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E 플랫폼 사업 파트너 (영업대행)
MINE 플랫폼 사업 파트너 (xxxx)
계 약 서
(주)아이티엑스엠투엠 O2O 사업본부
xx xxx xxxxx 0 x 0
xxxxxxxx 2 차 406 호
전화. 02) 2027 - 3430
펙스. 02) 2027 - 3434
본 계약x x 당사자는 마인 플랫폼 (이하 “플랫폼” 이라 한다) 기반 서비스 APP (이하 “APP” 라 한다) 에 x x xx 및 xxxx 업무xx계약을 아래와 같이 xxx실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당사자]
갑 : (주)아이티엑스엠투엠
을 :
제 2 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 APP에 xx xx 및 xxxx xx에 있어서 “갑”과 “을”간의 계약조건과 절차, 권리 · xx 및 책임 등 제반 사항을 xx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서 xx, 날인 일부터 년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일반]
제 1 항 (역할분담)
① “을”은 “갑”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 APP에 xx 분양, 구축, SI사업의 xx 및 xxxx 업무를 대 행한다.
② “갑”은 “을”의 xx 및 xxxx업무에 따라 공급자 또는 사업자 계약xx 시 xx xx업무 및 xx업무 등 실행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 2 항 (계약조건)
①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xx 터득한 상대방의 xx 및 비즈니스 모델, 인력 등의 xx를 활 용하여 계약 만료 또는 xx 이후 xx 및 유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과 “을”은 각자의 역할xx에 있어서 상대방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x x 권리침해로 인한 xx발생시 xx 유발 당사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 xxx 한다.
제 3 항 (xx 수수료)
본 계약에 따른 xxxx 수수료는 “을”의 xxxx 결과로 발생한 xx계약을 xx으로 하며, xx ①,
②호와 같은 비율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① 분양 또는 구축 (개인형, 기업형) xxxx 수수료 비율
구분 | 입점비 또는 구축비 | 센터 | 타운 | 쇼핑 |
수수료율 | 10% | 0.5% | 5% | 0.5% |
② SI xxxx 수수료 비율
구분 | 솔루션 xx | 개발비 xx | 지능형녹화방송장비 xx |
수수료율 | 10% | 5% | 5% |
③ 수수료 xx
“갑”은 xx xx부터 xx까지 “을”의 xxxx 결과로 발생한 매출액 (PG사 수수료, xx취소분, 계약취소분, 부가세 등 xx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 을 xx ①, ②호의 비율로 xx하여 익월 30일까지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또한 수수료 지급 이후 발생한 xx취소분 및 계 약취소분x x익월 xx 수수료에서 xx처리 한다.
➃ 수수료 지급기간
xx ①호의 센터 (예약금), 타운 (콘텐츠), 쇼핑 (xx 또는 용역) xx에 xx 수수료 지급기간은 “을”의 xxxx을 통한 공급자 또는 사업자 계약발효 이후 2년으로 한다.
제 5 조 [비밀유지]
① “을”은 계약기간 또는 계약만료, xx 이후 “갑”의 xx 및 비즈니스 모델, 인력, xx비밀 등x x 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본인 독자사업 및 xx/유사사업에 xxx서는 아니 된다. 만약 본 xx을 위반할 xx xx 법령에 의거 “을” 은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을”이 제3자에게 xx ①호의 xx 및 비즈니스 모델, 인력, xx비밀 등의 xx에 xx 자문 또는 협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xx 반드시 “갑” 의 서면xx를 득해야 한다.
③ 본 계약과 xx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일체의 xx는 계약기간 또는 계약만료, xx 이후에도 엄격 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양 당사자의 xx 없이 xxx서는 아니 된 다.
제 6 조 [통지xx]
① 본 계약과 관련한 “갑”과 “을”의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 각 상대방에게 xx 시 그 효력이 발 생한다.
② “을”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개인xx 등의 발생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한 xx이 발생할 x x 지체 없이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xxx 한다.
③ “갑”은 xxxx 이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xx, 사전에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xxx 한다.
➃ 기타 “갑”과 “을”은 xx변동 등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xx이 발생할 xx,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xxx 한다.
제 7 조 [계약의 xx 및 갱신]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xx 합의 하에 본 계약xx을 전부 또는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 의 xx이 필요할 xx 각 당사자는 xx의 사유를 먼저 서면 통지 후 상대방과 협의xxx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과 별도의 세부계약 및 특약 등으로 본 계약의 xx을 xx 할 수 있으며, 별 도 체결한 세부계약 및 특약 등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갑”과 “을”은 계약 만료시점이 xx하여 xx 계약갱신을 원할 xx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xx 협의를 통해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➃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의 계약갱신에 관한 어떠한 언급 없이 계약이 만료된 xx 본 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계약의 xx]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1개월 전 서면 통지에 의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① 3개월 이상 xx실적이 없는 xx.
② 상대방 일방에 중대한 xx (민 · 형사상 xx 포함) 가 발생한 xx.
③ 상대방 일방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방해를 받거나 손해가 발생한 xx.
➃ 상대방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업의 xx, 명예 등이 훼손된 xx.
⑤ 상대방 일방의 xx로 계약xx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형사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xx.
⑥ 상대방 일방이 부도를 내거나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⑦ 상대방 일방에 대하여 파산, 화의, 회사xx xx 또는 이를 위한 xx처분xx이 있거나, xxxx 또는 판결, 결의가 있을 xx.
⑧ 상대방 일방의 xxx산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된 xx.
⑨ 상대방 일방이 감독관청에 의해 xx정지 또는 xx취소처분을 받은 xx.
제 9 조 [xxx상]
①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또는 계약만료 후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x x “갑” 또는 “을”은 이에 xx 일체의 xxx상xx (변호사 xx 및 기타 일체의 부대xx 포함) 를 가진다.
② xx지변, 전쟁 또는 폭동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xx 양 당사자는 그에 xx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10 조 [xx, xx의 양도 xx]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1 조 [기타,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을”은 본 계약이 만료 또는 xx되는 xx xx하던 공급자 또는 사업자 일체를 “갑”이 xx하는 자에게 성실히 xxxxx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xx 해석상 이견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xx 양 당사자의 합의를 xx으로 하되, 필요할 xx 상위법률 또는 일반 관습법을 통해 해결한다.
③ xx ②호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xx 법적 해결을 위한 관할법원은 서울xx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2 조 [계약의 발효]
본 계약의 효력x x 당사자의 xx, 날인 후 즉시 발생하며, 이를 xx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 고 “갑” 과 “을” 이 xx, 날인 후 각각 1부씩 xx한다.
2017 년 x x
“갑” > | x x 및 x x : | (주)아이티엑스엠투엠 xx이사 박 x x <xx 또는 날인> |
주 소 : | xx xxx xxxxx 0 x 000 (xxx, xxxxxxxxxxx 000 x) | |
xx (사업자) 등록번호 : | 120 – 81 - 78820 | |
“을” > | x x 및 x x : | <xx 또는 날인> |
주 소 : | ||
xx (사업자) 등록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