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nnels 이용자 계약
E-Channels xxx 계약
1. 개 요
1.1 xxx는 xx이 E-Channels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고자 하고, xx은 xxx에게 E-Channels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xxx와 xx은 본 서비스가 본 계약에 포함된 xxxxx을 xx하는 xxx 에게 제공되고 xx되어야 한다는데 xx한다.
1.3 본 계약에서 다음의 용어나 표현은 xx에서 xx된 xx를 가진다.
계약 | 본 계약의 조항에 의거하여 때때로 xx되는 본 계약, xxxxx, 부 칙, 서비스 제공을 위해 xxx에게 서면 으로 제공되는 보충조건과 xx 절차 |
xx(또는xx) | 본 계약 중 ‘xxxxx 및 준거법’이라는 xxx x에 언급된 xx |
xxx(또는귀하) | 본 계약 중 ‘xxx xx’라는 xxx x에 언급된 xxx |
xxxxx회사 | (a) ‘xxxxx회사 xx’ 에 언급된 또는 본 계약의 ‘xxxxx 회사 부칙’이라는 xxx x에 xx된 xxx의 xx회사 또는 (b) ‘xxxxx회사 인증서 (개인)’에 언급된 개인 |
‘xxx지시’ | xx이 E-Channel을 통하여 xx한 모든 통지, xx, 지시 또는 교신 |
E-Channel(s) | xx이 xxx로 하여금 xx 부칙과 본 계약의 다른 조건에 의거하여 수시로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xxx 본 계약의 부칙에 언급된 HSBC 그룹의 전자금융xx시스템 |
HSBC그룹 | HSBC Holdings plc 및 그 자회사와 xx 업체 또는 그 지점들 |
xx | (a) (xx을 제외한) HSBC그룹의 모든 xxx과 (b) 본 계약의 목적상 ‘xx’으로 취급 받아야 한다고 xxx가 xx에게 통지x x3의 금 융xx |
자료 |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귀하가 xx 가능한 모든 컨텐츠, xx 또는 여타 자료들 |
xx 절차 | 본 계약에 언급된 E-Channels 및 서비스의 xx을 통제하기 위해 사 용된 xx과 절차 |
서비스 | E-Channel을 통해 제공된 전자금융xxxx 서비스 그리고 본 계약에 상세히 xx되는 바와 같이, xx이 수시로 xxx에게 제공, 부여 또 는 xxxxx 하는 부수적 서비스 |
소프트웨어 | E-Channel xx과 xx하여 xx이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
xxxxx | 본 계약의 ‘xxxxx’ xxx x에 언급된 조건 |
xxxxx(들) | 본 계약에 따라 E-Channel을 xxxxx 수시로 임명된 xxx에 의해 xx 받은 직원, 대리인, 개인(들) |
1.4 본 계약에서 단수로 언급된 것은 xx를 포함하고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이며, 각 조항의 xx은 오로지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그 xx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 한다.
2. 서비스
2.1 xxx가 본 계약xx 지시나 절차를 xx하는 것을 조건으로, xx은 xxx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당해 서비스 는 ‘xxxxx’ 들이 수시로 xx에 의해 xx한 어떠한 제한 통지에 구속된다.
2.2 xxx는 xxx의 ‘xxxxx’들을 통하여 xx과 교신한다. xxx는 xxx 의 xxxxx들이 본 계약xx 모든 조건에 따라 E-Channels과 그 서비스만을 x xxxx 하고, 본 계약의 조건에 구속되며 xx하는데 xx한다.
2.3 xx은 본 계약의 xx에 의해 적용되는 기존 서비스의 향상, xx,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xxx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2.4 xx은 수시로 xxx에게 새로운 E-channels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xx은 xxx에게 새로운 E-channels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본 계약의 일부로서 서 비스 적용 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이다. 만약 xxx가 그러한 새로운 E- Channels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xx 그러한 새로운 서비스에 xx xxx (또는 xxx의 ‘xxxxx’)의 E-channels 및 서비스의 접속 또는 xx은 그 러한 조건들에 xx xxx의 xx으로 간주된다.
