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biz VPN 서비스 이용약관
KT biz VPN 서비스 ▇▇▇▇
2022. 6
주식회사케이티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케이티”라 합니다)가 케이티브이피엔(이하”KT biz VPN”라 합니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 건 및 요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의 적용)
① 본 ▇▇은 케이티 전기통신서비스▇▇▇본▇▇과 함께 적용합니다.
② 본 ▇▇은 KT biz VPN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 합니다.
③ 본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본 ▇▇의 취지 및 ▇▇업 계의 ▇▇에 따라 ▇▇ 적용합니다.
④ ▇▇서비스 개시 전 ▇▇ ▇▇할 수 있습니다. 이 ▇▇ 요금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 조(용어의 ▇▇)
본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케이티와 ▇▇▇약을 체결한 법인
② ▇▇▇지 : ▇▇고객이 ▇▇을 위반하는 ▇▇ 케이티가 ▇▇기간 ▇▇ 고객의 서비 스의 ▇▇을 정지시키는 것
③ ▇▇▇지 : 케이티의 불가피한 ▇▇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있 는 ▇▇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것
④ 일시▇▇▇단 : 고객의 ▇▇에 의해서 케이티가 서비스의 ▇▇을 일시 중단시키는 것
⑤ ▇▇▇ : ▇▇고객이 계약의 ▇▇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⑥ ▇▇▇청고객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케이티에 ▇▇▇약의 체결을 ▇▇한 법인
⑦ 요금납입책임자 : 케이티가 본 ▇▇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금을 1차적으 로 납입할 책임이 있는 법인
제 2 장 계약
제 4 조(계약의 ▇▇)
KT biz VPN 서비스의 ▇▇▇약은 ▇▇▇청고객의 청약과 케이티의 ▇▇에 따라 ▇▇합 니다.
제 5 조(▇▇▇청)
① 케이티는 ▇▇확인을 위하여 ▇▇▇청고객에게 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서류를 ▇ ▇법령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이 ▇▇ ▇▇▇청고객은 이에 응▇▇▇ 합니다.
② ▇▇▇청고객은 다음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 케이티가 ▇▇하는 ▇▇으로 ▇ ▇▇▇▇ 합니다.
1. 서비스 ▇▇▇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 6 조(▇▇▇청의 ▇▇)
① 케이티는 청약이 본 ▇▇의 조건에 적합한 ▇▇ 이를 ▇▇합니다.
② 케이티는 ▇▇▇청고객의 서비스 ▇▇▇청을 ▇▇한 때에는 다음 ▇▇의 사항을 ▇ ▇▇청고객에게 ▇▇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번호 및 비밀번호
2. 서비스 개통예정일
3. 요금 등 ▇▇▇건에 관한 사항
4. 고객의 ▇▇▇호 및 ▇▇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서비스 ▇▇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7 조(▇▇의 ▇▇)
① 케이티는 다음 ▇▇에 해당하는 ▇▇에 ▇▇▇청고객의 서비스 ▇▇▇청에 대하여 ▇▇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를 ▇▇하였거나 ▇▇▇▇이 허위인 ▇▇
2. 설비의 ▇▇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
3. 공공의 ▇▇질서 및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
4. 케이티로부터 KT biz VPN ▇▇을 임대하여, KT biz VPN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와 ▇▇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
5. 기타 ▇▇▇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 곤란한 ▇▇
② 전항 제4호의 ▇▇ 케이티의 서비스 ▇▇▇청 ▇▇은 케이티와 ▇▇▇청고객 사이 의 개별▇▇▇약의 체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8 조(계약▇▇의 ▇▇)
① 고객은 ▇▇▇약 사항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자 할 때에는 ▇▇▇약 ▇▇ 청구서를 케이티에 ▇▇▇▇▇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 ▇▇, 주소 또는 연락처의 ▇▇
2. 서비스의 ▇▇(종류, 계약기간 등)의 ▇▇
3. 요금납부▇▇의 ▇▇
제 9 조(계약의 갱신)
▇▇▇약기간 만료 30▇▇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 ▇▇ ▇▇이 없는 ▇▇는 계약기 간을 정하지 않고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동 갱신 이후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 ▇▇를 원할 ▇▇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전 의 통보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계약사항의 열람·▇▇)
①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사항의 열람할 또는 ▇▇을 ▇▇할 ▇▇, 케이티에 정당한 위임을 받았음을 입증▇▇▇ 합니다.
