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
투 자 x x 서
xx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x0x)
x xxxxxx xxXXXxxxxxxxxxxxx(x0x)에 xx 자세한 xx을 담 고 있습니다. 따라서 xx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 xxxx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xxx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 탁 명 : xx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
2. 자산xx회사명 : xxUBS자산xx (주)
3. 판매회사명 및 xx가능 전화번호
KB투자xx㈜ (00)0000-0000 / xxxx㈜ (00)000-0000 / xx투자xx㈜
(00)000-0000 / 동부xx㈜ 1588-4200 / 교보xx㈜ (00)0000-0000 / 대xxx㈜
1588-3322 / xxxx㈜ (00)0000-0000
※ 판매회사는 xxxx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xx과는 xx하며, 투자자의 xx을 보장하거나 xx하지 않습니다.
4. 작 x x x x : 2014년 12월 31일
5. 투자xxx 비치∙ 공시장소 및 인터넷게시주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xxUBS자산xx(xxx.xxx-xxxx.xxx)
xx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xxxx의 발행을 xx하거나 투자xxx xx의 정확성 및 적 xx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xxxx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xx의 xx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xx을
기하여 xxx 바랍니다.
목
차
[투자xxx 요약]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xx
Ⅰ.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분류
4. 자산xx회사
5. xxxxx 등 xx
6. 수탁고 추이
7. xx사유
Ⅱ. 투자xx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xx
5. xx가격의 xx 및 공시
6. xx전문인력
7. 투자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나. xx별 수익률 추이
Ⅲ. 수수료·xx,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xx 및 xx
3. 투자xx에 xx 과세
Ⅳ. xxxx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xx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xx xx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xx
4. 투자제한
Ⅱ. 자산의 평가, xx가격 xx 및 공시
1. 자산평가
Ⅲ. 투자xx 등 xx시 중개회사의 xxx준
1. 중개회사 xxx준
Ⅳ. 매입·환매 및 분xxx 유의사항
1. 매입xx 유의사항
2. 환매xx 유의사항
3. 분xxx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xx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Ⅰ. 자산xx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3. xx 2 개 사업xx의 요약 xxxx
4. xx자산 xx
5. xx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Ⅱ.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Ⅲ. xx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Ⅳ. 일반사무xx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Ⅴ. xx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Ⅰ.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xxx분배
3. xx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4. xxx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xxxx에 관한 사항
Ⅱ. 공시
1. xx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구 분 | 주 요 x x |
1. 투자목적 | - 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PF(Project Financing) xxxx에 투자하여 수 익을 xxxxx 구조화된 펀드이며, 매6개월 단위로 수익금을 투자자 에게 분배합니다. |
2. 주요 투자전략 | - 신xxx의 대부분을 서울특별시 xxx 복합유통센타 개발사업을 xxx는 시행사인 ㈜파이랜드에 대한 Project Financing xxxx에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사전에 xxx xx에서 수익률 지급을 목표로 xx - xx 분배금은 xxx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연8.0%xx에서 지급할 xx |
3. 주요 투자위험 | - 예금자보호법의 xx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부동산xx 사업 에 xx되어 있는 위험에 xx됨에 따라 투자xx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행사인 ㈜파이랜드에 xx PFxxxx xx 미 이행x x 확보한 토 지의 처분 및 시공사의 xxxx xx 등으로 펀드 xx이 xx될 수 있으며, xxx부족에 따른 환xxx 제한될 수 있음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xx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4등급으로 낮음 - 따라서 부동산xx 사업에 따른 위험과 xxx조를 잘 알고 있는 투자 자에게 적합하며 또한 신탁계약기간이 1년6개월간 폐쇄형 상품으로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xx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2011.12.6 xxxx : 신탁계약기간 8년간) |
5. xx가격 | - xxxx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xxxx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 에서 확인 가능 |
xx | 나 이 | 직위 | xxxx(2014.12.31) | 주요xx경력 및 이력 | |
xx중인 다른 간접투자xx수 | 다른 xx자산xx | ||||
사xxx | 54 | 전무 | -개 | -억 | -영남대 경영학 학사 -xx투자신탁 xx투자부운용역 4년 -현 하xxx에스 실물자산본부 |
이 xxx는 금융소비자의 xx xx 및 금융상품에 xx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xxx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xx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xxx 바랍니다.
요약(핵xxx서) Ⅰ. 투자신탁의 개요(☞ 본문 6쪽) 1. 명 칭: xx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 2. 신탁계약기간: xxxxx로부터 8년간(xxx환 가능) 3. 분 류: 특별자산투자xx, 단위형, 폐쇄형, 종류형 4. 자산xx회사: xxUBS자산xx㈜ Ⅱ. 투자xx(☞ 본문 6~18쪽) : 시행사 ㈜파이랜드 및 ㈜파이시티의 기존xx의 xx, 시행사의 파산 및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미체결로 인해 본 투자 xxx상 투자목적 및 투자계획은 xx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xx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xx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기준일 : 2014년 8월 13일 / 단위: 연%) | ||||||
종류 | xx 1년 | xx 2년 | xx 3년 | xx 5년 | xxx이후 | |
2013/08/14~2014/08/13 | 2012/08/14~2014/08/13 | 2011/08/14~2014/08/13 | 2009/08/14~2014/08/13 | (%) | ||
xxUBS클래스원특별자산(제3호) | 23.97 | -35.00 | -31.91 | -20.33 | -12.78 | |
xxUBS클래스원특별자산(제3호)C1 | 23.96 | - -435-.01 | -31.95 | -20.46 | -12.95 | |
xxUBS클래스원특별자산(제3호)C2 | 23.97 | -35.00 | -31.89 | -20.29 | -12.72 | |
Ⅲ. 매입∙환매xx xx(☞ 본문 18~23쪽) 1. 수수료 및 xx (주1) xxxx 상장전에 특별중xxx사유 발생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2) 기타xx은 유가xx 매매xxxx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xx되는 xx으로서 2014년 2월 14일부터 2014년 8월 13일까지 기타xx 비율을 추정치로 xx하였습니다. (주3) 총xx∙xx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xx∙xx xx을 나타냅니다. 2. 과세: 투자자는 투자xx으로부터 발생한 xx, 배당 및 양xxx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7.1.1. xx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xxxx은 판매회사의 xx시간(오전 9시30분 ~ 오후 4시30분)중에 매입 할 수 있으며 환매는 불가한 상품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구분 | 오후 5시 이전 | 오후 5시 이후 | |
3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xx가격을 적용 D일 D+1일 자금 납입 xxxx 매입 (5시 이전) (D+1일 기준가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xx 일(D+2)에 공고되는 xx가격을 적용 D일 D+1일 D+2일 자금 납입 xxxx 매입 (5시 이후) (D+2일 기준가 적용) | |
환매 | 수익자는 xxxx의 환매를 xx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xx이 상장되기 전에 수익자의 사망 등 특별중도환매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환매를 xx할 수 있습니다. 이때, xxxx의 환매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10영업일(D+9)에 공고되는 xx가격을 적용 - 제10영업일(D+9)에 환매대금 지급 D일 D+9일 환매 xx xx가격적용 및 (5시 이전) 환매대금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제 11영업일(D+10)에 공고되는 xx가격을 적용 - 제11영업일(D+10)에 환매대금을 지급 D일 D+10일 환매 xx xx가격적용 및 (5시 이후) 환매대금 지급 | ||
※ xx사항 또는 불편사항(xx)이 있는 xx 판매회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xx 수 있습니다. - 5 - |
