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공xxx 자율xx 편람
2020. 11
(주)xx
Ⅰ
공xxx 자율xx 프로그램의 이해 7
1. 공xxx 자율xx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개요 ‥‥‥‥‥ 10 1.1 공xxx 자율xx프로그램xx ? ‥‥‥‥‥‥‥‥‥‥‥‥‥‥ 10
1.2 공xxx 자율xx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 10 1.3 ㈜xx의 CP xx 실적 ‥‥‥‥‥‥‥‥‥‥‥‥‥‥‥‥‥‥ 11 1.4 ㈜xx의 CP xx ‥‥‥‥‥‥‥‥‥‥‥‥‥‥‥‥‥‥‥‥‥ 12
2. CP xx요소 ‥‥‥‥‥‥‥‥‥‥‥‥‥‥‥‥‥‥‥‥‥‥‥‥‥ 13
2.1 CP xx과 절차 마련 및 xx ‥‥‥‥‥‥‥‥‥‥‥‥‥‥‥‥ 13
2.2 최고 경영자의 자율xx 의지 및 xx ‥‥‥‥‥‥‥‥‥‥‥‥ 13
2.3 CP의 xx을 담당하는 자율xx관리자 임명 ‥‥‥‥‥‥‥‥‥ 13 2.4 자율xx편람의 제작 및 xx ‥‥‥‥‥‥‥‥‥‥‥‥‥‥‥‥ 13
2.5 임직원 xx의 자율xx 교육 실시 ‥‥‥‥‥‥‥‥‥‥‥‥‥ 13 2.6 내부감시 체계 구축 ‥‥‥‥‥‥‥‥‥‥‥‥‥‥‥‥‥‥‥‥ 14
Ⅱ
1.
2.7 공xxxxx 법규 위반 임직원 xx xx ‥‥‥‥‥‥‥‥‥‥ 14 2.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14 [참고] 공xxx위원회 소개 ‥‥‥‥‥‥‥‥‥‥‥‥‥‥‥‥‥‥‥ 15
공xxx법 17
공xxx법 개요 ‥‥‥‥‥‥‥‥‥‥‥‥‥‥‥‥‥‥‥‥‥‥‥‥ 19 1.1 공xxx법 xx ‥‥‥‥‥‥‥‥‥‥‥‥‥‥‥‥‥‥‥‥‥‥ 19
1.2 ㈜xx xx 조항 ‥‥‥‥‥‥‥‥‥‥‥‥‥‥‥‥‥‥‥‥‥‥ 19
2. 협력사 및 대리점에 xx 불공xxx행위 ‥‥‥‥‥‥‥‥‥‥‥‥‥ 22 2.1 개요 ‥‥‥‥‥‥‥‥‥‥‥‥‥‥‥‥‥‥‥‥‥‥‥‥‥‥‥ 22 2.2 xx ‥‥‥‥‥‥‥‥‥‥‥‥‥‥‥‥‥‥‥‥‥‥‥‥‥‥‥ 22 2.3 xx사례 ‥‥‥‥‥‥‥‥‥‥‥‥‥‥‥‥‥‥‥‥‥‥‥‥‥ 26 2.4 xxxx ‥‥‥‥‥‥‥‥‥‥‥‥‥‥‥‥‥‥‥‥‥‥‥‥‥ 27
3. 부당한 xxx위(담합) ‥‥‥‥‥‥‥‥‥‥‥‥‥‥‥‥‥‥‥‥‥ 28
3.1 주요xx ‥‥‥‥‥‥‥‥‥‥‥‥‥‥‥‥‥‥‥‥‥‥‥‥‥ 28
3.2 xxxx ‥‥‥‥‥‥‥‥‥‥‥‥‥‥‥‥‥‥‥‥‥‥‥‥‥ 28
3.3 합의xxx도 ‥‥‥‥‥‥‥‥‥‥‥‥‥‥‥‥‥‥‥‥‥‥‥ 29
3.4 부당한 xxx위(담합)의 xx 및 업무시 유의사항‥‥‥‥‥‥‥ 30 3.5 위반시 xx ‥‥‥‥‥‥‥‥‥‥‥‥‥‥‥‥‥‥‥‥‥‥‥‥ 33 3.6 업무시 유의사항 ‥‥‥‥‥‥‥‥‥‥‥‥‥‥‥‥‥‥‥‥‥‥ 36
4. 부당한 xx행위 (내부xx) ‥‥‥‥‥‥‥‥‥‥‥‥‥‥‥‥‥‥‥ 37
4.1 일감몰아xx (특수관계인의 xx편취행위) xx 조항 ‥‥‥‥‥ 37 4.2 일반부당xx행위 ‥‥‥‥‥‥‥‥‥‥‥‥‥‥‥‥‥‥‥‥‥ 43 4.3 내부xx시 xx조치 ‥‥‥‥‥‥‥‥‥‥‥‥‥‥‥‥‥‥‥‥ 50
5. Q&A ‥‥‥‥‥‥‥‥‥‥‥‥‥‥‥‥‥‥‥‥‥‥‥‥‥‥‥‥‥ 52
5.1 공xxx법 ‥‥‥‥‥‥‥‥‥‥‥‥‥‥‥‥‥‥‥‥‥‥‥‥ 52
5.2 내부xx 중 부당xx 및 일감몰아xx xx xx ‥‥‥‥‥‥‥ 53 5.3 부당 xxx위 ‥‥‥‥‥‥‥‥‥‥‥‥‥‥‥‥‥‥‥‥‥‥‥ 56 5.4 기타 불xxx위 ‥‥‥‥‥‥‥‥‥‥‥‥‥‥‥‥‥‥‥‥‥‥ 58
63
하도급법
Ⅲ
1. 개요 ‥‥‥‥‥‥‥‥‥‥‥‥‥‥‥‥‥‥‥‥‥‥‥‥‥‥‥‥‥ 65
1.1 하도급xx의 기본개념 ‥‥‥‥‥‥‥‥‥‥‥‥‥‥‥‥‥‥ 65
1.2 수급사업자의 xx사항 ‥‥‥‥‥‥‥‥‥‥‥‥‥‥‥‥‥‥ 74
1.3 발주자의 xx사항 ‥‥‥‥‥‥‥‥‥‥‥‥‥‥‥‥‥‥‥‥‥ 74
2. 원사업자의 xx사항 ‥‥‥‥‥‥‥‥‥‥‥‥‥‥‥‥‥‥‥‥‥ 75
2.1 서면발급 및 서류 보존의 xx‥‥‥‥‥‥‥‥‥‥‥‥‥‥‥‥ 75
2.2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xx ‥‥‥‥‥‥‥‥‥‥‥‥‥‥‥‥‥ 84
2.3 하도급대금 지급의 xx ‥‥‥‥‥‥‥‥‥‥‥‥‥‥‥‥‥‥ 87
2.4 설계xx에 따른 하도급대금 xx 및 통지의 xx ‥‥‥‥‥‥‥ 90
2.5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xx xx ‥‥‥‥‥‥‥ 93
2.6 선급금 지급의 xx ‥‥‥‥‥‥‥‥‥‥‥‥‥‥‥‥‥‥‥‥ 94
2.7 xx 등 환급금 지급의 xx‥‥‥‥‥‥‥‥‥‥‥‥‥‥‥‥‥ 96
2.7 xx신용장 개설의 xx ‥‥‥‥‥‥‥‥‥‥‥‥‥‥‥‥‥‥ 96
3. 원사업자의 xx사항 ‥‥‥‥‥‥‥‥‥‥‥‥‥‥‥‥‥‥‥‥‥ 97
3.1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xx‥‥‥‥‥‥‥‥‥‥‥‥‥‥‥‥ 97
3.2 물품 등의 xxx제 xx ‥‥‥‥‥‥‥‥‥‥‥‥‥‥‥‥‥‥107
3.3 부당한 xx취소의 xx ‥‥‥‥‥‥‥‥‥‥‥‥‥‥‥‥‥‥108
3.4 부당한 반품의 xx ‥‥‥‥‥‥‥‥‥‥‥‥‥‥‥‥‥‥‥ 112
3.5 하도급대금 감액의 xx ‥‥‥‥‥‥‥‥‥‥‥‥‥‥‥‥‥‥114
3.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xx의 xx ‥‥‥‥‥‥‥‥‥‥‥119 3.7 경제적 xx의 부당한 xx xx ‥‥‥‥‥‥‥‥‥‥‥‥‥‥120 3.8 xx자료 제공 xx 및 xx의 xx ‥‥‥‥‥‥‥‥‥‥‥‥‥120 3.9 부당한 대물변제의 xx ‥‥‥‥‥‥‥‥‥‥‥‥‥‥‥‥‥‥126 3.10 부당한 xx간섭의 xx ‥‥‥‥‥‥‥‥‥‥‥‥‥‥‥‥‥127 3.11 xx조치의 xx ‥‥‥‥‥‥‥‥‥‥‥‥‥‥‥‥‥‥‥‥‥129 3.12 탈법행위의 xx ‥‥‥‥‥‥‥‥‥‥‥‥‥‥‥‥‥‥‥‥‥129 3.13 부당한 특약의 xx ‥‥‥‥‥‥‥‥‥‥‥‥‥‥‥‥‥‥‥130
4. 위반시 xx ‥‥‥‥‥‥‥‥‥‥‥‥‥‥‥‥‥‥‥‥‥‥‥‥‥‥132
4.1 개요 ‥‥‥‥‥‥‥‥‥‥‥‥‥‥‥‥‥‥‥‥‥‥‥‥‥‥‥132
4.2 xx조치에 xx 벌칙 xx ‥‥‥‥‥‥‥‥‥‥‥‥‥‥‥‥‥133
4.3 감사xx, 중소벤처xx부장관의 고발xx권 ‥‥‥‥‥‥‥‥‥134 4.4 xxx상책임 ‥‥‥‥‥‥‥‥‥‥‥‥‥‥‥‥‥‥‥‥‥‥‥134 4.5 과징금 ‥‥‥‥‥‥‥‥‥‥‥‥‥‥‥‥‥‥‥‥‥‥‥‥‥‥135
4.6 하도급 대금 xx xx시 과징금 미부과 ‥‥‥‥‥‥‥‥‥‥‥137 5. 하도급xx xx Q&A ‥‥‥‥‥‥‥‥‥‥‥‥‥‥‥‥‥‥‥‥‥138
Ⅳ
대규모유통업법 149
1. 개요 ‥‥‥‥‥‥‥‥‥‥‥‥‥‥‥‥‥‥‥‥‥‥‥‥‥‥‥‥‥151
1.1 대규모유통업법의 기본개념 ‥‥‥‥‥‥‥‥‥‥‥‥‥‥‥‥‥151
1.2 적용범위 ‥‥‥‥‥‥‥‥‥‥‥‥‥‥‥‥‥‥‥‥‥‥‥‥‥153
1.3 ㈜xx과 대규모유통업법 ‥‥‥‥‥‥‥‥‥‥‥‥‥‥‥‥‥‥154
1.4 위반시 xx ‥‥‥‥‥‥‥‥‥‥‥‥‥‥‥‥‥‥‥‥‥‥‥‥154
Ⅴ
2.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위반 xx 및 업무시 유의사항 ‥‥‥‥‥‥‥155 2.1 서면발급 xx 및 계약 xx 제도 ‥‥‥‥‥‥‥‥‥‥‥‥‥‥155 2.2 xxxx 제공 xx xx ‥‥‥‥‥‥‥‥‥‥‥‥‥‥‥‥‥‥158 2.3 판매촉xxx의 부담전가 xx ‥‥‥‥‥‥‥‥‥‥‥‥‥‥‥159 2.4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xx xx ‥‥‥‥‥‥‥‥‥‥‥‥‥‥163 2.5 경제적 xx 제공 xx xx ‥‥‥‥‥‥‥‥‥‥‥‥‥‥‥‥165 2.6 불이익(xx행위 등) xx‥‥‥‥‥‥‥‥‥‥‥‥‥‥‥‥‥‥166
대리점법 167
1. 개요 ‥‥‥‥‥‥‥‥‥‥‥‥‥‥‥‥‥‥‥‥‥‥‥‥‥‥‥‥‥169
1.1 기본 사항 ‥‥‥‥‥‥‥‥‥‥‥‥‥‥‥‥‥‥‥‥‥‥‥‥‥169
1.2 적용 제외 사유 ‥‥‥‥‥‥‥‥‥‥‥‥‥‥‥‥‥‥‥‥‥‥169
1.3 다른 법률과의 xx ‥‥‥‥‥‥‥‥‥‥‥‥‥‥‥‥‥‥‥‥170
1.4 분쟁xx 절차 ‥‥‥‥‥‥‥‥‥‥‥‥‥‥‥‥‥‥‥‥‥‥‥170
2. 대리점법 xxxx ‥‥‥‥‥‥‥‥‥‥‥‥‥‥‥‥‥‥‥‥‥‥‥171
2.1 대리점xx 계약서 작성 xx ‥‥‥‥‥‥‥‥‥‥‥‥‥‥‥‥171
2.2 구입xx 행위의 xx ‥‥‥‥‥‥‥‥‥‥‥‥‥‥‥‥‥‥‥171
2.3 부당한 xxx공 강요 xx ‥‥‥‥‥‥‥‥‥‥‥‥‥‥‥‥‥174
2.4 판매목표 xxx위의 xx ‥‥‥‥‥‥‥‥‥‥‥‥‥‥‥‥‥176
2.5 불이익 제공행위의 xx ‥‥‥‥‥‥‥‥‥‥‥‥‥‥‥‥‥‥178
2.6 xxxx 간섭xx ‥‥‥‥‥‥‥‥‥‥‥‥‥‥‥‥‥‥‥‥182
2.7 주xxx의 확인 xx 거부 또는 회피xx ‥‥‥‥‥‥‥‥‥‥183 2.8 xx조치의 xx ‥‥‥‥‥‥‥‥‥‥‥‥‥‥‥‥‥‥‥‥‥184
3. xxxx ‥‥‥‥‥‥‥‥‥‥‥‥‥‥‥‥‥‥‥‥‥‥‥‥‥‥185
3.1 배상책임 및 징벌적 xxx상 ‥‥‥‥‥‥‥‥‥‥‥‥‥‥‥‥185
3.2 과징금 ‥‥‥‥‥‥‥‥‥‥‥‥‥‥‥‥‥‥‥‥‥‥‥‥‥‥185
187
공xxx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Ⅵ
1. 공정위 조사절차 ‥‥‥‥‥‥‥‥‥‥‥‥‥‥‥‥‥‥‥‥‥‥‥‥189
1.1 조사 주체 ‥‥‥‥‥‥‥‥‥‥‥‥‥‥‥‥‥‥‥‥‥‥‥‥‥189
1.2 조사 단서 ‥‥‥‥‥‥‥‥‥‥‥‥‥‥‥‥‥‥‥‥‥‥‥‥‥189
