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반 민간xxx택 임차인 모집공고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xx을 숙지x x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 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xxxx사업 계획 xx(2019-xx과-xxxx사업계획xx-3)을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xxxx xxx xxx 000-0xx xx(토지분할로 인한 xx지번 xx)
■ 대지면적 : 14,808.00㎡ (아파트면적 : 14,478.5369㎡ / xx생활xx : 329.4631㎡)
■ 건축연면적 : 44,784.0908㎡ (아파트면적 : 44,312.4508㎡ / xx생활xx : 471.6400㎡)
■ 건축물의 층별 xx : 주차장 및 xx공동xx, xx생활xx / 아파트 (xx2층~xx20층)
■ 임대xx 및 xx : 아파트 xx20층 5개동 346세대
■ 계약조건
1.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xx서류 변조 및 xx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xx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2. xx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xxx택의 대지면적은 차후 분할 및 추가 편입부지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차후 xx금액 없음)
4. xxx택 xxx조 및 xx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5. 단지 내 명칭 및 xx는 xx될 수 있으며, xx 시에는 입주자 사전점검 시 별도로 통보할 xx이며, xx 시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6. xxx증금은 지정된 납부금, 잔금 납부일에 xx계좌로 무통장 입금xxx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xx은 xx기간 공개 후 xxxx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xx 철거 전 견본xx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xx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xx임
• 견본xx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xx하며 실제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 치됨.
• 견본xx에 설치된 xxx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xx될 수 있음.
• 견본xx에 설치된 xx 유니트, 온도조절기 및 바닥xxx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xx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환기구(급/xxx), 소방 감지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xx 시설물로서 본 공사의 설계도면 xx 에 의해 시공됨.
• 가변형 벽체 xx 불가함. 본공사 시 콘크리트 옹벽으로 xx될 수 있음.
2. 홍보물(카탈로그, 팜플렛)
로 정함.
6) 외부시설물 위치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xxx 등의 xx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xx,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xx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xx할 수 없음.(단, 해당xx의 위치는 시공 시 다소 xx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어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xx 휀룸의 그릴창이 각 동 필로티 내부 및 아파트 주변에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xx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xxxxx xx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 차량출입구는 차량 출입으로 인한 xx, 소음,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경비실은 단지 주출입구 및 남측 보행자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음.
7) 소음 및 주xxx
타입 | 총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대지xx | ||||
전용면적 | 주거xx면적 | 공급면적 | 기타xx면적 | 계약면적 | |||
59A | 260 | 59.8738 | 27.8118 | 87.6856 | 40.3632 | 128.0488 | 41.8247 |
59B | 86 | 59.9934 | 27.6987 | 87.6921 | 40.4438 | 128.1359 | 41.9083 |
■ 공급xx 및 공급면적
(단위:㎡)
7. 기타 계약조건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3항을 xx합니다.
■ xxx택품목(옵션)
xxx㎡ | 구분 | 설치위치 | 제조사 | 판매가 | 비고 |
59㎡ xxx | 1안 | 거실+침실1 | xx전자 | 3,500,000 | |
2안 | 거실+침실1+침실2 | 4,600,000 | |||
3안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5,700,000 |
• 시스템에어컨
(부가세 포함 / 단위:원)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xx된 xx, 일러스트(xx)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 와 xx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xx는 다소 xx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xx하고 계약하시 기 xx.
• 각종 분xxx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xx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xx,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xx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xx할 수 없음.
• 각종 xx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xxx 및 실행중인 xx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xx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xxx시어 주변 혐xxx xx, 송전탑, 도로, 소음, xx, 조망, xx, 진입로, 캠핑장, 다목적체육 xx, 어린이집, xx어린이집, 텃밭, 그린생활xx 등 주위 xx을 확인xxx 바라며, 현xxx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xx 또는 이의를 xx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 xx,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도로의 xx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xx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xx 또는 이의를 xx할 수 없음.
