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8가합83351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이행청구 원 고 A
서 울 x x 지 방 법 x x 2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83351 보험계약자 등 xxxx이행xx 원 고 A
성남시
소xxx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 xxx, xxx
피 고 1. B 성남시
2. C
용인시
3. D 서울
4. E 서울
피고 1 내지 4의 소xxx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xxx, 구본주, xxx
5.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xx xxx xx0x 0 xx이사 xxx 소xxx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xxx
변 론 종 결 2009. 8. 27.
판 결 선 고 2009. 9. 17.
x x
1. 원고의 피고들에 xx 주위적 xx 및 피고 B, C, D, E에 xx xx적 xx를 xx xx한다.
2. 소xxx은 원고가 부담한다.
x x 취 지
주위적 xx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xx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xxxx절차를 이행하라. xx적 xx취지 : 피고 B, C, D,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xx 보험계 xx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교보생명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 한다.)에 위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권리 양도에 xx한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xx사실
가. 2006년도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 25. 및 같은 달 27. 한국씨티xx 분당xx지점, 국xxx xx 역지점 등에서 방카슈랑스를 통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B 및 자신의 딸들인 피고 C, D, E 이름으로 별지 보험계약 목록 xx와 같이 피고 교보생명과 ‘무배당 바로 받는 연금보험 계약’x x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보험계약’이라 한다.).
2) 당시 원고는 피고 교보생명에 이 사건 ① 보험계약에서 xx 보험료 전액을 원 고가 개설하여 xx하고 있던 피고 B, C, D, E(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칭할 때는 ‘피고 B 등’이라 한다.) xx의 xx 계좌에서 xxx x으로 일시에 납부하고, 피고 교보생명 으로부터 이 사건 ①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그 무렵부터 2008년 2월경까지 자신이 개설하여 xx하고 있던 xx X 등 xx의 각 xx씨티xx 계좌로 이 사건 ①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 xx의 보험금을 매달 지급받아 이를 xx하였다.
나. 2008년도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2. 29. 피고 교보생명 xxFP지점에서 피고 C, D, E 이름으로 별 지 보험계약 목록 xx와 같이 피고 교보생명과 ‘무배당 교보 바로 받는 연금보험계약’x x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이라 한다.).
2) 당시에도 원고는 피고 교보생명에 이 사건 ② 보험계약에서 xx 보험료 전액 을 원고가 개설하여 xx하고 있던 피고 C, D, E xx의 xx 계좌에서 xxx x으로 일시에 납부하고, 피고 교보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서를 교부받 았다. 다만 원고는 2008년 3월경 피고 B과의 불화로 인하여 피고 B 등과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피고 B 등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xx 보험금 xx 계좌를 원고가 xx하던 피
고 B 등 xx의 xx씨티xx 계좌에서 피고 B 등이 직접 xx하는 계좌로 xx함에 따 라 이 사건 ②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2008년 3월 이후의 이 사건 ① 보험계약에 따 른 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정지 가처분의 xx 등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4. 8.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8카합1171호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xxx였으나, 2008.