제 11 조(▇▇▇의 양도)
▇▇▇은 본 ▇▇ 및 서비스별 ▇▇에서 ▇▇ ▇▇를 제외하고는 ▇▇▇▇ ▇3자에게 양 도 할 수 없으며,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의 ▇▇)
① 상속, 분할, 합병, ▇▇▇▇ 등의 사유로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 록증사본과 ▇▇▇ ▇▇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케이티에 ▇▇▇여 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에 ▇▇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 전항의 ▇▇을 ▇▇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③ ▇▇▇에 ▇▇ 일체의 권리▇▇는 제1항의 ▇▇이 적법한 ▇▇ 위 ▇▇에 대하여 케이티가 ▇▇한 때부터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제 13 조(계약의 ▇▇ )
① ▇▇고객이 계약을 ▇▇하고자 하는 ▇▇에는 ▇▇고객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해약 7▇▇까지 케이티에 ▇▇신청서를 ▇▇해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다음 ▇▇의 1의 ▇▇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타인▇▇를 ▇▇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
2. ▇▇고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
3. ▇▇▇지 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고객이 그 사유를해소하지 않은 ▇▇
4. 일시▇▇▇단 개시일로부터1월 이내에 ▇▇고객이 서비스의 부활을 ▇▇하지 않은 ▇▇
5. ▇▇고객이 당해 ▇▇에 3회 이상 ▇▇▇지를 당한 ▇▇
6. ▇▇고객이 케이티의 시스템 ▇▇에 심각한 ▇▇를 ▇▇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
7. ▇▇고객이 제26조(▇▇고객의 ▇▇) 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
8. 제7조 제1항 ▇▇의 사유에 해당하는 ▇▇
9. 기타 ▇▇고객이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하는 ▇▇
제 14 조(▇▇▇▇)
① 케이티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 ▇▇고객에게 10▇▇까지 ▇▇고객의 이메 일▇▇ 지정된 주소 등으로 ▇▇통지▇▇▇ 하며,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 지할 수 없는 ▇▇ 2주일간 KT biz VPN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케 이티지사 국전게시함에 게시함으로써 케이티의 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 일시까지 ▇▇에 대하여 ▇▇을 ▇▇하 지 않는 ▇▇ ▇▇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15 조(위약금)
① 계약기간 만료전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되는 경 우나 계약기간을 조건으로 할인을 적용받은 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전에 ▇▇하는 ▇▇고객은 케이티에 다음 1호와 같이 ▇▇된 위약금을 내야하며 각 서비스별 위 약금 내역은 ▇▇고객의 이메일▇▇ 지정된 주소 등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1. 위약금 = (기본서비스이용료×▇▇▇수)×(▇▇기간할인율-▇▇▇간할인율)
② 제 1 항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의 ▇▇ ▇▇고객은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케이티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
2. 케이티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 월 5회 이상 발생한 ▇▇
제3장 서비스의 개통 및 ▇▇
제 16 조(서비스의 개통)
① 케이티는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개통합니다. 케이티는 ▇▇▇청고 객의 서비스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거나,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할것으로 ▇▇되는 ▇▇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 개통예정일을 고 객에게 서면 또는 ▇▇으로 통보▇▇▇ 합니다.
② 케이티는 ▇▇▇청고객의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개통의 ▇▇▇무를 확인하고 ▇▇▇ 인서에 ▇▇▇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제 17 조(개통의 ▇▇)
① ▇▇▇청고객은 서비스의 개통을 ▇▇하고자 하는 ▇▇ 개통예정일 2 ▇▇까지 케 이티에 통보▇▇▇ 합니다.
② 케이티의 ▇▇으로 서비스가 ▇▇ 개통된 ▇▇ 케이티는 개통 후 ▇▇▇청고객이
▇▇ 납입할 요금 중에서 ▇▇▇▇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액합니다.
③ 케이티는 개통예정일로부터 3 월 이상 경과▇▇▇ 개통▇▇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에는 그 서비스를 ▇▇▇지하여 ▇▇▇청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18 조(IP주소)
① 케이티는 KT biz VPN PREMIUM(이하 “PREMIUM”이라 합니다.) 서비스 ▇ ▇고객이 ▇▇하는 임의의 IP ▇▇을 ▇▇▇▇▇ 하며, 부득이한 ▇▇ 케이티와 ▇ ▇고객이 ▇▇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PREMIUM ▇▇고객이 공인 IP 를 요청할 ▇▇에는 ▇▇고객의 LAN ▇▇에 따라 공인 IP 를 부여합니다. 단, ▇▇고객은 사전에 LAN ▇▇를 일정한 ▇▇에 의해 케 이티에 ▇▇▇▇▇ 합니다.
③ 공인 IP 를 ▇▇하고자 하는 ▇▇▇관의 관리자 ▇▇는 인터넷▇▇▇리▇▇의 WHOIS 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19 조(단말장비의 ▇▇)
① ▇▇고객은 접속에 필요한 단말장치를 직접 구입하여 ▇▇▇거나 케이티에서 임차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공동마케팅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단말장치를 ▇▇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 습니다.