구 분 | 지급비율(연간, %) | |||
종 류 | 종류C1 | 종류C2 | ||
xxxx 판매 xx | 제한 없음 | 특정금전신탁 | ||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 없음 | |
환매수수료(특별중xxx시)(주1) | 90일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5% | |||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xx 및 xx | xx | xx회사xx | 연0.010% | 연0.010% |
판매회사xx | 연0.010% | 연0.000% | ||
기타xx | 연0.038% | 연0.038% | ||
xx합계 | 연0.058% | 연0.048% | ||
기타xx(주2) | 연0.014% | 연0.014% | ||
총xx∙xx비율(주3) | 연0.072% | 연0.062% |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xx
Ⅰ. 투자신탁의 개요 | |
1. 명 칭 | xx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 - xx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 Class C1 - xx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 Class C2 |
2. 신탁계약기간 | xxxxx로부터 8년간. (단, 제36조제1xx1호의 금xxx의 xx 및 xx가 신탁계약기간 종료 이전 에 전부 xx되는 xx에는 전부 상환일까지로 함.) |
3. 종 류 | 특별자산간접xx, 폐쇄형, 단위형, xxx, 종류형 |
4. 자산xx회사 | xxUBS자산xx㈜ |
5. xxxxx 등 xx | 1)xxxxx : 2007 년 8 월 14 일 2)투자xxx xx : 2007 년 10 월 18 일(xx설정액 : 4,900 억 🡪 3,900 억) 3)책xxx역 xx : 2008 년 1 월 10 일(xxx 🡪 xxx) 4)책xxx역 xx : 2008 년 4 월 12 일(xxx 🡪 xxx) 5)투자xxx xx : 2008 년 12 월 16 일 가. xxxx 만기일 xx : 16 개월🡪 18 개월 (투자신탁 계약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나. 시공사의 xx등급 xx : xxxxx판매(xx등급 : BBB+ 🡪 BBB0), xxx합xx(xx등급 : BB+ 🡪 xx어음등급 B+, xx등급 BBB+ (xx시멘트 A- 🡪 BBB+ 권 면보증) 다. 기타사항 : 사업개요 xx 일부 xx(본문 p9~p14 참조) 6)xxxxx : 2009 년 2 월 10 일 가. xxxx사항 : 이익금 전부 분배 🡪 자산운용사가 xx 금액 나. 기타사항 : 사업xx xx 일부 xx(본문 P12 참조) 7)xxxxx : 2009 년 3 월 6 일(신탁계약기간 xx 1 년 6 개월 🡪 2 년 6 개월) 가. xxxx 계약기간 xx (18 개월 🡪 30 개월, 계약xxx 2009 년 3 월 9 일) 나. 기타사항 : 사업xx xx 일부 xx(본문 p13~p14 참조) 8)xxxxx : 2010 년 2 월 12 일(신탁계약기간 xx 2 년 6 개월 🡪 3 년) 가. xxxx 계약기간 xx (30 개월 🡪 36 개월) 나. 기타사항 : 사업xx xx 일부 xx(본문 p9~p15 참조) 9)xxxxx : 2010 년 8 월 13 일(신탁계약기간 xx 3 년 🡪 4 년) 가. 시공사의 xx등급 xx : xxxxx판매(xx등급 : BBB0 🡪 CCC), xxx합xx(BBB+ 🡪 CCC(xx시멘트 BBB+ 🡪 CCC 권면보증) * 2010 4 월/5 월 워크아웃 xx으로 xx등급 xx |
10)xxxxx : 2011 년 8 월 12 일(신탁계약기간 xx 4 년 🡪 5 년) : xxxxx판매 (xx등급 : CCC 🡪 D) * 2011 년 7 월 워크아웃 중단 및 서울xx지방법원에 xx회생절차 xx 으로 xx등급 xx 11)xxxxx : 2011 년 10 월 31 일 가. 출자xx 위한 xx제한 xx (xx편입 가능) 나. xxxx xx (0.162% 🡪 0.14%) 12)xxxxx : 2011 년 12 월 6 일 가. 신탁계약기간의 xx 5 년🡪 8 년) 13)xxxxx : 2012 년 2 월 29 일 가. 판매xx xx (0.40 % → 0.01%) 14)책xxx역 xx : 2012 년 11 월 6 일(xxx 🡪 xxx) 15)xx 및 투자xxx xxx : 2013 년 2 월 12 일 가. 자산xx회사보수율 xx (0.14% → 0.07%) 나. 일반사무xx회사 xx(HSBC 펀드서비스 → xx펀드서비스) 16)xxx용역 추가 : 2013 년 8 월 5 일(xxx) 17)xxx용역 제외 : 2013 년 12 월 6 일(xxx) 18)xx 및 투자xxx xxx : 2015 년 1 월 12 일 가. 자산xx회사보수율 xx (0.07% → 0.01%) 나. 운용역 xx (xxx → 사xxx) 다. xx공시개정사항 반영 | |
6. 수탁고 추이 (단위 : 억, %) (2014년 8월 13일) xx 6개월전 1년전 1년 6개월전 2년전 2년 6개월전 3년전 xx 20140813 20140213 20130813 20130213 20120813 20120214 20110813 클래스원특별자산3 수탁고금액 103,251 93,027 182,342 271,926 272,293 366,164 373,690 수탁고증가율 -0.10 0.96 0.49 0.00 0.34 0.02 클래스원특별자산3-C1 수탁고금액 27,515 24,783 48,709 72,733 72,789 98,279 100,895 수탁고증가율 -0.10 0.97 0.49 0.00 0.35 0.03 클래스원특별자산3-C2 수탁고금액 75,274 67,797 133,238 198,936 199,047 267,327 272,795 수탁고증가율 -0.10 0.97 0.49 0.00 0.34 0.02 | |
7. xx사유 | 자산xx회사는 xx 또는 수익자의 xxx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금융감독xx의 xx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전원이 xx하거나,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 |
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xxxx 전부의 환매xx를 받아 이 투자신탁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금융감독xx의 xx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xx할 수 있습니다. | |
Ⅱ. 투자 xx | |
1. 투자목적 | - 신xxx의 대부분을 서울특별시 xxx 유통복합센터 개발사업을 xxx는 시행사인 ㈜파이랜드에 대한 Project Financing xxxx에 투자하여 xxx x 구xxx 구조화된 펀드이며, 매6개월 단위로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여 xx합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xx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시행사의 xx불이행과 기존 시공사의 xx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등으로 당초 투자계획에 따른 xxxx xx가 어려워져 투자계획이 많이 xx되었습니다. ※ ㈜파이랜드 및 ㈜파이랜드의 기존xx의 소xxx, 시행사의 파산 및 xx 시 공사와의 도급계약 미체결 등으로 인해 본 투자xxx상 투자목적 및 투자계획은 xx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주요 투자전략 1) 상품구조
: 서울특별시 xxx(화물터미널부지) 복합유통센타 개발사업을 xxx는 시 행사인 ㈜파이랜드에 대한 Project Financing xxxx에 투자하여 자금을 xx하는 펀드
* 시행사인 ㈜xxxx는 2010 년 8 월 6 일 채권단이 시행사 파산xx을 하였으며 2010 년 10 월 6 일 시행사가 xx회생절차 (법xxx)를 xxx였습니다. 2011 년 12 월 2 일 법xxx인이 xx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법원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 xxx전방안
가. 동 펀드의 자금은 xxxx시 리파이낸싱을 통해 xx할 xx입니다. (xxxx xx연장: 2008.12.16 (16개월 -> 18개월) / 2009.3.6. (18 개월 -> 30개월) / 2010. 2.12 (30개월 -> 36개월) / 2010.8.13 (36개 월 -> 48개월) / 2011.8.12 (48개월 -> 60개월) / 2011.12.6. (5년 -> 8년))
나. 동 펀드의 자금 xx은 2009년 11월 13일 사업인허가가 완료되었고 토지의 담보 및 시공사의 일부 xxxx가 있어 리파이낸싱으로 xx 이 가능할 것으로 xx되나, xxxx 및 시xxx 등에 따라 리파이 낸싱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리파이낸싱 불가능시 : 시행사x x확보한 2차 사업부지 40,596㎡에 대해 담보신탁 1순위 수익권 확보
: 차주인 ㈜파이랜드 시행사의 xx불이행 발생시 담보토지의 처분을 통해 원리금 xx xx. 그러나 2011년 12월 2일 법원에서 법정관 리인의 회생계획안이 가결 및 xx됨에 따라 담보신탁이 xx되고 xx형토지신탁으로 xx될 xx입니다. 이 xx, 펀드의 담보순위 가 1순위에서 3순위로 밀리게 되며, 펀드가 임의로 담보 토지를 매 각할 수 없게 됩니다.
라. xxxxx판매(xx등급 : BBB0 🡪 CCC ), xxx합xx(xx등급 :
BBB+ 🡪 CCC (xx시멘트 BBB+ 🡪 CCC 권면보증))의 xxxx
(2010.4월/5월 워크아웃 xx으로 xx등급 xx 됨) xxxxx판매 (xx등급 : CCC 🡪 D)
(2011년 7월 워크아웃 중단 및 xx회생절차 xx으로 xx등급 변 경됨)
: 차주(㈜파이랜드 시행사)의 xx 불이행 시 전체xx금액(3,900억원)에 대해 xxxxx판매가 30%, xxx 합xx이 30%씩 xxxx하며 (전체 xx금액 약3,900억원 중 2,340억원에 대해 xxxx), xxx합xx의 xx인xx에 대해 서는 xx시멘트가 지급보증하기로 하였으나 이들 시공사의 xx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xx등으로 사실상 도급계약이 2011.4.26 xx된 xx이기 때문에 보증xx 이행은 불확실합니다.
마. xxxxx판매, xxx합xx이 각각50%씩의 책임준공 xx를 가짐
: 2개 시공사가 각각 50%씩 책임준공을 확약하고, 개별 시공사 부도 등의 사유발생시 시행사는 유사한 xx등급의 시공사를 xxx여 공사를 xx하여🅓 함, 그러나 xxxxx판매의 xx회생절차 및 xxx합xx의 워크아웃xx 등의 이유로 2011.4.26 이들 시공사 와의 도급계약은 xx된 xx입니다.
바. 자금의 투명성
: 대출금은 xxxx에서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 및 xx을 xx·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2012년 1xx 예xxx xx 가능] 무궁화신탁 에서 별도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 및 xx을 xx하고 x xxx이 통제할 xx입니다.
- 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xx 담보신탁 PF 대xxx xx계획
가. xx
: 회생xx 담보신탁 PF대xxx의 18%는 출자xx하고, 82%는 현 금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업무xx 및 판매xx 등 분xx 상 물건이 xxx이 되는 xx 제1차년도(2012년)부터 제2차년도 (2013년)까지 매년 변제할 금액 중 30%씩 현금 변제하고, 분xx 상 물건의 xx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변제받지 못한 xx 그 금액 과 나머지 40%는 제3차년도 (2014년)에 현금 변제합니다. 그러나 위 xxx에도 불구하고 분xxx물건의 xxx을 통해서 확보된 자금이 자xxx계획에 의거 사업xx에 따른 xx과 년도별 변제 해🅓 할 금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xx 변제합니다.
