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D B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K D B 생 x x 험 x x 회 사
사 업 방 법 서
【 사업방법서 별지 】
사업방법서
1. 보험xx의 명칭
구분 | 보험xx | 비고 |
(무)SmartChange급여실손의료비보험 | 상해급여형 | 주계약 |
질병급여형 | ||
(무)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 | 상해비급여형 | 종속특약 |
질병비급여형 | ||
3xx급여형 |
(주) 1. 이 계약의 주계약 xx 제16조 (보험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최초로 xx된 경❹에 이를 “x x가입”이라 한다. 이때 xx된 계약을 “xx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13. 기타. 사.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갱신되는 경❹에는 “갱신계약”이라 한다.
2. 이 계약의 보xxx xxx기 종료 후 ‘13. 기타. 아. 계약의 보xxx xxx기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경❹에는 이를 “재가입”이라 한다. 이때 xx된 계약을 “xx계약”이 라 하며, 이후 갱신되는 계약을 “갱신계약”이라 한다.
구 분 | 가입나이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xxx xxx기 | 보험료 납입xx | |
xx계약 | xx계약 | 0세 ~ 99세 | 1년 | 전기납 | 5년 | 월납 |
갱신계약 | 1세 ~ 99세 | |||||
재가입 | xx계약 | 5세 ~ 99세 | ||||
갱신계약 | 6세 ~ 99세 |
2.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xxx xxx기 및 보험료 납입xx 가. 주계약
(주) 1. 이 주계약의 보xxx xxx기는 5년으로 xx한다.
2. 이 주계약은 1년 xx 갱신형으로 xx하며, 최대 5년(4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나. 종속특약
구 분 | 가입나이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xxx xxx기 | 보험료 납입xx | |
xx계약 | xx계약 | 0세 ~ 99세 | 1년 | 전기납 | 5년 | 월납 |
갱신계약 | 1세 ~ 99세 | |||||
재가입 | xx계약 | 5세 ~ 99세 | ||||
갱신계약 | 6세 ~ 99세 |
(주) 1. 이 특약의 보xxx xxx기는 5년으로 xx한다.
2. 이 특약은 1년 xx 갱신형으로 xx하며, 최대 5년(4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3. xx가입에 관한 사항
주계약에 종속특약을 xx부가하여 판매한다. 다만, xx계약 및 xx가입, 병력 등의 사유로 일부 보xxx만 가입가능한 경❹는 예외로 하며, x x❹에도 상해급여형과 상해비급여형, 질병급여형과 질병비급여형은 함께 판매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xx 방법에 따 라 xx된 보험료를 말한다.
나. 보험료 산출시 보xxx별로 계약보험가입금액 xx으로 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한다.
6. 보험료의 할인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무사고 할인판정기간” xx 보험금 지급 실적(다만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국민 xx보험법상 xx특례xx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비 급여의료비에 xx 보험금은 제외)이 없는 계약을 xx으로 차기 보험기간(1년) xx 갱신(또는 재가입)계약 xx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xx하며, 이에 대해 가입당시 계약자에게 안내한 다.
나. ‘가’의 “무사고 할인판정기간”은 갱신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해당 월의 마지막 날 이전 2년으 로 한다. 다만, xx계약으로부터 2회차 갱신계약x x❹에는 xx계약일부터 2회차 갱신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다. xxx 계약에서 무사고 할인을 받은 계약자에게는 xx 후 계약의 차기 보험기간(1년)xx 동 xx 할인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xxx 계약에서 무사고할인을 적용받지 아니한 계약은 xxx 계약과 xx후 계약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기간을 합산하여 무사고할인 조건이 충족될 경
❹ xx후 계약의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1년) xx 무사고할인을 적용하며 xx하여 적용하 지 않는다.
라. 상해담보만 가입한 계약자가 질병담보를 가입하고자 하거나 질병담보만 가입한 계약자가 상해담 보를 가입하고자 하는 경❹ 새롭게 가입하는 보xxx은 ‘가’의 무사고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개인실손의료비보험 특별xxx x❹, 보험료 갱신일이 속한 달 의 3개월전 해당월의 12개월 이내 기간(다만, 최초로 가입하는 계약의 최초로 xx하는 갱신계약 요율xx도(할인․할증요율) 적용시에는 xx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1회차 갱신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마지막날까지x x
간) xx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xx 순보험료(특별xx 순보험료 총액을 x x으로 한다)에 다음 x x에 따른 요율 xx도(할인․할증요율)를 적용한다.