8) xx부 마감
•2009.04.01. 「xx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이 기존(전용면적+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
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점 유념xxx xx. [xxxx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거xx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xx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xx사무소, xx공동xx, xx·xxx 등의 기타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xx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xx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음.
•주거xx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xx 공부상 면적과 대지xx은 법령에 따른 xxx리 절차, 실측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 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xx xx하지 않기로 함.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와는 xx함.
• 에어드래서
xxx㎡ | 구분 | 설치위치 | 제조사 | 판매가 | 비고 |
59㎡ xxx | 1안 | 침실1 | xx전자 | 1,500,000 | 설치위치에 따른 xx 구분(골드미러) |
2안 | 1,400,000 | 설치위치에 따른 xx 구분(실버) |
• xxx택품목(옵션) 납부계좌
(부가세 포함 / 단위:원)
• 본 공x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및 『xx공급에 관한 규칙』 등 xx법령에 의거함.
3. 세대
1) 향, 조망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항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시 xx xx의 위치 및 xx를 확인xxx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xx할 수 없음.
• 단지 내 일부 저층세대는 xx부분 시설물(xx 출입구 캐노피등)으로 인하여 조망 및 xx이 불리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xx하여 시공한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견본xx에 서 확인xxx xx.
2) 발코니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xxx 바라
• 저층부(1~3층) 외벽은 일부 xx뿜칠로 마감 예xxx 실제시공 시 xx될 수 있음.
• 부속동 xx의 xx녹화의 xx 및 세부식재 등은 실제 시공 시 xx될 수 있으며, 부속xx(실외기)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 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xx 전면의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xxx의 크기 및 위치는 동 xx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단 실 및 엘리베이터 홀 xx는 소방법에 의한 xx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xxx이 설치될 수 있음.
순 번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 사업부지 | 확보xx | |||
구지번 | xx번 | xx | x x 자 | 사업부지 편입면적 | ||
1 | 166-2 | 166-2 | 답 | 파라뷰스테이(주) xxxxx증공사 신탁 | 957 | xxxxx증공사 신탁등기 ※ 토지xxxx |
2 | 166-1 | 166-1 | 답 | 722 | ||
3 | 166-8 | 166-8 | 전 | 837 | ||
4 | 96-2 | 96-2 | 답 | 820 | ||
5 | 96-3 | 96-3 | 답 | 645 | ||
6 | 96-4 | 96-4 | 답 | 715 | ||
7 | 91-2 | 91-36 | 답 | 92 | ||
8 | 91-3 | 91-37 | 답 | 1,883 | ||
9 | 91-4 | 91-39 | 답 | 1,578 | ||
10 | 91-5 | 91-41 | 답 | 1,436 | ||
11 | 91-6 | 91-43 | 답 | 2,839 | ||
12 | 91-9 | 91-45 | 답 | 89 | ||
13 | 511 | 511 | 구 | 국유지 | 5 | xx검사 전까지 국유지 매입 완료 |
14 | 507-2 | 507-2 | 구 | 443 | ||
15 | 492 | 492 | 구 | 512 | ||
16 | 497 | 497 | 도 | 180 | ||
17 | 487-32 | 478-32 | 도 | 703 | ||
18 | 166-3 | 166-3 | 구 | xx농어촌공사 | 145 | xx검사 전까지 국유지 매입 완료 |
19 | 165-28 | 165-28 | 구 | 207 | ||
합계 | 14,808 |
■ 사업부지 지번 변동xx
타입 | xx구분 | 해당 세대수 | 층 | xxx증금 | |
보증금 | 월임대료 | ||||
00X | 000x, 000x, 000x, 000x, 000x | 260 | 1,2층 | 188,000,000 | 0 |
3,4층 | 190,000,000 | 0 | |||
기준층 | 195,000,000 | 0 | |||
59B | 000x, 000x, 000x, 000x, 000x | 86 | 1,2층 | 188,000,000 | 0 |
3,4층 | 190,000,000 | 0 | |||
기준층 | 195,000,000 | 0 |
■ 공급xx 및 납부xx