3. xxx지시
3.1 xx은 E-Channel을 통하여 xx으로부터 xx한 ‘xxx지시’가 xxx xx하 다면, 그것이 xx하게 생성되었거나 xxx의 계좌나 업무와 xx하여 언젠가 이 xx가 행한 다른 지시나 xx과 xx되더라도, xxx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 받은 지시로 취급한다. xx은 ‘xxx지시’의 xxxxx 그러한 지시를 한 사람들의 권한을 추가 조사할 xx가 없다.
3.2 xx은 ‘xxx지시’가 xxx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이 아니거 나 xxx의 E-Channel xx과 xx하여 xx위반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 가 있는 xx, ‘xxx지시’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거나 xx할 수 있다. 이러 한 xx xx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xxx에게 그 사실을 통 지xxx 한다.
3.3 xxx는 ‘xxx지시’의 정확성과 완결성(‘xx 절차’의 적절한 적용을 포함 하여)에 xx 책임을 부담하며, 그 ‘xxx지시’가 xxx가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xxx 할 책임이 있다.
3.4 xxx는 ‘xxx지시’를 정확히 전달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xx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xx은 ‘xxx지시’를 xx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xx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xxx 한다.
3.5 xxx가 그 이유를 불문하고 ‘xxx지시’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것을 xx하는 xx, xx은 xxx의 xx에 응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그러 나, 그러한 xx이 xx이 응할 수 없는 시간xx xx 하에 접수된 xx, xx은 ‘xxx지시’를 취소 또는 xx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6 xx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xxx의 계좌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xx 개설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xxx지시’와 xx하여 xx이 지급하였거나 발생한 금 액을 그 계좌들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3.7 서비스의 xx으로, xxx는 xxx를 위하여 일정한 xx를 제3자에게 전달할 것을 xx에게 xx하는 ‘xxx지시’를 할 수 있다. xx이 그와 같은 xx에 따르기로 하는 xx, xx은 그와 같은 ‘xxx지시’를 xx한 때로부터 합리적 인 기간 내에 xx ‘xxx지시’에 나타나 있는 수령인과 주소로 동 xx를 전 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xxx 한다. xxx는 xxx가 xx에게 전달을 요청한 xx가 xx하고 정확한 것임을 보장해야 하며, xx에 대하여 xxx기 (명예훼xxx 사생활침해와 데이터 xx와 관련된 xx 또는 타인의 권리 침해에 xx 일체의 xx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다른 xx들과의 xx
4.1 xxx는 xx을, xxx를 xx하여 E-Channels를 xxx여 다른 ‘xx’에게 xxx 및 xxx의 계좌들과 관련된 xx를 xx하는 E-Channels를 제공할 것을 xx하거나 ‘xxx지시’를 실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4.2 xx은 본 계약에 따라 약간의 또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리인xx 제 3자를 임명할 수도 있다. xxx가 xxx ‘xx’과 관련된 xx를 제외하 고, xx이 서비스를 xx하기 위하여 대리인xx 제3자를 xxx는 xx xx 은 그러한 대리인 또는 제3자의 xx에 합리적인 주의를 다xxx 한다. xx 또는 HSBC그룹의 여타 xxx들은 위 제3자나 대리인이 xx 또는 xxx 중 누 구에 의해 xx되었는지와 xx없이 어떠한 xx에도 그들의 작위 또는 부작위
로 인한 xx(xxxx 포함), 손해, xx 또는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4.3 다른 ‘xx’이 ‘xxx지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xxx는 필요 한 xx xx이 xxx의 대리인으로서 xxx와 그 ‘xx’ 사이에 본 계약의 조건들을 적용하기로 xx하는 것에 xx한다.
