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5. 「종합계약집행xx」
(계약xx 2200.04-151-3,2009.9.21)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이 xx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 71조의 xx에 의거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②이 xx는 국가xx,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xx(이하 “국가xx”이라 한다) 이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계약”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4조의 xx에 의해 xx장소에서 서로 다른 국가xx중 2개xxxxx xx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xx xx협의체를 xxx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간xxx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기간xx 도로의 xx·굴착 또는 기타의 사유로서 교통체증, 소음 등을 유발 함으로써 xx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xx되는 공사로서 xx 금액이 30억원 xxx 도로등 토목공사와 xxx액이 10억원 xxx 전기·전기통신· 가스·상하수도·교통안xxx·포장공사 등
나. 택지개발촉진법, xxxx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xxx개발법 등에서 xx하는 택지·xx단지·대지·공단xxx역 및 재개발지역 등의 사업xx지역 내에서 집행하려는 도로등 토목공사와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xxx·포 장공사 등
3. “종합계약공사”라 xx 제4조의 xx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 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간xxx공사로서 도로관리청이 동 계약xx에 의할 것을 조 건으로 허가·협의 또는 xx(이하 “허가”라 한다)하거나, 사업실시계획의 xx 또는 인가xx(이하 “인가xx”라 한다)x x 계약xx에 의xxx xx·인가(이하 “인가” 라 한다)한 사업실시계획xx 간xxx공사를 말한다.
4. “xxxx협의체”라 함은 종합계획에 의xxx 허가·인가된 공사의 xxxx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5. “xx구”라 함은 xx의 xx들이 각각 필요한 전기, 전기통신, 가스, 상하수xx 설 등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터널xx의 xx구조물을 말한다.
6.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제22조의 xx에 의한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작성·xx)
①제2조제2호 “가”목의 간xxx공사를 집행하려는 각 국가xx의 장은 도로법xx 령 제25조의 4의 xx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xx하는 도로xx에 관한 사업계획서 에 다음 xx의 사항을 명시xxx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xx금액
3. 공사기간
4. 공사장의 위치
5. 기타 공사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2조제2호 “나”목에 xx한 사업xx지역내에서 사업을 xx하려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xx주체는 간xxx공사 등의 xxxx들과 협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서 를 작성하고, 이를 인가xx에게 xxxxx 하며, 사업의 실시계획서에 간xxx공 사 등에 xx 제1항 xx의 사항을 명시xxx 한다.
제4조(종합계약 적격여부 심사)
①제3조제1항의 xx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xx받은 도로관리청x x 사업계획서 상 xx 도로에서 집행될 공사의 기간xx 등을 통하여 동시에 공사xx이 가능하다 고 판단될 xx에는 그 xx공사 및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제3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xx받은 인가xx는 간xxx 공사의 공사기간xx 등을 통하여 동시에 공사xx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xx에는 그 xx공사 및 그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③조달청xx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통보받을 xx에는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도로관 리청 및 인가xx에게 통보한다.
④도로관리청 또는 인가xx는 제3항의 xx에 의하여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판정이 된 xx 종합계약에 의한 공사의 집행을 조건으로 도로xx을 허가하 거나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⑤도로관리청 또는 인가xx는 간xxx공사를 xxxxx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 거나 공동굴착이 기술상 가능하다고 판단될 xx에는 이에 의한 공사의 집행을 조건 으로 허가 또는 인가한다.
제5조(xxxx협의체의 xx)
①제4조의 xx에 의하여 종합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xxx 된 xx들(이하 “x xxx들”이라 한다)은 공사를 시xxx고 할 xx 종합계약의 집행을 위한 xxx x협의체를 xxxxx 한다.
②xxxx협의체 xxx관들은 동 협의체를 xx하는 xx(이하 “대xxxxx”이 라 한다)을 xxxxx 한다.
③제2항의 xx에 의한 xx은 원칙적으로 종합계약공사로 판정이 난 xxx 도로공 사가 있는 xx에는 도로공사를 집행하는 xx으로, 도로공사가 없는 xx에는 공사 의 xx금액이 가장 높은 xx으로 한다.
④제2항의 xx에 의해 xx된 대xxxxx은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xx xx 협의체를 xx한다.
