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E 플랫폼 기반 서비스 APP 구축 (개인형)
MINE 플랫폼 기반 서비스 APP 구축 (개인형)
계 약 서
(주)아이티엑스엠투엠 O2O 사업본부
xx xxx xxxxx 0 x 0
우림라이온스밸리 2 차 406 호
전화. 02) 2027 - 3430
펙스. 02) 2027 - 3434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마인 플랫폼 (이하 “플랫폼” 이라 한다) 에 기반한 서비스 APP (이하 “APP” 라 한다) 구축 계약을 아래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당사자]
갑 : (주)아이티엑스엠투엠
을 :
제 2 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플랫폼 기반 APP을 제공하는 “갑”과 APP을 제공받는 “을”간에 APP 운영 등에 대한 계약조건과 절차, 권리 · 의무 및 책임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서 서명, 날인 직후부터 시작되며, “갑”과 “을” 양 당사자의 계약해지 등 특별한 의 사표시가 없는 한 영구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플랫폼 : “을”이 APP 을 통하여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각종 소프트웨어제품(솔루션) 및 IDC(서버,네트워크), “을”의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부가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② APP : “갑”이 제공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 사업을 위해 생성한 어플리케이션(UI) 등을 의미한다.
③ 콘텐츠 : 플랫폼 및 APP 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유 · 무형의 정보와 인적자원 일체를 의미한다.
제 5 조 [계약일반]
제 1 항 (역할분담)
① “갑”은 플랫폼에 기반한 APP을 제공한다.
② “을”은 본 계약 APP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 2 항 (업무범위)
① “갑”은 아래의 업무 일체를 전담하고 책임진다. 가) 플랫폼 무상제공
나) 서비스 APP 제작
다) H/W (서버 등) 및 통신 인프라 제공 라) 시스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마) 기타 제반 기술지원
② “을”은 아래의 업무 일체를 전담하고 책임진다. 가) 서비스 APP의 독자적 운영
나) 전자결제 및 매출정산
제 3 항 (상호권리)
① 본 계약에 의해 제공된 플랫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계약기간동안 서비스 APP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② 본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갑”이 제공한 일체의 사항은 “갑”의 소유로 회수하며, “을”이 제 공한 일체의 사항은 “을”의 소유로 회수한다.
제 4 항 (계약조건)
①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터득한 상대방의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인력 등의 정보를 활 용하여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이후 동종 및 유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과 “을”은 각자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상대방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만 일 권리침해로 인한 문제발생시 문제 유발 당사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제 5 항 (구축비, 시스템 사용료, 매출분배, 그 외 비용)
① 계약금 : APP 초기제작비용인 구측비는 일금 이천만원정 (\20,000,000) 으로 한다. (VAT별도, H/W 및 기타 라이선스 비용 제외)
② 시스템 사용료 : 플랫폼 관리 · 운영 경비인 시스템 사용료는 월간 일금 오만원정 (\50,000) 으로 한다. (VAT별도)
③ 매출분배 : 매출분배는 아래와 같은 비율로 배분한다.
구 분 | “갑” | “을” |
센 터 | 5% | 95% |
타 운 | 30% | 70% |
쇼 핑 | 5% | 95% |
➃ 계약금, 시스템 사용료 입금 및 매출분배 정산
가) 초기구축비용(APP제작비용) : “을”은 계약서 서명 날인 직후 “갑”의 지정계좌로 전액 현금 지급 한다.
나) 시스템 사용료 : 매월 정산 후 익월 25일까지 “갑”의 청구에 의해 “을”이 전액 현금 지급한다. 다) 매출분배 :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출액은 PG사 수수료 및
매출취소분, 부가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배금액은 매월 정산 후 익월 25일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로 “을”이 지급한다. 또한 분배금 지급 이후 발생한 매출 취소분은 익익월 정산 분배금액에서 상계 처리한다.
제 6 항 (장비 및 저장공간 제공범위)
① 지능형녹화방송장비 : “갑”은 “을”에게 지능형녹화방송장비 1세트 [카메라 2대, NVR 1대, nViewer 모니터링 APP 등] 를 기본 제공한다. (장비 추가 시 추가비용은 카메라 1대 당 50만원, NVR 1대 당 50만원, 무선 마이크 장비 1대당 20만원, 설치비 30만원으로 한다.)