③ ▇▇고객이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는 케이티가 서비스 제공에 필 ▇▇ 기술적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고객은 계약▇▇, ▇▇구역을 ▇▇하는 전출, 1 월을 경과하는 일시 ▇▇▇단의 ▇▇에는 임차한 단말장치를 해지일, 전출일, 일시▇▇ 중단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케이티 또는 공동마케팅사업자에게 반환▇▇▇ 합니다.
⑤ 케이티는 ▇▇고객이 케이티로부터 임차한 단말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 에는 그에 해당하는 ▇▇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서비스의 ▇▇)
① ▇▇고객은 본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② ▇▇고객의 서비스의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 년 365 일, 1 일 24 시간 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제 2 항의 서비스 ▇▇시간에 케이티와 ▇▇고객이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 니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1 조(▇▇의 제한)
① 케이티는 고객의 서비스 ▇▇ ▇▇이 다음 ▇▇에 해당할 ▇▇ 고객 서비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 그 보▇▇▇ 및 고객의 ▇▇▇산에 ▇▇ 압류, 가 압류 등으로 서비스 ▇▇▇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
2. 고객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
3. 방송통신위원회의 시▇▇▇가 있거나 불법선거▇▇과 ▇▇하여 선거▇▇위원회 의 유▇▇▇을 받은 ▇▇
4. 고객이 타인의 ID를 ▇▇하게 ▇▇하는 ▇▇
5. ▇▇고객이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 지 않고, 케이티의 ▇▇ 없이 ▇▇ 또는 ▇▇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게 하거나 ▇▇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 적으로 ▇▇▇는 ▇▇
② 케이티는 고객의 서비스의 ▇▇이 제한되는 ▇▇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고
객에게 7 ▇▇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제 22 조(▇▇의 정지)
① 케이티는 다음 ▇▇의 ▇▇ 1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의 서비스의 ▇▇▇ ▇ 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고장의 요금납기일 다음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
2. 단말장치가 전기통▇▇▇재 ▇▇▇▇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 비의 ▇▇▇▇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케이티의 ▇▇ 또는 철거 ▇▇ 를 한 것에 ▇▇고객이 응하지 아니한 ▇▇
3. ▇▇고객이“▇▇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 ▇▇ 및 ▇▇ 인터넷 ▇▇▇“스팸 방지 수칙”에서 ▇▇한 ▇▇사항을 ▇▇하지 아니한 ▇▇
② 케이티는 ▇▇▇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의 서비스의 ▇▇을 가능하게 합니
다.
제 23 조(▇▇의 휴지)
① 케이티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점검, ▇▇ ▇▇ 및 ▇▇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에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의 서비스의 ▇▇을 가능하 게 합니다.
② 케이티는 제 1 항에 의한 휴지기간이 2 시간을 초과할 ▇▇에는 해당 시간의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제 24 조(일시▇▇▇단)
① ▇▇고객이 자신의 ▇▇으로 서비스의 ▇▇을 1 월 이상 3 월 이하의 기간▇▇ 중 단하고자 하는 ▇▇, ▇▇고객은 케이티에 서비스의 일시▇▇▇단을 ▇▇할 수 있 습니다.
② 제 1 항의 ▇▇에 의한 일시▇▇▇단 ▇▇는 1 년에 3 회 이내로 하며, 1 년▇▇ 총 3 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케이티가 ▇▇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
제 25 조(케이티의 ▇▇)
① 케이티는 특별한 ▇▇이 없는 한 고객이 ▇▇한 서비스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본 ▇▇에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가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고객의 개인▇▇를 본인의 사전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에 의하여 공개가 ▇▇되는 ▇▇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 있는 ▇▇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케이티는 개통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 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26 조(▇▇고객의 ▇▇)
① ▇▇고객은 본 ▇▇ 및 ▇▇법령에서 ▇▇하는 사항을 ▇▇▇▇▇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에 ▇▇ 대가로서 본 ▇▇에서 ▇▇ 요금을 요금납입책임자 와 연대하여 납입할 ▇▇가 있으며 서비스 ▇▇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에 ▇▇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케이티의 과실▇▇, 케이티에서 인 ▇▇ 사유에 의한 ▇▇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에는 이를 케 이티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④ ▇▇고객은 네트워크 ▇▇을 통한 바이러스(VIRUS)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를 ▇▇▇▇▇ 합니다.