타입 | 총 세대수 | 층 | 해당 세대수 | xxx증금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계약시 (2019.10.24) | 1회 (2020.02.17) | 2회 (2020.06.17) | 3회 (2020.10.17) | 4회 (2021.02.17) | 5회 (2021.06.17) | 6회 (2021.10.17) | 입xxx일 (2022.03) | |||||
59A | 260 | 1,2층 | 18 | 188,000,000 | 18,800,000 | 18,800,000 | 18,800,000 | 18,800,000 | 18,800,000 | 18,800,000 | 18,800,000 | 56,400,000 |
3,4층 | 28 | 190,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57,000,000 | ||
기준층 | 214 | 195,000,000 | 19,500,000 | 19,500,000 | 19,500,000 | 19,500,000 | 19,500,000 | 19,500,000 | 19,500,000 | 58,500,000 | ||
59B | 86 | 1,2층 | 9 | 188,000,000 | 18,800,000 | 18,800,000 | 18,800,000 | 18,800,000 | 18,800,000 | 18,800,000 | 18,800,000 | 56,400,000 |
3,4층 | 10 | 190,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57,000,000 | ||
기준층 | 67 | 195,000,000 | 19,500,000 | 19,500,000 | 19,500,000 | 19,500,000 | 19,500,000 | 19,500,000 | 19,500,000 | 58,500,000 |
■ xxx증금 납입조건
■ 공통사항
1. 이 xx은 xxx반 민간xxx택입니다.
2. 본 공급 등은 인터넷을 xx하여 xx 또는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단위:원)
(단위:원)
구분 | xx | 계좌번호 | 예금주 |
xxx택품목(옵션) | xxxx | 0000-000-000000 | 파라뷰스테이(주) |
※ xxx택품목(옵션)에 대해서는 매년 12.5%의 감가상각비를 공제x x, xx처리 됨.
■ 납부금 xx 안내
1. xxxx 세부xx은 당사 견본xx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xx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xx을 통해 융자가능xx, x x정책 및 xx상품의 종류, 개인의 xx 등으로 xx 한도가 개인별로 xx하거나 xx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xx 금융 xx에 사전에 확인xxx 합니다.
2. 계약자는 법률의 xx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납부금 xx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xx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 구하고 xxx증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xx 내에 납부xxx 합니다. 특히 계약접수 전 본인의 xxx태 및 xx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xxxxx 바랍니다.
3. 납부금 xx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xx는 계약자가 부담xxx 하며, 금융xx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 의 개인적인 xx에 의하여 xx이 불가하거나 xx한도가 부족할 xx 계약자는 xxx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납부금(잔금) 을 현금을 직접 납부(이 xx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xx을 별도로 통보할 xx가 없음)xxx 하며, xx 불가 사유로 인 한 계약 xx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xxx일 : 2022년 03x x xx(정확한 입xxx는 추후 통보)
1. 실입주일이 입주개시 예xxx다 앞당겨질 xx xx하지 않은 납부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xxx 하며, 이 xx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사 중 xx지변, xxx 발견, xxx책xx xx법령의 xx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xx 예정된 xxx정 및 입주 xx 등이 xx될 수 있으며, 이 xx 입xxx에 따른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1. 계약·입주·xx 등
• 아산 xx파라뷰 더 스위트 아파트는 파라뷰스테이(주), xxxx(주)가 xx하는 xxx반 민간xxx택으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게 됩니다.
며 실제 시공 시 다소 xx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x x 외부공간으로서 난xxx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xxx 발생할 수 있음.
• 견본xx xx에 설치된 xx는 견본xx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공사 시 xx제조사 는 xx될 수 있음.
•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xx 면적과 일부 xx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 xx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xx되거나, 내·외부마감(xx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 치) 및 건축입면 등이 xx될 수 있음.
• xxx x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xx될 수 있음.
