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단체상해보험 xx
(2019. 7. 1.)
□ 보 통 x x
□ 특 별 x x
xx교통xxx 교통상해 특별xx xx, 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특별xx 강도 상해 특별xx
xxxx(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특별xx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xx 특별약
단체상해보험 보통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 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 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1> xxx류표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 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
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xx(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xxx류표(<별표 1> 참조)에서 xx 각 xxx급률에 해당하는 xxx태가 되었을 때: xxxxx험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 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족 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xxx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xx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 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 판xxx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 xx태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xxx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 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xxx류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후 유xxx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 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xx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xxxxx험금을 지급받은 xx 한 부위에 xx된 때에는 xx xxx태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후 유x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 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⑧ xx 이 계약에서 xxxxx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xx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xx장해를 포함합니다), xxxxx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xx하는 xxxxx태가 발 생하였을 xx에는 직전까지의 xx장해에 xx xxxxx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x x xx장해 xx에 해당되는 xxxxx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xxx 할 xx의 상해로 인한 xxxxx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수익자인 xx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xx.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로 인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 버다이빙, 행글라이딩, xx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장합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x x 박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 xxx)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 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자가 xx하는 xx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
xx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xx을 초과 할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 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xx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③ 제2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xxx 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 수익자의 xx에 따라 xx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 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xx에 서 xx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 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 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x 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4.0%) |
지급xx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6.0%) |
지급xx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8.0%) |
주) 1.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합니다.
2. xx이율 적용x x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사 유로 지연된 xx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xx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xx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xx하는 xx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xx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 면에 의한 조사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 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 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 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xx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 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1호의 xx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xx는 피보험자 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 명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 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 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xx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xx이 발생한 xx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xx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xx
가. xx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xx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xx
다. xx의 직업을 그만둔 xx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xx(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xx에는 개인의 사회적 xx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xx 등
[직무]
직책xx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xx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xx 목적이 변경된 xx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xx,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xx 등
3. 보험xx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xx여부가 변경된 xx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xx,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xx 등
4.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된 xx
②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xx에는 제26조(계약xx의 xx 등)에 따라 계약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xx에 따른 계약xx 절차]
↓
↓
↓
↓
계약xx 완료
xx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xx사항 xx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xx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xx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xx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xx인 책xxx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xx금액(이하 “xx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xx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xxx 합니다.
④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xx 회사가 xx한 xxx험 료(xx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 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xx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xx대로 지 급합니다.
⑤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xx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xx xxx 요율이 xxx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xx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 릴 xx)를 위반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1항에서 xx 계 약 후 알릴 xx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② 제1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 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 단서 사본 등)에 따라 xx한 xx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 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 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 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xx, 이로 인하여 회사 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x x1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사항 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xx 계약 xx로 인하여 회사 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⑤ 제1x x2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는 제14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한 xx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xx없이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 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 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 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 금이율 +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계약의 적용범위) ①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xx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xx 모든 권리, xx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 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xx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xxx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xx의 단체소속 여부는 xx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xxx이 있는 단 체
3. 제3종 단체
그 밖에 단체의 xxx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xx가 가능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xxx이 있는 단체
②제1항의 xx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 단체를 xxxxx 하며, 단체 xxx의 일부만을 xx으로 가입하는 xx에는 다음의 조건
을 xx 충족xxx 합니다.
1. 단체의 xx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 의 대표자가 부담xxx 합니다.
2. 제1x x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xx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xxx 합니다.
제19조(상법 제735조의3 적용)
① 제18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xx가 가 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xx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xx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xx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 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xx하는 xx에는 해당 xx이 규약에 반 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xx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xx를 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 자는 이에 협조xxx 합니다.
제20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8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xxx이 xx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xxx의 일부만을 xx으로 가입하는 xx에는 xx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21조(보험xx의 발급)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xx을 드려야 하고, 그 xx의 xxx xx을 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xx이 있을 xx,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22조(개별계약으로의 xx) ①피보험자가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 하는 xx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xx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xx할 수 있으며, 이 xx 피보 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xx 시에는 xx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x x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일단위로 xx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23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
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 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 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xxx 합 니다.
제24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 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 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 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 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 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 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 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 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 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의 각 호의 어느 xx를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xx에 따른 음성녹음 xx을 문서 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5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 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 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 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 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 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풀이】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 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
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7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⑦계약자는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 아래 와 같이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 다.
2.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 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 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 니다.
3. 회사는 제1호, 제2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4. 제1호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 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보험기간(피보험 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⑧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7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만, 제2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8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 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 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 장을 해드립니다.
④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
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 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 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 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 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 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 에는 제3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1조(보험료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7조(보험료 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 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 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 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 약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 됩니다.
제3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 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 급하고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 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 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 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 에는 제3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제25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 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 을 때에는 제3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 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3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7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 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 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
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②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 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 다.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4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 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 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 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5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정산 추가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회사는 보통약관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 제2호에도 불 구하고 이 추가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회사는 보통약관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 제3호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 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①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열람을 거부할 때에는 회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 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 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
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호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 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제출 주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상해보험 특별약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 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 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 제1호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제2항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 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 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 외)
5. 여객수송용 선박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 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가.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나.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 생긴 상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 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 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 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
니다.