5. 비밀보장
5.1 xx은 xxx, xxx의 ‘xxxxx’ 또는 HSBC그룹 내에 있는 계좌에 xx xx를 xx이 xxx 다른 ‘xx’, 대리인 또는 제3자와 공유하고 저장하고 전 달할 필요가 있다. 제 11.2조에 따라 그러한 xx 공유, 저xxx 전달은 다음의 xx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xx은 HSBC그룹 내에서 그러한 xx 가 엄격한 비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xxx 한다. (a) xx 법령, xx 또는 공xxx 또는 xx당국의 xx에 의하여 필요하거나 허용되는 xx, (b) 사xx 위를 xxx기 위하여 공개가 xx되는 xx, 또는 (c) ‘xxx지시’를 실행하 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아울러 xxx가 xx의 공유를 제 한(예를 들어, 가격xx xx)하면서 HSBC그룹 xxx들에게 비밀xx를 제공한 xx, HSBC그룹 xxx들은 그러한 제한의 xx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xx하 xx 한다. 제 5.1 조의 어떤 xx도 xx이 제 11.2 조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 는 결과로 제 3자에게 비밀 xx를 제공한 xx에 적용되지 않는다.
5.2 xxx는 본 계약에 포함된 E-Channels 및 서비스에 xx 모든 xx와 xxx의 E-Channels 및 서비스 접속 및 xx과 관련된 모든 xx를 비밀로 xxx여야 한 다. xxx는 그러한 xx를 오로지 xxx의 ‘xxxxx’ 또는 다른 직원 또 는 대리인에게 E-Channels 및 서비스의 적정한 xx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5.3 xxx는 모든 xx 관할지역에서 xxxx에 관한 법률 또는 그와 유사하거나 동 xx 목적을 xx 여타 법령을 xx하기로 한다. 각각의 E-Channel 과 관련된 개 인에 관한 xx의 xx은 본 계약 체결시 xxx에게 서면으로 제공되는 xx의 xx절xxx에서 좀더 자세히 xx된다. xxx는 이 계약에서 명시된 xx으로 그러한 xx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부합하는 xx xxx는 ‘xx xxx’와 다른 xx 개인이 그러한 처리에 xx할 것을 보장한다.
6. xx 조항
6.1 xxx는 E-Channels xx과 xx하여 xx이 정하는 xx 절차와 여타의 합리적 인 지시를 xx하기로 한다. xxx는 E-Channels에의 접속 및 xx과, xxx의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에 저장된 xx와 xx하여 xx 장치를 설치, xxx고 이 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책임이 있음에 xx한다.
6.2 xxx는 본 계약에 명시된 xx 장치를 평가하였고 그것이 xxx의 xx을 xx 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을 확인한다.
6.3 xxx는 실제의 또는 시도된 xx한 시스템접속을 알게 되거나 여하한 xx한 x x 또는 본 계약에 따라 xx한 xx를 실행시키려는 시도를 알게 되는 xx, 합 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xx에게 통지xxx 한다.
6.4 xxx는 xxx, xxx의 ‘xxxxx’ 및 xxx의 직원 중 그 누구도 본 계 약 기간 중이나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E-Channels 의 보xxx HSBC그룹 xxx 들의 시스템 또는 xx의 xx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xxx 한다.
7. 제한적 보장
7.1 xx은 E-Channels 가 본 계약에 xx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xx하여 xx될 것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xx상 xx되는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xxx 한다. 이것 은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E-Channels 또는 서비스와 xx하여 xx 이 행하는 xxx 이행보장이다. xx은 명시되지 않은 조건(E-Channels 또는 서 비스의 만족스러운 품질, 상업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위반 등을 포xxx 이에 한하지 아니함)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2 xx은 소프트웨어 또는 E-Channels 자료를 본 계약에 따라 xxx는 것이 제3자 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7.3 xx은 E-Channels를 통하여 xxx에게 제공된 xx가 xx 컴퓨터시스템에 있는 xx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xx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xx은 그 xx가 xx, xx, 또는 에러가 없다는 점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E-Channels 에 있는 xx가 접속 당시 업데이트된 xxx는 점
도 보장하지 않는다.
7.4 xx 제7.1조의 보장을 위반하는 xx, xx은 xxx의 추가적인 xx부담 없이 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xx하고 ‘xxx지시’를 재처리 또는 재전송하기 위 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xxx 한다.