제 5장 서비스의 종류 및 요금
제 27조(서비스의 종류)
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과 같으며 ▇▇ 2 가지 이상의 상 품 및▇▇ 상품과 케이티내 KT biz VPN 이외의 상품과 패키지로 묶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서비스 ▇▇ | |||
KT biz VPN | PREMIUM | 개요 | ▇▇전용의 MPLS/IP 망(이하 KT biz VPN 망)과 KORNET 을 ▇▇▇여 ▇▇ 내부의 인트라넷 또는 ▇▇간 엑스트라넷 의 구축 ▇▇, ▇▇성있는 인터넷 접속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아웃소싱 서비스 | |
▇ ▇ | LAN 접속 | 가입자와 KT biz VPN 망간에 TDM ▇▇을 ▇▇▇여 56Kbps(64Kbps), 128Kbps, 256Kbps, 512Kbps, 1024Kbps, 1544Kbps, 2048Kbps 등의 속도 제공 | ||
M/E 접속 | 가입자와 KT biz VPN 망간에 Ethernet ▇▇을 ▇▇▇여 1Mbps, 2Mbps, 5Mbps, 10Mbps, 20Mbps, 30Mbps, 40Mbps, 50Mbps, 100Mbps 등의 속도 제공 | |||
Local Routing | KT biz VPN 망의 LAN 접속▇▇ M/E 접속이 연결되는 노 드와 동일한 ▇▇구간으로 연결되는 LAN 접속▇▇ M/E 접 속 서비스. 제공되는 속도는 LAN 접속 및 M/E 접속 속도 와 ▇▇ | |||
BUSINESS | 개요 | KT biz VPN 망을 ▇▇▇여 인터넷접속을 제한한 ▇▇ 내부 인트라넷의 구축을 ▇▇하는 네트워크아웃소싱 서비스 | ||
▇ ▇ | LAN 접속 | 가입자와 KT biz VPN 망간에 TDM ▇▇을 ▇▇▇여 56Kbps(64Kbps), 128Kbps, 256Kbps, 512Kbps, 1024Kbps, 1544Kbps, 2048Kbps 등의 속도 제공 | ||
M/E 접속 | 가입자와 KT biz VPN 망간에 Ethernet ▇▇을 ▇▇▇여 1Mbps, 2Mbps, 5Mbps, 10Mbps, 20Mbps, 30Mbps, 40Mbps, 50Mbps, 100Mbps 등의 속도 제공 | |||
Local Routing | KT biz VPN 망의 LAN 접속▇▇ M/E 접속이 연결되는 노 드와 동일한 ▇▇구간으로 연결되는 LAN 접속▇▇ M/E 접 속 서비스. 제공되는 속도는 LAN 접속 및 M/E 접속 속도 와 ▇▇ | |||
X4Biz | Standard | 초고속인터넷 1 ▇▇과 MPLS 를 ▇▇한 ▇▇▇▇(User 수) 단위의 VPN 서비스 | ||
Dual | 초고속인터넷 2 ▇▇과 MPLS 를 ▇▇한 ▇▇▇▇(User 수) 단위의 VPN 서비스 | |||
X4Biz Plus | 광서비스 | ▇▇▇선 광 접속▇▇ ▇▇을 ▇▇한 ▇▇▇▇(User 수) 단 위의 보급형 VPN 서비스 | ||
▇▇▇비스 | ▇▇▇선 동 접속▇▇ ▇▇을 ▇▇한 ▇▇▇▇(User 수) 단 위의 보급형 VPN 서비스 | |||
인터넷 VPN | L2TP 접속 | 케이티의 다이얼 접속(PSTN/ISDN) 및 케이티의 KT internet ADSL 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
장비형 접속 | ▇▇ IP 망에서 ▇▇전용장비를 통하여 VPN 및 고객사 네트 워크 ▇▇을 제공하는 서비스 | |||
원격 접속 | IPSec Client | 클라이언트 S/W 를 ▇▇▇여 PSTN, ISDN, xDSL 등의 원격 사용자에게 VPN 을 제공하는 서비스 | ||
IPSec Mobile | 클라이언트 S/W 를 ▇▇▇여 PDA, 노트북 등의 원격 사용자 에게 VPN 을 제공하는 서비스 | |||
SSL VPN | SSL(Secure Socket Layer)▇▇을 ▇▇▇여 원격사용자에게 VPN 을 제공하는 서비스 | |||
스쿨넷 서비스 | ▇▇ 서비스 | 초⋅중⋅고 학교인터넷망의 기본 ▇▇서비스 | ||
인터넷 서비스 | 인터넷 접속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초⋅중⋅고교 ▇▇) | |||
Flexline 서비스 | 개요 | KORNET 망과 SD-WAN ▇▇을 ▇▇▇여 ▇▇과 Cloud 간 ▇▇ 접속 또는 ▇▇ 내부의 인트라넷의 구축 ▇▇ 등 다▇▇ ▇능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Managed Service | ||
Premium 서비스 | 기업용 KORNET(GiGA office) 1 ▇▇과 SD-WAN 을 ▇▇ 한 속도 단위 서비스 | ||
Basic 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1 ▇▇과 SD-WAN 을 ▇▇한 속도 단위 서비 스 | ||
Slim 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1 ▇▇과 KORNET 망 SD-WAN 을 ▇▇한 속 도 단위 서비스 |
② KT biz VPN 의 부가서비스 종류 및 ▇▇요금은 KT biz VPN 인터넷홈페이지 (▇▇▇.▇▇.▇▇▇)에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8 조(요금등의 종류, 과▇▇▇ 및 요율)
① ▇▇고객이 서비스의 ▇▇▇가로 납입▇▇▇ 하는 요금 등의 종류, 과▇▇▇ 및 요 율은 “별표”와 같습니다.
