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 적용)
1. TIMES MOBILITY CO., LTD.(이하 "당사"라 함)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차량(이하 "렌터카"라 함)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이 이것을 임차하는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를 운영합니다. 단, 본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본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 지침 및 일반적인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3. 임차인은 제 7 조 제 1 항에 의거해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 그 운전자에게 본 약관에서 운전자와 관련된 부분을 알리고 준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4.본 약관의 규정과 일본어 약관의 규정이 모순될 경우에는 일본어 약관이 우선됩니다.
제 2 장 예약
제 2 조 (예약 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빌릴 때에 본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 등에 동의한 후에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에 차종 클래스, 대여 개시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어린이용 카시트 등 추가 장비의 필요 여부, 그 외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함 )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해야 합니다. 예약 시에 당사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예약 보증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 3 조 (예약 변경)
임차인은 제 2 조 제 1 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여 개시 일시까지 당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 4 조 (예약 취소 등)
1. 임차인은 당사의 승인을 얻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약한 대여 개시 시각보다 1 시간 이상 경과했는데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함)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임차인이 제 2 조 제 2 항에 정하는 예약 보증금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제 2 항, 제 3 항에 따라 예약이 취소된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예약 보증금을 당사가 수령한 상태에서 해당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불된 때에는 당사는 해당 예약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5.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받은 렌터카를 빌려드릴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신속히 임차인에게 연락합니다. 이 경우 예약한 것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함 )를 빌려드릴 수 없을 때, 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를 임차인이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은 해제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천재지변, 사고, 도난, 차량 고장 또는 결함, 리콜, 그 외 임차인에 의한 반납 지연, 유선전화・휴대전화・인터넷 접속 등 전기통신사업의 통신장애, 당사 렌터카 대여 사업의 운영에 이용되는 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 기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하신 렌터카를 임차인에게 빌려드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빌려드리는 것이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신속히 통지합니다. 이 경우에 대체 렌터카를 빌려드릴 수 없을 때, 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를 임차인이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예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예약의 해제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제 5 항, 제 6 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대체 렌터카의 대여를 승인한 때에는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하신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은 경우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 5 조 (계약 부존재)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의 취소, 대여 계약의 불성립을 포함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제 4 조를 적용하거나 제 4 조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제 6 조 (예약업무 대행)
1.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및 제휴 회사 등(이하 “에이전트”라 함 )을 통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에이전트를 통하여 제 1 항의 신청을 한 임차인은 제 3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대여
제 7 조 (대여 계약의 성립)
1.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자여 제 138 호 1995 년 6 월 13 일)에 의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카드) 및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 및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을 요구합니다. 단, 그 외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을 당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사가 승인한 방법으로 대여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5. 대여 계약은 임차인이 대여 조건을 명시한 후에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본 계약・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시하는 동시에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상당성을 판단한 후에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6.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인도는 제 2 조 제 1 항에서 지정하는 대여 개시 일시에 같은 조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실시하며, 이미 수령한 예약 보증금은 대여 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7.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이미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대여 계약의 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본조항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확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 4 조 제 4 항에 따라 당사에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동항 적용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제 8 조 (대여 계약 체결 거부)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대여하는 렌터카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면허의 종류 및 조건 등을 충족하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2)술기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띠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어린이용 카시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6 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는 경우
(5)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한 자(이하 “폭력단원 등”이라 함)로 인정될 때 또는 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 등의 유지, 운영에 협력 혹은 관여했거나 폭력단원 등과 교류한 사실이 판명됐을 때.
