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여표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은 대▇▇▇동차 ▇▇▇(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임차인 (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의 대▇▇▇동차 임대차계약(이하 “대여계 약”이라 합니다)▇▇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장 대 여 계 ▇
▇2조(예약의 체결) ①대▇▇▇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하려는 자는 ▇▇ ▇▇, 대여요금, ▇▇▇▇▇, 임▇▇▇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 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 ▇▇▇요금의 10%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이 예약▇ ▇을 ▇▇▇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 합니다.
제3조(예약의 취소) ①임▇▇▇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한 ▇▇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 예약금은 반환하 지 아니합니다. ②고객이 자신의 ▇▇으로 임▇▇▇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에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고객이 자신의 ▇▇으 로 임▇▇▇일시 직전 24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에는 예약금을 반환하 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예약금을 ▇▇▇ ▇ 회사의 ▇▇으로 예약을 취소하거
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고 예약▇▇ 배 액을 지급합니다. ⑤제2조에 따른 예약을 ▇ ▇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고객에게 반 환합니다.
제4조(대여요금 외) ①회사가 ▇▇하는 대여요금은 ▇▇특별자치도에 신고하여 회사에 게시한 대여요금표를 ▇▇으로 한다. ②회사가 ▇▇하는 차량손해면책 금은 ▇▇특별자치도에 신고하여 회사에 게시한 차량손해면책요금표에 ▇▇으로 한다. ③▇▇특별자치도에 신고 된 차량 대여요금 및 차량손해면책 보험▇▇은 자유로이 할인 할 수 있다. ④회사는 고객의 ▇▇로 인하여 대여에 부대되는 ▇▇▇용이 발생 할 ▇▇에는 ▇▇▇용을 고객에게 ▇▇할 수 있고, ▇▇▇용은 회사에 게시된 ▇▇으로 한다.
제5조(대여계약의 체결) ①대여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 약서에는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 합니다. ②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할 ▇▇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1.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 운전자인 ▇▇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에 필요한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 ▇(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고객의 ▇▇ 및 ▇▇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에 불응할 때
3. 고객이 음▇▇▇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 단될 때
4.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렌터카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렌터카 대여와 ▇▇하여 대여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
6. 과거 렌터카 대여와 ▇▇하여 제16조 ▇▇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위 ▇▇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 가 있을 때
제6조(렌터카의 대체) ①회사는 고객이 예약한 ▇▇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에는 유사한 다른 ▇▇의 렌터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에는 예약▇▇의 대여요금을, 예약▇▇의 대여요금보다 싼 ▇▇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 각 적용합니다. ③고객▇ ▇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 며, 이 ▇▇ 회사는 고객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7조(요금의 ▇▇방법 등) ①고객은 원칙적으로 ▇▇한 대여요금을 선납▇▇▇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 후에 지급하기로 별 도의 ▇▇을 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의 ▇▇로 인하여 대여요금 외의 ▇▇▇용 이 발생한 ▇▇에는 고객은 그 ▇▇▇용을 부담▇▇▇ 합니다. ③고객은 임차 기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사용한 ▇▇에는 렌터카 반환시추가로 대여요금을 지 급▇▇▇ 합니다.
제8조(회사의 대여계약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 ▇▇ 존재할 때
2. 계약 당시 고객의 개인▇▇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 ▇ ▇▇로서 대여기간 중 ▇▇▇체액이 2기의 대
여요금에 ▇▇ 때
4.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 운전자인 ▇▇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5.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6.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음▇▇▇을 한 때
7.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한 때
8. 임대차계약서▇▇ 운전자 이외의 자가 ▇▇을 한 때
9. 제16조의 ▇▇▇위를 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된 ▇▇ 회사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 ▇ 대여요금을 고객에게 지급▇▇▇ 하고, 고객은 렌터카를 반환▇▇▇ 합니다.
제9조(고객의 대여계약 ▇▇) ①고객은 렌터카 인도이전의 ▇▇로 인하여 렌터 카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1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된 ▇▇에는 회사는 ▇▇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 객에게 반환합니다.
③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④고객의 ▇▇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하는 ▇▇에는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 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약▇ ▇ 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을 고려하여 중▇▇▇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 할 수 있습니다.
⑤고객의 귀책사유로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 ▇▇) ①임차기간 중 ▇▇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렌터카를 ▇▇ 할 수 없는 ▇▇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 보▇▇▇ 합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된 ▇▇ 회사는 ▇▇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 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고객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 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 ▇1 항의 사유가 발생한 ▇▇ 즉시 회사에 ▇▇하고, 회사의 ▇▇에 협조▇▇▇ 합 니다.
