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해외파생상품시▇▇▇중개계좌설▇▇▇
개정 2014. 06. 25.
▇▇ 2014. 07. 01.
제1조(▇▇의 목적) 이 ▇▇은 고객이 ▇▇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 하여 금융투자업▇▇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이하 “해외파생상품시 ▇▇▇”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이하 ”해외파생상품▇▇“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해외파생상품시▇▇▇중개계좌”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 ▇▇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고객의 ▇▇ 와 ▇▇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자격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해외파생상품중개인”▇▇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에게 ▇▇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미결제▇▇”▇▇ 새로운 ▇▇ 또는 매도로 보유한 ▇▇을 각각 매도 또는 ▇▇▇▇ 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을 말한다.
제3조(▇▇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에 따라 해외선 물▇▇의 ▇▇, 가격, ▇▇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를 ▇▇하고자 하는 ▇▇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야 한다.
제4조(설▇▇▇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파생상품▇▇의 ▇▇절차, ▇▇방법 등에 따 른 위험을 ▇▇▇▇▇ 한다.
② 회사는 ▇▇매매▇▇(같은 날에 ▇▇ ▇▇을 ▇▇▇ ▇ 매도하거나, 매▇▇ 후 ▇▇함 으로써 하루 ▇▇의 가격 변동을 ▇▇하여 ▇▇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를 말 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이 ▇▇ 또는 ▇▇날인의 방법으 로 ▇▇▇ ▇▇을 거부하는 ▇▇를 제외하고는 투자▇▇사항을 명시한 ▇▇▇를 교부하 ▇▇ 한다.
제5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 고객은 해외파생상품▇▇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 한다.
제6조(대리인의 ▇▇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고자 하는 ▇▇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 통지▇▇▇ 한다. 고객 의 통지가 ▇▇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개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 의 해 외파생상품▇▇의 중개를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 또는 그 중개가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에 의하여 중개할 수 없는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 개를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
2. 고객의 ▇▇▇▇․직업․▇▇▇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 객에게 고지한 ▇▇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
제8조(중개의 한도) ①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의 질서유지 또는 ▇▇▇호를 위하여 회사의 해외파생상품▇▇의 중개의 한도를 정하는 ▇▇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 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의 중개를 거부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 객의 해외파생상품▇▇를 ▇▇기간▇▇ 또는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 는 ▇▇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 ▇하여 회사에 ▇▇한 ▇▇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의 질서유지 또는 ▇▇▇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되는 ▇▇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
회사”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의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계좌의 구분개설) 고객은 해외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증거금, 결제대 금 및 수수료를 송금하거나 ▇▇하기 위하여 외국환▇▇에 외화▇▇계좌 또는 ▇▇▇▇ 계좌를 고객의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하고 해당 ▇▇계좌 개설내역을 회사에 통 지한다.
제10조(▇▇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등에 관한 사항) ▇▇증거금의 예탁․반환․추 가예탁․미납시처리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미납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해외 파생상품중개회사의 ▇▇에 따른다.
제11조(계좌개설내역 등의 제공) 고객은 해외파생상품▇▇의 계좌개설내역 ․▇▇내역, 자금의 송금․▇▇내역 또는 ▇▇▇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게 제공한다.
제12조(비상시의 결제조건 ▇▇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중개회사가 ▇▇▇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3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에는 그 ▇▇ 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 좌부 등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 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 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 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 하여 이를 ▇▇․▇▇▇여야 한다.
제14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 ▇▇ 파생상품 의 미결제약▇▇▇·예탁자산잔고·▇▇증거금 필요액 ▇▇ 둥(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3조제1▇▇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 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 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시 즉시 통 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마련해 둔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15조(옵션▇▇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 ▇▇미결제▇▇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다 되었을 때 위▇▇▇료등 권리행사에 ▇▇되는 모든 ▇▇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 이 발생하는 ▇▇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 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 되 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에 고객에게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제16조(▇▇▇▇ ▇▇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 대리인의 ▇▇,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해외파생상품시▇▇▇중개계좌개▇▇▇ 서상의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17조(수수료등 ▇▇) 해외파생상품▇▇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모든 ▇▇ 포함)▇ ▇ 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고객▇▇의 보고) ①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 등이 금융위가 ▇▇ 는 보▇▇▇에 해당되는 ▇▇에는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 및 해외 파생상품▇▇내역 등에 관한 ▇▇를 금융감독▇▇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하여 알게 된 고객의 ▇▇에 관한 ▇▇, ▇▇▇보 및 ▇▇▇▇ 등에 ▇▇ ▇▇에 대하여 비밀 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 ▇▇정지처 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의 ▇▇ 하에 ▇▇법규에 따 라 고객에 관한 ▇▇를 ▇▇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의 집행 등) 의 ▇▇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제20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 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 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 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21조(▇▇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 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2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 등과 해외파생상품▇▇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소, ▇▇▇ ▇, 해외파생상품시▇▇▇,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3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5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 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