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이 "계약")은 캘리포니아 비영리 공익법인인 국제인터넷주소관 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즉 "ICANN")와 [조직 형 태 및 관할 국가]인 [레지스트라 명칭] 사이에서 체결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에서 에 체결한 것으로 본다.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
이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이 "계약")은 캘리포니아 비영리 xx법인인 국제인터넷xxx 리xx(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즉 "ICANN")와 [조직 x x 및 관할 국가]인 [레지스트라 명칭] 사이에서 체결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xx앤젤레스 에서 에 체결한 것으로 본다.
1. xx. 이 계약의 목적상, 다음 xx를 적용한다.
1.1 "계xxx자"는 등록명 보유자가 아닌 개인xx 법인으로서, 등록명에 xx 요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그 밖에 등록명을 xx하는 개인xx 법인을 xx한다.
1.2 "인증된" 또는 "인증"은 등록 업무의 xx을 위한 최소 xx을 확인해서 정하고, 개 인xx 법인이 해당 xx을 충족한다고 xx하며, 레지스트라 서비스 제공에 적용되는 규칙과 절차를 xx하는 인증 계약을체결하는 것을 xx한다.
1.3 "계열사"는 직접 또는 xx 이상의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으로, 지정된 개인xx 법 인을 xx하거나, 그에 의해서 xx를 받거나, 또는 그와 함께 공동의 xx하에 있는 개인 xx 법인을 xx한다.
1.4 "xx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의 계열사인 또 다른 인증 레지스트라이다.
1.5 "xx 레지스트라 xx군"은 xx 레지스트라들과 xx해서, 집단으로서의 해당 x x 레지스트라를 xx한다.
1.6 "컨센서스 정책"x x 계약에 첨부된 컨센서스 정책 및 임시 정책 명세서에 xx된 xx를 가진다.
1.7 "xx"("xx받는" 및 "공동의 xx하에 있는"에서 xx되는 용어 포함)는 xx의 x x를 통해서, 수탁자 또는 관리인으로서,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xxxx의 담당자 또 는 xxx 자격으로 xx함으로써,계약에 의해서, xx협약에 의해서, 또는 그 밖의 xx 으로, 개인xx 법인의 xx 또는 정책에 xx 결정을 지시하거나 야기시킬 수 있는 권한 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xx하는 것을 xx한다.
1.8 "DNS"는 인터넷 도메인네임 시스템을 xx한다.
1.9 "효력발생일"은 이다.
1.10 "만료일"은 이다.
1.11 "gTLD" 또는 "gTLDs"는 어떠한 국가 코드 TLD(ccTLD) 또는 국제도메인네임(IDN) 국가 코드 TLD 이외에, 완전한 효력이 있는 레지스트리 계약에 따라서 ICANN이 xx한 DNS의 최상위 도메인(들)을 xx한다.
1.12 "gTLD 영역 xx 데이터"는 인터넷xx 네임서버에 대해 xx된 바에 따라서, 레지 스트리 또는 레지스트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등록명을 포함하고 있는 서브도메인에 xx xx의 DNS 영역 xx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를 xx한다.
1.13 "불법xx"은 xx 법률상 xx되는 레지스트라 xx 등록xx xx에 xx되는 행 위 및/또는 xx 법률상 xx되는 레지스트라 xx 등록xx xx과 xx되는 행위를 조 장하기 위한 레지스트라의 도메인네임 결정 또는 등록 서비스에 xx 부당xx을 xx한 다.
1.14 "개인xx"는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xx를 xx한다.
1.15 "등록명"은 그에 관해서 gTLD 레지스트리 운영자(또는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종사하는 그의 계열사나 하청업체)가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유 지xx하거나, 해당 xxx리를 xx하거나, 또는 해당 xxx리로부터 수입을 xx하는 것으로서, 2단계 이상(예컨대,
xxxx.xxxxx.xxxx)으로 구성된 gTLD 도메인 내에 있는 도메인네임을 xx한다. 레지스트 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명칭은 비록 그것이 존 xx에 없는 xx라 할지라도 등록xx 수 있다(예컨대, 등록은 되어 있지만 휴면 xx인 명칭).
1.16 "등록명 보유자"는 등록명을 xx하고 있는 자를 xx한다.
1.17 "레지스트라"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용어로 xx되지 않은 xx에는 등록명 보유자 들 및 레지스트리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명 보유자에 관한 등록 데이터를 수집 하며,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에 xx하기 위해서 등록 xx를 xx하는 개인xx 법인 을 xx한다.
1.18 "레지스트라 xx"은 다음 xx 중 xx를 받는 것을 xx한다.
1.18.1 xx 레지스트라들의 xx하에 있는 등록명 총수의 90%에 해당되는 xx 레지스트라들의 긍정적 xx. 단, xx 레지스트라들의 xx하에 있는 등록명 총 수를 xx하기 위한 목적상, 각각의 xx 레지스트라 xx군의 xx하에 있는 등 록명 총수가 xx와 분모 xx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가장 큰 xx 레지스트라 계 열군(xx하고 있는 등록xx 수로 측정)에 해당되는 xx 레지스트라 xx군의 xx하에 있는 등록명 총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18.2 또는,
6항에 따라 xx된 개정을 xx하거나 xx하지 않기 위한 절차에 참여하는(즉, x x 또는 반대로 표결하는 xx를 xx하며, xx하거나 그 밖에 표결하지 못하는 xx는 제외함) xx 레지스트라들의 50%를 초과하는 긍정적 xx 및 모든 xx
레지스트라들의 xx하에 있는 등록명 총수의 66.67%에 해당되는 xx 레지스트 라들의 긍정적 xx. 단, xx 레지스트라들의 xx하에 있는 등록명 총수를 xx 하기 위한 목적상, 각각의 xx 레지스트라 xx군의 xx하에 있는 등록명 총수 가 xx와 분모 xx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가장 큰 xx 레지스트라 xx군(xx 하고 있는 등록xx 수로 측정)에 해당되는 xx 레지스트라 xx군의 xx하에 있는 등록명 총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xx에 xx 예시는 첨부된 부록 1에 xx되어 있다.
1.19 "레지스트라 서비스"는 gTLD와 xx해서 레지스트라가 제공하는 이 계약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를 xx하며, xx에는 등록명 보유자들과의 계약 체결, 등록명 보유자들에 관한 등록 데이터 수집, 그리고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에 xx하기 위한 등록xx의 xx이 포함된다.
1.20 "레지스트리 데이터"는 전자적 xx로 xxx리되는 모든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 스 데이터를 xx하며, xx에는 gTLD 존 xx 데이터,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전자적 xx로 레지스트라들에 의해서 xx되는 모든 데이터, 그리고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자적 xx로 xxx리되는 구체적인 도메인네임 등록 또는 네임서버에 관해서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xx되는그 밖의 모든 데 이터가 포함된다.
1.21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명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x x되는 DNS 자원 xx 또는 도메인네임 xx가능성 확인 xxxx 후이즈(Whois) 조회 에 xx 응답 중 xx를 만들기 위해서 xx되는 레지스트리의 도메인에 속하는 xx 이 xx DNS 도메인 네임에 관한 데이터로 xx되는 데이터베이스를 xx한다.
1.22 "레지스트리 운영자"는 특정 gTLD에 xx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ICANN(또는 그의 승계자)과 당해 개인xx 법인(당해 개인들이나 법인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서 당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개인xx 법인을 xx하며, 해당 계약이 종료 또는 만료 된 xx에는 미국 정부와 당해 개인 또는 법인(당해 개인들 또는 법인들)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1.23 "레지스트리 서비스"는 특정 gTLD에 관해서,
ICANN과 해당 gTLD에 xx 레지스트리 운영자 사이의 계약에 xx된 xx를 갖는다.
1.24 "재판매자"는 (a) 레지스트라와의 계약, xx 또는 양해에 따라서, 또는 (b) 레지스트 라가 사실상 알고 있는 xx에서, 도메인네임 등록을 위한 레지스트라의 보급망에 참여 하고, 등록명 보유자들에 관한 등록데이터 수집, 해당 데이터의 레지스트라에 xx xx, 또는 레지스트라와 등록명 보유자 사이의 등록 계약 촉진을 포함해서, 레지스트라 서비 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개인xx 법인이다.
1.25 "제한되는 개정"은 (i) 컨센서스 정책 및 임시 정책 명세서의 개정 또는 (ii) 5.2항에 따라 해당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xx,
5.1항에 명시된 이 계약의 계약기간에 xx 개정을 xx한다.
1.26 등록명은 그 등록과 연관된 xx을 레지스트리에 두는 레지스트라가 "xx"한다. 등 록을 xx하는 지위는 등록명 보유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레지스 트라가 인증권한을 xx하는 xx에는 당시에 xx 중인 ICANN 명세서 및 정책에 따라 xx될 수 있다.
1.27 "명세서 및/또는 정책"에는 컨센서스 정책들, 이 계약에서 xx되는 명세서들(후이 즈 정확성 프로그램 명세서 등), 그리고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xx되어 있거나 ICANN 내부규칙에 의해서 xx되는 일체의개정, 정책, 절차 또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1.28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효력발생일에 시작되고,
(a) 만료일 또는 (b) 이 계약의 종료 시점 중 먼저 xx하는 시점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1.29 "xx하에 있는 등록명 총수"는 레지스트라들이 ICANN에게 xx하는 가장 xx의 월간보고서에 반영된 바에 따라, 모든 xx 레지스트라들이 xx하는 등록xx 총수를 xx한다.
1.30 "후이즈 정확성 프로그램 명세서는 이 계약에 따라서 때때로 갱신되는 바에 따라, 이 계약에 첨부된 후이즈 정확성 프로그램 명세서를 xx한다.
1.31 "후이즈 명세서"는 이 계약에 따라서 때때로 갱신되는 바에 따라, 이 계약에 첨부된 등록 데이터 디렉토리 서비스(후이즈) 명세서를 xx한다.
1.32 "작업그룹"은 xx 레지스트라 계약들에 xx 개정(6.9항에 따른 양 당사자 사이의 개정은 제외)에 관해서 자문하기 위한 작업 그룹으로서 xx하기 위한 xx 레지스트라 들의 대표자들, 그리고 그밖에 레지스트라 xxx계자 그룹이 때때로 xxx는 공동체의 xxx들을 xx한다.
2. ICANN의 xx.
2.1 인증. 이 계약에 의해서 ICANNx x 계약의 계약기간 xx 이 계약의 조건을 전제 로 본건 레지스트라가 gTLD에 xx 레지스트라로서 업무(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등록명에 xx 등록의 기입 및 갱신 포함)를 xx할 수 있도록 인증한다.
2.2 레지스트라의 ICANN 명칭, 웹사이트 및 xx xx. ICANNx x 계약 기간 xx 본건 xxxxx에게 (a)
gTLD에 xx 레지스트라로서 ICANN의 인증을 받았음을 xxx고, (b)
ICANN 웹사이트의 페이지와문서를 링크할 수 있는 로열티가 없는 비독점적 전 xx 라 이선스를 부여한다. 이 계약에 첨부된 로고 라이선스 명세서에 xx된 조건을 전제로, ICANN은 xx xx(로고 라이선스 명세서에 xx됨)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전 세 계적 권리 및 라이선스를 본건 레지스트라에게 부여한다.
ICANN의 명칭, 웹사이트 또는 xx에 xx 그 밖의 xxx x 계약에 의해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의 계열사나 재판매자를 포함하되 이에
xxx지 않고, 다른 누구에게도 이 라이선스를 양도하거나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다.
2.3 ICANN의 일반적 xx. 레지스트라의 권리, xx 또는 역할에 xx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관해서, ICANNx x 계약의 계약기간 xx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2.3.1 개방적이고 투명한 xx으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한다.
2.3.2 경쟁을 비합리적으로 제약하지 않으며, 실현 가능한 범위까지 견고한 경쟁 을 증진 및 권장한다.
2.3.3 xx, 정책, 절차 또는 실무를 자의적으로, 불xxx게, 또는 불평등하게 적 용하지 않으며, 상당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레지스트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3.4 그리고,
ICANN의 xx, 정책, 절차 또는 실무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xx을 받는 한도까지 는, 자xx 재고려 및 독립적 검토 정책을 통해서 레지스트라를 위한 적절한 이의 절차를 보장한다.
2.4 ICANN 인증 레지스트라의 xx. ICANN은 도메인 이름 등록과 xx하여 경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ICANN 인증 레지스트라들이 인터넷 공동체에 제공하는 가치 를 xx해서 통상적으로 ICANN과 계약 xx에 있는 gTLD 레지스트리들에게 ICANN 인 증 레지스트라들을 xxxxx xx하고 있으며,
ICANNx x 계약 기간 xx gTLD 레지스트리의 ICANN 인증 레지스트라 xx을 xx하 는 ICANN이 채택한 명세서나 정책을 xx한다.
3. 레지스트라의 xx.
3.1 레지스트라 서비스를 제공할 xx. 이 계약의 계약기간 xx, xxxxx는 자신이 이 계약에 따라서 xx 이상의 gTLD에 대해서 레지스트라로서 업무를 xx하기로 xx 한다.
3.2 레지스트리에 xx 등록명 보유자 데이터 xx. 이 계약의 계약기간 xx:
3.2.1 gTLD에서의 등록명 등록 업무의 일부로서, 레지스트라는 다음 데이터들을 해당 gTLD에 xx 레지스트리 운영자에게 xx하거나, 레지스트리 운영자x x xx는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해야 한다.
3.2.1.1 등록되는 등록xx 명칭,
3.2.1.2 등록명에 xx 주 네임서버 및 xx 네임서버(들)의 IP 주소,
3.2.1.3 해당 네임서버에 xx되는 명칭,
3.2.1.4 레지스트리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xx에는, 레지스트라의 xx,
3.2.1.5 레지스트리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xx에는, 등록 만료일,
3.2.1.6 그리고,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자신에게 xxxxx xx하는 그 밖의 데이터.
서면으로 ICANN의 xx을 받는 xx,
gTLD의 레지스트리 운영자와 레지스트라 사이의 계약에서는 해당 gTLD에 적용 되는 xx적 필요 데이터 xx을 명시할 수 있으며, 그 xx에 그 xx적 필요 xx 터 xx이 특정된 해당 gTLD에 국한해서 이 계약의 모든 목적상 위에 명시된 3.2. 1.1항부터 3.2.1.6항까지를 xx하고 대체한다. xx적 필요 데이터 xx에 xx xx을 xx하는 xx,
3.2.1.1항부터 3.2.1.6항까지에 xx된 데이터 xx은 제시되는 최소xx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3.2.2 레지스트라는 자신이 xx하는 등록명에 대해서 3.2.1.2항,
3.2.1.3항 및 3.2.1.6항에 열거된 데이터 xx에 대해서 등록명 보유자로부터 업데 이트 사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데이터 xx을xx 레지스트리 운영자 에게 xx하거나, 그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xx하는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해야 한다.
3.2.3 xx xx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점xx 지정된 레지스트리 운영자 xx의 xx에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의 재편성이 가능xxx 하기 위해서, 레지스트 라는 ICANN이 해당 xx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절한 gTLD에 xx 레지스 트리 운영자에게 ICANN이 지정한 xx로 레지스트라가 xx하는 레지스트리에 있는 모든 xx xx들에 대해서 3.2.1.1항부터 3.2.1.6항까지에 열거된 데이터 x x을포함하고 있는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xx해야 한다.
3.3 등록명에 관한 데이터의 공공 접근권. 이 계약의 계약기간 xx:
3.3.1 레지스트라는 자신의 xx 부담으로 gTLD에 대해서 레지스트라가 xx하 는 모든 xx 등록명에 관한 최신(즉, 최소한 매일 업데이트되어야 함) 데이터를 일 반인들이 자유로이 조회 xx으로 xx할수 있도록, 쌍방향 웹 페이지를 제공하고
, "간이" 레지스트리("thin"
registry)를 xx하는 gTLD에 관해서는 xx의 포트 43 후이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각각은 IPv4 및 IPv6 xx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함). 해당 데이터는 컨 센서스 정책에 의해서 xx 명시될 때까지는 레지스트라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 된 바에 따라 다음 xx으로 xx되어야 한다.
3.3.1.1 등록xx 명칭,
3.3.1.2 등록명에 xx 주 네임서버 및 xx 네임서버(들)의 명칭,
3.3.1.3 레지스트라의 xx(레지스트라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 음),
3.3.1.4 xx 등록일,
3.3.1.5 등록 만료일,
3.3.1.6 등록명 보유자의 명칭 및 우편 주소,
3.3.1.7 등록명에 xx 기술적 연락처의 명칭, 주소, 이메일 주소, 음성 전 화번호 및 (xx 가능한 xx) 팩스 번호,
3.3.1.8 그리고, 등록명에 xx 행정적 연락처의 명칭, 주소, 이메일 주소, 음성 전화번호 및 (xx 가능한 xx) 팩스 번호.
서면으로 ICANN의 xx을 받는 xx, gTLD의 레지스트리 운영자와 레지스트라 사이의 계약에서는 해당 gTLD에 적용되는 xx적 필요 데이터 xx을 명시할 수 있으며, 그 xx에 그 xx적 필요 데이터 xx이 특정된 해당 gTLD에 국한해서 이 계약의 모든 목적상 위에 명시된 3.3.1.1항부터 3.3.1.8항까지를 xx하고 대체 한다.
3.3.2 레지스트라는 등록명 보유자로부터 3.3.1.2항,
3.3.1.3항, 그리고 3.3.1.5항부터 3.3.1.8항까지에 열거된 데이터 xx에 xx 갱신 을 받는 xx에 3.3.1항에 xx된 일반 xx을 제공하기 위해서 xx되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즉각 갱신해야 한다.
3.3.3 레지스트라는 해당 xx과 갱신의 적절한 제공에 대해서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조건으로 3.3.1항에 xx된 일반 xx과 3.3.2항에 xx된 갱신을 제공해야 하는 자신의 xx를 하청할 수 있다.
3.3.4 레지스트라는 모든 레지스트라들에 걸쳐서 조회 xx의 후이즈 검색 기능 을 제공xxx 보급되는 역량을 협력적으로 xxxxx 레지스트라들에게 xx하 는 컨센서스 정책을 xx해야 한다. 레지스트라들이 xx하는 후이즈 서비스x x 확한 최신 데이터에 대해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당하게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으 며, 편리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못하는 xx, 레지스트라는 ICANN이 (특정 레지 스트라들에 의한 xxx치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 단하는 xx에는 포괄적인 레지스트라 후이즈 검색 능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xx 화된 후이즈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촉진하기위해서 레지스트라의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데이터를 공급xxx 레지스트라에게 xx하는 컨센서스 정책을 xx해야 한다.
3.3.5 레지스트라는 3.3.1항 및 3.3.4항에 의해서 xx되는 등록 데이터에 xx 조회 xx의 일반 xx을 제공함에 있어서 ICANN이 xx한 명세서 또는 정책에 의해서 허용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공되는데이터의 xx에 관해서 xxx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ICANN이 xx이 다른 컨센서스 정책을 xx하지 않는 한, 레지스트라는 다음의 xx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목적을 위한 조회에 응해서 자신이 제공하는 데이터 x x을 xxx야 한다.
