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xx 지침
1. 목적
본 xx지침은 공xxx위원회 「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 사항」을 xx하여, xx전자(주) (이하 '당사')와 중소기업(이하 '협력사')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xx 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xx하여 당사가 xx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사와 협력사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xxxxx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xxx xxx 함.
2. 발급xx 서면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발급해야 할 서면은 xx표와 같다.
NO | 발급xx 서면 | xx명 | 비고 |
1 | 기본계약서 (추가/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 기본 계약서 | 하도급법 제 3 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위xxx 확인 요청서(별지 1) 위xxx 확인 xx에 대한 xx(별지 2) | 하도급법 제 3 조 제 6 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별지 3) | 하도급법 제 11 조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xx(xx)자료 요구서(별지 4) | 하도급법 제 12 조의 3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당사 xx(ERP 서면 발급 시스템 포함) | 하도급법 제 8 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당사 xx(ERP 서면 발급 시스템 포함) | 하도급법 제 9 조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당사 xx | 하도급법 제 16 조 |
3.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xx·시공 또는 용역 xx(이하 'xx 등')을 협력사에게 xx 하는 xx xx 목적물 등의 xx, xx, 단가 등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서 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2) 당초 계약xx이 설계 xx 등으로 xx될 xx에는 특단의 xx이 없는 한 추가·xx 서면 을 작성·발급한다.
(3)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을 반영하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사 항을 xx한다.
1)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xx,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지급 xx
2) 목적물 등의 xx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x x,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xx
3) 목적물 등의 xx 등을 xx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등
(4) 원칙적으로 xx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즉시 발급이 불가한 xx는 다음의 xx까지는 서면을 발급한다.
1) 제xxx : 협력사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xxxx : 협력사가 계약이 체결된 xx행위를 시작하기 전
3) 용역xx : 협력사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xx행위를 시작하기 전
4) 건xxx : 협력사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5) 다음과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서 면 xx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1)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
- 당사가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발급 가능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 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한다.)
2) 하도급 xx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업종 특xxx xx에 비추어 계약 xx 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 계약서에 법정 xx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 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xx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xx하면서 협력사가 xx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xx
4.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의 발급
(1) xx 등의 xx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않는 xx(하도급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xx 포함) 협력사는 xx 받은 작업 xx, 하도급 대금, xx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사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xx한 xx 등을 xx한 서면 (별지1 위xxx 확인 요청서)을 통 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xx 위xxx 확인 xx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 의 의사를 협력사에게 서면 (별지2 위xxx 확인 xx에 xx xx)으로 xx한다.
(3) 만약 15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xx이 불가 능한 xx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4) xx 위xxx 확인xx 서면 통지와 위xxx 확인xx에 xx 서면 xx은 당사와 협력사 의 주소로 하되, xxxx 우편xx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편 제외)으로 한다.
5.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xx 등의 "xx을 할 때" xx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 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사에 발급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xx·검수·반품 등의 xx조건, 규격·재질, 제 xxx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xx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xx 등 하도급 대금과 xx 한 xx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xxx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xx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xxx이 협력사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xx을 할 때" 로 본다.
(3)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xx, 감액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xx하며, 감액을 하기 전에 xx 협력사에게 감액 서면 (별지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을 발 급한다.
(4)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한다.
6. xx자료 제xxx 서면의 발급
(1)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에는 xx 서면을 발급한다.
1) xx계약, 경쟁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xx에서 협력사의 기술력 평가, x x품의 xx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xxx술개발, 발주처의 제xxx서(RFP) xx조건 충 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xx자료를 xx하는 xx
2) 하도급 xx 도중에 협력사에 xx xx지도, 품질xx,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 xxx, xxx술개발, 납품단가 xx을 위한 원가자료 xx 등의 xx으로 협력사의 xx 자료를 xx하는 xx
3) xx자료 xxx약을 체결한 xx에 대하여 xxx약 xx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 력사의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2) xx자료 제xxx 서면에는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 xx,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 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와 xx 협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서 면 (별지4 xx(xx)자료 요구서)을 발급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xx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 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xx 이를 첨부
※ 권리귀속 xx : 당사가 xx하는 xx자료의 xx 권리 귀속자, 상호간 xx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xx하는 xx이 xxx발한 xxxx 여부, xx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xx에 xx xx 합의 사항 등
(3) 다음과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 x의 서면 xx사항과 발급기한과 xx 서면발급 xx를 이행할 수 있다.
