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손해보험주식회사
적용일자 : 2019.10.01
AXA해외여행보험(단체용Ⅲ)
AXA손해보험주식회사
목 차
보험용어 해설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제1절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1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2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0조(주소변경통지)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2조(대표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6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5조(xx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9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8조(청약의 철회)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2조(보험나이 등) 제23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3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26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1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28
제32조(분쟁의 조정) 제33조(관할법원) 제34조(소멸시효) 제35조(약관의 해석)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8조(개인정보보호)
제39조(준거법)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특별약관
1. 해외여행중실손의료비 특별약관 30
2.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 86
3. 해외여행중배상책임 특별약관 87
4.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 | -------93 | |
5.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 | -------95 | |
6. 해외여행중중대사고로인한여행중단추가비용 | 특별약관 | -------97 |
7. 항공기및수화물지연보상 특별약관 | -------99 | |
8. 해외여행중항공기납치 특별약관 | ------100 | |
9. 단체계약 특별약관 | ------102 | |
10. 포괄계약 특별약관 | ------104 | |
11. 보험료 정산 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 ------105 | |
12. ( )보험금만의지급 특별약관 | ------105 | |
13. 적용환율 특별약관 | ------105 |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1.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107
【별표1】장해분류표 | ------109 | |
【별표2】해외여행통지 | ------133 | |
【별표3】보험금을 지급할 | 때의 적립이율 | ------134 |
【별표4】약관에서 인용된 | 법·규정 | ------135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 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 우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계약일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료
-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 대 보험금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 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 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상해 관련 담보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 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습니다.
○ 실손의료비 관련 담보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 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 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 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여행중휴대품손해 특별약관,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 여행중항 공기납치 특별약관의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시에는 중복으로 보장이 안 될 수 있으니 세부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 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 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 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5.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6. 계약 전 ․ 후 xx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
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 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 는 경우
3) 알릴의무 위반 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 셔야 합니다.
7.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및 재산손해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하여 위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 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필요서류 □ 필요시제출서류
공 통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 보험금청구서 (당사양식) | 홈페이 지(다운 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 부 | ||
▣ | 여권 사본 | |||
공통사항 | ▣ | 출입국확인서 | ||
▣ | 재해 입증 서류 |
담 보 별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해외여행중실 손의료비 | ▣ 진단서, 치료확인서, 진료차트 등 (진단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서류) | 진료 병원 | |
▣ 치료비영수증 또는 치료비계산서 병원/의원에서 발급하는 치료비영수증(카드전표 불가) 의사의 처방이 없는 약제비는 인정 불가 | |||
해외여행중상 해사망 후유장해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 진료병원 | |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원본) | 읍, 면, 동사무소 | ||
해외여행중질 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 진료병원 | |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원본) | 읍, 면, 동사무소 | ||
해외여행중배 상책임 | ▣ 피보험자 등본, 피해자 신분증 (공통) - 대인사고: 진단서, 치료비내역서, 합의서 - 대물사고: 수리비견적서, 수리비지급내역서, 파손사진 | - | |
해외여행중휴 대품손해 (분실제외) | ▣ 도난사고사실확인원(police report) ▣ 물품구입영수증(구입시기, 모델명, 구입가격 등 확인) ▣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지급내역서 □ 파손사진, 수하물 손해의 경우 항공사 확인서 | 개인 항공사 | |
해외여행중항 공기납치 | ▣ 공공기관 또는 항공사의 확인서(항공기 납치) | ||
해외여행중중 대사고로인한 여행중단추가 비용 | ▣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사고발생 전후의 항공권 또는 승선권 구입 영수증, 숙박비용 영수증 등)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의료기관 발급서류 등) | - | |
▣ 신분증(정부기관 발생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및 가족관계증명서 | 읍, 면, 동사무소 | ||
해외여행중중 대사고구조송 환비용 | ▣ 공공기관의 조난 구조 확인서 ▣ 구조활동에 발생한 비용입증서류 | ||
▣ 항공기 결항, 지연 확인서(지연사유, 보상내용, 서명, 일자 | |||
포함) | |||
항공기및수화 물지연보상 | ▣ 항공사 탑승권 사본 ▣ 실제 발생 손실비용(숙박, 숙박시설 이동 교통비, 식사 등 실제 발생한 영수증) | ||
▣ 수화물 지연 확인서(지연사유, 보상내용, 서명, 일자포함) | |||
▣ 수화물 접수증 | |||
▣ 실제 구입 발생비용(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 |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제출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행됩니다.