• xxx택 외부xx(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xxxx(xx, 하드웨어, 창틀)이 xx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대피공간 구획, 대피xx, xxx 사다리 등은 xx법령에 따라 xx될 수 있음.
• 본 xxx택은 일부세대에 한하여 xx 소방법에 의거 거실에 완강기 및 주방발코니에 xxx 피난사다리가 설치 될 수 있 다.
3) xx 및 마감
• 계약세대 마감xx xx은 xxx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xx(규격)의 xx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xx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xx.
• 세대 내부 xx설치부위의 비 xx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마감 없음.
• 발코니/욕실/xx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xx함.
• 세대 내 xx 및 문의 xx 및 위치는 견본xx 및 분양안내책자 xx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xxx x 제 시공 시 일부 xx될 수 있음
• 공장생산 xx(예 : 무늬재, xxx재, 타일 등)는 xx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xx자체의 품질 상 xx의 판단은 KSxx에 의하며, 시공상 xx이 발생할 수 있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xxx(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 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음.
• 인·허가 xx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xxx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xx될 수 있음.
• 인접세대 및 xx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한 발코니 벽체 일부가 xx될 수 있음.
■ 보증xx 유의사항
1) 보증xx : xxxxx증공사
3. 이 xx은 파라뷰스테이(주) xxxx(주) 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및 『xx공급에 관한 규칙』 등 xx법령에 의거하 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xxx반 민간xxx택(xxx간 8년)입니다.
4. 이 xx의 계약자 xx, 시xxx 및 xxx리 (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xx 일체) 주체는 파라뷰스테이(주)입니다.
5. 이 xx의 xx 임xxx집xxx은 (2019.10.18.)이며, 이 공고문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xx 공급되는 xx은 xx 임xxx집xxx (2019.10.18.) xx 만 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xx 불가)만 계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견본xx 개관은 2019.10.18. 11:00 부터이며, 홍보물은 견본xx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8. 대지xxx x 공급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xx 공부상 면적과 대지xx은 법령에 따른 xxx리 절차, 실측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에 대해서는 xx하지 않기로 합니다.
9. xx생활xx은 xx 공급xx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0. 전체가 공동으로 xx하는 부분(xxx, 기계실, 발xxx,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xx부분, ELEV홀, 계단실 등) 은 아파트 전체xx으로 하며, xx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xx 배분되었습니다.
11. xx xxx증금은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xxx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xx xxx건은 xx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xxx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xx 임대 차계약 갱신 전까지 xx합니다. 입주 후 xx 임대차계약 갱신 후 xxx증금 및 월 임대료는 연5%까지 xx될 수 있음.
13. 납부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xx xx xx 영업일을 xx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xx 일로 인해 납부가 xx되는 xx라도 납부xx에 따른 연체xx로 xx되므로 유의xxx xx)
14. 납부금을 xx일 이전에 납부하는 xx라도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5. xx xx의 xxx건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에 따라 사업주체가 xxx여 책정한 금액으로 계약xxx는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16. 납부금은 당사와 xxxx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xx의 xx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xx 미xxx와 본인의 부 적격 사유로 인하여 xx이 불가한 계약자는 xx 납부xx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xxx 합니다.
17. 임차인은 xxx증금을 xx 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 xxx xxx에게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xxx증금을 반환할 xx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 과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 대출금에 xx 잔액이 있는 xx 채 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18.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xxxx을 얻어 입주하는 xx에는 전체xxx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을 제외한 잔금을 입xxx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9. xx주체가 건물점검, xx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xx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 이 xx은 구분 없이 1인 1건 계약xx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계약xx 시 계약 xx를 xx처리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1.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및 『xx공급에 관한 규칙』 등 xx법령에 따릅니다.