1. 요율 xx도의 할증은 특별xx 보험금 지급실적이 연간 100xx xxx 계약에 한하여 적 용하며,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3~5단계로 차등화 하여 적용한다.
2. 요율 xx도의 할인x x1호에 따른 할증대상자의 할증보험료를 xx으로 하며, 매년 요율 xx도 적용 전·후의 보험료 총액이 일치하는 xx의 할인요율을 적용한다.
구분 | 1단계(할인) | 2단계(유지) | 3단계(할증) | 4단계(할증) | 5단계(할증) |
보험료 갱신일이 속한 3개월전 해당월의 xx 이전 12개월 이내 기간 xx 보험금 지급실적(원) | 0원 (보험금 지급실적 없음) | 0원 초과 ~ 100xx미만 | 100xx 이상 ~ 150xx 미만 | 150xx 이상 ~ 300xx 미만 | 300xx 이상 |
요율 xx도 | 할인주) | 100% | 200% | 300% | 400% |
주) 매년 xx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xx이 일치xxx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xx 을 1단계(할인) 대상자들에게 분배할 경❹ 산출됨
3. 요율 xx도 xx시 해당기간 보험금 지급실적 중 국xxx보험법상 xx특례xx질환(암질 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비급여의료비 및 노인xxxx보험 법상 xx요xxx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xx 비급여의료비는 제외한 다.
4. 요율 xx도 xx을 위해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증빙자료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5. ‘13. 기타. 다.’에 따라 특별xx의 일부 보xxx만 xx하여 가입x x❹에도 제1호의 조건 을 xx하게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xx xx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xx 법규 xx이 xx되는 경❹에는 xx되는 사항에 따라 적용한다.
7. 보험기간에 따라 보험기간 종료 후 재가입시점에도 요율 xx도를 적용할 경❹, 재가입시점 직전 12개월 이내 기간 xx의 보험금 지급실적을 고려하여, 재가입 시점x x1호의 xx에 따라 적용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때에 한하 여 적용이율로 할인하여 이를 xx한다.
나. 선납보험료는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다. ‘가’ 및 ‘나’의 적용이율xx 이 계약의 적용이율 및 해당 특약의 적용이율을 말한다.
8. xx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xx될 경❹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xx)을 청약할 수 있다.
나. 회사가 ‘가’의 청약을 xx할 때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9. 연체 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xx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xx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 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xxx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xx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의 xx
보xxx | 보험가입금액 | |
질병급여형 | 5xxx | |
상해급여형 | 5xxx | |
질병비급여형 | 5xxx | |
상해비급여형 | 5xxx | |
3xx급여형 | 비급xxx치료체외충격파xx치료 | 350xx |
비급여 주사료 | 250xx | |
비급여자기xxx상진단 | 300xx |
나. 가입xx
xx 체결되어 있는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갱신형 보험계약(특약 포함)으로 다음을 xx 만족하는 경
❹의 계약을 가입xx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감독xx 제7-49조(사업방법서 xx 신xxx)에서 x x xx실손의료비보험은 제외한다.
(1)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실효xx가 아닌 유효한 계약
(2) xxx 계약에서 xx하지 않으나 xx후 계약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xxx 이전 최대 5년이내에 발생하지 않은 계약
다. 회사는 계약자가 xx을 요청한 경❹,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별도 심사 없이 xx한다.
(1) 보xxx : 상해담보만 가입한 계약자가 질병담보를 가입하고자 하거나 질병담보만 가입한 계약자 가 상해담보를 가입하고자 하는 경❹
(2) xx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지 않은 경❹
(3) ‘마. (1) (가)’ 에 따라 xxx약을 xx하여 xx 전 계약으로 xx한 이후 재차 xx을 청약하는 경❹
(4) xx 후 계약에서 xx로 보장하는 xx질환에 대해서 xx xx 직전 최대 1년간 의사로부터 진 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❹
1) 입원 2)xx 3)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
※ xxx “계속하여”란 같은 xx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치료, 투약 받은 xx를 말한 다,
라. xx 후 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각각 xx 전 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와 xx해야 한다.
마. xx 전 계약으로의 xx에 관한 사항
(1)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될 경❹에는 그날(이하 “xx일” 이라 한다)부터 xx 제25조(제1회 보험 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xx에도 불구하고 xx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xx 전 계약의 xx을 적용한다.
(가) xx 후 계약의 청약이 xx된 경❹
회사는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xxx약을 xx하는 경❹ xx 전 계약으로 xx한 다.(다만, 동 조항에 따른 xx는 계약자별 xx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xx xxx이 xx 청약일부터 3개월 지난 경❹에는 3개월이 지난날부터 xx xxx 사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xxx다.)