(6)예약 시에 지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7)과거 대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 당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
(8)과거 대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제 22 조에 열거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9)과거 대여 이력(다른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빌린 경우도 포함)이 있는 경우에 제 26 조 제 6 항 또는 제 35 조 제 1 항에 열거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10)과거 대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 대여 약관 또는 보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 경우
(11)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12)파크 24 그룹의 각 회사(xxxxx://xxx.xxxx00.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규약 및 약관을 위반했을 때, 해당 규약 및 약관에 규정된 이용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해 해당 이용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됐을 때
(13)그 외 당사가 대여가 적당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2. 전항의 경우 임차인과의 사이에 이미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는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예약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고, 임차인은 제 4 조 제 4 항에 준하여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동항 적용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제 9 조 (대여증의 교부 및 휴대 등)
1. 당사는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할 때는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효고현의 경우 고베 운수감리부 효고 육운부장, 오키나와현의 경우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 이하 제 10 조 제 2 항에 있어서도 동일)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발행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에 제 1 항에 따라 발행받은 대여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경우 대여증도 함께 당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대여 요금)
1. 대여 요금은 이하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 등을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기본 요금
(2)보상 요금(세이프티 패키지 수수료, 영업 중단 요금(NOC), 슈퍼 세이프티 패키지 수수료 등)
(3)추가 항목(장비 및 옵션) 요금
(4)편도 반납(원웨이) 요금
(5)급유/충전 대행 수수료
(6)거리요금(대여 기간 중의 주행거리에 따라 산출)
(7)배차인수 요금
(8)기타 요금
2. 기본 요금이란 대여 계약 체결 시 당사가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을 말합니다.
3. 제 2 조에 정하는 예약이 성립된 후에 당사가 대여 요금을 개정한 경우에는 예약 시의 대여 요금과 대여 계약 체결 시의 대여 요금 중 낮은 쪽의 대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기간 중에 렌터카 차량을 이용해서 유료도로 또는 시간제 주차장 등 타사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사용과 관련된 이용 요금 등을 자신이 책임지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전항에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ETC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고속도로 운영회사 등(이하 “고속도로 운영회사 등”이라 함)으로부터 당사에게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유료도로 이용 상황에 관한 문의가 올 경우 당사는 고속도로 운영회사 등에게 해당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대여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여 요금)
임차인은 제 18 조에 의거하여 대여 기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대여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대여 기간 중에 대여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약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 및 제 17 조 제 2 항의 해약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상쇄)
당사는 본 약관에 의거하여 임차인에 대해 금전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임차인의 금전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당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 요금 및 그 외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대여 계약 해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를 사용하는 중에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 8 조 제 1 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어떠한 통지, 최고를 요하지 않고 대여 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정산 처리를 합니다.
(1)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이 있을 경우, 실제 대여한 이후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 요금액을 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당사는 제 24 조 제 1 항, 같은 조 제 2 항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3)전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임차인에게 제 17 조의 규정에 준해 같은 조 제 2 항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4)당사는 제 1 호와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정하는 채무에 대해 전조의 규정에 의거해 상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렌터카 하자에 의한 해제)
임차인은 렌터카가 임차인이 인도받기 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대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대여 중도 종료)
1. 렌터카 인도 후 대여 기간 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임차인에게 귀책성이 없는 사고, 도난 또는 고장, 기타 임차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렌터카 사용이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대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또한 이 경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에 따라, 당사는 임차인에게 렌터카 사용이 불가능해진 시점 이후의 대여 요금을 면제합니다.
2. 임차인은 제 1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여 중도 종료)
1. 렌터카 대여 기간 중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귀속성이 있는 사고, 고장, 그 외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터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해당 사고의 발생을 당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에 통보한 시점에서 대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기간 중에 렌터카를 사유지, 기타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무단으로 주정차하여 토지 소유자나 경찰 등이 당사에 렌터카의 이동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의해 차량을 즉시 이동하기 어렵다고 당사가 판단한 때에는 당사는 해당 렌터카를 이동 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의 경우, 당사가 렌터카를 이동 또는 회수한 시점에서 대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당사가 렌터카를 찾는 데 들인 비용 및 이동 또는 회수 등에 들인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해 대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는 전항의 비용 청구와 함께 이하의 규정에 따라 정산 처리를 합니다.