22. 본 xxx택은 xxxxx증공사에서 xxxx 전까지 임차인의 xxx증금의 70%(잔금제외)를 보증함에 있어 당해 부 xx에 신탁등기를 xx하고, 또한 국xxx기금에서 민간xx임대사업자에게 xx자금을 xx받은 xx으로, 아파트 전 타입(59A,B)은 세대 당 8,000xx의 xxxxx금이 xx되고, xxxx 전까지 부동산에 xx 근저당권이 xx되며, x xxx 이후에는 사업부지 및 건물에 대해 xxx적으로 xxx xx됩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은 xx하고 xxx에게 이 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23. 이후(8년) 분양xx 시 입주자에게 xx되며 xxxxx금의 xx기간은 20년(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xx), 이자율 x x 3%(변동될 수 있음)입니다.
■ 일반공급 xxx격
모집분야 | 자격xx |
일반공급 | • xx 임차인 모집xxx(2019.10.18.) xx 만 19세 xxx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xx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xxxx 여부, 자산보유액 및 xx, 거주지역 등에 xx없이 청약xx 가능 • 본인 및 세대원 개별 청약xx은 가능하며, 이 xx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xxxxx 함. |
■ 일반공급 xxx정 및 장소
xxx자 | xx방법 | xx장소 |
2019.10.18(금) ~ 2019.10.21(월) (11:00~17:00) | 청약신청금 납부 후 무통장 입금증(계좌이체 영수증 등) 지참하여 견본xx 방문 접수 ※ 청약신청금 견본xx 내 xxx납 불가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 및 xx xx접수 불가 | 아산 xx파라뷰 견본xx (아산)1588-0999 |
■ 일반공급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xxx | 청약신청금 | 금융xx | 신청금 납부계좌 | 예금주 |
전 xxx | 30xx | xxxx | 0000-000-000000 | 파라뷰스테이㈜ |
※ xx 납부계좌로 청약자 이름 xx하여 무통장 입금(계좌이체 등) 후 입금확인증 지참.(견본xx xxx납 불가)
■ 일반공급 접수 시 구비서류
구분 | 해당서류 | 발급xx | 비고 |
접수 시 구비서류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xx면허증 또는 xx |
청약신청금 입금확인증 | -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 |
■ 일반공급 당첨자 xxx법
• 해당 청약xx 기간에 당사 견본xx을 xxx여 청약xx을 xxx 함.
• 청약xx 시 xxx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xx에 대해서는 xx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xx 책임은 청약 xxx에 있으므 로 유의xxx xx.
• 일반공급 당첨자 xxx준은 xxxx에 의해 xx함.
• 일반공급 동 · xx xxx 사업주체의 xxx xxxx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됨.
■ 유의사항
• 청약xxx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xx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xxx격 착오(xx청약 등)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xx,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임차권 또는 부동산(계약하신 동 · xx)을 담보로 xxx, 저당권, 질xxx 등 기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며 계약 xx 사유가 됨.
• 정당계약일 종료 후 미계약분 또는 미달세대가 있는 xx 사업주체가 임의xx으로 공급함.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정당계약(2019.10.25.)종료 후 7영업일 이후부터 xx(11: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방법 : 일반공급 청약xx 시 xx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환불xx : 일반공급 청약xxx(당첨자 포함)
•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환불되며, 환불금은 별도의 xx가 발생하지 않음.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등
■ xx 및 계약장소
구분 | 당첨자 xx(xx) | 당첨자 및 동ㆍxx 발표 | 당첨자 계약체결 |
일반공급 | • 일시 : 2019.10.22.(화) • 장소 : 당사견본xx(xx당첨자포함) | • 일시 : 2019.10.22.(화) • 확인방법 : 당사 견본xx | • 일시 : 2019.10.24.(목) ~ 2019.10.25.(금) (2일간, 11:00~16:00) • 장소 : 아산 xx파라뷰 견본xx (아산)1588-0999 |
■ xxx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 금융xx | 계좌번호 | 예금주 |
xxx증금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 xxxx | 0000-000-000000 | 파라뷰스테이㈜ xxxxx증공사 |
• 당사 견본xx에서는 계약금을 수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납부계좌로 입금xxx xx.
