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기업용-e-안심팩토링대출 및 장래채권 양도방식용)
협력xx xxxx 업무협약서 개xxx표
(xxx업용-e-안심팩토링xx 및 xxxx 양xxx용)
1. 주요 개정 xx
x x | 개 정 | 비고 |
협력xx xxxx 업무협약서(xxx업용) (e-안심팩토링xx용) (주)하x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이하 “xxx업”이 라 하고, “xx”과 합쳐 “양 당사자”라 합니다)는 xx 협력하여 xxx업의 협력x x에 xx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xxx을 위한 xx의 「xxxx(팩토링)xx」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xx xxxx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 고 이 협약에 「xx여싞xx기본xx(기업용)」,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 및 「전자금융xx기본xx」 이 적용됨을 xx합니다. 제 1 조 (협약의 목적) (xx생략) 제 2 조 ( 협력xx의 xx) 이 협약에서 “협력xx”이라 함은 xxx업에게 물품(용역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납품하는 xxxx 중 xx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렦된 xxxx(팩토링)xx에 따른 xx을 받기 위하여 xxx업에 대하여 xx 가지고 있거나 xx 가지게 될 외상xxxx(이하 “외상xxxx”이라 합니다)을 xx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xx과 체결한 xx을 말합니다. 제 3 조(업무의 방법) ① (xx생략) ② 이 협약 및 xx과 협력xx 갂 체결하는 별도의 xx에 따라, xxx업의 | 협력xx xxxx 업무협약서 (xxx업용- e-안심팩토링xx 및 xxxx 양xxx용) (주)하x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이하 “xxx업”이 라 하고, “xx”과 합쳐 “양 당사자”라 합니다)는 xx 협력하여 xxx업의 협력 xx에 xx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xxx을 위한 xx의 「xxxx(팩토링)xx」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xx xxxx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 결하고 이 협약에 「xx여싞xx기본xx(기업용)」, 「전자xx 외상xxxx 결 xx도 기본xx」 및 「전자금융xx기본xx」과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동 xx세칙」이 적용됨을 xx합니다. 제 1 조 (협약의 목적) (xx과 같음) 제 2 조 ( 협력xx의 xx) 이 협약에서 “협력xx”이라 함은 xxx업에게 물품(용역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납품하는 xxxx 중 xx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렦된 xxxx(팩토링)xx에 따른 xx을 받기 위하여 xxx업에 대하여 xx 가지고 있거나 xx 가지게 될 외상xxxx(이하 “외상xxxx”이라 합니다)을 xx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xxxx(팩토링)xx xx을 체결한 xx을 말합니다. 제 3 조(업무의 방법) ① (xx과 같음) ② 이 협약 및 xx과 협력xx 갂 체결하는 별도의 xx에 따라, xxx업의 | 용어 xx xx xx 추가 등 xx xx 용어 xx |
xxx세통보가 있는 때에 xx은 협력xx의 외상xxxx을 일정한 조건으로 매입하며, 해당 매입대금은 원칙적으로 외상xxxx의 결제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xx은 협력xx이 결제일 전 지급 xx을 하는 xx 협력xx을 xxxx x xx청구권 없는 xx의(without recourse) 전자xx 외상채xxx(이하 “외상채xxx”이라 합니다)을 실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xx생략) ➃ 외상채xxx이 실행되지 않은 xx로서 결제일까지 xxx업이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xx 등 xx과 협력xx갂 체결한 별도 xx에서 xx 사유가 있는 때에는, xx은 매입대금 지급xx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협력xx에게 해당 외상xxxx을 환매합니다. 제 4 조 (기본협약사항) ① (xx생략) ② (외상xxxx의 양도) xx이 xxx업의 협력xx으로부터 외상xxxx을 xxx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xx은 협력xx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xxx 있는 증서에 의하여 xxx업에게 통지xxx 하거나, 협력xx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xxx 있는 증서에 의하여 xxx업에게 통지xxx xxx 합니다. 이에 대해 xxx업x x4항에 명시된 사유가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xx함이 없이 xx하기로 합니다. (싞설) ③ (xxxx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xx의 통보) 1.~2. (xx생략) 3. 외상xxxx의 지급기일은 발행일(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 | xxx세통보가 있는 때에 xx은 협력xx의 외상xxxx을 일정한 조건으로 매입하며, 해당 매입대금은 원칙적으로 외상xxxx의 만기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xx은 협력xx이 만기일 전 지급 xx을 하는 xx 협력xx을 xxxx x xx청구권 없는 xx의(without recourse) 전자xx 외상채xxx(이하 “외상채xxx”이라 합니다)을 실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xx과 같음) ➃ 외상채xxx이 실행되지 않은 xx로서 만기일까지 xxx업이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xx 등 xx과 협력xx갂 체결한 별도 xx에서 xx 사유가 있는 때에는, xx은 매입대금 지급xx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협력xx에게 해당 외상xxxx을 환매합니다. 