(1)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이 있을 경우, 실제 대여한 이후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 요금액을 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당사는 제 24 조 제 1 항, 같은 조 제 2 항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3)전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임차인에게 제 17 조의 규정에 준해 같은 조 제 2 항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4)당사는 제 1 호와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정하는 채무에 대해 제 12 조의 규정에 의거해 상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대여 중도 종료)
1. 임차인은 렌터카 사용 도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항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대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에서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 임차인은 제 1 항의 해약을 할 때에는 다음의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해약 수수료】
(대여 계약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 - 대여에서부터 해약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 x
50%
단,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한도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제 18 조 (대여 조건 변경)
대여 계약이 성립된 후, 임차인이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정한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단, 변경 후의 대여 조건으로는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는 변경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제 4 장 책임
제 19 조 (정기 점검 및 정비)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 48 조의 정기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의 확인 또는 대여 전의 차량 확인 과정에서 렌터카에 정비 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는 부품 교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3. 제 1 항의 확인 또는 대여 전의 차량 확인 결과, 렌터카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 4 조
제 5 항에 따라 임차인이 한 예약 계약은 해제됩니다. 또한, 이 경우 당사는 렌터카 가동 상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렌터카를 안내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그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일상 점검 및 정비)
1.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에 인도받은 렌터카에 대하여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 47 조의 2 에서 정하는 일상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등화장치의 점등, 제동장치의
작동, 기타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육안 등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일상 점검 및 정비 실시 후 렌터카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히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제 21 조 (관리책임)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고 렌터카를 사용,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의 관리책임은 대여 계약 성립 시에 발생하며, 대여 계약 종료 시에 소멸합니다.
3. 임차인은 제 1 항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렌터카를 오염, 손상,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당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금지행위)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당사의 허락 및 도로운송법에 의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제 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얻은 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전대하는 것, 또는 렌터카를 제 3 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당사의 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행위.
(3)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혹은 리모델링하는 등 렌터카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것.
(4)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에 사용하는 것, 또는 다른 차를
앞에서 견인하거나 뒤에서 미는 데 사용하는 것.
(5)법령 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양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6)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
(7)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8)렌터카를 노상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
(9)다른 이용자 또는 제삼자에게 심하게 폐를 끼치는 행위(렌터카 차량 내에서의 흡연, 렌터카 차량 안에 물품 등을 방치, 렌터카 오염, 손상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하는 것.
(10)당사가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애완동물을 동승시키는 행위.
(11)당사가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유 및 가솔린 등의 위험물 및 주사성 물질 및 감염증 검체 등 당사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 또는 건강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물품을 적재하는 행위.
(12) 불규칙한 운전(‘갈지자’ 운전, 급가속, 불필요한 급정거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교통법규상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음) 또는 부적절한 주정차(해당 장소의 공유・사유를 불문함) 등 왕래 및 주변 환경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3) 당사에 타당성이 결여된 요구를 하는 행위 또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언동(당사 또는 종업원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협박‧비방‧명예훼손‧모욕‧폭언 및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집요한 클레임에 의한 장시간 구속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하는 행위.
(14) 제 13 호 외에 당사에 현저하게 피해를 주는 행위 또는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 항 제 13 호 또는 제 14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당사는 당사에 의한 대면, 전화, 전자메일 또는 서면 등 모든 대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운전기사 서비스 제공의 거부)
임차인은 법령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대여에 부수하여 당사로부터 운전기사 서비스(운전기사 소개 및 알선 포함)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제 24 조 (배상책임)
1. 렌터카 대여 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귀책성이 있는 사고, 고장,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당사에 대하여 렌터카 이용 불가능 기간 중 또는 수리 기간 중의 영업 보상으로서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의 규정 외에 임차인은 본 약관 제 43 조에서 정한 세칙, 기타 대여 약관에 적용되는 약관, 규약, 특약 등을 위반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하여 제 3 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본 약관의 기타 규약에 상관없이 대여 계약에 관해 당사의 귀책사유(단,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 제외.) 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해당 대여 계약에서의 대여 요금 상당액을 상한으로 하여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일실 이익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5 조 (보상)
1. 당사는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된 손해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제도에 따라 임차인이 이용 중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부담한 제 24 조 제 2 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음의 한도 내에서 보전합니다.
