위하여 서류의 xx 혹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이 필요한 경❹ 서류의 xx,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이 완료되어야 “xx”이 xx지시를 처리합니다.
② 본 서비스를 통해 “xx”에 접수된 xx지시의 업무처리 절차는 “xx”의 일반적인 xx 업무 처리절차를 xx하여 xx됩니다.
제 6 장 외화 예xxx 서비스
제 1 조 (업무의 xx)
외화 예xxx 서비스(이하“본 서비스”라 한다)는 “xxx”가 “서비스”를 xx하여 외화xxx금 자동xx개설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제 2 조 (외화xxx금 자동xx개설)
① “xx”은 “xxx”가 “본 서비스”를 통해 의뢰한 바에 따라 “xxx”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금을 xx하여 “xxx”가 의뢰한 xx으로 외화xxx금을 xx 개설합니다. “xx”은 xx 개설한 xx의 xx 시에는 그 xx을 xx하여 그 원리금을, xx 시 자금을 xx하였던 계좌로 다시
입금합니다.
② 자금이 xx되는 출금계좌는 “xx”의 국내영업점에 소재한 계좌이어야 하며, 출금계좌와 xx 개설되는 계좌는 동일한 통화이어야 합니다.
제 7 장 외화 수xxx 서비스
제 1 조 (서비스의 xx)
외화 수xxx 서비스는 “xxx”가 제3자에게 부여한 “xxx”의 xx계좌에 입금된 외화자금을 xxx가 지정한 계좌(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제 2 조 (모계좌의 xx 및 xx계좌의 발급)
① “xxx”는 “xx”이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입금 모계좌인 xx 계좌를 xxxxx 합니다.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xxx”의 xx에 의하여 “xx”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xx계좌를 발급하기로 합니다.
1. 일괄 부여 xx : “xxx”에게 발급할 xx계좌의 전부를 “xxx”에게 일시에 발급하는 xx을 말합니다.
2. 건별 부여 xx : “xxx”가 발급할 xx계좌 중에서 “xxx”의 xx에 의하여 건건이 발급하는 xx을 말합니다.
제 3 조 (입금 및 자금 마감)
① 해외로부터 xx계좌로 입금되는 자금은 “xxx”가 “xx”에 외국환xx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xx”에 xxxxx 모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② xx계좌에 xx 입금은 현금 또는 “xx”이 xxx 타점권으로 하며 타점권이 입금된 경❹에는 그 타점권이 xx 완료된 후에 모계좌에서의 출금이 가능합니다.
③ “xx”이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 반환될 경❹ xx계좌 또는 모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로부터 출금이 가능한 경❹에는 동 부도대금을 “xxx”의 해당 계좌에서 차감하여 xx하며, 계좌로부터 출금이 불가능할 경❹에는 별도로 “xx”에 지체 없이 부도대금을 반환xxx 합니다. 전단x x❹에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xxx”는 지체 없이 부족 금액을 해당 계좌에 입금xxx 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처리의 예외)
“xx”은 xx계좌가 다음 x x에 해당할 경❹에는 “서비스”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① xx계좌가 xx된 경❹
② xx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불가능한 경❹
제 5 조 (xx내역의 조회)
xx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xx xxxx는 “xxx”가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에서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xx합니다.
제2조(개정일) 이 xx은 2022년 4월 29일 개정합니다.
첨부 : [별표] 신한 GCMS 수수료
[별표] 신한 GCMS 수수료
서비스 종류 | 징수방법 | 산출xx | 수수료금액 | 비고 |
글로벌 자금조회 | 후취 | 월정액 | 100,000/월 | |
xx500불 이하 2,500원 | ||||
당발xxx수료 | 즉시 또는 후취 | 처리건당 | 2,500원 ~ 12,500원 | xx2천불상당액 이하: 5,000원 xx5천불상당액 이하: 7,500원 xx2만불상당액 이하 : 10,000원 |
xx2만불상당액 초과 : 12,500원 | ||||
국내자금이체수수료 | 즉시 또는 후취 | 처리건당 | 2,500원 ~ 5,000원 | xx5천불 상당액 이하 : 2,500원 xx1만불 상당액 이하 : 3,500원 xx1만불 상당액 초과 : 5,000원 |
전신료 | 즉시 또는 후취 | 처리건당 | 8,000원 | 당발송금 |
xx계좌 발급 | 즉시 | 발급건당 | 100원/건당 | 발급 시 징구 |
xx계좌 입금 | 즉시 | 입금건당 | 300원/건당 | 입금 시 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