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자문/일임 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제22조제3항에 의거 지안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이 투자자와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의 수행에 따른 투자자문수수료, 투자일임수수료의 계산 기준 및 징수방법, 자문/일임업무 수행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있어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이하 “관련 법령등”이라 한다.)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 및 회사의 관련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처수량처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자일임”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별로 구분하여 금융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계약자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는 일종의 관리수수료를 말한다.
4. “성과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5. “기준지표 등”이라 함은 성과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수익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지표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을 말한다.
6. “장기우수고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계약주체로서 3개년간 계약일수가 매년 270일 이상인 자
나. 계약주체로서 매 연평잔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자
제4조 (수수료 체계) ①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수수료 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 지급 (이하 “기본형”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 (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3. 성과수수료만 지급 (이하 “성과형”이라 한다)
②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수수료의 부과 기준)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각 자문계약/일임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별지1의 ‘투자자문/일임 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한다.
③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④ 장기우수고객의 경우 별지1 ‘투자자문/일임 수수료 산정방법’ 4호에 의해 별도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⑤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산의 규모 및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고객과 협의한 별도의 수수료를 적용 할 수 있다.
제6조 (성과수수료의 수령기준) 회사는 고객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제9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투자일임계약시 성과수수료를 적용하기로 약정할 경우에는 고객은 성과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기준수익률 및 성과수수료율을 사전에 약정하여 계약서류에 기재하는 등 법 제9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성과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등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다)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그 밖에 성과수수료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7조 (중도해지 수수료) ① 투자자가 투자자문 및 일임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중도해지 수수료는 별지1의 ‘투자자문/일임 수수료 산정방법’과 같다. 단, 성과수수료를 징구 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징구하지 않는다.
②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
제8조 (증액 및 감액, 중도해지 등) ①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되는 날로부터의 계약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②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또는 평가금액에 운용경과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③ 계약의 중도해지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미경과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일할계산하여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④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감액금액에 계약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9조 (수수료의 납입 및 계산기간 등) ① 투자자문 및 일임수수료의 계산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수수료 납입 및 환불수수료 지급은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다. 이때 해당 수수료 계산금액이 10원 미만 단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절사할 수 있다.
③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CMS 출금 이체를 통해 투자자문 및 일임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제10조 (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 보고서에 수수료의 부과시기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투자광고) 회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시 및 통보)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이 규정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58조제3항에 의거 이 규정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투자자문/일임 수수료 산정방법
당사의 투자자문(일임)계약과 관련한 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투자자문(일임)수수료의 계산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기본수수료
구분 | 산정방법 |
신규계약 | 계약자산 X 기본수수료율 |
중도해지 | 해지자산 X 기본수수료율 X (운용경과일수/365) |
자산증액 | 증액자산 X 기본수수료율 X (증액자산 운용일수/365) |
* 해지의 경우 해지자산은 수익증권좌수로 계산한 금액
2. 성과수수료
구분 | 산정방법 |
계약만료 | 계약자산 X (기준지표 초과수익률) X 성과수수료율 |
중도해지 | 해지자산 X (기준지표 초과수익률) X 성과수수료율 X (운용경과일수/365) |
자산증액 | 증액자산 X (기준지표 초과수익률) X 성과수수료율 X (증액자산 운용일수/365) |
* 해지의 경우 해지자산은 수익증권좌수로 계산한 금액
* 계약의 해지 또는 자산증액시 성과수수료는 해당사유 발생시점의 연환산 수익률로 한다.
3. 중도해지수수료
구분 | 산정방법 |
계약 후 7일 이내 | 해당사항 없음 |
“ 3개월 이내 | 투자수익의 50% |
“ 6개월 이내 | 연 환산 8% 초과수익의 50% |
“ 9개월 이내 | “ “ 30% |
“ 12개월 이내 | “ “ 20% |
* 성과수수료를 징구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징구하지 않음.
4. 장기우수고객 수수료
구분 | 산정방법 |
장기우수고객 | 기준이 되는 수수료에서 협의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