④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렌터카를 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임차조건의 ▇▇) ①고객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고자 하는 ▇▇에는 ▇▇ 회사의 ▇▇을 받아야 합니다.
②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에는 ▇▇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 합니다.
③회사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하기 어려운 ▇▇에는 ▇▇▇ ▇ 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 장 보험 및 점검 등
제12조(보험가입 등) ①회사는 고객에게 ▇▇▇▇▇▇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과 ▇▇▇종합보험(▇▇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 합니다. 이 ▇▇, 고객은 ▇▇▇보험▇▇상 ▇▇피보험자가 됩니다.
②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을 ▇▇하기 위해 ▇▇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여 드립니다.
제13조(점검표 작성 등) ①회사는 고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 후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시 렌터카의 ▇▇불량 등을 발견한 ▇▇에는 ▇▇ 또는 부품▇▇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을 ▇▇ ᆞ▇▇▇여야 합니다
제 4 장 책 ▇
▇14조(고객의 점검▇▇) ①고객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를 ▇▇하기 전에 타이 어나 차체의 외관▇▇ 및 ▇▇ 후 엔▇▇▇ 등을 점검▇▇▇ 합니다.
②고객▇ ▇1항의 점검결과 ▇▇▇ 발견된 ▇▇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 야 합니다.
③고객은 회사의 ▇▇▇ ▇▇점검 ▇▇시 적극 협조▇▇▇ 합니다.
제15조(고객의 ▇▇책임) 고객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렌터카를 ▇▇하고 ▇▇▇▇▇ 합 니다.
제16조(▇▇▇위)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렌터카의 ▇▇,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 ▇ 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 을 ▇▇▇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연습 및 각종 시험 ᆞ▇▇에 ▇▇ 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 운전자 이외▇ ▇ 또는 무면허자에게 ▇▇을 시키는 행위
7. 음▇▇▇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로 ▇▇하는 행 위
8. ▇▇ 및 ▇▇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에 의한 ▇▇▇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하는 행위
9. 위 ▇ ▇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17조(배상책임) ①고객은 임차기간 ▇ ▇16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 태료와 범칙금 등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부담▇▇▇ 합니다.
제 5 장 ▇▇▇ 사고의 조치 등
제18조(사고처리) ①고객은 렌터카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 ▇에서 ▇▇ 는 바에 따라 처리▇▇▇ 합니다.
1. 사▇▇▇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하여 보험회사가 ▇▇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
3. 사고와 ▇▇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렌터카의 ▇▇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법령에서 ▇▇한 ▇▇▇종합▇▇업체 등에 ▇▇ 의 뢰
②회사는 제1▇ ▇4호에 따라 렌터카를 ▇▇하는 ▇▇ 사전에 ▇▇▇▇을 고객 에게 통지하고, ▇▇ 후에는 소요된 ▇▇을 고객에게 ▇▇합니다.
③고객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 로 렌터카를 이동, 견인, ▇▇ 등을 행하여 렌터카 ▇▇에 지장이 ▇▇되어 재 ▇▇ 등으로 발생하는 ▇▇▇용은 고객이 부담▇▇▇ 합니다.
④회사와 고객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 에게 손해를 입힌 ▇▇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보험처리 등) ①고객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보험 및 제12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보험▇▇에서 ▇▇ 면 책사항에 해당하는 ▇▇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 사고로 인한 손해
3. ▇▇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
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에서 ▇▇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렌터카를 ▇▇용▇▇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②고객▇ ▇1항의 ▇▇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 ▇ ▇▇보험 및 자기차량▇▇▇험에 가입한 ▇▇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 입한 ▇▇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 합니다.
③고객이 제12조 제2항의 자기차량▇▇▇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 고객은 사고당시 차량▇▇가액 등을 ▇▇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 합니다.
④제12조 제2항의 자기차량▇▇▇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보장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고객이 부담▇▇▇ 합니 다.
⑤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회사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하다 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에는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 합니다.
제20조(휴차손해 등 부담) ①고객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할 ▇▇에는 그 ▇▇기간의 ▇▇손해를 배상▇▇▇ 하고, 렌터카가 ▇▇ 불
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에는 렌터카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 되는 기간의 ▇▇손해를 부담▇▇▇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 ▇▇차량의 대여 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합니다.