Ⅰ. 사고접수
1.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xxx.xxx.xx.xx 0.xxxxxx 접수(스마트폰, 테블릿 PC)
3.콜센터 접수 : 1566-1566(5번)
Ⅱ. 서류접수(우편/FAX)
Ⅲ. 담당자 배정
Ⅳ.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면책/부책 여부 통보
- 면책의 경우 : 부지급 사유 안내
- 부책의 경우 : 보험금 지급 안내
Ⅴ.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 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 무위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 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주요민원 사례
유형: 고가의 물품을 도난당한 경우 보상한도
사례: A씨는 신혼여행중 구입한 목걸이를 도난당한 사고로, 현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 여 ‘도난 증명서’를 발급받고 귀국 후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물품 1개당 20만원만 보상이 가능함을 알고 불만제기
* 유의(참고)사항: 일반적인 여행보험 상품은 해당 물품의 본래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물품 한 개당 보상한도를 20만원까지만 제공하므로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물품을 분실한 경우 보상여부
사례: B씨는 1달간의 유럽 여행중 관광지에서 화장실에 들러 세면을 하면서 시계를 풀러 놓고 다음 관광지로 이동하여 시계를 분실, 이에 귀국하여 시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 지만 보험사로부터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대부분의 해외여행보험 상품은 ‘분실’이 아닌 ‘도난’ 또는 ‘파손’에 의 한 물품 손해만 보상하고 있으므로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도난’ 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난 증명서(Police Report)’을 발급받아 귀국 후 보험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유형: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 공제 관련
사례: 60대인 C씨는 중국 여행중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당해 여행을 중단하 고, 귀국 후 병원을 방문하여 X-ray, 물리치료비 등으로 수십만원을 사용하고 3개월간의 치료를 종료 후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보험 사의 치료 첫날 발생한 엑스레이 촬영비 6만 3천원 중 자기부담금 1만 5천원을 제외한 4만 8천원을 지급하였지만, 이후 통원기간 중 발생한 물리치료비용 15만원(5천원/1일,
30회)과 약값 8만원(8천원/1일, 10회)은 통원 1일당 자기부담금(병원기준: 각각 15,000 원 및 8,000원)보다 치료비가 작아 보상받지 못한데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통원치료를 받을 때마다 실제 방생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부분을 보상하게 되므로 가입 후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 자기부담금 및 보상범위가 얼 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료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1일 공제액이 상이하므로 약관상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절 보 통 약 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 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 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 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 합니다.
나. 장해:【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 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 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 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 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 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 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해외여행중상해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해외여행중상해후유장해보험 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 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별표1】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 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약관에서 인 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⑨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 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 질병으로 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재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장 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차감한 2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xxx,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 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 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약관에서 인 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 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 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 의 50%를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 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 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 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3】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 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 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 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 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 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 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 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체결 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連帶):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 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 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 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 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1조(계약내용 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 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 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 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 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 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 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 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고의】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 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 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 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 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 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 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 을 때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에는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 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 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 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 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 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 습니다.
【청약】
계약상에 계약자가 보험자인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승낙】
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의사표 시를 계약의 승낙이라 합니다. 승낙을 하게 되면 회사는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제1회보험료】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 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이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 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 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 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 방자치단체 단체보험 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 다. 거래의 취소는 한 번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 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 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 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 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 여야 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 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 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 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 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별표4】약관에서 인용된 법·규 정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 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 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 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 로 봅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 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 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 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 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 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단,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라 하더라도 상법 제732조 상의 심신박약자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의 유효한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 다.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 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 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 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 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 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 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 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 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설명: 보험나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써,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 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보험나이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증가되는 것으로 합 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 약 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 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 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계약 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종료로 계약자와 회사 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제 권리 및 의무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 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 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 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 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 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 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 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 선박 등의 교통수단이 보험기간 마지막 날 여행의 최종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이 지연되 었을 경우에는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24시간을 한도로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⑦ 제6항의 경우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가 제3자에 의한 불법적 인 지배를 받았을 경우 또는 공권력에 의해 구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여행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또는 회사가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연장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 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 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납입최고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일정 기간까지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계 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 조 제3호(【별표4】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 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 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 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 을 때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5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 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 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부활】
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 계약자가 일정한 기 간 내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의 지급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가 이를 승낙 하면 효력 상실된 계약의 효력이 회복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 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 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 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 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 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 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 습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 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
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 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 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 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 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 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 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
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 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31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 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 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 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 를 말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또는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 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2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가 2016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 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로서 공공복리, 거래안전, 권리남용의 금지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본원 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 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 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 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8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 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 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9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 습니다.