6. 10. 이 법원으로부터 xx 결정을 받자, 2008. 8. 26. 이 사건 소를 xx하였다. [xx 근거] 다툼 없는 사실, x x1 내지 5, 7 내지 9,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8호증의 각 xx, 증인 xxx의 xx, 이 법원의 국xxx, xx산업xx, 하나은 행, xx씨티xx에 xx 각 문xxxxx에 xx xx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xx에 xx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고유 xx에 xx 금융소득세 등 세금 절감의 목적을 위해 피고 B 등의 xxx을 빌려 원고가 피고 교보생명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도 전액 원xx 돈으로 납부하였으며, 당시 피고 교보생명도 이러한 xx을 전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실제 계약자 및 수익자인 xx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xxxx절차를 이행할 xx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xx 원고와 피고 교보생명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원고로 하 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자신이 개설하여 xx하고 있던 피고 B 등 xx의 xx 계좌에서 xx하여 전액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x x8, 9호증의 각 xx를 종합하면, 이 사건 ② 보험계약 체 결 당시 원고가 피고 교보생명 xxFP지점을 직접 xxx여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피고 교보생명의 xxFP지점장도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원고가 자 신이 개설하여 xx하고 있던 피고 C, D, E xx의 xx 계좌에서 돈을 xx하여 전액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xx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xx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교보생명 사이에 이 사건 각 보 험계약의 계약자를 원고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xx하기에는 부족하고, xx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피고 교보생명이 원고와 피고 B 등 중 누구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 사자로 이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xx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xx에는 그 서면에 xx된 xx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xx없이 그 서면의 xx xx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xxx위에 부여한 객관적 xx를 합리적으로 xxxxx 하고, 이 xx xx의 객관적인 xx가 xx하다면, 특별 한 xx이 없는 한 xx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xx을 xxxxx 한다(대법원 1995. 6. 2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x x9호증, 을가 제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5, 17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xx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xx, 즉 ⑴ 원고가 피고 B에게 1998. 7. 9.과 2000. 9. 5.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000원을, 피고 C, D, E에게 1999. 1. 20., 2000. 9. 5. 및 2001. 1. 2. 세 차례
에 걸쳐 합계 2,020,000,000원을 증여하고 이에 부과된 증여세까지 납부한 사실이 있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원고 고유 xx의 세금 절감 목적에서 체 결한 것으로 선뜻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⑵ 원고는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과 직후인 2007년 12월 및 2008년 3월에 이 사건 ② 보험계약과 별도로 원고 자 신의 이름으로 피고 교보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는 점, ⑶ xx적․반복 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xx와 비슷하게 보험계약 역시 보험회사에 의하여 xx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출연하 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 교보생명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보 험계약을 피고 B 등의 이름으로 체결하고, 그 수익자도 피고 B 등으로 지정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xx한 피고 교보생명으로서는 보험료의 실제 출연자인 xxx 아 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에 계약자 및 수익자로 xx되어 있는 피고 B 등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xx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xx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xx적 xx에 xx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고유 xx에 xx 금융소득세 등 세금 절감의 목적을 위해 원고와 피고 B 등 사이의 xxx탁 xx에 따라 피고 B 등의 xxx을 빌려 원고가 피고 교 보생명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도 전액 원xx 돈으로 납부하였는 데, 원고는 피고 B 등과의 xxx탁 xx을 xx xx하였으므로, 피고 B, C, D, E은
xx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xx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위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권리 양 도에 xx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xx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 등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xx xx를 신탁하는 xx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x x8, 9호증의 각 xx 및 증인 xxx의 xx만으로는 이를 xx하기에 부족하고, xx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xx적 xx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xx 주위적 xx 및 피고 B, C, D, E에 xx xx적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xx xx하기로 하여 xx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xxx
판사 xxx
판사 xxx
B | 2006. | 1. | 27. |
2006. | 1. | 25. | |
C | 2006. | 1. | 25. |
2008. | 2. | 29. | |
2006. | 1. | 27. | |
D | 2008. | 2. | 29. |
2006. | 1. | 27. | |
E | 2008. | 2. | 29. |
계약xx
상품명
피고
가입증서
번호
계약자 및 주피보
수익자
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무배당바로받
는연금보험
무배당바로받 는연금보험
무배당바로받 는연금보험 무배당교보
바로받는
연금보험 무배당바로받 는연금보험
무배당교보 바로받는 연금보험
무배당바로받 는연금보험 무배당교보
바로받는
연금보험
206018006883
B
B 100,000,000원 1,000,000,000원
206018005792
B
72,000,000원
600,000,000원
206018005821
C
B
72,000,000원
600,000,000원
208020015830
A
68,300,000원
683,000,000원
206018006867
B
144,000,000원 1,200,000,000원
D
208020015835
A
67,900,000원
679,000,000원
206018006572
B
144,000,000원 1,200,000,000원
E
208020015842
A
67,900,000원
679,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