(a) 데이터 수령자 자신의 기존 고객들 이외x x에 xx xx의 권유 받지 않은 상 업적 광고 또는 권유를 이메일, 전화,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xxx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그 밖에 xx하기 위한 xx, 또는 (b)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xx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xx를 제외 하고, 레지스트리 운영자 또는 ICANN 인증 레지스트라의 시스템에 조회 또는 데 이터를 보내는 xxx의 자동화된 전자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xx.
3.3.6 ICANN이 자체적으로 xxx xx전문가(들)로부터 제공받은 xx 데이터 (해당 데이터는 레지스트라에게 제공됨) 분석 결과에 따라 개인xx 법인이 등록 사항에 관하거나 제3자들에 의한 부가가치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서 xx 되는 등록 데이터에 관하여 시xxx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xx, 레지 스트라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서 3.3.1항에 따른 일반 xx xx 데이터에 x x xxxxxx x3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3.6.1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와 xx xx 계약권을 체결x x3자들 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1xx에 최소한 1회는 해당 데이터의 완비된 전자 적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3.6.2 레지스트라는 이러한 데이터의 xx xxx에 대해서 xx 10,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연간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3.3.6.3 레지스트라의 xx 계약에서는 xx되는 매체와 xx없이 제3자 가 일체의 마케팅 xx을 xxx거나 xx하는 데이터를 xx하지 않겠다 는 xx를 xx해야 한다. 이러한 매체에는 이메일,전화, 팩스, 우편,
SMS 및 xx 고지가 포함되지만 이에 xx되지는 않는다.
3.3.6.4 레지스트라의 xx 계약에서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 록을 xx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xx를 제외하고는, 해당 제3자 가 레지스트리 운영자 또는 ICANN 인증 레지스트라의 시스템에 조회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xxx의 자동화된 전자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데이터를 xx하지 않기로 xxxxx xx해야 한다.
3.3.6.5 레지스트라의 xx 계약에서는, 해당 데이터가 타인에 의한 xx 을 위해서 부가가치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xx 데이터의 실질적 부분을 xx하는 것을 xxx지 않는 부가가치 제품 또는서비스로 해당 제3자에
의해서 통합되는 xx를 제외하고는, 해당 제3자가 해당 데이터를 판매하 거나 재배포하지 않기로 xxxxx 반드시 xx해야 한다.
3.3.7 xx 법률과 xx의 xx 및 그 밖의 사유를 위해서,
ICANN은 (a) 레지스트라가 이 3.3항에 xx된 일반 xx 서비스를 통해서 일반인 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등록명에 관한 개인xx에 관해서, 그리고(b) 레지스트라 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제한을 xx하는 컨센서스 정책 을 xx할 수 있다. 레지스트라는 이러한 컨센서스 정책을 xx해야 한다.
3.3.8 레지스트라는 후이즈 명세서에 xx된 xx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4 등록명 보유자 및 등록 데이터의 xx.
3.4.1 gTLD 내에서 레지스트라가 xx하는 각각의 등록명에 대해서, 레지스트라 는 때때로 갱신되는 바에 따라서 자체적인 전자적 데이터베이스에 다음 사항x x 집하고 안전하게 xxx리해야 한다.
3.4.1.1 이 계약에 첨부된 데이터 xx 명세서에 명시된 기간 xx 해당 명 세서에 명시된 데이터,
3.4.1.2 3.3.1.1항부터 3.3.1.8항까지에 열거된 데이터 xx,
3.4.1.3 청구서 담당자의 xx과 (xx 가능한 xx) 우편 주소, 이메일 주 소, 음성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
3.4.1.4 레지스트라가 3.2항에 따라서 레지스트리 운영자에게 xx하거나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한 그 밖의 레지스트리 데이터,
3.4.1.5 그리고, 각각의 등록과 xx해서 레지스트라 또는 레지스트라의 계열사가 xx하거나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서비스의 고객 또는 xxxx 등록 서비스의 라이선스를 받은 자에 의해서 각각의xx에 제공되는 xx,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음성 전화번호.
ICANN이 3.14항에 따라 xx되는 xxxx 인증 프로그램을 완전히 xx 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으로, 이 3.4.1.5항에 따른 xx는 그와 같 은 xxxx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서 타인에 의해서 xx되어야 하는 것으 로 명시적으로 xx되는 특정 부류의 데이터(우편 주소 등)에 관해서는 적 용이 중지된다.
3.4.2 이 계약의 계약기간과 그 후 2년 xx, 레지스트라(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 의 대리인에 의해서)는 레지스트리 운영자(들) 및 등록명 보유자들과 이루어지는 자신의 처리사항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xx들을 xxx리해야 한다.
3.4.2.1 레지스트리 운영자(들)에게 전자적 xx로 xx되는 모든 등록 데 이터(갱xxx 포함)의 xx 일시 및 xx을 전자적 xx로 xxx리,
3.4.2.2 등록 계약을 포함해서, 등록 xx, 확인, xx 또는 종료 및 등록명 보유자들과의 xx 서신에 포함된 서면으로 된 모든 xxxx을 전자적 형 태나 종이 또는 마이크로필름 xx로 xxx리,
3.4.2.3 그리고, xxxxx에게 있는 모든 등록명 보유자들의 xx에 x x xx들을 전자적 xx로 xxx리.
3.4.3 이 계약의 계약기간 및 그 후 2년 xx, 레지스트라는 이 3.4항에 명시된 데 이터, xx 및 xx을 ICANN이 합리적인 통지 후에 검사 및 복사할 수 있도록 제 공해야 한다. 추가로,
ICANN이 합리적으로통지 및 xx하는 xx, 레지스트라는 규xxx xx 문의의 xx이 되는 제한적 xx 또는 xx에 관해서 ICANN에게 해당 데이터, xx 및 x x의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단, 이러한 xx가 레지스트라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xx 이력 전부에 xx 복사물 xx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본들은 xx xxx의 xx 부담으로 제공해야 한다. 전자적 데이터, xx 및 xx의 인도에 x x ICANN의 xx에 응함에있어서,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의 업무에 xx 지장 을 xxx하기 위해서 해당 xx를 합리적으로 레지스트라에게 편리하고 ICANN 이 xx할 수 있는 xx로 제출할 수 있다. 레지스트라가 ICANN에게 해당 데이터, xx 또는 xx을 제공하는 것이 xx 법률 또는 법적 절차에 위반될 것이라고 믿 는 xx,
ICANN과 레지스트라는 적절한 바에 따라 해당 데이터, xx 또는 xx을 완비된 xx나 xx된 xx로 제출할 수 있는 적합한 제한 방안, 방지 방안 또는 xx적 해 결책이 있는지 여부를 신의에 따라 xx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ICANN은 xx 법률, 법적 절차, 명세서 또는 정책상 명시적으로 xx되는 xx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데이터, xx 또는 xx의 xx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3.4.4 이 계약 또는 데이터 xx 명세서에 존재하는 어떠한 다른 xx에도 불구 하고, 레지스트라는 도메인 등록의 삭제 또는 다른 레지스트라에 xx 이전 후 2년 이 경과되는 날부터는 도메인 등록과 xx되는 xx들을 xxx리할 xx가 없다.
3.5 데이터에 xx 권리. 레지스트라는 자신이 인증된 각각의 gTLD에 xx 레지스트 리 데이터베이스에, 또는 그 각각의 gTLD에서 레지스트라가 xx하는 레지스트리 xx 터베이스에 레지스트라가 xx하는 모든 등록명에 대해서 3.2.1.1항부터 3.2.1.3항까지 에 열거된 데이터 xx에 xx 독점적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xx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레지스트라는 자신이 인증된 각각의 gTLD에서 레지스트라가 xx하는 유효한 등록명에 관해서 3.2.1.4항부터 3.2.1.6항까지, 그리고 3.3.1.3항부터 3.3.1.8항까지에 열거된 xx 터 xx에 xx 권리를 부인하지 않으며, 쌍방향 조회 xx의 일반 xx을 제공하는 서비 스(3.3.4항에 따른 후이즈 서비스 등) 제공의 목적상 3.2.1.4항부터 3.2.1.6항까지, 그리고 3.3.1.3항부터 3.3.1.8항까지에 열거된 데이터 xx을 xxx고 공개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고 취소 불가능한 조건의 로열티 무료인 라이선스를부여하기로 xx한다. 레지스트라 가 인증을 받은 각각의 gTLD에 있는 등록명에 xx 레지스트라의 업무 xx 자격에 xx 이 발생하는 xx, 본건 레지스트라는 업무 xx 자격을 취득하는 레지스트라가 해당 등
록명에 관해서 3.2.1.4항부터 3.2.1.6항까지, 그리고 3.3.1.3항부터 3.3.1.8항까지에 열거 된 데이터 xx에 xx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 xx에 본건 레지스트라 또한 해 당 데이터에 xx 소유자로서의 권리를xx한다는 점을 xx한다. 이 조항의 어떤 xx 도 레지스트라가 (1) 이 계약과 명세서 또는 정책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데이터 xx에 x x xx 일반 xx을 제한하는 행위, 또는 (2) 이 3.5항이 적용되는 데이터 xx에 대해서 자신이 갖는 청구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xxx지 않는다.
3.6 데이터 에스크로. xxxxx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xx ICANN이 명시하는 xx
, 조건 및 xx에 따라서 3.4.1.2항부터 3.4.1.5항까지에 xx된 데이터의 전자적 사본을 I CANN에게 xx하거나, 또는 레지스트라의 xx에 따라서 자신의 xx 부담으로 레지스 트라와 ICANN이 xx xx(각 당사자는 이 xx을 비합리적으로 보류해서는 안 됨)하는 명망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xx한다. 데이터는 레지스트라,
ICANN및 에스크로 대리인(존재하는 xx) 사이의 합의에 따라 xx되어야 한다. 단, (1) ICANN에게 xx될 때까지, 데이터는 예치된 데이터가 xx하고, xx되며, 적절한 xx 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xx 이외에는 xx하지 않는 xx로 에스크로에 xx 및 xx되어야 하고,
(2) 데이터는 이 계약이 갱신 없이 만료되거나 종료되는 xx에 에스크로로부터 xx되 어야 하며,
(3) 에스크로 합의에 따른 ICANN의 권리가 이 계약이 양도되는 xx에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에스크로에서는 에스크로가 이 조항에 따라 xx되는 xx,
ICANN(또는 그의 xxx)이 레지스트라 서비스를 행사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취소 불 가능한 조건의 로열티 무료인 라이선스를 xx하거나(오로지 xxxx를 위한 xx에 한 함), 레지스트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을 xx해 야 한다.
3.7 등록명 보유자와의 xx를 포함한 사업상 처리.
3.7.1 ICANN이 레지스트라 xxx계자 그룹(또는 후속 xx 그룹)에서 xxx고 된 바에 따라 ICANN 인증 레지스트라들의 컨센서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ICANN 인증 레지스트라들에 xx 행위준칙을 xx하거나 xx하는 명세서 또는 정책을 xx하는 xx, 레지스트라는 해당 행위준칙을 xx해야 한다.
3.7.2 레지스트라는 xx 법률 및 정부 xx을 xx해야 한다.
3.7.3 레지스트라는 자신이 어떠한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인증된 다른 레지스트 라보다 우월한 인증 권한으로 해당 레지스트리를 xxx다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등록명 보유자에게 xxx서는 안 된다.
3.7.4 레지스트라는 자신이 등록 수수료 지급에 xx 합리적인 보장을 받았다고 만족하지 않는 한, 어떠한 등록명도 xxx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적상, xx 카드 결제, xxx가 높은 고객들에 대해서확대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거래 조건, 또는 유사한 xx의 지급을 보장하는 그 밖의 xx은 충분한 것으로 xx한다. 단,
지급 xx는 등록 xxx 시에 최종적이어야 하며, 등록명 보유자에 의해서 취소 될 수없는 조건이어야 한다.
3.7.5 등록 기간 종료 시에 등록명 보유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2차 통지 또는 갱신xxx에 xxx 기간 내에 등록 갱신에 xx하지 않는 xx에는 참작 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비록 레지스트라가더 빨리 등록명을 취소하기로 선택할 수 있을지라도) 자동갱신 xxx간 종료 시에 등록이 취소된다.
3.7.5.1 참작할 만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UDRP 조치, 유효한 법원 xx, 레지스트라의 갱신 절차xx 문제점(등록자 가 응답하지 않는 xx는 포함되지 않음), 도메인네임이 제3자들에게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임서버에 의해서 xx되는 xx(네임서버에 의해 x x되는 xx들을 이전하기 위해서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등록자가 파산절차의 적용을 받는 xx, 지급 xx 분쟁(등록자가 갱신에 대해서 수 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거나, 지급된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x x), xx xx 분쟁(등록자가 청구서xx 금액을 다투는 xx), 도메인네임 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계류 중인xx의 대상인 경우, 또는 ICANN이 명시 적으로 승인하는 그 밖의 사유.
3.7.5.2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레지스트라가 등록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도메인네임을 갱신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이 레지 스트라 인증 계약의 3.4.2항 및 3.4.3항에 부합되는 ICANN의 검사를 위해 서 해당되는 특정 도메인네임의 갱신과 관련되는 참작할 만한 사유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유지관리해야 한다.
3.7.5.3 참작할 만한 사유(위 3.7.5.1항에 규정된 바에 따름)가 없는 경우, 도메인네임은 레지스트라 또는 등록자가 등록 계약을 종료시킨 날로부터 4 5일 이내에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3.7.5.4 레지스트라는 갱신되지 않은 도메인네임이 그 도메인의 만료일과 관련해서 삭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또는 최장 10일 이내의 기간 범위를 포함해서, 도메인네임 삭제 및 자동 갱신 정책에대한 세부사항을 기술한 통지를 각각의 신규 등록자에게 보내야 한다. 레지스트라가 등록 계약의 기 간 중에 자신의 삭제 정책을 중요하게 변경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최소한 등록 계약의 다른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 등록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레지스트라 인증 계약 3.7.7항에 규정된 바에 따름) 그 변경사항 을 등록자에게 통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3.7.5.5 레지스트라가 도메인네임 등록 또는 갱신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 하는 경우, 레지스트라의 삭제 및 자동갱신 정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반드시 그 웹사이트상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한다.
3.7.5.6 레지스트라가 도메인 등록 또는 갱신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회복유예기간 동안 도메인네임의 복구를 위해서 부과 되는 수수료를 등록 시점에 명시하고,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도 명시해야 한다.
3.7.5.7 UDRP 분쟁의 대상인 도메인이 그 분쟁 과정에서 삭제 또는 소멸 되는 경우,
UDRP 분쟁의 청구인은 등록자와 동일한 상거래 조건에 따라 그 도메인네 임을 갱신 또는 회복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청구인이 도메인네임을 갱 신 또는 회복하는 경우, 그 도메인네임은 레지스트라 홀드(HOLD) 및 레지 스트라 락(LOCK) 상태에 두며, 등록자에 대한 후이즈 연락처 정보는 삭제 되고, 후이즈 기재사항에서는 그 도메인네임이 분쟁 대상임을 표시한다. 그 분쟁 신청이 소멸되거나,
UDRP 분쟁에서 청구인이 지는 경우, 도메인네임은 45일 이내에 삭제한다. 등록자는 회복유예기간 동안 어느 시점에서든 도메인네임을 회복하기 위 해서 기존의 회복유예기간 조항에 따른 권리를 보유하며, 그것이 삭제되기 전에 도메인네임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3.7.6 레지스트라는 (i) 기입 또는 갱신 시점에 시행 중인 배제되는 등록명 명단 또는 명세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컨센서스 정책, 또는 (ii) 레지스트라가 그를 위해 서 레지스트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정레지스트리 운영자에 의해서 등록을 보류하도록 정해진 도메인네임 명단에 반하는 방법으로 gTLD 레지스트리에 등록 명을 기입 또는 갱신해서는 안 된다.
3.7.7 레지스트라는 모든 등록명 보유자들이 최소한 3.7.7.1항부터 3.7.7.12항까 지에 규정된 조항을 포함해서 레지스트라와 전자적 또는 종이로 된 등록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 계약에서는 그밖에도 레지스트라가 주관하는 도메 인네임의 등록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규정해야 한다. 레지스트라가 등록 계약을 체결하는 등록명 보유자는 반드시 레지스트라 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단,레지스트라는 자신의 레지스트라 서비스 수행 목적으로 등록된 도메인들에 대 해서 등록명 보유자가 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레지스트라는 3.7.7.1항부터 3.7.7. 12항까지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계약과 명세서 및 정책에 규정된 바 에 따라 등록명 보유자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책임을 ICANN에 대해서 부담한다. 레지스트라는 3.7.7.1항부터 3.7.7.12항까지의 요건 또는 컨센서스 정책의 실시와 관련되는 레지스트라 및 등록명 보유자 사이의 등록 계약 조항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3.7.7.1 등록명 보유자는 레지스트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등록명 등록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어떠 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고 갱신해야 한다. 등 록명 보유자의 성명,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음성 전화번호 및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팩스 번호; 조직, 단체 또는 법인인 등록명 보유자의 경우에는 연
락 목적상 권한 있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3.3.1.2항, 3.3.1.7항 및 3.3.1.8항에 열거된 데이터 항목.
3.7.7.2 등록명 보유자가 고의로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변경 후 7일 이내에 레지스트라에게 제공된 정보를 고의로 갱 신하지 않는 경우, 또는 등록명 보유자의 등록과 연관된 연락처 세부사항의 정확성에 관한 레지스트라의 문의에 15일 넘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 록명 보유자와 레지스트라 사이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되며, 등록명 등록의 정지 및/또는 취소 근거가 된다.
3.7.7.3 도메인네임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자 하는 등록명 보 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상의 등록명 보유자이며, 자신의 완전한 연 락처 정보를 제공할 책임과 등록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의 적시 해결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정확한 기술적 및 행정적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갱신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서 등록명 사용을 허락하는 등록명 보유자는 등록명보유자에게 소송 제기가 가능한 피해에 대한 합리 적 증거를 제시하는 자에게 7일 이내에 그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제공한 현 행 연락처 정보와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한, 등록명의 부당한 사용에 의해 서 야기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7.7.4 레지스트라는 각각의 신규 또는 갱신 등록명 보유자에게 다음을 명시해서 통지를 보내야 한다.
3.7.7.4.1 신청자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사용되기로 의도된 목 적,
3.7.7.4.2 데이터에 대한 의도된 수령자 또는 수령자들의 범위(레지 스트리 운영자와 레지스트리 운영자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그 밖의 자 포함),
3.7.7.4.3 어떤 데이터가 의무적인 것이고, 해당되는 경우에 어떤 데 이터가 임의적인 것인지 여부,
3.7.7.4.4 그리고, 등록명 보유자 또는 데이터 주체가 그들에 관해서 보유되는 데이터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정하는 방법.
3.7.7.5 등록명 보유자는 3.7.7.4항에 언급된 데이터 처리에 동의해야 한다
.
