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0.3.30> (1쪽)
표준임대차 계약서(Ⅱ)
(분납임대주택용)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 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나. 을
1)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년 월 일
3. 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 ||||||
주택 유형 | □ 아파트 □ 연립주택 □ 기 타 | |||||
임대주택 면적 | 방의 수 | 규모별 | 면 적(㎡) | |||
전 용 면 적 | 공 용 면 적 | 합 계 | ||||
주거공용 면 적 |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 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 |||||
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복리 시설의 종류 |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다.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4. 계약조건
제1조(분납금ㆍ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 라 한다)의 분납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을”에 게 임대한다.
1. 분납금
구 분 | 금 액 | 납부기한 | 분납율 |
계약시 | 원 | 계약일 | 100분의 10 |
중도금 납부시 | 원 | . . . | 100분의 10 |
입주 시 | 원 | . . . | 100분의 10 |
임대시작일부터 4년 경과 시 | 다음 중 적은 금액(다만,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 집 당시의 주택가격(1+이자율)4×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 ×0.2 | . . . | 100분의 20 |
임대시작일부터 8년 경과 시 | 다음 중 적은 금액(다만,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 집 당시의 주택가격(1+이자율)8×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 ×0.2 | . . . | 100분의 20 |
분양전환 시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3 | 분양전환일 | 100분의 30 |
※ 분납금 산정에 필요한 항목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 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다
나. 이자율: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 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 자율
다. 감정평가금액: 임대사업자는 분납금 산정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 자치도지사에게 감정평가 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을 요청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영 제23조 및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다.
2. 월임대료: 원
3. 임대차 기간: . . .부터 . . . 까지
② “을”은 제1항제1호의 분납금을 납부기한 내에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③ “을”이 제1항제1호의 분납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은 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 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 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 로 한다.
제3조(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 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 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 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 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갑"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 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택임 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 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 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 다.
제8조(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제9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 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 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 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 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4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 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 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임대주택법」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
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 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8.「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 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혼 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0.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 을 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
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갑”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 거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
우
5. “갑”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반환금의 지급) ①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갱신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임차권을 “갑”에게 반납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을”에게 지급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 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 이 경우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나.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제1호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분납금,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4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반 환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갑”은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위 주택을 분양전환한다.
제13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 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