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ianz New Power Rich)연금보험Ⅱ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 뉴파워리치
(Allianz New Power Rich)연금보험Ⅱ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연금보험Ⅱ (적립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 3조【통화의 정의】
제 4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5조【청약의 철회】
제 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7조【계약의 무효】
제 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 9조【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원화전환】 제1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11조【계약의 소멸】
제12조【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1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1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2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3조【해약환급금】
제24조【배당금의 지급】 제25조【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28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주소변경통지】
제30조【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1조【대표자의 지정】
제3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4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5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제37조【계약자 적립금의 인출】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제40조【관할법원】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4조【준거법】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 (Allianz New Power Rich) 연금보험Ⅱ
(적립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보험 대상자(주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제 1보험기간”,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이하 “연금지급 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은 종신까지, 확정연금은 최종연금지급일 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 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 (재진 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 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 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 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 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 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 니다)
1. 보장계약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제18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제18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생존연금을 지급받 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 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 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하 여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시 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가 정 하는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다음 과 같습니다.
i) 미국달러형 : 3년 미국달러금리스왑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 이율(보험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5년초과 10년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 10년초 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1.0%)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
ii) 호주달러형 : 3년 호주국채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 보증이율(보험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 리 2.0%, 5년초과 10년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1.0%)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
iii) 유로형 : 3년 유럽연합금리스왑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 율(보험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5년초과 10년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 10년초 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1.0%)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
ⅳ) 원화형 : 국고채수익률(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 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 이율(보험가입후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 이 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
3.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호의 한도를 적용 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다음에 정한 생존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 형태의 구성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신 연금형 | 보증 기간부 | 개인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 ||
보증금액부 | ||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 ||
상속연금형 |
제3조【통화의 정의】
① 미국달러형 계약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 (이하 “미국통 화”라 합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 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미국통화로 합니다.
② 호주달러형 계약의 통화는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의 통화 (이하 “호 주통화”라 합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 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호주통화로 합니다.
③ 유로형 계약의 통화는 유럽연합의 단일 통화 (이하 “유로통화”라 합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 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유로통화로 합니다.
④ 원화형 계약의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 (이하 “원화통화”라 합니 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원화통화로 합니다.
제4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 본인(주피보 험자)으로 합니다.
2. 제2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상자 본인(주피보험자)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 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 “추가 보험 대상자(종피보험자)”를 합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 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 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 개시 이후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 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 격을 상실한 추가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보험대상 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 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 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 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 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 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 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 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 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 보험료
2. 보험료 납입기간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4.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약환급 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
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 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9조【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원화전환】
① 미국달러형, 호주달러형, 유로형 계약의 경우,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을 연금지급개시 시점에 원화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15일 이전까지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의 원화전환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의 원화전환시에는 연금지 급개시일부터 발생되는 연금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를 모두 원화통화로 합니다.
③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은 원화환산 기준일의 원화환산 비율로 전환되며, 원화환산 기준일은 연금지급 개시일의 전일로 합니다.(단, 원화환산 기준일이 회사의 주거래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직전 주거래은행의 영업일로 합니다.)
1. 미국달러형의 원화환산 비율은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고시(최종 고시환율)하는 미국달러화 전신환 매입율(TTB)로 합니다.
2. 호주달러형의 원화환산 비율은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고시(최종 고시환율)하는 호주달러화 전신환 매입율(TTB)로 합니다.
3. 유로형의 원화환산 비율은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고시(최종고시 환율)하는 유로화 전신환 매입율(TTB)로 합니다.
제1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합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계약의 소멸】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보험대 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보험대 상자(주피보험자) 및 추가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 한 경우
3. 제2보험기간 중 확정연금에서 확정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 우
제12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 으로 합니다. 단, 제7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 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 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 는 것으로 합니다.
제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 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 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 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 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추 가납입보험료 한도 이내에서 추가 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 다.
제1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8조 (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 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합산 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 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 었던 것으로 하여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 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 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 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 정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 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①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 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 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3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 반의 효과) 및 제28조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를 준용합니다.