(1)대인보상 1 인당 한도액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포함)
(2)대물보상 1 사고당 한도액 무제한 면책액(자기부담금) 5 만엔
(3)차량보상 1 사고당 한도액 차량 가액
면책액(자기부담금) 마이크로 버스, 일반 화물차, 특종용도차 10 만 엔, 기타 5 만 엔
(4)인신상해보상 1 인당 3,000 만 엔까지(자동차 사고에 의한 탑승자의 부상(후유 장해 포함) 및 사망에 대하여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손해액은 보험 계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
2. 보험 계약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본 약관 제 43 조의 소정의 세칙, 기타 대여 약관에 적용되는 약관,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제 1 항에서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또는 보상금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는 손해 및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 금액 또는 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및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대여 계약 체결 시에 특약에 의하여 제 1 항의 한도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약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 및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서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의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및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6 조 (주차위반을 한 경우의 조치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 중에 렌터카에 관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차위반을 한 경우, 임차인은 주차위반을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이하 “관할 경찰서”라 함)에 출두해 즉시 스스로 주차위반 관련 범칙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해당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차 이동, 보관, 인수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경찰서로부터 당사에 주차위반에 대해 연락이 온 경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해 신속히 렌터카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렌터카 반환 일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간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해당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는 등의 사무 절차를 밟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동시에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경찰서 등에 출두해 주차위반을 한 사실 및 위반자로서 법률상 조치에 따를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당사
지정 문서(이하 “자인서”라 함)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해당 주차위반 관련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전항의 제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대여 기간 중이더라도 당사는 해당 납부 또는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렌터카를 반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제 2 항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 기간 경과 후에 렌터카를 반납하신 경우 임차인은 해당 초과 기간분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경찰 및 공안위원회에 자인서 및 대여 조건, 당사에 등록된 임차인 또는 운전자 정보, 임차인에게 대여한 렌터카의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된 데이터 등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사전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5.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당사로 주차 위반 연락이 온 경우, 당사는 임차인에 대해 다음 항에서 지정하는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상당액의 예치금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예치금을 지불한 경우에, 당사가 다음 항에 지정한 방치 위반금을 납부하기 전에 임차인이 범칙금을 납부했을 경우, 당사는 예치금에서 해당 주차 위반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 51 조의 4 제 4 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아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혹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찾는 데 들인 비용 혹은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들인 비용을 부담한 경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로부터 차량의 사용 제한(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당사는 임차인에게 다음에 기재한 금액(이하 “주차위반 관련 비용”이라 함) 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방치 위반금 상당액
(2)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위반 위약금
(3)찾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4)당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사용 제한(운전 금지)으로 인한 영업 보상금
7. 당사가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때, 또는 임차인이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같은 항에 규정하는 청구액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정보관리 시스템(이하 “전렌협 시스템”이라 함 )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8.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주차위반 관련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2 항에 의거해 위반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사 지시 또는
제 2 항의 자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이하 “주차 위반금”이라 함)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며, 이를 제 6 항에 정하는 방치 위반금 및 주차위반 위약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9. 제 7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 위반금 및 제 6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비용 전액을 수령한 때에는 당사는 제 7 항에 규정하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10. 임차인이 제 6 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나중에 해당 주차위반 관련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것 등에 의하여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금을 환급받은 때에는 당사는 이미 지불받은 주차위반 관련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 8 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 위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1. 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하여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거나 또는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이 전액 당사에 지불된 때에는 당사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12. 렌터카를 노상에 불법 주차해 놓은 사이에 발생한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당사에 발생한 손해(불법 주차되어 있었던 렌터카가 손상된 경우의 수리 비용 및 견인차 비용 포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제 5 장 사고 및 도난 시의 조치 등 제 27 조 (사고 처리)
1.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에 렌터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심각성과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함께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즉시 사고 상황을 당사에 연락할 것.
(2)해당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증거가 되는 것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3)해당 사고에 관하여 제 3 자와 당사자 간에 해결하거나 합의를 할 때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얻을 것.
(4)렌터카 수리는 당사에서 하며,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지 말 것.
2. 임차인은 제 1 항에 따르고 그 밖에도 자신이 책임지고 사고 해결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을 위하여 해당 렌터카 관련 사고 처리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하며 관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펑크 수리 키트 또는 스페어 타이어가 실려 있는 경우, 펑크 수리 키트 또는 스페어 타이어로 직접 렌터카의 펑크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 및 운전자가 직접 펑크 수리 키트 또는 스페어 타이어로 수리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8 조 (도난)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에 렌터카 도난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할 것.