제 4 조 (기본협약사항) ① (xx과 같음) ② (외상xxxx의 양도 및 xxx낙) 1. xx이 xxx업의 협력xx으로부터 외상xxxx을 xxx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xx은 협력xx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xxx 있는 증서에 의하여 xxx업에게 통지xxx 하거나, 협력xx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xxx 있는 증서에 의하여 xxx업에게 통지xxx xxx 합니다. 이에 대해 xxx업x x4항에 명시된 사유가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xx함이 없이 xx하기로 합니다. 2. xxx업과 협력xx 사이에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 협력xx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xx xx에도 불구하고, xxx업의 싞용을 담보로 하는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xx과 관렦하여 협력xx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xx에도 아무런 이의를 xx함이 없이 xx하기로 합니다. ③ (xxxx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xx의 통보) 1.~2. (xx과 같음) 3. 외상xxxx의 만기일은 발행일(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 | 용어 xx 용어 xx 용어 xx 호 번호 싞설 법무법인 검토 xx 반영을 위 x x 싞설 용어 xx |
➃ (xx생략)
1. xxx업이, 협력xx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xx가 있다고 xx하는 x x
➃ (xx과 같음) 1.
협력xx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xx가 있다고 xx하는 xx
용어 삭제
압류, 가압류가
2.~3. (xx생략)
4. 협력xx의 xxx로부터
xxxx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xx 5.~6. (xx생략)
⑤ (외상채xxx의 취급 및 제한)
있거나 협력xx이 제3자에게 외상
2.~3. (xx과 같음)
(가)압류가
4. 협력xx의 xxx로부터
출xx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xx 5.~6. (xx과 같음)
⑤ (외상채xxx의 취급 및 제한)
있거나 협력xx이 제3자에게 외상매
용어 xx
그러나
xxx x3항에 따라 xxx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xxxx의 xx를 xx로 하여 협력xx별 통보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xx에게 외상채xxx을
xxx x3항에 따라 xxx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xxxx의 xx를 xx로 하여 협력xx별 통보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xx에게 외상채xxx을
취급하기로 합니다.
동 협력xx이 「싞용xxx리규약」상 „연체 등‟
취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동 협력xx이 「싞용xxx리규약」상 „연체 등‟
용어 xx
xx가 등록되거나 xx의 xx상 여싞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xx 또는 전산상 xx 또는 xx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xx가 발생한 xx에는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즉시 그 사실을 xxx업과 협력xx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⑥ (양도받은 xx의 xx 및 통지)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거나
xxx업은 xx이 양도 받은 협력xx의 외상xxxx을 성실히 xx하여 xx의 협력xx에 xx 대출금 xxx전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xx의
xx가 등록되거나 xx의 xx상 여싞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xx 또는 전산상 xx 또는 xx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xx가 발생한 xx에는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즉시 그 사실을 xxx업과 협력xx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⑥ (양도받은 xx의 xx 및 통지)
(가)압류하였거나
xxx업은 xx이 양도 받은 협력xx의 외상xxxx을 성실히 xx하여 xx의 협력xx에 xx 대출금 xxx전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xx의
xxx가 위 외상xxxx을
협력xx으로부터
xxx가 위 외상xxxx을
협력xx으로부터 제3자에게 위
용어 xx
제3자에게 위 외상xxxx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xx이 협력xx으로부터 양도 받은 외상xxxx과 관렦하여 xx가 발생한 xx에는 xx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
⑦ (외상xxxx의 지급)
1. xxx업x x3항에 따라 xx에게 전산으로 통보한 외상xxxx에
대하여는 그 xx에 기재된 지급xx에 xx의 xx시갂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xx의 계좌로 그 xx에 기재된 외상xxxx 대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하xxx에 개설한 본인xx의 결제계좌와 관렦된 사항을 직접 xx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번호 | 계좌번호 | |
2. xxxx된 외상xxxx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xx하여 외상채xxx
외상xxxx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xx이 협력xx으로부터 양도 받은 외상xxxx과 관렦하여 xx가 발생한 xx에는 xx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
xxx업이 이 협약에 따라 xx에게 통보한 외상xxxx에 대하여는 xxx업 및 협력xx 갂의 법률xx와 xx하게, xxx업이 외상xxxx의 변제xx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xx도 미치지 아니하며, 그 xx에 기재된 만기일에 xx의 xx시갂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xx의
계좌로 그 xx에 기재된 외상xxxx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⑦ (외상xxxx의 지급) 1.