강도상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 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 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③제1항의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 기록 등 관련 자료에 따릅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저 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2.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손해
3.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4.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5.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계약자의 고의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 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 급합니다.
1.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 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나.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 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제1호의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 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 에는 보 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 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만12세 이하인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 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 의 지정) 제4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 로 지정한 지역(이하 「스쿨존」이라 합니다)내에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상해 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27>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았을 때 : 보험가입금액(부상등급 별)
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 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나.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 정한 덤프트 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합니다))(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하고, 관련법규가 변경되어 새 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 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③제1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9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 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 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 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
별표1】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 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 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 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 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 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0 손가락 l 발가락 k 흉․복부 장기 및 비
뇨생식기 ³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 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 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 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
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 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 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 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A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 “ 0.06 ” | 25 |
5) “ 0.1 ” | 15 |
6) “ 0.2 ” | 5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 10 |
를 남긴 때 |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 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의 경 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 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 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 태
5) 안구(눈동자)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
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 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 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
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 에 의해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 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
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 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 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
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 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 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 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 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 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 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 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 내용 | 점수 |
검사 소견 |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치료 |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병력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 | 20 | |
기능 장해 소견 | 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 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 12 8 |
벗어나는 경우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 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
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 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 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 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 한되는 경우
‧
다) 위 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나) 위 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간헐적
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 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 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 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 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
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
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 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
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 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
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 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
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 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 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 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 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 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 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
㎝(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 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 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 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 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 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 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 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
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 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 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 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 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범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 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 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 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
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 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 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 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 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 | 10 |
긴 때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 일한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 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
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 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 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가슴뼈 > |
< 골반뼈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 | 팔의 |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 팔의 |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 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 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 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 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 팔에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 팔에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 팔의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 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 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 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 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
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
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 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 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로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 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 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 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 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
는 때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 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
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 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 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 은 60% 한도로 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 30 |
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1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5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 하지 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 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 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 여 정상운동 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 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 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 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 다) | 5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20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 8 |
한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3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 하지 아니한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
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 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 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 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 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 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 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 100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 75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5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 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 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 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
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 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 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5 |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 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 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 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 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경과하였 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 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 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수상 후 12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 않는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 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 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 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 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 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해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 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 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 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 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 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 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 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 음을 의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 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 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 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 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 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 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 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 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 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 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이 있으며, 난간 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 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 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 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 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 태 (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 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 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
목욕 |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 이 필요한 상태 (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 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
옷입고 벗기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 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별표3】
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항목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 T14.2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 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21】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분류되는 항목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제외) | S02(S02.5는 제외)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 T14.2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 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0】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분류되는 항목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비아편유사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항뇌전증제, 진정제-최면제, 항파킨슨제, 정신작용약 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2 |
자율신경계통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4 |
알코올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5 |
유기용제 및 할로겐화 탄화수소 및 그 휘발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6 |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7 |
살충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화학물 및 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9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 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27】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1항 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부상 | 지급 | 상해내용 |
등급 | 금액 | |
1급 | OO만원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 행한 상해 | ||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 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 ||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 다) | ||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 ||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 OO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 해 | ||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 ||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 ||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 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 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 ||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OO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 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 ||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 한 상해 | ||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 ||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 을 포함한다) | ||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 ||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 ||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OO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 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 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 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 ||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 ||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 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 | ||
8. 상완골 경부 골절 | ||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 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 | ||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 다) | ||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 다) | ||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 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 ||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 ||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 행한 상해 | ||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 ||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OO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 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
4. 안정성 추체 골절 | ||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 해 | ||
6. 상완골 간부 골절 | ||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 ||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
11. 수근 주상골 골절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 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 ||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20. 슬개골 골절 | ||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 ||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 ||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 ||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OO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 |
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4. 심장 타박 | ||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 ||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 ||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 ||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 ||
18. 요골 경부 골절 | ||
19. 척골 주두부 골절 | ||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 ||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 ||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 ||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OO만원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
5. 쇄골 골절 | ||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 를 포함한다) | ||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 ||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 ||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 절 탈구를 포함한다) |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 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 ||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 ||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 ||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 ||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 ||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 ||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OO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 용한다) |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 ||
3. 외상성 시신경병증 | ||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5. 복합 고막 파열 | ||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 ||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 ||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 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2. 중수골 골절 | ||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 ||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 ||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 ||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 한 상해 | ||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OO만원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5. 흉골 골절 | ||
6. 추간판 탈출증 | ||
7. 흉쇄관절 탈구 | ||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 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수지관절 탈구 | ||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 ||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OO만원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 ||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OO만원 | 1. 뇌진탕 |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 OO만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 ||
3. 척추 염좌 | ||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 ||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3급 | OO만원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2. 단순 고막 파열 | ||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 ||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4급 | OO만원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
상해 | ||
2. 수족지 관절 염좌 | ||
3. 사지의 단순 타박 | ||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