1.3 배당과 사전심사 ‥‥‥‥‥‥‥‥‥‥‥‥‥‥‥‥‥‥‥‥‥‥189
1.4 사건번호·사건명 부여와 조사의 실시 ‥‥‥‥‥‥‥‥‥‥‥‥189 1.5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의 조치‥‥‥‥‥‥‥‥‥‥‥‥‥‥190
2. 공정위 심판절차 ‥‥‥‥‥‥‥‥‥‥‥‥‥‥‥‥‥‥‥‥‥‥‥‥191
2.1 심판 주체 ‥‥‥‥‥‥‥‥‥‥‥‥‥‥‥‥‥‥‥‥‥‥‥‥‥191
2.2 xx위원 xx과 심결보좌 ‥‥‥‥‥‥‥‥‥‥‥‥‥‥‥‥‥191
2.3 xxx일 및 장소의 xx ‥‥‥‥‥‥‥‥‥‥‥‥‥‥‥‥‥‥191
2.4 합의 ‥‥‥‥‥‥‥‥‥‥‥‥‥‥‥‥‥‥‥‥‥‥‥‥‥‥‥192
2.5 의결서 작성 ‥‥‥‥‥‥‥‥‥‥‥‥‥‥‥‥‥‥‥‥‥‥‥‥192
3.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193
3.1 xxx능으로서의 공정위 ‥‥‥‥‥‥‥‥‥‥‥‥‥‥‥‥‥‥193
3.2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194
3.3. xxx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196
3.4 불복절차 ‥‥‥‥‥‥‥‥‥‥‥‥‥‥‥‥‥‥‥‥‥‥‥‥‥197
3.5 사전 심사 xx 제도 ‥‥‥‥‥‥‥‥‥‥‥‥‥‥‥‥‥‥‥‥197
3.6 xxxx제도 ‥‥‥‥‥‥‥‥‥‥‥‥‥‥‥‥‥‥‥‥‥‥‥198
3.7 전속고발권 ‥‥‥‥‥‥‥‥‥‥‥‥‥‥‥‥‥‥‥‥‥‥‥‥198
본 편람은 발간 시점의 공xxxxx법규를 xx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규 개정사항 및 편람xx에 xx 문의는 (주)xx 동반성장팀(담당자 xxx 차장)으로 xxxxx 바랍니다.
(주)xx 공xxx 자율xx 편람
Ⅰ
공xxx 자율xx 프로그램의 이해
1. 공xxx 자율xx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개요
2. CP xx요소
공xxx 자율xx 편람
Ⅰ공xxx 자율xx 프로그램의 이해
xx용어
「공정위」라 함은 공xxx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 「xx집단」xx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xx을 xx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xx된다.
• 「계열사」란 xx의 계열사를 말한다.
• 「직원」xx xx과 xxx약을 체결한 모든 xx과 직원을 말한다.
• 「xx업체(xx상대방)」란 회사와 계약xx가 체결된 협력사 및 공급업체를 말한다. 수급사업자라는 말로도 xx된다.
•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xx 등을 위 탁한 자를 xx하며 xx은 하도급법 xx 원사업자의 지위가 xx된다. (xx사업자란 말로도 xx된다)
• 「공xxx법」xx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하도급법」xx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대규모유통업법」xx 「대규모유통업에서의 xx xxx에 관한 법률」을 지 칭한다.
• 「대리점법」xx 「대리점 xxx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공xxxxx법령」xx xx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 칭한다.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xx, 광의로는 해 당 법률의 시행령, 수xxx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한다.
9
1.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의 개요
1.1 공xxx 자율xx프로그램xx?
• xx이 공xxx xx법규를 스스로 xx하기 위해 xx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 xx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xxx xx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 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xx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공xxx xx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xx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xx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xx의 자율xx 프로그램을 말한다.
※ 「자율xx편람」 또는 「자율xx매뉴얼」xx 자율xx 프로그램을 xx·xx 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xx의 자율xx편람을 말한다.
1.2 공xxx 자율xx 프로그램(이하 CP)의 필요성 및 목적
1.2.1 필요성
(1)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CP도입을 대내외에 xx하고 실질적으로 xx할 xx 투xxx, xxx영 실천 xx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2) 법 위반에 따른 xx의 xx을 사전 예방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xx xx은 과징금, xxx상, 소xxx 등 경제적 부담뿐 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xx, xx의 x x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 예방을 위한 CP의 구축은 xx조건이다.
(3)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xxx
회사는 자율적 xx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xxx xx 법규를 위반하였을 xx 회사의 피해를 xxx할 수 있고, 경쟁당국으로부터 과 징금 경감 등의 xx을 받을 수 있다.
1.3 ㈜xx의 CP xx 실적
xx | 주요xx |
2004년 | CP 도입 선포 |
자율xx관리자 이사회 xx(xxxx : xxx 부사장) | |
공xxx법 xx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체크xxx 배포 | |
공xxx 자율xx프로그램 xxxx xx | |
공xxx 자율xx편람 xx | |
2005년 | 자율xx관리자 xx (xxx 부사장→ xxx xx) |
2007년 | 공xxx 자율xx편람 1차 개정 |
2009년 | CP 등급평가 실시 (A 등급) |
2011년 | 공xxx 자율xx편람 2차 개정 |
CP 등급평가 실시 (BBB 등급) | |
2012년 | xx xx/xx(Doosan Credo) xx |
2013년 | Doosan Credo Credo에 준법 및 동반성장 의지 표명 |
Credo xx 사업장 게시 및 임직원에 가이드북, 핸드북 배포 | |
내부신고제도 xxxx xx | |
자율xx프로그램 xxxx 개정(위반 임직원 xxxx 추가) | |
협력사 CP도입(5개사) xx 선포식 | |
공xxx 자율xx편람 3차 개정 | |
xx 및 팀장 xx 공xxx 특별교육(14명) | |
하도급xx 모니터링 실시(지속 xx 중) | |
자율xx Checklist(가이드) 배포 | |
2014년 | 공xxx Council (사업부 담당자간 협의체) xx |
xx그룹 xxxx xx (Code of Conduct) (xxx 경쟁을 위한 업무지침 xx) | |
내부xx 모니터링 실시 (지속 xx 중) | |
2015년 | 공xxx 자율xx편람 4차 개정 |
자율xx관리자 xx (xxx 부사장 → xxx 부사장) | |
하도급xx Guide Book 제작 및 배포 | |
㈜xx 공xxx Workshop 실시 | |
자율xx프로그램 xxxx 개정 (인센티브 xx 추가) | |
2016년 | 내부xx Guide Book 배포 |
공xxx Q&A 집 발간 | |
2017년 | 공xxx 자율xx편람 5차 개정 |
2018년 | 대리점법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하도급xx 가이드북 개정 및 배포 | |
2019년 | 공xxx 협약 이행평가 4대 실천사항 도입 |
하도급xx 심의위원회 xx | |
자율xx관리자 xx (xxx 부사장 → xxx 전무) | |
공xxx 자율xx프로그램 xxxx 개정 (자율xx관리자 xx 및 권한 등 일부 개정) | |
협력사 자료xx System 구축 | |
대규모유통업법 xx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
1.4 ㈜xx의 CP xx
㈜xx은 CP의 효과적인 xx을 위하여 CPxxxx을 xx, xx하고 있으며, 관련한 세 부지침을 적용, xx 하고 있습니다.