② 요▇▇▇ ▇▇을 위한 과▇▇▇는 월을 단위로 합니다.
③ 전항의 월단위 요금은 ▇▇▇간이 1 월 미만인 ▇▇ ▇▇▇ 날짜수로 ▇▇하며, 서 비스 종료일은 ▇▇▇ 날짜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④ 패키지 상품은 1 가지 상품을 ▇▇ 또는 ▇▇하는 ▇▇에는 나머지 상품은 일반요 금으로 ▇▇됩니다.
제 29 조(요금 등의 납입▇▇)
① 케이티는 요금 등의 납입▇▇을 사회적 제반▇▇을 고려하여 ▇▇합니다.
② ▇▇고객은 ▇▇▇약 체결시 결정한 납입▇▇ 또는 케이티와 합의하여 ▇▇▇ 납입 ▇▇에 요금을 납부▇▇▇ 합니다.
③ 케이티는 ▇▇고객의 ▇▇에 의하여 요금 등을 선납, 분납,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 다.
제 30 조(요금납입책임자)
① 요금의 납입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시 요금납입책임자의 ▇▇를 거쳐 요금납입책임자를 별도로 지 정할 수 있으며, ▇▇▇ 지정된 요금납입책임자는 제 1 차 납입▇▇를 지고 고객▇ ▇ 2 차 납입▇▇를 집니다.
제 31 조(요금의 납입▇▇)
① 케이티는 납입청구서를 납입▇▇ 7 ▇▇까지 고객, 요금 납입책임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되도록 발송▇▇▇ 합니다.
② 케이티는 ▇▇고객의 서비스 ▇▇이 정지된 기간 분의 요금을 고객에게 ▇▇하지 않습니다.
③ 케이티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지 못한 기간, ▇▇▇지기 간 또는 ▇▇▇한기간 등의 요금을 본 ▇▇의 ▇▇에 따라 요금을 고객에게 ▇▇하
지 않습니다.
④ 케이티는 고객측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고객,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이 ▇▇되는 ▇▇ 고객에게 가산금의 부과를 하지 않습 니다.
⑤ 케이티는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이 있는 ▇▇ 개별단위의 납입청구서를 1 장으로 통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 다른 서비스의 요▇▇▇ 체납요금 등은 별도의 ▇▇이 없더라도 당해 서비스 요금 에 통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요금의 ▇▇▇청)
①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는 ▇▇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 청구일로부터 6 월 이내에 ▇▇▇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전항의 ▇▇▇청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 또는 요금납임책 ▇▇에게 통지▇▇▇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 처리기 간을 재지정하여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33 조(납입▇▇의 소멸▇▇)
케이티의 요금의 납입청구권은 ▇▇의 납기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 자에 대하여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고객 또는 요금납 입책임자가 부당하게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4 조(요금의 납입방법)
①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는 본 ▇▇ 및 서비스별 ▇▇이 ▇▇ 요금 등을 케이티가 ▇▇하는 수납▇▇에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입▇▇▇ 합니다.
② 요금 납입시 본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에 의하 여 OCR 청구서, ▇▇자동이체납부, ▇▇카드자동납부 등의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자동이체납부를 선택한 ▇▇, 출금계좌로 ▇▇한 통장의 잔액이 ▇ ▇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케이티는 부분출금(통장잔액한도내)을 할수 있으며 납기 일 이후 부족분에 대하여 재출금(통장잔액)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케이티는 ▇▇자동이체납부, ▇▇카드자동납부 등 자동이체고객의 출금카드, 계좌 의 오류나 잔액없음 등으로 ▇▇가 발생될 ▇▇, 자동이체를 ▇▇하고, OCR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체납요금의 징수)
①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할 ▇▇ 케이티는 ▇▇납기일로부터 6 월 이내에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에 대하여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못한 ▇▇에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지변,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 자의 책임인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케이티는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 ▇▇납기일의 다음날을 ▇▇으로 하여 요금체납액의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하 여 징수합니다.
제 36 조(면탈요금의 징수)
케이티는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법령▇▇ ▇▇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 그 면탈한 요금액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합니다.
제 37 조(요금의 반환)
① 케이티는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합니다.
② 케이티는 제 31 조 제 3 항에 위반하여 요금을 과다 ▇▇하고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 ▇▇가 위 요금을 납입한 ▇▇ 위 요금을 반환▇▇▇ 합니다.
