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비밀 등 xx서약서
본인은 린데코리아(이하 ‘갑’이라 함)와 xx기본계약 등(계약명칭은 불문함)을 체결(또는 유지)하고 있는 회사
(이하 ‘을’이라 함)의 임직원으로서 xx 비밀 등의 xx와 xx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현xxx회 기간 및 계약 기간 중, xxx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 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갑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xxxx에 xxx 기술상 또는 xx상 xx비밀 등의 xx와 관 련된 갑의 각종 xx을 철저히 xx하겠습니다.
2. 본인은 현xxx회 기간 및 계약 기간 중 다음의 xx를 포함하는 갑의 xx 비밀 등 (이하 합하여 “xx 비밀”)을 계약상에 명시한 xx 업무에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적으로 이를 복사, 녹음, 촬영, xx, xx하거나 또 는 허가 받지 않은 저장 매체를 xxx여 이를 저장하거나, 회사 내외x x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갑의 사전 서면xx가 있거나 xx비밀xxxx xx에 의해 허용된 xx는 예외로 함)
(1) 제품의 xx개발(R&D) 계획, 작업 보고서 및 xxxx, 실험데이터, xx성과 분석자료 등 xx개발에 관한 xx
(2)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xxx, xx장치, xx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xx
(3) 인사, 조직, 마케팅 및 xxxx 비법 등 xxxx xx
(4) 고객xx 등 개인xx
(5) 기타 갑이 위 1항에 의거 xx하고자 하는 모든 xx 및 문서
3. 본인은 허가 받지 않은 갑의 xx나 xx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갑의 제반xx 및 정책, 지침을 반드시 xx할 것이 며, 특히 갑이 제공한 xx통신망에서의 메일xx에 있어 갑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xx, xxxx의 xx 방지 및 회사 망 의 원활한 xx 유지와 전자 메일의 오•xx을 xxx기 위한 갑의 메일통제 및 검열에 대하여 xx합니다.
4. 본인은 계약상 명시된 업무와 xx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발명, 발견, 개발, 설계, 고안한 xx과 xx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xx, xx, 처분 등의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있음을 xx하며, 계약기간 중 또는 xx 이후 라도 갑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본인 또는 제3자의 xx을 위하여 이를 xxx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현xxx회 기간 및 계약 기간 업무 편의를 위해 발급된 전산ID, 출입카드 및 각종 권한 등을 본인에 한하여 xx하 며 절대 타인 에게 공개 또는 대여, 양도하지 않으며, 계약종료 및 기타 반환사유발생 시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6. 본인은 현xxx회 기간 및 계약 기간 xx 물론이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갑이 담당업무와 xx하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 xx 권리의 법적 xx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권리를 타에 양도하는 xx, 갑의 xx에 따라 도면, 명세서, 확인서 등 그에 필요한 제반 xx 문서나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갑 또는 그 대리인의 작성업무를 xx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인은 사전 서면xx 없이는 자문, 고문, 협력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xx비밀이 제3자에게 공개, 누설, xx되지 않도록 하 겠습니다.
8. 본인은 현xxx회 및 계약 종료 시, 본인이 xx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문서, xx, 기타 xx매체 등 xx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갑에게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xx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xx하지 않겠습니다.
9. 본인은 위의 각 서약 사항 위반 시, xx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 겠습니다.
년 x x
회 사:
직 급:
업무xx부서:
주민등록번호: -
xx 9개 항을 세심히 읽어 보았음을 확인하고 xx함. x x: (날인/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