8. 소프트웨어 및 E-Channels 자료
8.1 제8.2조에 따라 xx은 xxx에게 본 계약이 의도하는 사업 목적을 위하여 E- Channel(s) 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E-Channels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권을 허락한다. 소프트웨어와 E-Channels 자료에 xx 모 든 권한과 xx는 본 계약에 따라 xxx에게 허락된 특정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xx 또는 xx에 xx 권한 부xx에게 귀속되고, xxx는 그와 관련한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아니한다.
8.2 xxx가 소프트웨어와 E-Channels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제한을 받 x x 있다. 이러한 제한은 소프트웨어나 E-Channels 자료를 제공할 때 xxx거 나 수시로 ‘xxxxx’에 포함될 수 있다. ‘xxxxx’가 그러한 소프트웨 어나 E-Channels 자료를 xxx는 xx xxx는 그러한 추가적인 조건을 xx한 것으로 간주된다.
8.3 xxx는 소프트웨어 또는 E-Channels 자료를 xx, 역설계, 복사(허가된 xx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제외한다)하거나 제3자에게 xx 또는 전달해서는 안 된다.
9. xxx에 xx xx의 책임
9.1 제 9.2조에서 9.5조 (포함하여)에 따라, xx 또는 다른 HSBC그룹 xxx들은 xx의 중과 실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xx을 제외하고는 여타 xx, 손해 또는 xx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xx이 신체x x xx 사망에 xx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9.2 xx 또는 다른 HSBC 그룹 xxx들은 xxxx 다른 HSBC 그룹 xxx들이 그러
한 xxxx 손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 받았는지의 여부와 그것이 과실xx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는지의 여부와 xx없이 E-Channels 및 서비스와 x x하여 xxx에게 xxx의 E-Channels 및 서비스 xx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x x xxxx xx, 데이터의 xx 혹은 간접적이고 그 결과로 인한, 또는 특별한 xxxx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xx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9.3 xx 또는 다른 HSBC 그룹 xxx들은 사기행위, 개인 상해 또는 죽음과 xx하여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9.4 제 9.5조에 따라 본 계약으로 xx거나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xx과 다른 HSBC 그룹 xxx들의 xxx에 xx 책임은, 어떠한 xx에 관하여 또는 동일한 사유로 발생된 xx xx들을 합하여 달력xx으로 년간 xx1xx 달러를 넘지 못한다.
9.5 상위 9.4조에 명시된 제한에도 불구하고, xx 혹은 HSBC 그룹의 다른 xxx들에 xx 성공적인 xx가 (즉 xx 중과실xx 고의적 xx행위의 결과로 인해 발생 한 직접적인 손해) ‘xxx지시’에 따라 지급가능한 xx의 부분 혹은 전부 (그 러한 금액을 ‘잃어버린 xx’ 이라 한다.) 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xx까지 xx 은 다음과 같은 xx에 책임을 진다
9.5.1. ‘잃어버린 xx; 그리고
9.5.2 만약 xx 지급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줄어들었다면 ‘잃어버린 x x’과 xx하여 합리적으로 xx을 얻은 xx:
(a) xxx에 의해 지급 가능했던 xx나 다른 부과금이 xx의 결과로 xx되지 않았을 xx 또는 (b) 획득되지 않았을 xx가 xxx에 의해 획득되었을 xx,
9.6 xxx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xx 또는 HSBC 그룹 xxx들에 의해 발생한 모든 xx과 책임으로부터 해가 없는 xx과 HSBC 그룹 xxx들을 xx하고 그 책임을 면책시킨다.
9.6.1 xxx의 본 계약xx xx위반으로 인한 xx; 또는
9.6.2 ‘xxx지시’, 또는 E-Channels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교신에 따 라 xx 또는 HSBC그룹 xxx들이 행위를 하는 xx (그러한 ‘xx 자지시’ 또는 교신이 (a) xxx에 의해 권한을 받은 것인지 또는
(b) 합의된 xx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10. x x
10.1 각 당사자는 다음에 따라 본 계약을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 E-Channels 서비스와 xx하여 xx할 수 있다.