나. xx
: 회생xx 담보신탁 PF대xxx의 개시전 xx는 면제합니다. 회생 xx 담보신탁 PF대xxx의 개시후 xx는 미변제 xx에 대하여 연 6.16%의 xx에 의하여 지급하되, 제1차년도 (2012년) 이전의 개시후 xx는 제1차년도 (2012년) 개시 후 xx와 합산하여 변제 하고, 제2차년도 (2013년) 이후의 개시 후 xx는 발생 당해xx에 지급합니다. 다만 신고된 개시 후 xx는 면제합니다.
다. xxxxxx (본 펀드에 해당)
구분 | 시인된 총xx 액 | 권리xx | 권리xx 후 채권액 | ||
출자xx | 면제 | 합계 | |||
xx | 3,828 | 689 (시인된 xx의 18%) | 0 | 689 | 3,139 (시인된 xx의 82%) |
개시전 xx | 318 | 0 | 318 | 318 | 0 |
개시후 xx | 116 | 0 | 000 | 000 | 000 |
계 | 4,262 | 689 | 434 | 3,728 |
(단위 :억원)
※ 시행사 ㈜파이랜드 및 ㈜파이랜드의 기존xx의 소xxx, 시행사의 파산 및 xx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미체결, 부동산 시장 xx 등으로 인해 xx xxx전 방안 및 xx회생 절차에 의한 xx계획은 xx되기 어렵거나 xx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xxx 안될 xx, xxxx은 xx가치 xx이 될 수 있으며, 2011.11월 KPMG 에서 xxx 바에 따르면 xx가치는 134,576 xxx으로 xx됩니다.
xxUUBBSS
클래스원 특별자산
투자신탁33호 xxxx 양도
매입대금
자산xx
수xxx
[수xxx]
xxxx
신탁
담보신탁
1순위 수익권 담보신탁
xx
(PF)
xx
xxx
복합유통센타
공사도급
xxxxx판매
책임준공
일부xxxx
각 30%씩,
xxx합xx
xxx합xx xxxx 에 xx 지급보증
xx 40%에 대하여
1년 4개월 xx xx
xxxx
파이랜드
(시행사)
[투자신탁 구조도: xx 전]
xx시멘트
수xxx
[수xxx]
포스코xx (xxx상대상자)
수xxxxxx행
[[수xxx수xxx]]
파이랜드
(시행사)
xxxx
포스코포스코건xxx((xxxxxx상xx대상자xx))
수xxx
[수xxx]
xxxxx판매
xxx합xx
xx시멘트
xxUUBBSS
클래스원
특별자산 투자신탁33호
매입대금
xxxx 양도
자산xx
수xxx
[수xxx]
무궁화
신탁
xx형 토지신탁 (xx)
담보신탁
xx
(PF)
xx
xxx
복합유통센타
공사도급계약 체결xx
포스코xx (xxx상대상자)
파이랜드
(시행사)
xxxx
[투자신탁 구조도: xx 후] xx회생절차에 의해 xx xx
[사업구조도: xx 전]
대우자동차판매
성우종합 건설
30%
30%
444... 사업사업사업 구조구조구조
파이시티
(시행사)
대대우우자동자동차판매차판매
성우종성우종합합건설건설
30%30%
30%30%
채무인수
대우자동차판매
30%
책임준공
성우종합 건설
30%
공사도급
11차 사업부지
대 주
대출
파이시티
(시행사)
공동시행
22차 사업부지
대 주
대출
파이랜드
(시행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공사도급
각 지분만큼
채무인수
채무인수비율
대우자동차판매 30%
책임준공
성우종합건설 30%
본펀드
투자대상
4. 사업 구조
채무인수비율
대우자동차판매
성우종합건설
30%
30%
파이랜드
(시행사)
대대우우자동자동차판매차판매
성우종성우종합건합건설설
30%30%
30%30%
본펀드
투자대상
주7) 성우종합건설의 채무인수분에 대해서는 현대시멘트가 지급보증함
포스코건설 (우선협상대상자)
포스코건설 (우선협상대상자)
파이랜드
(시행사)
파이시티
(시행사)
포스코포스코건설건설((우선협우선협상대상대상자상자))
본펀드
투자대상
포스코포스코건설건설((우선협우선협상대상대상자상자))
[사업구조도: 변경 후] 기업회생절차에 의해 진행 예정
포스코건설 (우선협상대상자)
공사도급체결 예정
11차 사업부지
대 주
대출
공동시행
22차 사업부지
대 주
대출
공사도급체결 예정
포스코건설 (우선협상대상자)
파이랜드
(시행사)
파이시티
(시행사)
본펀드
투자대상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목표 수익률
투자수익률
신탁보수
[목표수익률]
연 8.0%
목표 수익률
=
연 8.6%
투자수익률
-
연0.6%
신탁보수
연 8.0%
연 8.6%
연0.6%
=
-
* 상기 수익률은 실제 펀드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
[사업의 개요 변경 사항]
- 건축면적 : 44.194.75m2 -> 48,450.93 m2
- 건폐율 : 50.55% -> 56.34%
- 지상연면적 : 385.099.59 m2 -> 397,486.14 m2
- 지하연면적 : 390,090.15 m2 -> 361,120.25 m2
- 연면적 계 : 775,189.74 m2 -> 758,606.39 m2
- 용적률 : 398.97% -> 399.68 %
- 주차장 : 5,882대 -> 5,082대
*2009.11. 13일(현재) 조감도 및 사업의 개요의 변경된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제공합니다.
* 상기 착공, 분양 및 준공일정은 시행사 ㈜파이랜드 및 ㈜파이시티의 기존 주주 의 소송제기, 시행사의 파산 또는 신규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미체결, 부동산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 2011.12월 현재 투자계획의 실현이 불확실합니다.
[1차 사업의 개요 및 시공사의 변경사항] (2008.6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변경)
- 대출금액(증액) : 3,800억원🡪4,000억원
- 시공사 롯데건설 삭제
- 대우자동차판매 : 책임준공 의무 30% -> 50%, 채무인수 -> 30%
- 성우종합건설 : 책임준공 의무 30% -> 50%, 채무인수 -> 30%
[2차 사업의 개요 및 시공사의 변경사항] (2011.12 회생계획안 가결에 의한 변 경)
- 시공사 대우자동차판매, 성우종합건설 도급계약 해지 (2011.4.26)
- 2011.7월. 법원에서 시공사 포스코건설을 우선 협상자로 지정,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의 선매각 완료시 도급계약 체결 예정
[시행사 주주지분 변동]
◼ 1차 시행사 : 파이시티
- 기존의 ㈜파이시티는 이정배 사장이 8%지분, ㈜파이랜드가 30% 지분 보유
- 그러나, 2011.12.02. 법원의 인가가 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출자전환으로 인해 주주는 대여채무자, 담보신탁 PF대여채무자, 담보신탁 대여채무자, 미확정 구상채무자, 보증채무자, 상거래채무자 등이 포함됩니다.
◼ 2차 시행사 : 파이랜드
- 기존의 ㈜파이랜드는 파이플래닝이 90%지분 보유하며, 파이플래닝은
이정배 사장이 40% 지분 보유
- 그러나, 2011.12.02. 법원의 인가가 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출자전환으로 인해 주주는 대여채무자, 담보신탁 PF대여채무자, 담보신탁 대여채무자, 미확정 구상채무자, 보증채무자, 상거래채무자 등이 포함됩니다.
[시공사 신용등급 변경]
: 대우자동차판매 (신용등급 : BBB0 🡪 CCC)
성우종합건설 (신용등급 : BBB+ 🡪 CCC, (현대시멘트 BBB+ 🡪 CCC
권면보증))의 채무인수
(2010.4월/5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신용등급 변경 됨)
대우자동차판매 (신용등급 : CCC🡪 D)
(2011.7월 워크아웃 중단 및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신용등급 변경 됨) 그러나 대우자동차판매의 기업회생절차 및 성우종합건설의 워크아웃신청 등의 이유로 이들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은 2011년 4월 26일 해지된 상태입니다.
