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법규
일상적 xxx공지의 개념 Ⅰ
01. 들어가며
xx 국제화의 xx과 함께 외국인 근로 자들이 대xxx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xx를 제공하는 xx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xx 하는 xx 어느 xx 법원에 소를 xx할 수 있는지 xx된다.
국제사법 제28조 제3항은“근로계약x x 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xx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xx를 제공 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해 소를 xx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x x 가 안에서 xx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 하였던 xx에는 사용자가 그를 xxx xx 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 해 소를 xx할 수 있다”고 xx하고 있다.
일상적 xxx공지의 개념과 관련해 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 이 하‘CJEU’)에서 2017.9.14. xx 중요한 판 결을 선고했다. 이 글에서는 위 판결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xx로 한다.
02. 사실xx
가. 피고들의 지위
xxx에어(Ryanair)는 아일랜드(Ireland) 에 본사를 둔 xxxx xxxx, xxx x x 샤를루아 공항(Charleroi Airport)x x 기지(母基地, home base)1)로 하는 국제항공
권창 영
법무법인 xx 변호사·법학박사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하고, 1999년 xx판사로 xx한 xx 18년간 서울고등법 원, 서울xx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 원, xx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을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 3월 부터 법무법인 xx에서 xx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노동법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주해, xxx합 및 xxx계조정법 주 해의 발간에 xx했으며, 2003년부터 사법연수원에서 xx가처분 강의를 담당했다.
1) 이곳에서 xx하는‘모기지’란 항공사의 xxxx의 근거가 되는 거점공항(據點空港)을 xx한다. 이는“‘모기지 항공사’ 란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 항xxx사업 또는 국제항xxx사업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xx항xxx사업 등록 을 하고, 소속 항공기를 도내 공항에 xx(駐機)하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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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xxx공지의 개념 Ⅰ
여객운xxx다. 크루링크(Crewlink)는 유럽 각 국에서 객실승무원(cabin crew)2)으로 종사하려 는 사람들을 xxx 승무원교육을 실시하고, 항 공사에 취업을 알xxx는 아일랜드 회사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국적을 xx 6xx 원고들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일부는 크 루링크의 알선으로) xxx에어에 객실승무원으 로 취업햇다. 원고들과 xxx에어 사이에 스페 인, 벨기에 등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영어로 작성됐는데, 사용자 측 및 일부 근로자의 xx 서
명은 xxx에어의 본사 소재지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 뤄졌다.
근로계약3)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준거법(準據法)은 xx 랜드 법으로 xx하고, 근로xx에 관한 xx은 아일랜드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으며, xxx공은 아일랜드에 등록된 xxx에어 소속 항공기에 탑승한 xx에서 이루어 지므로 xx는 아일랜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 고들의 임금은 아일랜드 xx 계좌로 지급xxx xx돼 있 었다.
다. 근로조건
원고들은 xx 벨기에로 인사발령을 받았고, 샤를루아 공
국내 xx을 xx하는 항공사를 말한다”고 xx하고 있는‘강원도 도내공항 모기 지 항공사 xx 및 xx 조례’제2조 제2호에 의해 알 수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이 항공사의 항xxx항에 관련된 공항은 모기지보다 거점공항 또는 모항(母港)이라 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xxx, 현행법상 모기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 므로, 이 책에서도 모기지라는 용어를 xx하기로 한다. 한편 모항(home port)x x 사법에서 xx의 주요 xx근거가 되는 xx를 xx한다. 허브(hub) 공항은 항공사 가 항공편을 연결하는데 xx하는 xx공항을 xx한다[Western Airlines Inc. v.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817 F.2d 222 (2nd Cir. 1987), cert. denied, 485 U.S. 1006 (1988)].
2)‘객실승무원’xx 항공기에 탑승해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xx하는 사람을 말한다(항공안전법 제2조 제17호).
3)‘근로계약’xx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x x4호).
