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 신 :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제 목 :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2년 10월 27일
대표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전태선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xxx xx (xx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xxx xx (xx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xxx xx (xx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정일균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조경구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2. 10. 27.
발 의 의 원 : xxx, xxx,
xxx, xxx, xxx, xxx, xxxxx(7명)
1. xx xx
xxx 등의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하고 피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5조에서 제6조) 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사법적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합의완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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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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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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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 등의 폭 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 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 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 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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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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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상담 및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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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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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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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 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시설․장비 등 설치
②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및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4.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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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으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 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 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상호존 중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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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언 폭행 등의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홍보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신청인 | 소 속 | 직급(위) | 성별 | 남□ 여□ | ||
성 명 | 연락처 | |||||
민원내용 | 건 명 | |||||
민원요지 |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 |||||
피해내용 | 피해사실 |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 ||||
입증자료 |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기타□ |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 |||||
증명자료 |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 |||||
확인자 (부서장) | 직 위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구 분 | 근 거 | 지 원 한 도 | 세 부 기 준 |
심리상담 | 제5조제1항 제1호 | 상담 치료·연계 | |
의료비 | 제5조제1항 제2호 | 연 50만원 범위 |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 제5조제1항 제3호 | 60분 이내 | |
법률상담 | 제5조제1항 제4호 | 상담 연계 | |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 제5조제1항 제4호 |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적용 | 직무관련사건에 따라 지원 |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 제5조제1항 제5호 | 예산의 범위 | |
그 밖의 지원사항 | 제5조제1항 제6호 | 예산의 범위 |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 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관 계 법 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 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 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 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 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에 따른 고충민원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1항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 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말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 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
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 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 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