• xx명: 공xxx 자율xx프로그램 xxxx
- 세부 지침
① 공xxxxx법규위반 임직원에 xx xx xx지침
② 공xxx 자율xx 교육프로그램 xx지침
③ 감사(모니터링 제도) xx 지침
④ 공xxx 자율xx 문xxx xx지침
2. CP xx요소
공xxx위원회에서는 CP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CP의 구xxx, 평가xx, 모범적 설계 xx 등을 xx하고 있는데 이 중에 CP의 xx요소로 xx의 8가지 사항을 xx하 였다.
2.1 CP xx과 절차 마련 및 xx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xxx xx 법규 xx사항을 명확히 xx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xx과 절차를 마련하고 xxxxx 한다.
2.2 최고 경영자의 자율xx 의지 및 xx
최고 경영자는 공xxx xx 법규 자율xx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xxx고 CP xx을 적극 xxxxx 한다.
2.3 CP의 xx을 담당하는 자율xx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xxx는 조직 내 자율xx관리자를 xxx고, 자율xx관리자 에게 효과적인 CPxx에 대한 책임을 부여xxx 한다.
2.4. 자율xx편람의 제작·xx
자율xx편람은 자율xx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xxx xx 법규 및 CP xx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xx 등의 xx로 제작되어야 한다.
2.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xx교육 실시
CP xx과 절차 및 공xxx xx 법규 xx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 판매부서 등 공xxxxx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xx으로 효과적인 교 육을 정기적으로 실시xxx 한다.
2.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x x 축하여 xxxxx 하며 감사 및 감사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 xx에 보고되어야 한다.
2.7 공xxx xx 법규 위반 임직원에 xx xx
공xxx xx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xx에 xx하는 xx조 치를 xx한 xx를 마련·xxxxx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xx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 지 않도록 예방xxx 한다.
2.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xx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xx, 절차, xx 등에 x x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xxx 한다.
참조
공xxx위원회 소개
(1) xx 및 조직 (2020년 9월 xx)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처 : 사무처장, 본부(6국 4관 1대변인), 5개 지방사무소
(2) xx법률 xx
- 경쟁 및 공xxx 분야 : 공xxx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카르 텔 일괄정리법, 대리점법
- 소비자분야 : 소비자기본법, xxx고법, xx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 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3) 성격 및 기능
- 공정위는 합의체 xx행xxxxx 준사법xx
기능 | 정책분야 | 주요 xx |
경쟁 촉진 | 경쟁정책 | 시xxx적지위 xx, 담합, 경쟁제한적 M&A 등 xx |
부당한 경제력xx 방지 | 대기업집단정책 | 대기업집단 xx구조 개선 및 부당 내부xx·xx편 취 등 xx |
대·중소기업간 공xxx질서 확립 | xxxx정책 | 대기업의 xx상 지위xx으로부터 중소기업 xx |
소비자 xx증진 | 소비자정책 | 소비자 역량xx 및 소비자피해 예방·구제 |
•자유롭고 xxx 시장질서 구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xx행xxx으로서 경쟁정책 과 소비자정책 등을 xx·집행
•한편, 다른 행xxx과는 xx 준사법적 성격도 xx
•위원의 xx(3년)·xx 보장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xx구조 하에 xx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 9xx 전원회의 또는 3xx 소회의에서 법위반 xx조치 등을 합의로 결정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xx은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xx을 xxxxx 하여 xx 위 결정에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 부여
공xxx 자율xx 편람
(주)xx 공xxx 자율xx 편람
Ⅱ
공xxx법
1. 공xxx법 개요
2. 협력사 및 대리점에 xx 불공xxx행위
3. 부당한 xxx위(담합)
4. 부당한 xx행위 (내부xx)
5. Q&A
공xxx 자율xx 편람
Ⅱ공xxx법
1. 공xxx법 개요
1.1 공xxx법 xx
• xx명칭 :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 총 14장 71조로 xx
- 주요 xx
① 시xxx적 지위의 xxx지
② xx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xx xx (대규모 xx집단 xx 사항)
③ 부당한 xxx위의 제한
④ 사업자 단체
⑤ 재판매가격xxx위의 제한
⑥ 전담xx 및 조사 등의 절차
⑦ 과징금 부과, xxx상, 적용 제외
1.2 ㈜ 두산 xx 조항
1.2.1 xx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xx의 xx
① xx출자제xxx집단, 공시xxxx집단에 해당함
- xx그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xx집단으로 계열사간 xx출자 등이 제한 되어 있으며,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xx에 xx 공시 xx가 있음.
- 분기별로 대규xxx집단 xx공시의 xx가 있으며, xx집단 소속의 비상 장사는 비상장사공시xx가 있음.
② 회사 또는 사업의 양도, xx, 합병, xx 등의 xx 공정위로부터 xx결합 x x을 받아야만 함.
1.2.2 부당한 xxx위의 제한
- 부당한 xxx위(담합)에 xx xx를 받음
1.2.3 불공xxx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xx 부당한 xxx공의 xx
(1) 불xxx위의 xx
① 부당하게 xx를 거절하거나 xx의 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xxxxx xxx거나 xx하는 행위
④ 자기의 xxxx 지위를 부당하게 xxx여 상대방과 xx하는 행위
⑤ xx의 상대방의 사업xx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xx하거나 다른 사 업자의 사업xx을 방해하는 행위
⑥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xx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 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xx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xx하면 상당히 xx함에도 불구하고 xx 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xx 다른 회사를 매개로 xx하는 행위
⑦ 기타 xx xx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특수관계인에 xx 부당한 xxx공 등 xx
① 공시xxxx집단에 속하는 회사((주)xx은 해당됨)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xx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xx을 보유한 xx회사(xx xx그룹은 ㈜두산, 두산솔xx, 두산퓨얼셀만 해당되나 관련법 규 등의 xx이 xx됨)와 xx하는 xx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 특수xx 인에게 부당한 xx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상적인 xx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xxx다 상당히 유 리한 조건으로 xx하는 행위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xx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xx할 xx 회사에 상당한 xx이 될 사업xx를 제공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xx하는 행위
- 사업능력,xxxx,xxx,기술력,품질,가격 또는 xx조건 등에 xx 합리적 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xx로 xx하는 행위
② xx의 효율성 증대, xx성, 긴급성 등 xx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xx는 예외로 한다.
※ 2020년 9월 xx으로 입법예고된 공xxx법 개정안에 따라 xx 계열사가 기존 ㈜두산, 두산솔xx, 두산퓨얼셀 뿐만 xxx xxxxxx, xxxx xxxxxxx, xxxxx, xxxxxxxxxx, xxxx 추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2. 협력사 및 대리점에 xx 불공xxx행위
2.1 개요
① 협력사 및 대리점과 xx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xxx서 협력사에 불이익을 주는 xx 불공xxx행위에 해당한다.
② “우월적 지위xx”xx
- “우월적 지위”(=자기의 xxxx 지위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것)
- “xx”(=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③ 협력사는 xx를 계속하지 못 하면 사업xx상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므로 xx 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xx이 자기에게 불이익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열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xx가 많다.
④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에 xx 판단은 당해 거래처에 xx xx의존도, 당해 거 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xx가능성, 사업xx의 격차, 상품의 수급x 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협력사 혹은 대리점이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라고 하여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xx”으로 공xxx 법상 불공xxx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2.2 xx
2.2.1 경쟁자와의 xx를 xxx는 행위
(1) 주요 xx
① 협력사에 대해 두산의 경쟁사와 xx하지 않도록 강제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②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상세 내용
- 부당하게 협력사가 두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력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협력사에게 두산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 라 두산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 는 것을 포함한다.
(2) 금지이유
① 협력사와 거래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시킬 경우,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 출시킴으로써 자신의 독점력을 강화, 유지할 수 있으며, 협력사의 파트너의 거 래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 법 위반 유형(Don’ts)
①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두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 나, 계약체결시 두산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경우
② 당사가 구입하는 제품 등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2.2.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 주요내용
① 협력사(공급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
(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상세 내용
① 협력사들과의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조건에는 각종 구속사 항, 저가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들로는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부품 등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반품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3) 법 위반 유형(Don’ts)
①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 항을 설정한 경우
②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 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③ 거래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④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⑤ 두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지연,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⑥ 납품지시 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⑦ 협력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공급물량감축 행위
2.2.3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행위
(1) 주요내용
① 특정 협력사에게 부당하게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② 부당하게 협력사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하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2)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의 상세내용
①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 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조건 차별(이행방법이나 대금의 결제조건 차별 등)
- 거래조건에는 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 등이 포함 된다.
(3) 법 위반 유형(Don’ts)
① 경쟁사업자에 대한 제품공급비중에 따라 지급기간이나 현금지급 비율 등을 다 르게 적용하는 행위
②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구매하면서 현저하게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2.2.4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1) 주요내용
① 협력사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거래강제”에 해당될 수 있다.
②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 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할 수 있다.
(2) ‘거래강제 행위’의 상세내용
①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 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 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 상업적 용도나 기능적 특성, 소비자 인식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사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3) 법 위반 유형(Don’ts)
① 인기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같이 구매하도록 하거 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②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 지, 보수 서비스 (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2.3 관련사례
<특정사업자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례> (대구동구·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의 공동거래거절행위 건, 2012구사2,의결 제2013-152호)> |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특정사업자에게 레 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였다. |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로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으로 레미콘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 하여 공정거래법(2011. 12. 2. 법률 제 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시정명 령을 부과하였다. |
<대리운전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 운영한 사례 (주)이루온 엘비에스의 구속조건 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 2019-133호 2019. 6. 24) |
[사실관계] 피심인은 자신의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들에게 지원금 또는 무이자 대여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자신의 프로그 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지급한 지원금 전액 반환, 위약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약 정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위반한 대리운전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 판단] 1. 피심인은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에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다시 하 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조항 을 적용하여 대리운전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과징금 1,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2.4 제재 내용
2.4.1 행정적 제재
① 시정조치: 위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②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 한도 내에서 부과하되,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5 억원 내에서 부과 (부당지원은 별도 기준 적용)
단,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원내에서 부과하게 된다.