제 2 절 특 별 약 관
1. 해외여행중실손의료비 특별약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보장 종목)
회사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 등 2가지 이 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합니다. 계약자는 이들 2개 보장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 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세부구성항목의 해외 및 국내치료비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 종목 | 세부 구성 항목 | 보상하는 사항 | |
상해 의료비 | 해외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 기관주)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
국내 | 상해 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상해 통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 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 의료비 | 해외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 주)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
국내 | 질병 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 통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 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주)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
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 종목별로 각각 보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보장 종목 | 세부 구성 항목 | 보상하는 사항 |
(1) 상해 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 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주)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 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주)에 의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 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 습니다.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 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 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국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 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2> 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 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외래 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
(2) 질병 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 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주)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 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주)에 의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제1항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국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 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3>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보험기간 종료 |
보장 종목 | 세부 구성 항목 | 보상하는 사항 |
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 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외래는 방 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합니다) 보상합니다. |
주) 당국의 면허를 취득한자를 포함합니다.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 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 종목 | 세부 구성 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 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 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 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와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 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 한 입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 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 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 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 |
보장 종목 | 세부 구성 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 의료비 | 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 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 안검내반 등을 치 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 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 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에 해당하는 치료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국내 | ① <붙임4>에 따라 적용합니다. | |
(2) 질병 의료비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 |
보장 종목 | 세부 구성 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질병 의료비 | 해외 해외 | 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와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 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 생한 입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 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 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 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 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 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 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 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 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 (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phimosis) |
보장 종목 | 세부 구성 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질병 의료비 | 해외 |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 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 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 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 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에 해당하는 치료 6.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7.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 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국내 | ① <붙임5>에 따라 적용합니다. |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①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상해의료비 및 국내 질병의료비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 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2.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3.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를 포함합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 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②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 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처방조제비)〕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약관에서 인 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 되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 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 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 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 을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 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 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제9조(주소변경의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 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제1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 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제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을 할 때를 말합 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 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 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9조(계약내용 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 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 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 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 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 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 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 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고의】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 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 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제13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 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 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 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 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 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
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 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에는 회사는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 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말합니 다)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 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 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 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 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 하는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계약상에 계약자가 보험자인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승낙】
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의사표 시를 계약의 승낙이라 합니다. 승낙을 하게 되면 회사는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제1회보험료】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하 면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 를 말합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 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이 약관 제2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 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2.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3.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6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 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 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을 말합니다.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의 취소는 한 번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철 회와 취소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 하여 제1항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 여야 합니다.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 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 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또는 설명하 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
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자필서명에 는 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별표4】약 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 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 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 니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 로 봅니다.
제18조(계약의 무효)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 효한 계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및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 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승낙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그 밖의 계약내용
② 계약자가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 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 종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④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 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자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 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 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8조(계약 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설명: 보험나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써,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 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보험나이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증가되는 것으로 합 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 약 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 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계약 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종료로 계약자와 회사 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제 권리 및 의무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제7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 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 명하는 경우
2.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 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 선박 등의 교통수단이 보험기간 마지막 날 여행의 최종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이 지연되 었을 경우에는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24시간을 한도로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⑥ 제5항의 경우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가 제3자에 의한 불법적 인 지배를 받았을 경우 또는 공권력에 의해 구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여행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또는 회사가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연장됩니다.
