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2024.05.20)
제1조 (약관의 목적)
① 이 약관은 고객과 유안타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일임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계좌”라 함은 투자일임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3.“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 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 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일임을 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 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하여 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 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 여야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은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 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 유형별로 별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투자 일임재산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가능한 투자일임재산은 현금 또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 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➃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 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계약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금지행위)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일임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 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➃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 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제8조(고객자산의 인출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각 투자일임재산의 결제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의 인출은 언제든지 가 능하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제9조(xx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 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 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➃ 제3항의 세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파생상품 등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부과되는 위탁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동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계좌내 현금의 잔 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현금잔고 부족 통보일 로부터 5영업일(통보일 미포함)이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며, 고객은 동 기한내에 현금 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회 사가 미납금액에 상응하는 고객 계좌내 자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고객 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 해지수수료를 별지에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 이 운용된 경우
3.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5. 그 밖의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⑨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 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2. 공개매수의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8.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련법상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 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 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우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 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의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가 불이행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 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 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5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 연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전화, 서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등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영업일 이상의 기 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을 시정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 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고객 계좌에 지속적인 투자일임이 불가능한 가압류, 압류절차의 개시,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설정, 사고등록 등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 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 임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➃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서면상의 지시로 인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객재산을 고객에게 환급 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 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수 있 다.
제 17 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 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② 고객이 제 13 조에 의한 변경 통지를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게을리하여 회사가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그 밖의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보통의 운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해지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관계법규등을 준수한다.
제 20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1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2 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 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이 약관은 | 2009년 | 2월 4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15년 |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약관은 | 2010년 | 3월 2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15년 |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약관은 | 2011년 | 6월 1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15년 |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약관은 | 2011년 |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15년 | 10월 | 28일부터 | 시행한다. | ||
부칙 이 약관은 | 2012년 |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15년 | 11월 | 18일부터 | 시행한다. | ||
부칙 이 약관은 | 2014년 |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15년 | 12월 | 4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약관은 | 2014년 | 12월 | 22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16년 |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약관은 | 2015년 | 03월 | 09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16년 |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약관은 | 2015년 | 05월 | 15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16년 | 3월 17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 부칙 | |||||
이 약관은 | 2015년 |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 2016년 | 4월 25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15년 |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16년 | 6월 10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15년 |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16년 | 6월 29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 부칙 | |||||