2.4.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협력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3.1 주요내용
① 둘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 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이라고도 한다.
②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직 접 유발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는 분야이다.
적발이 어려우므로 담합에 참가한 내부자들의 신고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 사과정에서 담합을 인정하고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 감 면 등의 혜택이 있어 조사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3.2 성립요건
3.2.1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①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 적인 합의까지도 포함한다.
② 이해한다는 눈짓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 사가 없이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부당공동행위로 인 정된다.
③ 법원은 합의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르텔이 성립된다.
3.2.2 경쟁제한성 존재
①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 이 감 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수량·품질·기타 거래조 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5. 26. 선 고 2008도6341 판결).
- 사업자간 합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
가 금지의 대상이 된다.
-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므로 합의의 존재 만 입증되면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주의하여야만 한다.
3.3 합의추정제도
① 명시적 합의와 같은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카르텔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 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②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들은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1>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예2>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예3> 특정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기 업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 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할 것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1>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예2>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1>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예2>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 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예3>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가 합의에 의한 것 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다.
3.4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및 업무시 유의사항
3.4.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1) 주요내용
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 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 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 로, 당해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 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2) 법 위반 유형(Don’ts)
①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②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 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③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 적인 원가 계산의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④ 과당경쟁금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 록 합의하는 행위
3.4.2 상품의 생산, 거래 혹은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1) 주요내용
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당사 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 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
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 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 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 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 위 등이 있다.
(2) 법위반 유형(Don’ts)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 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할 것을 합의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경우
②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 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경우
3.4.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1) 주요내용
①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 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 당한다.
(2) 법위반 유형(Don’ts)
①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합의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
② 공동행위 참가사업자 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③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하고만 거래하도록 거 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④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 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3.4.4 관련 사례
<화물운송용역 입찰 등에서 담합한 5개사 제재> (2020.04) |
[사실관계] 두산중공업(주) 및 현대삼호중공업(주)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및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 임대 입찰 등에서 사전에 선정한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 록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 3개 사업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 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 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 격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
[공정위 판단]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고, 향후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판매가격, 거래량 및 거래상대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4개 반응개시제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4국카3037, 의결 제2015-015호) |
[사실관계] 4개 반응개시제 제조·판매업체(세기 아케마, 동성하이켐, 가야쿠 악조 코퍼레이션, 피엠씨 바 이오제닉스 코리아 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기본합의에 따라서 2013년 1월까지 수시로 영업담당자 간의 회합,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수요처 입찰이 있을 때마다 수요처별 낙찰자 또 는 납품업체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물량을 침범하지 않기 위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견적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상호 교환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야쿠 악조는 피엠씨와 세기, 동성 간의 수요처 및 물량 분할, 가격인상 합의 진행 상황을 피엠씨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으며, 피엠씨가 경쟁사와 합의하여 작성 한 견적을 큰 변동 없이 제출하도록 승인하여 공동행위 지속에 대한 의사를 암묵적으로 표시 하였다. |
[공정위 판단]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물량 분할이고,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 한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 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6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 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 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반응개시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의 경 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 등으로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참가 7개 사업자의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3부사0983, 의결 제2013-202호) |
[사실관계] 7개 사업자(지산산업, 해성, 한려케미칼, 청해광업, 해광, 베스트, 성광산업 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들은 농협중앙회의 2012년도 정부무상분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 11. 8. 농협중앙회(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 한 후 다음 날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인근에 소재한 B호텔(서울 중구 ㅇㅇ로 소재)에 투숙하였으며, 동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물량을 배분하였다. 피심인들은 최종 합 의한 바와 같이 2011. 11. 9. 농협중앙회 입찰장에서 투찰하였으며, 동 입찰에는 피심인들만 이 응찰하여 피심인들 모두가 합의된 투찰물량대로 톤당 144,900~145,000원의 투찰단가에 낙찰 받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공정위 판단] 농협중앙회의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함으로써 농협 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다(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3.5 위반시 제재
3.5.1 행정적 제재
①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시정에 필 요한 조치를 공정위는 명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10% 한도내에서 부과하게 된다.
3.5.2 형사적 제재
①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년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다.
② 양벌규정(제7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이 가능한다.
3.5.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①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공동행위로 설정한 가격과 경쟁시 형성되었을 정상가격 과의 차이)를 입은 제3자나 소비자는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020년 9월 기준으로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경성담합(가격 담합, 입찰 담합 등)”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함.
3.6 업무시 유의사항
3.6.1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주의욕, 사업 활동실적, 대상, 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된 정 보를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사업자와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동종 업체간에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 는 아니 된다.
3.6.2. 경쟁사 관련 유의사항
①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 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 팩스, 이메일은 물론 전화 통화 등 일체의 수단이 포함된다.
②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초안 또는 결정(안) 등을 보여주거나, 주고받 는 행위도 아니된다.
③ 경쟁사에게 향후 제품개발, 생산량 계획 내용을 서로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④ 경쟁사로부터 가격, 거래조건 등의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 공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⑤ 경쟁사 관련 정보를 공사자료나 거래처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하여야만 하고 입 수경위와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Ex: oo일자 oo일보, XX Consulting 회사, 영업사원별 추정취합 자료 등)
3.6.3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①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하고 상품 관련 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러한 내 용이 문서 내용에 분명히 표현하여야 한다(특히 경쟁사가 유사한 시기 또는 내 용으로 상품 내용으로 상품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가격 또는 계획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정보의 출처 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경쟁사업자와 모임을 가질 경우 안건이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6.4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① 업계모임 참여자는 사전에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모임 참여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는 신고서 검토 및 참여자 면담을 거친 후 참여 승인 또는 금지를 하거나 필요시 모임 내용을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업계모임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판매, 공급 등 모든 가격, 거래조건 등 공정거래 법에서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는다.
④ 업계모임에서 참석한 이후 작성하는 회의록 등에는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한 의견 개진 사항 등을 협 의한 것처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업계모임 참여 신고서
모임명 | |
모임의 목적 | |
예상활동내용 | ※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주간사 | |
참여회사 (협회 등 포함) | |
회합주기 활동내용보고 여부 및 방법 | |
담당부서(팀) | |
담당자(연락처) | |
특이사항 | |
위 내용과 같은 업계모임을 참여하고자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에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장 (서명) |
4. 부당한 지원행위(내부거래)
4.1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행위) 관련 조항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계 열사를 대상으로 한 매입거래의 경우 내부거래 Process에 따라 유관부서의
합의를 거쳐야만 한다
4.1.1 개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0% (비 상장 20%)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 위를 금지한다.
(단,2020년 9월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 비율은 상장 유무에 관계없이 20% 이상인 회사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규제대상회사가 50%를 초과 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 의결권 유무는 무관(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지 않음)하며, 직접보유하고 있는 지 분만을 기준으로 한다. (간접지분은 반영하지 않음).
- 공정거래법 제23조와 달리 공정거래 저해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관련 시장에 미 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제재의 대상이 된다.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동일인이 회사나 조 합인 기업집단)은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포스코, 케이티 등
- ㈜두산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므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4.1.2 위법성 판단기준
(1) 부당성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이 특수관계인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2) 상당성
상당히 유리한 조건: 실제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 50억원 이상 상당
한 규모의 물량: 평균매출액의 12% & 200억원 이상
4.1.3 위반 유형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헐값제공 또는 고가매입)
① 주요내용
자금, 자산, 상품용역, 인력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 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 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정상조건과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특수관계 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한다.
-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도 해당된다.
(2) 사업기회제공
① 주요내용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 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산위탁, 판매위탁, 구매위탁, 지원업무 위탁, IT, 물류, 광고, 건물관리 등).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거래조건 등이 공정하더라 도 자신이나 그 자회사가 수행하던 사업을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 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규제대상이 되며, 비용절감 혹은 효율성 제고 를 위한 Outsourcing이 사업기회의 유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한다.
② 법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①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선정이나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당해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 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당해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거나 행 하여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 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규모가 상당한 경우 행위객체의 사업능력 등을 외부업체와 비교할 때 외 부업체가 우월함에도 대주주가 일정 지분을 갖는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규제 하기 위함이다.
② 안전지대 관련 사항 (㈜두산은 해당하지 않음)
거래상대방간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 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함)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두산은 모든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의 합계가 200억을 초과 → 안전지대 적용 불가능
4.1.4. 적용제외
거래목적달성(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감몰 아주기 제재의 적용이 제외된다.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① 개념
비용절감 또는 판매량 증가나 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 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를 말한다.
② 유의사항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 우에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경쟁력이 부품이나 소재, 기초서비스를 제 공하는 계열사의 품질 혹은 경쟁력과 결합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일감을 맡기는 것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 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단일 상품거래가 아닌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 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 회사가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업부가 분사되어 계열사가 된 것 이므로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 도 및 숙련도 향상, 인적,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거래시 종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대규모 또는 연속적 사업 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변경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 거나 품질의 안전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효 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① 유의사항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공장·연구개발시설·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 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기술 및 정보가 상품 또는 용역의 경쟁력확보에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보안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상호간의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는 거래라 할 수 있다.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를 말한다.
① 유의사항
- 긴급성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보안성 사유를 판단할 때보다 더욱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기급변이나 금융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정치•사회적 변 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단순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등 응급성이 인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순히 “긴급한 사업상 필요” 등은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습니다.
4.1.5 계열사와 거래시 사전 검토 사항
①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만약, 불가피하게 수 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한다(수의계약의 필요성)
② 수의 계약은 보안성, 긴급성,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③ 시장가격(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되 시장가격(정상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정가격에 따라야 한다
※ 정상가격이란 두산이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의 가격을 말한다.
