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입xx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신청인이 음xxx산업단지개발(주)의 xx토지의 입찰에 참가하는 xx 유의하여🅓 할 사항x x합니다.
제2조(효력) 이 유의서는 고객이 당해토지를 매입하는 xx 매매계약서와 x xxx의 효력을 가지므로 동 xx을 숙지하여🅓 합니다.
제3조(xx토지 xx 및 xx법령의 확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고객은 매
입xx 토지의 현물에 관한 제반사항,
xx법령의 xx에 의한 지xxx x
xxx 및 기타 토지xx에 관한 제한 등을 xx 확인하여🅓하며 이를 확인 하지 아니한 데에 따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4조(입찰보증금)
니다.
① 입찰에 참가하는 고객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합
② 입찰보증금은 신청인xx(xxx의 xx 시에는 대표자)로 납부하여🅓 한 다.
③ 입찰보증금은 해당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하며
당첨 및 낙찰되지 못한 고객의 xx예약금은 xx기간 내에 고객이 지정한
xx계좌에 입금되어 반환되며, 이에 xx xx는 지급하지 않음.
④ xxx격의 미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xx한 사실이 발견
될 때에는 낙찰을 xx로 하고 xx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음xxx산업단지
개발(주)에 귀속되며, 매계약이 xx됩니다.
계약체결이후에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xx에는 매
⑤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입찰보증금은 음xxx산업단지개발(주)에 귀속됩니다.
제5조(입찰)
①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xx하며 음xxx산업단
지개발(주)에서 지정한 시간,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② 입찰은 본인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입찰참가의
xx에는 xx시 대리인 xx계를 xx하여🅓 합니다.
③공급xx가격 xxx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금액 입
찰자가
2인 xxx xx에는 xx으로 그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6조(당첨의 xx 등)
① 입찰참가의 xx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xx
에는 그 낙찰을 xx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xx
2. 동일인x
1필지에
2이상의 입찰서를 xx한 xx
3. 입찰금액에 xx하여 입찰보증금이 미달한 xx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
5. 기타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xx
제7조(xx사항의 숙지)xxx는 이 매입xx유의서, 공급공고에 명시한 사항,
기타 공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xx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xx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xxx에게 있습니다.
제8조(입찰의 xx 등)음xxx산업단지개발(주)는 필요한 xx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 의 일시를 xx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xx 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9조(계약금)①낙찰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나 협의가 필요한 xx에는 계
약체결 전까지 그 절차를 xx하여🅓 하며,
공급공고문에서 xx 기간내에 계약
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체결 하여🅓 합니다.
②제1항의 xx에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합니다. 다
만, 입찰보증금과 계약금과의 차이가 있는 xx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
🅓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①낙찰자는 공급공고문에서 xx xx 내에 음xxx산업단 지개발(주)가 정하는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합니다.
②낙찰자가 제9조 제1항의 xx에서 xx xx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낙찰을 xx로 하고 당해 입찰보증금을 음xxx산업단지개발(주)에 귀속합니다.
제11조(계약의 xx)계약은 음xxx산업단지개발(주)의 계약담당직원이 계약 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과 함께 계약서에 각각 xx날인 함으로써 확정한다.
제12조(계약의 xx)①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음xxx산업단지개발(주)가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허위의 xx, xx한 xx
부실한 증빙서류의 xx,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2. 지xxx에 xx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xx
3. 음xxx산업단지개발(주)의 xx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xxx xx
4. 계약체결 후 xx의 xx사항 기타 xx유의서나 계약서의 xx사항을 이 행하지 아니한 xx
②계약을 xx한 때에는 계약금은 음xxx산업단지개발(주)에 귀속되고 당 해 토지의 xx을 xxx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xx의 xx 또는 훼손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제13조(제반 계획서 및 평가서 등 사전 검토) 매입신청인은 실시계획,
xx기본계획 등 제반 계획서와 xxxx평가,
교통xx평가 등 xx을
사전에 숙지하고 xx법규와 실시계획승인서 등의 사업과 관련된 세부
xx을 반드시 확인, 검토 후 매입xx을 하여🅓 합니다.
제14조(기타 유의사항)
①신청인은 xxxx토지에 xx xx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또는 xx,
인․허가 xx 및 xxx획결정,
제xx평가 협의xx,
에너지x
x계획,
경상북도 및 경주시 조례 등 토지xx에 관한 제반 xx법규와 건축법
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신청인은 토지의 xxx태,
xx(xx,
고저,
암반,
법면xx,
기타 토지xx
xx사항 등) 및 사업지구내․외의 입지xx을 충분히 직접 확인하여🅓 하며, 이
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④신청인은 공급xx 전에 공급공고문,
게시공고문,
xx매입xx유의사항,
xx매매계약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xxxx,
xx기본계획,
토지xx에
관한 xx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xxx 바라며, 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다.
이를 확인
⑤공급xx토지의 공급(xx)가격은 법면xx 등의 토지제약요인과 위치,
xx, xx 및 각종 인허가 xx 등을 감안하여 xx되었음.
⑥2인 xxx xxx의로 계약을 체결한 xx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 xx 을 연대하여 이행하여🅓 한다.
⑦계약체결일이후 xx 잔대금납부xx일 또는 xxxxx x 빠른 날 이 후 부과되는 xx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 한다.
⑧조성사업이 완료된 xx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
공사 xxxx 중에 xxx시발굴,
기반xx 조xxx xx,
xx․교통․xx
등 각종 xx평가 재협의 및 협의xx 이행xx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xx
획의 xx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xx(주변토지 포함)의 토지xxx획, 업
종별 xxx획 등이 xx될 수 있으며, 입주․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
한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xx에서는 토지의 xxxx 기반xx의 xx
이 제한될 수 있다.
⑨xxxx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xx 및 xx․xx 등 각종 xx평가에 관한 xxxx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xx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xx
리, xxx리, xxxx 등 입주․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분양 계약자는 동 지시를 xx하여🅓 한다.
⑩토지사용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xx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xx사항과 xx․교통․xx 등 각종xx평가, 을 xx하여🅓 한다.
에너지xx계획 등
⑪xx, xx 분기xx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
결하여🅓 하고,
단지조성 공사 xx에 맞게 건축하여🅓 하며,
토지사용중 도
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xxx물을 파손․훼손한 xx에는 즉시
xxxx을 하여🅓 한다.
⑫통신,
전력,
xx,
xx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xx에 직접 xxx여🅓 한다.
⑬신청인은 매입토지를 지정된 xx로 xx하여🅓 하며,
지xxx로 xx하
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음xxx산업단지개발(주)에서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⑭분양계약 시점이 산업단지 사업준공 전 또는 후 일지라도,
폐기물매립xx 인허가 xxx 매수인이 직접 xx하여🅓 하며,
분양계약 이후의 인허가 xx 과
정시 문제점 등이 xx되더라도 매수인은 xx과 xx하여 분양계약 xx를 요 청할 수 없다.
2012.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