[사업부지 현황]
[참여 시행사 및 시공사 검토]
• 본 펀드가 관계된 시행사 파이랜드㈜와 기존 사업부지를 확보한 시행사 파이시티㈜가 양재동 복합유통 센타를 공동으로 개발함
• 사업부지 : 40,596 ㎡
• 대출금액 : 3,900억원
•대우자동차 판매 (신용등급 BBB+ 🡪 BBB0)
– 책임준공 의무(50%)
– 펀드의 30% 채무인수
•성우종합건설 (신용등급 BB+ 🡪 기업어음등급
B+, 채권등급 BBB+ (현대시멘트 권면보증))
– 책임준공 의무(50%)
- 펀드의 30% 채무인수
- 성우종합건설의 채무인수분에 대하여 현대시멘트가 지급보증함
파이랜드㈜
– 대주주 파이플래닝이 90 % 지분 보유하며, 파이플래닝은 이정배 사장이 98% 지분 보유
2차 사업 (본 펀드 투자대상)
• 시행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대주주가 동일한 2개 시행사가 무리없이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임
구 | 분 | 1차 사업 | 2차 사업 (본 펀드 투자대상) |
개 | 요 | • 사업부지 : 55,421 ㎡ • 대출금액 : 3,800억원 🡪 4,000억원 | • 사업부지 : 40,596 ㎡ • 대출금액 : 3,900억원 |
시 행 사 | 파이시티㈜ – 대주주 이정배사장 이 45% 지분 보유 | 파이랜드㈜ – 대주주 파이플래닝이 90 % 지분 보유하며, 파이플래닝은 이정배 사장이 98% 지분 보유 | |
•대우자동차 판매 (신용등급 BBB+ 🡪 BBB0) –책임준공 의무(50%) –펀드의 30% 채무인수 | •대우자동차 판매 (신용등급 BBB+ 🡪 BBB0) – 책임준공 의무(50%) – 펀드의 30% 채무인수 | ||
시 공 사 | •성우종합건설(신용등급 BB+ 🡪 기업어음등급 B+, 채권등급 BBB+ (현대시멘트 권면보증)) – 책임준공 의무(50%) – 펀드의 30% 채무인수 - 성우종합건설의 채무인수분에 대하여 현대시멘트가 지급보증함 | •성우종합건설 (신용등급 BB+ 🡪 기업어음등급 B+, 채권등급 BBB+ (현대시멘트 권면보증)) – 책임준공 의무(50%) - 펀드의 30% 채무인수 - 성우종합건설의 채무인수분에 대하여 현대시멘트가 지급보증함 |
* 시행사인 ㈜파이랜드는 2010 년 8 월 6 일 채권단이 시행사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2010 년 10 월 6 일 시행사가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 2011 년 12 월 2 일 관계인집회에서 ㈜파이랜드의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으며 법원에서 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주었기 때문에 향후 법정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대우자동차판매 (신용등급 : BBB0 🡪 CCC)
성우종합건설 (신용등급 : BBB+ 🡪 CCC, (현대시멘트 BBB+ 🡪 CCC
권면보증))의 채무인수
(2010.4월/5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신용등급 변경 됨)
대우자동차판매 (신용등급 : CCC🡪 D)
(2011.7월 워크아웃 중단 및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신용등급 변경 됨) 그러나 대우자동차판매의 기업회생절차 및 성우종합건설의 워크아웃신청 등의 이유로 2011년 4월 26일 이들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법정관리인은 2011.7월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2011.9월 포스코 건설과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상반기까지 판매시설 및 업무시 설의 선매각이 완료되면 포스코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세부시설 변경신청
세부시설 결정 고시
도시
계획 시설 변경
’04.7월
’06.5월
시 점
단계
인허가 내용
주요 내용
지구단위계획 결정
’04.12월
[사업추진 일정]
단계 | 인허가 내용 | 시 점 |
주요 내용
• 04. 1월 토지매입 완료(1차 부지)
• 04.12월 지구단위계획결정 (용적율 400%, 건폐율 60%이하 및 양재IC주변 교통 개선안 확정)
• 05. 9월 서울시 교통국 “서울시 도시물류 기본계획”확정
• 05.12월 서울 도시계획위원회 용적율 400% 등 시설 허용
• 06. 5월 1,2차 부지 통합 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 고시 – 당초
“화물 자동차 정류장”에서 “화물터미널·대규모 점포·창고”
로 변경
현 재 진 행 단 계
• 신축건물 공사 착공
• 공사기간은 약 42개월 예상
• 임대 마케팅 및 분양
’12.5월 예정
공사 준공
’09.5월 목표
공사 착공 및 분양
착공 및 준공
’09.4월 목표
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자 지정 고시
실시계획인가 신청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 사업자 지정 신청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 04년도 이후 서울시와 지속적 협의 진 행(양재IC주변 교통체계 구체적 개선)
• 물류기본계획(05.9월)에 근거한 물류운용체계 타당성검토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 기본계획수립 및 유관부서 협의중
• 건축심의 – 06.5월 용적율 및 대규모 점포등에 대해 세부시설 이 결정되어 심의시 건물 형태 및 기능 검토
건축 심의
실시 계획 단계
’06.5월
세부시설 결정 고시
’04.12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계획세부시설 변경신청
도시 계획 시설 변경
’04.7월
건축 심의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신청
실시
계획 단계
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자 지정 고시
착공
및 준공
공사 착공 및 분양
공사 준공
’09.4월 목표
’09.5월 목표
• 사업자 지정 신청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 04년도 이후 서울시와 지속적 협의 진 행(양재IC주변 교통체계 구체적 개선)
• 물류기본계획(05.9월)에 근거한 물류운용체계 타당성검토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 기본계획수립 및 유관부서 협의중
• 건축심의 – 06.5월 용적율 및 대규모 점포등에 대해 세부시설 이 결정되어 심의시 건물 형태 및 기능 검토
• 신축건물 공사 착공
• 공사기간은 약 42개월 예상
• 임대 마케팅 및 분양
’12.5월 예정
현 재 진 행 단 계
주8) 상기 사업추진 일정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 일정 변경사항]
-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자 지정고시 : '07.10월예정 -> '09.4월 목표
->'09.5월 목표 ->'09.11월 기완료
- 공사착공 및 분양 : 시행사의 법정관리로 인해 사업일정은 추후 확정예정
-> ’12.1월: 법정관리인의 선매각주간사 선정
-> ’12.2월~6월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의 선매각 완료
->’12.6월: 포스코건설과 도급계약체결 예정
-> ’12.7월: 착공 예정
- 공사준공 : 시행사의 법정관리로 인해 사업일정은 추후 확정예정
-> ’15.6월: 준공 예정
* 상기 착공, 분양 및 준공 등 사업추진 일정은 기존 주주의 소송제기, 시행사의 파산 또는 신규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미체결 등으로 인해 2011.12월 현재 계획 대로의 실현이 불확실합니다.
*2009. 2. 9일(현재) 사업추진 일정 변경사항을 Update하여 제공합니다.
[상품 구성 개요]
* 용도별 면적 변경사항을 2009.11. 13일(현재)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Update 한 것입니다.
구구구 분분분
관리관리관리 방안방안방안
리스크리스크리스크 내용내용내용
토지 확보
리스크
▪ 기존 부지를 보유한 파이시티와 본 펀드의 시행사는 국· 공유지를 제외하고 본 사업과 관련한 전체 사업부지를 기확보함
▪ 본 펀드의 시행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담보신탁 1순위 수익권 확보
시행사의
사업부지 확보
구 분 | 리스크 내용 | 관리 방안 | ||
토지 확보 리스크 | 시행사의 사업부지 확보 | ▪ 기존 부지를 보유한 파이시티와 본 펀드의 시행사는 국· 공유지를 제외하고 본 사업과 관련한 전체 사업부지를 기확보함 ▪ 본 펀드의 시행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담보신탁 1순위 수익권 확보 | ||
인허가 리스크- 실시계획인가 |
[리스크 관리 방안]
▪ 당초 “화물자동차정류장”에서 “화물터미널·대규모점포· 창고”로 세부 시설 변경서울특별시에서 고시 (2006.5.11일)
▪ 향후에는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과정을 통해 실시계획인가 진행
▪ 당초 “화물자동차정류장”에서 “화물터미널·대규모점포· 창고”로 세부 시설 변경서울특별시에서 고시 (2006.5.11일)
▪ 향후에는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과정을 통해 실시계획인가 진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이므로 실시계획인가는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건축 심의 과정은 도시 미관 및 기능 등을 고려한 설계 심의가 중점사항이며 이에 대해 다소 지연 리스크는 존재하나 지구단위계획이 기확정 되어있어 보완·협의를 통해 건축심의 통과는 큰 무리없어 보임
교통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이므로 실시계획인가는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지구단위계획 결정시에(04.12월) 양재IC 주변교통 개선안을 확정 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세부적인 광역교통계획 협의 및 수립
▪ 기존 화물정류장시설에서 “화물터미널·대규모점포· 창고”로 신축함에 따른 주변 환경 영향성 검토
▪ 현재 진행중인 양재 IC 교통, 주변 광역교통개선 대책 및 기존 노후화된 화물정류장의 개선을 고려할 때,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과정상 지연 리스크는 있으나 실시계획인가 자체는 무리없을 것으로 예상됨
인허가
리스크- 실시계획인가
건축심의
▪ 건축 심의 과정은 도시 미관 및 기능 등을 고려한 설계 심의가 중점사항이며 이에 대해 다소 지연 리스크는 존재하나 지구단위계획이 기확정 되어있어 보완·협의를 통해 건축심의 통과는 큰 무리없어 보임
▪ 지구단위계획 결정시에(04.12월) 양재IC 주변교통 개선안을 확정 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세부적인 광역교통계획 협의 및 수립
교통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기존 화물정류장시설에서 “화물터미널·대규모점포· 창고”로 신축함에 따른 주변 환경 영향성 검토
1,2차 부지 별도
시행사 존재
시행사
리스크
▪ 동일 사업에 2개 시행사가 존재하나,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대주주가 동일하여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 향후 발생될 문제에 대비 상호 합의서를 징구할 예정
구구구 분분분
관리관리관리 방안방안방안
▪ 시행사 기한이익 상실시, 대우자동차판매(회사채 신용등급:BBB+)이 대출원리금의 30%, 성우종합건설(회사채 신용등급: BB+ )이 대출원리금의
30%에 대해 채무인수(현대시멘트 지급보증,A-)를 하게 됨
리스크리스크리스크 내용내용내용
시공사 채무인수
대출기간 동안
이자지급
원금 손실
리스크
토지담보신탁1순
위 수익권 확보
▪ 시행사가 확보한 토지 40,596 ㎡(감정평가액:약 2,613억원)에 대해 본 펀드와 관련된 신탁회사인 우리은행이 토지담보 1순위 수익권 확보하여
▪ 시행사 채무불이행시 토지담보권 행사를 통해 미채무인수 금액 (1,560억원 및 이자 등) 회수 예정
이자 확보
리스크
▪ 채무인수분에 대한 이자는 시행사가 지급하며, 시행사의 이자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사 (대우자동차판매 및 성우종합건설)의 채무인수로 확보함
▪ 미채무인수분에 대한 이자는 1년4개월 이자 유보함
시공사 부도 등의 사유에 따른
미준공
미준공
리스크
▪ 대우자동차판매 및 성우종합건설 각각 50%씩 대해 책임준공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 일부 시공사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시 시행사는 유사한 신용등급의 대체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진행하여🅓 함
만기전 대출금
조기상환
조기 상환
리스크
▪ 차주인 시행사는 대출 8개월 이후부터 별도의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만기전
상환이 가능함
자금유출
자금관리
▪ 우리은행 통제하에 철저한 자금관리 예정
▪ 펀드의 자금은 리파이낸싱을 통해 상환할 예정인데, 리파이낸싱시 인허가의 완료
상당부분의 선매각, 토지담보, 시공사의 채무인수 등으로 리파이낸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리파이낸싱으로