10.1.1 적어도 30일 이전에 상대방에 xx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또는
10.1.2 상대방이 (a)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xx (xx가 단지 E- Channels 서비스의 일부에 관한 것인 xx, 그 일부의 E-Channels 서 비스와 xx하여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xx) 즉 구제를 xx 하는 서면 통지 후 14일 이내에 구제되지 않는 xx, 또는 (b) 해당 관할지역의 법률에 따라 파산하는 xx에는, 상대방에 xx 서면 통지 로써 즉시.
10.2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의 어느 부분이라도 xx되는 xx 그 부분을 위해 제 공된 소프트웨어 또는 E-Channels 자료에 xx 사용권도 종료된다.
10.3 계약의 해지는 xx시까지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나 xxx단에 xx을 미치지 않고, 본 계약의 xx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것을 xx하고 있는 조항(제5, 6, 9,
11.2 및12조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에도 xx을 미치지 않는다.
10.4 xx은 수시로 일상적, 비일상적 또는 긴급 xx를 위하여 또는 xx이 합리적으 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E-Channels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그러한 중지를 하는 xx, xx은 xxx에게 그러한 중지 이전에 합리 적인 기간의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노력을 다xxx 한다.
11. 불가항력
11.1 xx 또는 다른 HSBC 그룹 xxx들은, 정부 또는 정부소속xx의 행위, xxxx, 법령(또는 그 xx의 xx), xxx령, 통화xx, xx, 환율xx, 쟁의행위(xx 의 직원이 연루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전쟁, 테러, 장비결함, 전력공급방해 등 x
x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그 밖의 모든 사유가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xx 되어 xx되는 본 계약상 xx의 이행xx에서 발생하는 xx(xxxx 포함), 손 해, xx 또는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x을 받는 당사자는 다 른 당사자에 이러한 xx의 존재를 가능한 빨리 통지xxx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 한 노력을 다한다.
11.2 xx과 HSBC 그룹의 다른 xxx들은 돈 xx, 테러 xx xx, xx를 받는 사람 xx 실체에게 xx과 다른 서비스의 제공 등을 xxx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관 할지역의 법령에 맞게 행동할 것이 xx된다. xx은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결정권 내에서 모든 법령에 비추어 실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취하거나 HSBC 그룹의 다른 xxx들이 조치를 취xxx 지도할 것이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xxx 다음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지급 메시지와 다른 xx의 차단과 조사, 발송된 ‘xxx지시’ 또는 xxx에 의하거나 xx의 시스템, E-Channel 또는 HSBC 그룹 시스템의 다른 xxx 또는 E-Channels 를 통한 조치; xx를 받는 사 람xx 실체가 실질적으로 언급하는 그 사람과 실체의 이름에 관하여 더 많은 문 의를 하는 것. 본 계약의 어떤 xx에도 불구하고, xx과 HSBC 그룹의 어떤 xx 원도 어떠한 당사자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xx (직접적이거나,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xx, 또는 xx, 데이터, xx의 xx) 또는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2.1 xx과 HSBC 그룹의 다른 xxx들이 본 계약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xx 를 xx하거나 xx이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결정권 내에서 모든 법령에 비추어 취 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조치에 의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야기된 다른 책임을 xx하는데 있어 xx과 HSBC 그룹의 다른 xxx에 의해 생긴 xx과 실 패.
11.2.2 이 조항에 의거한 xx의 권리의 행사
일정한 xx 내에서, xx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떠한 xx를 처리하는데 있어 xx을 xxx거나 야기할 수 있다. 적용할만한 법령의 xxx xx사항에 응하여 xx은 xxx에게 이러한 xx의 존재를 가능한 빨리 통지xxx 합리적으로 실 행 가능한 노력을 다한다.