② 저장공간 : “갑”은 “을”에게 HD급 영상 약 100시간 분량 저장 가능한 저장공간 100GB를 기본 제 공한다. (저장공간 추가 시 추가비용은 10GB 당 월 1만원으로 한다.)
제 6 조 [비밀유지]
① “을”은 계약기간 또는 계약만료, 해지 이후 “갑”의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인력, 영업비밀 등의 정 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본인 독자사업 및 동일/유사사업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본 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을”은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을”이 제3자에게 상기 ①호의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인력, 영업비밀 등의 정보에 대한 자문 또는 협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갑”의 서면동의를 득해야 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일체의 정보는 계약기간 또는 계약해지 이후에도 엄격하게 비 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양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통지의무]
① 본 계약과 관련한 “갑”과 “을”의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 각 상대방에게 도달 시 그 효력이 발 생한다.
② “갑”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타 “갑”과 “을”은 신상변동 등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의 변경 및 갱신]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 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각 당사자는 변경의 사유를 먼저 서면 통지 후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과 별도의 세부계약 및 특약 등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보완 할 수 있으며, 별 도 체결한 세부계약 및 특약 등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전 서면 통지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시스템 사용료 및 매출분배금 지급이 3개월 이상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② 서비스 운영에 있어 중대한 문제 (민 · 형사상 문제 포함) 가 발생한 경우.
③ 상대방 일방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방해를 받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➃ 상대방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업의 신용, 명예 등이 훼손된 경우.
⑤ 상대방 일방의 문제로 계약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형사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⑥ 상대방 일방이 부도를 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⑦ 상대방 일방에 대하여 파산, 화의, 회사정리 신청 또는 이를 위한 보전처분신청이 있거나, 해산명령 또는 판결, 결의가 있을 경우.
⑧ 상대방 일방의 주요재산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된 경우.
⑨ 상대방 일방이 감독관청에 의해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단, 온라인을 통한 콘텐 츠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또는 계약해지 후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 우 “갑” 또는 “을”은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일체의 부대비용 포함) 를 가진다.
② 천재지변, 전쟁 또는 폭동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양 당사자는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11 조 [xx, 의무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2 조 [기타,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내용 해석상 이견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상위법률 또는 일반 관습법을 통해 해결한다.
② 상기 ②호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해결을 위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 [계약의 발효]
본 계약의 효력은 양 당사자의 서명, 날인 후 즉시 발생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 고 “갑” 과 “을” 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년 월 일
“갑” > | 상 호 및 성 명 : | (주)아이티엑스엠투엠 대표이사 박 상 열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xx xxx xxxxx 0 x 000 (xxx, xxxxxxxxxxx 000 x) | |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 | 120 – 81 - 78820 | |
“을” > | 상 호 및 성 명 :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 |
첨부.
별첨 1부.
사업자등록증 “갑”,”을” 각1부. 통장사본 “갑” 1부.
별첨
구축 개인형 비용내역
1. 초기구축비(전용APP제작비)
A. 비용 : 2,000만원
B. 제공내역
⚫ 전용서비스 APP
⚫ 전용모바일 WEB
⚫ 전용관리 WEB시스템
⚫ CCTV 전용모바일 APP(nViewer)
⚫ 방송장비 1 Set – 카메라 2대, NVR 1대, 무선마이크 1대, 각종 자재, 설치(장비 추가 시 추가비용은 카메라 1대 당 50만원, NVR 1대 당 50만원, 무선 마이크 장비 1대당 20만원, 설치비 30만원)
2. IDC(서버 및 네트워크제공)
A. 비용 : 월 5만원
B. 제공내역
⚫ 트래픽 : 무제한
⚫ 스토리지 : 100GB (추가비용 10GB 당 1만원)
3. O2O Platform 제공 및 업그레이드
A. 비용 : 무상제공에 따른 수익분배
B. 수익분배비율
구 분 | “갑” | “을” |
센 터 | 5% | 95% |
타 운 | 30% | 70% |
쇼 핑 | 5%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