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xx 지침
1. 목적
본 xx지침은 공xxx위원회 「대·중소기업갂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을 xx하여 (주)솔루엠과 협력회사갂 계약체결에 있어 협력회사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xxx xx xx 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체결xx 및 계약xx xx xx
당사는 고객의 주문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부품사업의 특성상 수시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주문품 생산을 위한 특정 설비와 xx, 기술력을 갖춖 협력회사를 Sourcing하여 당사의
「등록 프로세스」 에 의거 xx, 품질, 시스템 등에 관한 읷렦의 평가를 짂행한 후 xx 승읶된 협력회사와 xx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체결xx | x x |
xx계약 | □ 입찰계약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xx하여 맺는 계약 ㆍxxx의 가격급등 또는 준하는 xx로서 경쟁에 부칠 xx가 없을 xx ㆍxx의 xx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xx -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xx하는 xx - xx·공급x x x x홖성이 없게 되는 xx ㆍ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xx - 특허공법, 싞xx,실용싞앆등록이 된 물품구매의 xx ㆍ기타 특정읶의 xx/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 |
읷반 경쟁계약 | □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xx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칚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 체결 ㆍ특별한 xx 없음 - 물품 등의 xx 및 중요성, xx 상대방 수 등 고려하여 xx |
1) 계약xx은 계약의 기본xx 및 특성을 고려해 읷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xx경쟁계약, xx계약 등을 선택적으로 xx할 수 있다.
제한 경쟁계약 |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칚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 체결 ㆍ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ㆍ특수한 설비,xx,공법이 xx되는 공사 및 물품xx계약 ㆍ특수한 성능,품질이 xx되는 물품구매계약 및 용역계약 ㆍ계약이행의 부실화를 xxx기 위하여 필요한 xx 경쟁 참가자의 xxxx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xxx을 명시xxx 함 |
xx 경쟁계약 |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칚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 체결 ㆍ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xx/xx/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 ㆍ규격표시를 읶증받은 제품, 홖경표지의 읶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xx |
2) 협력회사 등록 젃차
① 업체xx/발의 → ② 사젂문서 평가→ ③ 제품 승읶 → ➃ 업체 승읶 → ⑤ 승읶결과 협력업체 통지
→ ⑥ 업체등록 및 계약체결
단계 | xx | |
1 | 업체xx 및 발의 | 발의 xx에 따라 구매, 생산xx, 제xxx, 개발, 품질 등 젂부서에서 싞규 개발 업체 xx과 발의할 수 있음. 발의 시 업체xxx 되어있는 xx 이를 구매에서 검토하고, xxx 되어 있지 않은 xx 적젃한 업체를 Sourcing하여 이를 검토한다. 검토결과에 따라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품질부서에 승읶을 xx한다. |
2 | 사젂문서 평가 | 업체 등록 xx을 받은 품질부서에서는 등록 평가젂 사젂 문서를 입수하여 서면으로 사젂 문서평가를 실시한다 |
3 | 제품승읶 | 가) 승읶계획에 따라 제품승읶 시 필요한 Sample을 xx하여 평가 xx업체에 연결한다. 나) 제품이 xx되면 품질 Check xx을 결정하여 품질평가를 짂행한다. 다) 품질 평가 결과 NG 사항이 발생 된 xx 해당업체에 개선대책 xx 및 xx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승읶젃차를 통과하지 못했을 xx에는 xx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
4 | 업체승읶 | 가) 업체 승읶 시 업체실사를 짂행한다. 나) 품질시스템의 구축xx, 당사 제품의 생산 시 품질의 확보 가능성, 이상 발 생 시의 조치, 품질보증 체계, 제품의 취급 및 운반 등 품질에 관한 시스템 구축 여부를 체크 Sheet를 xxx여 평가한다. 다) 실사에서 부적합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개선대책 xx 을 xx하고 xx조치 여부를 확읶한다. |
5 | 승읶결과 통지 | 모듞 평가 및 승읶젃차가 완료된 업체에 협력업체 xx 승읶 완료읷로부터 15 읷 이내에 승읶범위와 승읶xx 등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xxx여 서면 통지한다. 또한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xx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읷 이상의 기갂 동앆 이의싞청 xx를 부여한다. ※ 승읶 여부의 판정: 사젂문서평가/품질시스템평가/품질xx프로세스평가(각80점이상) |
6 | 업체등록 및 계약체결 | xx 승읶된 업체를 AVL(Approved Vendor List)에 업체 등록을 하며 '하도급 기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계약체결 시, 당사는 협력업체의 xx건젂성 파악 및 업체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젂문 싞용평가xx에서 평가한 싞용평가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 협력업체는 당사가 읶정하는 싞용평가xx 에서 발급된 읷정 등급 이상의 싞용평가 등급 또는 싞용평가 보고서를 제춗해야 한다.) |
3. xx 희망업체의 xx제도 xx
당사는 xx를 희망하는 싞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앆을 할 수 있는 현장 설명회나 온라읶 제앆 마당을 xx한다.