12. 기 타
12.1 본 계약은 E-Channels 및 서비스의 xx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모든 계약을 xx
한다. 본 계약은 xxx와 xx 사이의 E-Channels 및 서비스와 관련한 이xx 모 든 xx, 교신, xx 및 토론(이에 효력이 상실됨)을 대체한다. 기망을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E-Channels 및 서비스와 관련한 이전의 모든 xx, 교신, xx 및 토론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xx과 이 xx 사이의 다른 계약 및 xxx의 계좌업무에 xx되는 업무취급 조건 및 위임 또는 xx의 xx 서비스 제공은 xx을 받지 않으나, 다만 그 xx과 본 계약이 xx하는 xx 그러한 xx이 본 계약의 xx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본 계약x x 선한다.
12.2 본 계약xx 모든 통지는 xx당사자가 가장 최근에 통지한 주소로 우편, 텔렉스 또는 팩시밀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우편배달 또는 전 송 증명은, 그러한 통지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전달되었거나 전송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 의한 그 통지의 수령 증명으로 간주된다.
12.3 이용자가 E-Channels 이외의 전자우편, 인터넷, 핸드폰 문자 또는 여타 방법을 통 하여 은행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은행이 동의하거나 은행이 이용자(또는 제3 자)과 E-Channels 이외의 전자우편, 인터넷 핸드폰 문자 또는 여타 방법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이용자는 그와 같은 의사소통이 제3자에 의해 도청, 모니터링, 수정 또는 방해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은 행과 이용자 사이의 의사소통(또는 그러한 의사소통이 이용자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은행과 제3자간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이용자 또는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어떠 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2.4 이용자는 은행이 수시로 통지하는 바에 따라 E-Channels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 요금(해당되는 경우)을 지급할 것을 동의하고, 은행은 이용자의 계 좌들이 어디에 위치하거나 언제 개설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 다. 은행은 이용자에 대하여 적어도 30일 이전에 통지함으로써 수수료와 기타 요 금, 지급 빈도 또는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12.5 각 당사자는 E-Channels를 통한 교신이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목마 프로그램 (키 로거스와 같은) 및 다른 유해한 프로그램과 구성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 도록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12.6 제9조의 면책조항 의심의 회피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각 조건들은 다른 조건들과 분리되어 있고, 각 조건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머지 조건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2.7 본 계약에 의한 은행의 권리는 (a) 필요 시 행사될 수 있고, (b) 관련법령에 따라
누적적이고 다른 권리를 배제하지 않으며, (c) 서면에 의해서, 그리고 특정하는 방식으로만 포기할 수 있다. 그러한 권리의 행사 지연 또는 불행사가 그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2.8 이용자는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 조항에 따른 권리나 이익도 양도 할 수 없다.
12.9 은행은 적어도 30일전 또는 예외적으로 E-Channels 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 해 필요한 더 짧은 기간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본 계약의 중요한 수정을 할 수 있다.
12.10 본 계약 조항들의 추가 또는 변경(제2.4조, 제8.4조 및 제12.9조는 제외)은 은행 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에 의해 서명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은행을 구속할 수 없다.
12.11 특정국가의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부가조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한 법적 요건 또는 규제요건이 존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부가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 은 행은 그러한 조건을 본 계약 및 관련 서류와 함께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조건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12.12 본 계약과 부칙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부칙에서 설명된 본 계약상의 변 경은 제외),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우선한다.
12.13 이용자가 한 명 또는 더 많은 개인들을 의미할 경우 (개인 자격으로 행사하거나 이사회, 파트너 혹은 다른 것으로 행사하든지 간에), 본 계약의 어떠한 통지도 (의심의 회피를 위해, 본 계약에 의거하여 지명된 이용자에 의해 주어진 지시는 아님) 이용자인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는 이용자가 개인 한 명 이상일 경우에 는 당해 개인들 누구에 의해서도 통지가 이루어진다.
12.14 이용자가 파트너로 이루어진 경우, 파트너쉽의 이름, 새로운 파트너(들)의 입회, 또는 사망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닌 이용자 등의 이유로 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파트너 한 사람에 의해 철회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 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13. 이용자에 의한 권한 부여
13.1 이용자는 은행에게, ‘계좌 서비스 및 E-Channel 부칙’ 에 기재된 계좌들에 관한 E-Channels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시한다.