④ 상품·용역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과 같은 Issue가 있으면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 본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도 계열사의 사업활동에 충분한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계열사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 계열사에 유동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 계열사에 거래조건의 특혜가 제공되는지 여부
※ “통상적이고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할 경우 정상가격 거래도 문제될 수 있음에 유의”
4.1.6 관련사례
<합리적인 검토나 비교없이 계열사로부터 김치, 와인 등을 구매하여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기업집단 태광, 2016제감3225) |
[사실관계] 기업집단 태광의 계열사는 합리적인 검토나 비교없이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로 부터 김치, 와인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지원하였 다. 지주회사격인 「태광」 경영기획실은 그룹 시너지의 일환으로 와인거래를 활성화하도록 기존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해오던 명절 선물을 와인으로 변경하였고 메르뱅 와인의 구매 및 실적보 고를 지시하고, 티시스는 경영실적 개선을 계열사로부터 취합한 수량을 기초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부거래 목적으로 김치를 생산하였다. |
[공정위 판단]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내근 로복지기금 또는 복지단체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도 상식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함. |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사례> (현대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건, 의결 제2016-189호, 2014서감1689) |
[사실관계] 현대증권은 2010년 본사용 복합기 임차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제록스와 직접 거래하였고 지 점용에 대해서도 경쟁 입찰을 통하여 2011. 12. 27. 제록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해지하고 HST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하도록 변경 하였다.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 현대증권 주식회사는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티와 복합기 임차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 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판단하였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1,28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4.2. 일반부당지원행위
4.2.1 정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 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상당 히 유리한 조건)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상당한 규모의 물량, 몰아주기) 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4.2.2 위법성 판단기준
(1) 지원행위성
① 비정상가격으로 거래
지원행위란 지원주체(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지원을 받는 회사(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가격이 지원받는 사업자로부터 받 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② 지원행위 여부 판단기준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경제적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인간 이루 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업무상 유의사항 특수관계 없는자간 거래가격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추정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경우, 공정위 정상가격 입증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지원의도가 엿보이는 정황증거가 있거나 제3자간 거래라면 나타나지 않 을 협상 또는 거래방식이 있을 경우 지원주체가 정상가격임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 정상가격 판단 기준 -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 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은 ‘자금거래에 의한 지원행위’ 의 개별정상금리 산출방법을 준용한다.
(가) 개별정상금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리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 가능한 금리를 말한다.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 지원객체가 지원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 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 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 전·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 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신용상태가 지원객체와 유사하 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 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수단이란 사안별로 차입기 간, 금액, 장단기 금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 지원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금리
(나)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 다. 여기서 월별평균차입금리는 지원객체가 당해 월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다) 다만, 상기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거나, 적용 순서를 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지원주체의 차입금 리가 지원객체의 차입금리보다 높은 경우 등 다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2) 상당한 부당이득 발생
① 개념
지원주체가 자금·자산·인력 등의 거래를 통해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② 상당성
당해 지원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 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 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 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고).
③ 부당성
(가) 부당지원 의도
-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 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판결 등 참고)
(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부당성 판단기준
-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우려
- 경쟁사업자 배제우려
-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다른 사업자의 신규시장진입 저해
업무상 유의사항 단순한 사업상 필요 또는 거래상 합리성이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래의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시장가격 산정이 곤란할 경우, 거래가격이 합리적 수준이라는 점에 대한 명확 한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4.2.3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1) 자금지원
① 유형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 제공, 기업어 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 등을 포함된다.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된다. 출자행위 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② 판단기준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
- 개별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개발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일반정 상금리
- 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일반정상금리) 차이가 7% 미만,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 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금융상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 위행위도 포함된다.
(2) 자산 지원
① 유형
- 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저가매도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계열사로부터 임대료를 고의로 늦게 받는 경우
-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하도록한 경우
② 판단기준
정상가격(시가)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 우,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 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3) 상품 및 용역 지원
① 유형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 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행위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인수행위
-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
-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 과다지급행위
- 계열사에게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경우
- 경쟁입찰로 진행시 예상되는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 우 등
② 판단기준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 므로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계약체결 방법(수의계약/경쟁입찰), 체결절차(협상과정 등)등을 고려한다.
(4) 통행세
① 유형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 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과정에서 역할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회사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 하는 유형
- 거래과정에서 추가된 회사가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역할에 비해서 과도한 대 가를 지급하는 유형
② 유의사항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확인한다(계열사의 구체적 역할).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거래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 체적 역할이 입증되어야 한다.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은 후 불리, 불이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지급금액은 그대로인데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비계열사 에는 그만큼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2.4 관련사례
<기계장치 등을 임대하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례> (엘에스와 엘에스 전선의 부당한 지원행위건, 2015시감2699, 의결 2017-174호) |
[사실관계] 엘에스와 엘에스 전선(이하 “피심인들”)은 파운텍에게 기계장치 등을 구입 후 즉시 임대하는 과정에서 신설회사인 파운텍이 컴파운드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다 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임대료 미수령 및 저가임대, 보험료 공제를 통 한 임대료 감액, 임대료 지급 기한 장기설정, 임대료 지연이자 미수령, 저가매각 등의 지원행위 가 존재하였다. |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① 파운텍의 설립초기 피심인들이 매입하여 바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기계장치 등의 취득가액 8,038백만 원은 파운텍 자본금 40억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라는 점, ② 피심인들이 임대한 기계장치 등은 파운텍의 전체 공장설비 중 91.5%(2005년 6월 파운텍의 보험가입자산 기준)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점, ③ 피심인들의 이 사건지원행위로 인해 파운텍 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발생한 기간(2004년 ∼2011년) 동안 매출액이 약 7,600% 가량 급성장 하였다는 점, ④ 이 사건 지원금액 총 합계액(약 15억 원)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파 운텍 영업이익 합계액(약 226억 원)의 약 6.6%, 당기순이익 합계액(약 152억 원)의 약 9.9%에 상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파운텍에게 과다한 경제 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조건 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파운텍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컴파운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 향후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행위금지명령을 하며, 피심인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인 파운텍이 얻게 된 경제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이 사건 지 원행위에 따른 관련시장(컴파운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피심인 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거래실질 상 편법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 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6. 12. 30. 공정거래위원 회 고시 제2012-22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마. (1)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 금을 부과한다. |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 (삼양식품의 부당지원행위건, 의결 제2015제감0797) |
[사실관계]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라ㅇㅇ 등 자신의 직원 11명에게 계열회사인 에코 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급여를 에코그린캠퍼스 대신 지급하였고, 소속 임 원들로 하여금 에코그린캠퍼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다. 삼 양식품 소속인 이ㅇㅇ는 2007. 5. 31. 부터 2011. 3. 28. 까지, 그리고 박ㅇㅇ은 2011. 3. 29. 부터 2015. 3. 31. 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대표이사를 겸임하였다. |
[공정위 판단] 삼양식품 주식회사는 인력을 파견하여 계열회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대신 부담 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를 지원하였고,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는 부당 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파견 받고 차량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0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특별한 사정이 없이 개별 정상금리를 산정하지 아니한 채 일방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금 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 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4.6.12, 선고2013두4255) |
[사실관계]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21억 원을 차입하는 데에 원고 웅진홀딩스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예금 600억 원과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웅진 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인 5.50~5.87%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 자금지원이 있었다. |
[공정위 판단] 법원은 피고(공정위)가 그 지원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거나 개 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은행이 웅진폴리실리콘 또는 웅진폴리실리콘과 신용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 대출 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위 실제 적용된 금 리와 일반정상금리인 6.83~7.07%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 하다고 판단하였다.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통한 부당 지원 사례> (롯데피에스넷의 부당지원행위건, 2012서감1294) |
[사실관계] 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 9월부터 2012. 7월 현재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舊 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하였다. |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면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싼 가 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롯 데알미늄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649백만원) 을 부과하였다. |
4.3 내부거래시 제재조치
4.3.1 행정적 제재
(1) 시정조치(공정거래법 제24조)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 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 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시행령 별표2)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기본 과징금을 산 정하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1차 조정)과 위반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후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을 결정하게 된다.
내부거래시 공정위는 최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내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 지원금액*부과기준율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 유형 | 관련 조문 | 산정기준 |
일반부당 지원행위 |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 |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 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을 지원금액으로 본다. |
특수관계인에 의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급부와 의 차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위반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 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 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법 제23조 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 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위반금액으로 본다. |
※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 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 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4.3.2 형사적 재제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1항 7호)를 하였거나 사익 편취행위를 특수관계인이 지시하였거나 관여한 경우(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1항, 4항)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 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법 제66조).
4.3.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6조).
5. Q & A
5.1 공정거래법 일반
(1) 기업집단이란 무엇인가요?
①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②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③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동일인’이라 함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룹의 ‘총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 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2) 특수 관계인이란 누구인가요 ?
① 특수관계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동일인관련자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동일인 관련자’는 동일인의 친족(배우자, 혈족6촌, 인척 4촌), 동일인이 지배 하는 계열회사 및 비영리법인, 계열사의 임원 등을 의미합니다.
(3) 공정거래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정거래법은 민법, 상법 등 대등한 경제주체를 전제로 일반적 법률 관계 규율을 위한 법규와 다르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 방지, 공정하고 자유로 운 경쟁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타 법규와의 적용 범위 가 중첩될 경우 공정거래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다만 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공정거래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타 법규가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개의 법규가 모두 적용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요건만이 아니라 타 법규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5.2 내부거래 중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1) 일감 몰아주기(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란 무엇인가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이 일정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시 부당하게 높은 대가를 지 급하는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법규에서 지정한 구체적인 위반 유형은 아래의 4가지입니다.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 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2)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사들은 어떻게 결정되는건가요?
특수관계인이 일정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규제의 대상회사들이 됩니다. 현재 두산그룹의 경우 ㈜두산, 두산솔루스, 두산퓨얼 셀이 해당합니다(‘20년 10월 기준). 향후 지배구조 변동, 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라 관 련 회사들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열사와의 거래시 비계열사와의 거래에 준하는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부서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야만 합니다.(관리본부 기획관리팀, 사업부문 동반성장팀 등)
(4)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과 정에서
①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 래조건 등 해당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고
② 이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평가하는 등 해당 거 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 상대방 의 적합한 선정과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즉, 비계열사와의 거래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 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거래를 결정하기 전에 시장가격을 분석하고 경쟁사 등과 가격, 품질 등을 비교하여 가장 최선의 거래처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선정하 고 수의계약인 경우 검토결과 해당 계열사와의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거래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검토 내용 등을 품의서 등에 기재하여야 향후 입증이 용이합니다)
(5)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규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제 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 따른 내용이며,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은 공정거래법 제 23조 [불공정거 래 행위의 금지] 1항의 7호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금지에 따른 규제로 각각 규제의 대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은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은 전체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를 규제하는 부분 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검토나 없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와 거래를 하여도 상품가 격이 정사가 수준인 경우 부당지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거래가 적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규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거래 전에 검토를 하여야 합 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안전지대’와 관련된 내용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4번째 항 목인 합리적인 검토와 비교 없이 거래하는 건에 대해서만 예외로 인정하게 되었습 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 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 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 내 BG와 특정 계열사간의 거래규모가 200억 미만일지라도, ㈜ 두산 전체 합산시 200억을 초과할 수 있으며,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부당지원의 Issue가 있습니다.