이 약관은 | 2015년 | 8월 13일부터 | 시행한다. | 이 약관은 | 2016년 |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 2020년 | 5월 18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1년 | 7월 20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0년 | 5월 22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1년 | 7월 26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0년 | 7월 20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1년 | 8월 17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0년 | 8월 4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1년 | 9월 13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0년 |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2년 |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약관은 | 2020년 |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2년 |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약관은 | 2020년 |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2년 |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약관은 | 2020년 |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2년 |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약관은 | 2020년 |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2년 |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약관은 | 2021년 |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2년 |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약관은 | 2021년 |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2년 |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약관은 | 2021년 |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2년 |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약관은 | 2021년 |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 2022년 |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별 지 】
상품별 최소가입금액 및 수수료 기준
유형 | 상품명 | 최소가입 금액 (최소유지금 액) | 징수방법 | 연수수료 | 중도 해지 수수료 |
CMA- MMW | CMA-MMW (수시물) | 개인 : 없 음 법인 : 0 ~ 20억원이하 | - 당일마감잔고 기준 - 일일정산하여 매영업일 징수 | 개인 0.05%, 법인 0.05% | - |
CMA-MMW (약정형) | 100만원이 상 | - 가입원금 기준 - 중도/만기매도시 징수 | 0.05% | - | |
We Know 밸류플러스랩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1%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2% (분기별 0.3%)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e Know 밸류플러스랩 (일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6% (분기별 0.4%)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주식 형 | We Know 밸류플러스랩 (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
- 고객과 개별합의 | 음) | 80% | |||
◎ 1회 선취수수료 | |||||
We Know 밸류플러스랩 (목표전환형) | 1,000만원 |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랩수수료: 1회선취 1.5% + 분기후취 연 1.0%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 |||||
유안타 퍼플오션랩 | 5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2%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 선취수 수료 환급액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 1.2% (분기별 0.3%) | 의 | |||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 80% | |||
연체료 없음) | |||||
문정식 Master Wrap(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 - | |
후취 | 음) | ||||
문정식 Master Wrap(성과보수 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 - | |
- 고객과 개별합의 | 음) |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 선취수 | ||||
유안타 뉴웨이 브 Wrap | 1,000만원 | 분기후취수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선취수수료 징수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0% + 분기후취 연 1.5% | 수료 환급액 의 | |
분기 후취 | 80% |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 선취수 | ||||
유안타 리서치 MP랩 | 3억원 |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수료 환급액 의 | ||
◎ 성과수수료 | 80% | ||||
- 고객과 개별합의 | |||||
◎ 분기 후취수수료 | ◎ 후취수수료 : 연 2.0% (분기별 | ||||
OK Wrap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0.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 ||
- 고객과 개별합의 | 음) | ||||
OK Wrap (힐링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 후취수수료 : 연 1.0% (분기별 0.25%) | ||
후취 | |||||
OK Wrap (Healingway)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1.0% (분기별 0.25%) | ||
◎ 분기 후취수수료 | ◎ 후취수수료 : 연 1.0% (분기별 | ||||
OK Wrap (Type H) | 1억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0.2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 ||
- 고객과 개별합의 | 음) | ||||
We Know CD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 후취수수료 : 연 2.0% (분기별 |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
랩 |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0.5%) | |||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
해외 주식 형 | We Know China Wrap | 3,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 로부터 분기후취 - 입금일 익영업일 1회 선취 징 수 & 계약일부터 분기별 후취 징수 | 랩수수료 :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6%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황금알 중국투자 랩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랩수수료: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6%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 |||||
KODEX ETF 랩 | 1,000만원 | - 최초가입일로부터 분기 선취 - 계약일부터 분기별 선취 징수 - 분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랩수수료 : 분기 0.4% (연 1.6%)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MY W 825 서비스 | 1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2%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ETF랩 | MY W 레버리지 ETF 적립식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5%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 |||||
MY W ETF 리서치 솔루션 | 500만원 | 선취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 로부터 분기후취 - 입금일 익영업일 1회 선취 징수 & 계약일부터 분기별 | 랩수수료 : 1회선취 0.8% + 분기후취 연 1.0%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징수 |
MY W 차이코 리아 ETF 랩 2 호 (일반형) | 5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 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연단위 선취 1.0% + 후취 연 1.0%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MY tRadar ETF Wrap | 500만원 |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 로부터 분기후취 - 입금일 익영업일 1회 선취 징수 & 계약일부터 분기별 후취 징수 | 랩수수료 : 1회선취 1.2% + 분기후취 연 1.2%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e Know China ETF 적립식 Wrap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분기후취 | 랩수수료 : 분기후취 연 1.5% | - | |