3.7.7.6 등록명 보유자는 등록명 보유자에 의해서 레지스트라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제3자인 개인들에게 3.7.7.4항에 기술된 통지에 준하 는 통지가 제공되었고, 등록명 보유자가 해당 제3자인 개인들로부터 3.7.7. 5항에 언급된 동의에 준하는 동의를 받았음을 확언해야 한다.
3.7.7.7 레지스트라는 자신이 위 3.7.7.4항에 따라서 등록명 보유자에게 통 지한 목적 및 그 밖의 제한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등록명 보유자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한다.
3.7.7.8 레지스트라는 자신이 개인정보를 분실, 오용, 권한 없는 접근이나 공개, 변경 또는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것 임을 동의한다.
3.7.7.9 등록명 보유자는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최선의 범위까지, 등 록명의 등록과 등록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방법 모두가 제3자 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언해야한다.
3.7.7.10 등록명의 사용과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재판 의 경우, 등록명 보유자는 적용 가능한 다른 관할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 (1
) 등록명 보유자의 주소지 및 (2) 레지스트라의 소재지에 있는 법원의 관할 권에 복종해야 한다.
3.7.7.11 등록명 보유자는 등록명에 대한 자신의 등록에 대해서 (1) 이름을 등록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레지스트라 또는 레지스트리 운영자의 실수를 시정하기 위해서, 또는 (2) 등록명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명세서 또는 정책에 따른, 또는 명세서 또는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레지스트라 또는 레 지스트리 절차에 따른 정지, 취소 또는 이전이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3.7.7.12 등록명 보유자는 등록명 보유자의 도메인네임 등록으로부터 발생 하거나 그와 관련되는 일체의 청구, 손해, 책임,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변호 사 보수 및 경비 포함)에 대해서 레지스트리 운영자와 그의 이사, 임원, 직원 및 대리인을 면책시키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7.8 레지스트라는 후이즈 정확성 프로그램 명세서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추가로, 반대되는 취지로 후이즈 정확성 프로그램 명세서에 규정된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레지스트라는 합리적이고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a) 레지스 트라가 주관하는 등록명과 연관된 연락처 정보에 대한 등록 시점에서의 검증, 또 는 (b) 해당 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증을 요구하는 컨센서스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가 주관하는 등록명에 연관된 연락처 정보가 정확 하지 않다고 누군가로부터 통지를 받는 경우, 그 부정확하다고 주장된 사항을 조 사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레지스트라가 자신이 주관하는 등록 명과 연관된 부정확한 연락처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그 부정확을 시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7.9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들에 의한 도메인네임의 대량등록행위 또는 투기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컨센서스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3.7.10 레지스트라는 이 계약에 첨부된 등록자의 권리 및 책임 명세서를 자신의 웹 사이트상에 공표하거나 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야 하고, 이 계약이나 관련 법률 의 그에 상응하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3.7.11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 서비스에 관한 불만사항 제출 및 분쟁 해결을 위 한 절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서, 레지스트라 서비스에 관해서 이용 가능한 고객 서비스 처리절차를 등록명 보유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3.7.12 이 계약의 어떤 규정도 레지스트라가 등록명 등록에 대해서 등록명 보유자 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규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3.8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 레지스트라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등록명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ICANN이 등록명에 관한 분쟁 해결에 관해서 대안적 컨센서스 정책 또는그 밖의 명세서 나 정책을 채택할 때까지, 레지스트라는 때때로 개정되는 바에 따라서 ICANN의 웹사이 트(xxx.xxxxx.xxx/xxxxxxx/xxxxxxxxx-
policies.htm) 상에서 제공되는 통일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즉 "UDRP")을 준수해야 한다. 레지스트라는 또한 통일신속정지(Uniform Rapid Suspension, 즉 "URS") 절차 또는 그 대체 절차와 아울러 레지스트라가 그를 위해서 레지 스트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레지스트리 운영자에 의해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그 밖 의 관련 분쟁해결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3.9 인증수수료. 레지스트라는 인증 조건으로서 ICANN에게 인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연간 수수료와 변동 수수료로 구성된다.
3.9.1 레지스트라는 ICANN 이사회가 ICANN의 내부규칙 및 정관에 따라서 책정 한 금액으로 ICANN에게 연간 인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연간 인증수수료는 미화 4,000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간 수수료는 ICANN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단, 레지스트라는 연간 수수료를 4등분해서 분기마다 지급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3.9.2 레지스트라는 ICANN 이사회가 ICANN의 내부규칙 및 정관에 따라서 책정 한 변동 인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단, 각각의 경우에 이러한 수수료는 ICANN 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레지스트라들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하고, 이 러한 수수료들은 모든 레지스트라 단계 수수료의 3분의 2의 지급에 대해서 총액으 로 레지스트라들의 회계 담당에 의해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레지 스트라는 이 계약의 모든 주요 조건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레지스트라와 ICANN 사이에 어떠한 분쟁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러한 수수료들을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3.9.3 30일 이상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급액의 경우, 레지스트라는 청구서 일자 또는 이 계약 7.6항에 따라 청구서가 보내진 일자 중 더 늦은 일자로부터 월 1.5%
의 이율로 지연지급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최 고이율이 이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ICANN이 레지스트라에게 제공하는 합리적인 통지에 따라서, 레지스트라가 제출 하는 회계 사항은 해당 장부 및 기록에 대한 비밀유지의무(회계 사항의 정확성과 그에 대해서 필요한 시정에 관한 확인사항은 제외)를 부담하는 조건 하에 ICANN 이 지정하는 독립적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레지스트라의 장부 및 기록에 대 한 감사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3.9.4 이 계약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인증수수료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 이다. 어떠한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웨어에 대한 인증수수료에 관해서 어떠한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기관의 권한에 의해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모 든 세금, 관세, 수수료 및 그 밖의 정부 부과금(판매세, 매출세, 서비스세, 사용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은 레지스트라가 부담하며, 해당 인증수수료의 일부로 고려하 거나,그로부터 공제하거나, 그와 상계해서는 안 된다.
ICANN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의 지급은 관련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떠한 세금, 관세, 부과금 또는 벌칙금을 이유로 한 공제 또는 원천징수 없 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또는 원천징 수가 이루어지고 레지스트라가 지급하는 총액이 해당 공제 또는 원천징수 후에 IC ANN이 필요한 해당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받았을 총액과 순금액에 있어 서 동등한 금액을 받도록(그에 관해서 ICANN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아야 함)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증액되어야 한다.
3.10 보험. 레지스트라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레지스트라의 레지스트라 사업으로 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보험사고로 하고 최소 미화 500,000달러를 보험책임한도로 해서, ICANN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사종합책임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한 다.
3.11 공동의 지배 이익 하에 있는 레지스트라들의 의무. 다음 경우에 레지스트라는 이 계약의 위반에 해당된다.
3.11.1 ICANN이 계열 레지스트라와 ICANN의 인증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계열 사 계약종료"),
3.11.2 계열 레지스트라가 5.8항에 따라서 계열 레지스트라의 인증 계약을 종료시 킬 수 있는 ICANN의 권리를 다투는 중재를 개시하지 않았거나, 해당 중재를 개시 했지만 중재에서 진 경우,
3.11.3 계열사 계약종료가 소비자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게 해가 되는 위법 행 위의 결과인 경우,
3.11.4 계열사 계약종료 후에 두 번째 계열 레지스트라가 계열사 계약종료를 초래 하는 동일한 행위 과정을 추구한 경우,
3.11.5 그리고,
ICANN이 본건 레지스트라에 관해서 이 3.11항을 주장하겠다는 의사를 이러한 주 장의 사실적 기초를 합리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통지로 본건 레지스트라에게 제공하고, 레지스트라가 해당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잘못된 행위를 시정 하지 못하는 경우.
3.12 제3자에 의한 레지스트라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의무.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 서비스가 레지스트라 또는 재판매자 등의 제3자에 의해서 제공되는지를 불문하고, 레지 스트라가 주관하는 모든 등록명에 대한 레지스트라 서비스의 제공이 이 계약을 준수해서 이행되도록 할 책임을 진다.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가 이 계약을 준수하고,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재판매자들과서면 계약을 반드 시 체결해야 한다. 추가로, 레지스트라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3.12.1 자신의 재판매자들이 ICANN으로부터 그게 관한 서면허락을 받지 않은 한, ICANN 또는 ICANN 인증 레지스트라 로고를 표시하거나, 그 밖에 자신들이 ICAN N의 인증을 받았다고 표명해서는 안 된다.
3.12.2 재판매자가 사용하는 모든 등록 계약에는 ICANN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 및 ICANN 컨센서스 정책에 의해서 요구되는 모든 등록 계약 조항과 통지가 포함되어 야 하며, 주관 레지스트라를 표시하거나,
InterNIC 후이즈 검색 서비스에 대한 링크 등과 같이 주관 레지스트라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3.12.3 자신의 재판매자들이 고객으로부터 문의를 받는 경우 주관 레지스트라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3.12.4 자신의 재판매자들이 대리사용 및 프라이버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 인 또는 기관의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대리사용 인증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ICA NN이 채택한 명세서 또는 정책을 준수해야한다. 특히, 대리사용 인증 프로그램에 는 다음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i) 대리사용 및 프라이버시 등록 서비스는 해당 대리사용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서 ICANN의 인증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에 의한 도메인네임 등록에 관해서만 제공될 수 있으며,
(ii) 레지스트라는 재판매자들이 대리사용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서 ICANN의 인증 을 받지 않은 대리사용 및 프라이버시 등록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등록을 알면서 도수락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대리사용 인증 프로그램이 수립될 때까지, 레지스트라는 재판매자들이 이 계약에 첨부된 프라이버시 및 대리사용 등록에 관 한 명세서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12.5 자신의 재판매자들의 고객들이 아래 3.16항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 이 등록자 교육 정보를 자세히 기재하고 있는 ICANN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제 공받도록 한다.
3.12.6 재판매자가 레지스트라로 하여금 이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야기하고 있음을 레지스트라가 알게 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계약 미준수를 시정하고 더 이상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재판매자와 체결한 자신의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12.7 자신의 재판매자들이 이 계약에 첨부된 등록자의 권리 및 책임 명세서를 그 들의 웹사이트상에 공표하거나 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야 하고, 이 계약이나 관 련 법률의 그에 상응하는 규정에 부합되지않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레지스트라 및 재판매자 사이의 계 약 규정에 대한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3.13 레지스트라 교육. 아래 7.6항에 표시된 레지스트라의 주 담당자 또는 피지정자(레 지스트라 또는 계열 레지스트라에 의해 고용된 자에 한함)는 ICANN의 정책 및 계약에 따 른 레지스트라의 의무를 다루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레지스트라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ICANN이 제공하며, 온라인 형태로 제공된다.
3.14 대리사용 및 프라이버시 서비스에 관련되는 의무. 레지스트라는 대리사용 인증 프 로그램을 수립하는 ICANN이 채택한 명세서 또는 정책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 레지스트 라는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에있어서도 ICANN과 합리적으로 협력하기로 동의한다. 대리사용 인증 프로그램이 수립될 때까지, 레지스트라는 이 계약에 첨부된 프라이버시 및 대리사용 등록에 관한 명세서를 준수하기로 동의한다.
3.15 레지스트라의 자체 평가서 및 감사. 레지스트라는 ICANN이 때때로 레지스트라들 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일정과 형식에 따라서 레지스트라의 자체 평가서를 준비해 서 ICANN에게 전달해야 한다. 레지스트라는 매년말 종료 후 20일 이내에 ICANN이 지정 한 형식으로, 이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레지스트라의 사장, 최고경영 자, 최고회계책임자 또는 최고운영책임자(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서명한 증명서를 준비 해서 ICANN에게 전달해야 한다.
ICANN은 레지스트라가 이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계약준수에 관한 감사를 때때로(연 2회 이내) 직접 수행하거나, 자신을 대신해서 수행하도록 제3자를 고용 할 수 있다. 이 3.15항에 따른 감사는 계약준수를 평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맞 추어져야 하며, ICANN은 (a)
ICANN이 요청하는 문서, 데이터 및 그 밖의 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상세하게 명시해 서 해당 감사에 대해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보내야 하며,
(b) 레지스트라의 운영에 비합리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 감사를 수행 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감사의 일부로서, 레지스 트라는 ICANN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레지스트라가 이 계약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 기 위해서 필요하고, 응답하는 모든 문서, 데이터 및 그 밖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 다.
ICANN은 10일 이상의 기간(레지스트라와 달리 합의되지 않은 경우)으로 통지를 보냄으 로써 계약준수에 관한 감사의 일부로서, 레지스트라가 이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규 영업시간 중에현장 방문을 수행할 수 있다.
ICANN은 관련 법률이나 법적 절차에 의해 요구되거나 명세서 또는 정책(때때로 개정되 는 ICANN의 문서정보공개정책 포함)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 당 감사를 통해서 수집된 레지스트라의 비밀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관련 법률이 나 법적 절차에 의해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ICANN은 레지스트라가 자신의 "영업비밀",
"상업적 비밀정보" 또는 "재무적 비밀정보"라고 표시했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ICANN에 게 그와 같이 지정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 법적 절차 또는 명세서나 정 책에서 그러한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
ICANN은 해당 통지가 법률 또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신이 해당 정 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15일 이상의 기간으로 레지스트라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에는 ICANN이 해당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려고 계획하는지가 포함 되어야 한다.
3.16 등록자 교육 정보에 대한 링크. ICANN은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 및 관련 컨센서스 정책의 조건을 요약한 교육용 웹페이지를 공표했다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주소임:ht tp://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en.htm). 레지스트라는 최소한 ICANN 컨센서스 정책에 따라 게시할 것이 요구되는 정책 또는 통지에 대한 자신의 링크만큼 명확하게, 자신이 도메인네임 등록 또는 갱신을 위해 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상에 자신의 등록명 보유자들에게 명확하게 게시되도록 해당 웹페 이지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ICANN은 레지스트라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 웹사이트의 내용 및/또는 URL을 갱신할 수 있다.
3.17 레지스트라의 연락처, 사업 조직 및 임원 정보. 레지스트라는 이 계약의 레지스트 라 정보 명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ICANN에게 제공하고 유지관 리해야 한다. 추가로,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 정보 명세서에서 공표하도록 명시된 정 보를 자신이 레지스트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각각의 웹사이트상에 공표해야 한다. 레지스트라는 해당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5일 이내에 ICANN에게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레지스트라의 웹사이트를 갱신해야 한다.
3.18 레지스트라의 남용행위 신고연락처 및 남용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의무.
3.18.1 레지스트라는 불법활동에 대한 신고를 포함해서, 레지스트라가 주관하는 등록명과 관련되는 남용행위를 신고받기 위한 남용행위 신고연락처를 유지관리해 야 한다.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상에(또는, 때때로 ICAN N이 지정하는 또 다른 표준화된 장소에) 해당 신고를 받기 위한 이메일 주소를 공 표해야 한다. 레지스트라는 남용행위에 대한 신고를 조사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 해서합리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18.2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가 설립되거나 물리적인 사무소를 유지관리하는 관할지역의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 의해서 때때로 지정되는 법률 집행기관, 소비
자 보호기관, 준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당국에 의한 불법활동 신고를 접수 하기 위해서 주 7일,
1일 24시간 가동되는 전용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 남용행위 전용 신고 연락처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이 연락처에 제출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불법활 동에 대한 신고는 그 신고에 대응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을 레지스트라로부터 부여받은 담당자에 의해서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검토되어 야 한다. 레지스트라가 이러한 신고에 대응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에 반하는 조치 를 취할 필요는 없다.
3.18.3 레지스트라는 남용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 및 진행상황파악을 위한 자신의 절차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웹사이트상에 공표해야 한다. 레지스트라는 이러한 모 든 신고의 접수 및 대응을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레지스트라는 이러한 신고와 관 련되는 기록들을 2년 또는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최장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고, 해당 기간 동안 합리적인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ICANN에게 해당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3.19 IPV6,
DNSSEC 및 IDN을 실시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 명세서. 레지스트라는 이 계약에 첨부 된 레지스트라 운영 추가 명세서를 준수해야 한다.
3.20 파산, 유죄판결 및 보안 위반에 대한 통지. 레지스트라는 (i) 5.5.8항에 언급된 절차의 개시, (ii)
5.5.2항 또는 5.5.3항에 명시된 사유의 발생, 또는 (iii) 등록자 계정 정보 또는 등록 데이터 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 또는 공개에 대해서 7일 이내에 ICANN에게 통지해야 한다. (iii)항에 따라서 필요한 통지에는 권한 없는 접근의 종류, 그것이 발생한 방법, 영향을 받 는 등록자들의 수,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레지스트라가 취한 조치에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21 레지스트리 운영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레지스트라의 의무. 레지스트라가 이 계약 의 계약기간 동안 레지스트리 운영자 또는 백-엔드(back-
end) 레지스트리 운영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경우("계열관계"), 레지스트라는 그러한 계열 관계에 관해서 때때로 수립되는 ICANN의 모든 명세서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계열관 계를 발생시킨 사유(예컨대, 각각의 경우에 계열관계를 발생시키게 되는 합병, 인수 또는 그 밖의 거래의 완결 또는 계약의 체결)의 발생을 30일 이내에 ICANN에게 통지해야 한다
.
3.22 비상 레지스트리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 ICANN이 레지스트라가 그에 대한 등록 명을 주관하는 gTLD에 대한 레지스트리 운영을 비상 레지스트리 서비스 운영자에게 이 관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이관이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당 제공자와의 레지스트리
-
레지스트라 계약의 체결과 gTLD에 대한 레지스트리의 효율적인 이관을 촉진하는 목적을 위해서 해당 비상 운영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등록명 보유자데이터의 제공을
포함해서, 모든 합리적인 측면에서 해당 비상 레지스트리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야 한 다.
4. 명세서 및 정책의 수립 또는 개정을 위한 절차.
4.1 컨센서스 정책 및 임시 정책의 준수. 이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레지스트라는 ICAN N 내부규칙에 따라서 향후에 수립 및 채택되는 바에 따라서 xxxx://xxx.xxxxx.xxx/xxxxxxx
policies.htm에서 제공되는 효력발생일 현재 시행 중인 모든 컨센서스 정책 및 임시 정책 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단, 향후의 해당 컨센서스 정책 및 임시 정책은 이 계약에 대 한 컨센서스 정책 및 임시 정책 명세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채택되고, 그 주제 사항에 관 련되며, 그 제한 사항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계약기간, 종료 및 분쟁 해결.
5.1 계약기간. 이 계약은 효력발생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더 일찍 종료되지 않는 한 만 료일까지 최초 계약기간이 진행된다.
5.2 갱신. 다음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레지스트라의 인증은 이 계약의 조 건에 따라서 만료일 및 그 후 각각의 연속된 5년 기간의 만료 시점에 연속해서 5년 동안 갱신된다.
5.2.1 해당 갱신 시점에 레지스트라가 더 이상 당시에 시행 중인 ICANN의 레지 스트라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2.2 레지스트라가 만료일 당시 또는 그 후 연속된 5년 기간의 만료 시점에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경우,
5.2.3 레지스트라가 만료일 또는 그 후 연속된 5년 기간의 만료일자 직전 2년 내 에 이 계약에 대한 3건 이상의 중대한 위반을 ICANN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5.2.4 또는, 이 계약이 만료일 또는 그 후 연속된 5년 기간의 만료일자 전에 종료 된 경우.