(7) 공개입찰 등을 통해 계열사과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계열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해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규모 등에 따라 이사회 사전 승인 등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8) 당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외의 거래도 부당지원행위 규제 대상에 해당 하나요?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라 하더라도 독립거래주체로 판단하므로 부당지원행위 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9) 계열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조건보다 1개월 정도 조기에 지급하고자 하는데 부당지원에 해당하나요?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지원의 방식은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대금 지급조건, 납품조건 등에서도 비 계열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라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계열사를 지원할 의도가 명백하다면 부당 지원에 해당합니다.
(품의서나 담당자간 주고받은 E-mail 등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10) 해외자회사 (당사의 중국생산법인)의 직원들을 국내 사업장에서 실무교육을 진행하 고자 합니다. 관련 비용은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지원 등에 해당하 나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은 국내 법인에만 해당하므로 중국생산법인은 적용 받지 않 습니다. 또한 중국생산법인의 임직원의 역량이 당사에 경영성과에 영향이 있고, 비 용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는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1) 두타몰이나 두산베어스 등에서 상품권이나 입장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지 원에 해당하나요?
회사가 업무상이나 직원 복리후생상 필요에 따라 정상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3 부당 공동행위
(1) 부당공동행위란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나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 협정, 결의, 기 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 정, 유지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상 유형으로 공정거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 니다.
①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⑧ 입찰담합행위
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을 열거 하고 있습니다.
•즉 둘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 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부동공동행위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며, 가장 큰 피 해를 소비자에게 유발하므로,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근절에 공정거래 관련법규 집행의 제1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부당공동행위(담합)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담합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 시적인 합의까지 포함. (Knowing wink can mean more than words- 이해 한다는 눈짓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음)
-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가 없이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됩니다.(법원은 합의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내용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 더라도 카르텔이 성립됩니다.
② 카르텔 성립요건으로서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 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 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 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간 합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 가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 가격담합. 입찰담합은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면 추가적인 경쟁 제한성에 대한 입증ㆍ분석없이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3) 다른 사업자를 따라서 가격이나 판매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사업자간에 직접적인 의사교환 등을 통한 전면적인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경쟁사업자들이 하는 대로 따 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식적 동조행위라 하며 이 경우 제반 정황으로 보아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됩니다.
(4) 사업자들끼리 담합하여 상품의 종류 및 규격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가요?
사업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자신들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 및 규격을 결 정한다면, 이는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함 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됩니다.
(5) 경쟁업체 전원이 담합하여 입찰을 기피하거나 유찰시킨 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 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경쟁업체들간 합의에 의해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됩니다.
5.4 기타 불공정 행위
(1)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래거절이라 함은 어떤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자가 행하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 거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거래거절 : 공동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특정의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 겨서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많고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도 상호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 법이 됩니다
•기타의 거래거절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거절을 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상 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2)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차별적취급이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집단적차별 취급 등 4개의 유형이 있습 니다.
①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 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거래조건차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 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 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
④ 집단적 차별취급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대량구입과 소량구입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가요? 대량구입과 소량구입에 따라 공급하는 가격의 차이가 있더라도 대량 구매에 따른 공급자의 비용절감효과 등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의 가격차별이라면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동일규격 상품을 단독으로 거래하는 업체에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고 경쟁상품과 경쟁이 치열한 거래처에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해당하나 요?
•주거래처와 경쟁상품과 경쟁이 치열한 거래처간의 거래가격을 부당하게 현저히 차 별하여 거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 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행위(차별적 취급행위)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5) 경쟁사업자 배제란 어떤 내용인가요?
•공정거래법 상에 명시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부당 염매
자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 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 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부당 고가 구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6) 「부당한 고객유인」 이란 무엇인가요?
•부당한 고객유인이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로서 아래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②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 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 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③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계약불이 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 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7) 「거래강제」란 무엇인가요?
•거래강제란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 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합 니다
①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 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 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②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
③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 대비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 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8) 거래상지위 남용이란 무엇인가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 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① 구입강제
② 이익제공강요
③ 판매목표강제
④ 불이익제공
⑤ 경영간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란 거래상대방에 대해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 사업경영상 커다란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해 사업자의 요 청이 자기에게 현저히 불이익이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또한 이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처에 대한 거래의존도, 당해 거래처의 시장에서 의 지위, 거래처 변경가능성, 사업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9) 구속조건부거래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 함으로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아래와 같이 2 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배타 조건부 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 는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10) 사업활동 방해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 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기술의 부당이용’,“인력 의 부당유인,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등이 있습니다.
(주)두산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Ⅲ
하도급법
1. 개요
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3.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4. 위반시 제재
5. 하도급거래 관련 Q&A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Ⅲ하도급법
1. 개요
1.1 하도급거래의 기본개념
①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 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이면서 강행법규이다.(하도급법에 위반된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라도 처벌을 받음)
② 하도급법은 양사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서면발행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원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위반행위의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나 수위탁거 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③ 하도급법의 주된 목적은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 간의 수직 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④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금지사항,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1차적인 입증 책 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1.1.1 적용 거래 (하도급거래)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 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 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 도급법 제2조 제1항).
•㈜두산은 제조(건설기계 제조, 각종 부품 제조위탁), 용역(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정 보성과물에 대한 용역 위탁), 수리(기계 수리)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
1.1.2 제조위탁
(1) 제조위탁 관련 여러 개념 정의
•「제조위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 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품질·성능(性能)·형상(形狀)·디자
인·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업(業)으로서」: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 등록 등에 기재한 영위업종이나 정관상 기재된 사업목적 등을 참조)
•「제조」: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해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 을 말하며, 「가공」이란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함에 의해 일정한 가치를 부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품」: 동산을 말하며 부동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물품 그 자체의 제조위탁은 일반적으로 제품 외주 또는 완성품, 외주로 불리는 하 도급거래이다.
•「반제품」: 목적물인 물품의 제조과정에 있는 제조물을 말한다.
•「부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 상태대로 장치하여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제조 물을 말한다.
•「부속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대로 장치(裝置)시킨다든지 목적물인 물품에 부속시 킴에 의해 그 효용을 증가시키는 제조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품이나 제품에 부 착시키는 명판, 라벨 등 을 말한다.
•「원재료」: 목적물인 물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원료, 재료)를 말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 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해 물품 등의 형상을 본뜬 금속제의 물품을 말한다. 나아가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물품 등을 제조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 그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케 하려고 위탁하는 경우의 금형도 포함한다.
(2) 제조위탁의 유형
① 유형 1
물품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예를 들면, 제품, 중간제품, 특별주문재료 등의 제조·가공외주, 제조 공정 중 의 검사·운반 등의 작업외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아가 판매하는 물품의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도 해당된다.
또한, 판매하는 물품의 부속품(취급설명서·보증서, 용기, 포장재료, 라벨 등) 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포함)를 위탁 하는 경우에, 조립외주(제품조립, 완성품 조립 등), 가공외주(기계가공, 프레 스·판금 등), 부품외주(스프링 등), 금형외주 등이 포함한다.
② 유형 2
물품의 제조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 탁하는 경우
- 어떤 종류의 제품에 관해 수주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즉,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가공」을 도급 받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그 반제 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③ 유형 3
물품의 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 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에서 수리하고 있는 기계수리에 필요한 특수부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
(3) 제조위탁 해당여부 판정기준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에 해당 여부 확인
-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 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된다.
•하도급법(제2조제1항)상 제조위탁거래의 해당 여부 확인
① “원사업자의 위탁행위”
② “수급사업자의 제조행위”
③ “위탁 받은 것을 제조하여”의 세가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규격품/표준품을 구입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단순구매). 그러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 므로 규격품·표준품일지라도 가공 등을 시킨 경우에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된다.
- 수입한 Chemical 제품에 당사가 지정한 첨가제를 투입하여 납품하는 제품의 경 우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 제품을 당사가 주문한 기준에 따라서 단순 소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
- 위탁 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 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조 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제외되는 위탁행위
- 자가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
-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
- 위탁 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1.1.3 용역위탁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서 도급을 받은 사업자가 이 정보성과물 작성 행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자신이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이의 성과물의 작 성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사업자가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란 사업자가 자 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예: 사내에서 사용하는 회계용 소프 트웨어, 자사의 홈페이지)의 작성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사업자가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두산은 이에 해당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컴퓨터·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 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 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 이하 같음)
의 작성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함.
예):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 구축 관련 설계(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개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설치 등)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광 (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② 사업자가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 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자인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 에게 위탁하는 것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설계
(2) 역무의 공급 위탁
①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 개발·공급 및 컨설팅, 자료입력 등 단위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활동
•위탁을 하는 사업자가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 시험, 분석, 사진촬영 및 처리, 번영 및 통역, 포장, 전시 및 행사 대행 등을 다 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단, 법 제2조 제1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 어링 활동은 제외)
1.1.4 수리위탁 및 건설 위탁
(1) 수리위탁
① 개념
- 「수리위탁」: 물품의 수리를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 는 것 및 그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 수리하고 있는 경우,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유형
- 유형1: 물품의 수리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수리업자가 도급받은 자동차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유형2: 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수리하고 있는 사업자가, 수리행위의 일부 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류나 설비기계에 부속되는 배선·배관 등의 수리를 사내에서도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③ 유의사항
- 사업자가 「그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즉, 다른 사 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반복·계속 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의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수리능력이 잠재적으로 있는 경우는 「업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건설위탁
① 개념
•건설위탁이란(하도급법 제2조):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대상: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있는 공종(자격 없는 부대공사 포함)을 자격 있 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등
- 제외: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건설업자·무등록·무면허업자, 시공참여 자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등
②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 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가드레일, 표지 판, 엘리베이터)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을 말한다(레미콘, 아스콘).
1.1.5 법적용 대상 사업자
① 개념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 에게 도급(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 자로부터 도급 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 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사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2 항, 제3항). 또한,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한다.
-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 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발주자가 된다.
(1) 수급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제3항)
-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한다.
[중소기업 해당여부]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평균 매출액 이하 여야 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인 기업이 최다 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xxxx://xxxxxx. xxxx.xx.xx/)xx 검색이 가능하다.
- 단,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의 경우 대금지급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로 인정한다.
(2) 원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제2항)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중견기업 포함)
② 중소기업자중 직전 연간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제조 20억, 용역 10억이상)
-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의 경우, 대규모중견기업(직전 연간매출액 2조원 초과) 과 소규모중견기업(업종별로 직전 연간매출액이 800억원~3,000억원 미만) 으로 나뉘어진다.
대규모중견기업과 소규모중견기업이 하도급 관계가 형성될 경우, 소규모중견 기업은 대금 지급 관련 규정에 한해서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는다(2016.1.25 시행).