We Know 글 로벌인컴 EMP 랩(일반형)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다음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6%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e Know 글 로벌인컴 EMP 랩(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2%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e Know ESG EMP랩(일반형)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다음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6%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e Know ESG EMP랩(성과보 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2%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고객과 개별합의 | |||||
We Know 글 로벌액티브 EMP랩(일반형)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다음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6%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e Know 글 로벌액티브 EMP랩(성과보 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2%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GWM글로벌성 장형랩(목표전 환형)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다음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0%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e Know ETF 랩(목표전환형)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다음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0.5%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e Know 미 국채 ETF랩(일 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랩수수료: 연단위선취 1.0% + 분기후취 연 0.5%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e Know 미 국채 ETF랩(성 과보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랩수수료: 연단위선취 1.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자문 형랩 | 액티브 자문형랩 | 5,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1억 이하 : 3%, 1억 ~ 3억 이하 : 2.5%, 3억 ~ 5억 이 하 : 2.3%, 5억 ~ 10억 이하 : 2.1%, 10억 ~ 50억 이하 : 1.8%, 50억 초과 : 1.4%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단위형 자문형랩 | 3,000만원 |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1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 해지수수료 징수 | 랩수수료 : 1회선취 1.5% + 분기후취 연 1.0%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자문형랩 (성과보수형) | 3,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 합의 | ◎ 기본수수료: 후취 연 1.0% (분 기별 0.2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카이자문형랩 (기본형-목표전 환형) | 3,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1회 선취 0.8% ◎ 후취수수료 : - 분기 후취 연 1.7% (분기별 0.4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카이자문형랩 (성과보수형) | 3,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0.8% (분기별 0.2%)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글로벌 항암 (케미칼에너지) 자문형랩 (일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분기후취수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선취수수료 징수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0% + 분기후취 연 1.5%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글로벌 항암 (케미칼에너지) 자문형랩 (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1.0% (분기별 0.2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첨단신소재(케 미칼에너지)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분기후취수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0% | 선취수 수료 |
자문형랩 (일반형) | 단위로 선취수수료 징수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분기 후취 | + 분기후취 연 1.5% | 환급액 의 80% | ||
첨단신소재(케 미칼에너지) 자문형랩 (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1.0% (분기별 0.2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쿼드헬스케어 자문형랩(기본 형-목표전환형) | 3,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 1회 선취 1.5% ◎ 후취수수료 : - 분기 후취 연 1.0% (분기별 0.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쿼드헬스케어 자문형랩(성과 보수형) | 3,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선취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기본수수료 : - 연단위 선취 1.0% ◎ 성과수수료 :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더블유 액티브 자문형랩(기본 형-목표전환형) | 3,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 1회 선취 1.5% ◎ 후취수수료 : - 분기 후취 연 1.0% (분기별 0.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더블유 액티브 자문형랩(성과 보수형) | 3,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선취수수료 : - 1회 선취 1.0% ◎ 성과수수료 :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KCGI 스몰캡 자문형랩(기본 형-목표전환형) | 3,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 1회 선취 1.5% ◎ 후취수수료 : - 분기 후취 연 1.0% (분기별 0.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콴텍 코어트렌 | 5,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 선취수수료 : | 선취수 |
드 자문형랩 (성과보수형) |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1회 선취 1.0% ◎ 성과수수료 :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수료 환급액 의 80% | ||
국내 펀드 랩 | We Know 공 모주 펀드랩 제2호(A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2%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We Know 공 모주 펀드랩 제2호(B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5% (단, 성과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목돈운용 안정형 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목돈운용 안정성장형 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4%, 5억 초과 : 연 1.2%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목돈운용 성장형 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6%, 5억 초과 : 연 1.4%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목돈운용 채권펀드형 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연 0.3%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목돈운용 안정30형 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 - |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목돈마련 안정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목돈마련 안정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4%, 5억 초과 : 연 1.2%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목돈마련 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6%, 5억 초과 : 연 1.4%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목돈마련 채권펀드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연 0.3%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국내 펀드 랩 | 목돈운용 안정30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우리아이 꿈나무 안정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우리아이 꿈나무 안정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4%, 5억 초과 : 연 1.2%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우리아이 꿈나무 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6%, 5억 초과 : 연 1.4%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우리사랑 꿈나무 안정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우리사랑 꿈나무 안정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4%, 5억 초과 : 연 1.2%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우리사랑 꿈나무 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6%, 5억 초과 : 연 1.4%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국내 | 우리미래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 6개월 |