레지스트라가 이 5.2항에 따라서 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만료일 및 그 후 연속된 5년 기간의 만료일자 전 60일 이상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그에 대한 서 면통지를 ICANN에게 보내야 한다. 이러한 통지를 보내는 것이 이 계약에 따른 갱신의 조 건은 아니다.
ICANN은 자신의 관행적인 실무(ICANN에 의해서 수정되는 바에 따름)에 따라서 만료일 과 그 후속 계약기간의 만료일자를 레지스트라에게 통지한다.
5.3 갱신된 계약을 대체할 수 있는 권리. 이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ICANN이 레지스트 라 인증 계약의 개정본("갱신된 RAA")을 채택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ICANN에게 서면 통지를 보냄으로써 갱신된 RAA를 체결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단, 레지스트라가 (i) 시정
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한 통지, 또는 (ii) 이 5항에 따른 이 계약의 종료 또는 중단에 대 한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 레지스트라와ICANN은 가 능한 한 신속히 갱신된 RAA에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갱신된 RAA를 체결해야 하며, 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5.4 레지스트라에 의한 계약 종료. 이 계약은 레지스트라가 ICANN에게 30일의 서면통 지를 보냄으로써 그 만료 전에 종료시킬 수 있다. 레지스트라에 의해서 이와 같이 종료되 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이 계약에 따라서 ICANN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5.5 ICANN에 의한 계약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 중 하나의 경우에는 ICANN이 그 만료 전에 종료시킬 수 있다.
5.5.1 레지스트라의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위한 신청서 또는 수반되는 중요한 신청서에 중요한 오표시, 중요한 부정확 또는 중요하게 오도하는 진술이 있는 경 우.
5.5.2 레지스트라가,
5.5.2.1 금융 활동에 관련되는 중죄 그 밖의 심각한 범죄로 관할권 있는 법 원에 의해서 유죄판결을 받거나 다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 에 의해서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5.5.2.1.1 사기를 범한 경우,
5.5.2.1.2 수탁자 의무 위반을 범한 경우,
5.5.2.1.3 고의로(또는 중대한 과실로) 등록, 도메인네임의 이용, 또 는 등록명 보유자에 의한 레지스트라에 대한 부정확한 후이즈 정보 의 제공에 있어서 불법활동을 허용한 경우,
5.5.2.1.4 레지스트라가 주관하는 도메인네임 이용과 관련해서 관할 권 있는 법원이 발령한 명령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ICANN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위에 해당되는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법적 결정의 대상이 된 경우,
5.5.2.2 타인의 자금에 대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사용과 관련된 행위에 대 해서 자국 정부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
5.5.2.3 각각 관할권을 갖는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공권적 명령 에서, 레지스트라가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서 사이버스쿼팅 또는 그에 준
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관련된 국가 법률 또는 정부규정을 위반했음이 인정 된 경우,
5.5.2.4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검토에 기초할 때, 레지스트라가 직접 또는 자신의 계열사를 통해서 도메인네임의 밀매 또는 등록명 보유자가 권 리 또는 적법한 이익을 갖지 않는 제3자의 상표나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사용하여 상표가 등록되고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식과 실무에 관여한 것으로 ICANN이 판단하는 경우.
5.5.3 레지스트라가 금융 활동에 관련된 비행 또는 중범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거나, 사기 또는 수탁자 의무 위반을 범한 것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의해서 판 결을 받거나,
ICANN이 합리적으로 판단할때 위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법적 결정을 받은 임원 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고용하고, 해당 임원이 레지스트라가 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되지 않는 경우, 또는 레지스트라의 이사회또는 유사한 운영기구의 구성원이 금융 활동에 관련된 비행 또는 중범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거나, 사기 또는 수탁자 의무 위반을 범한 것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의해서 판 결을 받거나,
ICANN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위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법적 결정을 받고, 해 당 구성원이 레지스트라가 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레지스트라의 이사회 또는 유사한 운영기구에서 제명되지 않는 경우.
5.5.4 레지스트라가 ICANN으로부터 위반 사실을 통지받은 후 21일 이내에 이 계 약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5.5 레지스트라가 5.7항 또는 7.1항에 따른 특정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 우.
5.5.6 레지스트라가 12개월 내에 최소한 3회 이상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근본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5.5.7 레지스트라가 해당 결정에 대한 3일 기간의 통지를 수령한 후에도 ICANN 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인터넷의 안정성이나 운영상의 온전성에 위해가 되는 방 식으로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5.5.8 (i) 레지스트라가 채권단의 이익을 위한 포괄적 재산양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ii) 레지스트라를 상대로 압류, 채권압류통고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고, 이 절차가 gTLD에 대한레지스트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레지스트라의 능력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그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각되지 않는 경우,
(iii) 레지스트라를 대체하는 수탁자, 관리인, 청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임명되 거나, 레지스트라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iv) 레지스트라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v) 채무자 구제와 관련되는 파산, 지급불능, 회생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절차가 레지스트라에 의해서, 또는 레지스트라를 상대로 개시되고, 해당 절차가 그 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각되지 않는 경우, 또는 (vi) 레지스트라가 미국연방법령 집 타이틀 11 미국 파산법 제101조 이하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의 조치를 신청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청산, 해산 또는 그 밖에 중지하는 경우.
5.6 종료 절차. 이 계약은 위 5.5.1항부터 5.5.6항에 규정된 사유의 경우에는 레지스트 라에게 15일 기간의 서면통지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서 종료시킬 수 있으며(5.5.4항의 경 우에는 레지스트라가 시정하지 못한시점을 기준으로 함), 레지스트라는 해당 기간 동안 이 계약에 따른 종료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5.8항에 따른 중재를 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 계약은 5.5.7항 및 5.5.8항에 규정된 사유의 경우에는 레지스트라 에 대한 통지에 따라 즉시 종료시킬 수 있다.
5.7 정지.
5.7.1 5.5항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ICANN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서 5.7.2항에 따른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새 로운 등록명을 만들거나 주관하거나, 또는 gTLD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등록명의 내향적 이전(inbound
transfer)을 개시할 수 있는 레지스트라의 능력을 해당 정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최장 12개월 동안 정지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레지스트라 지위의 정지가 5.6항 의 통지 요건에 따라서 ICANN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통지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를 배제시키지는 않는다.
5.7.2 5.7.1항에 따른 정지는 레지스트라에 대한 15일 기간의 서면통지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며, 레지스트라는 해당 기간 동안 이 계약에 따른 정지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5.8항에 따른 중재를 개시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5.7.3 정지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자신의 웹사이트상에 잘 보이는 게시물을 통 해서 자신이 새로운 gTLD 도메인네임 등록을 만들거나 주관하거나, 등록명의 내 향적 이전을 개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레지스트라의 고지에는 ICANN으로부터의 정지 통지문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5.7.4 레지스트라가 ICANN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인터넷의 안정성 또는 운영 상 온전성에 위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고,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시정하지 않 는 경우,
ICANN은 7.1항에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특정 이행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 기 위해서 5영업일 동안 이 계약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 되는 경우에는 ICANN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서 (i) 레지스트라에 대한 해당 통지전 달일 또는 그 이후부터 ICANN이 위탁한 gTLD에 대한 등록 서비스 제공 행위 및 (ii
) 새로운 등록명을 만들거나 주관하는 행위 또는 gTLD에 대한 등록명의 내향적 이
전을 개시하는 행위를 레지스트라로부터 박탈시킬 수 있다. 레지스트라는 5.7.3항 에 명시된 진술 또한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5.8 이 계약에 따른 분쟁의 해결. 6항 및 7.4항에 규정된 제한을 전제로, (1)
ICANN이 레지스트라의 인증을 갱신하지 않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과 (2) 특정 이 행명령의 신청을 포함해서,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거나 이 계약과 관련되는 분쟁은 관할 권 있는 법원에서 해결하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서, 미국중재협회("AAA") 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서 이 5.8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되는 중재로 해결해야한다. 중재는 영어로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진행한다.
7.4.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AA 중재인 명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1명의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당사자들 이 자신들이중재인을 지정한다는 AAA에 대한 요청 후 15일 이내에 중재인에 관해서 합 의하지 못하는 경우,
AAA가 DNS에 관한 중재인의 지식을 제대로 고려해서 중재인을 선정 및 임명한다. 중재 인이 AAA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중재판정에서 비용을 재할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을 전제로, 중재 비용은 당사자들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중재와 관련된 자신 의 변호사 보수를 부담해야 하며, 중재인은 중재판정에서 변호사보수를 재할당할 수 없 다. 중재인은 중재심리 종결 후 9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레지스트라가 5.5 항에 따른 ICANN의 계약 종료 또는 5.7.1항에 따른 ICANN의 레지스트라 지위 정지에 대 한 적절성을 다투기 위해서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동시에 중재판정이 내 려질 때까지 그 종료 또는 정지를 유보하도록 중재인에게 신청할 수 있다. 중재인은 다음 경우에는 유보를 명해야 한다.
(i) 지속적인 운영이소비자들이나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레지스트라가 증 명하는 경우, 또는 (ii)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레지스트라의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격 있는 제3자를 중재인이 임명하는 경우. 위 (ii) 항을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중재인은 레지스트라의 신청이 있고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레지스트라의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격 있는 제3자를 임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는다. 중재 인은 제3자인 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레지스트라가 명시적으로 선호하는 자를 고려 해야 하지만, 그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유보 신청을 받아들이는 명령은 반드시 중재 신청 후 14일 이내에 발령되어야 한다. 유보신청을 받아들이는 명령이 14일 이내에 발령되지 않는 경우,
ICANN은 5.5항에 따른 이 계약의 종료 또는 5.7.1항에 따른 레지스트라 지위의 정지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레지스트라가 명세서 또는 정책이 컨센서스에 의해서 뒷받 침된다는 ICANN 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4.3.3항에 따른 독립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다 투기 위해서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동시에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 신이 그 정책을준수해야 한다는 요건을 유보하도록 중재인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 청은 결정 시까지 또는 중재인이 유보를 철회하라는 ICANN의 신청을 받아들일 때까지 해당 요건을 유보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 계약에 관해서 ICANN과 관련되는 모든 소송에 서(중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를 불문함), 해당 소송 에 대한 관할권과 전속적 재판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하는 법원에 있 다. 단, 당사자들은 해당 법원의 판결을 관할권 있는 어떠한 법원을 통해서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가진다.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 및/또는 당사자들의 권리 보전을 돕 기 위한 목적상, 당사자들은 중재 판정부 또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하 는 법원에 임시적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신청이 이 중재 합의에 대한 포기가 되지는 않는다.
5.9 이 계약 위반으로 인한 금전배상의 제한. 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ICANN의 금전 적 책임 총액은 직전 12개월 동안 이 계약 3.9항에 따라 레지스트라가 ICANN에게 지급한 인증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계약 위반으로 인한 레지스트라의 I CANN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이 계약에 따라 ICANN에게 부담하는 인증수수료, 그리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해서 성실하게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변호사 보수, 임직원 소요 시간, 그리고 그 밖에 레지스트라가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적법한 노 력과 연관된 경비 및 등록명 보유자 및 인터넷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행위의 부정적 결과 에 대응하거나 이를경감시키기 위해서 ICANN에게 발생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합리적이 고 직접적인 비용에 대해서 ICANN에게 지급해야 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한정된다. 계 약에 대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한 위반의 경우, 레지스트라는 ICANN의 집행 비용 의 최대 5배에 이르기까지 제재를 받지만, 그 밖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특별, 간접, 부차적, 징벌적, 본보기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개정 및 포기.
6.1 ICANN 이사회가 이 계약(해당 명세서가 명시적으로 그에 대한 개정을 금지하지 않 는 한, 이 계약에 인용된 명세서 포함)과 ICANN 및 소관 레지스트라들 사이에 체결된 그 밖의 모든 레지스트라 계약들("소관레지스트라 계약들")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 는 경우(각각 "특별개정"),
ICANN은 이 6항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특별개정을 채택할 수 있다. 단, 특별개 정은 제한받는 개정이어서는 안 된다.
6.2 ICANN은 레지스트라 승인을 위해서 특별개정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특별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해서 작업 그룹과 먼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이러한 협 의를 위한 기간은 특별개정의 내용에기초해서 ICANN이 합리적으로 정한다. 협의를 거친 후,
ICANN은 30일 이상("게시기간") 자신의 웹사이트상에 해당 개정사항을 공개적으로 게시 하고,
7.6항에 따라서 소관 레지스트라들에게 제안하는 개정사항을통지함으로써 특별개정의 채택을 제안할 수 있다.
ICANN은 게시기간 동안 특별개정에 관해서 제출되는 공중의 의견(소관 레지스트라들이 제출한 의견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
6.3 ICANN 이사회가 게시기간 만료 후 180일 이내("승인기간")에 특별개정을 승인하 는 경우(이 승인은 공중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과 다른 형태일 수 있지만, 작 업그룹 및 공중의 의견을 반영하거나대처하기 위해서 수정된 바에 따라서 공중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게시된 특별개정의 주제 사안을 반드시 다루어야 함),
ICANN은 소관 레지스트라들에 의한 승인 여부를 결정받기 위해서 해당 특별개정을 통지 하고 제출해야 한다.
ICANN이 해당 통지를 소관 레지스트라들에게 보낸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당 특별개정 이 레지스트라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특별개정은 소관 레지스트라들에 의해서 승인된 것으로 보며("승인된 개정사항"),
ICANN이 해당 승인된 개정사항을 레지스트라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개 정효력일")에 효력을 발생하고, 이 계약을 개정한 것으로 본다. 특별개정이 레지스트라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특별개정은 소관 레지스트라들에 의해서 승인받지 못한 것 으로 본다("거부된 개정안"). 거부된 개정안은 아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6.4 ICANN 이사회가 거부된 개정안이 컨센서스 정책 및 임시 정책 명세서 1.2항에 규 정된 주제 사안 범주에 해당된다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ICANN 이사회는 그 거부된 개정안의 내용에 관해서 일반 최상위도메인네임 지원 기구( Generic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즉,
"GNSO")에 의한 쟁점 보고서(ICANN 내부규칙에 정의된 용어와 같음)를 요청하는 결의( 이러한 결의가 채택된 날을 이 계약에서는 "결의채택일"이라 칭함)를 채택할 수 있다. 이 렇게 요청된 쟁점 보고서에 따라서 GNSO가 수행하는 정책개발과정을 이 계약에서는 "P DP"라 칭한다. 이와 같은 PDP에 따라서 GNSP 초다수결(ICANN 내부규칙에 정의됨)에 의한 지지를 받아서, (i) 거부된 개정안을 컨센서스 정책으로서 채택하도록 권고하거나,
(ii) 거부된 개정안을 컨센서스 정책으로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도록 권고하는 최종 보고 서가 도출되고, 위 (i)항의 경우에 이사회가 해당 컨센서스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레지스 트라는 이 계약 4항에 따라서 자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든,
ICANN은 거부된 개정안을 폐기하며, 그것은 이 계약의 조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못 한다. 이 6.4항에 기재된 앞의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부된 개정안의 주제 사안이 6
.3항에 따른 레지스트라 승인을 위한 해당 거부된 개정안의 제출 직전 12개월 중 어느 시 점에서든 GNSO 초다수결에 의한권고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종결되거나 그 밖에 폐기 또 는 종료된 PDP의 대상이었던 경우,
ICANN 이사회가 거부된 개정안에 관해서 PDP를 개시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
6.5 (i) 거부된 개정안이 컨센서스 정책 및 임시 정책 명세서 1.2항에 규정된 주제 사안 범주에 해당되지 않거나,
(ii) 거부된 개정안의 주제 사안이 6.3항에 따른 레지스트라 승인을 위한 해당 거부된 개정 안의 제출직전 12개월 중 어느 시점에서든 GNSO 초다수결에 의한 권고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종결되거나 그 밖에 폐기 또는 종료된 PDP의 대상이었거나, 또는 (iii)
PDP를 통해서 GNSP 초다수결에 의한 지지를 받아서 (a)거부된 개정안을 컨센서스 정책 으로서 채택하도록 권고하거나,
(b) 거부된 개정안을 컨센서스 정책으로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도록 권고하는 최종 보 고서가 도출되지 못한 경우(또는 해당 PDP가 그 밖에 어떠한사유로든 폐기 또는 종료된 경우), 이러한 어느 경우에든 해당 거부된 개정안은 아래 기술된 방식으로 여전히 채택되
고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다. 거부된 개정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6.5.1 거부된 개정안의 주제 사안은 반드시 ICANN의 과업 범위 내에 속하고, 그 핵심 가치(ICANN 내부규칙에 기술된 바에 따름)의 균형 잡힌 적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6.5.2 거부된 개정안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이유에 의 해서 정당화되어야 하고, 거부된 개정안에 의해서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쟁적 인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을 고려할 때해당 이익을 증진할 가능성이 높아야 하 며,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이러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이유를 처리하기 위해서 합리 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지 않고, 협소하게 조율되어 있어야 한다.
6.5.3 거부된 개정안이 소관 레지스트라들에 대해서 행위나 활동을 금지 또는 요 구하거나, 중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또는 도메인네임 서비스에 대한 일반 이 용을 중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그 한도까지 거부된 개정안은 반드시 공공의 이 익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이유를 처리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가 장 제약이 덜한 수단이어야 한다.
6.5.4 ICANN 이사회는 거부된 개정안을 거부된 개정안이 위 (i) 항부터 (iii)항까 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는 자신의 판단과 관련되는 논거에 대한 서면 설명과 함께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중의 의견을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6.5.5 그리고, 이와 같이 공중의 의견을 받은 다음, ICANN 이사회는 반드시, (i)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거부된 개정안에 관해서 작업그룹, 주제 사안 전문가 들,
GNSO 구성원들, 관련 자문위원회들 및 그밖의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야 하며, (ii) 이와 같은 협의를 거친 다음,
ICANN의 이해상충 처리정책을 포함해서 해당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ICANN의 정 책을 고려해서, 해당 사안에 관해서 의결권을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ICANN 이사회 구성원들의 최소 3분의 2에 해당되는 찬성표결에 의해서 그 거부된 개정안 (이 개정안은 레지스트라 승인을 위해서 제출된 것과 다른 형식일 수 있지만, 작업 그룹및 공중의 의견으로부터 제시된 사항을 반영 및/또는 대처하기 위해서 수정된 바에 따라서, 거부된 개정안의 주제 사안을 다루어야 함)을 재승인해야 한다("이 사회 개정안").
이러한 이사회 개정안은 6.6항을 전제로 승인된 개정사항으로 보며,
ICANN이 해당 이사회 개정안의 승인 사실을 레지스트라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고 이 계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다(이 계약에서는 해당 효력발 생일을 개정효력일로 간주함).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개정안은 이 계약에 따라서 ICANN이 부과하는 레지스트라 수수료를 개정하거나 이 6항을 개정할 수는 없다.