상환
▪ 시행사 기한이익 상실시, 대우자동차판매(회사채 신용등급:BBB+)이 대출원리금의 30%, 성우종합건설(회사채 신용등급: BB+ )이 대출원리금의 30%에 대해 채무인수(현대시멘트 지급보증,A-)를 하게 됨
관리 방안
자금유출
자금관리
만기전 대출금
조기상환
조기 상환
리스크
시공사 부도 등의 사유에 따른 미준공
미준공 리스크
대출기간 동안 이자지급
이자 확보 리스크
▪ 시행사가 확보한 토지 40,596 ㎡(감정평가액:약 2,613억원)에 대해 본 펀드와 관련된 신탁회사인 우리은행이 토지담보 1순위 수익권 확보하여
▪ 시행사 채무불이행시 토지담보권 행사를 통해 미채무인수 금액 (1,560억원 및 이자 등) 회수 예정
▪ 펀드의 자금은 리파이낸싱을 통해 상환할 예정인데, 리파이낸싱시 인허가의 완료
상당부분의 선매각, 토지담보, 시공사의 채무인수 등으로 리파이낸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동일 사업에 2개 시행사가 존재하나,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대주주가 동일하여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 향후 발생될 문제에 대비 상호 합의서를 징구할 예정
1,2차 부지 별도 시행사 존재
시행사 리스크
▪ 현재 진행중인 양재 IC 교통, 주변 광역교통개선 대책 및 기존 노후화된 화물정류장의 개선을 고려할 때,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과정상 지연 리스크는 있으나 실시계획인가 자체는 무리없을 것으로 예상됨
구 분 | 리스크 내용 | |
원금 손실 리스크 | 시공사 채무인수 | |
리파이낸싱으로 상환 토지담보신탁1순 위 수익권 확보 |
▪ 채무인수분에 대한 이자는 시행사가 지급하며, 시행사의 이자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사 (대우자동차판매 및 성우종합건설)의 채무인수로 확보함
▪ 미채무인수분에 대한 이자는 1년4개월 이자 유보함
▪ 대우자동차판매 및 성우종합건설 각각 50%씩 대해 책임준공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 일부 시공사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시 시행사는 유사한 신용등급의 대체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진행하여🅓 함
▪ 차주인 시행사는 대출 8개월 이후부터 별도의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만기전 상환이 가능함
▪ 우리은행 통제하에 철저한 자금관리 예정
[투자자 유의사항] 🞎 이 상품은 서울특별시 양재동 복합유통센타를 개발하는 시행사㈜ 파이랜드에 대출한 대출채권을 매입 운용하는 펀드로서 다음과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 습니다.
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지연시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동 펀드의 자금은 대출채권 만기시 리파이낸싱을 통해 상환할 예정이나, 리파이낸싱이 원활이 진행되지 않거나, 리파이낸싱 시점에 시행사 및 시 공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자금상환이 지연되거나 원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 시공사의 부도 등 사유 발생시 새로운 시공사 선정 및 교체로 인하여 공 사가 지연됨에 따라 투자신탁의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시 시공사의 일부 채무인수와 시행사 전 대표이사
(김치갑)의 개인연대보증 그리고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 등 채권보전장치 를 마련하였으나 상환시점에서 시공사의 자금사정 악화, 담보 토지의 처 분지연 등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마. 정부정책의 변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수익률이 하락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 금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 예기치 못한 민원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사업 또는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원금에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펀드의 만기는 18개월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언제든지 펀드는 조기 청산 이 가능합니다.
(1차 변경 : 2008.12.16 대출채권 만기 연장, 2차 변경 : 2009.3.9, 3차 변 경 : 2010.2.12 대출채권 기간 연장 및 약관변경, 4차 변경 : 2010.8.13 펀드 계약기간 연장, 5차 변경 : 2011.8.12 펀드 계약기간 연장, 6차 변경 : 2011.11.23 펀드 계약기간 연장)
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대여금이 조기 상환될 경우
나. 대출만기(16개월🡪18개월🡪30개월🡪36개월->48개월->60개월->8년 : 대 출채권기간 연장) 상환 또는 대출8개월 이후 조기상환 될 경우
🞎 당초 펀드를 통한 자금 대출에 시행사가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설정 후 약정체결 거부 또는 자금인출 거부로 펀드설정이 취소되거나 펀드가 조기 상환 될 수 있습니다.
🞎 설정 금액이 목표 금액에 미달할 경우 설정은 취소되거나 모집된 자금은 반환 될 수 있습니다.
🞎 법정관리인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득하였으나, 이후에도 이해관계인 은 (i) 즉시항고, (ii)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 (iii) 즉시항고 기각에 대한 재항고 절차 등을 통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불복한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회 생계획 수행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거나 사업정상화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 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 고와는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금지 가처분 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담보신탁을 관리형 토지신탁 혹은 분양관리신탁 으로 변경하게 되며, 이 경우 담보토지에 대한 처분권리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담보토지에 대한 순위는 기존의 1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사업진행을 위해 신탁이 변경되면 개발대산 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담 보토지에 대한 1순위 권리를 갖게 되며, 만약 각종 사유로 사업진행이 지체 되어 분양계획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나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서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회수를 위해 담보토지 처분을 할 수도 있으 며, 이때 담보토지 처분 후 본 펀드가 정산받는 대금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 고 1순위 건리자로서 담보토지를 처분해 회수하는 대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 다. 한편, 사업진행을 통한 회수시, 기존에 채무인수를 하였던 건설사들에 대 한 채권행사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펀드는 출자전환으로 인해 ㈜파이랜드 발행주식의 약 70%를 보유한 과점 주주가 됩니다. ㈜파이랜드가 국세/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는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때 회수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 의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부담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 반면, 이러한 경우에 도 국세청이 과세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로서의 기타 부담을 본 펀드가 가질 수 있습니다.
🞎 포스코건설은 2010.7월 우리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시공관련 협의를 시작하 였으며 2011.6월 단독응모하여 2011.7월 법정관리인에 의해 시공사로 선정 되었습니다. 현 단계까지 오는데 1년 넘게 시간이 걸렸으며 향후 도급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협의할 사항이 많이 남았습니다.
🞎 법정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사업개시를 위한 초기 비용 및 대주단의 채권회수를 위한 자금은 분양수입금입니다.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6개월 내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의 선매각이 완료되지 않으면 포스코건설과의 도급계약 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 3의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사 업이 중단되고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 분양개시 시점의 오피스 (업무시설, 연구시설), 판매시설 (백화점, 할인점, 쇼
핑몰) 및 물류시설 (트럭터미널 및 물류센터) 등의 분양시장이 악화되고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혹은 분양 이후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기간이 지연되거나 회수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회수금액이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본 상품제안서상의 내용이 신탁약관이나 사업 및 대출약정서상의 내용과 상이 할 경우 신탁약관, 사업 및 대출약정서 순으로 우선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음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신탁재산을 주로 부동산관련 대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부동 산 정책 등으로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의 변화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조기상환위험 | 이 상품의 만기는 18개월(약관변경(2015.8.13) : 8년간)이며, 시행사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이전에 조기상환할 경우 수익자에게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펀드의 인출일로부터 8개월 이내 조기상환은 불가하며, 8개월 이후에는 대출약정서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상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만기연장위험 | 이 투자신탁은 미분양 물건의 처분기간 확보 및 원리금 상환 지연 등의 이유로 신탁계약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
시행사/시공사 부도위험 | 시행사/시공사 부도로 인한 시행사/시공사 선정∙교체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 및 원리금 상환 지연 또는 미상환의 위험이 있음. |
유동성 위험 |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 |
Funding Risk | 이 투자신탁에서 자금 대여하는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4,900 억원 내외이며, 설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정액을 미달하 는 경우 펀드는 조기상환될 수 있음. |
기타위험 |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 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상기 시공사의 신용등급은 2010.4월/5월에 걸친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CCC로 하락하였으며 대우자동차판매는 2011.7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D로 하락.