펀드 랩 | 꿈나무 안정형 랩 |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5억 초과 : 연 0.6%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우리미래 꿈나무 안정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4%, 5억 초과 : 연 1.2%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우리미래 꿈나무 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6%, 5억 초과 : 연 1.4%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MY W 멀티플러스랩 (FC전용-Safe) | 100만원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 분기후취 연 1.3%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MY W 멀티플러스랩 (FC전용- Active) | 100만원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 분기후취 연 2.5%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월드드림I 일 반형 랩 | 100만원 | - 최초가입일로부터 1년단위 선 취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수 수료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랩수수료 : 1.2%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월드드림I 적 립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차적용) | 랩수수료 : 1.4%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 |
글로 벌 펀드 랩 | 월드드림Ⅱ 일반형 랩 | 100만원 | - 최초가입일로부터 1년단위 선 취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수 수료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랩수수료 : 1.2%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월드드림Ⅱ 적립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1.4%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 | |
MY W 글로벌 Bond Plus Wrap | 100만원 |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 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랩수수료 : 연단위 선취수수료 1.30%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MY W 글로벌 인컴 월지급식 랩 | 1,000만원 |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 로부터 분기후취 - 입금일 익영업일 1회 선취 징 수 & 계약일부터 분기별 후취 징수 | 랩수수료 : 1회선취 연 1.0% + 분 기후취 연 0.8%(분기별 0.2%)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유안타 리츠- 인베스트 펀드 랩 | 1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다음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1회 선취수수료 :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0.5% (분기별 0.1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자산 배분 형 |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Wrap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0% (분기별 0.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유동원 글로벌 홈런 Wrap (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 후취수수료 : 연 1.5% (분기별 0.3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 - |
- 고객과 개별합의 | 음) | ||||
유동원 글로벌 안타 Wrap (일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0% (분기별 0.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유동원 성공투 자 글로벌 적 립식 Wrap | 2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분기후취 연 0.0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글로벌인베스 트펀드랩(FC전 용)_일반형 | 5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5% (분기별 0.375%)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글로벌인베스 트펀드랩(FC전 용)_성과보수형 | 5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 수수료 - 고객과 개별 합의 | ◎ 기본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2% (분기별 0.3%)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연체료 없음) | - | |
고배당클러스 터Wrap(Y&P전 용)_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2.5% (분기별 0.625%)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고배당클러스 터Wrap(Y&P전 용)_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 수수료 - 고객과 개별 합의 | ◎ 기본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5% (분기별 0.3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연체료 없음) | - | |
ELS랩 | We Know ELS Wrap | 1,000만원 | - | ◎ 기본수수료 : 없음 | - |
채권 랩 | MY W 단기채권형랩 | ·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 분기 후취 0.05%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맞춤 형랩 | 골드센터영업 부 맞춤형 랩 1호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0% (분기별 0.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연체료 없음) | ||||
영남본부 후강 퉁 전환목표형 Wrap 3호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1년 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1회 선취수수료 :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0% (분기별 0.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PC 흑묘백묘 1호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2%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6% (분기별 0.4%)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골드차이나 와 이즈 1호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2.4%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6% (분기별 0.4%)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충무공 ETF랩 | 2,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 로부터 분기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0.5% ◎ 후취수수료 : 분기후취 연 2.0% (분기별 0.50%)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와이즈 쇼트트 랙 전환목표형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1년 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1회 선취수수료 : 1.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차곡차곡 ETF with 자산관리 | 1,000만원 | ◎ 분기후취수수료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후취 | ◎ 랩수수료 : 분기후취 연 2.4% (연체료, 성과수수료 없음) | - |
유안타 공모주 Wrap | 5억원 | ◎ 분기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후취 | ◎ 후취수수료 : 분기후취 연 1.2% (분기별 0.3%)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성과수수료 없음) | - | |
MD_CAMPUS 닥터K 올인원 맞춤형 Wrap | 1,000만원 | ◎ 분기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차적용)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분기후취수수료 : 1억 이하 : 2%, 1억 ~ 3억 이하 : 1.6%, 3억 ~ 5억 이하 : 1.2%, 5억 초과 : 1.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MD_REALTY 닥터K 올인원 맞춤형 Wrap | 1,000만원 | ◎ 분기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차적용)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분기후취수수료 : 1억 이하 : 2%, 1억 ~ 3억 이하 : 1.6%, 3억 ~ 5억 이하 : 1.2%, 5억 초과 : 1.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MEGA센터잠 실 맞춤형 랩 1호 | 1억원 | ◎ 분기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분기후취수수료 : 연 1%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쥬비스 맞춤형 Wrap | 1억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 1회 선취수수료 : 1.5%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e Know IPO 펀드랩(맞춤형 1호) | 1억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분기후취 연 0.4%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We Know IPO 펀드랩(맞춤형 2호) | 1억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분기후취 연 0.2%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현대퓨처넷 맞 춤형랩 | 1억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분기후취 연 0.05%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현대백화점 맞 춤형랩 | 1억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분기후취 연 0.05%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GWM반포 맞 춤형랩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분기후취 연 4.0% | ||