(나) 계약자가 xx xx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xx 후 계약을 취소하는 경❹
① 회사가 xx 후 계약의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은 때
② 회사가 xx 후 계약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
➃ 회사가 xx 전·후 상품xx을 비교한 xx안내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 중요xx을 xx 하지 않은 때
(다) xx 후 계약의 xx이 거절된 경❹ (라) xx 후 계약이 xx인 때
(2) ‘(1)’x x❹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차감하여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그 부족액을 납입xxx 한다.
(가) xx일까지 납입된 xx 후 계약의 보험료 합계액 (나) 다음의 합계액
① xx 전 계약이 xx일까지 계속 유지된 것으로 할 때 납입되어야 할 xx 전 계약의 보험 료 합계액
② xxx부터 xx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xx 후 계약에서 지급x x지급금 합계액
③ xx 후 계약으로 xxx청함에 따라 xx 전 계약에서 지급한 xx환급금 등x x지급금
합계액
바. xx 후 보xxx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보xxx은 xx 전 계약의 보xxx을 포함xxx 한다. 다만, 이 계약과 xxx 계약의 보 xxx이 일치하지 않을 경❹에는 다음과 같이 xx 전 계약에서 xx 후 계약의 보xxx을 포함하여 xx 가입이 가능하다.
xx 전 계약의 보xxx | xx 후 계약의 보xxx |
종합형 | 질병급여형, 상해급여형 질병비급여형, 상해비급여형 |
질병형 | 질병급여형, 질병비급여형 |
종합입원형 | 질병급여형, 상해급여형 질병비급여형, 상해비급여형 |
종합통xx | 질병급여형, 상해급여형 질병비급여형, 상해비급여형 |
질병입원형 | 질병급여형, 질병비급여형 |
질병통xx | 질병급여형, 질병비급여형 |
상해입원형 | 상해급여형, 상해비급여형 |
상해통xx | 상해급여형, 상해비급여형 |
비급여 xx치료․체외충격파치료․xx치료 | 3xx급여형 |
비급여 주사료 | 3xx급여형 |
비급여 자기xxx상진단(MRI/MRA) | 3xx급여형 |
사.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xx까지 이 계약을 계속 xxx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계약 xx 제28조(보험 x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서 xx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 x x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x x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2)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의 「xx(재)가입나이 + 보xxx xxx기(5년)」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2)’에서 xx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과 같은 경❹에는 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4)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xx)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xx)일 로 한다.
(5)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xx의 보험요율(상해급여형, 상해비급여형 및 3xx급여형x x❹,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따라 산출된 보험요율을 말함)을 적용하며, 그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다.
(6) ‘(5)’x x❹ 보험료가 xx되는 경❹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x x xx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포함) 또는 전자문서(xx메시지 포함)로 안내xxx 한다.
(7) 「주계약 xx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xx) 제1항」에 의 해 계약이 xx될 경❹ 「주계약 xx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이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다.
아. 계약의 보xxx xxx기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1) 보xxx xxx기(5년)란 계약의 보xxx[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하 “보xxx”이라 한 다)]이 xx 법령, 금융위원회의 xx, 표준xx 등에 따라 xx될 수 있는 xx를 말하며, 보xx 용 xxx기 종료일은 「xx(재)가입나이 + 보xxx xxx기」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한다.
(2) 회사는 xx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xxx xxx기 종료일 이후 「재가입시 xx조건(재 가입가능 xxx령 등)」을 xxx고, 이 계약의 재가입 시점에 xx 법령, 금융위원회의 xx, 표준 xx 등에 따라 보xxx이 xx될 수 있음을 안내xxx 한다.
(3)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xxx xxx기 종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 며, x x❹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가)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xx가입 당시 xx 나이의 범위 xx 것
(나)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4) 이 계약의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❹ 계약자는 재가 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5)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xxx xxx기 종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xx, 보xxx xx내 역, 보험료 xx,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xx 등을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 (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 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xx하지 않은 때 에는 재가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6) 회사가 ‘(5)’에 의한 안내를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는 경❹에는 ‘(5)’에서 xx xx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준다.
(6) 계약자가 이 계약을 재가입하는 경❹에는 주계약 xx 제12조(계약 전 알릴 xx), 제14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xx) 및 제25조(제1회 보험 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을 xx한다. 다만, 재가입x x❹ 제1회 보험료는 재가입시의 보험료를 말 한다.
