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대여표준xx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대xxx동차 xxx(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임차인 (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의 대xxx동차 임대차계약(이하 “대여계 약”이라 합니다)xx 권리․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장 대 여 계 x
x2조(예약의 체결) ①대xxx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하려는 자는 xx xx, 대여요금, xxxxx, 임xxx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 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 xxx요금의 10%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이 예약x x을 xxx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xxx 합니다.
제3조(예약의 취소) ①임xxx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한 xx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xx 예약금은 반환하 지 아니합니다. ②고객이 자신의 xx으로 임xxx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xx에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고객이 자신의 xx으 로 임xxx일시 직전 24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xx에는 예약금을 반환하 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예약금을 xxx x 회사의 xx으로 예약을 취소하거
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xx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xxx고 예약xx 배 액을 지급합니다. ⑤제2조에 따른 예약을 x x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xx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고객에게 반 환합니다.
제4조(대여요금 외) ①회사가 xx하는 대여요금은 xx특별자치도에 신고하여 회사에 게시한 대여요금표를 xx으로 한다. ②회사가 xx하는 차량손해면책 금은 xx특별자치도에 신고하여 회사에 게시한 차량손해면책요금표에 xx으로 한다. ③xx특별자치도에 신고 된 차량 대여요금 및 차량손해면책 보험xx은 자유로이 할인 할 수 있다. ④회사는 고객의 xx로 인하여 대여에 부대되는 xxx용이 발생 할 xx에는 xxx용을 고객에게 xx할 수 있고, xxx용은 회사에 게시된 xx으로 한다.
제5조(대여계약의 체결) ①대여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 약서에는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xxx 합니다. ②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xx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xx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1.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xx 운전자인 xx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xx에 필요한 xx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x x(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고객의 xx 및 xx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xx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xx에 불응할 때
3. 고객이 음xxx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 단될 때
4.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렌터카 xx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렌터카 대여와 xx하여 대여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
6. 과거 렌터카 대여와 xx하여 제16조 xx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위 xx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 가 있을 때
제6조(렌터카의 대체) ①회사는 고객이 예약한 xx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xx에는 유사한 다른 xx의 렌터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xx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xx에는 예약xx의 대여요금을, 예약xx의 대여요금보다 싼 xx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xx 각 적용합니다. ③고객x x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 며, 이 xx 회사는 고객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7조(요금의 xx방법 등) ①고객은 원칙적으로 xx한 대여요금을 선납xxx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xx 후에 지급하기로 별 도의 xx을 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의 xx로 인하여 대여요금 외의 xxx용 이 발생한 xx에는 고객은 그 xxx용을 부담xxx 합니다. ③고객은 임차 기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사용한 xx에는 렌터카 반환시추가로 대여요금을 지 급xxx 합니다.
제8조(회사의 대여계약 xx)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xxx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 xx 존재할 때
2. 계약 당시 고객의 개인xx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x x xx로서 대여기간 중 xxx체액이 2기의 대
여요금에 xx 때
4.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xx 운전자인 xx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xx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5.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6.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음xxx을 한 때
7.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xx한 때
8. 임대차계약서xx 운전자 이외의 자가 xx을 한 때
9. 제16조의 xxx위를 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 회사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x x 대여요금을 고객에게 지급xxx 하고, 고객은 렌터카를 반환xxx 합니다.
제9조(고객의 대여계약 xx) ①고객은 렌터카 인도이전의 xx로 인하여 렌터 카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1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 객에게 반환합니다.
③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④고객의 xx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xx하는 xx에는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 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xxx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xxx약x x 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xx을 고려하여 중xxx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xx 할 수 있습니다.
⑤고객의 귀책사유로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xx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 xx) ①임차기간 중 xx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렌터카를 xx 할 수 없는 xx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 보xxx 합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된 xx 회사는 xx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 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고객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 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x x1 항의 사유가 발생한 xx 즉시 회사에 xx하고, 회사의 xx에 협조xxx 합 니다.
④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렌터카를 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임차조건의 xx) ①고객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 회사의 xx을 받아야 합니다.
②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에는 xx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xxx 합니다.
③회사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xx하기 어려운 xx에는 xxx x 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 장 보험 및 점검 등
제12조(보험가입 등) ①회사는 고객에게 xxxxxx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과 xxx종합보험(xx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 합니다. 이 xx, 고객은 xxx보험xx상 xx피보험자가 됩니다.
②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xx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을 xx하기 위해 xx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xx를 xx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xxx여 드립니다.
제13조(점검표 작성 등) ①회사는 고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xx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 후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시 렌터카의 xx불량 등을 발견한 xx에는 xx 또는 부품xx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xx을 xx ᆞxxx여야 합니다
제 4 장 책 x
x14조(고객의 점검xx) ①고객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를 xx하기 전에 타이 어나 차체의 외관xx 및 xx 후 엔xxx 등을 점검xxx 합니다.
②고객x x1항의 점검결과 xxx 발견된 xx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 야 합니다.
③고객은 회사의 xxx xx점검 xx시 적극 협조xxx 합니다.
제15조(고객의 xx책임) 고객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하여 렌터카를 xx하고 xxxxx 합 니다.
제16조(xxx위)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xxx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xx하는 행위
2. 렌터카의 xx,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x x 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xx 을 xxx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xx연습 및 각종 시험 ᆞxx에 xx 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xx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xx 운전자 이외x x 또는 무면허자에게 xx을 시키는 행위
7. 음xxx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xx로 xx하는 행 위
8. xx 및 xx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xxx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xx하는 행위
9. 위 x x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xx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xx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17조(배상책임) ①고객은 임차기간 x x16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xx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 태료와 범칙금 등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부담xxx 합니다.