⑦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 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 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 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납입최고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일정 기간까지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계 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 조 제3호(【별표4】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 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 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 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 을 때에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3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었으나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 무),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 약의 성립) 및 제2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부활】
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 계약자가 일정한 기 간 내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의 지급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가 이를 승낙 하면 효력 상실된 계약의 효력이 회복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 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
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 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 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이 지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1 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 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 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 습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국 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 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 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 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제8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 지된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9조(보험료의 환 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 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 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 습니다.
③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29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 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 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날에 해당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 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9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30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서 정 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②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 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 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제31조(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 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 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관 분쟁의 조정 등
제32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 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 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로서 공공복리, 거래안전, 권리남용의 금지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본원 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 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 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 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④ 회사가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또는 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이 계약의 최초계약일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 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제38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 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9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0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 습니다.
<붙임 1>용어의 정의
용 어 | 정 의 |
계약 | 보험계약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 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보험기간 |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
회사 | 보험회사 |
해외여행 중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 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
연단위복 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 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상해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해보험 계약 |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
의사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 을 가진 사람 |
약사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 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 원으로 구분 |
약국 | 「약사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 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 외 |
병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을 말하며, 조산원은 제외 |
입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 에 전념하는 것 |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 고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 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용 어 | 정 의 |
인정되는 의료기관’ | |
기준병실 |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
입원제비 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 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입원수술 비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입원의료 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
보상한도 종료일 |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 료에 전념하는 것 |
처방조제 |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 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
외래제비 용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 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 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
외래수술 비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처방조제 비 |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 접조제비 |
통원의료 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 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 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 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국민건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 |
용 어 | 정 의 |
강보험법 」에 따른 본인부담 금 상한제 | 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 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
「의료급 여법」에 따른 본인부담 금 보상제 및 본 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 령」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 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 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 준에 따름 |
보상대상 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보상책임 액 |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 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도수치료 |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체외충격 파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 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 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
주사료 |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항생제(항 진균제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 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
용 어 | 정 의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
희귀의약 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 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 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
자기공명 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 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구분 | 보상금액 | |
표 준 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다만, 20% 해당액이 계약 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 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선 택 형 II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해당액 과 비급여주)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 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 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붙임 2>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상해의료비
보장 종목 | 보상하는 사항 |
상해 입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주)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 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 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 내에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 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 |
보장 종목 | 보상하는 사항 |
상해 입원 | 유로 입원(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한해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 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ⅰ)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426일 보상제외 (예: 5천만원 보상) (90일)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015. 7. 29.) (2014. 1. 1.) (2014. 3. 1.) (2015. 4. 30.) 2015. 7. 30.부터 2015. 5. 1.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ⅱ)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365일 153일 보상제외 (예: 5천만원 (212일) 보상한도 복원 보상)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015.2.28) (2014. 1. 1.) (2014. 3. 1.) (2014. 7. 31) 2015.3.1.부터 2014. 8. 1.부터 보상재개 보상제외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 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 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 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 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 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 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 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구분 보 상 한 도 |
보장 종목 | 보상하는 사항 |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 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상해 통원 | <표1 항목별 공제금액>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 |
처방 조제비 |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 |
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
구 | 분 | 항 목 | 공제금액 |
표 준 형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 |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 |||
「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 | |||
외래 | 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 | ||
(외래 | 건진료소 | ||
제비용 | |||
및 외래 수술 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합계)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 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 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선 택 형 II |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 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 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 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
보장 종목 | 보상하는 사항 |
상해 통원 |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 인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 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 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 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 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년) (1년)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 (2013. 1. 1) (2014. 1. 1) (2015. 1. 1) (2015. 12. 31) (2016. 6. 28.) ③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 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상해로 약국에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합니 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 액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 | 분 | 항 목 | 공제금액 |
금액 | |||
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 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 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 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 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 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보장 종목 | 보상하는 사항 |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 |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 | |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 |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 |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
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 | |
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 | |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
상해 |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 |
통원 |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 |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 | |
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 |
따라 보상합니다. |
구분 | 보상금액 | |
표 준 형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 |
입원실료, |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본인이 | |