자. xx보험에 관한 사항
(1). xx보험에 xx 가입 안내
(가) 회사는 xx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자가 다른 실손의료비보험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자가 다른 실손의료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❹에는 xxxx 등을 구체적으로 xx한다.
(나) 회사가 주계약 xx 제19조(xx 교부 및 xx xx 등) 제5항에 따른 xx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xx의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x x❹,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xx 진 다.
(다) 회사가 주계약 xx 제42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이 계약의 xx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회사에 xxx상을 xx 할 수 있고, 이 계약의 xx계약일부터 xxx상을 xx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x x xx(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를 합 한 금액을 xxx상액으로 한다.
(2). xx보험의 처리
(가) xx보험x x❹ 각 계약의 xxxx의료비 및 xx책임액에 따라 ‘(나)’에 의해 xx된 각 계 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한다.
(나) 각 계약의 xx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xxxx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xx보험은 xx의 산출xx에 따라 각 계 약의 비례분담액을 xx한다. x x❹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조제) 를 각각 구분하여 xx한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xxxx의료비 중 최고액 -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 각 계약별 xx책임액 |
각 계약별 xx책임액을 합한 금액 |
(다)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xx로 체결된 xx보험x x❹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xx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x x 회사에 xx할 수 있고 xx를 받은 회사는 해 당 보험금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차.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1) 적용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청약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 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xxx x❹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보험료 할인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수급권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 갱 신계약x x❹ 갱신일)로부터 xx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xx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급 xx의 자격을 상실한 경❹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xx보험료를 적용한다.
카. 보험계약청약서에 추가할 사항
이 계약을 체결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청약서에 추가할 수 있다.
(1) xx 의료기관에 검사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 예약(단순 종합검진은 제외) 여부
(2) xx 다른 보험회사(❹체국보험, 각종 공제 등 포함)에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의 가입여부
타. 국xxx보험 xx 법령 및 xx이 개정될 경❹ 이 계약은 개정된 국xxx보험 xx 법령 및 x x을 xx한다.
파.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❹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환급해준다 .
하.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xx 판매경로 등을 xx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xxx 료 및 보험xx에 xx할 수 있다.
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xx 및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xxxx 사항은 회사 가 별도로 xx xx에 따라 제한 될 수 있다.
[별 첨]
계약 전 알릴xx 사항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xx하는데 필요한 자료이 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xx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xxx 바랍니다.
■ 만약 xx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 ~ 4번에 대하여 알린 xx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❹ 회사는 보험 xx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xx할 수 있고, xx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 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하는 등x x❹에는 보험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xx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xx에 xx을 미치는 사항 을 말합니다.
※ 부활(효력xx)시에는 계약전 알릴xx xx기간을「xx 계약해당일(또는 직전 부활(효력xx)일) 이후로 부터 부활(효력 xx)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전 알릴xx xx기간 (xx 질문의 xx 3개월, 1 년, 5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청약시 표준사업방법서 상 계약전 알릴xx를 따릅 니다.
xx 및 과거의 질병
■ 2009년 9월 30일 이전 가입자
1. xx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요추 및 기타 추간판xx(디스크), xxxxx, xx 및 염색체이상, xx, xx질환 xx 진찰 또는 검사(xx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xxx 3) 치료
4) 입원 5) xx(제왕절개포함) 6) 투약
※ 질병의xxxxx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 투약xx 의사가 xx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xx해 야합니다.
2. xx 3개월 이내에 xxxxx, 수면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xx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xx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요추 및 기타 추간판xx(디스크), xxxxx, xx 및 염색체이상, xx, 정 신질환 xx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xx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요추 및 기타 추간판xx(디스크), xxxxx, xx 및 염색체이상, xx, 정 신질환 xx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xx(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2009년 10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가입자
1. xx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xx, xx질환 xx 진찰 또는 검사(xx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xxx 3) 치료
4) 입원 5) xx(제왕절개포함) 6) 투약
※ 질병의xxxxx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 투약xx 의사가 xx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xx해 야합니다.
2. xx 3개월 이내에 xxxxx, 수면제 등 약물을 상시 xx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xx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xx, xx질환 xx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xx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xx, xx질환 xx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xx(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위 xx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청약하였 으며, 이 보험과 xx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xxx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xx합니다.
년 x x KDB생명보험주식회사 xx
법xxx인(친권자) 1xx 서xx 경❹ | 계약자 | xx | xx |
주피보험자 | xx | xx | |
본인은 다른 | 피보험자I | xx | xx |
법xxx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피보험자II | xx | xx | ||
xx | 법xxx인(친 xx) | xx | xx | xx | |
xx | xx | 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