제 38 조(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① 요금의 감면 및 할인율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 6장 ▇▇▇상
제 39 조(▇▇▇상)
① 케이티는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 티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는 ▇▇▇ 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3 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 고객의 ▇▇에 의 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제 1 항의 ▇▇▇상금액은 고객이 ▇▇ 받은 ▇▇ 3 개월분(3 개월 미만인 ▇▇에는 해당 기간 적용) 요▇▇ 일 평균액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의 금액을 ▇▇으로 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③ 서비스 장애가 다음 ▇▇에 ▇▇ 것인 ▇▇에는 케이티의 고객에 ▇▇ ▇▇▇상 책 임이 면제됩니다.
1. ▇▇ 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
2.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 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
3.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
4. 고객의 ▇▇시스템 보▇▇▇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
5. 고객의 ▇▇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기 위한 서비스 중단
6. 국가비상▇▇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④ 케이티는 제 2 항에 의하여 결정된 ▇▇▇상금액을 초과하여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전송받거나 전송할 예정인 정보 또는 자료(음성정보 포함)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40 조(손해배상의 청구)
고객이 케이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객은 케이티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 41 조(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케이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케이티는 해당 고 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42 조(특이사항)
본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케이티와 고객은 별도의 개 별이용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각각 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 칙 [ BIZ32704-5207(2004.12.30)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1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케이티인터넷서비스이용약관”적용받았으며, 시행일부터 약관분리 되어 케이티브이피엔 서비스 이용고객은 본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부 칙 [ 마케팅 30303-482(2005.3.23)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시행일부터 L2TP 접속 PSTN/ISDN 방식은 신규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부 칙 [ 마케팅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마케팅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9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1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9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6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요금표
Ⅰ. 서비스 이용료
1. PREMIUM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구분 | PREMIUM 이용료 | ||
접속방식 | 회선속도 | 일반 | Local Routing |
LAN 접속 | 56/64Kbps | 534,600 | 193,600 |
128Kbps | 766,700 | 254,100 | |
256Kbps | 1,083,500 | 435,600 | |
512Kbps | 1,606,000 | 618,200 | |
1024Kbps | 2,189,000 | 872,300 | |
1544Kbps | 2,739,000 | 1,091,200 | |
2048Kbps | 3,597,000 | 1,452,000 | |
M/E 접속 | 1Mbps | 1,771,000 | 792,000 |
2Mbps | 2,761,000 | 1,247,400 | |
5Mbps | 3,802,700 | 1,721,500 | |
10Mbps | 5,667,200 | 2,195,600 | |
20Mbps | 8,382,000 | 3,339,600 | |
30Mbps | 12,540,000 | 4,834,500 | |
40Mbps | 14,346,200 | 5,527,500 | |
50Mbps | 17,085,200 | 6,173,200 | |
100Mbps | 27,742,000 | 10,831,700 | |
※ 상기 접속속도 이외의 속도는 협정
※ Local Routing 적용조건 : 3 회선 이상 가입시 Local Routing 서비스의 정의에
부합하고 2 회선의 일반요금 적용후 회선에 한함