입원제비용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 |
입원수술비 |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 ||
상 급 병 실 |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 |
료차액 |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 | |
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 |
선 |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해 | |
택 형 | 당액의 합계액(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해당액과 비급여 주)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 |
II | 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 다.) | |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붙임 3>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질병의료비
구분 | 보상하는 사항 |
질병 입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 에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구분 | 보상하는 사항 |
질병 입원 | 주)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 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 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 내에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 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입원(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한해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 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 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ⅰ)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426일 보상제외 (예: 5천만원 보상) (90일)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015. 7. 29.) (2014. 1. 1.) (2014. 3. 1.) (2015. 4. 30.) 2015. 7. 30.부터 2015. 5. 1.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ⅱ)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365일 153일 보상제외 (예 : 5천만원 (212일) 보상한도 복원 보상)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015.2.28) (2014. 1. 1.) (2014. 3. 1.) (2014. 7. 31) 2015.3.1.부터 2014. 8. 1.부터 보상재개 보상제외 ④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보며, 하나의 질병으 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 ||
상 급 병 실 |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 | |
료차액 | 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 | |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구분 | 보상하는 사항 |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 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 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 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 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 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한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 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 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 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 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
질병 통원 질병 통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 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 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 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
구분 | 보 상 한 도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 |
처방 조제비 |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 |
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표 준 형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 | ||
외래 (외래제 비용 및 외래수술 비 합계) | 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 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 건진료소 |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
구분 | 보상하는 사항 |
질병 |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 인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 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 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년) (1년)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 종료일 보상종료 (2013. 1. 1) (2014. 1. 1) (2015. 1. 1) (2015. 12. 31) (2016. 6. 28.) |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 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 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 | 1만원과 공제기준 금액 (보상대상의 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 산액)중 큰 금액 | ||
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 |||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 | |||
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 |||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 | |||
건진료소 | |||
선 택 형 II | 외래 (외래제 비용 및 외래수술 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 5천원과 공제 기준금액 (보상대 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 급여 20% 해당액 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 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 금액( 보상 대상 의 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 산액) 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 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공제기준 금액 (보상대상의 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 산액) 중 큰 금액 |
구분 | 보상하는 사항 |
통원 | ③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에서 2회 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 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④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 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 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 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붙임4>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 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 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 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 |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상해 입원 상해 입원 | 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탑승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 외하고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 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 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 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 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 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 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 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 |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 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 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 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 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입원 제 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 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
상해 통원 상해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 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안하여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 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하여 통원한 경 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 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 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탑승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 |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통원 상해 통원 | 외하고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 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 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 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 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 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 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 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 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 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 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 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 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 종목별 보상내용) (2)상해통원 제 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 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 하면서 발생한 비용 |
<붙임5>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질병의료비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질병 입원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 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자의적인 입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 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 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 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 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 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 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 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 |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질병 입원 | 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 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 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 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 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 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 (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 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 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 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 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 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 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 종목별 보상내용) (3)질병입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에 |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 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 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 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
질병 통원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 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 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 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 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 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 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 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 |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질병 통원 | 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 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 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 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 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 (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 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 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 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 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 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 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 종목별 보상내용)) (4)질병통원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 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 |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질병 통원 | 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 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 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 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외여행 실손의료 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비급여주)「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보상하는 내용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 어 | 정 의 |
도수치료 |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 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 우에 한함 |
체외충격파 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 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 는 치료행위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2조(용어 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 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 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
보상하는 사항
보상하는 사항
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 상합니다.
구 분 | 내 용 |
보상대상 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 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 회주)까지 보상 |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 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3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예: 30회 보상
(예 : 350만원 보상)
보상제외
(151일)
보상한도 복원
↑
계약일 (2017. 4. 1.)
↑
보상한도종료일 (2017. 10. 31.)
2017. 11. 1.부터 보상제외
↑
계약해당일(2018. 4. 1.) 보상재개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350만원 미만이
나 50회를 모두 보상한 경우
예: 50회 보상
(예 : 300만원 보상)
보상제외
(182일)
보상한도 복원
↑
계약일 (2017. 4. 1.)
↑
보상한도종료일 (2017. 9. 30.)