1) xx자료 제xxx 서면의 xx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xx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
며,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한다.
2) 별지4 xx(xx)자료 요구서 xx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xx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xx 6.2의 xx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3) 업종 특xxx xx xx에 비추어 빈번한 xx자료 xx가 불가피한 xx에는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된 서면에 xx자료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 속 xx,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xxx x 개별 요구서를 xxx여 xx자료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7. 목적물 등의 xx증명서 발급
(1)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 (역무의 공급을 xx한 xx는 제외)에는 협력사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xx xx 증명서를 발급한다.
(2)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xx신용장을 개설한 xx에는 검사완료 즉시) 협력사에게 xx증명서를 발급한다.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1)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의 xx 및 대금지급 xx의 범위를 확정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xxx x 그 결과를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 사결과 서면을 발급하며, 목적물 등을 xx한 날은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2)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1) 검사 xx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2)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 이 가능한 xx
3)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xx 등
(3)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 로 발급하지 않은 xx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9. 설계xx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 내역서 발급
(1) xx 등의 xx을 한 후에 설계xx 또는 물가변동 등 xx 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xx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 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며,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xx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xx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 사에게 발급한다.
10. 서면 발급 방법
(1)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xxx자xx 포함)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한다.
(2)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협력사가 xx하는 전자 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 는 방법(예 : 전자메일)
2) 전기통xxx을 통해 협력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3)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협력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11. 보존xx 서면
당사와 협력사가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No | 보존xx 서면 | xx명 | 비고 |
xx발급 서면 | 1 | 기본계약서 (추가·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 기본 약정서 | 하도급법 제 3 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위xxx 확인 요청서(별지 1) 위xxx 확인 xx에 대한 xx(별지 2) | 하도급법 제 3 조 제 6 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별지 3) | 하도급법 제 11 조 |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xx(xx)자료 요구서(별지 4) | 하도급법 제 12 조의 3 |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당사 xx(ERP 서면 발급 시스템 포함) | 하도급법 제 8 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당사 xx(ERP 서면 발급 시스템 포함) | 하도급법 제 9 조 |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당사 xx | 하도급법 제 16 조 |
주요 하도급x xxx 등 xx서류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당사 xx(ERP 서면 발급 시스템 포함) 서면보존 또는 ERP 시스템 DATA xx | 시행령 제 6 조 제 1 x x 2 호 |
9 | 하도급 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x x 3 호 | ||
10 | 선급금 및 xxxx, 어음할인료 및 xxxx, xx 등 환급액 및 xxxx를 지급한 xx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x x 4 호 | ||
11 | 협력사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공제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x x 5 호 | ||
12 | 설계xx 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xxx xx 그 xxx 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x x 6 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사가 하도급 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x액 및 xx사유 | 시행령 제 6 조 제 1 x x 7 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xxx서,xxx명서 등 | 시행령 제 6 조 제 1 x x 8 호 |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12. 서면 보존 방법
(1)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xx에 따라 xx된 시점의 원본 xx로 보존한다.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xx로 작성·xxx 또는 저장된 것도 xx하다.
(2) 당사와 협력사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xx 서류를 보존한다. 여 xx,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xx을 xx한다.
1) 제xxx·xxxx 및 용역xx 중 xx·xxx과물의 작성 xx : 협력사가 xx 받은 목 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2) 용역xx 중 역무의 공급xx : xx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3) 하도급계약이 중도 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 xx 또는 중지된 날
[별첨]
1. 위xxx 확인 요청서
2. 위xxx 확인 xx에 xx xx
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4. xx(xx)자료 요구서