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계약xxx서
본 투자계약 xxx서는 고객과의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7 조, 동법 시행령 제 98 조 등에 의거, 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서면자료입니다.
투자계약 체결 이전에 본 자료에 명시된 계약xx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자문계약 체결에 xxxx xxxx. 또한 보다 상세한 계약 xx에 대해서는 본 자료와 함께 첨부된 투자 자문 계약서를 참고xxx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7 조에서 정하는 서면
자료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작xxx :
년
x
x
고객의 xx :
(xx/인)
[대리인 xx시 대리인 xx :
(xx/인)]
제 1 조 투자자문의 범위 및 투자자xxx 상품
①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의 범위는 다음 x x와 같으며, 고객은 투자자문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xx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문자산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자문자산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판단에 xx 사항(종류, xx,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xx, 가격 및 xx 등)
4. 기타 위와 관련된 xx사항
② 회사가 투자자문을 함에 있어 그 자xxx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합니다)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법 제 3 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금융투자상품” 이라 합니다)
- xxxx : 국xxx, 지방xxx, 특수xxx, 사채권, xx어음xx 등
- xxxx : xx, 신xxx권 등이 표시된 xx 등
- xxxx, 투자계약xx, 파생결합xx, xx예xxx
- 파생상품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 조의 2 에 따른 투자xx자산(이하 “부동산 등” 이라 합니다)
- 부동산
- 지상권, 지역권, xxx, 임차권, 분양권 등 부동산 xx 권리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6 조 제 2 항 각 호의 금융xx에의 예치금
제 2 조 투자자문업무의 xx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① 투자자문업무는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xx합니다.
② 투자자문업무의 xx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안내 | - 회사소개서, 투자자문업 주요 xx 소개 및 특징 안내 등 |
고객xx | - 투자자문업 xx에 따른 프로세스 및 수수료 등 주요 xx xx - 투자자문업 고객별 xx 파악 및 향후 xx xx, 투자자문 제안서 제시 |
투자xx 분석 | - 고객 xxxx, 투자목적, 투자xx 분석 등 o 고객별 투자xx 등 사전 분석 ※ 투자자xx 파악 등의 제반 절차는 당사 투자xxx칙 xx o 부동산 투자자문의 xx, 부동산 자문 목적, 현 부동산 xx, 부동산 투자 경험 등 사전 파악 및 분석 등 - 계약xxx서 안내 및 전달 |
xx전략 xx | - 각종 상품 등 투자자문 제안서(xx계획서) 제공 및 xx o 부동산의 투자자문의 xx, xx별 xx전략 등 xx xx xx o 투자자문에 따른 Risk xx xx 등 |
계약 체결 | - 투자자문 결정 및 투자자문계약 xx 및 xx o 고객 xx별 세부 제공업무 및 xx xx o 투자자문에 따른 수수료 xx, 수수료 책정가이드 xx -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xxx정 등 xx 및 교부 |
보고서 제공 | - 투자자문(xx계획서) 자료 제공 및 xx o 부동산 투자자문의 xx, 필요시 현장방문 xx 등 - 투자자문 xx별 사후xx 서비스 제공 등 o 고객이 추가적으로 xx하는 xx o 자체 판단으로 고객에게 xxx보 제공이 필요한 xx 등 |
제 3 조 투자자문업 프로세스
① 고객이 투자자문을 xx하는 xx, 투자자문업 xx근거, xx 및 xx, 자문제공 방법, xx기간 등 서비스 xx과 투자자문에 따른 수수료 등의 구체적인 자문계획 및 프로 세스에 관xxx분한 xx을 제공합니다.
② 투자자문업 xx 담당직원(팀)은 고객의 xx 및 xxxx을 바탕으로 내부절차를 거쳐 xx 가능여부, 적정 수수료 등 고객에게 가능여부를 통지하고 제안서를 제시합니다.
③ 고객에게 투자자문 xx xx, xx기간, 협조사항, xx 절차, 수수료, 보고방법 등 충분한 xx을 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④ 투자자문업 담당 수행자는 각종 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 충분한 조사와 필요한 xx 그룹 전문가 또는 외부xxx관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문보고서를 작성합니다.