(3) 도난과 관련하여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 29 조 (고장 시의 조치 등)
1.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함께 당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2. 임차인은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에 연락한 시각을 기준으로 대여 계약이 종료되며, 임차인은 렌터카 예약 시에 지정한 대여 개시 일시와 당사에 연락한 일시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렌터카 대여 전에 존재했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대여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임차인은 당사가 제 19 조에서 정하는 정기 점검 및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등으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당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제 30 조 (불가항력에 의한 책임 면제)
1. 당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천재지변, 사고, 도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대여 기간 만료 시까지 렌터카를 반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즉시 당사에 통보하고, 당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2.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천재지변, 사고, 도난, 차량 고장 또는 결함, 그 외 임차인에 의한 반납 지연, 유선전화・휴대전화・인터넷 접속 등 전기통신사업의 통신장애, 당사 렌터카 대여사업의 운영에 이용되는 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 기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렌터카를 빌려드릴 수 없게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장 반납
제 31 조 (반납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정된 반납 장소에 당사의 렌터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 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항에서 정하는 초과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당사에 끼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은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정한 반납 일시를 초과한 때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대여 기간 만료 전에 대여 연장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32 조 (반납 시 제반 확인사항)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의 입회하에 대여 계약에 정해진 장소에 대여 개시 시의 상태로 렌터카를 반환해야 하며,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를 제외하고 렌터카의 오염, 손상 또는 비품 분실, 악취(흡연에 의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등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에 의할 경우, 임차인은 렌터카를 대여 개시 시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제 1 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렌터카 반납 시에 렌터카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히 당사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은 렌터카 반환 시 렌터카 속에 임차인 또는 동승자, 기타 제삼자가 남겨둔 물품(이하 “누락 물품”이라 함.) 이 없음을 자신이 책임지고 확인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임차인은 미정산 대여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반납 시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제 4 항 외에 렌터카 반납 시에 연료 탱크에 휘발유 또는 경유 등 연료가 가득 채워지지 않은 경우(즉 “연료 가득”이 아닌 경우)에는 임차인은 사용한 주행 거리에 따라 당사 소정의 요금표에 의거하여 산출한 급유 대행 수수료를 즉시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 33 조 (누락 물품의 취급)
1. 임차인은 렌터카 반환 시에 렌터카 안에 놓고 가는 물품이 없는지 자신이 책임지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렌터카에 누락 물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누락 물품을 놓고 감으로써 임차인 또는 동승자, 기타 제삼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차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당사는 렌터카에서 누락 물품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재산가치가 없고 계속 보관하기 곤란한 누락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르지 않고 즉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
(1)재산가치가 없는 누락 물품 또는 부패 우려가 있는 것, 위험물, 그 외 계속 보관하기 곤란한 누락 물품은 회수한 날을 포함하여 3 일간 보관하고, 그 사이에 소유자로부터 수취에 관한 연락이 없으면 폐기합니다.
(2)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ETC 카드 포함. 이하 동일), 화폐, 지폐, 인지, 우표, 유가증권, 금권, 귀금속, 휴대전화 및 보석은 관할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고 인도합니다. 단, 유실물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3 개월간 보관하며, 그 사이에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가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신용카드일 경우 발급 회사)에게 가져가도록 독촉합니다. 그리고 회수한 날부터 3 개월 동안에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가 판명되지 않은 때, 또는 소유자가 가져가겠다는 연락이 없을 때에는 폐기합니다.
(3)법률에 따라 소지가 금지된 총포, 도검류, 약물,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인도합니다.
(4)상기 (1)부터 (3)까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누락 물품은 회수한 날부터 1 개월간 보관하고, 그 동안에 소유자가 가져가겠다는 연락이 없으면 폐기합니다.
4. 당사는 임차인에게 누락 물품을 돌려줄 경우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도하거나 착불 우송으로 임차인에게 누락 물품을 인도합니다.
제 34 조 (반납 장소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8 조에 따라 소정의 반납 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반납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소요되는 렌터카 이동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8 조에 의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다음에서 정하는 반납 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반납 장소 변경 위약료】
반납 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렌터카 이동 비용을 포함한 실비 상당액 및 손해액 제 35 조 (렌터카가 반납되지 않은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대여 시간 만료 시부터 12 시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는 동시에 당사의 반납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이 소재 불명인 경우 등 도난 당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 외에도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도난 피해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미반납 피해 신고를 함과 함께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2. 당사는 제 1 항의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합니다.
3. 제 1 항의 경우 임차인은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밖에 렌터카 회수 및 임차인을 찾는 데 소요된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기타
제 36 조 (개인정보의 취급)
1.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TIMES MOBILITY CO., LTD.
