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특허 및 xx 도입계약서
xxxx제공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xxxxx취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이 xx하고 있는 xxxx 및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x x2조에 기재된 계약xxxx 및 계약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독점적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을이 로열티를 지급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와 xx를 xx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 본 계약에서 xx되는 xx의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xx를 갖는다.
1. 계약제품 : 계약제품이라 함은 xx에 기재된 계약xxxx를 xx하여 을이 xx하는 제품을 xx한다.
2. 계약xxxx : 계약제품의 설계∙xx∙xx과 xx하여 갑에 의해 개발되었거나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갑이 알고 있는 모든 기술적 xx∙xxx∙자료 및 xx를 xx한다. 이에 관한 xx는 별지목록에 의한다.
3. 계약지적재산권 : 계약지적재산xxx 갑에 의해 xx xx중이거나 또는 xx하게 될, 그리고 계약제품의 xx에 xx 또는 적용되고 본 계약기간동안에 라이센스 xx 또는 설정할 수 있는 특허, 실용xx, 출원에 관한 모든 권한을 xx한다. 이에관한 xx는 별지목록에 의한다.
4. 계약영역 : 계약영역xx 대xxx 정부에 속하는 지역을 xx한다.
제3조 (독점적 라이센스의 xx) 갑은 을에게 본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xxxx를 xx하여 계약영역 내에서 계약제품을 xx∙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라이센스를 xxx며, 위의 범위내에서 계약지적재산권에 관한 xxx시권을 xxx다.
xx 도입 계약서는 독점적,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xx하여 특허법상 xxx시권 및 통상실시권이라는 법적 용어로 구분되어 법률 효력이 생깁니다.
제4조 (권리의 xx) 갑이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계약제품을 xx하여 계약영역 외로 판매하거나 갑이 직접 혹은 제3자에게 계약xxxx를 제공하여 계약영역 밖에서 계약제품을 xx∙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혹은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xxx는 권리 및 위의 범위내에서 계약지적재산권에 관한 전용 혹은 통상실시권을 xxx는 권리는 갑에게 xx되며, 을은 이를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xxxx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권리 xx 조항이 xx 중요합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xxxx제공자는 다양한 국가의 xx들과 개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다른 국가 내지 다른 제품에는 본 계약이 적용되지 않도록 권리를 xxx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5조 (해외xx) 을은 갑의 사전xx를 얻어 계약제품의 해외수출건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갑은 그 범위내에서 을에게 계약xxxx를 xxx여 계약제품을 xx, 해외에 xx하는데 관한 라이센스를 xxx다.
xx xx와는 반대로 해외 xx과 관련된 xx은 xxxxx취자에게 xx 중요합니다. 제공 받은 xx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 xx도 당연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xx xx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xx에는 xxxx제공자 또는 그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자의 해외 지적재산권에 의해 오히려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xxxxx취자에게 본 조항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6조
(xxxx과
용역)
① 갑은
을이 적절하게 본 계약제품을 설계∙xx∙판매할 수
있도록 다음 xx에 xx한 자료들을 포함하여 본
계약제품의 설계∙xx∙판매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xx와 자료를 을에게 제공xxx 한다.
1.
설계∙제작∙조립용
도면
2. 사양서
3, 재료목록
4. 검사 및 시운전용 자료
5. 제작 및 조립과xx
6. 작동 및 안내서
② 갑x x1항에 xx한 자료목록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xx하는 것으로서 갑이 xx하고 있는 필요한 xx자료 및 xxx를 제공하며, 을이 적절하게 본 계약제품을 설계∙xx∙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용역과 xx을 제공xxx 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___)년간 xx하다.
② 을이 계약연장을 원하는 xx에는 계약만료일 (___)개월 이전에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갑에게 통보xxx 하고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체결xxx 한다. 을이 xxx 기간에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xx에는 계약기간 만료로써 본 계약은 확정적으로 종료된다.
제8조 (갑의 등록xx 등) 갑은 을에게 xxx xxx시권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적극 협조xxx 하며 계약지적재산권 중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갑 자신의 xx으로 등록을 마치고 이에 xx xxx시권을 등록할 xx가 있다.
제9조 (개량발명) 본 계약기간 동안에 어느 일방에 의해 본 계약제품xx 또는 동 제품의 설계∙제작에 관련된 발xxx 개량이 이루어졌을 xx, 그 당사자는 그러한 개량xx 발명에 xx xx를 지체없이 상대방으로부터 xx으로 제공하며, 이에 xx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xxxx제공자에 의해 개량된 발명은 당연히 xxxx제공자의 xx일 것입니다. xxx 제공된 xx로 xxxxx취자가 자신이 개량한 xx에 xx 권리 귀속은 주체에 있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xxxx취자의 입장에서는 개량발명에 xx 자신의 권리를 xx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0조 (로열티) ① 을은 계약xxxx에 xx 독점적 라이센스 및 계약지적재산권에 xx xxx시권 xx 등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다음과 같은 로열티를 지급xxx 한다.