6.6 6.5항에도 불구하고,
ICANN 이사회에 의한 이사회 개정안에 대한 승인 후 30일 동안 소관 레지스트라들을 위 해서 작업그룹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회 개정안에 대한 대안("대안적 개정안")을 I CANN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이사회 개정안을 승인된 개정사항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6.6.1 이사회 개정안 대신에 이 계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작업그룹이 제안하는 정 확한 문언을 기재한다.
6.6.2 이사회 개정안에 대한 정당성으로서 ICANN 이사회가 확인한 공공의 이익 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이유를 다룬다.
6.6.3 그리고, 이사회 개정안과 비교할 때,
(a)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이와 같은 실질적이고 강력한 이유를 다루기 위해서 보다 협소하게 조율된 것이고,
(b) 대안적 개정안이 영향을 받는 레지스트라들의 행위나 활동을 금지하거나 요구 하거나, 그에 대해서 중대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또는 도메인네임 서비스에 대 한 이용을 중대하게 감소시키는 한도까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이유를 다루기위한 보다 덜 제약적인 수단이다.
바로 직전의 6.6.1항부터 6.6.3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제안된 개정안은 이 계약에 따른 대안적 개정안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그 결과 이사회 개정안의 효력을 대체하거나 지체시키지 못한다. 대안적 개정안이 ICANN 이사회에 제출된 다음, 그 대안 적 개정안이 레지스트라 승인을 받는 경우, 작업그룹이 해당 대안적 개정안에 대한 레지 스트라 승인을 ICANN 이사회에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이 기간 동안 ICANN은 대 안적 개정안에 관해서 작업그룹과 교섭해야 함)
ICANN 이사회가 ICANN의 이해상충 처리정책을 포함해서 해당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I CANN 정책을 고려해서 해당 사안에 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ICAN N 이사회 구성원들의 최소 3분의 2에 해당되는 찬성표결에 의해서 그 대안적 개정안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그 대안적 개정안이 이사회 개정안을 대체하고, 이 계약하에서 승인된 개정사항으로 간주된다(그리고,
ICANN이 해당 대안적 개정안의 승인을 레지스트라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고 이 계약에 대한 개정으로 간주되며, 그 효력일은 이 계약하에서 개 정효력일로 간주된다).
(A) 대안적 개정안이 소관 레지스트라들에게 제출된 날(작업그룹은 해당 제출일을 ICAN N에게 통지해야 함)로부터 30일 이내에 레지스트라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B)
ICANN 이사회가 이와 같이 3분의 2에 해당되는 결의로 대안적 개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ICANN이 레지스트라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효력일이 이 계약하에서 개정효력일로 간주됨)에 (대안적 개정안이 아니라) 이사회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고, 이 계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ICANN 이사회가 대안적 개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이사회는 6.6.1항부터 6.6.3항에 규정된 기준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기재한 서면 이유를 공표해야 한다. 이 계약에 따라서 대안적 개정안을 거부할 수 있는 ICANN 이사회의 권한
이 이사회 개정안이 6.5.1항부터 6.5.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하는 이 사회의 의무를 면제시키지는 않는다.
6.7 레지스트라가 승인된 개정사항이 이 6항에 규정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 6항의 절차적 조항을 위반해서 채택되었다고 믿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5.8항에 규정 된 분쟁해결조항에 따라서 해당 특별개정의 채택을 다툴 수 있다. 단, 해당 중재는 3명으 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의는 ICANN이 레지스트라에 게 승인된 개정사항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되어야하며, ICANN은 레지스트라들(본건 레지스트라 포함)이 제기한 모든 이의를 단일한 절차로 통합시킬 수 있다. 승인된 개정사항은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은 이 계약을 개정하지 않은 것 으로 본다.
6.8 레지스트라는 ICANN이 해당 승인된 개정사항을 레지스트라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승인된 개정사항으로부터의 면제를 ICANN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이 계약에 따라서 레지스트라기 제출한각각의 이러한 요청을 "면제요청"이라 함).
6.8.1 각각의 면제요청에서는 해당 요청에 대한 근거를 기재하고, 승인된 개정사 항으로부터의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면제요청에는 해 당 레지스트라가 제안하는 승인된 개정사항에 대한 대체안 또는 그 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증빙자료 또한 포함시킬 수 있다.
6.8.2 면제요청은 승인된 개정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관련 법률과 상충되거나, 레 지스트라의 장기적인 재무상황이나 운영성과에 대해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점을 레지스트라가 명확하고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서 받 아들여질 수 있다.
ICANN이 자신의 합리적인 재량에 의할 때 해당 면제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등록 자들에게 중대하게 해가 되거나 등록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부정하는 결과 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면제요청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6.8.3 ICANN은 면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면제요청을 승 인하거나(이 승인은 조건부로 하거나, 승인된 개정사항에 대한 대체사항 또는 변 경사항으로 구성될 수 있음) 거절해야 하며,그 동안은 승인된 개정사항이 이 계약 을 개정하지 않는다.
6.8.4 면제요청이 ICANN에 의해서 승인되는 경우, 승인된 개정사항은 이 계약을 개정하지 않는다. 단, 승인된 개정사항에 대해서 ICANN이 정한 조건, 대체사항 또는 변경사항이 개정효력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적용가능한 범위까지 이 계약을 개정한다. 해당 면제요청이 ICANN에 의해서 거부된 경우, 승인된 개정 사항이 개정효력일(또는, 해당 일자가 경과된 경우, 그 승인된 개정사항은 해당 거 부 일자에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봄)을 기준으로 이 계약을 개정한다. 단, 레지스트라는 ICANN의 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5.8항에 규정된 분쟁해결절 차에 따라서 면제요청을 거절한 ICANN의 결정을다툴 수 있다.
6.8.5 승인된 개정사항은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은 이 계약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명확히 하자면, 본건 레지스트라가 제출한 면제요청 중 오로지 이 6항에 따라서 ICANN이 승인하거나 5.8항에 따른 중재판정을 통해서 승인된 것 만이 본건 레지스트라를 승인된 개정사항으로부터 면제시키며,
(ICANN에 의하든 중재를 통하든) 다른 소관 레지스트라에 대해서 받아들여진 면 제신청은 이 계약하에서는 어떠한 효력도 없으며, 승인된 개정사항으로부터 본건 레지스트라를 면제시키지도 않는다.
6.9 4항, 5.3항, 이 6항,
7.4항에 규정된 경우와 이 계약 및 이 계약의 명세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이나 이 계약의 어느 조항에 대한 개정, 보완 또는 수정은 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하지않는 한 구속력이 없으며, 이 6항 또는 7.4항의 어떠한 내용도 오로지 ICANN과 레지스트라 양 당사자 사이에서 협상된 이 계약에 대한 쌍방적 개정 및 수정을 체결하는 것을 제약하지 않는다. 이 계약의 어떤 조항에대한 포기도 당사자가 해당 조항의 준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서명한 서면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계약 의 조항 중 어느 것을 포기하거나 이 계약의 조항 중 어느 것을 강제하지 못하더라도 그것 이 이 계약의 다른 조항들에 대한 포기에 해당되거나 그렇게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포기가 계속적인 포기로 되지도 않는다. 명확히 하 자면, 이 6항 또는 7.4항의 어떤 내용도 4항을 준수해야 할 레지스트라의 의무를 제한하 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6.10 반대의 취지로 이 6항에 규정된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a) 레지스트라가 승인된 개정사항이 레지스트라 서비스 제공 비용을 중대하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ICANN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증거를제시하는 경우,
ICANN은 승인된 개정사항이 레지스트라에 관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기간으로 최장
180일까지를 유예해 주어야 하며,
(b) 본건 레지스트라가 5.4항에 따라서 ICANN에게 취소 불가능한 조건의종료 통지를 보 내는 경우,
6항에 따라서 채택된 어떠한 승인된 개정사항도 본건 레지스트라에 관해서는 효력이 발 생하지 않는다.
7. 일반 조항.
7.1 특정 이행명령. 이 계약이 유효한 동안, 각 당사자는 5.8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 계약의 조항에 대한 특정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해당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당사 자가 자신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7.2 ICANN에 의한 레지스트라 공급 데이터의 취급. ICANN은 레지스트라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령하기 전에 자신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목적과 그 이용조건을 서면으로 레지스트라에게 명시해야 한다.
ICANN은 때때로, 해당 목적과 이용조건에 대한 개정 명세서를 레지스트라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명세서는 레지스트라에게 제공된 후 30일 이상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
한다.
ICANN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때에 효력을 갖는 명세서에 부합되지 않는 목적 또는 이용 조건에 따라 레지스트라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ICANN은 명세서에 부합되지 않는 제3자의 개인정보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으 로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3 양도,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변동.
7.3.1 이 7.3.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계약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이 동의를 비합리적으로 보류해서는 안 된다.
ICANN이 레지스트라로부터 이 계약의 양도요청("양도요청")을 받은 후 30일(또는, ICANN이 해당 양도요청의 검토와 관련해서 레지스트라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요청에관해서 요구한 모든 서면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해당 양도요청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그 동의를 보류하지 않는 경 우, ICANN이 요청받은 양도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i)
ICANN은 해당 양수인이 이 계약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ICANN 의 재편, 재건 또는 재설립과 결부해서 ICANN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서 레지스트라 의 동의 없이 이 계약을 양도할 수 있고,
(ii) 레지스트라는 해당 자회사가 이 계약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I CANN의 동의 없이도 레지스트라의 100% 자회사에게 이 계약을 양도할 수 있으며
, (iii)
ICANN이 이 7.3.1항에따른 양도요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양도 요청에 대한 서면 반대를 레지스트라에게 보내지 않는 한, 해당 양도요청에 연관된 양수인이 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ICANN과 체결된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의 당사자인 양도요청에 대해서는 ICANN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단, 해당 양수인이 모 든 중요한 측면에서 해당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의 조건을 당시에 준수하고 있는 경 우에 한함).
7.3.2 누군가가 레지스트라의 주식,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해서 지배 지분을 취득 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해당 취득 사실을 7일 이내에 ICANN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레지스트라가 당시에 시행중인 인증 기준에 관한 명세서 또는 정책 을 충족하고,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언하는 진술이 포함 되어야 한다.
ICANN은 해당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레지스트라의 이 계약 준수를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레지스트라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레지스트라의 계속적인 인증에 관한 모든 분쟁은 5.8 항에 따라서 해결한다.
7.4 협상 절차.
7.4.1 ICANN의 최고경영자("CEO") 또는 레지스트라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장(" 의장")이 이 계약에 대한 개정을 협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되는 그 CEO 또는 의장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협상통지")를 보내야 하며, 이 통지에는 이 계약에 대해서 제안하는 개정 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위 내용 에도 불구하고,
CEO와 의장 누구도 (i) 당시에 존재하는 컨센서스 정책을 수정하는 이계약의 개정 을 제안하거나, (ii)
2014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이 7.4항에 따라서 이 계약의 개정을 제안하거나, 또는 (iii)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개월 동안 1회가 넘게 개정을 제안하거나 협상통 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7.4.2 CEO나 의장 중 한 명이 협상 통지를 수령한 다음,
ICANN과 작업 그룹은 (더 일찍 합의되지 않는 한) 최소 90일 동안("협의기간"), 이 계약에 대해서 제안된 개정안("제안된 개정안")의 형태로 이 계약의제안된 개정안 의 형식과 내용에 관해서 성실히 협의하고, 제안된 개정안에 관해서 상호 간에 수락 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7.4.3 제안된 개정안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ICANN은 협의기간의 종료 후에 30일 이상의 기간("게시기간") 동안 공중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웹사이트상에 상호 합의된 제안된 개정안을 게시해야 하고, 7.6항에 따라서 모든 소관 레지스트라들에게 해당 개정안을 통지해야 한다.
ICANN과 작업 그룹은 게시기간 동안 제안된 개정안에 관해서 제출되는 공중의 의 견(소관 레지스트라들이 제출한 의견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 제안된 개정안은 게 시기간 종료 후 레지스트라 승인과 ICANN 이사회의 승인을 위해서 제출되어야 한 다. 해당 승인을 받는 경우, 제안된 개정안은 소관 레지스트라들과 ICANN에 의해 서 승인된 개정사항으로 보며,
ICANN이 레지스트라에게 보내는 60일 기간의 통지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고 이 계 약에 대한 개정으로 간주된다.
7.4.4 협의기간 종료 시까지 제안된 개정안에 관해서 ICANN과 작업 그룹이 합의 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CEO 또는 의장은 아래 규정된 조건에 따른 공정하고 촉진성(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 조정을 통해서제안된 개정안과 관련되는 의견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도 록 각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서면 통지("조정통지")를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다. 조 정통지가 제공되는 경우,
ICANN과 작업그룹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시적으로 ICANN의 웹사이트상에 제안된 개정안에 관해서 자신들이 희망하는 수정본과 그에 관련되는 자신들의 입 장에 관한 의견서를 게시해야 한다.
7.4.4.1 당사자들이 선정한 1명의 조정관이 조정한다. 당사자들이 해당되 는 바에 따라 CEO 또는 의장이 조정통지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조정관 에 관해서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즉시상호 수락할 수 있는 조정 기관을 선정하며, 이 기관이 선정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계약법에 관한 전반 적인 지식 및 구체적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도메인네 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는 자격 있는 변호사를 조정관으로 지 정한다. 조정관은 자신이 ICANN 또는 소관 레지스트라의 직원, 동업자, 집 행임원, 이사 또는 주식 보유자가 아니며, 조정 기간 동안 그렇게 되지도 않 을 것임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약해야 한다. 임명된 조정관이 해당 확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7.4.4.1항에 따라서 다른 조정관을 임명한다.
7.4.4.2 조정관은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자신이 판단하는 촉진성 조정을 위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조정을 진행한다. 당사자들은 신의에 따 라 성실하게 분쟁을 협의하고, 조정관의 도움을 받아서 분쟁의 우호적인 해 결을 시도한다.
7.4.4.3 각 당사자는 조정에 소요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들 은 조정관의 보수 및 경비를 균등하게 분담한다.
7.4.4.4 조정 중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
ICANN은 게시기간 동안 자신의 웹사이트상에 상호 합의된 제안된 개정안 을 게시하고, 7.6항에 따라서 모든 소관 레지스트라에게 통지해야 한다.
ICANN과 작업그룹은 게시기간 동안 합의된 제안된 개정안에 관해서 제출 되는 공중의 의견(소관 레지스트라들이 제출하는 의견 포함)을 고려해야 한 다. 제안된 개정안은 게시기간 종료 후 레지스트라 승인과ICANN 이사회의 승인을 위해서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승인을 받는 경우, 제안된 개정안은 소관 레지스트라들과 ICANN에 의해서 승인된 개정사항으로 보며, ICANN이 레지스트라에게 보내는 60일기간의 통지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 고, 이 계약에 대한 개정으로 간주된다.
7.4.4.5 당사자들이 해당되는 바에 따라서 CEO 또는 의장이 조정통지를 수령한 후 90일에 해당되는 날까지 어떠한 사유로든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연장되지 않는한) 자동으로 종료된다. 조 정관은 향후 중재가 진행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쟁점의 요지를 당사자 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아래 7.4.5.2항에 규정된 제한이 적용된다.
7.4.5 ICANN과 작업그룹이 조정을 통해서 제안된 개정안에 관해서 합의에 이 르지 못하는 경우, CEO 또는 의장은 이 7.4.5항의 요건과 제한을 전제로,
5.8항의 중재 조항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서분쟁을 해결하도록 ICANN과 소관 레지스트라들에게 요구하는 서면통지("중재통지")를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다
.
7.4.5.1 중재통지가 보내지는 경우, 조정관의 쟁점 요지는 제안된 개정안( ICANN, 레지스트라들 또는 양자로부터의 개정안)과 함께 30일 이상의 기 간 동안 공중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ICANN의 웹사이트상에 게시해야 한다. ICANN과 작업그룹은 게시기간 동안 제안된 개정안에 관해서 제출된 공중 의 의견(소관 레지스트라들에 의해서 제출된 의견 포함)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의견들과 고려사항에 관한 정보를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제공 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게시기간 전과 후에 자신의 제안된 개정안을 수정 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이와 같이 공중의 의견을 받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는 개시해서는 안 되며,
ICANN은 레지스트라들(본건 레지스트라 포함)이 제기하는 모든 이견을 단 일한 절차로 통합해야 한다. 이 7.4.5.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는 5.8항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7.4.5.2 제안된 개정안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그 제안된 개정안의 주제 사 안이 (i) 컨센서스 정책에 관련되거나,
(ii) 컨센서스 정책 및 임시 정책 명세서 1.2항에 규정된 주제 사안 범주에 속 하거나, 또는 (iii) 다음과 같은 이 계약의 조항이나 명세서의 개정을 구하는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되어서는 안 된다. 2항, 4항 및 6항; 3.1항, 3.2항, 3.3항, 3.4항, 3.5항, 3.7항, 3.8항, 3.9항, 3.14항, 3.19항, 3.21항, 5.1항,
5.2항 또는 5.3항; 그리고, 컨센서스 정책 및 임시 정책 명세서, 데이터 보유 명세서, 후이즈 정확성 프로그램 명세서, 등록 데이터 디렉토리 서비스(후 이즈) 명세서 또는 레지스트라 운영 추가 명세서.
7.4.5.3 조정관은 제안된 개정안에 관한 ICANN과 작업그룹 각자의 제안 에 관해서 중재판정부에 설명한다.
7.4.5.4 작업그룹의 경우에는 제안된 개정이 레지스트라 승인을 받은 경 우, 그리고 ICANN의 경우에는 제안된 개정이 ICANN 이사회의 승인을 받 는 경우에 각각 해당되지 않는 한, 제안된 개정안과관련되는 이 계약에 대 한 어떠한 개정도 작업그룹이나 ICANN이 중재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
7.4.5.5 중재판정부는 제안된 개정안에 관련되는 ICANN 또는 작업그룹 의 제안된 개정 중 하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안된 해당 개정이 I CANN의 핵심 가치(ICANN 내부규칙에 기술된 바에따름)의 균형 잡힌 적용 에 부합되고, 해당 개정안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관 레지스트라들 및 ICAN N(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상 이해관계에 대한 비용 및 편익, 그리고 제안된 개정안에 의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공공의 편익에 대한 균형이라는 관점에 서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제안된 개정안과 관련 해서 ICANN 또는 작업그룹이 제안한 개정 중 하나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 족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개정안은 ICANN이 레지스트라에게 보내는
60일 기간의 통지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고, 이 계약을 개정한 것으로 보며, 이 계약하에서의 승인된 개정사항으로 본다.
7.4.6 ICANN이 제안한 개정안에 관련되는 승인된 개정사항에 관해서, 레지스트 라는 6.8항에 따라서 해당 개정안으로부터 면제할 것을 ICANN에게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다.
7.4.7 반대의 취지로 이 7.4항에 규정된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a) 레지스트라가 승인된 개정사항이 레지스트라 서비스 제공 비용을 중대하게 증 가시킬 것이라고 ICANN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ICANN은 승인된 개정사항이 레지스트라에 관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기간으로 최장 180일까지를 유예해 주어야 하며,
(b) 본건 레지스트라가 5.4항에 따라서 ICANN에게 취소불가능한 조건의 종료 통지 를 보내는 경우,
7.4항에 따라서 채택된 승인된 개정사항 어느 것도 본건 레지스트라에 관해서는 효 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7.5 제 3자 수익자의 부존재. 이 계약은 ICANN이나 레지스트라가 등록명 보유자를 포 함해서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석해서는 안 된다.