제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 ) 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 망보험금
2.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 일에 살아 있을때 :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에 따른 매년 생존연금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1조(계약의 소멸) 및 제18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 는 재해분류표 (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 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 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 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21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 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미국달러형의 경우 미국의 금 리스왑률, 호주달러형의 경우 호주국채최종호가수익률, 유로형의 경 우 유럽연합의 금리스왑률, 원화형의 경우 한국의 국고채수익률과 회사채수익률]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1. 미국달러형, 호주달러형 및 유로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 과기간 5년이하 기간 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5년초과 10년 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 는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2. 원화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 에 대 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 는 연복리 2.0% 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1일에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합니다.
제23조 【해약환금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 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1. 미국달러형, 호주달러형 및 유로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 과기간 5년이하 기간 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5년초과 10년 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 는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2. 원화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에 대 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 는 연복리 2.0% 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 여 드립니다.
제24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5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6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 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 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 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 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8조【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 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 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 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
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 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제30조【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 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1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 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4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계약자 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 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 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 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 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는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 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 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 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 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 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 자료로서 활용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 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7조【계약자 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 1보험기간 동 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 습니다.
②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미국달러형의 경우 US $100이상 US $10단위, 호주달러형의 경우 AU $100이상 AU $10단위, 유로형 의 경우€100이상 €10단위, 원화형의 경우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 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 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합 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 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 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
④ 인출시 수수료는 미국달러형의 경우 인출금액의 0.2%와 US $2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호주달러형의 경우 인출금액의 0.2%와 AU
$2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유로형의 경우 인출금액의 0.2%와 €2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원화형의 경우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 적립금 에서 차감합니다.
⑤ 계약자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 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 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8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 연금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 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 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 니다.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 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 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제44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 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1. 사망보험금 (약관 제18조 제1호)
지급 사유 |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지급 금액 | 기본보험료의 10배액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
2. 생존연금(약관 제18조 제2호)
종신연금(보증기간부, 보증금액부), 확정연금, 상속연금 중에서 계약 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정액형 | 1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2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체증형 | 1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 립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 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지급 금액 | 2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 립금을 기준으로 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로 체증하고, 21차년 이후에는 2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 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소득 | 1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 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보장형 | 2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시점부터 20차년도 까지는 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 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2) 부부계약
보 험 대 상 자 ∧ 주 피 보 험 자 ∨ |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 급 금 액 | 정액형 | 1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2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체증형 | 1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 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2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로 체증하고, 21차년 이후에는 2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 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소득보 장형 | 1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 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2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시점부터 20차년도 까지는 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 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 |||
10년 보증 지급 | 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 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1차 | ||
지급 | 년도 부터 지급) | ||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 ||
추가 보험 대상 자 | 20년 보증 지급 | 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 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1차 | |
년도 부터 지급) | |||
지급 | 10년 보증 지급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 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
금액 | 20년 보증 지급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 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종신연금 보증금액부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 금액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 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단, 연금지급 개시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 개시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다. 확정연금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
지급 금액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 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
라. 상속연금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급 금액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초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 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단, 보험대 상자(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 자적립금을 지급) |
㈜ 1.「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 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 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 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 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미국달러형, 호주달러형 및 유 로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복리 2.0%, 5년초과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하 고, 원화형 계약의 경우 공시이율은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10년 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종신연금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 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하므로 실 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 보증기간부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년 또는 20년 보증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 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 급하여 드립니다.