** 시공사의 워크아웃 및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채무인수 이행 및 리파이낸싱 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은 2011.4.26. 해지되었습니다.
*** 2011.7월 법정관리인은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 시공사로 지정하였으며 2011.9월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상반기 업무시설 및 판매시 설의 선매각이 완료되는 시점에 법정관리인은 포스코건설과 도급계약 체결 예 정입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Ⅰ. 투자전 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25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대수익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1
2
3
4
5
(Expected Return)
매우 낮은 위험
낮은 위험
중간 위험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위험도 (Risk)
- 이 투자신탁은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금전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다른 위험자산에의 투자보다는 안정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 면 극단적으로는 부동산개발, 시행사의 부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감수 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신탁기간 1년6개월간의 폐쇄형 상품 으로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구분 | 내용 |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 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 산합니다.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 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 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 준가격을 5,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좌는 5,000 원으로 합니다. |
기준가격 산정주기 |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합니다. |
기준가격 공시시기 | 매영업일에 공시∙게시합니다. |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xxx.xxx-xxxx.xxx) |
이 투자신탁은 위험정도는 5등급의 위험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낮은수준의 투 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 명 | 직위 | 학력 | 운용 경력 | 주요경력 | 협회등록 번호 |
사공경렬 | 전무 | 영남대 경영학 | 4년 | 대한투자신탁 주식투자 부운용역 4년 현 하나유비에스 실물 자산본부 |
7. 투자 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 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xxxx://xxx.xxxxx.xx.xx)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 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없음
(단위 : %) (1) 연평균 수익률
(기준일 : 2014 년 8 월 13 일)
종류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이후 |
2013/08/14~2014/08/13 | 2012/08/14~2014/08/13 | 2011/08/14~2014/08/13 | 2009/08/14~2014/08/13 | (%) | |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제3호) | 23.97 | -35.00 | -31.91 | -20.33 | -12.78 |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제3호)C1 | 23.96 | -35.01 | -31.95 | -20.46 | -12.95 |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제3호)C2 | 23.97 | -35.00 | -31.89 | -20.29 | -12.72 |
30.00
23.97
20.00
10.00
1
0.00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10.00
-20.00 -12.78
-20.33
-30.00
-31.91
-40.00 -35.00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제3호) #REF!
※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누적수익률을 연환산하여 계산되었습니다.
※표시된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위 : %)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준일 : 2014 년 8 월 13 일)
종류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5년차 |
2013/08/14~2014/08/13 | 2012/08/14~2013/08/13 | 2011/08/14~2012/08/13 | 2010/08/14~2011/08/13 | 2009/08/14~2010/08/13 | |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제3호) | 23.90 | -65.74 | -25.21 | -0.27 | 1.97 |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제3호)C1 | 23.89 | -65.75 | -25.34 | -0.56 | 1.67 |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제3호)C2 | 23.91 | -65.74 | -25.16 | -0.16 | 2.08 |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제3호)
#REF!
30.00
20.00
10.00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23.90
1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0.27
최근 4년차
1.97
최근5년차
-25.21
-65.74
※투자신탁 설정 이후 역년(calendar year)을 기준, 누적수익률로 작성하였으며
2014년 8월 13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Ⅲ. 수수료∙보수, 과세
구 분 | 지급비율 | 지급시기 | 비 고 |
선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 - | - |
재투자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 - | - |
환매수수료 | 90일미만 : 환매금액의 5% |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 신탁재산편입 |
1. 수익자에게 직접 부 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종류 C1 수익증권 : 가입제한 없음
구 분 | 지급비율 | 지급시기 | |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자산운용회사보수 | 순자산총액의 0.0100% | 매 6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의 해지시 |
판매회사보수 | 순자산총액의 0.0100% | ||
수탁회사보수 | 순자산총액의 0.0200%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순자산총액의 0.0180% | ||
기타 비용(주1) | 순자산총액의 0.0140% | ||
합 계(주2) | 순자산총액의 0.0720% |
- 종류 C2 수익증권 : 특정금전신탁
구 분 | 지급비율 | 지급시기 | |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자산운용회사보수 | 순자산총액의 0.0100% | 매 6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의 해지시 |
판매회사보수 | 순자산총액의 0.0000% | ||
수탁회사보수 | 순자산총액의 0.0200%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순자산총액의 0.0180% | ||
기타 비용(주1) | 순자산총액의 0.0140% | ||
합 계(주2) | 순자산총액의 0.0620% |
(주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2014년 2월 14일부터 2014년 8월 13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 하였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 액(보수ㆍ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타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 금전채권 및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 금전채권 및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수익증권의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상장수수료 또는 등록수수료∙연부과금 등 제비용
🞎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구 분 | 1년 | 3년 | 5년 | 10년 |
종류C1 | 7,379 | 23,262 | 40,774 | 92,813 |
종류C2 | 6,354 | 20,032 | 35,111 | 79,922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의 예시] (단위 : 1,000원)
※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 는 보수를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 수익률은 5%, 총 보수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펀드로써 기타비용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위 보수에는 제외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 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등 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 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 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7년 1월 1일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 및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율
금융법인
일반법인
개인
구분
소득세 | 14% | 14% | - |
주민세 | 1.4% | - | - |
계 | 15.4% | 14% | - |
※상기 세율은 관련법률의 변경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Ⅳ.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 수익증권 매입시 기준가격 등
(1)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입금일
(매입청구일)
수익증권매입일
(기준가적용일)
(2) 오후 5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T+2일
입금일
(매입청구일)
수익증권매입일
(기준가적용일)
(3) 다만, 최초설정시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적용
※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하며, 매입청구 및 환매청 구가 17시[오후5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2. 환매 -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사망 등 특 별중도환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익증권 상장전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 니다.
- 특별중도환매사유 : 수익자가 사망한 때, 수익자인 법인이 파산, 법정관리, 화
의신청 또는 해산하는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써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 매회사가 환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신청 하시면 됩니 다. 이때,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수익증권 환매시 기준가격 등 |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9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11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1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10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하며, 매입청구 및 환매청 구가 17시[오후5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
□ 환매수수료 | 환매수수료는 90일미만 환매금액의 5%를 부과하며 전액 신탁재산에 편입됩니다. |
□ 수익증권의 상장 | 수익증권은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장 또는 등록 요건에 따라 유 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투자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 증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함으로써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 - 수익자는 1매의 수익증권에 표시된 좌수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 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 환매연기, 부분환매, 환매제한 등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 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
3. 이익금 및 이익분배 초과금 등의 분배 | -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자산운용회사가 정한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매 6 개월단위)에 현금 으로 분배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약관 제36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에 투자하여 운용 한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됨에 따라 발생한 투자자금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원본 의 상환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위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초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재 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 하여🅓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 지하여🅓 합니다. - 이익분배금, 이익분배 초과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약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 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이익분배 초과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 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 다. |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주요 투자전략
1) 상품구조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 서울특별시 양재동(화물터미널부지) 복합유통센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 행사인 ㈜파이랜드에 대한 Project Financing 대출채권에 투자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 시행사인 ㈜파이랜드는 2010 년 8 월 6 일 채권단이 시행사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2010 년 10 월 6 일 시행사가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2011 년 12 월 2 일 법정관리인이 신청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법원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 채권보전방안
가. 동 펀드의 자금은 대출만기시 리파이낸싱을 통해 상환할 예정입니다. (대출채권 만기연장: 2008.12.16 (16개월 -> 18개월) / 2009.3.6. (18 개월 -> 30개월) / 2010. 2.12 (30개월 -> 36개월) / 2010.8.13 (36개 월 -> 48개월) / 2011.8.12 (48개월 -> 60개월) / 2011.12.6. (5년 -> 8년))
나. 동 펀드의 자금 상환은 2009년 11월 13일 사업인허가가 완료되었고 토지의 담보 및 시공사의 일부 채무인수가 있어 리파이낸싱으로 상환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여건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리파이 낸싱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리파이낸싱 불가능시 : 시행사가 기확보한 2차 사업부지 40,596㎡에 대해 담보신탁 1순위 수익권 확보
: 차주인 ㈜파이랜드 시행사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담보토지의 처분을 통해 원리금 상환 추진. 그러나 2011년 12월 2일 법원에서 법정관 리인의 회생계획안이 가결 및 승인됨에 따라 담보신탁이 해지되고 관리형토지신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펀드의 담보순위 가 1순위에서 3순위로 밀리게 되며, 펀드가 임의로 담보 토지를 매 각할 수 없게 됩니다.