1. 선급금 : 금_________원을 본 계약 체결후 (___)일 이내 지급함.
2. xx로열티 : 계약제품 총매출액의 ___%를 지급함.
② xx로열티의 xx은 매년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발생한 로열티를 갑에게 지급xxx 하고, 본 계약기간 만료xx에는 만료일부터 60일이내에 지불xxx 한다.
③ 을이 xx로열티를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xx에는 지체xx에 그 당시의 갑의 xxx 금융xx(______xx)의 xxx금 xx(또는 xxxx)를 적용한 지체xx을 지불xxx 한다.
제11조 (로열티의 감액과 xx) 다음 xx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을은 로열티의 감액을 xx할 수 있다. 다만, 을의 감액xx가 로열티의 부당한 감액을 목적으로 함을 입증할 xx 갑은 을의 감액xx를 거절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xxxx 및 계약지적재산권을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본 건 계약xxxx 혹은 계약지적재산권 이외에 제3자가 xx하고 있는 xxxx나 지적재산권의 실시가 필요한 xx
2. 을의 xxxx xx을 받고도 갑이 xxxx 및 협력xx를 이행하지 않거나 xx시할 xx
제12조 (xx의 xx 등) ① 을은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후 (___)년 xx 본 계약에 따른 로열티 xx에 관한 xx자료를 xx하며 갑의 xxxx가 있을 xx 이를 갑에게 xx한다.
② 갑은 필요에 따라 갑의 직원 또는 갑이 지정한 xxx계사를 파견하여 로열티 xx에 관련한 을의 제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 (침해배제) ① 제3자가 계약xxxx 또는 계약지적재산권을 침해할 xx, 을은 자신의 xx으로 침해 배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xx, 갑은 을에게 침해 배제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
② 제3자의 침해로 인하여 배상받게 되는 xxx상금은 침해배제를 위하여 자신의 xx으로 법률적 조치를 취한 당사자의 xx으로 한다.
제14조 (계약지적재산권의 양도) 갑은 계약기간 xx 본 건 계약지적재산권을 포기하거나 타에 양도할 수 없으며, 법률상 기타 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할 xx 을의 권리xx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xxx 한다.
제15조 (실시권의 양도 등) 을은 갑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위 계약xxxx에 관한 실시xx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위 계약xxxx를 실시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 (비밀유지 xx) 당사자는 본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xx비밀을 타에 제공 혹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계약의 xx 등) ① 다음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타방당사자는 (___)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xx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xx이 이루어지지 않는 xx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xx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이 xx, xxx상금은 금____________원으로 xx한다.
1. 갑이 계약지적재산권의 실시권 xxx위를 완료하였음에도 을이 (___)일 이내에 실시를 포기한 xx와 xxx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xx
2.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기간 xx 조업이 xx될 가능성이 없다고 xx되는 xx
3. 갑이 계약지적재산권의 실시권을 성실히 부여하지 않은 xx
4. 본 계약xx 중대한 위반을 한 xx
② 계약xxxx가 경제성, 상업성이 없다고 xx 판정이 나거나 출원된 계약지적재산xxx부 또는 일부에 관한 등록이 거절되고 이로써 본 계약의 목적을 xx하는 것이 어렵다고 확정되는 xx 을은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을은 xx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을이 xx·xx·파산·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을의 xx이사가 그 xx xx 및 회사에 xx 경영xx 제3자에게 양도하여 본 계약서 xx 사업에서 벗어나게 된 xx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실시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xx 을은 선급금을 포함하여 갑에게 xx 지급한 로열티의 반환을 xx할 수 없다.
xxxx제공자의 입장에서는 xxxxx취자가 조업을 중단하는 xx xx 로열티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xx xx의 조업이 실시되지 않는 xx 절대적인 계약 해지권을 xx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의 효력을 xx로 소멸시키면 다른 xx을 물색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18조 (불가항력)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xx·xx·xx·정부법령·폭동·반란으로 인한 본 계약xx xx불이행xx 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한 불가항력에 처한 xx 해당 당사자는 즉시 가능한 xx사항과 향후 xx사항을 타방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xxx 제거된 직후 신속하게 제반xx를 이행xxx 한다.
제19조 (계약의 xx) 본 계약은 쌍방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xx한 서면에 의하여 xx되지 않는 한 xx·xx·xx될 수 없다.
제20조 (기타) 본 계약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간에 xx된 합의와 xx을 구체화한 것이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모든 협의 또는 xx을 대체한다.
제21조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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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한 xx 당사자의 xx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xx에는 (____________)을 합의관할로 하여 xx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위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xx 또는 날인x x 당사자가 각각1통씩 xx한다.
20 년 x x
xxxx제공자(갑)
주소:
xx: ________ (인)
xxxxx취자(을)
주소:
xx:
xx: xx이사 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