2.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 PARK24 GROUP 개인정보 등 보호위원회(사무국)
<연락처> E-mail: xxxxxxxxx@xxxx00.xx.xx
3.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수집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집한 정보(이하 “이용정보”라 함)를 이하의 각호에 정하는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1)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 본인 인증, 각종 신청 화면에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 정보의 자동 표시, 예약 및 대여 서비스 제공, 대여증 교부, 대여 요금 등의 결제, 자동차 대여 실적 관리, 특전 부여 및 기타 거래의 수행 (단, 제 8 항의 공동 이용을 위해 각 공동 이용자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 이용자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계약 내용 및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이용을 의미함)
(2) PARK24 GROUP 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입 자격 및 회원 자격, 기타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의 확인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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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xx에게 제공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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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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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7 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것 및 그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가맹한 각 지역별 렌터카협회 및 이들의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가 대여 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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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5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미반납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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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 계약 종료 시에 xxx가 소정의 장소에 반납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2) 렌터카에 큰 충격이 가해진 것을 탐지한 경우 등 당사가 당사의 서비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임차인의 안전운전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렌터카의 가속도, 감속도, 최고속도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4) 제 35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 렌터카 또는 대여 계약 등의 관리를 위하여 차량
탑재기로부터 수집한 이용정보를 당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5)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임차인, 운전자, 기타 고객 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2. 당사는 제 1 항의 차량 탑재기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1)본 서비스 및 렌터카에 관한 사고나 트러블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개처: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 사고나 트러블의 상대 등)
(2)제 36 조 제 4 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차량 탑재기에 의해 기록된 정보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수집 후 7 년 정도를 기준으로 함), 보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속히 소거합니다.
제 38 조 (블랙박스)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차량 블랙박스가 탑재돼 있을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이용자 정보 포함)을 이하의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을 이의 없이 승낙해야 합니다.
(1) 렌터카 및 대여 계약의 관리를 위하여 당사가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2)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임차인, 운전자, 기타 고객 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2. 당사는 제 1 항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 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1)본 서비스 및 렌터카에 관한 사고나 트러블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개처: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 사고나 트러블의 상대 등)
(2) 제 36 조 제 4 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차량 블랙박스에 의해 기록된 정보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수집 후 1 주일 정도를 기준으로 함), 보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속히 소거합니다.
제 39 조 (지연손해금)
1. 임차인은 대여 요금 및 기타 금전 채무를 지불 기일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불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불이 완료된 날까지의 일수만큼 연이자 14.6%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대여 요금 및 기타 지불금을 즉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의 지불에 소요되는 송금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40 조 (렌터카 대여 중지)
1. 당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렌터카 대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렌터카 및 렌터카 대여 관련 통신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보수를 긴급히 실시할 경우
(2) 화재, 정전, 지진, 화산 폭발, 홍수, 지진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통신장애,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3) 전쟁, 변란, 폭동, 소요사태, 노동쟁의 등이 발생한 경우
(4) 시스템 과부하 또는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5) 기타 운용상 또는 기술상 당사가 렌터카 대여의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임차인은 제 1 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렌터카의 대여 지연 또는 대여 중지 등이 발생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미리 승낙 후 본 서비스 이용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제 41 조 (통신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변경 및 면책)
1. 당사는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 승낙 없이 당사의 재량으로 렌터카 대여 관련 통신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수정, 업데이트하거나 사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 서버, 도메인 등에서 보내는 이메일, 콘텐츠 등에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바이러스 등 유해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렌터카에 탑재한 네비게이션의 정밀도, 정확성, 안전성 및 작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 42 조 (자동차 제조사 등에 의한 이용정보 취급)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에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판매 회사 및 자동차 제조사 등의 제휴 사업자(이하 "자동차 제조사 등"이라 함)의 차량 탑재기가 탑재된 경우가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 등이 다음과 같이 이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음에 이의 없이 승낙해야 합니다.
(1)주요 이용정보
주행 시간, 주행 거리, 속도, 차량 상태, 위치 정보 외에 충격 탐지, 제어 정보 등 렌터카 상태에 관한 정보
(2)이용 목적
긴급 시 상황 확인, 자동차 제조사 등이 제공하는 상품 개발, 안전 관리 대처, 서비스 향상 등 자동차 제조사 등이 정한 이용 목적에 준합니다.