• xx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xx되오니 반드시 당사 견본x x에서 계약을 체결xxx xx.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xx 및 계약자 xx을 xx xxxxx xx. 입금예시) 101동 1203호 xxx의 xx “101-1203홍 xx”으로 입금할 것
• 계약체결 시, 계약금 입금확인증(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지참xxx xx.(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xx xxxxx xx)
•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xxx증금(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은 xx치 않으며, 또한 xxxxx증공사의 임대 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지정된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에 xx 납부계좌로 입금xxx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xx 및 납부금액에 대하 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 적 용 |
본인 계약시 (xxx 포함) | • 임대계약서(당사 xxxxx 비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xx : xxx택 계약용), 인감도장 • 본인확인증표 : 신분증 • xxx xx계약 시 xxx 입증서류 추가 xx : xx등록등본 등(xxxxx 확인이 불가능한 xx 가족xx증명서 등) • 임대계약금(xx계좌 납부 무통장입금표) |
제3자 xx계약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xxx 이외에는 xx xx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xx 구비사항 외에 하기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xx -임대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xx:xxx택 계약 위xx) -임대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위xxx은 계약체결 장소 비치)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기준일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 일반공급 계약자 중 버팀목전세자금 임차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세대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진행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임차중도금 대출세대는 약정중도금 중 호당대출한도 외 금액은 잔금으로 자동 유예됩니다.
• 이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계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전화상담, 분양홍보관 및 당사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 임임.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이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옥탑, 동 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 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임.
• 본 사업지 입주민에 대한 학생수용계획은 초등학교는 충무초등학교, 중학교 배치계획은 온양중학교, 온양여중학교, 신정중 학교, 용화중학교 등이며, 고등학교 배치는 지원 후 추첨을 통하여 배정됩니다. 향후, 교육청(교육부)의 입장에 따라 학생수 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바, 입주전에 충분한 안내와 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원상복구 및 민형사상책임), 자세한 사항은 입주 후 임대관리규약에서 별도 정하기로 함.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 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 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공급계 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경우 외부인 이용가능시설(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임시주차가 일부 허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보관소는 103동,104동 사이, 104동과 105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보행자 출입구에 상가 전용 쓰레기 보관소가 위치하여 있고, 쓰레기 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 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임대차 계약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도서상의 내용을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사업주체 지정 외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 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 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임차인은 추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 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보증금의 일부는 유보금으로 지정되어 하자보수(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정산(기관마다 정산 시기상 이)을 위해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퇴거 시 지급유보하며 유보금은 3개월 내에 정산하므로 이에 대한 조기 지급 요구를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예치금으로 징수하며,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납 부하고 임차인 퇴거 시 이자 없이 반환됨.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 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 해 사용될 수 있음.
• 장기일반 민간임대아파트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아파트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 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됨.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납부금 및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 시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납부금 및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 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임대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함.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의 27호에 따라 입주 전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 납부금, 잔금 및 당월 분 임대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 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이 주택의 계약자관리, 시설관리 및 입주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일체)주체는 파라뷰스테이(주)이며, 입주 후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음.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의함.
2. 단지 내 여건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사업주체에서 추후 분양예정임.
• 단지 주출입구는 북측에 차량 및 보행자 출입을 위한 동선계획을 하였으며 남측 부출입구는 보행자만 출입가능하도록 동 선계획을 하였으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 진·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 시 일부 동선이 중복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이 위치하여 해당시설의 에어컨, 설비시설 및 쓰레기수거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 권 및 소음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설계관련 주요사항
1.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 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 로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주택단지 내 보행 동선로 및 동 출입구 형태에 따른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인하여 저층 세대에 대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별도 구획되어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층마다 상이함.
• 세대 내의 대피공간에 임의 시설물, 장비, 기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함.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분양카탈로그 및 비치된 도 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유의바람.