항이 근로계약상 모기지4)로 xx됐다. 원고들은 1시간 이내 에 모기지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할 xx가 있었으므 로, 벨기에로 xx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아일랜드에 거 주하지 않았고, 일부 원고는 계약서 xx과 아일랜드 xx 계좌 개설을 위해 단 1xx 아일랜드를 방문한 xx도 있었 다. 원고들은 샤를루아 공항에서 근무일(working day)의 업 무(여객 안전 확보, 기내 면세품 판매, 기내 청소 등)를 시작 하고 종료했다.
또한 원고들은 사를루아 공항에서 xxx에어의 인트라 넷 사이트(intranet site)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위 공 항에서 질병 등을 이유로 한 결근사유서를 작성하거나 업무 (징계 목적 포함)상 회의에 참석했다. xxx에어는 벨기에 에 지사(branch office)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xxx에어와 크루링크는 샤를루아 공항에 있는 승무원실(crew room)을 공동으로 xx했다.
라. 제1심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2011년도에 xxx에어와 크루링크를 상대로 벨기에 샤를루아 xx법원(Tribunal du
4) 이곳에서 xx하는‘모기지(Home base)’란 운영자에 의해 승무원에게 xx되는 장소로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xx의 xx시간 또는 연속xx시간(series of duty periods)을 시작하고 끝내는 장소를 말한다[xxx항공기를 위한 xxxxxx 8.1.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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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xx
제5절 근로계약에 관한 관할
제18조 (1) 개별 근로계약에 관한 사건에 xx 관할x x 절에 의해 결정된 다. 이 xx 제4조, 제5조 제5호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근로자가 회원국에 주소를 갖지는 않으나 지점·대리점·기타 영업소를 갖는 사용자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xx, 사용자는 지점·대리점·기 타 영업소의 xx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해서는 그 회원국에 주소를 갖는 것으로 본다.
제19조 회원국에 주소를 갖는 사용자에 xx 소는 xx의 법원에 xx할 수 있다.
1. 그가 주소를 갖는 회원국 또는
2. 다른 회원국의
(a)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xx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으로 xx를 제공했던 곳의 법원 또는
(b)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xx를 제공하지 아니하 거나 아니했던 xx에는 사용자가 그를 xxx 영업소가 있거나 있 었던 장소의 법원
travail de Charleroi)에, 벨기에 법에 xx된 근로조건이 x x랜드 법에 xx된 근로xxx다 xx하다고 주장하면서, 벨기에 법령을 준거법으로 해 근로xx 종료에 따른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으로 원 고 1인당 2만 유로의 지급을 xx하는 소를 xx했다. 피고 들(xxx에어, 크루링크)은 근로계약에 아일랜드 법원을 국 제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명시했으므로, 벨기에 법원 에는 이 사건의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샤를루아 xx법원은 2013.11.4.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 여,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은 아일랜드 법원에 있고, 샤를루아 xx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마. 항소심 법원의 질의
원고들은 2013.11.28. 위 판결에 항소를 xx했고, 항소 심을 담당한 벨기에 몽스 고등xx법원(Cour du travail de Mons)은 2016.3.18.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 이하‘CJEU’)에“근로계약에서 xx인 근로자 는 일반적 xx이 제공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관할xx에 의해 xx돼야 한다”는 xx5)에 입각해 이 사 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결정할 목적으로,“①국제항 xxx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xx 브뤼셀 xx(Brussels I Regulation)6)의‘일상적 xxx공지(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를 어떻게 xx해야 하는지, ②민간항공에 관한 EU xx (Regulation No. 3922/91)7)에서 규율하는 민간항공산업의 모기지가 일상적 xxx공지와 같은 개념xx 여부”에 관해 질의했다.