7.6 통지 및 지정. 4.4항 및 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통지는 해당 당사자가 서면으로 주소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한, 아래 기재된 적절한 당사자의 주소로 서면에 의해서 보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연락처 정보에 대한 변 경사항을 30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계약에 의해서 요구되는 서 면통지는 인편으로 전달된 때, 전송확인서가 수취되는 전자적 팩스로 전송된 때, 국제적 으로 인정된 특송업체에 의해서 전달된 때, 또는 수령자의 팩스 기계 또는 이메일 서버에 의한 수령 확인서를 수반해서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된 때에 적절하게 제공된 것으로 본 다. 이 계약에 따라 수립되는 신규 명세서 또는 정책에 대한 통지의 경우, 레지스트라가 관련된 긴급상황을 고려해서 해당 명세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명세서 또는 정책의 수립에 대한 통지가 레지스트라에게이메일로 보내지고,
ICANN의 웹사이트상에 게시된 후 합리적인 기간이 레지스트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이 계약에 따른 ICANN의 통지 및 지정은 해당 서면통지가 레지스트라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ICANN에게 통지하는 경우의 주소:
Los | Angeles, | California | 90094-2536 | USA | ||
전화: | +1 | 310 | 823-9358 | |||
팩스: | + | 1 | 310 | 823-8649 |
담당자: 레지스트라 인증 통지 부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12025 Waterfront Drive, Suite 300
레지스트라에게 통지하는 경우의 주소: | |||
담당자: [레지스트라 [배송 [우편 레지스트라 웹사이트 전화: | URL: | [연락담당자] 명칭] 주소] 주소] [URL] [전화번호] | |
팩스: 이메일: [이메일 주소] | [팩스 | 번호] |
7.7 날짜 및 시간. 이 계약이나 그 이행과 관련되는 모든 날짜와 시간은 미국 캘리포니 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적용되는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7.8 언어. 이 계약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모든 통지, 지정, 그리고 명세서나 정책은 영어 로 한다.
7.9 동일한 내용의 문서들. 이 계약은 하나 이상의 동일한 내용의 문서들로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은 원본으로 인정되지만, 모두 합쳐져야 하나의 완비된 증서가 된다.
7.10 전면 합의. (a) 이 계약과 함께 양 당사자들이 체결하는 서면 합의에 명시적으로 규 정된 사항, 또는 (b)
ICANN이 그 인증과 관련해서 레지스트라에게 제공하는 서면 보증을 제외하고, 이 계약( 이 계약의 일부가되는 명세서들 포함)은 레지스트라의 인증에 관한 당사자들의 전면 합 의를 구성하며, 구두 또는 서면을 불문하고 해당 주제에 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 진 이전의 모든 합의, 양해, 협상 및 협의를 대체한다.
7.11 분리 적용. 이 계약의 하나 이상의 조항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당 조항을 재협상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들이 해당 조항에 대해서 상호동의할 수 있고 집행 가능한 대체 조항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a) 해당 조항은 이 계약으로부터 배제되며,
(b) 이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해당 조항이 그와 같이 배제된 것처럼 해석해야 하고,
(c) 이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 조건에 따라서 집행 가능하다.
[이하, 서명 페이지]
이상의 증명으로써, 당사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한 있는 대표자를 통해서 이 계약을 2
부 체결한다.
ICANN 서명: 성명: 직책: | [레지스트라] 서명: 성명: 직책: |
후이즈 정확성 프로그램 명세서
레지스트라는 이 명세서에 규정된 요건과 아울러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 기간 동안 ICANN 과 레지스트라 이해관계자 그룹이 수립하는 이 명세서에 대한 상업적으로 실무적인 갱 신 사항을 시행하고 준수해야 한다.
1. 레지스트라는 아래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 레지스트라가 주관하는 등록명 의 등록, (2) 레지스트라에 대한 등록명 주관 자격의 이전, 또는 (3) 레지스트라가 주관 하는 등록명에 관한 등록명 보유자의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이즈 정 보 및 해당 등록명에 관해서 대응되는 고객 계정 보유자 연락처 정보 양자에 관해서 다 음과 같이 조치한다.
a.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 적합한 형식으로 계약 3.3.1항에 따라 필요한 모 든 항목에 대한 데이터의 존재를 확인한다.
b. 모든 이메일 주소들이 RFC 5322(또는 그 후속 기준)에 따른 적합한 형식인지 를 확인한다.
c. 전화번호가 국제전화번호에 대한 ITU-T E.164 표기법(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이 를 승계하는 기준)에 따른 적합한 형식인지를 확인한다.
d. 우편주소가 UPU 우편 주소 기재 형식 원형, S42 주소 원형(갱신되는 바에 따름
) 또는 그 밖의 표준 형식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적합 한 형식인지를 확인한다.
e. 모든 우편주소 항목이 해당 정보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 기술적 및 상 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항목(예컨대, 거리가 시에 존재하고, 시가 주/지방에 존재 하며, 시와 우편번호가 일치할 것)에 걸쳐서 일관되는지 확인한다.
f. 다음 사항을 검증한다.
i. 레지스트라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회신되어야 하는 고유 코드 를 제공하는 것처럼 도구 기반의 인증방법을 통해서 긍정적 응답을 요구 하는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등록명 보유자(그리고, 서로다른 경우에는 계 정 보유자)의 이메일 주소를 검증한다.
ii. 또는, (A) 레지스트라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회신되어야 하는 고 유 코드를 제공해서 등록명 보유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SMS를 보 냄으로써, 또는 (B) 등록명 보유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등록명 보유 자로 하여금 웹,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서 등록명 보유자에게 보내진 고 유 코드를 제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등록명 보유자(그리고, 서로 다 른 경우에는 계정 보유자)의 전화번호를 검증한다.
어느 경우에든 레지스트라가 등록명 보유자로부터 긍정적 응답을 받지 못하 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해당 연락처 정보를 검증할 때까지 수동으로 해당 연 락처 정보를 검증하거나 등록을 정지해야 한다.레지스트라가 계정 보유자로 부터 긍정적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수동으로 해당 연락 처 정보를 검증해야 하지만, 등록을 정지시킬 필요는 없다.
2. 아래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가 주관하는 등록명(레 지스트라가 해당 등록명에 관해서 이 명세서에 규정된 확인 및 검증 요건을 이행하 는 것이 이전에도 필요했었는지 여부는 불문함)에 관련되는 후이즈 연락처 정보 또 는 이에 상응하는 고객 계정 연락처 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 1 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변경된 항목을 확인하고, 1항에 따라 요구되는 한도까지 이를 검 증한다. 레지스트라가 등록명 보유자로부터 요구받은 검증을 제공하는 긍정적 응답 을 받지 못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해당 연락처 정보를 검증할 때까지 수동으로 해 당 연락처 정보를 검증하거나 등록을 정지해야 한다. 레지스트라가 계정 보유자로부 터 긍정적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수동으로 해당 연락처 정보를 검증 해야 하지만, 등록을 정지시킬 필요는 없다.
3. 아래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레지스트라가 동일한 연락처 정보에 대해서 이 미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그 정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암 시하는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지 않은 경우, 레지스트라는 위 1(a)항부 터 1(f)항까지의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4. 레지스트라가 자신이 주관하는 등록명(레지스트라가 해당 등록명에 관해서 이 명세서 에 규정된 확인 및 검증 요건을 이행하는 것이 이전에도 필요했었는지 여부는 불문함) 에 대해서 위 1(a)항부터 1(f)항까지에 명시된 연락처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암시하는 정 보를 갖게 되는 경우(레지스트라가 ICANN의 후이즈 데이터 재확인 안내 정책 등의 준 수와 관련해서 이메일 반송 통지 또는 배달불능 통지를 받는 경우 등), 레지스트라는 1
.f항에 기술된 이메일 주소(들)를 해당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검증 또는 재검증해야 한 다(예컨대, 후이즈 데이터 재확인 안내 정책에 따른 통지에 긍정적 응답을 요구함으로 써). 해당 정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레지스트라가 등록명 보유자로부터 요구받은 검 증을 제공하는 긍정적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해당 연락처 정보를 검 증할 때까지 수동으로 해당 연락처 정보를 검증하거나 등록을 정지해야 한다. 해당 정 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레지스트라가 등록명에 대해서 요금을 지급하는 고객(해당 되는 경우에 한함)으로부터 요구받은 검증을 제공하는 긍정적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 우, 레지스트라는 수동으로 해당 연락처 정보를 검증해야 하지만, 등록을 정지할 필요 는 없다.
5. 등록명 보유자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후이즈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거나, 레지 스트라에게 제공된 정보를 고의로 즉각 갱신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명 보유자의 등록 과 연관된 연락처 세부사항의 정확성에 관해서 레지스트라로부터 문의를 받고 15일 넘 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그 등록명 보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검증할 때
까지, 그 등록명 보유자의 등록명을 종료 또는 정지시키거나, 또는 해당 등록을 고객보 류(clientHold) 및 고객이전금지(clientTransferProhibited) 상태에 두어야 한다.
6. 이 명세서의 조건은 레지스트라가 이 계약을 처음 체결한 날의 첫 번째 연주기일 또는 그 즈음에 ICANN이 레지스트라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
7. 이 명세서에 포함된 어떤 내용도 고객 계정 보유자가 레지스트라의 주관하에 있는 등록 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고객 계정 보유자 정보에 대해서 검증 또는 확인하 도록 레지스트라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
등록 데이터 디렉토리 서비스 (후이즈) 명세서
1. 등록 데이터 디렉토리 서비스. ICANN이 다른 규약을 요구할 때까지, 레지스트라는 이 명세서 1.4항에 규정된 형식으로 최소한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 3.3.1.1항부터 3.3.1.8 항까지에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 RFC
3912에 따른 포트 43, 그리고 자유로운 일반 조회 기반의 이용을 제공하는 웹 기반 디 렉토리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 가능한 후이즈 서비스를 운영한다.
ICANN은 대안적 형식과 규약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며, 이러한 지정을 하는 경우에 레지스트라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하는 대안적 명세사항을 실 시한다.
IETF 웹 확장성 인터넷 등록 데이터 서비스 작업 그룹에 명시된 바와 같은 웹 기반 디 렉토리 서비스와 관련해서 IETF에 의해 제안된 표준, 초안 표준 또는 인터넷 표준 및 그 에 대한 개정(RFC 2026에 명시된 바에 따름)이 공표된 후, 레지스트라는 ICANN 이 그 시행을 요청한 후 135일 이내에 해당 표준(또는 그 개정)에 명시된 디렉토리 서 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레지스트라는 ICANN 다국어 등록 데이터 작업그룹(IRD-WG) 의 작업과 그 후속 작업에 따라 ICANN이 공표하는 명세서에 따른 다국어 등록 데이 터 공표 가이드라인을 그것이 ICANN 이사회에 의해서 승인된 후 135일 이내에 시행 해야 한다.
1.1. 응답 형식은 아래와 같은 준자유 문구 형식의 윤곽을 따라야 하며, 그 뒤에 공백상 태의 라인(line) 및 레지스트라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명시 하는 법적 고지문이 따라야 한다.
1.2. 각각의 데이터 대상은 키(key)로 시작하는 라인과 함께 한 세트의 키/조회값 조합 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구분 기호로서의 콜론과 스페이스가 뒤따르고, 조회값이 뒤따라야 한다.
1.3. 1개가 넘는 조회값이 존재하는 항목의 경우, 동일한 키를 갖는 복수의 키/조회값 조합이 허용된다(예컨대, 복수의 네임서버를 열거하는 경우). 공백상태의 라인 뒤 에 있는 첫 번째 키/조회값 조합은 신규 기록의 시작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기록 을 식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호스트네임 및 IP 주소, 또는 도메인네임 및 등 록자 정보와 같이 함께 그룹 데이터에 사용된다.
1.4. 도메인네임 데이터:
1.4.1. 조회 형식: whois –h whois.example-registrar.tld EXAMPLE.TLD
1.4.2. 응답 형식:
응답 형식에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아래와 같이 준자유 문구 형식의 윤곽을 따 라야 한다. 추가 데이터 항목은 아래와 같은 윤곽의 문구 형식 말미에 추가될 수 있다. 레
지스트라의 선택에 따라서, 데이터 항목 다음에 공백상태의 라인 및 레지스트라와 데이터 베이스를 조회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법적 고지문이 뒤따를 수 있다(단, 해당 법 적 고지문 앞에 반드시 공백상태의 라인이 있어야 함).
도메인네임(Domain Name): EXAMPLE.TLD
레지스트리 도메인 ID(Registry Domain ID): D1234567-TLD
레지스트라 후이즈 서버(Registrar WHOIS Server): whois.example-registrar.t ld
레지스트라 URL(Registrar URL): xxxx://xxx.xxxxxxx-xxxxxxxxx.xxx
갱신일(Updated Date): 2009-05-29T20:13:00Z
작성일(Creation Date): 2000-10-08T00:45:00Z
레지스트라 등록 만료일(Registrar Registration Expiration Date): 2010-10-08 T00:44:59Z
레지스트라(Registrar): EXAMPLE REGISTRAR LLC
레지스트라 IANA ID(Registrar IANA ID): 5555555
레지스트라 남용행위 연락처 이메일(Registrar Abuse Contact Email): email @registrar.tld
레지스트라 남용행위 연락처 전화번호(Registrar Abuse Contact Phone): +1. 1235551234
재판매자(Reseller): EXAMPLE RESELLER[1]
도메인 상태(Domain Status): clientDeleteProhibited[2] 도메인 상태(Domain Status): clientRenewProhibited 도메인 상태(Domain Status): clientTransferProhibited
레지스트리 등록자 ID(Registry Registrant ID): 5372808-ERL[3]
등록자 명칭(Registrant Name): EXAMPLE REGISTRANT[4]
등록자 조직(Registrant Organization): EXAMPLE ORGANIZATION 등록자 세부주소(Registrant Street): 123 EXAMPLE STREET 등록자 도시(Registrant City): ANYTOWN
등록자 주/지방(Registrant State/Province): AP[5] 등록자 우편번호(Registrant Postal Code): A1A1A1[6] 등록자 국가(Registrant Country): AA
등록자 전화(Registrant Phone): +1.5555551212 등록자 전화 구내번호(Registrant Phone Ext): 1234[7] 등록자 팩스(Registrant Fax): +1.5555551213
등록자 팩스 구내번호(Registrant Fax Ext): 4321
등록자 이메일(Registrant Email): EMAIL@EXAMPLE.TLD
레지스트리 행정 ID(Registry Admin ID): 5372809-ERL[8]
행정 명칭(Admin Name): EXAMPLE REGISTRANT ADMINISTRATIVE
행정 조직(Admin Organization): EXAMPLE REGISTRANT ORGANIZATION
행정 세부주소(Admin Street): 123 EXAMPLE STREET
행정 도시(Admin City): ANYTOWN
행정 주/지방(Admin State/Province): AP
행정 우편번호(Admin Postal Code): A1A1A1
행정 국가(Admin Country): AA
행정 전화(Admin Phone): +1.5555551212 행정 전화 구내번호(Admin Phone Ext): 1234 행정 팩스(Admin Fax): +1.5555551213
행정 팩스 구내번호(Admin Fax Ext): 1234
행정 이메일(Admin Email): EMAIL@EXAMPLE.TLD
레지스트리 기술 ID(Registry Tech ID): 5372811-ERL[9]
기술 명칭(Tech Name): EXAMPLE REGISTRANT TECHNICAL
기술 조직(Tech Organization): EXAMPLE REGISTRANT LLC
기술 세부주소(Tech Street): 123 EXAMPLE STREET
기술 도시(Tech City): ANYTOWN
기술 주/지방(Tech State/Province): AP 기술 우편번호(Tech Postal Code): A1A1A1 기술 국가(Tech Country): AA
기술 전화(Tech Phone): +1.1235551234 기술 전화 구내번호(Tech Phone Ext): 1234 기술 팩스(Tech Fax): +1.5555551213
기술 팩스 구내번호(Tech Fax Ext): 93
기술 이메일(Tech Email): EMAIL@EXAMPLE.TLD
네임 서버(Name Server): NS01.EXAMPLE-REGISTRAR.TLD[10]
네임 서버(Name Server): NS02.EXAMPLE-REGISTRAR.TLD
DNSSEC: signedDelegation
ICANN 후이즈 데이터 문제 신고 시스템의 URL(URL of the ICANN WHOIS D ata Problem Reporting System): xxxx://xxxxx.xxxxxxxx.xxx/
>>> 후이즈 데이터베이스 최종 갱신(Last update of WHOIS databas e): 2009-05-29T20:15:00Z <<<
1.5. 다음 데이터 항목의 형식: 도메인 상태, 개인 및 조직의 명칭, 주소, 세부주소, 도 시, 주/지방, 우편번호, 국가, 전화 및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날짜 및 시간은 EPP RFC
5730부터 5734까지(또는 그 승계 기준)에 명시된 맵핑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IPv6 주소 형식은 RFC
5952(또는 그 승계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는 이러한 정보(또는 후이즈 응답으로 회신되는 조회값)가 통일적으로 처리 및 이해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이다.
2. 등록 데이터 디렉토리 서비스(RDDS)에 대한 서비스 수준 합의서
2.1 정의
o IP 주소. 두 주소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두지 않고,
IPv4 또는 IPv6 주소를 의미한다.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IPv4 또는 IPv6으로 사 용한다.
o 프로브(Probes). 전 세계 각지에서 테스트(아래 참조)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용되 는 네트워크 호스트.
o RDDS. 등록 데이터 디렉토리 서비스(Registration Data Directory Services)는 후이즈 및 웹 기반 후이즈 서비스를 총칭한다.
o RTT. 왕복소요시간(Round-Trip
Time) 또는 RTT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속된 패킷 중 첫 번째 패킷의 첫 번째 비트(bit)를 보낸 때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순서의 마지막 패킷의 마지막 비트를 받을 때까지 측정된 시간을 의미한다. 의뢰인이 응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킷의 전 과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요청은 답변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o SLR. 서비스 수준 요건(Service Level Requirement)은 서비스 수준 합의서(Service Level
Agreement, 즉 SLA)에서 측정되는 소정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기대되는 서비스 수 준이다.
2.2 서비스 수준 합의서 측정기준
파라미터 | SLR (월간 기준) | |
RDDS | RDDS 이용 가능 성 | 가동정지시간이 864분 이하 |
RDDS 조회 RTT | 최소 95%의 조회에 대해서, 4,000 밀리초 이하 | |
RDDS 갱신시간 | 최소 95%의 프로브에 대해서, 60 분 이하 |
레지스트라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더 낮은 트래픽을 갖는 날짜와 시간 에 서로 다른 서비스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수행하도록 권장된다. 실질적인 가동정지시 간은 이미 이용가능성 측정기준, 계획된 중단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반영되어 있으므 로, 가동정지시간은 그것이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든 시스템 장애로 인한 것이든 SLA 목적 상으로는 단순히 가동정지시간으로 기록되고 산정된다.
