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 이용계좌등록 서비스 약관
Sunny xxx좌등록 서비스 xx
제1조 (xx의 적용)
본 xx은 「Sunny Bank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xxx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중 ‘xxx좌등록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이하 “xx고객” 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xxx상)
SunnyBank xx으로 신xxx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고객
제3조 (용어의 xx)
① xxx좌 : SunnyBank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xx 시 지급xx에 사용할 입출금 계좌
② xxx좌등록 : xx 로그인 후 별도의 인증절차에 따라 계좌번호, 계좌비밀 번호 등을 입력하여 등록
③ xxx좌xx : xxx좌 xx을 원치 않을 시 별도의 인증절차를 통해 xxx좌등록 xx
④ 기타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Sunny Bank xxxx」,
「온라인서비스xxxx」또는 「전자금융xx기본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서비스 xx)
xx고객은 xx, 해외송금 등 xx 시 xxx좌를 통해 xx금액을 지급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지급한도는 서비스별 한도에 따른다.
① xx 한도 : 일 100xx
② 해외송금 한도 : 일 USD 2,000 상당액
③ xxx계좌 입금
제5조 (서비스 제한)
다음의 계좌는 xxx좌로 등록하지 못하며, 정상적으로 등록된 xxx좌라도 고객의 xx 없이 xxx좌 xx정지 또는 xxx좌등록이 xx될 수 있다.
① xxx의 계좌
② 전자금융xx 제한 계좌
③ xx愛통장, 신한 S-more 포인트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xxx연금평생 안심통장, xx지킴이통장,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 신한G1xxx계좌, 당좌xx 등 특수한 목적이 수반된, 일반적인 입출금통장이 아닌 계좌
④ 사고신고 계좌 (압류계좌, 지급정지 계좌 등)
⑤ 법적 지급 제한 계좌
⑥ xx중지 계좌
⑦ xxx좌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계좌
⑧ 기타 금융xx이 xx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⑨ xxx좌 xx일 xx에 잔액xx이 발급된 계좌
단, 위에서 xx xx들은 xx의 정책 및 xx 법령에 따라 추가, xx, 그리고 삭제 될 수 있으며 해당 목록은 xxx좌등록 서비스 내 유의사항에 명시한다.
제6조 (xxx좌 xx)
고객xx xx 및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xx에는 xxx좌를 다시 등록하여🅓 한다.
① SunnyBank xx xx 후 재가입시
② 기타 고객의 서비스 부xxx 또는 전자금융사기거래가 감지되어, xxx좌 등록을 xx하는 것이 타당한 xxx 때
제7조 (xx의 xx)
① xx이 이 xx을 xxx고자 할 xx, xxx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와 SunnyBank에 xxxx을 게시하고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 x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30xx까지 개별 통지한다.
② xxx x1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한 xx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④ xx은 xx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 를 교부하여🅓 한다.
제8조 (xx적용의 xxx위)
① xx과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 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한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Sunny Bank xxxx」, 「온라인서비스 xx xx」 또는 「전자금융xx기본xx」 등 개별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xx과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 xx 없으면 xx 법령, xx수xxxxx 및 xx여xxxxx을 적용한다.
제9조 (xxx기)
고객은 Sunny Bank 서비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xx의 분쟁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xx위원회, xx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준거법)
이 xx의 xx·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