2. BUSINESS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구분 | BUSINESS 이용료 | ||
접속방식 | 회선속도 | 일반 | Local Routing |
LAN 접속 | 56/64Kbps | 427,900 | 166,100 |
128Kbps | 613,800 | 218,900 | |
256Kbps | 866,800 | 375,100 | |
512Kbps | 1,284,800 | 531,300 | |
1024Kbps | 1,751,200 | 750,200 | |
1544Kbps | 2,191,200 | 938,300 | |
2048Kbps | 2,877,600 | 1,248,500 | |
M/E 접속 | 1Mbps | 1,416,800 | 682,000 |
2Mbps | 2,209,900 | 1,072,500 | |
5Mbps | 3,042,600 | 1,479,500 | |
10Mbps | 4,534,200 | 1,888,700 | |
20Mbps | 6,701,200 | 2,872,100 | |
30Mbps | 10,032,000 | 4,158,000 | |
40Mbps | 11,088,000 | 4,754,200 | |
50Mbps | 12,203,400 | 5,308,600 | |
100Mbps | 25,212,000 | 9,315,900 | |
※ 상기 접속속도 이외의 속도는 협정
※ Local Routing 적용조건 : 3 회선 이상 가입시 Local Routing 서비스의 정의에
부합하고 2 회선의 일반요금 적용후 회선에 한함
3. X4Biz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구 분 | Standard | Dual |
1 User | 143,000 | 198,000 |
10 User | 198,000 | 297,000 |
20 User | 275,000 | 396,000 |
4. X4Biz Plus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구 분 | Premium 서비스 | Business 서비스 | |||||
1 유저 | 10 유저 | 20 유저 | 1 유저 | 10 유저 | 20 유저 | ||
전용 서비스 | 2wire | 198,000 | 440,000 | 550,000 | 143,000 | 220,000 | 275,000 |
4wire | 275,000 | 550,000 | 660,000 | 198,000 | 275,000 | 330,000 | |
광서비스 | - | 715,000 | 935,000 | - | 627,000 | 814,000 | |
기타 | - 추가 유저 : 5 유저당 11 만원 추가 (최대 30 유저까지 제공) - 추가 유저는 20 유저 고객에 한하여 제공 | ||||||
5. 인터넷 VPN
1) L2TP 접속 (전화료/ADSL 접속료 별도) ㅇ PSTN/ISDN : 9,900원/ID당/월
ㅇ ADSL : 16,500 원/ID 당/월
2) 장비형 접속
ㅇ 인터넷전용회선접속 (인터넷전용회선료 별도)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유저수 | ~ 30 | ~ 250 | ~ 1000 |
월임대료 | 74,800 | 275,000 | 528,000 |
ㅇ xDSL 회선 접속 (xDSL 회선료 별도)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유저수 | ~ 5 | ~ 10 |
월임대료 | 52,800 | 63,800 |
3) 원격 접속
ㅇ IPSec Client접속(접속회선료 별도) : 9,900원/ID당/월
• 단,Managed CPE(인터넷전용회선)과 동시 이용시 5,500원/ID당/월
• Magaged CPE(xDSL)은 IPSec Client접속 사용 불가 ㅇ IPSec Mobile접속(접속회선료 별도) : 9,900원/ID당/월 ㅇ SSL VPN (접속회선료 별도) : 27,500원/동접당/월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동시접속수 | 1 개 | 5 개 | 10 개 | 25 개 | 50 개 |
이용료 | 27,500 | 110,000 | 132,000 | 220,000 | 385,000 |
동시접속수 | 100 개 | 250 개 | 500 개 | 1,000 개 |
이용료 | 660,000 | 1,210,000 | 1,540,000 | 1,870,000 |
* 기타 : 1,000개 이상 별도 협의
6. 스쿨넷 서비스
1) 회선서비스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회선속도 | 이용 요금 | 비 고 |
2Mbps | 171,600 | ※ 상기 접속속도 이외의 속 도는 협정 ※ 보조금은 별도 |
5Mbps | 281,600 | |
10Mbps | 393,800 | |
25Mbps | 435,270 | |
50Mbps | 547,800 | |
75Mbps | 705,650 | |
100Mbps | 877,470 | |
155Mbps | 1,313,510 | |
200Mbps | 1,837,770 | |
300Mbps | 2,323,090 | |
400Mbps | 3,097,930 | |
500Mbps | 3,716,790 | |
1Gbps | 4,950,000 |
2) 인터넷서비스 (학교용)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회선속도 | 이용 요금 | 비 고 |
2Mbps | 53,790 | ※ 상기 접속속도 이외의 속 도는 협정 ※ 보조금은 별도 |
5Mbps | 392,260 | |
10Mbps | 547,800 | |
20Mbps | 574,750 | |
25Mbps | 629,090 | |
30Mbps | 642,180 | |
40Mbps | 668,800 | |
50Mbps | 702,240 | |
80Mbps | 1,011,230 | |
100Mbps | 1,301,410 |
130Mbps | 1,606,550 | |
150Mbps | 1,988,470 | |
200Mbps | 2,375,890 | |
250Mbps | 3,394,820 | |
300Mbps | 3,858,250 | |
350Mbps | 4,469,740 | |
400Mbps | 4,598,990 | |
450Mbps | 5,250,740 | |
500Mbps | 5,484,490 | |
550Mbps | 5,718,240 | |
600Mbps | 5,951,990 | |
700Mbps | 6,436,540 | |
750Mbps | 6,687,340 | |
800Mbps | 6,939,130 | |