제6조(xxxx 협정서의 작성)
①xxxx협의체는 제9조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xx xx xx 상호간의 권리, xx 및 책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하기 위하여 xx xx협정서를 작성·비치하고 계약체결xx시 그 1부를 조달청장에게 xx한다.
②xxxx 협의체는 제9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는 xx, xxxx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xxx집행xx과 xxx행xx중 xx를 xx하고 이에따라 별지 제1호 및 제2호를 참고하여 종합계약xxxx협정서를 작 성한다.
제7조(종합집행계획서의 작성)
①xxxx협의체는 각 xxxx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시계획서 등을 참고로 하여 다음 xx의 xx이 포함된 종합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재xxxxx 관, 도로xx청장과 사업시행자에게 xx토록 하며, 이 xx 종합집행계획서의 작성, xx책임은 대xxxxx의 장이 진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종합설계서 및 총 설계금액
3. 공사기간
4. 발주방법 및 발xxxxx
5. 공사장의 위치
6. 기타 공사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대xxxxx은 종합집행계획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제14조제1항의 xx협의체 의 계약업무담당자들과 협의xxx 한다.
제8조(예산xx 및 xx한도액 통지) 제7조의 xx에 의하여 종합집행계획서를 xx 받은 재xxxxxx은 예산xx 및 xx한도액 통지를 함에 있어 당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9조(계약체결)
①xxxx협의체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xxxxx 하며, 이 xx 종합집행계 획서 1부를 조달청장에게 xxxxx 한다.
②xxxx협의체는 종합계약공사의 시공, 감독, xxxx 등에 관한 기술적인 특수 성 혹은 종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함이 적합하다고 xx 되는 공사로서 조달청장과 xx 협의한 xx에는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직접 공 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조달청xx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xx받은 때에는 xxx금법시행규 칙 제20조 내지 제23조의 xx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집행xxx 한다. 제10조(입찰공고)
①xxxx협의체는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시에 당해공사가 종합계약에 의 한다는 뜻을 명시xxx 한다.
②xxxx 협의체는 입찰공고시 종합계약xxx 복합공사로서 일괄발주가 가능한 간xxx공사들은 복합공사로 발주토록 조치하고, 계약의 목적·성질상 xxx약에 의하는 것이 가능한 xx에는 xxx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xxx 한다. 제11조(xx가격) 종합계약공사의 xx가격x x9조제1항의 xx에 의하여 조달청 장에게 계약체결을 xx하는 xx에는 조달청장이 작성하며, 제9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대xxxxx이 제14조제1항의 xx협의체의 계약업무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작성xxx 한다.
제12조(권리행사 및 xx의 이행) 각 xxxx은 xxxx 협의체의 xxx으로서 이 xx 및 xxxx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xx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xxx 한다.
제13조(정부의 xx·xx를 받아 공사를 집행하는 자 등에의 xx)
①이 xx은 국가xx의 xx 또는 xx(총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xx를 받 는 xx에 한한다)를 받아 공사를 집행하는 자가 xx하는 공사에 관하여도 이를 x x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민간 가스공급업자들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종합 계약을 조건으로 도로xx을 허가할 수 있고, 동 xx의 xx을 xx할 수 있다.
제14조(xx협의체)
①xxxx협의체는 xxxx협의체 xxx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업무담당자를 위원 으로 하는 xx협의체를 설치하여 계약의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xxxx협정서에 xx되지 아니한 사항 및 xxx관간의 분쟁은 xx협의체에서 협의하여 xx토록 하며, xxx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대xxxx x의 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보칙) 조달청장은 종합계약적격여부의 심사xx·심사기간·세부적인 xx가격 의 결정방법·계약체결위xx 각 xx기관별 공사비분담방법 등 이 xx에 정하여지 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xx 세부xxxx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xxx한) 이 xx는「xx․xx 등의 발령 및 xx에 관한 xx」(대통령xx 제 248호)에 따라 이 xx 발령 후의 법령xx xxxx의 변화 등을 검토xxx 하는 2
012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①이 xx는 1995년 7월 10일부터 xx한다.
②이 xxxx과 동시에 xxxx 2200.04-145 “종합계약집행xx”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xx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xx한다. 제2조(적용례) 이 xx xx후 입찰공고를 x x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xx는 2009년 9월 21일부터 xx한다.