⑤ 투자자문담당직원은 투자자문보고서 작성 후 내부 심의를 거쳐 고객에게 xx 보고서를 제공하고 xx합니다.
⑥ 투자자문보고서 제공 이후, 고객의 xx 또는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사후xx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⑦ 회사는 투자자문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투자자문을 제공하며(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문의 xx 매 분기 1 회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동산 등의 투자자문의 xx 고객 xx 시 제공함),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에게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투자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xx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고객의 xx를 얻어 투자자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다른 투자자문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임직원이 업무와 xx하여 법령을 xx하고 투자자문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과의 xxx충 방지 및 고객을 xx하기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 적인 절차와 xx을 회사의 내부통제 xx에 맞게 정하여 이를 xxxxx 합니다.
제 4 조 계약의 xx 및 xx
① 투자자문계약의 xx 및 xxx 다음의 절차에 따라 xx합니다.
1. 고객은 계약기간 중에도 10 일 전에 회사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통지를 함으로써 투자자문계약을 중도에 xx할 수 있으며, 이 xx 투자자문계약은 즉시 xx되고 고객은 중xxx수수료 외에 계약의 xx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 지 않습니다.
2.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그 상대방은 즉시 투자자문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 xx 시에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xxxx에 응xxx 할 xx가 있습니다.
가. 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xx
나. 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자문 업무를 적절히 xx하지 못하여 고객으로부 터 그 xx을 xx하는 서면통지를 xx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 또는 지적 사항을 xx하지 못하는 xx
다. 고객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의 xx에 xx하지 않는 xx
라. 고객에 xx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xx 등 기타 고객의 xxxx 등에 xx가 발생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xx
3. 투자자문계약의 중xxx 시 중xxx수수료 적용여부는 별도의 xx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의 xxx 서면 합의로만 가능합니다. 투자자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 는 본 계약의 xx에 대해 고객과 회사와의 xx이 xx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xx 협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xxx 합니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xx이 xx되는 xx에는 서울xx지방법원을 1 심 법원으로 합니다.
② 투자자문의 계약기간 및 계약의 연장은 다음 xx에 의거합니다.
1. 투자자문의 계약기간은 투자자문자산(xx)에 따라 투자자문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르며, 별도로 정할 xx에는 이에 따릅니다.
2. 회사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 영업일 이전 까지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고객에게 통지xxx 합니다.
3. 고객이 제 2 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고객과의 xxx충 방지
①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부합xxx 투자 자문을 제공합니다.
② 고객은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의 xx,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자문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등의 투자자문의 xx, 고객xx 시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 하여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자문을 제공합니다. 고객이 4 회(계약xx에는 3 회) 이상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 확인에 대하여 xx하지 않을 xx 투자자문계 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xx 여부의 확인은 대면, xx, 서면, xxx편 등의 방법으 로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중에 투자자문 담당자를 xxx고 할 때는 사전에 고객의 xx을 듣습 니다. 다만, 투자자문 담당자가 법령xx 회사의 xx를 위반하여 자문을 계속할 수 없 는 xx, 고객의 사전 xx 없이 투자자문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습니다.
⑤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xxxx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xx합니다.
제 5 조 회사의 xxx위
① 회사는 투자자문업무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xx 제 3 자의 금전∙xx, 그 밖의 xx의 대여를 중개∙xx 또는 xx하는 행위
3. 투자xxx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는 xx, 투자자xxx의 가격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투자자문 xx을 자기의 xx으로 매매하거나 제 3 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6. 기타 자본시장법 제 98 조 및 동 시행령 제 99 조에 따라 xx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xx행위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xx에는 xxx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제 1 x x 1 호 및 제 2 호를 적용할 때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xx하는 xx로서 그 xx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위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행위를 xxx지 아니하는 xx
2. 제 1 x x 5 호를 적용할 때, (1) 투자자문과 관련한 xx를 xxx지 아니하였음을 xx하는 xx 또는 (2) xxxx 등 투자자문과 관련한 xx를 의도적으로 xx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제 6 조 고객의 xx와 책임
① 통지xx
고객은 주소와 이메일,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 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xx 즉시 지정된 투자자문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② 비밀유지 xx
고객은 회사가 투자자문업무 xx 중 제공한 투자자문서비스의 xxx x 3 자에게 누설 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xx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를 제 3 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합니다.