1Gbps | 8,870,180 |
7.FLEXLINE서비스
1) Premium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회선속도 | 이용 요금 | 비고 |
200M | 1,815,000 | |
500M | 4,565,000 |
※ 상기 접속속도 이외의 속도는 협정
2) Basic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회선속도 | 이용 요금 | 비고 |
100M | 214,500 | |
500M | 227,700 |
※ 상기 접속속도 이외의 속도는 협정
3) Slim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회선속도 | 이용 요금 | 비고 |
100M | 137,500 |
※ 상기 접속속도 이외의 속도는 협정
Ⅱ. 장비임대료
1. PREMIUM , BUSINESS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구 분 | 대 여 장 비 | 요 금 | 비 고 | ||
LAN 접속 | 종단장치 | 56/64kbps | DSU | 4,400 | 해지시까지 |
128Kbps~ 2.048Mbps | FDSU,FDSL,HSM, CSU | 8,800 | " | ||
라우터 | 56Kbps ~ 2,048Kbps | 국 산 | 44,000 | " | |
외 산 | 88,000 | " | |||
VoIP 라우터 | " | 국산 | 187,000 | " | |
외산 (cisco1750) | 297,000 | " | |||
외산 (cisco2620) | 517,000 | " | |||
M/E 접속 | L3 스위치 | 1Mbps ~ 100Mbps | 국산 (다산 V6108F) | 110,000 | " |
외산 (Cisco ME 3400) | 132,000 | 해지시까지 “ | |||
Ⅲ. 설치비
1. 개념 : 서비스 이용계약의 수락의 사유로 접속회선을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종별 | 요금 | 구분 | ||
신규 및 이전 | 구내 이전 | |||
프리미엄VPN | PREMIUM | 110,000 | 55,000 | |
BUSINESS | 110,000 | 55,000 | ||
X4Biz | Standard | 110,000 | 55,000 | |
Dual | 110,000 | 55,000 | ||
X4Biz Plus | 110,000 | 55,000 | ||
장비형 접속 | 인터넷전용선 | 220,000 | 110,000 | 이전시 신규의 50% 적용 |
xDSL | 55,000 | 27,500 | ||
인터넷 VPN | SSL VPN | ID 50개이하 : 660,000원 ID 100개이하 : 880,000원 ID 250개이상 : 1,100,000원 | ||
스쿨넷서비스 | 회선서비스 | 110,000 | 55,000 | |
인터넷서비스 | 110,000 | 55,000 | ||
Flexline | 110,000 | 55,000 | ||
ㅇ 프리미엄 VPN 내 방식변경(L/L <->M/E) 경우는 설치비 면제 ㅇ X4Biz Standard <-> Dual 간 상호 변경시는 설치비 5 만원 ㅇ 서비스 단말 임대장비 변경 시, 설치비 부과
Ⅳ. 할인율
(단위 : 원/월/부가세별도)
서비스 | 다량회선 할인 | 계약기간 할인 | |
PREMIUM ( LAN접속, M/E접속 통합적용) | 10~19 회선 : 5% 20~39 회선 : 10% 40 회선이상 : 협정 | 1년 계약 : 5% 2년 계약 : 10% 3년 계약 : 15% | |
BUSINESS ( LAN접속, M/E접속 통합적용) | 10~19 회선 : 5% 20~39 회선 : 10% 40 회선이상 : 협정 | 1년 계약 : 5% 2년 계약 : 10% 3년 계약 : 15% | |
X4Biz | 10~49 회선 : 5% 50~99 회선 : 10% 100~199 회선 : 15% 200 회선 이상 : 협정 | 1년 계약 : 5% 2년 계약 : 10% 3년 계약 : 15% | |
X4Biz Plus | 10~49 회선 : 5% 50~99 회선 : 10% 100~199 회선 : 15% 200 회선 이상 : 협정 | 1년 계약 : 5% 2년 계약 : 10% 3년 계약 : 15% | |
인터넷VPN | L2TP | 10~49ID : 5% 50~99ID : 10% 100ID이상 : 협정 | |
장비형 접속 ㅇ 인터넷전용선 | 1년 계약 : 5% 2년 계약 : 10% 3년 계약 : 15% | ||
장비형 접속 ㅇ xDSL접속 | 10~49대 : 5% 50~99대 : 10% 100 ~ 199 :15% 200이상 : 협정 | 1년 계약 : 5% 2년 계약 : 10% 3년 계약 : 15% | |
원격접속 ㅇ IPSec Client접속 ㅇ IPSec Mobile접 속 | 10~49ID : 10% 50~99ID : 20% 100ID이상 :협정 | ||
원격접속 ㅇ SSL VPN | 1,000 동시접속 : 협정 | 1년 계약 : 5% 2년 계약 : 10% 3년 계약 : 15% | |
Flexline | 10~19 회선 : 5% 20~39 회선 : 10% 40 회선이상 : 협정 | 1년 계약 : 5% 2년 계약 : 10% 3년 계약 : 15% | |
※ PREMIUM 과 BUSINESS 회선에 한해 합산하여 다량회선 적용
ㅇ 패키지 상품 할인
- KORNET + 인터넷 VPN (Managed CPE 인 경우에 한함)
KORNET서비스 종 류 (속도) | 56K | 128K | 256K | 512K | 1,544K | 2,048K |
할 인 율 | KORNET요금의 30% | KORNET요금의 20% | ||||
- VPN + 비즈메카(bizmeka) : VPN LAN 접속요금(회선료에 한함)의 20% 할인
※ 할인율은 1 회선 단위로 적용하며, VPN 다량회선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ㅇ 고객편의 할인
- 백업회선 할인
• 적용대상: 케이티의 데이터상품을 주회선으로 사용하고, PREMIUM, BUSINESS 를 백업회선으로 사용하는 고객
• 할인요율 : 일반회선 및 Local Routing의 50%할인
• 적용조건 : 백업회선은 주회선과 설치장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다량회선할인, 계약기간할인 중복적용 불가
※ 백업회선 할인적용 회선이 주회선으로 전환시 케이티는 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통보일 기준 1주일 경과후 부터 약관요금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