13.2 향후 이용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서명된 서면을 통해 언제라 도 은행 또는 ‘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관한 E-Channels 서비스의 제공 또는 철 회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본 계약상의 조건들은 관련된 E-Channels를 통하여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E-Channels 서비스에 적 용된다.
13.3 일정한 E-Channels 는 특정 ‘지정이용자’에 의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각각 의 부칙에서 지명된 사람(들)은 E-Channels를 위한 ‘최초 지정이용자’로 임명 된다. 당해 ‘지정이용자들’은 관련 부칙에 명시된 관련 E-Channels 및 서비스 에 접속하고 사용하는 권한을 가진다.
13.4 이용자가 ‘이용자계열회사’를 위해 E-Channels 또는 E-Channels 서비스에 실질 적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접속 또는 이용하거나 기타 당해 ‘이용자계열회사’를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자계열회사’로부터 이용자를 위해 행 동할 수 있는 적정한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점을 보장하여야 하고, 본 계약이 그 와 같은 접속, 이용 또는 행동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계열회사’간에 적용 (마치 ‘이용자계열회사’가 이용자인 것과 같이)되는 것에 ‘이용자계열회사’를 위하여 동의한다.
14. 법 및 소송절차
14.1 본 계약은 본 계약상 ‘은행명세’ 또는 ‘주거래은행 및 준거법’이라는 항에서 지정된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지정되는 관할법원을 비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이는 철회할 수 없다.
14.2 이용자는 ‘지정이용자’가 E-Channels 에 접속하거나 E-Channels 서비스를 이용 한 장소와 관계없이(그와 같은 접속 또는 사용이 다른 관할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E-Channels 서비스는 제14.1조에 따라 지정된 관 할지역에서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별 부속 조건 – 대한민국
본 E-Channels 이용자계약 (“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규정과 그러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정된 행정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국가별부속조건-대한민 국 (“본 부속조건”)에 언급된 한도 내에서 수정된다. 본 계약에 따라 은행에 부여 되는 권리에 추가하여 본 부속조건이 은행에 유사한 성격의 권리를 수여하는 범위내 에서, 본 부속조건에 포함되는 그런 추가적인 권리들은 그런 유사한 권리들을 다루 는 본 계약의 관련 조항들을 보충하여야 하며,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본 계약에서 정의된 용어는 본 부속조건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본 계약의 제 4.2 조 및 제 9.6.2 조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2. 실명거래
2.1 이용자는 본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실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이용자는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용자가 그러 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은행은 당해 거 래의 실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당해 거래가 실행된 이후 이용 자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관 련 계좌 및 약정을 실명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당해 거래를 종료하고 당해 계좌를 폐쇄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외환거래
이용자가 특정 계좌와 관련하여 은행의 조치를 요청하는 모든 거래 뿐만 아니라 계 좌의 개설, 유지 또는 은행과의 약정 체결에 필요한 모든 정부 인허가, 동의 또는 승인을 획득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4. 수수료
이용자가 은행이 부과한 수수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 용자가 청구서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가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경우, 은 행은 즉시 수수료의 세부항목과 거래 정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 기로 한다. 이용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E-Channels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 여 수수료를 통보한다.
5. 다른 기관들과의 거래
본 계약 4.2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4.2 이용자가 선정한 ‘기관’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이 서비스 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인이나 제3자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은 그러한 대리인 또는 제3자의 선정에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은행 또는 HSBC그룹의 여타 구성원들은 위 제3자나 대리인이 이용자에 의해 선정된 경우에는 그들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실(수익손실 포함), 손해, 지연 또는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용자에 대한 은행의 책임
6.1 본 계약 9.1조 및 9.2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9.1 은행은 접근매체(은행에서 제공한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전자서명법 에 따른 공인인증서 및 E-Channels에 등록된 시스템관리자 및 지정이용자들의 비밀번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6.2 | 본 계약 | 9.4조는 삭제한다. |
6.3 | 본 계약 | 9.6.2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9.6.2 | ‘이용자지시’, 또는 본 계약에 따르거나 E-Channels를 통하여 보 내진 다른 교신 또는 통지에 따라 HSBC그룹 구성원들이 행위를 하 는 경우” |
6.4 본 부속조건 6.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E-Channels 에 등록된 시스템관리자 및 지정이용자들)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6.4.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6.4.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6.4.3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6.4.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6.5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 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 다.