6. 확정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 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위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9. 상속연금형의 경우 초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계약자 적립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 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 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 호, 2003.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다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약관 제18조 제1호)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회사가 보험금 | |||
의 지급시기 | |||
도래 7일이전 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
알리지 아니한 | |||
경우 |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 |||
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 | |||
생존 연금 (약관 제 1 8 조 제2호)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전 에 지급 할 사 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 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 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 시 이 율 의 50% 1년초과 기간: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 공시이율 | ||
기간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 보험계약 | ||
기간 | 대출이율 |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해약 환급금 (약관 제23조 제1항)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2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 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25 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연금보험Ⅱ (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 3조【통화의 정의】
제 4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5조【청약의 철회】
제 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7조【계약의 무효】
제 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 9조【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원화전환】 제1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11조【계약의 소멸】
제12조【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7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9조【이율확정기간의 재설정】 제20조【해약환급금】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제22조【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변경통지】
제27조【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제28조【대표자의 지정】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33조【계약내용의 교환】 제34조【계약자 적립금의 인출】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6조【분쟁의 조정】 제37조【관할법원】 제38조【약관의 해석】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1조【준거법】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 (Allianz New Power Rich) 연금보험Ⅱ
(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보험 대상자(주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 당일(이하 “연금지급 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 은 종신까지, 확정연금은 최종연금지급일 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 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 (재진 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 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 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 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 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 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 니다)
1. 보장계약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제14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때 제14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생존연금을 지급받 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 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 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다음에 정한 생존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 형태의 구성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신 연금형 | 보증 기간부 | 개인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 ||
보증금액부 | ||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 ||
상속연금형 |
제3조【통화의 정의】
① 미국달러형 계약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 (이하 “미국통 화”라 합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 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미국통화로 합니다.
② 호주달러형 계약의 통화는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의 통화 (이하 “호 주통화”라 합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 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호주통화로 합니다.
③ 유로형 계약의 통화는 유럽연합의 단일 통화 (이하 “유로통화”라 합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 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유로통화로 합니다.
④ 원화형 계약의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 (이하 “원화통화”라 합니 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원화통화로 합니다.
제4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제1보험기간 과 제2보험기간 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 본인(주피보 험자)으로 합니다.
2. 제2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상자 본인(주피보험자)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 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 “추가 보험
대상자(종피보험자)”를 합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 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 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 개시 이후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 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 격을 상실한 추가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보험대상 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 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 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 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 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 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 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 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 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 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납입 보험료
2.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3.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 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 형태의 구성비 율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대상자(피보험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9조【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원화전환】
① 미국달러형, 호주달러형 및 유로형 계약의 경우, 연금계약 계약 자 적립금은 연금지급개시시점에 원화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15일 이전까지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의 원화전환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의 원화전환시에는 연금지 급개시일부터 발생되는 연금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를 모두 원화통화로 합니다.
③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은 원화환산 기준일의 원화환산 비율로 전환되며, 원화환산 기준일은 연금지급 개시일의 전일로 합니다.(단,
원화환산 기준일이 회사의 주거래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직전 주거래은행의 영업일로 합니다.)
1. 미국달러형의 원화환산 비율은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고시(최종 고시환율)하는 미국달러화 전신환 매입율(TTB)로 합니다.
2. 호주달러형의 원화환산 비율은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고시(최종 고시환율)하는 호주달러화 전신환 매입율(TTB)로 합니다.
3. 유로형의 원화환산 비율은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고시(최종고시 환율)하는 유로화 전신환 매입율(TTB)로 합니다.
제1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합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계약의 소멸】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보험대 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보험대 상자(주피보험자) 및 추가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 한 경우
3. 제2보험기간 중 확정연금에서 확정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 우
제12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 으로 합니다. 단, 제7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 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 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 는 것으로 합니다.
제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
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 ) 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 망보험금
2.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 일에 살아 있을때 :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구 성비율에 따른 매년 생존연금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1조(계약의 소멸) 및 제14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
는 재해분류표 (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 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 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 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17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 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미국달러형의 경우 미국의 금 리스왑률, 호주달러형의 경우 호주국채최종호가수익률, 유로형의 경 우 유럽연합의 금리스왑률, 원화형의 경우 한국의 국고채수익률과 회사채수익률]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1. 미국달러형, 호주달러형 및 유로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 과기간 5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5년초과 10년 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 는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2. 원화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에 대 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 는 연복리 2.0% 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1일에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율확정기간 선택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에 계약자적립금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과 16일에 회사가 정한 별도의 공시이율(이하“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라합 니다.)로 합니다.
⑤ 제4항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하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최저한도를 따릅니다. 또 한, 이율확정기간 이후의 적립이율은 선택한 이율확정기간에 관계없 이 제1항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⑥ 10년 이율확정기간 선택형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시점부터 1년간 1.0%의 금리(이하“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이라 합니다.)를 더하여 적립이율을 적용합니다.