2017. 10. 1.부터 보상제외
↑
계약해당일(2018. 4. 1.) 보상재개
② 병원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 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제1항에서 정한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행위별
보상하는 사항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1항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 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 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 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 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 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 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 계약일
(2018. 1. 1.)
↑ 계약해당일 (2019 1. 1.)
↑ 계약해당일 (2020. 1. 1.)
↑ 계약종료일
(2020. 12. 31.)
↑ 보상종료
(2021. 6. 29.)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 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도수치료·체 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 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상하지 않는 사항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 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 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 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 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 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 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 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 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제3 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
보상하지 않는 사항
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제3조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 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 반 등 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 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 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 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코성 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제3조(보상 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 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 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 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 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을 따릅니다.
□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 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보상하는 내용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 어 | 정 의 |
주사료 |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 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 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 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희귀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 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 다.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2조(용어 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
보상하는 사항
보상하는 사항
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 분 | 내 용 |
보상대상 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공제금액 |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② 제1항의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합니다.
③ 병원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 라도 1회로 보고 제1항에서 정한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서 1회 입원이라 함은 퇴원없이 계속 중인 입원(동일한 질병 또는 상 해 치료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 다.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전후 입원기간을 각각 1회 입원으로 봅니다.
⑤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1항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보상기간 예시>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2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예: 30회 보상
(예 : 250만원 보상)
보상제외 (151일)
보상한도 복원
↑ 계약일
(2017. 4. 1.)
↑ 보상한도종료일 (2017. 10. 31.)
2017. 11. 1.부터 보상제외
↑ 계약해당일(2018. 4. 1.)
보상재개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250만원 미만이
나 50회 모두 보상한 경우
예: 50회 보상
(예 : 200만원 보상)
보상제외
(182일)
보상한도 복원
↑
계약일 (2017. 4. 1.)
↑
보상한도종료일 (2017. 9. 30.)
2017. 10. 1.부터 보상제외
↑
계약해당일(2018. 4. 1.) 보상재개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
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 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 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 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횟수를 한도로 적용 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 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 다.
<보상기간 예시>
↑
계약일
(2018. 1. 1.)
↑
계약해당일
(2019. 1. 1.)
↑
계약해당일
(2020. 1. 1.)
↑
계약종료일
(2020. 12. 31.)
↑
보상종료
(2021. 6. 29.)
⑧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
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비급여 주사 료를 계산합니다.
보상하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 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 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상하지 않는 사항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 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 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 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 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 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 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 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제3 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 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
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 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 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 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코성 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제3조(보상 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 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 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 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 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2. 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사료 및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약제비 또는 조영제에 해당하는 의료비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을 따릅니다.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 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비급여주)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보상하는 내용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 어 | 정 의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
자기공명영상 진단 |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2조(용어 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보상내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 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 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사항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보상대상 의료비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 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하는 사항
② 병원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 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 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 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직전 보험기 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상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 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 계약일
(2018. 1. 1.)
↑ 계약해당일 (2019. 1. 1.)
↑ 계약해당일 (2020. 1. 1.)
↑ 계약종료일
(2020. 12. 31.)
↑ 보상종료
(2021. 6. 29.)
⑤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 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비급여 자기 공명영상진단(MRI/MRA)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 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상하지 않는 사항
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 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 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 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 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 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 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 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제3 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 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
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
보상하지 않는 사항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 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 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 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 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코성 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제3조(보상 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 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 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 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 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을 따릅니다.
2.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 도중에 다음 사 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해외여행중 질병 사망보험금(해 외여행중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 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 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 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해외여행중 질병 80%이상 후유장 해보험금(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 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에도 동일하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 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 제2호에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 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 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 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 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 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 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3. 해외여행중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 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 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 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 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 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 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피해자)의 신체의 장해(이 특별약 관에 있어서는 상해, 질병, 사망, 후유장해를 말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 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 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 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 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 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 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전자파, 자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 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 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 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규정의 범위와 같습니 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 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0.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 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1.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 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비용: 이 비용과 제1조(보상 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배상금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 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 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 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 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 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및 제4호 또는 제5호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 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 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 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 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 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 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 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 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11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 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 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 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 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12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 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 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x 다른 계약이없는 것으로하여 각각 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 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 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 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3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 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 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 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 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 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 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 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 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 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5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 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 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 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 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 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4.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7. 기타(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특별히 기재된 것)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보험사고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6.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4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손 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에 제2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5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선할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손해액으로 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일부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당해 보험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 합니다. 이 경우에 당해 부분의 수선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④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제1항의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 을 한도로 합니다.