7. 불가항력
본 계약 제11조(불가항력)에 의해 은행 및 HSBC그룹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이익은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8. 기 타
본 계약 12.3조 및 12.12조는 각각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2.3 은행과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용자지시 또는 관련 거래 등 E- Channels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은행은 이용자 (또는 제3자)과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E-Channels를 통하지 않은 기타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의사소통이 제3자에 의하여 도청, 모니터링, 수 정 또는 방해받을 경우, 은행은 해당 사실의 발생 또는 그 결과에 대하 여 이용자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2.12 이용자는 본계약 체결시 은행의 보안절차 규정(HSBCnet Security Brief의 Part B Access Control Procedures(HSBCnet E-Channel용)와 HSBC Connect Security Procedures (HSBC Connect(Hardware) E- Channel용, HSBC Connect(Non-Hardware) E-Channel 용)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은행은 이용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 규정을 본계약과 함께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9.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9.1 은행은 E-Channels를 이용한 입출금 거래의 내역을 5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한 다.
9.2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 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이 보존 및 관리하고 있는E-Channels 관련 기록 및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체된 자금의 경로를 추적 하거나 자금의 인출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법 및 소송절차
본 계약 제14조(법 및 소송 절차)에 의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 여야 한다.
11. yessign 서비스 이용약관의 적용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비스에는 금융결제원의 yessign서비스 이용 약관이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본 부속조건은 대한민국내에 개설 및 유지되는 구좌에 한하 여 적용된다.
13. 언 어
본 계약이 한글 및 영문으로 체결되고 만약 한글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한글본이 우선한다.
14. 준용규정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yessign서비스 이용 약관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개별약관을 따르기로 한다.
관련고객 권한인증서
수신: 주거래은행, 계좌보유은행 발신: 관련고객
고객은 E-Channels를 이용하여 특정 은행계좌에 접속, 조회 및 거래를 할 목적으로 주거래은행과 E-Channels 이용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별첨 ‘계좌 및 서비스 명세’에서 지정된 계좌 또는, 고객 또는 관련고객이 본 인증서에 따라 수시 로 은행에 통지한 계좌(통칭하여 “계좌”)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고객을 우리의 대리 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 우리는 주거래은행 및 계좌보유은행이 본 인증서에 의거하여 고객이 ‘계좌’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2. 우리는 고객이 ‘계좌’로 조회 및 거래를 하고 E-Channels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고객이 우리를 대리하여 계좌접속 및 이용행위에 적용되는 조건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을 확인 합니다.
3. 우리는 본 인증서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고객을 지명할 충분하고 법적으로 완 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우리는 ‘계좌’와 관련한 고객의 모든 행위에 구속될 것이며, 본 인증서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우리를 대리하여 고객이 행한 모든 행위를 확인하고 승인할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적법하게 수권받은 자가 서명한 권한인증 철회통지를 주거래은행이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거나 또는 법률에 따라 고객의 지명이 무효화 될 때까지, 고 객에 대한 권한수여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 인증서의 서명을 승인하는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고, 아래 서명 한 자는 본 인증서에 서명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본 인증서 및 상기 수권 은 우리의 내부규범에 부합합니다.
본 인증서는 ‘주거래은행 및 준거법’이라는 제목의 란에 명시된 준거법에 따라 규 율되고 해석됩니다. 본 인증서의 당사자들은 본 인증서와 관련하여 취소불능조건으 로 비전속적 관할을 적용받기로 합니다.
관련고객 (서명 또는 인)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