⑦ 회사는 제4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매월 1일과 16일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9조 【이율 확정기간의 재설정】
① 제1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4항 에서 정한 최초 보험계 약 가입시 설정한 이율 확정기간(이하 "최초이율확정기간"이라 합 니다.)의 만료일이 도래할 때에는 만료일 도래 7일 이전까지 계약 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② 제1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시점에 설정된 최초이율확정기간이 종 료된 후 새로운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할 수 있으며, 새롭게 이율 확정기간을 재설정하는 경우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직전 이 율확정기간 종료시점 다음날(이하“이율확정기간 재설정시점”이라 합니다.)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로 하며, 이율확정기간 재설정 시점부터 각각의 이율확정기간 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율 확정기간이 종료된 후 제1보험기간의 잔여 연수가 새로운 이율확정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새롭게 이율
확정기간을 재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④제2항에서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 할 때 장래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율확정 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회사가 정한 이율확정기간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해약환금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 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1. 미국달러형, 호주달러형 및 유로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 과기간 5년이하 기간 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5년초과 10년 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 는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2. 원화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 에 대 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 는 연복리 2.0% 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율확정기간 선택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 되는 때에는 연금계약 적립액에 (1-시장가격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하며,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제2항 제1호와 제2호 의 최저한도를 따릅니다.
④ 10년 이율확정기간 선택형의 경우 보험가입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때에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계약일부터 1 년간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적용하는 보너스 적립이율(1.0%) 을 적용 하지 아니합니다.
④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이 20% 이상인 경우는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 여 드립니다.
제2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3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 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 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 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 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 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 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 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 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 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 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제27조【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 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 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는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계약자 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 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 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 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 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는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 사유조사와 관련 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 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 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 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제3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 자료로서 활용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 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4조【계약자 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 1보험기간 동 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 습니다. 단, 이율확정기간 선택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중
도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②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미국달러형의 경우 US $100이상 US $10단위, 호주달러형의 경우 AU $100이상 AU $10단위, 유로형 의 경우 €100이상 €10단위, 원화형의 경우 10만원 이상 만원 단 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
④ 인출시 수수료는 미국달러형의 경우 인출금액의 0.2%와 US $2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호주달러형의 경우 인출금액의 0.2%와 AU
$2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유로형의 경우 인출금액의 0.2%와 €2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원화형의 경우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 적립금 에서 차감합니다.
제35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 연금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 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 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 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 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등 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제41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 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1. 사망보험금 (약관 제14조 제1호)
지급 사유 |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일시납 영업보험료의 10% | |
지급 |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
금액 | (다만, 해약환급금이 사망보험금보다 큰 경우에는 |
해약환급금을 지급함) |
2. 생존연금(약관 제14조 제2호)
종신연금(보증기간부, 보증금액부), 확정연금, 상속연금 중에서 계약 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구성비율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정액형 | 1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2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지급 금액 | 체증형 | 1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 립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 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2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 립금을 기준으로 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로 체증하고, 21차년 이후에는 2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 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소득 | 1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 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보장형 | 2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시점부터 20차년도 까지는 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 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2) 부부계약
보 험 대 상 자 ∧ 주 피 보 험 자 ∨ |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 급 금 액 | 정액 형 | 1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2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체증 형 | 1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 립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 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2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 립금을 기준으로 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로 체증하고, 21차년 이후에는 2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 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소득 보장 형 | 1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 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20년 보증 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시점부터 20차년도 까지는 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 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 |||
10년 보증 지급 | 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 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1차 | ||
지급 | 년도 부터 지급) | ||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 ||
추가 보험 대상 자 | 20년 보증 지급 | 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 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1차 | |
년도 부터 지급) | |||
지급 | 10년 보증 지급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 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
금액 | 20년 보증 지급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 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종신연금 보증금액부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 금액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 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단, 연금지급 개시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 개시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다. 확정연금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
지급 금액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 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
라. 상속연금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급 금액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초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 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단, 보험대 상자(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 자적립금을 지급) |
㈜ 1.「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 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 이율」(이율확정기간 선택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이내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최초 10년 이율확정기간 선택 형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은「이율확정기간별 공 시이율」에 1.0% 보너스적립이율을 더한 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 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 은 미국달러형, 호주달러형 및 유로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5년초과 10 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 서는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하고, 원화형 계약의 경우 공시이 율은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종신연금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 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하므로 실 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 보증기간부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년 또는 20년 보증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 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 급하여 드립니다.
