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제 1 장 공통사항
이 약관은 예금주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하“은행”이라고 한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나 이 약 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의 각 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외화보통예금
2. 외화당좌예금
3. 외화정기예금
4. 외화정기적금
제 2 조 (지급시기)
1.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2. 외화정기예금과 외화정기적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 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 할 수 있다.
제 3 조 (이자계산)
외화예금 이자의 연간일수는 360일(단, GBP, HKD는 365일)로 적용하여 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버린다.
제 4 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
1.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 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고, 고객이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외화현 찰로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 주가 수수료를 부담한다.
2. 외화 현찰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외화예금을 입금할 때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고, 외화현찰을 외화예금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 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 담한다.
3. 외화예금의 이자를 외화로 재예치하거나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화로 이자를 계산한다.
4. 은행은 제 1,2 항과 관련한 수수료율 및 적용환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제 5 조 (약관의 적용)
1.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외화예금거래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약관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 항에 대하여는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된다.
제 6 조 (약관의 변경)
1.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영업 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 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시행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한다.
2. 제1항의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등의 방법으로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다만, 기존 이용 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 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하다.
3.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이용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 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 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 이용자가 제3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2 장 외화보통예금
제 7 조 (이자)
1.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 20일 및 12월 20일을 이자결산 기준일로 셈하여 익일 (이하‘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을 더한다.
2. 이 예금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 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고시한 이율로 셈한다.
제 8 조 (거래중지계좌)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 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곧 거래 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개인 외화예금: 예금 잔액이 미화 100불 미만, 위안화 600위안 미만이며, 3년이 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기업 외화 예금: 3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제 3 장 외화당좌예금
제 9 조 (지급특례)
은행은 예금주의 수표 및 지급청구서 없이 이 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호 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각종이자, 지연배상금,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원금, 외화표시 내국신용장결제대금,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부도대금
제 10 조 (이자)
이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11 조 (xx)
수xxx교부, 수표금지급과 지급위탁취소, 지급자금부족시의 처리, 수표초과지급과 일 부지급거절 수표금 지급과 면책 등, 해지, 해지 후 처리는‘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외화정기예금
제 12 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연, 월,일단위로 정한다.
제 13 조 (만기일 산정)
1. 월 또는 연 단위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의 예입일에 해당하는 날을 만기일로 하되 마지막 달에 예입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는 그 달의 마 지막 날을 만기일로 한다.
2. 일 단위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예입일부터 헤아려서 그 일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만기일로 한다.
제 14 조 (이자)
1.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2. 만기일 후 지급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업
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한다.
3.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하는 중도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 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중도해지 이율은 1개월 미만은 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1/1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4/10, 6월 이상 은 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5/10로 한다.
제 15 조 (만기자동연장)
이 예금은 신청고객에 한해서 자동으로 재 예치 가능하며, 세금과세 이후 원리금을 자 동연장 당시의 당행 고시 이율을 적용하여 재 예치한다. 재 예치시에는 고객이 재차 인 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이메일 등 고객과 협의한 방식으로 내용을 통지한다.
제 5 장 외화정기적금
제 16 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연 단위로 정한다.
제 17 조 (만기일 산정)
월 또는 연 단위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의 예입일에 해당하는 날 을 만기일로 하되 마지막 달에 예입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는 그 달의 마지막 날 을 만기일로 한다.
제 18 조 (이자)
1. 이 예금이자는 입금 건 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2. 만기일 후 청구할 때에는 외화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한다.
3.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 할 때는 입금 건 별로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에 따라 외화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 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부 칙
제 1 조(제정일)이 약관은 2012년 03월 02일 제정한다. 제 2 조(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10월 30일 1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14년 06월 16일 2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15년 03월 03일 3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7일 4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22년 04월 25일 5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22년 11월 23일 6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1일 7차 개정한다.
제 3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1일 7차 개정하고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안내사항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국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 차를 거쳐 제공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