제 5 장 xxx 사고의 조치 등
제18조(사고처리) ①고객은 렌터카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xx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x x에서 xx 는 바에 따라 처리xxx 합니다.
1. 사xxx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xx하여 보험회사가 xx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xx
3. 사고와 xx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xx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렌터카의 xx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xxx법령에서 xx한 xxx종합xx업체 등에 xx 의 뢰
②회사는 제1x x4호에 따라 렌터카를 xx하는 xx 사전에 xxxx을 고객 에게 통지하고, xx 후에는 소요된 xx을 고객에게 xx합니다.
③고객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xx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 로 렌터카를 이동, 견인, xx 등을 행하여 렌터카 xx에 지장이 xx되어 재 xx 등으로 발생하는 xxx용은 고객이 부담xxx 합니다.
④회사와 고객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xxx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 에게 손해를 입힌 xx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보험처리 등) ①고객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xxx보험 및 제12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xxx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 를 xx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xxx보험xx에서 xx 면 책사항에 해당하는 xx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xx받지 못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xxx 사고로 인한 손해
3. xx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xx
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xx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xxx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xx에서 xx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렌터카를 xx용xx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xx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xx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xx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②고객x x1항의 xx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xx x xx보험 및 자기차량xxx험에 가입한 xx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 입한 xx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xxx 합니다.
③고객이 제12조 제2항의 자기차량xxx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xx 고객은 사고당시 차량xx가액 등을 xx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④제12조 제2항의 자기차량xxx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보장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고객이 부담xxx 합니 다.
⑤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회사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xx하다 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xxx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x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제20조(휴차손해 등 부담) ①고객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xx할 xx에는 그 xx기간의 xx손해를 배상xxx 하고, 렌터카가 xx 불
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xx에는 렌터카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 되는 기간의 xx손해를 부담xxx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xx xx차량의 대여 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xx자료를 제시xxx 합니다.
③회사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xx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xx 고객은 수리기 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 xx 합니다. 이때 대여요금은 xx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에 해당하는 xx대여요금을 xx으로 xx한다.
제21조(고객의 렌터카 이상 또는 고장 발견시 조치) ①고객은 임차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회사에 xx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 xx 합니다.
②고객의 고의ᆞ과실로 렌터카의 xxx나 고장이 발생한 xx에는 렌터카의 xx
및 xx에 소요되는 xx을 고객이 부담xxx 합니다.
③렌터카 인도이전의 xx로 인하여 렌터카를 xx 불능하게 되거나 xxx x 요하게 되었을 때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 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3항에서 xx 조치를 할 수 없는 xx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 환하고, 렌터카 xx 등에 필요한 xx을 부담합니다.
제 6 장 반 x
x22조(렌터카의 반환xx 등) 고객은 xx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xxx시에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xxx 합니다.
제23조(렌터카의 확인 등) ①고객은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xx으 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xx시 확인한 xx 그대로 반환xxx 합니다.
②회사는 렌터카 반환 시 고객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xx를 확인합니다.
③회사가 렌터카를 반환받을 때에는 고객 입회하에 렌터카 내의 고객 또는 xx 자의 유류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회사와 고객은 렌터카 반환․xx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xx 연료대금 을 서로 xx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고객이 렌터카를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xx에는 당해 부족분에 xx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xx에는 당해 초과분에 xx 연료대금을 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료 xx의 편 의와 정확성을 위해 회사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xx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합니다.
제24조(렌터카의 반환장소 등) ①고객은 xx한 반환장소에서 렌터카를 반환하 xx 합니다. 다만,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된 xx에는 xx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xxx 합니다.
②고객의 xx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xx되어 렌터카xx에 xxx용이 발생한 xx에는 고객은 그 xx을 부담xxx 합니다.
제25조(렌터카 미반환에 xx 조치) ①회사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24 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xx 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렌터카 xx 및 xxx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xx 렌터카의 xx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전 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xxx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xx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렌터카 대여시 차량위치xx 확인이 가능한 xxx를 대여할 xx 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xxx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 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xx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 의 xx가 불명함을 입증xxx 합니다.
④고객x x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xx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xx 및 고객ᆞ운전자의 xx확인 등에 소요된 xx을 부담xxx 합니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고객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xx 또는 유사한 피해를 xxx기 위하여 계약시 수집․xxx적, 수집xx, xx 및 xxx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xx xxx의서” 및 개인xx를 제공받는 자, 목적, xx, xx 및 xxx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xx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xx에 한하여 xx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 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회사의 렌터카 반환xx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렌터카를 반 환하지 않거나 xx이 되지 않는 xx에서 렌터카 반환일로부터 xx xx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xx
2. 고객이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xx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 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xx. 단, 고객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 는 제외합니다.
3. 렌터카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xx
4.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xx하는 등 불법행위에 xxx xx
5. 렌터카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xx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 의 행위를 한 xx
6. 교통사고 후 xx 또는 렌터카를 방치한 xx
7. 렌터카를 자동xxx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xx
8. 임대차계약서xx 운전자 이외x x 및 무면xxx자가 xx하다 사고가 발 생한 xx
9. 렌터카를 xx연습 및 각종 시험ᆞxx에 사용한 xx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xx
11. 위 x x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xx
⑥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xx를 고객으로부터 xx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⑦회사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xx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xx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7 장 보 칙
제26조(xxxxx) 회사와 고객x x xx에 따른 금xxx의 이행을 지체한 xx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xxxxx을 지급xxx 합니다.
제27조(계약의 세칙) 회사는 이 xx이 xx 범위 내에서 고객의 이해x x이하
xx 세부사항을 xx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xxx회) 회사는 고객의 xx를 받아 대여계약 체결 전 xxxxx관을 통하여 고객의 xxx태를 조회ᆞ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