6. 확정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 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위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9. 상속연금형의 경우 초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계약자 적립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 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 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 호, 2003.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다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약관 제14조 제1호)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회사가 보험금 | |||
의 지급시기 | |||
도래 7일이전 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
알리지 아니한 | |||
경우 |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 |||
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 | |||
생존 연금 (약관 제 1 4 조 제2호)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전 에 지급 할 사 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 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 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 시 이 율 의 50% 1년초과 기간: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 공시이율 | ||
기간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 보험계약 | ||
기간 | 대출이율 |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해약 환급금 (약관 제20조 제1항)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1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 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22 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이율확정기간 선택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이율 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보험료납입유예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관 보험료의 납입유예
제2조【보험료 납입유예 적용대상】 제3조【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및 유예기간】
제4조【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 및 새로운 보험료 납입기일 통지】 제5조【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의 계약의 효력】 제6조【보험기간, 납입기간, 연금개시나이의 변경】
제3관 기타사항 등
제7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보험료납입유예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 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 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 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 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 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 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유예
제2조【보험료 납입유예 적용대상】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모든 조 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외국통화로 보험료 납입하는 보험계약
2.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계약
3.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외국통화에 대한 원화의 평균환율이 10.00% 이상 상승하였을 경우
4.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일까지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정상적으 로 납입된 경우
제3조【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및 유예기간】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신청을 보험료 납입기일 15일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
하는 보험료 납입기일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유예기간 종료시점에서 제2조(보험료납 입유예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유예를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 및 새로운 보험료 납입기일 통지】
①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종료일 및 새로운 보험료 납입기일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② 새로운 보험료 납입기일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3조(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및 유예기간)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 언제든지 보험료 납입유예를 철회하 고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거나 제3항의 보험료납입유예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최초 도래하는 주계약 보험 료 납입 해당일부터 주계약 보험료 납입, 납입최고(독촉), 계약의 해지 등을 준용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 계약의 효력】
①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 계약 적립금에서 필요한 주계약 위험보험료와 주계약 납입후 유지 비를 충당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제6조【보험기간, 납입기간, 연금개시나이 변경】
①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주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제1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연금보험에 해당)는 다음과 같이 변경 합니다.
1.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만큼 연장합니다.
2.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만큼 순 연 합니다.
② 제1항의 적용에 따라 변경후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또는 연금개 시나이가 주계약 사업방법서에 정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
우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기납의 경우에는 계약자 신청에 따라 보 험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3관 기타사항 등
제7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 규정을 준용합니 다.
원화환산납입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2조【특약의 보험료】
제3관 기준통화 및 환산기준 제3조【보험계약의 기준통화】 제4조【환산기준일】
제5조【원화환산율】
제6조【보험료 납입에 대한 통지】
제4관 기타사항 등
제7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 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 이 있을 경우 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 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 관 보험료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2조【특약의 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3관 기준 통화 및 환산 기준
제3조【보험계약의 기준통화】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제2회 이후 보험료 등 주계약에서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법화(이하“원 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4조【환산기준일】
①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산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날을 환 산기준일(이하“환산기준일”이라 합니다)이라고 합니다.
② 제2회 이후 주계약 보험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이체로 납입 한 날의 직전일 영업일을 환산 기준일로 적용 합니다.
③제2항의 환산기준일은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이하 “주거래
은행”이라 합니다)의 영업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환산기준일이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주거래 은행의 영 업일로 합니다.
제5조【원화환산율】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최종고시환율)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원화환산율로 합니다.
제6조【보험료 납입에 대한 통지】
회사는 이 특약의 약관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4관 기타사항 등
제7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