-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하 도급 대금 지급 규정(60일 대금 지급)이 적용되어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는다.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대기업, 중견기업) | •모든 중소기업 |
20억 이상 중소기업자(제조) 대규모 중견기업(2조 초과) | •원사업자보다 직전 연간 매출액이 적은 기업 •소규모 중견기업 ※ 대금 지급 규정만 해당 |
[업무시 유의사항]
• “연간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 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위 하도급 조사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이므로, 대기 업인지 혹은 중소기업자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야 관리 및 대응이 용이하다.
• 해외기업의 한국법인이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 해외기업의 한국지사의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거래상대방이 어떤 회사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국내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것인지, 수입품인지 여부의 확인)
• 두산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제출하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타난 ‘업태’에 ‘도매, 소매’ 혹은 ‘대리점’으로 표기되어 있고 두산에 표준품이나 기성품을 납품하는 업체라 해서 전부 하도급법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두산이 요구하는 SPEC에 의해 제조, 납품했느냐’ 하는 점에 의해 구분 되어야 한다.
1.1.3 법적용대상 기간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만, 신고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 하다(하도급법 제23조).
-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제조위탁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며, 용 역위탁의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 의미하며, 건설위탁은 당해 공사가 완 료된 날을 의미한다.
-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1.2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1.2.1 개념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은 상대 적으로 적다.
(1) 하도급법 제 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전)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2) 하도급법 제 13조의 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3) 하도급법 제 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 을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협조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3 발주자의 의무사항
1.3.1 개념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법이지만, 발주자 가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 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 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2회 이상의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2.1 서면발급 및 서류의 보존 (하도급법 제 3조)
(1) 주요내용
서면발급은 하도급거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 히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 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서면의 종류와 내용은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다.
- 단,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에 따라 발주시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발주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거래 기본 계약서에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주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 어야만 한다.
① 서면미발급의 정당한 이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② 서면발급 대상은 주된 하도급 계약뿐만 아니라 부속된 하도급계약도 포함된다. (예시: 사출관련 하도급거래에 부수된 소형 금형 제작)
③ 서면발급의 기준은 양사의 기명날인이 된 시점으로 한다.
- 발주시점에 원사업자가 전자계약서를 송부한 후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내 용의 제작 등을 개시한 이후 전자서명을 한 경우, 서면을 지연발급한 것으로 본다.
④ 원사업자는 정해진 거래조건이 이행되도록 발주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 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⑤ 구두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계약체결 또는 발주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사 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와 언제까지 확정할 예정인지를 기재하 고 발급할 수 있으며, ㈜두산은 긴급발주양식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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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컴퓨터 등 전자적 형태의 작성, 송수신 또는 저 장된 것도 동일).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은 위탁거래에 따라 목적물의 납품 또는 인도일을 말 한다.
[위탁시 기재사항]
(1) 위탁일과 위탁의 내용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위탁 후 공급원가 변화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용역위탁시 서면내용시 주의 사항 ]
•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의 기재
- 제3조 서면에 기재하는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에게 위탁하는 행위가 수행된 결과,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되어야 할 물품 내 지 정보성과물의 품목, 종류, 규격, 사양 등, 또는 용역제공 위탁시에는 용역의 내용이다. 제3조 서면을 교부할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작성·제공할 위탁내용 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주로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에 관한 작성과정을 통하여 위탁한 정보성과 물에 관해 수급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원사 업자가 정보성과물을 제공시키는 동시에 작성의 목적이 된 사용의 범위를 넘어 당해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양도·허락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발주하는 경우에 는 원사업자는 제3조 서면에 기재할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으로서 수급사 업자가 작성한 정보성과물을 제공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허 락시키는 것(부분적으로 양도·허락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범위, 기간 등)을 명 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 산정방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기재
- 제3조 서면에는 하도급대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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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는 것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기술자의 기술수준별로 작 업시간에 따라 대금이 지급될 경우 등)에는 하도급대금으로 산정방법을 기재 하는 것이 인정된다. 단, 산정방법은 하도급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자동적으 로 확정하는 것이어야만 하며, 산정방법을 정한서면과 제3조 서면이 다른 경우 에는 이 두 서면의 상호 관련성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한 후 신속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 놓을 필요가 있다(산정근거가 되는 수치에 대하여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 제3조의 서면 형식으로 재 발행할 필요는 없음).
- 또한 산정방법의 구체적인 기재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기술자의 시간당 단가○○○원 X 당해 기술자의 소요시간수
+) B기술자의 시간당 단가○○○원 X 당해 기술자의 소요시간수
+) 수급사업자가 작성에 충당한 실비(교통비, □□비, ▲▲비)
• 예외적인 서면의 교부방법
- 제3조 서면의 구체적인 필수 기재사항 중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에 정당 한 이유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당해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 게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단,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의 내용이 정하 여진 후 즉시 당해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 당초 서면의 교부
① 제3조 서면의 구체적인 필수기재사항 중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에 대 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당초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 경우 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 및 그 내 용이 정해질 예정기일을 당초서면에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 당초 서면에 기재 할 「이유」에는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를 간단히 기재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상세한 사양이 미확정 되어 있기 때문」 이라고 기재. 「예정기일」에는 내용을 정하게 되는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있 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년○월○일」, 「발주 후 ○일」로 기재
② 「정당한 이유」란 거래의 성질상 위탁한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필요 기재사항 의 내용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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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서면의 교부
- 당초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 내용이 확정된 후에 즉시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보충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하기 전에는 교부하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서면에 대하여는 상호의 관련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당초 서면과 보충 서면이 동일한 주문번호를 사용한다거나, 보충서면상에
「본 문서는 ○년○월○일자의 ○○문서의 보충서면임」으로 기재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당초서면의 내용을 보충하는 서면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으며, 서식•내용은 불문한다.
• 「가단가」에 의한 발주
- 하도급대금으로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단가를 기재하지 않고 당초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정당 한 이유가 있다면 정식단가가 아님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가단가를 기재한다거 나 ‘○○원’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하도 급대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 및 정해질 예정 기일을 당초서면에 기재하여 야만 한다. 또한 가단가가 확정된 후에 즉시 정식단가를 기재한 보충서면을 교 부하여야 한다.
[서면 사전 교부 예외]
•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 다. 다만 원사업자는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 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 빈번한 거래의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 전자적 형태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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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위반 사항(Don’ts)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발행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 면발행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 제조에 착수한 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함.(서면 지연 교부)
- 하도급 계약서면에는 양당사자간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 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 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허위서면발급에 해당함.
(4)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하도급법제3조 제5항)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제도이다.
-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함.
(회신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5)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절차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포함)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의 서면통지 사항(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을 받은 작업의 내용·하도급대금·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일시·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수급사업자의 통지 방법: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의 내용 및 수신여 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공인서명, 공인전자우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원사업자의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의 회신: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
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자우편은 포함. 단, 이메일은 제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회신하여야 한다.
(6) 주의 사항
① 하도급법에서 인정하는 “서면”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상 6가지 법정기재사항이 있어야 하고, 실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② “서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발급해야 한다.
즉,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발급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 사업자가 공사 등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추 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⑤ 변경계약서와 변경내용 통지서는 다른 서면이므로 2가지 서면이 모두 발급되어 야 한다.
⑥ 원자재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이 있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 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 면 서면 미발행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된다.
⑦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후 발주서 등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서 규정 한 필수기재사항(검사기준 등)의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⑧ 월 1회 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대금을 월합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 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함.
발급서면의 종류 리스트
단계 | 발급서면의 종류 |
거래개시 (제3조) | ①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제3조) -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납품일 및 장소 -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재료 제공시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제3조 제6항,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 -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사를 서면으로 회신 |
거래과정 (제8조-16조) | ③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제8조) ④ 검사결과 통지서(제9조) ⑤ 감액서면: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 등(제11조) ⑥ 기술자료 요구서: 기술자료 요구시 명칭 및 범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 대가 등(제12조의3) ⑦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제16조) • 보존 대상 서면: 14개 유형 -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서면 7개과 중요 하도급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개 |
서면 보존 대상 리스트
연번 | 보존 대상 서면 | 비고 |
1 |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4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5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6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 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10 |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 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 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 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하도급시행령 제6조 제 1항 제8호 |
(7) 관련 사례
<삼성중공업의 서면 지연발급 건> (2020년 4월 24일 보도자료) |
[사실관계]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8,451건의 선박·해양 플 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 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 서면 38,451건 가운데 전자 서명을 완료하기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6,646 건, 공사 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늦게 발급한 건을 없애고 다시 계약을 맺은 경우 가 1,121건이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 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 한 날짜로 설정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 시작일이 계약서 작성 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했다. |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적고 당사자 간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일은 전자 서명 완료일이 되어야 하므로 삼성중공업은 System 상으로만 사 전발급의 형태일 뿐 실제로는 지연발급한 건이다. |
<소프트웨어 업종 4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6건하2535등) |
[사실관계] 농협정보시스템은 2014.7.1 ~ 2016.4.30. 기간 동안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프로그램 운영 등 47건의 용역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6일~323일 경과하여 하도 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한솔인티큐브는 2014.1월 ~ 2016. 4월 기간 동안 63개 수급사업자에게 00구축개발 등 소프트웨 어 시스템 개발•구축사업 및 정보통신공사 등을 용역 또는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 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발주서)을 발급하였다. 한화에스앤씨는 2014.7월 ~ 2016. 4월 기간 동안 8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구축사업 및 정보통신공사 등을 용역 또는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 또는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1일~10일 경과하여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시큐아이는 2013. 3월 ~ 2016. 4월 기간 동안 3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프로그램 운영 등을 용 역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10일~323일 경과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또는 용역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에 따른 공사 착공 또는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관련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4개 사업자는 서면을 공사 착공 또는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에 위반하였음을 판단하였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발 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 유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거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없는 발주서만을 교부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을 시정하였다. |
2.2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하도급법 제 9조)
2.2.1 주요내용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① 지적성과물과 관련된 용역의 경우 목적물을 수령일은 검사를 요청받은 날을 의 미한다.(IT Project 등은 검수요청일을 적용)
② 불합격의 경우 불합격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합격/불합격의 결과만 통지하는 것은 불완선서면교부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수급사업자가 원사 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불량원인이 불분명하여 재검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불량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재검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대량 납품시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를 적용하는 방식이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 검사 후 인수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 자가 부담한다.
2.2.2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에 대한 세부사항
•검사의 방법
① 검사의 방법으로는 사전에 상호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하며 전수검사, 발췌검 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있다.
•검사결과의 통지기간(10일)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가 있고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10일을 넘어서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 검사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정당하지 않은 사유
-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의 납기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재검 등으로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차 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재검 실시 등)을 통지하고 재검을 진행하여야 함.
•검사의 방법으로는 사전에 상호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하며 전수검사, 발췌검사, 제 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있다.