[별지 제1호] xxxxxxx정서(대xxx집행xx)
제 1 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종합계약집행xx제6조제2항의 xx에 의거 x x의 종합계약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xxxx중 대xxxxx과 여타 xxxx간에 공사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협 약함에 있다.
1. xxx :
2. 공사기간 :
3. 공사장의 위치 :
4. 공사의 총설계금액 :
5. 공사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 2 조 [xxxx협의체] xxxx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xx와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
제 3 조 [xxxx협의체의 xxxx]
① xxxx협의체(이하"협의체")의 xxxx은 다음 xx와 같다.
1. (계약업무담당자: )
2. (계약업무담당자: )
② 협의체의 대xxx은 으로 한다.
제 4 조 [책임] 대xxx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 하여 협의체의 xx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제 5 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xxxx간의 xx과 더불어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 와 관련한 권리xxxx가 xx있는 한 존속된다.
제 6 조 [감독 및 검사]
① 공사의 감독 및 검사는 대xxxxx과 계약상대자간에 이루어 지며, 대xxxx x은 여타 xxxx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의 xx에 xx 책임을 진다.
② xxxx은 공사감독xx을 xxx여 xxx장에 파견하고 xxxx의 xxx술 및 기능에 xx 감독이 xxx 되도록 협조한다.
제 7 조 [보증금의 부과등] 대xxxxx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 xx한다.
제 8 조 [대가지급]
① 선급금, 대가 등x x xxxx이 각자 xx이 있는 공사부분의 계약금액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각자의 분담분을 대xxxxx에게 지급한다.
② 이 xx 여타xxxx은 xx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각자의 분담분에 xx협의체 에서 합의된 xx비율을 곱한금액을 공사의 부대xx으로 대xxxxx에 납부하여 야 한다.
③ 대xxxxx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xx 선급금, 대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 9 조 [xx담보책임] 협의체가 xxx x 당해공사에 관하여 xx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대xxxxx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xx를 xx하게 xxx 한다.
19 년 x x (인)
(인)
(인)
[별지 제2호] xxxxxxx정서(xxx행xx)
제 1 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종합계약집행xx제6조제2항의 xx에 의거 x x의 종합계약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xxxx간에 공사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 결, 감동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xxx :
2. 공사기간 :
3. 공사장의 위치 :
4. 공사의 총설계금액 :
5. 공사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 2 조 [xxxx협의체] xxxx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제 3 조 [xxxx협의체의 xxxx]
① xxxx협의체(이하 "협의체")의 xxxx은 다음 xx와 같다
1. (계약업무담당자: )
2. (계약업무담당자: )
② 협의체의 대xxx은 으로 한다.
제 4 조 [책임]
① 입찰의 실시, 계약상대자의 xx과 계약체결은 대xxxxx이 협의체xxxx과 협의 하여 xx한다.
② 각 xxxx은 계약서에 xx함으로서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된다.
③ xxxx전체에 공통되는 공사부문에 xx 공사집행책임은 대xxxxx이, 공통 되지 않는 공사부분에 xx 공사집행책xx 각 해당xxxx이 진다.
제 5 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xxxx의 xx과 더불어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 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xxxx가 xx있는 한 존속된다.
제 6 조 [감독 및 검사] xxxx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는 대xxx xx이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는 해당xxxx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행한다.
제 7 조 [보증금의 부과등]
① 대xxxxx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 xx한다.
② 대xxxxx은 xxxx보증금을 수납한 xx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xx xx xx보증xx 각 xxxx에 지급하여 각자xx토록 한다.
제 8 조 [대가지급]
① 선급금, 대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지급하되 xxxx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xxxx이 각자의 계약 금액 비율만큼 부담하여 대xxxxx에서 지급x x 대xxxxx이 이를 계약xx 자에게 지급하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xxxx이 계약상대자에 게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한다.
② 여타xxxx은 공통되는 부분에 xx 대가지급시 xx협의체에서 합의된 금액을 공사의 부대xx으로 대xxxxx에 납부한다.
제 9 조 [xx담보책임] 협의체가 xxx x 당해공사에 관하여 xx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전체에 공통되는 xx에 대하여는 대xxxxx이, 각자에게만 해당하는 x x에 대해서는 각자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xx를 xx하게 xxx 한다.
19 년 x x (인)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