③회사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 고객은 수리기 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 ▇▇ 합니다. 이때 대여요금은 ▇▇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으로 ▇▇한다.
제21조(고객의 렌터카 이상 또는 고장 발견시 조치) ①고객은 임차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회사에 ▇▇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 ▇▇ 합니다.
②고객의 고의ᆞ과실로 렌터카의 ▇▇▇나 고장이 발생한 ▇▇에는 렌터카의 ▇▇
및 ▇▇에 소요되는 ▇▇을 고객이 부담▇▇▇ 합니다.
③렌터카 인도이전의 ▇▇로 인하여 렌터카를 ▇▇ 불능하게 되거나 ▇▇▇ ▇ 요하게 되었을 때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 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3항에서 ▇▇ 조치를 할 수 없는 ▇▇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 환하고, 렌터카 ▇▇ 등에 필요한 ▇▇을 부담합니다.
제 6 장 반 ▇
▇22조(렌터카의 반환▇▇ 등) 고객은 ▇▇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시에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 합니다.
제23조(렌터카의 확인 등) ①고객은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으 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시 확인한 ▇▇ 그대로 반환▇▇▇ 합니다.
②회사는 렌터카 반환 시 고객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를 확인합니다.
③회사가 렌터카를 반환받을 때에는 고객 입회하에 렌터카 내의 고객 또는 ▇▇ 자의 유류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회사와 고객은 렌터카 반환․▇▇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 연료대금 을 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고객이 렌터카를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에는 당해 부족분에 ▇▇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에는 당해 초과분에 ▇▇ 연료대금을 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료 ▇▇의 편 의와 정확성을 위해 회사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합니다.
제24조(렌터카의 반환장소 등) ①고객은 ▇▇한 반환장소에서 렌터카를 반환하 ▇▇ 합니다. 다만,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된 ▇▇에는 ▇▇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 합니다.
②고객의 ▇▇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되어 렌터카▇▇에 ▇▇▇용이 발생한 ▇▇에는 고객은 그 ▇▇을 부담▇▇▇ 합니다.
제25조(렌터카 미반환에 ▇▇ 조치) ①회사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24 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 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렌터카 ▇▇ 및 ▇▇▇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 렌터카의 ▇▇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전 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렌터카 대여시 차량위치▇▇ 확인이 가능한 ▇▇▇를 대여할 ▇▇ 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 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 의 ▇▇가 불명함을 입증▇▇▇ 합니다.
④고객▇ ▇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 및 고객ᆞ운전자의 ▇▇확인 등에 소요된 ▇▇을 부담▇▇▇ 합니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고객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 또는 유사한 피해를 ▇▇▇기 위하여 계약시 수집․▇▇▇적, 수집▇▇, ▇▇ 및 ▇▇▇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 ▇▇▇의서” 및 개인▇▇를 제공받는 자, 목적, ▇▇, ▇▇ 및 ▇▇▇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에 한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회사의 렌터카 반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렌터카를 반 환하지 않거나 ▇▇이 되지 않는 ▇▇에서 렌터카 반환일로부터 ▇▇ ▇▇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
2. 고객이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 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 단, 고객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에 는 제외합니다.
3. 렌터카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
4.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하는 등 불법행위에 ▇▇▇ ▇▇
5. 렌터카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 의 행위를 한 ▇▇
6. 교통사고 후 ▇▇ 또는 렌터카를 방치한 ▇▇
7. 렌터카를 자동▇▇▇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
8. 임대차계약서▇▇ 운전자 이외▇ ▇ 및 무면▇▇▇자가 ▇▇하다 사고가 발 생한 ▇▇
9. 렌터카를 ▇▇연습 및 각종 시험ᆞ▇▇에 사용한 ▇▇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
11. 위 ▇ ▇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
⑥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를 고객으로부터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⑦회사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7 장 보 칙
제26조(▇▇▇▇▇) 회사와 고객▇ ▇ ▇▇에 따른 금▇▇▇의 이행을 지체한 ▇▇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을 지급▇▇▇ 합니다.
제27조(계약의 세칙) 회사는 이 ▇▇이 ▇▇ 범위 내에서 고객의 이해▇ ▇이하
▇▇ 세부사항을 ▇▇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회) 회사는 고객의 ▇▇를 받아 대여계약 체결 전 ▇▇▇▇▇관을 통하여 고객의 ▇▇▇태를 조회ᆞ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