합니다.
[㈜하xxx에 개설한 본인xx의 결제계좌와 관렦된 사항을 직접 xx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2. 결제계좌는 xxx좌 xx을 원칙으로 xx, 부득이한 사유로
법무법인 검토 xx 반영한 x x xx
호 체상, 체하 및
취급분을 xx 변제하고, 미취급 분은 접수xx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xx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통xxx자동xx계좌나 당좌xx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xx xx시갂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xxxx이 발생하더라도 xx취급 및 xx
3. 결제계좌는 xxx좌 xx을 원칙으로 xx, 부득이한 사유로
통xxx자동xx 계좌나 당좌xx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xx, xx시갂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xxxx이 발생하더라도 xx취급 및 xx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않기로 합니다.
만기일이 xx된 외상xxxx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외상채xxx 취급 분을 xx 변제하고, 미취급 분은 접수xx 순,
3.
업무절차에 따른 xx xx
xx
지급xx에 xxx업이 제1호에서 xx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xx의
xxxx 합계액에 미달하는 xx에는 제2호에서 xx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않기로 합니다.
4.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xx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않은 xx에는 xx은 xxx업으로부터 입금 받은 xx대금을 그
xxxx에 별도의 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제 3 호의 방법으로
4. 협력xx의 외상채xxx 싞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xx이 이루어지지 xx
협력xx의 대출금을 xx xx하기로 합니다.
xx에는 xx은 xxx업으로부터 입금받은 xx대금을 그 지급xx에
별도의 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전호에 따라 협력xx에게 지급처리하기로
5. 협력xx의 xx싞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xx이 이루어지지 않은
협력xx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5. 만기일에 xxx업이 제 1 호에서 xx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xx 협력xx의 xxxx 합계액에 미달하는 xx에는 제 3 호에서 xx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xx xx하기로 합니다.
합니다. (싞설)
6. 외상xxxx의 결제처리 중 결제계좌에 xx 있는 잒액이 제 3 호에서
싞설 및 xx
xx 결제순서에 해당하는 건 별 외상xxxx 금액에 미달하는 xx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며 결제계좌 잒액보다 금액이 적은 xx이 없을
xx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⑧ (외상xxxx의 취소 및 xx)
xxx업이 제3항에 따라 xx에게 외상xxxx xx를 전산으로 통보한 xx, 외상xxxx의 만기일 전 xx영업일까지 xxx업은 협력xx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xx,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에서 xx 바에 따라 xx에게 외상xxxx의 취소나 xx을 싞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러나 xx이 xxx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xx하여 제5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외상채xxx을 실행한 후에는 xxx업은 외상xxxx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xxx업은 외상xxxx xx에 따른 금액x x7항에서 xx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⑨ (외상xxxx 지급xx의 범위)
제3항에 따라 xxx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xxxx의 xx를 xx로 하여 외상xxxx금액 범위 내에서 xx이 협력xx에게 외상채xxx을 실행한 이후에는 xxx업은 협력xx의 xxx로부터 외상xxxx의 압류
⑧ (외상xxxx의 취소 및 xx)
xxx업이 제3항에 따라 xx에게 외상xxxx xx를 전산으로 통보한 xx, 외상xxxx의 만기일 전 xx영업일까지 xxx업은 협력xx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xx,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에서 xx 바에 따라 xx에게 외상xxxx의 취소나 xx을 싞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xx이 xxx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xx하여 제5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외상채xxx을 실행한 후에는 xxx업은 외상xxxx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xxx업은 외상xxxx xx에 따른 금액x x7항에서 xx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⑨ (외상xxxx 지급xx의 범위)
제3항에 따라 xxx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xxxx의 xx를 xx로 하여 외상xxxx금액 범위 내에서 xx이 협력xx에게 외상채xxx을 실행한 이후에는 xxx업은 협력xx의 xxx로부터 외상xxxx의
용어 xx
또는 가압류의 통지를 받거나, 협력xx으로부터 제3자에게 외상xxxx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xxxx과 관렦하여 xx가 발생하더라도 외상xxxx의 지급xx에 xx에게 그 대xx 제7항에서 xx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⑩ (외상xxxx의 환매) 1. xxx x5항 및 제6항에 따라 외상채xxx 또는 상생벤더구매롞이 실행되지 않은 외상xxxx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협력xx에게 환매하기로 합니다. 가. xxx업이 지급xx에 외상x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지 못하는 때에는 자동환매되는 것으로 합니다. 나. (xx생략) 다. xx이 지급xx 전이라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지급 거절될 우려가 있다고 xx하는 때에는 xx의 xx에 따라 협력xx이 환매하기로 합니다. 2. (xx생략) ⑪ (xx생략) 제5조 (협력xx에 xx xx발행한도, 총 xx한도 및 지급xx) ① xx은 xxx업의 협력xx에 xx xxxx(팩토링)xx 중 xx발행한도, 외상채권대출의 총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의 계산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에 “✔” 표시 및 관렦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 (가)압류의 통지를 받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렦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⑩ (외상매출채권의 환매) 1. 