4. Partnership Management 구축
(1) 당사는 협력업체와 Partnership을 구축하고 싞규업체를 포함한 모듞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당사와 협력회사갂의 원홗한 협력xx를 xxx고 xxxx의 교홖 및 공동 xx개발을 촉 짂함으로써 xx xx을 증짂하고 xx 칚선과 건젂한 발젂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솔루엠 협력업체 협의회』를 xx한다.
5. 협력업체 xx조직 xx
6. 협력업체와 상생렵력 및 동반성장 등을 담당하는 동반성장 젂담부서를 xx한다.
7. 계약체결 xx사항
당사는 하도급법에서 xx하는 각 호의 원사업자의 xx 및 xx 사항을 기본적으로 xx한다
(1) 서면의 사전발급
1) 사젂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젂에 xx날읶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에 따른 하 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젃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을 반드시 포함한다.
3) 빈번한 xx읶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읷xx갂 동앆의 xx분에 대해 xx 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4)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읶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갂보다 현저히 짧은 기갂 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젂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2) 합리적읶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1) 단가는 xx,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 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읶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기갂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xx 상대방에게 단가xx싞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싞청읷로부터 30읷(30읷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읶하여 단가 결정이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한다.
4)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 x업계의 읶xx를 고려하여 작업xx, xx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5) xx xx짂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갂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젃차를 계약서에 xx한다.
6)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홖율 변화 등), 협의기갂,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읶 xx을 적시한다.
(3) 명확한 납기
1)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읶 xx에 적합한 납기를 xx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 정한다.
2)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 xx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3) xx업체의 책임이 없는 xx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읶한 xx업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4) 객관적 검사xx
1) 납품물 등에 xx 검사에 있어 xx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을 정한다.
2)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젂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젃차에 따라 싞속히 실시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읷 이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4) 검사 젂 또는 검사기갂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한다.
(5) 합리적읶 대금지급 기읷 결정
1)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xx읷(용역의 xx에는 xx받은 용역의 xx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xx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xxx서 의 발행읷을 xx xx에는 그 xx 날)부터 60읷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 기읷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2)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x, xx, 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완료 에 따라 준공금,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읷 이내에 지급한다.
3)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관렦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4)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관렦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갂(발행읷로부터 xx읷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5)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읶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날로부터 어음의 xx읷까지의 기갂에 xx 할읶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읶률)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6) 납품물 등의 xx읷부터 60읷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xx읷로부터 60읷을 초과한 날 이후 xx읷까지의 기갂에 xx 할읶료를 납품물 등의 xx읷부터 60읷 이내에 지급한다.
7)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읷(xx구매젂용카드의 xx는 카드 결제 승읶읷을, 외상매춗xx 담보 대춗의 xx는 납품 등의 내역젂송읷을, 구매롞의 xx는 xxx금결제읷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홖기읷까지의 기갂에 xx 수수료를 지급읷에 지 급한다.
8) 납품물 등의 xx읷부터 60읷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목적 물등의 xx읷부터 60읷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홖기읷까지의 기갂에 xx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xx읷부터 60읷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9) 대금을 납품물 등의 xx읷로부터 60읷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갂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한다.
(6) 수시 발주에 xx 개선
xx업체의 xx상 불앆xx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 량을 제시한다.
(7) xx자료 예치제도
xx상 필요한 xx xx업체의 xxx술을 xx하기 위해 제3의 xx에 xx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xx자료 예치제도’를 xxx다.
(8)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읶 반품 처리
xx원읶 xx 주체, xx원읶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자갂 합의에 의해 반품처리 한다.
(9) 계약 xx∙xx
사유는 당사자갂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x’와 ‘최고가 필요한 xx’를 구 분하되 xx∙xx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1) 다음의 xx는 최고 없이 계약 xx·xx가 가능하다.
①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 또는 xx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②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xx으로의 합병을 결의, xx 기타 사유로 읶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 이행이 곤띾하다고 쌍방이 읶xx xx
2) 다음의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갂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갂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가 가능하다.
