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해외파생상품시xxx중개계좌설xxx
개정 2014. 06. 25.
xx 2014. 07. 01.
제1조(xx의 목적) 이 xx은 고객이 xx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 하여 금융투자업xx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xxx(이하 “해외파생상품시 xxx”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xx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xxx(이하 ”해외파생상품xx“라 한다)를 xx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해외파생상품시xxx중개계좌”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 xx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xxx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고객의 xx 와 xx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xxx”xx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xx자격을 xx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해외파생상품중개인”xx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xxx에게 xx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미결제xx”xx 새로운 xx 또는 매도로 보유한 xx을 각각 매도 또는 xxxx 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xx하고 있는 xx을 말한다.
제3조(xx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xx에 따라 해외선 물xx의 xx, 가격, xx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xx를 xx하고자 하는 xx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xxx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여야 한다.
제4조(설xxx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파생상품xx의 xx절차, xx방법 등에 따 른 위험을 xxxxx 한다.
② 회사는 xx매매xx(같은 날에 xx xx을 xxx x 매도하거나, 매xx 후 xx함 으로써 하루 xx의 가격 변동을 xx하여 xx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xx를 말 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xx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이 xx 또는 xx날인의 방법으 로 xxx xx을 거부하는 xx를 제외하고는 투자xx사항을 명시한 xxx를 교부하 xx 한다.
제5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xx) 고객은 해외파생상품xx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xxxxx 한다.
제6조(대리인의 xx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xxx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 통지xxx 한다. 고객 의 통지가 xx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xx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xx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xx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xxx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개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 의 해 외파생상품xx의 중개를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xx 또는 그 중개가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xx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xx에 의하여 중개할 수 없는 xx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x x 개를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xx
2. 고객의 xxxx․직업․xxx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xxx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 객에게 고지한 xx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xx
제8조(중개의 한도) ①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xx의 질서유지 또는 xxx호를 위하여 회사의 해외파생상품xx의 중개의 한도를 정하는 xx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 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 xx의 중개를 거부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 객의 해외파생상품xx를 xx기간xx 또는 xx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xxx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xx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 는 xx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x x하여 회사에 xx한 xx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xx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xx의 질서유지 또는 xxx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xx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xxx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
회사”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의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xx계좌의 구분개설) 고객은 해외파생상품xx에서 발생하는 xx증거금, 결제대 금 및 수수료를 송금하거나 xx하기 위하여 외국환xx에 외화xx계좌 또는 xxxx 계좌를 고객의 다른 xx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하고 해당 xx계좌 개설내역을 회사에 통 지한다.
제10조(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등에 관한 사항) xx증거금의 예탁․반환․추 가예탁․미납시처리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미납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해외 파생상품중개회사의 xx에 따른다.
제11조(계좌개설내역 등의 제공) 고객은 해외파생상품xx의 계좌개설내역 ․xx내역, 자금의 송금․xx내역 또는 xxx납xx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게 제공한다.
제12조(비상시의 결제조건 xx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xx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xx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xx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중개회사가 xxx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3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xx에는 그 xx 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 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 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 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 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 하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제14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xx 파생상품 의 미결제약xxx·예탁자산잔고·xx증거금 필요액 xx 둥(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3조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 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 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xx시 즉시 통 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15조(옵션xx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xx xx미결제xx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다 되었을 때 위xxx료등 권리행사에 xx되는 모든 xx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xx 이 발생하는 xx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xx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 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xx이 되 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xx에 고객에게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xx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제16조(xxxx xx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xx 대리인의 xx,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해외파생상품시xxx중개계좌개xxx 서상의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17조(수수료등 xx) 해외파생상품xx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모든 xx 포함)x x 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고객xx의 보고) ①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xxxx 등이 금융위가 xx 는 보xxx에 해당되는 xx에는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xx 및 해외 파생상품xx내역 등에 관한 xx를 금융감독xx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xx에 관한 xx, xxx보 및 xxxx 등에 xx xx에 대하여 비밀 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xx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xx xx정지처 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의 xx 하에 xx법규에 따 라 고객에 관한 xx를 xx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xx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xx의 집행 등) 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20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 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 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 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 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1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 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xx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2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 xx 등과 해외파생상품xx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소, xxx x, 해외파생상품시xxx,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3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5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 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 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