(3)제 42 조에 의거한 이용정보의 수집자 및 책임자 자동차 제조사 등
(4)보존 기간
자동차 제조사 등이 정한 보존 기간에 준합니다
2. 당사는 자동차 제조사 등이 차량 탑재기를 통해 수집한 이용정보에 대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 제조사 등으로부터 이용정보를 제공받아 당사가 보유하는 임차인의 개인정보 및 이용정보와 관련지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및 렌터카에 관한 사고나 트러블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3. 제 2 항에 의해 제공받은 이용정보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수집 후 7 년 정도를 기준으로 함), 보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속히 소거합니다.
제 43 조 (세칙)
1. 당사는 본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본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지닙니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당사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 요금표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제 44 조 (본 약관등의 변경)
1. 당사는 임차인의 사전 허락 없이 다음 항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본 약관 및 세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 및 세칙의 변경은 변경 내용을 제 43 조 2 항에 기재된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또는 해당 변경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것에 의해 이행됩니다.
3. 전항에 의거한 본 약관 및 세칙 변경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효력 발효일 또는 전항의 적절한 고지 방법으로 명시한 효력 발효일부터 발생합니다.
제 45 조 (대리권의 수여)
1. 당사는 임차인이 본 서비스 이용 중 당사가 체결한 매매 계약 또는 이용 계약 등에 기반하여 타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임차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본 약관 또는 제 43 조제 2 항의
홈페이지에 규정하며, 임차인은 수여받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당사의 대리 행위를 실시합니다.
3. 임차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당사가 지정한 대리권의 범위를 이탈한 행위로 인해 당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은 해당 손해를 자기 책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46 조 (당사의 금전 채무)
1. 당사가 임차인에 대하여 금전 채무를 지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불합니다.
2. 제 1 항의 채무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지불과 관련된 송금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47 조 (합의 관할 재판소)
본 약관 및 대여 계약에 의거한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양자 합의가 없는 한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도쿄 간이재판소 또는 도쿄 지방재판소를 제 1 심 전속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제 8 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및 전기자동차의 이용에 관한 특칙 제 48 조(전기자동차의 이용)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이하 통틀어 “전기자동차 등”이라 함)인 경우 해당 전기자동차 등 및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기(이하 “충전기”라 함) 이용에 관하여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차량 취급설명서 및 기타 세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대여 시 충전 상태가 반드시 완전히 충전된 상태인 것은 아니고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대여 기간 중에 당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충전하여야 하며, 해당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도 과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사전에 승낙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충전기가 멸실, 훼손, 오염, 손상 등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전기자동차 등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 혹은 부주의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 문제 등에 대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기자동차 등을 반납할 때 제 32 조,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당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지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전기자동차 등을 반납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조치에 소요된 비용 및 이후의 대여 등에 지장 등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임차인 및 운전자는 운전 방법, 주행 상황, 에어컨 및 차량 내비게이션 등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의 사용 상황 등에 따라 주행 가능 거리가 변동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여야 합니다.
7. 이용 중 전기자동차 등이 충전 부족으로 인하여 주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하며, 견인차 비용을 비롯하여 반납 장소로의 이동에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 및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ピッと Go” 서비스 이용에 관한 특약
1. 본 특약은 본 약관에 의거한 임차인 중 “ピッと Go”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2. “ピッと Go”서비스(이하“ピッと Go”라 함)란 PARK24 GROUP 계열사(xxxxx://xxx.xxxx00.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운영하는 각 서비스 중에서 서비스 이용 시 회원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서비스(이하 "대상 서비스"라 함)의 회원이 당사의 렌터카를 빌릴 때에 대상 서비스의 회원 카드로 대여 및 반납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임차인이 ピッと Go 를 이용할 경우 본 약관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가 임차인 혹 은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사가 대상 서비스에 가입한 임차인 혹은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에 관하여 확인합니다. 또한 본 약관 제 9 조에서 정하는 대여증은 웹사이트상에서 발급합니다.
4. ピッと Go 를 이용한 경우 중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 및 운전자는 본. 약관 제 32 조 제 1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의 입회 없이 렌터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