라. 대우자동차판매(신용등급 : BBB0 🡪 CCC ), 성우종합건설(신용등급 :
BBB+ 🡪 CCC (현대시멘트 BBB+ 🡪 CCC 권면보증))의 채무인수
(2010.4월/5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신용등급 변경 됨) 대우자동차판매 (신용등급 : CCC 🡪 D)
(2011년 7월 워크아웃 중단 및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신용등급 변 경됨)
: 차주(㈜파이랜드 시행사)의 채무 불이행 시 전체대출금액(3,900억원)에 대해 대우자동차판매가 30%, 성우종 합건설이 30%씩 채무인수하며 (전체 대출금액 약3,900억원 중 2,340억원에 대해 채무인수), 성우종합건설의 채무인수분에 대해 서는 현대시멘트가 지급보증하기로 하였으나 이들 시공사의 기업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신청등으로 사실상 도급계약이 2011.4.26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의무 이행은 불확실합니다.
마. 대우자동차판매, 성우종합건설이 각각50%씩의 책임준공 의무를 가짐
: 2개 시공사가 각각 50%씩 책임준공을 확약하고, 개별 시공사 부도 등의 사유발생시 시행사는 유사한 신용등급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함, 그러나 대우자동차판매의 기업회생절차 및 성우종합건설의 워크아웃신청 등의 이유로 2011.4.26 이들 시공사 와의 도급계약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바. 자금의 투명성
: 대출금은 우리은행에서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 및 지출을 관리·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2012년 1월중 예정이나 변경가능] 무궁화신탁에 서 별도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고 우리 은행이 통제할 예정입니다.
- 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채권 담보신탁 PF 대여채무 상환계획
가. 원금
: 회생채권 담보신탁 PF대여채무의 18%는 출자전환하고, 82%는 현 금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등 분양대 상 물건이 선매각이 되는 경우 제1차년도(2012년)부터 제2차년도 (2013년)까지 매년 변제할 금액 중 30%씩 현금 변제하고, 분양대 상 물건의 매각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 과 나머지 40%는 제3차년도 (2014년)에 현금 변제합니다. 그러나 위 변제기에도 불구하고 분양대상물건의 선매각을 통해서 확보된 자금이 자금수지계획에 의거 사업진행에 따른 비용과 년도별 변제 해🅓 할 금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우선 변제합니다.
나. 이자
: 회생채권 담보신탁 PF대여채무의 개시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 채권 담보신탁 PF대여채무의 개시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6.16%의 금리에 의하여 지급하되, 제1차년도 (2012년) 이전의 개시후 이자는 제1차년도 (2012년) 개시 후 이자와 합산하여 변제 하고, 제2차년도 (2013년) 이후의 개시 후 이자는 발생 당해연도에 지급합니다. 다만 신고된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다. 채권조정내용 (본 펀드에 해당)
구분 | 시인된 총채권 액 | 권리변경 | 권리변경 후 채권액 | ||
출자전환 | 면제 | 합계 | |||
원금 | 3,828 | 689 (시인된 원금의 18%) | 0 | 689 | 3,139 (시인된 원금의 82%) |
개시전 이자 | 318 | 0 | 318 | 318 | 0 |
개시후 이자 | 116 | 0 | 116 | 116 | 589 |
계 | 4,262 | 689 | 434 | 3,728 |
(단위 :억원)
※ 시행사 ㈜파이랜드 및 ㈜파이랜드의 기존주주의 소송제기, 시행사의 파산 및 신규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미체결, 부동산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 상기 채권보전 방안 및 기업회생 절차에 의한 상환계획은 추진되기 어렵거나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회수수준은 청산가치 수준이 될 수 있으며, 2011.11월 KPMG 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청산가치는 134,576 백만원으로 추정됩니다.
2. 투자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 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 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 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전채권 등 투자증권과 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한 부동산개발 사업성,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 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채권투자위험 | - 채무 불이행 위험 : 채권의 발행주체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 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장기화 될 가능성 있다.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 재하고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 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 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투자 위험 : 채권시장 이자율 변동은 채권투자로 발생하는 수 익을 다시 투자 할 경우 그 수익을 변동시킬 수 있다. |
파생상품투자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 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 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 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위험 | 이 상품의 만기는 18개월(약관변경 : 신탁계약기간 8년간)이며, 시행 사㈜ 파이랜드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이전에 조기상환 할 경우 수익자에게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조기에 이 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의 인출일로부터 8개월 이내 조기상환은 불가하며, 8개월 이후에는 대출약정서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상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이 상환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투자위험 | 부동산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동성부족 에 따른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음. |
만기연장위험 | 이 투자신탁은 미분양 물건의 처분기간 확보 및 원리금 상환지연 등의 이유로 신탁계약기간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시행사/시공사 부도위험 | 시행사/시공사 부도로 인한 시행사/시공사 선정∙교체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 및 원리금 상환 지연 또는 미상환의 위험이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Funding Risk | 이 투자신탁에서 자금 대여하는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4,900억원 내외이며, 설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정액을 미달하는 경우 펀드 는 조기상환될 수 있습니다. |
기타위험 |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상기 시공사의 신용등급은 2010.4월/5월에 걸친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CCC 로 하락하였으면 대우자동차판매는 2011.7월에 워크아웃 중단 및 기업회생절 차를 신청하여 D로 하락하였음
** 기존 시공사의 워크아웃 및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채무인수 이행 및 리파이 낸싱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은 2011.4.26. 해지되었습니다.
*** 2011.7월 법정관리인은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 시공사로 지정하였으며 2011.9월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상반기 업무시설 및 판매시 설의 선매각이 완료되는 시점에 법정관리인은 포스코건설과 도급계약 체결 예 정입니다.
투자대상 | 투자한도 | 주요내용 |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된 금전채권 | 60%이상 | 법시행령 제 3 조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 융기관이 채권자인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금 전채권에 한한다. |
주식 | 40%이하 |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 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공모주에 한한 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
채권 | 40%이하 |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하 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사채권(신용 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 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 권은 제외) |
어음 | 40%이하 | 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 행ㆍ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ㆍ채무증서 또는 증 권거래법시행령 제 2 조의 3 제 4 호의 규정에 의 한 기업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
금리스왑거래 | 채권 또는 채무 증서총액의 100%이하 |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
투자증권의 대여 | 투자증권 총액 의 50%이하 | 법 제 2 조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을 대 여하는 것을 말한다. |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위탁증거금 10%이하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 물옵션 |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 | 채권총액의 50%이하 | |
기타 | 법시행령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 |
유동성자산 | 환매 및 투자대 기자금의 효율 적 운용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 -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 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 내용 | 적용예외 |
단기대출 |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 과하여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
동일종목 투자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 로 인정됩니다. 가.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자산총액의 40%까지 투 자할 수 있습니다. 나.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 (은행, 농협, 증권회사 등)이 발행한 채권이나 채무 증서,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상 공모채 권에 한함)이나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 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 다.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모든 종목의 최종시가 총액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경 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에 근거 하여 회생계획안에 의한 발행주식에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
동일회사 가 발행한 주식투자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하는 행위,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06조에 근거하여 회생계획안에 의한 동일회사가 발 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
파생상품 투자 | -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 신탁의 설정일부터 매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 | 최초설정 일로부터 1월간 |
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
후순위채 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 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 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
한도초과 |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단기대출, 파생상품 투자, 동일종목투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 하도록 하여🅓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 가능한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투자한도 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Ⅱ.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 평가 방법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비상장채권 |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 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 보를 기초로 한 가격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 초로 한 가격 |
장내파생상품 |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 발 표하는 가격 |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 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 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Ⅲ. 투자증권 등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 선정기준 중개회사 선정기준의 기본원칙은 간접투자재산의 이익 기여도 및 매매체결 능력 등 월 단위로 평가하여 배정비율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맞추어 중개회사를 선정 합니다.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 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합니다.