목표전환 리서 치랩(목표전환 형)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 1회 선취수수료 : 1.5%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GWM 리서치 랩(목표전환형)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 1회 선취수수료: 1.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GWM 리서치 랩(일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분기후취수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선취수수료 징수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분기 후취 | ◎연단위선취: 1.5% ◎분기후취수수료: 연1.0%(분기별 0.2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GWM 리서치 랩(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분기후취수수료 : 연 2.0% (분기별 0.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Whole Life 맞 춤형 Wrap(일 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랩수수료: 연단위선취 1.0% + 분기후취 연 1.0%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hole Life 맞 춤형 Wrap(성 과보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랩수수료: 후취 연 1.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지점 운용 형 | 허니브릿지랩 | 1,000만원 (1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 |
조정형 투자랩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분기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정양원 Master Wrap(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정양원 Master Wrap(성과보수 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권동훈 Master Wrap(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권동훈 Master Wrap(성과보수 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시나브로 알파 투자 Wrap | 5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0.5% + 분기후취 연 2%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슈퍼리치 차이나 wrap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 + 분기후취 연 1%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 Prestige wrap 1호 A형 | 제한없음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 + 분기후취 연 2%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W Prestige wrap 1호 B형 | 제한없음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 + 분기후취 연 1%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 Prestige wrap 1호 C형 | 제한없음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2.0% (분기별 0.2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고객을 위한 링컨랩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1.0% (분기별 0.2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Star PB Wrap (목표전환형)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1회선취 1.5% + 분기후 취 연 1.0%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Star PB Wrap (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Star PB Wrap (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기본수수료: 연단위 선취 1.5% ◎ 성과수수료: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허니브릿지랩 | 1,000만원 (1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 | |
조정형 투자랩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분기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 -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정양원 Master Wrap(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정양원 Master Wrap(성과보수 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권동훈 Master Wrap(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권동훈 Master Wrap(성과보수 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시나브로 알파 투자 Wrap | 5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0.5% + 분기후취 연 2%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슈퍼리치 차이나 wrap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 + 분기후취 연 1%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
고객을 위한 링컨랩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1.0% (분기별 0.2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유안타 금융상 품 Easy COME 랩(PMA)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1.5% (분기별 0.375%)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기본수수료: 연단위 선취 1.0% ◎ 성과수수료: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유안타PMA | 1,000만원 ~ 3,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분기후취수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선취수수료 징수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분기 후취 | ◎연단위선취: 1~2% ◎분기후취수수료: 연1.0% ~ 연 2.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연단위선취:1~2%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분기후취수수료: 연0.5% ~ 연 4.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분기후취수수료: 연0.5% ~ 연 3.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투자일임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받은 선취수수료를 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고 객에게 환급한다.
① 고객이 예탁한 자산 중 집합투자증권의 운용보수, 수탁보수는 별도 징수됩니다. (단, 집합투자 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면제되나, 판매보수 면제여부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별지】 의 수수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분기별 후취 수수료는 고객의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단위의 해당일 경과 후 제 5 영업일에 징수합니다
③ 가입된 집합투자증권의 규약에 따라 해당 펀드의 환매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파생상품매매, 장내채권 매매시 매매수수료가 면제됩니다.
➃ 중도해지수수료는 정해진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로, 해지시에 징 수하며, 상품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별지】의 수수료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분기별 선취수수료도 고객의 중도해지시 잔존기간에 따라 반환함)
⑤ 【별지】의 선취수수료 환급시기 및 중도해지 수수료 적용시기는 전산반영 등의 시일이 필요함 에 따라 2011.10.1부터 시행하며, 신규계약 및 재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⑥ 해외주식매매의 경우 매매시마다 해외기관 중개수수료, 인지세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매매의 경우 소득귀속연도에 발생한 합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 세 22%를 그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