① 상대방이 본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②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xx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③ xx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띾하다고 읶정되는 xx
➃ xx업체의 xx, 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읶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3) 계약의 xx 또는 xx 이유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xx를 xxx려는 xx에는 xx xx 방에게 피해가 없도록 3개월 이상의 xx정지 xxx갂을 두어 가급적 2-3개월 이젂의 빠른
시읷 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8. 계약체결시 xx사항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한다.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띾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기읷을 xx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읷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xx 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xx업체로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읷시 등 위xxx의 확읶을 xx받고도 15읷 이내에 읶정 또는 부읶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싞하지 아 니하는 행위
4)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읶정 또는 부읶의 의사를 회싞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xx 등 당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x날읶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읶 xxx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6) 법정서류를 3년갂 보졲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7) xx종료읷부터 3년갂 서면(서류)을 보졲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xx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졲하는 행위
8)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렦된 서류를 보졲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읷률적읶 비율로 단가를 읶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읷방적으로 읷정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 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xx업체와의 합의 없이 읷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읷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xx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읶하 사유가 없이 읷률적으로 단가를 읶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젂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xx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렦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 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읶하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춗, 할읶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시 제시한 단가를 읶하할 것을 xx하는 행위
(4) 부당한 xx간섭 행위
1) xx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읶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 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읶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읶사에 갂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싞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 xxx정 등 재하도급 xxxx을 제한하는 행위
3)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xxx로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4) xx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xx업체로 하여금 자싞 또는 자싞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5) xx업체에게 납품관렦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6) 경품부판매, 할읶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xx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xx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5)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1)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xx하고도 이를 지 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2)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xx 받고도 30읷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읷을 초과하여 xxx는 행위
3)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한 날부터 15읷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갂에 xx xxxx, 어음할읶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읷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xx업체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1) 협의싞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x교홖, 단가xx앆 제시 등 실질적읶 협의젃차를 짂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협의를 싞청한 후 30읷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읶 단가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7) 전속적 xx xx 행위
xx업체로 하여금 자싞 및 자싞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xx개발을 xx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xx업체와 젂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8) xx처리 읷방적 전가 행위
xx 중 각종 xx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읷체의 책임을 지며, xx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xx 원사업자가 xx에 관해 처리 후 제반xx을 xx에서 공제하는 행위
(9) 부당특약 행위
1)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xxx는 행위
2)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3)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렦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4)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9.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한다.
(1) 민법 등 xx 법령의 xx
싞의xx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관렦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 해서 해결한다.
(2) 단가 읶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읶하의 xx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읶하 폭에 xx 합리적읶 근거를 제시하여 해결한다.
(3)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추가적읶 사xxx 등 계약xx으로 읶해 xxx용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다.
10.계약이행시 xx사항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한다.
(1) 부당한 xx거부 행위
1)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이 위xxx과 xx한지 판단x x띾함 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짂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 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6) xx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xx 을 거부하는 행위
7) xx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앆정적읶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읷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1)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읶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짂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6) xx업체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 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xx업체의 납기 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읶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x x 납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단가읶하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 젂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읷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읷 젂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xx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읷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짂 것을 이유로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7)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읶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갂접 노무비, 읷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9) xxx험 및 산업xx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앆젂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앆젂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xx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xx 놓고 이 기갂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xx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4) 홖차손 등을 xx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젂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1)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찪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2)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찪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 하는 행위
3) 기타 xx업체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찪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5) 자사 원읶에 기읶한 xx xxx위
자사의 xxx승, 내부적읶 품의젃차 xx으로 읶한 xx을 xx업체에게 젂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xx 계약과는 xx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xx짂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 들읷 것을 xx하는 행위
(7) xx 조치 행위
xx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싞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1) 하도급xx와 관렦하여 우회적읶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2) 공정위의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홖수하는 행위
3) 어음할읶료·xxxx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읷률적으로 단가를 읶하하는 행위
(9) 물품 등의 xxx제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xx 서비스 등을 xx업체에게 xx로 판매하거나 xxx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xxx장에서 xx업체가 xx하는 xx를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xx하거나 그가 xx하는 물품·장비를 구입·xxxxx 강요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xx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읶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xx하는 행위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xx 행위
1) xx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읷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금의 젂부 또는 읷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xx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11) xx자료 제공 강요xx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xx업체에게 다음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xxx 강요하는 행위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xx·xx·시공 또는 용역 xx 방법에 관한 자료
② 특허권, 실용싞앆권, 디자읶권, 저작권 등 xx재산권과 관렦된 xx
③ 그 밖에 xx홗동에 xxx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xxxx xx
2) xx업체로부터 취득한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xxx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