•ERP 등의 System을 통하여 검사요청이 들어온 경우 System을 통하여 검사결과 를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런 경우는 서면으로 발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IT 용역 등의 경우 검사요청 후 10일 이내에 합격여부(반려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 불합격 처리 없이 미흡사항의 보완요청 후 최종완료시 합격처리하는 경우는 검사기간 미준수에 해당할 수 있다.
2.2.3 업무상 유의사항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란 발주한 제품이 공장 등에 도착한 날을 의미한다. 단, 지적 성과물 등에 대한 용역위탁의 경우 검수요청일을 의미한다.
•서면 통지가 원칙이므로 구두통지는 법 위반이다.
•검사 기준은 반드시 사전에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품할 수 없다.
•계약서에 별도로 합의한다 등으로 기재한 경우 합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인 정받을 수 있다.
•품질검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에 변경이 불가능하며, 상호합의하에 변경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어야만 한 다.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감액등에 해당할 수 있음)
•특약 등이 계약서 내용과 상반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2.4 관련 사례
<검사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서면을 미발급한 건> (그린조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건, 2014부사1642) |
[사실관계] 피심인은 2010. 8. 18.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서를 발급하여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일, 목적물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만을 기 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용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목적물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위반에 해당한다. |
<검사 결과 서면 미통지> (대진전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건, 2012서제0967) |
[사실관계] 검사결과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 당한 사유라 함은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검사기간 연 장에 대하여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을 말한다.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이 사안에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정한 사실이 없고,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2.3 하도급대금 지급의 의무 (하도급법 제 13조)
2.3.1 주요내용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물품 등의 검사 기간 등에 불구하고 납품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이 된다.
•민사상의 분쟁 등이 발생하거나, 재검 등으로 검사결과가 확인이 늦어지거나, 협력 사의 잘못 등으로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행위 등은 모두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해당 한다.
•거래가 빈번하고 사전에 합의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을 목적 물 수령일로 볼 수 있다.
2.3.2 지연이자 및 수수료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 일괄마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60일(준공금, 기성금은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현재 연 15.5%)를 적용한다.
•어음의 경우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어음할인 수수료(연 7.5%)를 지급해 야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담보부대출 등)상환기일이 60일 초과시 수수료(은행과 적용하는 약정할인률)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적용 방식
•목적물 수령일: XX년 3월 31일
Case 1
•4월 20일 외담대 지급 (만기일 6월 30일)
-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발생 (정상지급)
Case 2
•4월 20일 외담대 지급 (만기일 7월 20일)
- 지연이자 미발생 (지급일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20일임)
- 지연수수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발생 (20일분, 7월 1일 ~ 20일)
Case 3
•7월 10일 외담대 지급 (만기일 7월 31일)
- 지연이자 발생 (7월 1일~ 10일)
-> 지연대금 X 15.5% X 10일/365 (지연이자는 공정위 고시 기준)
- 지연수수료 발생 (7월 11일 ~31일)
-> 지연대금 x 은행약정 할인률 x 21일/365일
Case 4
•7월 10일 현금지급
- 지연이자 발생 (7월 1일 ~ 10일)
-> 지연대금 X 15.5% X 10일/365 (지연이자는 공정위 고시 기준)
2.3.3 법위반 유형(Don’ts)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고 매입일을 목적물로 수 령일로 하여 60일째 날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3.4 업무시 유의사항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 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 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된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게 된다.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 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된다.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2.3.5 관련사례
<브이엘엔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4서제2792, 의결 제2015-176호) |
[사실관계] 브이엘엔코는 2013.10.7. ~ 2014.2.6.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8종의 골프의류(스커트, 바 지) 총 123,400개를 제조위탁하였는 바, 수급사업자로부터 골프의류 8종을 2014.1.31. ~ 2014.3.31. 까지 총 121.894개를 납품받았고, 해당 하도급대금 2,273,451천원을 2014.2.20. 부터 2014.4.18.까지 총 3회에 걸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수급사 업자가 불량제품을 마치 정상제품인 것처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2014.4.18. 지급한 총 1,076,284천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2014.6.17. 취소한다고 통보한 후 만기일인 2014.6.30. 에 이를 결제하지 않았다. |
[공정위 판단] 브이엘엔코는 수급사업자가 검사업체를 회유하여 하자 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가 납품 한 제품의 판매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브이엘엔코가 납품 받은 제품들 은 자신이 지정한 검사업체의 품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한 제품인 점과 검사업체로부터 합격 받은 제품을 납품 받고 나서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취소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 점에 비추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 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소프트웨어 업종 4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6건하2535등) |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업종 4개 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또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솔인티큐브(90,990천원), 한 화에쓰앤씨(2,262천원), 시큐아이(12,106천원), 농협정보시스템(41,187천원) |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또는 기성금 및 준공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위탁 내용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 급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 사는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 및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6조 제2항, 제13조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2.4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의무 (하도급법 제 16조)
2.4.1 주요내용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줄 의무가 발생한다
•제조·수리 또는 용역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았으 며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원사 업자는 그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데, 하도급대금 의 증액은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한다.
이 경우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3조의 지 연 이자 및 어음할인료 규정 적용된다.
즉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이 15일 초과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도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 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2.4.2 조정기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 확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즉, 개별품목별로 조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로 세부공사 내역에 따라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을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 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 받 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하다.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 데 있어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조정대상 금 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 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 액해 주어야 한다.
2.4.3 조정기일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2.4.4 업무시 유의사항
•원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가 가능한다.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단, 선발주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기지급된 선급금은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 가능한 다.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공종의 경우에도 증액해주어야 한다.
단, 발주자가 공종별로 비율을 정해 조정한 경우는 그 비율대로 조정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금액을 조정 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 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계약체결 60일 이내, 물가변동 조정율이 5% 미만인 경우 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는 경우 위법이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 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 우 공제 가능하다.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계약금액 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총액 조정방법이 일반적이다.
•하도급계약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고 원사업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을 적용받았다면 물가 조정에 따른 대금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의 작업분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 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률을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 이 원칙이다.
•다만,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과 원 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정률은 원사업자가 적용 받은 물가상승률 을 기준으로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입증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4.5 관련 사례
<롯데정보통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3건하1013)> |
[사실관계] 롯데정보통신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광주 수완쇼핑몰 중 약전공사’ 등 10건의 건설공사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한 동 건설공사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 판단] 롯데정보통신은 발주자로부터 물량증가·감소의 사유로 금액조정을 받았으므로 15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음에도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사에게 단기 11일부터 장기 285일까지 지연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하였는 바,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케이티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3건하1015) |
[사실관계] 케이티디에스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기간동안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010 년 ICIS 요금분야 기능개선’등 12건의 용역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들에 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 판단]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으므로 15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 에게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2.5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하도급법 제 16조의 2)
2.5.1 주요내용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를 대신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재료비, 노무비 등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 시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있는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또는 협의 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5.2 법위반 유형(Don’ts)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2.5.3 업무상 유의사항
•조정협의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조정요청 공문을 접수한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관련내용에 대한 회의 록 등을 작성, 상호 기명날인(혹은 서명)등을 하여 유지한다.
•협의시 가격결정 권한이 있는 실무자 혹은 팀장급이 참석하여야 한다.
2.6 선급금 지급의 의무(하도급법 제 6조)
2.6.1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 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 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 대상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 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 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 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7.5%) 또는 수수료(금융기관과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 율에 의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2.6.2 법위반 유형(Don’ts)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 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40% 수령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는 25%만 지급한 경우
2.6.3 업무시 유의사항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귀책사유가 없 는 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지급한 기성대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월1회 기성정산 후 60일 이내 지급과 동조 제3항의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받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중 어느 조항으로 적용 또는 우선하는지에 대하여는 제 13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의 보완조항으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제1항의 대금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할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한 것이다.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급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였는지, 지급 시기는 적정한지, 선급금을 어음이나 대 체결제수단으로 지급 시 수수료는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한다.
2.6.4 관련사례
<케이에이치피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5부사2592, 제2016-123호) |
[사실관계] 케이에이치피티는 2012.6.14. 및 2013.9.4.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발주자로 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야 하는 선급금을 자신이 선급금을 받은 날 또는 제조위탁을 한 알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2.6. ~ 2014.3.24.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발 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공정위 판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자신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 케이에이치피티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며, 선급금을 지 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할 경우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 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법 제6조 제2항에 위 반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2.7 관세 등 환급금 지급의 의무 (하도급법 제 15조)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원칙 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위 기간(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한편,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2.8 내국신용장 개설의 의무 (하도급법 제 7조)
•수출물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하여야 함.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검사완료 즉시 물품수령증(인수증) 교부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ㆍ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 게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①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②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 시 예외
① 수급사업자가 개설을 원하지 않은 경우
②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자 개설은행에 연체 등으로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내국신용장을 월 1회 이상 일괄 개설하기로 합의한 날에 개설하더라도 적법함
•위반유형 : L/C 미개설, 지연개설행위
3.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3.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 4조)
3.1.1 주요내용
(1) 기본 개념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기준은
① 발주한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급부의 내용에 비하여 통상 지불하는 대가에 비해 낮은 금액을
② 부당하게 정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단순히 정상가격보다 낮게 결정에 되었다고 부당한 대금결정에 해당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였더라도 정상가격보다 높게 가격이 결정되었다면 부당한 하 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가 결정과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적법
적법
적법
시장평균
위법
적법
A
B
C
D
E
A: 정당한 방법으로 대금결정, 시장평균가 상회
B: 정당한 방법으로 대금결정, 시장평균가 수준 C: 부당한 방법으로 대금결정, 시장평균 이하 D: 정당한 방법으로 대금결정, 시장평균가 상회 E: 정당한 방법으로 대금결정, 시장평균가 이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는 이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 업자에게 낮은 대금으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해하고 경영을 압박하게 되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기 위 하여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을 규제하고 있다.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동일한 거래의 급부의 내용에 대해 당해 수급사업자가 속한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대가(통상대가)를 말한다. 통상대가의 파 악이 곤란한 경우 예를 들면 당해 급부가 종전의 급부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인 경 우에는 종전의 급부에 관한 대가로 계산된 대가를 통상 지불하는 대가로 취급한다.
※ 법 제4조 제1항의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 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은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한다.
① “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단은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된 대가 중 순 차적으로 우선 산출되는 대가를 적용한다
(2)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유형
•목적물 등과 같은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목적물 등과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 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종전에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 출한 대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최저 수준)
•신규 개발품과 같이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제조 등의 원가에 해당 원사업자가 거 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 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된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
자의 견적가격
•“낮은 수준”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규모, 목적물 등의 수량과 해 당 시장 및 전·후방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원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 제4조 제 2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의 여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8두14296 판결).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에 이미 발주한 수량과 상관없는 새로운 수량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변 경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3.1.2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하게 판단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여부 즉,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용도, 공법, 대금결 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 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 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