4) 면적 및 구조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 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 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 본주택,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가변형 벽체 유무 선택 불가함. 본 공사 시 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될 수 있음.
5. 기타
1) 명칭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 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외부시설
• 본 아파트의 외부색체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 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 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 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 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 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 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 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구조물 설계변경 포함)
• 단지 여건상 내/외부에 단차가 많이 발생함을 주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데크 형태의 입면(옹벽, 조경석,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하부 남측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서측경계부와 남측경계부에는 기존 통학로를 대체 할 수 있는 별도의 보행자 출입구 및 보행통로를 설치될 예정이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3) 부대시설 및 공용시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 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타사 또는 당사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 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 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커뮤니티 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소(103동, 104동 사이, 104동과 105동 사이)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은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은 자체적으로 관리운영·관리하여야 함.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으니 계 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D/A 천장 등의 주변세대는 소음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등의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옥상 및 해당시설 건축물 측면에 설치될 예정으로 추후 시설 이용 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방 등)이 위치하여 해당시설의 에어컨, 설비시설 및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상가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구역은 현재 미정사항으로, 추후 시설 이용 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 소음유 입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세대는 인접도로, 가로등, 경관조명 등에 의해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활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 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차장은 동별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계획이 되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없음. ( 지하1주차장은 전동에서 이용가능하도록 동선계획되었으며 지하2주차장의 경우 103동, 104동은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101동 , 102동, 105동은 외부계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음. )
•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주차장은 동 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 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 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 예정임.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 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함.
4)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건축법 제16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 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포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 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 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차 계약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설계,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견본주택, 준공도서, 도급계약서, 사업시행인가도서, 공사 시방서(착공신고) 순으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내용
구 분 | 보증서번호 | 보증금액(단위:원) | 보증기간 |
임대보증금보증 | 제 05612019-704-0190000 호 | 사백육십구억육천삼백칠십만원정 (\46,963,700,000-)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주요약관내용
○ 임대차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 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이 보증서에 적힌 호실별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다만, 「민간임대주택」(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이라 함)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일부 보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납부액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합계액이 주택가 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부분에 한해 보증금액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2. 사용검사 후 보증회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되돌 려 주거나 또는 분양전환
3.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이행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 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➀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 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사용검사 전으로서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사용검사 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 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 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로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 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 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 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 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ㆍ유익비 등의 채무
11.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 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이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 납 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2.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사용검사 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사용검사 전으로서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 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받아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1호 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 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➀ “보증사고(사용검사전)”는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 채무자의 정상 적인 주택임대차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 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 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와 같음)보 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 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사용검사 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로서 동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 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2. 보증기간 내에 주 채무자가 파산ㆍ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우
③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 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 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 및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정당한 사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 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 지 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보증약관 제5조)
➀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3.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그 사본
4.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5. 감리자 발행 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② 보증채권자는 사용검사 후에 보증회사에 보증채무의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에 청구해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2. 전세권 부기등기(보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전세권에 대한 권리이전의 부기등기) 또는 임차권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민법상」 임차권 등기 포함))을 마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다만, 신탁등기 또는 분양전환의 경 우에는 제외
3. 해당 임대주택의 환가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 배당표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 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보증채권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 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 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함)에 대하여 주 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 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다만, 사용검사 후에는 임대주택 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 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 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 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 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태(懈怠)]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시행사 및 시공사 현황
구 분 | 상호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시행사 | 파라뷰스테이 (주)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 (치평동), 8층 808호 | 410-87-06764 | 062)367-6666 |
삼일건설 (주)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9-1, 3층 | 409-81-31179 | 061)392-9969 | |
시공사 | 삼일건설 (주)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9-1, 3층 | 409-81-31179 | 061)392-9969 |
■ 견본주택 위치 및 임대문의 : 충남 아산시 모종동 674번지
아산 삼일파라뷰 더 스위트 모델하우스 (TEL) 1588-0999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모델하우스 및 계약 시에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