2.2.1 RDDS 이용 가능성. 레지스트라가 관련 레지스트라 시스템으로부터 적절한 데이 터를 가지고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요청된 조회에 응답하는 모든 RDDS 서비스의 능력을 나타낸다.
RDDS 테스트 실시 프로브의 51% 이상이 주어진 시간 동안 RDDS 서비스의 어느 것이 이용 불가능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RDDS는 이용 불가능으로 인정된다.
2.2.2 WHOIS 조회 RTT. 후이즈 응답의 수신을 포함해서 TCP 연결 시작부터 그 끝까지 연속된 패킷의 RTT를 의미한다. RTT가 대응되는 SLR의 5배 이상인 경우, 해당 R TT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2.2.3 웹 기반 후이즈 조회 RTT. 오로지 하나의 HTTP 요청에 대한 HTTP 응답 수신을 포 함해서,
TCP 연결 시작부터 그 끝까지 연속된 패킷의 RTT를 의미한다. 레지스트라가 정보 를 얻기 위해서 복합적 단계의 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오로지 마지막 단계만을 측 정한다. RTT가 대응되는 SLR의 5배 이상인 경우, 해당 RTT는 분명하지 않은 것 으로 인정한다.
2.2.4 RDDS 조회 RTT. “후이즈 조회 RTT” 및 “웹 기반 후이즈 조회 RTT”를 총칭한 것이 다.
2.2.5 RDDS 갱신시간. 도메인네임, 호스트 또는 연락처에 대한 명령어 변환에 대한 EP P 확인 수신 시점부터 RDDS 서비스의 서버가 만들어진 변경사항을 반영할 때까 지 측정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2.2.6 RDDS 테스트. RDDS 서비스 중 하나에 대해서 서버 중 하나의 특정한 “IP 주소”에 게 보내지는 하나의 조회를 의미한다. 조회는 레지스트라 시스템에 있는 기존 대 상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응답에는 반드시상응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렇지 않으면 그 조회는 답변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대응되는 SLR보다 5배가 넘는 RTT를 갖는 조회는 답변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RDDS 테스트에 대해서 가능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RTT에 상응하는 밀리초로 된 수치 또는 불분명/답변 안 됨.
2.2.7 RDDS 파라미터 측정. 매 5분마다 RDDS 프로브가 감시되고 있는 레지스트라의 각 RDDS 서비스에 대한 서버의 모든 공개 DNS에 등록된 “IP 주소들”로부터 하나 의 IP 주소를 선택해서, 각각에 대해“RDDS 테스트”를 수행한다.
“RDDS 테스트”의 결과가 불분명/답변 안 됨에 해당되는 경우, 대응되는 RDDS 서 비스는 새로운 테스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프로브로부터 이용 불가능으로 인 정될 것이다.
2.2.8 RDDS 프로브 결과의 대조. 측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유효 테스트 실시 프로브의 최소 숫자는 어느 주어진 측정 기간에 있어서 10개이며, 그렇지 않은 경 우에 그 측정은 폐기되고,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는 동안은 어떠한 잘못도 SLR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2.2.9 RDDS 프로브의 배치. RDDS 파라미터 측정을 위한 프로브는 서로 다른 지리적 지 역에 걸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는 네트워크에 배치되어야 하며, 위성 연결과 같이 높은 전송 지연이 발생하는 연결의후방에 프로브를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2.3 성과 측정에 대한 확약
레지스트라는 감시되는 서비스에 대한 요청에 대해 어떤 형태의 특혜적 취급을 제공하 는 것을 포함해서, 측정 Probes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레지스트라는 자신이 (RDDS에 대 해서)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의 그 밖의 요청을 처리하듯이 이 명세서에 기술된 측정 테 스트에 응답해야 한다.
1. 컨센서스 정책.
컨센서스 정책 및 임시 정책 명세서
1.1. "컨센서스 정책"은 (1)
ICANN 내부규칙에 규정된 절차와 적정한 과정에 따라 (2) 이 문서의 1.2항에 열거 된 주제를 다루기 위해 수립된 정책들이다.
ICANN 내부규칙에 규정된 컨센서스 정책의 개발 과정 및 절차는 거기에 규정된 절 차에 따라서 때때로 개정될 수 있다.
1.2. 컨센서스 정책과 그것이 개발되는 절차는 가능한 한 레지스트라들을 포함한 인터넷 이해관계자들의 컨센서스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컨센서스 정책 은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관련된다.
1.2.1. 인터넷, 레지스트라 서비스, 레지스트리 서비스 또는 도메인네임 시스템("D NS")의 상호운용성, 보안 및/또는 안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 요한 통일적 또는 조율적 해결책에 관한 사항,
1.2.2. 레지스트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능적 명세사항 및 성과 명세사항,
1.2.3. gTLD 레지스트리에 관련되는 컨센서스 정책 시행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 요한 레지스트라 정책들,
1.2.4. 도메인네임 등록에 관한 분쟁해결(해당 도메인네임의 사용에 반대되는 개 념이지만, 해당 정책에서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포함됨),
1.2.5. 또는, 레지스트리 운영자와 레지스트라 또는 재판매자의 상호 소유관계에 대한 제한과 레지스트리 운영자와 레지스트라 또는 재판매자가 계열관계인 경우에 레지스트라와 레지스트리 운영 및 레지스트리 및 레지스트라 데이 터의 사용에 관한 규제 및 제한.
1.3. 1.2항에서 언급된 사항의 범주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3.1. gTLD에서 등록명 배정을 위한 원칙(예컨대, 선착순, 적시의 갱신, 소멸 후 의 보유기간),
1.3.2. 레지스트리 또는 레지스트라에 의한 도메인네임의 대량등록행위 또는 투기 행위에 대한 금지,
1.3.3. gTLD에서 (i) 이용자들 사이의 혼동이나 오도 방지, (ii) 지적 재산, 또는 (iii) DNS나 인터넷의 기술적 관리와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이유로 인해서 처음 부터 등록될 수 없거나 갱신될 수 없는 등록명의 유보(예컨대, 도메인네임 등록 유보 방침의 수립),
1.3.4. 등록명 및 네임서버에 관한 정확한 최신 정보의 유지관리 및 이용,
1.3.5. 인증을 상실하는 레지스트라에 의해서 gTLD에서 주관되는 등록명에 대한 책임을 업무 지속 중인 레지스트라들 사이에서 분배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 해서, 레지스트리 운영자 또는 레지스트라에 의한운영 정지 또는 종료로 인 한 도메인네임 등록의 붕괴를 피하기 위한 절차,
1.3.6. 그리고, 하나 이상의 등록명을 주관하는 레지스트라가 변동되는 경우의 등 록 데이터 이전.
1.4. 컨센서스 정책에 대한 다른 제한들에 추가해서, 컨센서스 정책은 다음에 따라야 한 다.
1.4.1. 레지스트라 서비스의 요금을 규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1.4.2. 임시 정책(아래 정의됨) 또는 컨센서스 정책에 관한 제한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
1.4.3.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의 갱신, 종료 또는 개정에 대한 기간이나 조건, 또는 레지스트라가 ICANN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해서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 에 있는 조항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
1.4.4. 그리고, 기준, 정책, 절차 또는 실무를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또는 불평등 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않는 한 레지스트라를 차별적으로 취득하지 않으며, 자신의 책임을 개방적 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는 ICANN의 의무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
2. 임시 정책. 레지스트라는 ICANN 이사회("이사회")가 레지스트라 서비스, 레지스트리 서비스,
DNS 또는 인터넷의 안정성이나 보안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해당 수정 또는 개정이 정당하고, 그 주제에 관한 명세서 또는 정책의 즉각적인 임시적 수립이 필요하다고 합 리적으로 결정하는 한, 이사회가 그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결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채택해서 수립하는 모든 명세서나 정책("임시 정책")을준수하고 실시해 야 한다.
2.1. 이렇게 제안되는 명세서나 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한 범 위를 협소하게 조율해야 한다. 임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임시 정책 이 채택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ICANN 내부규칙에 규정된 컨센서스 정책 개발 과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2.1.1. ICANN은 자신이 임시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와 이사회가 왜 그러한 임시 정 책이 인터넷 이해관계자들의 컨센서스에 의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지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재된 자문 보고서 또한발행해야 한다.
2.1.2. 임시 정책이 채택되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임시 정 책이 컨센서스 정책이 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1년을 초과 하지 않는 전체 기간에 대해서 매 90일마다 그 임시적 채택을 재확인해야 한 다.
1년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당 1년 기간 중에 임시 정책이 컨센서스 정책 으로 되지 못하고 이사회에 의해서 재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레지스트라 는 더 이상 해당 임시 정책을 준수하거나 시행할 필요가 없다.
3. 통지 및 내용 상충. 레지스트라에게는 관련된 긴급성을 고려해서, 해당 정책 또는 명세 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센서스 정책 또는 임시 정책의 수립에 대한 통지 후에 합리 적인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레지스트라 서비스와 컨센서스 정책 또는 임시 정책 사이 에 상충되는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컨센서스 정책이나 임시 정책의 효력이 우선하지 만, 이는 상충되는 주제 사안에 관해서만 한정된다. 명확히 하자면, 이 명세서의 요건 을 충족하는 컨센서스 정책은 레지스트라와 ICANN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조항을 보 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지만, 이는 오로지 해당 컨센서스 정책이 이 명세서 1.2항 및 1. 3항에 규정된 사안에 관련되는범위까지로만 한정된다.
프라이버시 및 대리사용 등록에 관한 명세서
레지스트라는 (i) 2017년 1월 1일과 (ii) ICANN이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 3.14항에 언급된 프 라이버시 및 대리사용 인증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는 이 명세서의 조건을 준수하고, 자신의 계열사들과 재판매자들에게도 이를 준수하도 록 요구하기로 동의한다. 단, ICANN과 작업그룹은 이 명세서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상호 합 의할 수 있다. 이 명세서는 ICANN이나 레지스트라에 의해서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
1. 정의. 이 명세서의 목적상, 다음 정의를 적용한다.
1.1 “P/P 고객”은 P/P 제공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용어를 불문하고, 프라이버시 서 비스 및 대리사용 서비스의 허락을 받은 자, 고객, 수익적 사용자, 수익자 또 는 그 밖의 수령자를 의미한다.
1.2 “프라이버시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에 의해서 등록명이 등록명 보유자로서 의 자격으로 그 수익적 사용자에게 등록되지만, 등록 데이터 서비스(후이 즈)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에 있는 등록명 보유자의연락처 정보를 표시하 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P/P 제공자 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1.3 “대리사용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등록명 보유자가 P/P 고객에게 도 메인네임 사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P/P 고객에게 등록명 사용을 허락하고, 등 록 데이터 서비스(후이즈)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에는 P/P 고객의 연락처 정 보가 아니라 등록명 보유자의 연락처 정보가 표시되는 서비스이다.
1.4 “P/P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되는 바에 따라 레지스트라와 그 의 계열사들을 포함하는, 프라이버시/대리사용 서비스의 제공자이다.
2. 레지스트라의 의무. 재판매자를 통해서 보급되는 레지스트라 또는 그 계열사 의 P/P 서비스를 포함해서, 레지스트라 또는 그 계열사가 제공하고, 레지스트라 가 주관하는 등록명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대리사용서비스 또는 프라이버시 서비스 에 대해서, 레지스트라와 그 계열사는 반드시 모든 P/P 제공자들이 이 명세서에 기 술된 요건을 따르고, 이 명세서에 따라 공표되는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해 야 한다.
2.1 서비스 조건의 공개. P/P 제공자는 자신의 웹사이트 및/또는 레지스트라의 웹 사이트상에 자신의 서비스 조건(가격 포함)을 공표해야 한다.
2.2 남용행위/침해행위 연락처. P/P 제공자는 상표(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남 용 또는 침해를 신고하고자 하는 제3자를 위한 연락처를 공표해야 한다.
2.3 P/P 제공자의 신원 공개. P/P 제공자는 자신의 웹사이트 및/또는 레지스트라 의 웹사이트상에 자신의 사업상 연락처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2.4 서비스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설명. P/P 제공자는 자신의 웹사이트 및/또는 레 지스트라의 웹사이트상에 P/P 제공자 서비스 계약서 사본과 다음 사항의 처 리를 위한 P/P 제공자의 절차에 대한 설명을 공표해야 한다.
2.4.1 P/P 제공자가 관리하는 도메인네임 등록의 남용행위를 신고하기 위 한 절차 또는 이용시설,
2.4.2 제3자의 상표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절 차 또는 이용시설,
2.4.3 P/P 제공자가 제3자로부터 P/P 고객에게 연락사항을 전달하는 상황,
2.4.4 P/P 제공자가 P/P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시키는 상황,
2.4.5 P/P 제공자가 등록 데이터 서비스(후이즈)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에 서 P/P 고객의 신원 및/또는 연락처 데이터를 공개 및/또는 공표하는 상 황,
2.4.6 그리고, P/P 제공자가 P/P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 및 이 서비스 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2.5 P/P 고객 정보의 에스크로. 레지스트라는 계약 3.6항에 의해서 요구되는 자 신의 등록 데이터 에스크로 예치자료에 P/P 고객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한 다. 이 명세서 2.5항에 따라서 에스크로된 P/P 고객 정보는 계약이 종료되거 나 레지스트라가 사업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ICANN이 이용 할 수 있다.
3. 면제. 레지스트라는 다음 사실을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명세서의 요 건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1 등록명 보유자가 레지스트라 또는 그의 계열사 중 하나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 는 P/P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
3.2 등록명 보유자가 레지스트라 모르게 다른 자(즉, 대리사용 서비스 제공자로 서 활동하는 자)에게 등록명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
3.3 또는, 등록명 보유자가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P/P 제공자의 이용조건을 승낙 하지 않고 P/P 제공자 연락처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사실.
데이터 보유 명세서
1. 레지스트라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gTLD 내에서 레지스트라가 주관하는 각 등록 명에 대해서 자신의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내에 아래 명시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안전 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때때로 갱신되는 바에 따름).
1.1. 레지스트라는 도메인네임의 등록("등록") 시점에 등록자들로부터 다음 정보를 수 집하고, 레지스트라가 등록을 주관하는 동안과 그 후 추가로 2년 동안 해당 정보 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1.1.1. 등록자의 성명 또는 완전한 법률상 명칭,
1.1.2. 등록자의 행정 연락담당자, 기술 연락담당자 및 대금청구 연락담당자의 성명, 또는 등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책,
1.1.3. 등록자, 행정 연락처, 기술 연락처 및 대금청구 연락처의 우편주소,
1.1.4. 등록자, 행정 연락처, 기술 연락처 및 대금청구 연락처의 이메일 주소,
1.1.5. 등록자, 행정 연락처, 기술 연락처 및 대금청구 연락처의 전화 연락처,
1.1.6. 후이즈 명세서에 규정된 바에 따른 후이즈 정보,
1.1.7. 등록과 관련해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된 도메인네임 서비스의 종류,
1.1.8. 그리고, 레지스트라에 의해서 수집되는 범위까지, “기록 상의 카드(card on
file)”, 당기 제3자 거래 번호, 또는 그 밖의 순환해서 발생하는 결제 데이 터.
1.2. 레지스트라는 상호 간의 관련 조치 후 180일 이상 다음 정보를 수집해서 유지관 리해야 한다.
1.2.1. 레지스트라가 등록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결제 수 단 및 방법, 또는 제3자 결제 처리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거래 번호에 관한 정보,
1.2.2. 로그 파일, 대금청구 기록, 그리고 해당 기록의 수집 및 유지관리가 상업 적으로 실현 가능하거나, 레지스트라가 운영되는 업계 내에서 업계 전반 에 걸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관행에 부합되는범위까지, 전송 방법 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통신 소스 및 목적지 정보가 포함된 기록들: 등록에 관한 레지스트라와 등록자 사이 의 통신과 연관된 (1) 소스 IP 주소, HTTP 헤더,
(2) 전화, 문자 또는 팩스 번호, 그리고 (3) 이메일 주소, Skype 핸들(handle), 또는 인스턴트 메시징 식별자,
1.2.3. 그리고, 로그 파일과, 해당 기록의 수집 및 유지관리가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하거나, 레지스트라가 운영되는 업계 내에서 업계 전반에 걸쳐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관행에 부합되는 범위까지, 최초의 등록을 포함해 서, 통신 및 세션의 날짜, 시간 및 시간대가 포함된 등록과 연관된 그 밖 의 기록들.
2. 레지스트라가 (i) 해당 관할 국가에서 국내적으로 알려진 법률사무소로부터 레지스트 라에 의한 이 계약에 명시된 어떠한 데이터 항목의 수집 및/또는 보유가 관련 법률을 위반할 합리적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된법률의견서("법률의견"), 또는 (ii) 이 명세서의 데이터 수집 및/또는 보유 요건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다고 규정한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정부 기관의 유권해석 또는 서면 지도 중 하나를 받은 것에 기초해서 이 명세서 에 명시된 데이터 항목의 수집 및/또는 보유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다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결정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ICANN에게 해당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명세서의 특정 조건에 대한 준수의 포기를 요청할 수 있다("포기요청"). 이러한 서 면 통지는,
(i) 적용되는 관련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이터 수집 및 보유 항목, 해당 데이터 의 수집 및/또는 보유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방식, 해당 결정 및 그와 관련되는 그 밖의 사실과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명시해야 하고,
(ii) 해당되는 바에 따라서, 법률의견과 정부 유권해석 또는 지도의 사본이 수반되어야 하며,
(iii) 해당 결정과 관련해서 각 경우에정부 당국으로부터 레지스트라가 받은 문서 자료 와 ICANN부터 합리적으로 요청받은 그 밖의 문서 자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 지를 받은 후,
ICANN과 레지스트라는 그 사안에 대해서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사안을 협의해야 한다.
ICANN의 후이즈와 프라이버시 법률 상충 시의 처리 절차가 이 명세서의 요건에 관련 되는 상충 사항을 포함하기 위해서 개정될 때까지, 그리고 ICANN이 레지스트라의 결 정에 동의한다면,
ICANN의 최고법무책임자 사무국은 이 명세서의 영향받는 조항의 준수와 집행을 임 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정지하고, 포기요청을 승인할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면제를 승인하기 전에, ICANN은 30일 동안 자신의 웹사이트상에 자신의 결정을 게시한다. ICANN의 후이즈와 프라이버시 법률 상충 시의 처리 절차가 개정된 다음부터는 모든 포기요청(승인 여부를 불문함)을 그와 같이 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야 한다.
3. (i)
ICANN이 본건 레지스트라와 동일한 관할 국가에 소재하는 어떤 레지스트라로부터의 포기요청에 응답해서 이 데이터 보유 명세서의 어떤 요건에 대한 준수를 이전에 포기 했었고,
(ii) 본건 레지스트라가 해당포기를 승인하는 것에 대한 ICANN의 동의를 발생시킨 동 일한 관련 법률을 적용받는 경우, 본건 레지스트라는 유사한 포기를 승인하도록 ICAN N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은 ICANN이 해당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 위해서 합리 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본건 레지스트라에게 제시하지 않는 한 ICANN에 의해서 승인
되어야 하며,
ICANN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 본건 레지스트라는 그 이후부터는 이 데이터 보유 명세서 2항에 따라서 포기요청을 할 수 있다.