구 분 | 선정기준 |
주식 | 매월 리서치부문, 운용역지원부문, 정보제공부문, 운용 |
기여도부문을 기준으로 투자전략팀, 주식운용팀, 주식 운용지원팀에서 개별 평가 한 후 상위 중개회사를 기 준으로 주식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 |
채권 등 | 매월 리서치부문, 운용역지원부문, 정보제공부문, 운용 및 회사기여도부문을 기준으로 투자전략팀, 채권운용 팀에서 개별 평가 한 후 상위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채 권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 합니다. |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 매월 리서치부문, 운용역지원부문, 시스템부문, 운용기 여도부문을 기준으로 투자전략팀, 주식운용팀, 투자공학 팀, 주식운용지원팀에서 개별 평가 한 후 상위 중개회 사를 기준으로 주식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 합니 다. |
채권관련 등 장내파생상품 | 매월 리서치부문, 운용역지원부문, 정보제공부문, 운용 기여도부문을 기준으로 투자전략팀, 채권운용팀에서 개 별 평가 한 후 상위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채권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 합니다. |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 수익증권 매입시 기준가격 등
(1)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입금일
(매입청구일)
수익증권매입일
(기준가적용일)
(2) 오후 5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T+2일
입금일
(매입청구일)
수익증권매입일
(기준가적용일)
(3) 다만, 최초설정시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적용
※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하며, 매입청구 및 환매청 구가 17시[오후5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 |
2. 환매 | -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사망 등 특 별중도환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익증권 상장전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 니다. - 특별중도환매사유 : 수익자가 사망한 때, 수익자인 법인이 파산, 법정관리, 화 의신청 또는 해산하는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써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 매회사가 환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신청 하시면 됩니 다. 이때,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수익증권 환매시 기준가격 등 |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10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11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1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10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하며, 매입청구 및 환매청 구가 17시[오후5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 |
□ 환매수수료 | 환매수수료는 90일미만 환매금액의 5%를 부과하며 전액 신탁재산에 편입됩니다. |
□ 수익증권의 상장 | 수익증권은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장 또는 등록 요건에 따라 유 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투자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 증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함으로써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 - 수익자는 1매의 수익증권에 표시된 좌수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 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 환매제한 |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 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 8영업일(17시 경과 후 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9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사유 |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 |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 부분환매 사유 및 절차 |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증권을 부분환매를 하거나 환매연기총회 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에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 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 🅓 합니다. - 또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 음의 내용을 판매회사,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간접투자자에게 통지하여 🅓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 지점에 게시하여🅓 한다. 가. 부분환매 결정일 및 사유 나. 환매연기자산에 관한 사항 및 동 자산이 간접투자재산에서 차지하 는 비율 다. 환매연기자산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별도의 간접투자기구 설정 또 는 또는 설립여부,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등) 라. 간접투자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정 상자산에 대한 간접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 마. 기타 간접투자자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하여🅓 하며,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통지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위 사실의 내용 및 부분환매 결정 후 취한 조치 내역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
3. 이익금 및 이익분배 초과금 등의 분배 | -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자산운용회사가 정한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매 6 개월단위)에 현금 으로 분배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약관 제36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에 투자하여 운용 한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됨에 따라 발생한 투자자금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원본 의 상환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위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초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재 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 하여🅓 합니다. |
- 자산운용회사가 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 지하여🅓 합니다.
- 이익분배금, 이익분배 초과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약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 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이익분배 초과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 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 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Ⅰ. 자산운용회사 | |
1. 회사의 개요 | |
회사명 하나UBS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회사연혁 1968.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 1970. 5.20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업무 시작 1977. 2.14 한국투자공사 대한투자신탁과 증권감독원으로 분리 2000. 6. 4 증권사 전환으로 대한투자신탁증권㈜로 사명 변경 2000. 6.27 대한투자신탁운용㈜ 설립(대한투자증권㈜ 전액출자 2000. 7. 1 영업개시 2007.7.27 하나UBS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 |
2. 주요 업무 |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
□ 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 하여🅓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 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주식회사 외환펀드서비스에 위탁하였습니다. |
□ 의무 및 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 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 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
항 목 | ‘13.3.31 | ‘13.12.31 | 항 목 | ‘13.3.31 | ‘13.12.31 | |||
현금및예치금 | 62,680 | 58,624 | 영업수익 | 40,753 | 29,226 | |||
유가증권및대출채권 | 1,594 | 1,976 | 영업비용 | 20,537 | 14,522 | |||
유형자산및기타자산 | 10,928 | 11,489 | 영업이익 | 20,216 | 14,704 | |||
자산총계 | 75,204 | 72,090 | 영업외수익 | 602 | 14 | |||
기타부채등 | 5,368 | 4,333 | 영업외비용 | 2,038 | 294 | |||
부채총계 | 5,368 | 4,333 | 경상이익 | 18,780 | 14,424 | |||
자본금 | 45,000 | 45,000 | 특별이익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26 | 409 | 특별손실 | - | - | |||
이익잉여금 | 24,409 | 22,348 | 법인세 | 4,347 | 3,285 | |||
자본총계 | 69,836 | 67,756 | 당기순이익 | 14,433 | 11,139 |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MMF | 파생상품 | 부동산 | 재간접 | 특별자산 | 총 계 |
38,488 | 17,647 | 56,870 | 73,052 | 11,456 | 1,802 | 3,337 | 2,234 | 204,886 |
3. 최근 2개 사업연도 의 요약재무내용
(단위:백만원)
4. 운용자산규모 (2014.12.31 현재) (단위: 억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 명 | 나이 | 직위 | 운용현황(2014.12.31) | 주요경력 및 이력 | 비고 | |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 다른 운용자산규모 | |||||
사공 경렬 | 52 | 전무 | -개 | -억 | -영남대 경영학 학사 -대한투자신탁 주식투 자부운용역 4년 -현 하나유비에스 실 물자산본부 |
※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추가 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 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판매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신영증권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연 혁 | 1956.2.25 신영증권주식회사 설립 | |
우리투자증권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
연 혁 | 1969.1.16 설립 | |
KB 투자증권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
연 혁 | 1995.08.16 연합에스비증권 주식회사 설립 |
1. 회사의 개요
Ⅱ. 판매회사
동부증권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번지 |
연 혁 | - 1982. 12. 20: 국민투자금융 설립 - 1988. 09.01: 동부투자금융(주)로 상호변경 - 1991. 06. 01: 증권업 전환 | |
교보증권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
연 혁 | 1949.11.22 회사설립(구 대한증권) | |
대우증권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
연 혁 | 1970. 9.23 동양증권㈜ 설립 | |
현대증권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
연 혁 | 1962.6.1 설립 |
2. 주요 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수익증권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각종 장부ㆍ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 의무 및 책임
□ 판매행위준칙등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 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 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 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 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①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 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
🅓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 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 합니 다.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 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 서는 아니됩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 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 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 합니다. ⑥금융투자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 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
Ⅲ. 수탁회사 | |
1. 회사의 개요 | □ 수탁회사명 : ㈜신한은행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T : 756-0506) 일 자 연 혁 1982.07 신한은행 회사 설립 2001.09 신한금융지주회사 출범 |
2. 주요 업무 |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 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 의무 및 책임 |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 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ㆍ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Ⅳ. 일반사무관리회사
회 사 명 | 외환펀드서비스㈜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 (Tel : 6714-4615) |
홈페이지 |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자산운용회사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 합니 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 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Ⅴ. 채권평가회사
회사명 | KIS채권평가 | 나이스채권평가 | 한국채권평가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506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
연락처 | 02-3770-0400 | 02-398-3900 | 02-399-3350 |
설립일 | 2000. 6. 20. | 2000. 6. 16 | 2000. 5. 29 |
등록일 | 2000. 6. 29. | 2004. 6. 29 | 2000. 7. 1. |
자본금 | 30억원 | 55.5억원 | 50억원 |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Ⅰ. 수익자의 권리 | |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 |
□ 구성과 권한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 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 합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 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 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 의결권 |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결권은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2)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 합니다. 다만, 수 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 니다. |
□ 의결방법 |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1)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 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익자는 자산운용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 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 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도 수 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 용업법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 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 합니다. |
□ 소집 주체 및 통지 | (1)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되 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수익 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 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 합니다. |
(2)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 신으로 통지하여🅓 합니다. | |
□ 연기수익자총회 |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 한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 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 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합니다. (2)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 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합니다. |
2. 잔여재산분배 |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 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 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 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 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 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 🅓 합니다. |
3.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청구권 |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 음과 같습니다.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
4. 손해배상책임 |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 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5. 재판관할 |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 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 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 합니다. |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 |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 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공시에 관한 사항 | |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
□ 영업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 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 이 기재된 서류 |
□ 감사보고서 |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 여🅓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투 자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 이 제출하여🅓 합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
(3) 기준가격계산서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 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증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합니다. | |
□ 자산운용보고서 |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 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 합니 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 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수탁회사 보고서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 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수탁회사보 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 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약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 하여🅓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모든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상기 이외의 변경사항은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 합니다. |
□ 정기공시 확인장 소 | 정기공시사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xxx.xxxxx.xx.x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
2. 수시공시 | |
(1) 수시공시 등 |
-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 다.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 (xxx.xxx-xxxx.xxx),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xxx.xxxxx.xx.xx)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 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 게 통보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 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은 제외함)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에는 그 내용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
(2) 의결권 행사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 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 합니다. (1)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 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 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 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 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 101 조 각호의 방법 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 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 🅓 합니다. |
참고 | 펀드 용어 정리 |
용 어 | 내 용 |
개방형(간접투자기구) |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
금리스왑 |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의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 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 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 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기준가격 |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 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 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레버리지효과 |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 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
보수 |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 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자산운용 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선물환거래 |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 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헷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
설정 | 신탁약관에 의거하여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
성과보수 |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 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 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ㆍ투 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 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 |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제정되면 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 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 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 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 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 |
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 |
수탁고 |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 칭합니다.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 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 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 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 부하기 때문입니다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 회ㆍ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 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 능합니다.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 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 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 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환사채 |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종류형(간접투자기구) |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 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 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 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 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
주식형(간접투자기구) |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증권투자신탁 |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추가형(간접투자기구) |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
판매수수료 |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 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
해지 |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 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 다. |
환매 |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 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하 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환매를 금지하 |
는 경우도 있습니다. | |
환매수수료 |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
환매조건부채권 |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환헷지 |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 (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헷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