은행은 제5항에 따라 외상채권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협력기업에게 환매하기로 합니다. 가.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지 못하는 때에는 자동환매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기재생략) 다. 은행이 만기일 전이라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지급 거절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협력기업이 환매하기로 합니다. 2.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제5조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 ① 은행은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외상채권대출의 총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의 계산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에 “✔” 표시 및 관렦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 용어 수정 항 삭제 및 문구 삭제 용어 수정 용어 수정 문구 삭제 이자율 적용 기 준 반영 | |||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 금 원 | ||||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 금 원 | ||||
이자율 등 | □기준금리( ) + 가산금리( )% □협약기갂 만료일까지 연( )% |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 금 원 | |||||||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 금 원 | |||||||
이자율 등 | □ 고정금리 | □ 협약기갂 만료일까지 연( )% | ||||||
□ 변동금리 | □ 기준금리( ) + ( )% | |||||||
□ 기준금리( ) + 기갂별가산금리 | ||||||||
1- | 16- | 46- | 76- | 106- |
1 4 7 1 1
5 5 5 0 8
일
일
일
5 0
일
일
( ) ( ) ( ) ( ) ( )
여싞거래약정서 (기업용)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
%
%
%
%
지연배상금률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변 제 방 법
지연배상금률은 제 5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로 합니다.
연체기갂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갂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갂이 ( )개월 초과인 경우 : 연 %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개별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지연배상금률 | 지연배상금률은 제5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 )%를 더하여 결정하며, 최고 연( )%로 합니다.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
변 제 방 법 | 개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 은행영업시갂 마감 이후 지정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 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수정
※ 은행영업시갂 마감 이후 지정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 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재생략)
③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 만기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 외상채권대출(이하 "당일만기대출" 이라 합니다)"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의 대출을 상환합니다.
➃ (기재생략)
제 6 조 (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
①~② (기재생략)
③ 은행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대출을 취급치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영업일에 대출취급하기로 합니다.
➃ (기재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 외상채권대출(이하 "당일만기대출" 이라 합니다)"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의 대출을 상환합니다.
➃ (현행과 같음)
제 6 조 (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은행의 전산 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당일에 대출을 취급치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영업일에 대출취급하기로 합니다.
➃ (현행과 같음)
문구 수정
문구 수정
제 7 조 (한도 감액, 정지) ① (기재생략) 1.~2. (기재생략) 3.「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11조에 의하여 거래제한될 때 ② (기재생략) 제 8 조 (협약서 효력) ①~② (기재생략)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결제일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➃ 이 협약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9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 행의 본점 · 지역본부 또는 구매기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제 10 조 (기타 특약사항) (기재생략) 20 년 월 일 [은행] [구매기업]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 기업명 : (인) 주 소 : 주 소 : | 제 7 조 (한도 감액, 정지)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11조의 2에 의하여 거래 제한될 때 ② (현행과 같음) 제 8 조 (협약서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➃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상충되는 사항은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 18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9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0 조 (기타 특약사항) (현행과 같음) 20 년 월 일 [은행] [구매기업]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 기업명 : (인) 주 소 : 주 소 : | 준용 약관 기재 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 구 수정 문구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