4. 관련 법률의 위반에 대처하기 위한 이 데이터 보유 명세서에 대한 개정은 오로지 해당 위반을 발생시키는 관련 법률의 특정 조항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적용된다. 관 련 법률이 이 데이터 보유 명세서에 본래 명시된 바에 따른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 및/ 또는 보유를 더 이상 금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지 또는 개정(또는 대체)되는 경우, 레 지스트라는 그와 같이 개정된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도까지 이 명세서의 본래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한다.
레지스트라 정보 명세서
레지스트라는 아래 명시된 정보를 ICANN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정보는 계약 3.17항에 따 라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ICANN은 아래 정해진 정보에 관해서 해당 정보를 계약 3.15 항에 규정된 공개 요건에 따라서 보유한다.
일반 정보
1. 레지스트라의 완전한 법률상 명칭.
2. 레지스트라의 법적 형태(예컨대, 유한책임회사, 법인, 정부기관, 정부간 조직 등).
3. 법률적 및 재무적 목적을 위해서 레지스트라의 사업이 등록된 관할 국가.
4. 레지스트라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이 번호를 발급한 당국의 명칭.
5. 레지스트라가 사용하는 모든 사업상 명칭 및/또는 거래상 명칭.
6. 레지스트라가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양호한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현행 문서 자 료 제공. 설립 증명의 경우, 레지스트라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예컨대, 구성원 합 의서) 제공. 레지스트라가 정부 기관 또는 조직인 경우, 해당 정부 기관 또는 조직의 설립 근 거가 되는 관련 법률, 정부 결정 또는 그 밖의 증서에 대한 인증 사본 제공. 정부 기관이 나 조직 이외의 권리주체에 관해서, 레지스트라의 관할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해당 증명 서 또는 문서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조직이 설립되었고 양호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하 는 공증인 또는 레지스트라 관할 국가의 법원에서 정당한 자격을 부여받은 개업 변호사 가 작성하고 서명한 진술서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7. 레지스트라의 연락 주소.* 이 주소는 계약상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며, 레지스 트라는 반드시 이 주소에서 통지와 법적 절차의 송달을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 우체국 사 서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8. 계약상의 목적을 위해서 레지스트라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본 전화번호.
9. 계약상의 목적을 위해서 레지스트라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본 팩스 번호.
10. 계약상의 목적을 위해서 레지스트라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본 이메일 주소.
11. 레지스트라의 본점 소재지 또는 주소가 7항에 규정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소, 전 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세부사항 제공.* ICANN에게 레지스트라가 본 점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현행 문서 자료 제공.
12. 위에 제공되는 레지스트라의 본점 또는 연락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레지스트라 가 운영되거나 경영될 그 밖의 주소. (이러한 경우에는 설명을 제공해야 함.) 레지스트라
가 각각의 지정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현행 문 서자료를 ICANN에게 제공.
13. 주 담당자 성명:
직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14. 포트 43 후이즈 서버의 URL 및 위치. 소유관계, 이사 및 임원 정보
15. 레지스트라의 현행 사업주체에 대해서 최소 5%의 소유지분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 인의 완전한 명칭, 연락처 정보 및 직책. 열거된 각자에 대해서, 해당 자의 소유 지분율 명 시.
16. 레지스트라의 모든 이사의 성명, 연락처 정보 및 직책.
17. 레지스트라의 모든 임원의 성명, 연락처 정보 및 직책.* (임원의 성명과 직책은 반드 시 공표되어야 함.)
18. 레지스트라 서비스 제공을 감독하는 모든 선임 경영진 및 그 밖의 핵심 인력들의 성 명, 연락처 정보 및 직책.
19. 15항부터 18항까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언급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서, 해당 개인이나 법인이 다음에 해당되는지를 명시함.
a) 과거 10년 이내에, 중죄 또는 금융활동과 관련된 비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 나, 법원에 의해서 사기 또는 수탁자 의무 위반을 범했다는 판단을 받았거나, 또 는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성 있는 사법적 결정의 대상이었는지 여부,
b) 과거 10년 이내에, 부정행위 또는 타인의 자금에 대한 오용과 관련된 행위로 정 부 또는 업계 감독 기관에 의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
c) 19(a)항 또는 19(b)항에 명시된 종류의 유죄판결, 판단, 결정 또는 징계를 받 을 수 있는 사법적 또는 감독적 절차에 현재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
d) 또는, ICANN이 부과하는 부적격자 대상인지 여부.
(a)항부터 (d)항까지의 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을 제공함.
20.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계열 레지스트라들을 열거하고, 그 계열관계를 간략히 기술 함.
21. 20항에 열거된 권리주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 1항부터 14항까지에서 요구되는 정 보를 제공해야 함.
22. 해당하는 경우에는, 레지스트라의 최상위 모기관을 기재함.* 그 밖의 사항
23. 레지스트라 또는 그의 계열사 중 누군가가 프라이버시 서비스 또는 대리사용 서비스 를 제공하는가(프라이버시 및 대리사용 등록에 관한 명세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름)? 그 런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서비스 또는 대리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개인을 열 거함.
24. 20항에 열거된 권리주체에 대해서, 위 1항부터 14항까지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 함.
25. 레지스트라가 재판매자들의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가?
26. 그런 경우에는, 레지스트라가 알고 있는 해당 재판매자들 모두의 명단을 제공 함. 이 26항에 명시된 정보는 요청을 받는 경우에 ICANN에게 제공해야 함. ICANN이 해 당 정보의 수령 및 보유를 위한 안전한 방법을 개발하는 시점부터 해당 정보는 계약 3.17 항에 따라서 ICANN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로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레지스트라의 웹사이트상에도 공표해야 한다.
레지스트라 운영 추가 명세서
이 명세서는 레지스트라 이해관계자 그룹(또는 그 승계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ICANN 이 때때로 개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갱신은 전체적으로 볼 때 레지스트라 업계와 관련해 서 상업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DNSSEC
레지스트라는 고객들을 위해서 공개키 자료(예컨대, DNSKEY 또는 DS 리소스 기록) 를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주문을 DNSSEC를 지원하는 레지스트라들에게 전달함 으로써, 요청에 따라서 자신의 고객들이 DNSSEC를 이용하도록 반드시 허용해야 한 다. 이러한 요청은 안전한 방법과 업계 최선의 실무에 따라서 수락 및 처리되어야 한 다. 레지스트라는 이해 관계 있는 TLD에 의해 지원되고 레지스트리에 나타나는 공
개 키 알고리즘 및 다이제스트 타입을 수락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xxxx://xxx.xxxx
.org/assignments/dns-sec-alg-numbers/dns-sec-alg-numbers.xml> 및 <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되어 있다. 이러한 모 든 요청은 RFC 5910 또는 그 승계 기준에 명시된 EPP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레지스 트리에게 전송되어야 한다.
2. IPv6
레지스트라가 등록자들에게 네임서버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범위 까지, 레지스트라는 반드시 IPv4 주소 및 IPv6 주소가 명시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3. IDN
레지스트라가 다국어 도메인네임(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즉 “IDN”) 등록 을 제공하는 경우, 모든 신규 등록은 반드시 RFC 5890, 5891, 5892, 5893 및 그 승
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레지스트라는 때때로 개정, 수정 또는 대체되는 바에 따라 h ttp://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제공되
는 IDN 가이드라인 또한 준수해야 한다. 레지스트라는 관련 레지스트리에 의해서 공 표되는 IDN 목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등록자의 권리 및 책임
도 메인네임 등록자의 권리:
1. 귀하의 도메인네임 등록 및 그와 관련해서 귀하가 이용하는 프라이버시/대리사용 서 비스에 대해서는 ICANN 인증 레지스트라와 체결되는 등록 계약의 적용을 받아야 합 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이 등록 계약을 검토하고, 귀하의 기록을 위해서 사본을 다운로 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귀하는 다음에 관한 정확하고 열람 가능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귀하의 ICANN 인증 레지스트라의 신원,
귀하의 레지스트라와 연계된 대리사용 또는 프라이버시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
도메인네임 등록에 적용되는 가격 정보 등 귀하의 레지스트라의 이용약관,
귀하의 레지스트라가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서비스에 적용되는 가격 정보 등의 이 용약관,
귀하의 레지스트라와 프라이버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고객 지원 서비스 및 그 이용 방법,
귀하의 레지스트라 및 이들이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서비스에 관한 우려사항을 제 기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레지스트라가 제공하는 대리사용 또는 프라이버시 서비스를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귀하의 도메인 이름 등록사항을 등록, 관리, 이전, 갱신 및 복원하기 위 한 레지스트라의 절차를 설명하는 지침.
3. 귀하는 레지스트라의 직접적이거나 대리사용 또는 프라이버시 서비스를 통한 허위 광 고 또는 기만적인 거래 관행에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기만적 고지, 숨은 수수료 및 거주지의 소비자 보호 법률에 따라불법으로 인정되는 관행이 포함됩니다.
도메인네임 등록자의 책임:
1. 귀하는 레지스트라, 레지스트리 및 ICANN의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레지스트라가 게 시하는 이용약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귀하는 레지스트라의 현행 등록 계약을 관련 갱신사항과 함께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 다.
3. 귀하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4. 귀하는 후이즈 등과 같은 디렉토리에서의 공표사항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를 즉각 갱신해야 합니다.
5. 귀하는 레지스트라의 문의는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고, 레지스트라 계정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귀하는 도메인 이름 등록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선택 하는 경우, 결제 정보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로고 라이선스 명세서
캘리포니아 비영리 공익법인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ICANN")와 [조직 형태 및 관할 국가]인 [레지스트라 명 칭]("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레지스트라 인증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부 록("로고 라이선스 명세서")은 그 일부이다.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의 정의는 이 로고 라이 선스 명세서에 적용된다.
레지스트라는 ICANN 인증 레지스트라로서 레지스트라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 로고 라이 선스 명세서의 서명란 아래에 열거된 상표("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ICANN으 로부터 취득하고자 하며, ICANN을 이를 레지스트라에게 부여하고자 한다. 레지스트라 인 증 계약에 따라서, 그리고 이를 전제로, 레지스트라와 ICANN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라이선스
1. 라이선스 부여. ICANN은 이 명세서의 유효기간 동안 레지스트라가 ICANN에 의해서 도 메인네임의 레지스트라로서 인증받았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로지 레지스트라 서비스 의 제공 및 마케팅과 관련해서만 본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적인 권 리 및 라이선스를 레지스트라에게 부여한다. 이 조항과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 2.2항에 규 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레지스트라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본건 상표 또는 본건 상표의 일 부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상표, 용어, 문구 또는 디자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상표의 소유권. 레지스트라가 취득하게 되는 본건 상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ICANN 의 이익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ICANN에게 양도된다. 레지스트라는 본건 상표 또는 그와 연 관된 영업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3. 서브라이선스 금지. 레지스트라는 ICANN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레지스트라의 재판매자 포함)에게 이 명세서에 따른 자신의 권리에 대한 서브라이선스 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등록 및 집행
1. 등록. 본건 상표에 대한 등록 및 그 밖의 형태 보호는 오로지 ICANN에 의해서 그 명의 와 비용으로만 취득되어야 한다.
2. 집행.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의 재판매자 또는 계열사를 포함해서, 제3자에 의한 본 건 상표의 실제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침해에 대해서 즉각 ICANN에게 통지해야 한다. ICANN은 그러한 제3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전적인 재량권을 가 지며, 레지스트라가 ICANN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ICANN이 그러한 조치로부터 회복되는 모든 것을 보유한다.
3. 추가 보장. 레지스트라는 ICANN이 본건 상표에 대한 상표 등록(들) 및 그 밖의 형태의 보 호를 취득, 유지 및 집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자료(예컨대, 본건 상표 가 기재된 홍보자료의 URL 및 샘플), 협력 및 지원의 제공을 포함해서, 이 명세서의 조건 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ICANN이 요청하는 그 밖의 문서를 체결하고, 필요한 모든 조 치를 취하기로 동의한다.
기간 및 종료
이 로고 라이선스 명세서는 이 명세서 또는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이 더 먼저 종료되지 않 는 한, 양 당사자들에 의해서 아래 서명되는 날부터 만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당사자 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명세서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
리가 있다. 이 명세서가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본건 상표에 대한 모든 사 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상의 증명으로써, 당사자들은 그들의 정당한 권한 있는 대표자를 통해서 이 로고 라이 선스 명세서를 체결한다.
ICANN 서명: | [레지스트라 명칭] 서명: 성명: 직책: 일자: |
상표:
1. ICANN 인증 레지스트라
2.
규정준수 증명서
20 년 월 일
캘리포니아 비영리 공익법인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ICANN")와 [조직 형태 및 관할 국가]인 [레지스트라 명 칭]("레지스트라") 사이에서 20 년 월 일자로 체결된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계약") 3.15항에 따라서, 아래 서명한 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레지스트라 임원으 로서의 자격으로, 레지스트라를 대신해서 다음과 같이 증명한다.
서명자는 레지스트라의 (반드시 다 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함: 최고경영자, 최고운영책임자, 최고재무책임자 또 는 기능상 이에 준하는 자)이다.
레지스트라는 계약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고안된 레지스트라 정 책 및 절차의 수립, 유지관리, 검토, 점검 및 개정을 위해 의도된 과정과 절차를 구비하고 있 다.
서명자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최선의 범위까지, 레지스트라는 20 년에 자신이 이 행하거나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계약에 포함된 모든 확약, 동의, 의무 및 조건 을 이행하고 준수했다.
서명자는 표제 아래 표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 증명서에 서명한다.
[레지스트라]
서명:
성명:
직책: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부속서
캘리포니아 비영리 공익법인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ICANN")와 [조직 형태 및 관할 국가]인 [레지스트라 명 칭]("레지스트라") 사이에 체결된 레지스트라인증 계약("계약")에 대한 이 경과조치 부속 서("부속서")는 2013년 월 일자로 체결한다.
전문: ICANN과 레지스트라는 이 문서 체결일 현재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ICANN은 레지스트라가 계약의 일정한 운영 조항을 실시하는 것이 이 문서 체결 일 현재 가능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ICANN은 2014년 1월 1일까지는 계약의 다음 규정들과 명세서들을 강제하지 않는 다. 계약의 3.4.1.1항, 3.4.1.5항, 3.7.10항, 3.7.11항, 3.12.4항, 3.12.7항, 3.14항, 3.18 항 및 3.19항; 계약의 3.7.8항 중 첫 번째 문장; 후이즈 정확성 명세서; 데이터 보유 명세 서; 그리고, 등록 데이터 디렉토리 서비스(후이즈) 명세서 2.2항에 규정된 서비스 수준 합 의서(총칭해서, "경과조치 규정").
2. 추가로, 레지스트라가 이 부속서 체결 직전에 2009년에 ICANN이 채택한 레지스트라 인 증 계약 서식("2009 RAA")의 당사자였던 경우, 레지스트라는 2014년 1월 1일까지 자신 의 기존 등록자 등록 계약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단, 해당 계약은 2009 RAA의 3.7.7항 을 준수해야 한다.
3.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 3.15항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은 경과조 치 규정의 준수에 관해서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이 문서 2항에 따른 등록자 등록 계약을 사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레지스트라는 경과조치 규정에 기재된 의무를 준수하고, 2014년 1월 1일 전에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는 등록자 등록 계약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상 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동의한다.
5. 레지스트라는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경과조치 규정들과 계약 3.7.7항을 반드시 완 전히 준수해야 하며, 이 날짜에 이 부속서는 4항과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 의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6. ICANN과 레지스트라 후이즈 실증작업그룹(아래에서 정의됨)은 레지스트라가 계약 의 후이즈 정확성 프로그램 명세서 1(e)항에 명시된 교차 항목 실증("교차항목실증")을 완 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도구 세트를 확인하고 지정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그 러한 도구가 ICANN과 레지스트라 후이즈 실증작업그룹 사이에서 상호 합의되는 경우, ICANN은 레지스트라에게 해당 합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이 통지에서는 합의
된 도구를 명시하고 기술해야 함). ICANN이 해당 통지를 전달한 날로부터 180번째 날에 효 력을 발생하는 조건으로, 레지스트라는 후이즈 정확성 프로그램의 1(e)항에 명시된 의무 를 준수해야 한다. 이때까지 ICANN은 해당 의무의 준수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 6항의 목적상, 레지스트라 후이즈 실증작업그룹은 그룹의 표결(이 표결은 전자적 수단 을 통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그룹이 정하는 검증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음) 을 통해서 당시에 재임 중인 그룹 구성원들의 승인(아래에서 정의됨)을 받은 때에 해당 교 차항목실증 도구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레지스트라 후이즈 실증작업그룹”은 그 구성원들에게 레지스트라들이 교차항목실증 을 완료할 수 있는 도구 세트를 확인하고 지정하는 과업이 부여된 기존 작업 그룹을 의미 한다. 레지스트라 후이즈 실증작업그룹의 구성원은 ICANN 인증 레지스트라들의 자발적 인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초에는 기존 작업 그룹에 현재 재임 중인 구성원들로 구 성된다.
“승인”은 당시 재임 중인 그룹 구성원들에 의해서 제안되는 교차항목실증 도구의 채택에 찬 성하는 표결이, 기권하거나 표결에 불참한 의결권을 해당 도구의 채택에 찬성하거나 반대 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해당 구성원들의 최소 3분의 2인 경우에 레지스트라 후이즈 실 증작업그룹의 표결에 따라 취득된다. 위에 언급된 그룹의 표결 목적상, (i) 오로 지 ICANN 인증 레지스트라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만이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위에 기술 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ii) 레지스트라 후이즈 실증작 업그룹에서 활동하는 ICANN 인증 레지스트라 또는 계열 레지스트라의 그룹 누구도 1표 를 초과하는 표결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7. 이 부속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은 그 조건에 따라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 며, 당사자들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다.
[이하, 서명 페이지]
이상의 증명으로서, 당사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한 있는 대표자를 통해서 이 부속서 2부 를 체결한다.
ICANN 서명: 성명: 직책: | [레지스트라] 서명: 성명: 직책: |
[1] 이 데이터 항목은 삭제될 수 있지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위치에 표시되어야 한다.
[2] 유의사항: 해당되는 모든 상태는 반드시 후이즈 출력자료에 표시되어야 한다.
[3] 레지스트리로부터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둘 수 있음.
[4] "명칭" 또는 "조직"을 요하는 등록자, 행정 및 기술 연락처 항목의 경우, 출력 자료에는 반드시 명칭 또는 조직 중 하나(또는, 가능하면 양자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모든 “주/지방”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남겨둘 수 있다.
[6] 모든 “우편번호”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남겨둘 수 있다.
[7] 모든 “전화 구내번호”, “팩스” 및 “팩스 구내번호”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남겨둘 수 있다.
[8] 레지스트리로부터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둘 수 있음.
[9] 레지스트리로부터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둘 수 있음.
[10] 연관된 모든 네임서버를 반드시 열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