5) Recital 13 of Regulation No 44/2001
6)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xx[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7) Council Regulation (EEC) No 3922/91 of 16 December 1991 on the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field of civil aviation (OJ 1991 L 373, p. 4), as amended by Regulation (EC) No 1899/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바. 법무총장의 xx
법무총장(Advocate General)은 의견서에서, 국제재판 관할을 결정할 때 승무원이 일상적으로 xx를 제공하는 곳은 항공법규에서 xx하고 있는 모기지와 유사하지 않 고,‘승무원이 사용자를 위해 주로 업무를 xx하는 곳 (the place where or from which the worker principally carries out his obligations vis a vis his employer)’으로 xx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승무원이 사용자를 위해 주로 업무를 xx하는 곳’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① 승무원이 xx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곳, ②승무원이 업무 를 xx하는 항공기가 주로 xx(駐機)된 곳, ③사용자x x xx 지시사항을 알게 되고 근무일(working day)을 조직하 는 곳, ④근로계약상 승무원이 거주할 xx가 있는 곳, ③ 사용자가 제공하고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곳, ⑥승무원이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참석할 xx가 있는 곳 등을 특별히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03. 판시사항
(1) 근로계약에서 관할합의는 분쟁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xx 또는 근로자가 피고의 주소xx 또는 근로계약의 특별 관할xx이 xx 법원 이외의 법원을 추가로 xx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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籍國, 시카고 협약 제17조가 xx하는 항공기 등록국)은 일상적 xxx공지를 판단할 때 고 려할 사항은 아니다.9)
(5)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일상적 xxx공지는 모기지 xx 국인 벨기에이므로, 이 사건의 국제재판관할 권은 벨기에 법원에 속한다.
04. xx
이를 xxx는 xx에만 효력이 있는바,8) 이 사건에서 분쟁 발생 이전에 아일랜드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여하기x x 계약조항은 효력이 없다.
(2) 일상적 xxx공지는 승무원이 근로xx의 핵심적인 부분을 xx하는 곳을 xx하는바, 구체적으로는 승무원이 xx xx 업무를 xx하는 곳, 승무원이 업무를 마치고 복 귀하는 곳, 승무원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업무를 조직하는 곳, 승무원의 작업xx가 있는 곳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
(3) 국제항xxx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일상적 xxx공 지를 판단할 때 모기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브뤼셀 xx에서 규율하고 있는 일상적 xxx공지 와 민간항공에 관한 EU xx(Regulation No. 3922/91)이 규율하는 모기지는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일상적 노 xx공지와 모기지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4) 승무원들이 탑승해 근로를 제공하는 항공기의 국적(機
8) 산세바스찬 개정 협약 제17조 제5항
가. 의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일상적 xxx공지는 국 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제28조 제2항), 국
제재판관할의 결정(제28조 제3항, 제4항)에서 중요한 역할 을 xx한다. 그런데 xxx로계약에서는 선적국(船籍國)을 xx의 일상적 xxx공xx 볼 수 있으나,10) 국내 항공사에 파견된 외국인 조종사의 xx에는 기적국(機籍國) 또는 항 공사 소재지인 우리나라를 xx승무원의 일상적 xxx공 xx 볼 수 없다는 xx11)가 있을 뿐, 일상적 xxx공지의 개념을 정면으로 다룬 xx는 보이지 않는다.
xx사안에서 CJEU는 국제항xxx에 종사하는 객실승 xx의 일상적 xxx공지에 관해 최초로 판단xx을 제시 했는바, 이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xx이 됐던 브뤼셀 xx 의 xx이므로, 국제항xxx 승무원에 관해 국제사법x x 상적 xxx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9) 이와 xx 프랑스 xx는 항공기는 국가의 영토에서 분리된 일부이므로, 항공기의 등록국을 xxx공xx 보고 있다. Cass. 1er civ., 18 oct. 1988, Air Afrique., precite. [川口美貴, 國際社會法の硏究, 信山社(1999), 233면에서 재xx].
10)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대법원 2007. 7.12. 선고 2005다
47939 판결
11)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6130 판결
xxxxxxx.xx.xx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