⑤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 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 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잔존물 및 도난품의 귀속)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은 회사가 그것을 취득 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1. 회사가 손해보상을 하기 전에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그 회수물에 대해 도난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니다.
2.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후에 보험의 목적이 회수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타당한 값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과 회수 또는 매각에 소요된 필요비 용을 합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그 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매각전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고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보험의 목적에 도난, 강탈 이외의 원인으로 생긴 손해 및 계 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지급한 보험 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 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 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 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 정),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5.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 는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이하「여행도중」이라 합니 다)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 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2.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3.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 터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다른 의료기관으 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에 소요된 기간을 입원중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전 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하여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4.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질병을 직접 원인으 로 하여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다만, 입원에 대하여는 여행도중에 의사 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산악등반 중 피보험자의 조난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 하산 예정일이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나 이들을 대신한 사 람이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 조난구조대, 해난구조회사 또는 항공회사에 수색을
의뢰한 것을 조난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비용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색구조비용 :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이하「수색」이라 합니다)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 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2. 항공운임 등 교통비 :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 생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그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이하「구원자」라 합니다)의 현지 왕복교통비를 말하며 2명분을 한도로 합니다.
3. 숙박비 :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며 구원자 2명분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4박분을 한도로 합니다.
4. 이송비용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 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를 말합니다.
5. 제잡비 :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 료 등) 및 구원자 또는 피보험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유해처리비 등을 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은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4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2조(비용의 범위)의 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 여 드리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그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상한도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6. 해외여행중중대사고로인한여행중단추가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아래에 정한 사유로 여행일정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실제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 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 및 여행 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가족】
가족이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 또는 배 우자의 자녀,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를 말하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모두 포함합니다.
2. 부모(배우자의 부모): 양부모와 계부모를 포함합니다.
3.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계 자를 말합니다.
4. 며느리/사위: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를 말합 니다.
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 동반자의 사망
【여행 동반자】
여행 동반자라 함은 피보험자와 해외여행(여행사를 통한 패키지여행* 포함)을 함 께 하는 모든 사람
* 여행사가 항공, 숙박, 여행지 등 모든 일정과 장소를 정하고 여행객은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여행 상품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태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변경 하여 귀국함으로써 미리 지급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 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 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 비용
2.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여행중단 사 유 발생 이전에 미리 지급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 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
제3조(보상하지 않은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제4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 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 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x 다른 계약이없는 것으로하여 각각 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 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 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 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추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사고발생 전·후의 항공권 또는 승선권 구입 영수 증, 숙박비용 영수증(패키지여행일 경우 패키지여행 결재 영수증 및 패키지여 행 안내 서류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면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및 가족관계증명서
4. 사고증명서(진료비 계산서, 사망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보상한도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7. 항공기및수화물지연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유료승객으로 서 정기항공편을 이용하던 중에 아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어 출발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 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2.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 는 경우
3. 피보험자의 위탁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 착하지 못하는 경우
4. 피보험자의 위탁수화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위탁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이 경 우 해당 위탁수화물은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출발 또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 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유효한 아래의 비용
가. 식사, 간식 또는 전화 통화
나.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수화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 의복 및 필수품의 구입비용. 다만,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제1조 제3호의 경우 비상 의복과 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조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에 대해 의복과 필수품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 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제3조(보상하지 않은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명시적 또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해⋅공 군사력에 의한 선포 또는 비 선포된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
2. 피보험자 또는 그 수혜자들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을 위해 행해진 불법적인 행 동
3. 교통수단의 조작자 또는 조종자로 종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
4. 세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에 의한 압수 또는 보관조치
5. 피보험자가 수화물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행하지 않은 경 우
6. 목적지에서 수화물 손실에 관련된 항공사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재산손 실보고를 취하지 않은 경우
7. 항공사 또는 그 지정자나 대리인에 대해 수화물을 포기하는 경우
제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