③ 투자결과의 귀속 및 고객의 책임사항
1. 회사의 투자자문에 따른 고객의 투자결과는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문 에 따른 투자결과 xx이 발생하는 xx 고객은 회사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2. 투자자문에 따른 투자로 인하여 xx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투자자문의 xx을 당해 투자자xxx 이외의 자산 또는 제 3 자 의 자산에 적용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고객은 투자자문계약xx 권리와 xx 일체를 회사의 사전xx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투자자문 수수료의 xx과 지급방법
①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1. 투자자xxx료 xx방법
- 투자자xxx료 : 투자자xxx x 기본수수료율(xx시 1,000 원 미만은 절사)
- 투자자xxx은 투자자문자산의 금전적 xx가치를 말하며, 수수료 차감 전 금액 입니다.
- 기본수수료율은 최대 2.0% 범위 내에서 정하며, 당사자간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2. 수수료의 xx기간 및 지급방법
- 투자자xxx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 년을 xx기간으로 하여 산출하며, 계약 기간 xx 월력xx 매 분기마다 일할 xx하여 매 분기 xx의 xx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과의 협의에 의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 등 투자자문
1. 부동산 등 투자자문 수수료 산xxx(안)
자문 xx | 자산 산xxx | 수수료율 |
매입(투자)∙xx(처분) 자문 | 매매금액 | 자산의 2.0% 이내 |
- 다음의 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자xxx, 투입인력∙시간 등에 따라 당사자간 별도 합의에 의하여 자xxx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재설계 자문 | xx시가 | 자산의 2.0% 이내 |
부동산 xx 자문 | xx보증금주) | 자산의 2.0% 이내 |
개발 분양 자문 | 건별 별도 xx | 별도 합의 |
기타 자문 | 건별 별도 xx | 별도 합의 |
주) xx보증금(xx자산) = (월 임대료 x 100) + 보증금
2. 수수료의 xx기간 및 지급방법
- 부동산 등 투자자문의 xx에는 지급xx 및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입(투자)∙xx(처분) 자문의 xx 수수료는 자문계약 체결시 10%, 매매계약 체결 후 7 일 이내 40%, 소유권 이전 후 7 일 이내 50%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과 회사의 xx 협의에 의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xx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자본시장법 등 xx 법xx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xxx료에 관하여 별도의 xx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중xxx 수수료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이 계약을 중xxx 할 xx 회사는 별도의 중xxx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간 협의한 바에 따릅니다.
④ 기 타
1. 회사는 xx 투자자xxx료(부가가치세 별도)외에 투자자문업무 xx 중 발생하는 기타xx을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 전, 차기 투자자xxx료를 납부한 xx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도 만료일로 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문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고객이 투자자문계약에서 xx 투자자xxx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xx 연 15% 의 율로 지체xx에 해당하는 xxxx를 지급xxx 합니다.
제 8 조 투자자문 담당자 및 당사 xx, xx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문을 xx하는 담당자에 xx xx는 [별첨]의 ‘투자자문 담당자의 xx과 경력’ 과 같습니다.
- 투자자문 담당자는 과거에 내부자xx, xxxx, 부xxx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 xx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 422 조(임직원에 xx 조치) 제 1 항 x 0 x xx x 0 x 또는 같은 조 제 2 x x 1 호 내지 제 6 호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② 당사의 xx 및 xx에 관한 사항은 [별첨]의 ‘xx 및 xxx황’과 같습니다.
[별첨] 투자자문 담당자 및 xx∙xxx황
1. 투자자문 담당자의 xx과 경력 (기준일 : . . )
직 위 | 주요 경력 |
x x | 자격여부 및 결격사유 |
※ 투자xxx당자 xx 및 주요 경력 등은 실제 계약 체결 시 xx
2. xxx황 (기준일 : . . )
x x | x x | xx 수 | 지분율 |
계 |
3. xxx황 (기준일 : . . )
담당업무 | xx이사 | xx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