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 또는 판매권계약)이란, 수출자가 해외판매점 (distributor)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 상품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하고 판매점은 그 상 품의 일정량을 구매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지역의 판매점에게만 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을 독점판매점계약(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이라고 하고, 다른 판매점에게도 판매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